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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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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연구 13-14

2013. 11.

주요국의 상속・증여세 최근 동향 및 시사점

송원근ㆍ유진성ㆍ허원제ㆍ김영신

(3)

송원근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에서 경제학 석사, 미국 일리노이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국회예산정책처 경제분석관, 한국경제 연구원 금융재정연구실장 및 연구조정실장을 역임하였다. 주요 연구분야는 국제무역, 통상, 정치경제학 등이며, 주요 논문 및 저서로는

“Oligopsony Distortions and Welfare Implications of Trade”(Review of International Economics, 2006), “Intermediate Input, Oligopsony, and Patterns of Trade”(International Economic Journal, 2003), 󰡔한국, 보수 개혁의 길󰡕(공저, 2012), 󰡔장하준이 말하지 않은 23가지󰡕(공저, 2011), 󰡔대중영합주의의 경제정책에 대한 영향 분석󰡕((2010), 󰡔동아시아 교역패턴에 대한 분석 및 경제통합에 대한 시사점󰡕(2009), 󰡔한‧미 FTA 추가협의 관련 논의와 대응방안󰡕(2009), 󰡔FTA의 경제적 효과 분석을 위한 KERI-CGE 모형 개발 연구-한‧EU FTA 분석을 중심으로-󰡕(공 저, 2009), 󰡔통상정책 결정요인의 정치경제학적 분석󰡕(2008), 󰡔한․미 FTA에 대응한 부문별 규제 및 제도 개혁과제-양국 간 부문별 제도비 교를 중심으로-󰡕(공저, 2007), 󰡔한․미 FTA 및 개방화에 따른 제도개선 과제󰡕(공저, 2007), 󰡔DDA 농업협상의 논의동향 및 영향에 대한 고찰

—농산물 수입수요함수 추정을 중심으로󰡕(2006) 등이 있다.

유진성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고 한국개발연구원을 거쳐 현재 한국경제연구원 공공정책연구실 연구위원으 로 재직 중이다. 주요 연구분야는 노동경제, 응용미시, 재정・복지 등이며 주요 논문 및 저서로는 “The Earnings Gap among Foreign-Born Chinese, Japanese, and Korean Men in the U.S. Labor Market”(2008), “The Earnings of Native Hawaiians in Hawaii”(Co Author Professor Elaina Rose, 2009), “Demographic Profiles of Asians and Native Hawaiians in the U.S”(2009),󰡔박근혜정부 복지정책의 비용추정 및 경제적 효과 분석󰡕(공저, 2013), 󰡔개인 세부담 평가・분석 모형󰡕 (공저, 2013), 󰡔성공한 복지와 실패한 복지󰡕(공저, 2013) 등이 있다.

허원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서강대학교에서 경제학 학사 2년 수료 후 미국 피츠버그대학교(University of Pittsburgh)에서 경제학 학사 및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SK경 영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을 거쳐 현재 한국경제연구원(KERI) 연구위원으로 재직하고 있으며, 미국 피츠버그대학교 경제학과 및 행정・외교대 학원(GSPIA), 성균관대학교 글로벌경제학과에서 Lecturer를 역임한 바 있다. 주요 연구분야는 비교경제, 경제체제 전환, 응용미시 및 미시계 량이다. 최근 연구문헌으로는 󰡔해외 지방재정 위기의 주요 원인과 우리나라 지방재정에 관한 고찰󰡕(2012),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한국 에의 시사점󰡕(공저, 2012), 󰡔근로연계 복지제도의 구축󰡕(공저, 2013), 󰡔복지지출 증대와 지방재정 악화의 인과관계 연구󰡕(2013) 등이 있다.

김영신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미국 조지메이슨대학(George Mason University)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국무총리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민간전문위원으로 활동 하였다. 주요 연구분야는 규제, 공공선택, 재정, 응용미시 등이다. 주요 저서 및 연구논문으로는 “기업 간 수익성 양극화와 정부규제”(공저/

한국제도・경제학회, 2013), 󰡔재정건전성 제고를 위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개선방안󰡕(공저, 2013),󰡔근로연계 복지제도의 구축󰡕(공저, 2013),

󰡔차기정부 정책과제 4 - 공공개혁 | 기업・시장제도󰡕(공저, 2012), 󰡔공기업 부채 증가의 문제점 및 시사점 - 지속가능성의 관점에서󰡕(2012),

󰡔양극화 논쟁, 그 오해와 진실󰡕(공저, 2012), 󰡔동반성장지수 및 초과이익공유제의 개념적 오류와 문제점󰡕(2011),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정책 의 문제점과 개선과제󰡕(공저, 2010), “Managing Anti-Circumvention Technology for Digital Content”(Coauthor/Journal of Information Privacy and Security, 2008), 󰡔부유할수록 깨끗하다: 21세기 환경문제의 해법󰡕(공역, 2003) 등이 있다.

주요국의 상속·증여세 최근 동향 및 시사점

1판1쇄 인쇄 󰠐 2013년 12월 11일 1판1쇄 발행 󰠐 2013년 12월 13일 발행처 󰠐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 󰠐 최병일 편집인 󰠐 최병일

등록번호 󰠐 제318-1982-000003호

(150-756)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 TOWER 45층 전화 02-3771-0001(대표), 02-3771-0048(직통) 󰠐 팩스 02-785-0270∼3 www.keri.org

ⓒ 한국경제연구원, 2013 ISBN 978-89-8031-663-2 5,000원

이 도서의 국립중앙도서관 출판시도서목록(CIP)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

홈페이지(http://seoji.nl.go.kr)와 국가자료공동목록시스템(http://www.nl.go.kr/kolisnet)에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CIP제어번호: CIP2013026410)

(4)

CONTENTS

본 문 목 차

요 약 5

Ⅰ. 서론 8

Ⅱ. 미국의 연방 상속·증여세 변천 및 동향 11

1. 1900년대 이전의 상속세 및 증여세 11

2. 근대의 상속세 및 증여세 변화: 1916~1975 12 3. 현대의 상속세 및 증여세 변화: 1976~현재 13

4. 정책적 시사점 19

Ⅲ. 캐나다 상속증여세의 변천 및 동향 23

1. 캐나다의 재산이전세(Wealth Transfer Tax) 도입 23

2. 상속증여세의 폐지 과정 27

3. 캐나다의 현 상속증여재산 과세 내용 31

4. 시사점 33

Ⅳ. 스웨덴의 상속 및 증여세 폐지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 35

1. 스웨덴의 주요 세제 현황 35

2. 스웨덴 상속·증여세제의 역사적 변천 38

3. 스웨덴 상속·증여세 폐지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 40

V. 결론 및 시사점 44

<참고문헌> 46

21

표 목 차

<표 Ⅲ-1> 각 주의 상속세 도입 시기 23

<표 Ⅲ-2> 연방정부 상속세와 증여세 주요내용 26

<표 Ⅲ-3>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상속증여세 폐지년도 31

<표 Ⅲ-4> 자본이득 산입률의 변화추이 32

<표 Ⅲ-5> 2012년 지역별 소득세 최고 한계세율 33

<표 Ⅳ-1> 각 세목에 대한 스웨덴 국민들의 인식결과 38

<표 Ⅳ-2> 스웨덴 상속 및 증여세제의 역사적 변천과정 39

<표 Ⅳ-3> 스웨덴 가계 가처분소득 내 순저축률 40

<Appendix 1> 미국의 연도별 상속세 면제액과 최고세율(1916~2013) 21

<Appendix 2> 미국의 주별 상속세·유산세 면제액과 최고세율(2013) 22

그 림 목 차

<그림 Ⅱ-1> 미국 상속세의 변화 추이(1916~2013) 19

<그림 Ⅲ-1> 주의 세수 대비 주 부과 상속세 비중 24

<그림 Ⅲ-2> 연방정부의 세수 대비 연방정부 부과 상속세 비중 26

<그림 Ⅳ-1> 스웨덴 국내총생산 대비 세금부담률 37

<그림 Ⅳ-2> 주요국과 스웨덴 경제성장률 비교 41

(5)
(6)

요 약

▶ 향후 우리나라 상속증여세법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상속증여세의 국제적 추세를 파악할 필요성

󰠏 기업의 국제적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상속증여세의 과도한 부담은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 상속증여세는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 미만으로 세수확보에도 크게 기여 하지 못하고 있음.

󰠏 국제적 추세를 보더라도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미국 등의 국가들에서는 상 속증여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수순을 밟고 있어, 상속증여세의 폐지 및 축 소는 국제적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미국, 캐나다, 스웨덴의 예를 통해 상속증여세의 국제적 흐름을 파악 하고자 함.

▶ 미국의 경우 세수 확보를 통한 재정위기 타개를 위해 상속세 폐지를 번복하였으 나 상대적으로 낮은 상속세율을 적용하며 세제완화 기조 유지

󰠏 100여 년간 미국은 전쟁비용 충당 등의 일시적인 세수 확보를 목적으로 상속・증여세 의 도입과 폐지를 반복해 왔음.

󰠏 미국은 2010년까지 연방 상속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자 하였으나 최근 재정적자 로 인하여 상속세가 2011년부터 다시 부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경

󰠏 그러나 기존의 역사적 상속・증여세제 변천 과정에서 드러나듯이 상속세를 통한 일 시적 세수 확보 목적 달성 후 이에 대한 폐지가 재논의될 가능성이 큼.

▪ 미국 여론조사 결과 70%가 넘는 국민이 상속세 폐지에 찬성

▪ 상속세 세수의 미국 연방예산 차지 비중이 매우 미미

▪ 1달러의 상속세를 걷기 위해 정부가 1달러에 버금가는 비용을 지출해야만 하는 비효

(7)

율적인 세금

▶ 캐나다의 경우 1972년에 연방의 상속증여세가 폐지되었고 지방의 재산이전세 (Wealth Transfer Taxes)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폐지(현재는 자본이득세로 전 환하여 부과)

󰠏 연방정부는 사망 시의 자본이득세의 도입, 전체 세수 대비 상속증여세의 낮은 수 입비중, 연방과 지방의 이중부과로 인한 부정적 효과 등을 고려하여 상속증여세를 폐지

󰠏 주정부차원의 상속증여세도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1985년 퀘벡주를 마지막으로 완 전히 폐지됨.

▪ 대부분의 주에서는 상속세 제도가 활발한 경제활동을 저해하고 일자리 창출을 억 제하며 다른 주로의 인력이동을 가속화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할 것으로 우려하여 폐지의 수순을 밟게 됨.

󰠏 현재 캐나다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자본이득이 발생한 부분에 한하여 자본이득세로 전환하여 부과하고 있음.

▶ 스웨덴은 1884년 상속세, 1915년에 증여세를 도입했는데, 이들 모두 2005년에 폐 지하고 자본소득세로 대체함.

󰠏 스웨덴의 상속세는 실제 많은 자산이 기업에 매몰되어 있는 가족기업에 매우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였음.

󰠏 2005년 상속세의 폐지는 조세회피 유인을 크게 감소시켜 가족기업에 대한 투자가 용이해지고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됨.

󰠏 상속세 폐지 이후 가계의 순저축률이 증가하여 스웨덴 경제성장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주요국 상속증여세 폐지 및 완화 추세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상속증여세의 세부 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으며, 더불어 장기적으로 자본이득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는 시사점을 줌.

󰠏 미국은 상속세 폐지를 번복하는 과정에서도 연방정부, 주정부 모두 낮은 세율을 적 용하는 세제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상속세율 자체도 높고 경우 에 따라 할증과세마저 중과되고 있는 실정

▪ 미국이 상속세제 완화 추세를 따르고 있듯이 우리나라도 상속증여세 완화기조에 동참

(8)

할 필요성이 있음.

󰠏 캐나다의 사례는 세수확보, 세제의 효율성 측면에서 상속증여세의 자본이득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시사점을 줌.

▪ 우리나라도 낮은 세수, 높은 과세비용 및 행정비용, 투자 등 기업활동 제약 등을 고 려하면 상속증여세의 폐지와 자본이득세로의 전환이 필요

󰠏 스웨덴의 상속증여세 폐지는 조세회피 유인 감소에 따른 투자 활성화, 가족기업의 경쟁력 향상이라는 측면에서 시사점이 있음.

▪ 대부분이 가업의 형태로 운영되는 중소기업의 경우 상속증여세에 따른 승계 부담으로 성장에 제약을 받고 있음.

▪ 중소기업의 활성화 및 중견기업, 대기업으로의 성장이라는 기업생태계의 선순환을 위 해서도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 장기적으로 폐지 및 자본이득세로의 전환의 필요성을 스웨덴의 사례에서 찾을 수 있음.

(9)

Ⅰ. 서 론

▶ 상속증여세 국제적 추세 파악의 필요성

󰠏 기업의 국제적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상속증여세의 과도한 부담은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

󰠏 상속증여세는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 미만으로 세수확보에도 크게 기여 하지 못하고 있음.

󰠏 상속증여세 폐지 및 세부담 완화라는 국제적 추세를 인식함으로써 기업활동에 대한 제약의 완화, 가족 재산권 인정의 방향으로 상속증여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프랑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요 선진국들이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의 정책 방향으 로 나아가고 있음.

󰠏 프랑스의 경우 의회가 2011년 수정예산안을 승인하면서 상속・증여세율 인상

▪ 상속증여세 세율의 최고 2개 구간에서 5%p 인상

󰠏 뉴질랜드의 경우 1999년 상속세 폐지 이후 2011년 증여세도 폐지

▪ 상속세 폐지에도 조세회피거래 방지를 위해 증여세를 존속시켜 왔으나 세수보호를 위 한 대체수단 마련과 더불어 증여세 폐지

󰠏 영국의 경우 상속세만 존재하고 증여는 자본이득 차원에서만 다루고 있으며 매년 상 속세 영세율 적용 한도가 인상되고 있음.

󰠏 일본의 경우 2012년 증여세 비과세조치를 확대함.

▪ 젊은 세대로의 자산 이전과 양질의 주택 보유를 위해 주택취득 등 자금에 대한 증여 세 비과세조치 확대・연장

▶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미국 등의 국가들에서는 상속증여세를 폐지하거나 대폭 축소하는 수순을 밟고 있어, 상속증여세의 폐지 및 축소는 국제적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음.

(10)

󰠏 캐나다의 경우 1972년에 연방의 상속증여세가 폐지되었고 지방의 재산이전세(Wealth Transfer Taxes)는 1970년대와 1980년대에 폐지

󰠏 호주에서도 주 및 연방의 재산이전세(Wealth Transfer Taxes)가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에 걸쳐 폐지

󰠏 뉴질랜드의 경우 1992년에 상속세율을 0%로 낮추고 1999년에 폐지

󰠏 영국의 경우 상속세를 지속적으로 부과하고 있으나 지난 30년 동안 상속세의 비중은 크게 감소

󰠏 미국도 2010년까지 연방 상속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자 하였으나 최근 재정적자 로 인하여 상속세가 2011년부터 다시 부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경

▪ 하지만 상속증여세 관련 세제완화 방침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함.

▶ 스웨덴의 상속세 폐지는 조세회피 유인 감소에 따른 해외유출 자본의 유턴, 가족 기업의 고용안정에서 정책적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음.

󰠏 스웨덴의 상속세는 실제 많은 자산이 기업에 매몰되어 있는 가족기업에 매우 심각한 부담으로 작용하였음.

󰠏 2005년 상속세의 폐지는 조세회피 유인을 크게 감소시켜 가족기업에 대한 투자가 용이해지고 기업의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고 평가됨.

󰠏 상속세 폐지 이후 가계의 순저축률이 증가하여 스웨덴 경제성장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독일의 경우 기업 상속에 대한 획기적인 세부담 완화, 가족 재산권을 보다 크게 인정하는 상속증여세 체계라는 특징을 갖고 있음.

󰠏 독일의 상속증여세제는 유산세 형태가 아닌 취득과세 형태로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 는 넓은 의미의 소득세

󰠏 기업의 지속적 운영을 위해 기업의 가업상속 및 증여를 통한 가업승계에 파격적인 세제혜택 부여

▪ 기업재산의 85%를 과세대상에서 특별공제

▪ 고용수준(임금 합계액)의 유지와 기업의 유지가 조세지원의 전제 조건

󰠏 독일의 상속증여세율은 친인척도에 따른 과세등급에 따라 차별 적용됨.

▪ 배우자와 자녀 등 가까운 가족이 포함된 과세등급 I등급에는 7~30%의 세율이 적용되

(11)

나 II, III등급에 대해서는 30~50%의 높은 세율이 적용됨

▪ 친인척도에 따른 세율등급의 차등화는 가족의 부를 가족의 구성원이 계승하는 것은 자연권으로 보는 것, 즉 가족의 재산권을 부분적으로 인정

▪ 최고세율이 적용되는 구간도 한국의 10배인 약 300억 원 정도에서 시작하므로 실질 적인 세율수준은 한국과 현격한 차이를 보임.

▶ 상속증여세는 전쟁비용 충당 등의 일시적 세수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시작된 세 목이라는 연원을 갖고 있음.

󰠏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상속세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음.

󰠏 상속세 도입의 근본적인 원인은 세수의 확보에 있음.

▪ 미국의 경우 상속세는 전쟁비용에 따른 국가부채 상환의 목적으로 도입되어 19세기 내내 전쟁비용 충당을 위한 도입과 폐지가 지속됨.

▪ 연방정부의 주 수입원이었던 관세 삭감 논의와 더불어 세수확보 차원에서 1916년 현 재의 상속세와 비슷한 시스템이 도입됨.

▪ 캐나다의 경우도 19세기 후반부터 세수 증가를 위해 전 주(Province)에 상속세가 도 입되어 연방정부로 이양된 1946년까지 주의 재정에 상당한 기여를 했음.

󰠏 대부분의 국가에서 상속증여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아 상속증여세 의 세수확보 기능은 미미함.

󰠏 세수확보 기능은 미미한 반면 세부담으로 인한 높은 조세회피 유인으로 기업 및 경 제 활동을 제약하고 있는 점이 상속증여세 폐지 혹은 완화의 국제적 추세가 나타나 고 있는 원인

(12)

Ⅱ. 미국의 연방 상속・증여세 변천 및 동향

1. 1900년대 이전의 상속세

1)

및 증여세

2)

▶ 미국 최초의 연방 상속세는 국가부채 상환이라는 목적 하에 1797년 Stamp Act 법안의 발효로 시작

󰠏 상속세 수입은 1794년 발발한 프랑스와의 Naval War에서 생긴 부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3)

▶ 전쟁으로 인한 최악의 고비가 끝나자 1802년 의회는 Stamp Act를 폐지하였고 이 에 따라 상속세도 동반 폐지됨.4)

▶ 그 후 100여 년 동안 상속세는 산발적・일시적으로 전쟁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 용되었고, 전쟁 비용에 대한 위기가 사라지면 폐지되었음.

󰠏 시민혁명의 자금 충당을 위해 1862년 Tax Act 법안에 의거하여 다시 상속세가 걷히 기 시작했으나 이번에는 상속세에 유산세5)까지 더해진 형태로 제정6)

󰠏 전쟁 비용이 증가하자 1864년 의회는 상속세와 유산세를 인상시켰으며, 전쟁 이후 수입이 안정되자 1870년 유산세를 폐지함.7)

1) 고인의 사망시점에 소유된 모든 재산의 순가치(Net Value)를 계산하여 부과하는 세목이며, 연방정부에서 부과하는 연방 상속세(Federal Estate Tax)와 주정부에서 부과하는 주 상속세(State Estate Tax)로 나눌 수 있음. 공화당은 상속세에 사망세(Death Tax)라는 별칭을 붙이고 있으며, 이는 죽는 순간까지 따라붙는 지긋지긋한 세금이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임.

2) 증여자의 생전에 이루어지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부과되는 조세 3) Stamp Act of 1797, 1 Stat. 527

4) Zaritsky, H. and T. Ripy(1984), “Federal Estate, Gift, and Generation Skipping Taxes: A Legislative History and Description of Current Law”, Report No. 84-156A

5) 위에서 언급했던 상속세와는 달리, 누가 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을 받는 가에 따라 부과되는 조세가 달라지는 형태를 띠고 있음.

6) Jacobson, Darien B., Brian G. Raub, & Barry W. Johnson(2011), “The Estate Tax: Ninety Years and Counting”, Internal Revenue Service

(13)

󰠏 그러나 1898년 미국-스페인 전쟁의 발발로 자금을 모으기 위해 유산세(0.74%~15%) 를 다시 부활시킴.8)

2. 근대의 상속세 및 증여세 변화: 1916~1975

▶ 20세기 초, 세수부족 문제가 이슈화되면서 미 의회는 1916년 Revenue Act에 의 거하여 현재의 상속세와 비슷한 시스템을 포함하는 소득세 법안을 공개

󰠏 연방정부의 주 수입원이던 관세의 삭감이 전 세계적으로 논의됨에 따라 의회는 다른 수입원의 발굴을 추진

󰠏 5만 달러의 상속세 면제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금액에 대해 최소 1%에서 시작해 5백만 달러 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10%의 최고세율을 책정9)

▶ 제1차 세계대전은 1917년부터 1924년까지 상속세 인상을 초래 (<그림 Ⅱ-1> 참조)

󰠏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도 상속세는 폐지되지 않고 유지

󰠏 적당한 예산 흑자에도 불구하고 부의 재분배에 대한 요구로 인해 전쟁여부와 관련 없이 최고세율을 40%까지 상향 조정함.10)

▶ 1924년에는 상속세 미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증여세를 도입11)

󰠏 상속세처럼 직접적인 수입원으로 삼기 위해 증여세를 도입한 것이 아니라 상속세를 회피하려는 사람들을 막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도입하였음.

▶ 2년만인 1926년, 상속・증여세에 대한 강력한 반발로 인해 최고세율을 20%로 낮 추고(<그림 Ⅱ-1> 참조) 통합공제액을 두 배로 증가시켰으며 증여세를 폐지함.12)

7) Robbins, Gary, Aldona Robbins(1999), “The Case for Burying the Estate Tax, Institute for Policy Innovation, Tax Action Analysis”, Policy Report No. 150

8) War Revenue Act of 1898, 30 Stat. 448, 464

9) Aucutt, Ronald D.(2013), “Estate Tax Changes Past, Present and Future”, McGuireWoods LLP 10) Robbins, Gary, Aldona Robbins(1999), “The Case for Burying the Estate Tax, Institute for Policy

Innovation, Tax Action Analysis”, Policy Report No. 150, p.5

11) Joulfaian, David(2007), “The Federal Gift Tax: History, Law, and Economics”, US Department of Treasury, p.1

12) Robbins, Gary, Aldona Robbins(1999), “The Case for Burying the Estate Tax, Institute for Policy Innovation, Tax Action Analysis”, Policy Report No. 150, p.5

(14)

▶ 1932년 대공황을 거치며 줄어든 정부 수입을 늘리기 위해 통합공제액을 10만 달 러에서 5만 달러로 낮추고 최고세율을 45%로 대폭 인상13) (<그림 Ⅱ-1> 참조)

󰠏 1932년, 생존기간 내 자녀 등에게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상속세를 기피하려는 동기를 차단하기 위해 폐지하였던 증여세를 재도입함.14)

▶ 1932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던 상속세 최고세율은 1970년대 초반까지 지속적 으로 높은 세율을 유지하였음. (<그림 Ⅱ-1> 참조)

󰠏 소득재분배를 목표로 한 사회정책의 확대 실시로 인해 상속세와 증여세 모두 45%에 서 70%대까지 지속적으로 최고세율이 인상

▪ 1940년, 유럽에서 발발한 전쟁으로 인한 군비 예산 확보를 위해 천만 달러 이상의 소 득에 대해 상속세 최고세율 77%를 부가15)

3. 현대의 상속세 및 증여세 변화: 1976~현재

▶ 1976년에는 증여세를 이용한 세금 회피를 방지할 목적으로 상속세와 증여세에 대 한 세율 및 면세범위를 통합・운영하는 방안을 마련(Tax Reform Act of 1976)16)

󰠏 Tax Reform Act of 1976 제정 이전에는 상속세보다 증여세가 세율이 낮았음.17)

▪ 증여세는 단지 상속세 회피를 방지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었기 때문에 상속세보다 적은 세율을 적용

󰠏 1976년 이전의 증여세는 상속세 세율의 75% 수준이었으므로 생전 증여를 통해 상속 세 회피가 가능하였음.18)

▶ Tax Reform Act of 1976을 통해 1976년 상속세 회피 방지를 목적으로 ‘세대생략

13) 위와 동일

14) 장근호(2009), 󰡔주요국의 조세제도 – 미국 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p.772

15) Robbins, Gary, Aldona Robbins(1999), “The Case for Burying the Estate Tax, Institute for Policy Innovation, Tax Action Analysis”, Policy Report No.150, p.4

16) Zaritsky, H. and T. Ripy(1984), “Federal Estate, Gift, and Generation Skipping Taxes: A Legislative History and Description of Current Law”, Report No. 84-156A, p.18

17) Bittker, Boris I., & Elias Clark (1990), Federal Estate and Gift Taxation, Little, Brown, and Company, Boston, MA, p.20

18) 원종학 ・ 이형민 ・ 홍성열(2012), 「주요국의 상속・증여세제 현황 및 최근 동향」, 󰡔세법연구󰡕, 12-08호, 한 국조세제정연구원, p.31

(15)

이전세(Generation-Skipping Transfer Tax)’19)를 도입20)

▪ 세대생략이전신탁(Generation-Skipping Transfer Trust)을 이용해 상속인의 자녀가 상속세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음.21)

▶ 그 후 2000년대 초반까지 경제성장과 경기활성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세 율인하 및 통합세액공제의 인상, 1인당 연간 증여면제가액의 인상, 배우자 공제 한도폐지(1981년), 가업상속공제제도 도입(1997년) 등의 변화가 있었음.

󰠏 1999년부터 2006년까지 통합공제액을 지속적으로 인상하여 백만 달러에 이르도록 함.

▪ 1987년 이후 처음으로 의회는 1997년 통합공제액의 인상을 발표

가. 부시 행정부의 조세개혁 동향: 2001~2009

▶ 2000년 의회에 ‘사망세 폐지법’이 제출되면서 상속세 폐지 움직임이 본격화되기 시작

󰠏 70%가 넘는 미국 국민이 상속세 폐지를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와 상속세 세수가 미국 연방예산의 1.5%에도 못 미칠 만큼 미미하다는 점, 정부가 1달러의 상속세를 걷기 위해 65센트를 지출해야 하는 비효율적인 세금이라는 점이 상속세 폐지 주장의 주요 논거로 제시되었음.22)

▶ ‘사망세 폐지법’이 하원과 상원을 차례로 모두 통과했지만 클린턴 대통령이 거부 권을 행사하며 상속세 폐지는 무산됨.23)

▶ 클린턴 대통령에 이어 정권을 잡은 부시 대통령은 2001~2003년 사이 세부담 경 감과 경제 성장을 위하여 소득세 감면과 상속세 폐지 및 양도소득세 인하 등 일 련의 조세감면을 단행

󰠏 부시 정부는 ‘조세부담이 낮은 나라의 경제성장이 빠르다’고 내세우며 상속세 폐지 를 재추진하였으며 ‘미국 경제의 활성화’라는 새로운 명분을 추가하였음.

19) 세대를 건너뛰어 자녀 이후 세대에게 직접 상속 또는 증여하는 자산에 대해 유산세와 증여세 외에 추가 하여 납부해야 하는 세목임.

20) Jacobson, Darien B., Brian G. Raub, & Barry W. Johnson(2011), “The Estate Tax: Ninety Years and Counting”, Internal Revenue Service, p.123

21) 위와 동일 22) 위와 동일

23) 장승규(2006), “‘없애야 할 세금’ vs ‘소수의견일 뿐’”, 이코노미21

(16)

▶ 2001년 경제성장을 위한 조세구조조정법(2001 EGTRRA)24)을 시행

󰠏 미 하원과 상원은 2001 EGTRRA에 대한 가결 내용에서 차이를 보임.

▪ 하원에서는 2010년까지 상속세 최고명목세율을 현행 55%에서 점진적으로 39%로 인 하하고, 2011년에 상속세, 세대생략이전세와 증여세를 폐지한다고 가결25)

▪ 반면, 상원에서는 세율은 점진적으로 인하하되, 2011년에 현행 최고명목세율 55%를 45%로 인하하며, 세율의 인하폭을 줄이는 대신에 통합세액공제액을 67만 5천 달러에 서 2010년 4백만 달러가 되도록 하는 방안을 가결함.26)

󰠏 2001년 5월25일 양원합동조세위원회에 의해 양원의 의결 차이가 조정되었고, 상・하 양원을 통과하여 6월 7일 부시 대통령이 이를 서명・공포하였음.27)

▪ 의결차 조정 내용: 2010년 상속세와 세대생략이전세 폐지

󰠏 상원의 의결 내용대로 존속되는 증여세 세율은 개인소득세 최고명목세율 35%와 일 치시키기로 함.28)

▪ 증여의 경우 증여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간에 발생한 자본이득에 과세하는 방법으로 무상취득자가 무상이전자의 취득가액을 승계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증여세를 폐 지하면 자본이득세 회피가 일어나므로 이를 막기 위해서 상속세는 폐지하되 증여세 는 존속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짐.29)

▪ 반면 상속세를 폐지하고 증여세만 부과하는 상황은 증여자들이 생존기간에 증여를 하 지 않고 있다가 사망을 계기로 아무런 조세부담 없이 부를 다음 세대로 이전시키게 된다는 점이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음.30)

▶ 2003년에는 이를 가속화하기 위한 추가적인 법안(2003 JGTRRA)31)을 제정

󰠏 그 결과, 조세감면의 규모는 2010년까지 약 1.35조 달러에 달하여 과거 20년간 가장 큰 규모의 세금감면을 기록

24) Economic Growth and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 of 2001 (EGTRRA 2001) 25) 최명근(2006), 「상속과세제도의 합리적 개편방안」, 한국경제연구원, p.45 26) 최명근(2006), 「상속과세제도의 합리적 개편방안」, 한국경제연구원, p.45 27) 최명근(2006), 「상속과세제도의 합리적 개편방안」, 한국경제연구원, p.46

28) 증여를 소득으로 파악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존속시키는 것은 증여세로 하여금 소득세의 보완적 기능을 하도록 만들려는 취지라고 보임.

29) 최명근(2006), 「상속과세제도의 합리적 개편방안」, 한국경제연구원, p.50 30) 위와 동일

31) The Job and Growth Tax Relief Reconciliation Act of 2003 (2003 JGTRRA)

(17)

▶ 2001 EGTRRA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둔 일몰조항에 따라 2010년 12월 말까지만 적용되는 한시적인 법으로, 후속법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2011년부터 과거의 법 률이 적용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었음.32)

나. 오바마 행정부의 조세개혁 동향: 2009~현재

▶ 2009년 2월, 2001년과 2003년의 감세안을 반영한 오바마 행정부의 예산안 제안 서33)가 발표됨.34)

󰠏 제안 사항: 2001년과 2003년에 도입된 감세안을 일몰 없이 지속 추진하되 고소득층 납세자의 경우 2011년부터 2001년 세율 수준 즉, 36%(232,950달러~375,500달러)와 39.6% (375,700달러 이상)로 과세하기로 함.35)

▶ 정부의 제안 사항을 토대로 2010년 12월 상・하 양원은 합의를 도출하고, 실제 합 의 내용을 담은 ‘세금감면 및 일자리창출법(TRUIRJCA)36)’ 법안을 시행

󰠏 2010년 12월 31일자로 시효 만료 예정인 부시 행정부의 2001년 EGTRRA에 따라 상 속세가 2001년 수준(55%)으로 돌아갈 경우 중산층에게 부여되는 급격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일몰 시점을 2년 뒤인 2012년 12월 31일로 연기37)

▪ 상속세가 2001년 수준으로 돌아가는 문제를 두고 공화당은 부유층을 포함한 모든 계 층의 감세 기간 연장을 주장해 온 반면,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감세 연장 대상에 서 부유층을 제외해야 한다고 맞섬.38)

▪ 부시 행정부가 강조하는 부자 감세에 해당하는 부분은 그대로 일몰규정을 존치하면서 오바마 행정부가 강조하는 중산층 감세는 계속하여 추진39)

󰠏 2010년 1월 1일부터 모든 계층에게 있어 통합공제액 5백만 달러 이상에 대해 상속세

32) 원종학 ・ 이형민 ・ 홍성열(2012), 「주요국의 상속・증여세제 현황 및 최근 동향」, 세법연구, 12-08호, 한국 조세제정연구원, p.32

33) A New Era of Responsibility: Renewing America’s Promise

34) Aucutt, Ronald D.(2013), “Estate Tax Changes Past, Present and Future”, McGuireWoods LLP, p.31

35) 장근호(2009), 󰡔주요국의 조세제도 – 미국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p.189

36) Tax Relief, Unemployment Insurance Reauthorization, and Job Creation Act of 2010

37) Aucutt, Ronald D.(2013), “Estate Tax Changes Past, Present and Future”, McGuireWoods LLP, p.39

38) 김덕련(2010), “오바마, 부자감세 2년 연장키로...울며 겨자먹기”, 오마이뉴스 39) 장근호(2009), 󰡔주요국의 조세제도 – 미국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p.192

(18)

최고세율 35%를 적용하였으며, 이는 2010년 이전의 법안들에 비하면 인상된 모습을 보였지만 2009년에 비하면 하락한 상속세율이었음.40)

󰠏 2011년 1월 1일부터 통합공제액 5백만 달러 이상에 대해 증여세도 최고세율을 35%로 적용41)

▪ 감세 대상이 모든 계층으로 적용되어 오바마 대통령이 원하는 합의를 완벽히 이끌어 내지는 못하였지만,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타협을 경기 회복을 향한 중요한 발걸음으 로 정의

▪ 잠정 합의안은 중간층의 세금이 올라가는 것을 막고, 민간 부문에서 새로운 일자리 수백만 개를 창출하는 데 박차를 가하며, 미국 경제에 절실히 필요한 탄력을 붙일 것 이라고 평가함.42)

▶ 한편 2010년에 사망한 고인의 유산을 받는 상속인의 경우 두 가지 선택권을 가지 게 되었음.

󰠏 2010년 최고세율인 35%와 면세점 5백만 달러 또는 유산세가 과세되지 않는 대신 유 산의 취득자가 그 유산을 처분하는 시점에 자본이득 관련 소득세를 부담하게 되는 이연기준방식(Carryover Basis) 중 선택할 수 있게 함.43)

▶ 2013년 1월,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 납세자의 세금감면법(American Taxpayer Relief Act of 2012)’에 서명함으로써 마침내 최종적인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법 안의 효력이 발생44)

󰠏 의회는 ‘2001년 및 2003년의 부시 시대(Bush era) 감세정책’관련 법안의 2012년 12 월 31일자 시효 만료에 따라 중산층에게 부여되는 급격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마련45)

󰠏 2009년 상속세 최고세율 45%와 2012년 상속세 최고세율 35%의 중간 값으로 타협하 여 상속세 및 증여세의 2013년 최고세율을 40%로 적용하였으며 적용되는 구간을 신 설함.46)

40) Aucutt, Ronald D.(2013), “Estate Tax Changes Past, Present and Future”, McGuireWoods LLP, p.40

41) 위와 동일

42) 김덕련(2010), “오바마, 부자감세 2년 연장키로...울며 겨자먹기”, 오마이뉴스

43) Garber, Julie(2013), “Exemption From Federal Estate Taxes: 1997 – 2013”, About.com

44)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3), 「미국 납세자의 세금감면법(American Taxpayer Relief Act of 2012) 통과」,

󰡔주요국 조세동향󰡕, 13-01호, p.1 45) 위와 동일

(19)

▪ 기존에는 과세표준 50만 달러 초과 시 35%의 최고세율이 적용되었으나, 법 개정으로 기존의 세율은 유지하되 과세표준 1백만 달러 초과 구간에 대해 40%의 최고세율이 적용되도록 변경47)

󰠏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한 모든 일몰 규정을 제거48)

▶ 2013년 4월 오바마 행정부는 2014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49)

󰠏 3조 7천7백억 달러 규모의 이번 예산안은 균형 잡힌 재정운영 하에 경제회복을 위한 투자활성화, 중산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 장기적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음.50)

▪ 2조 달러의 재정 적자 삭감 계획이 포함되어 있음.51)

▶ 예산안 목표달성을 위해 연소득 100만 달러 이상의 부유층에 대한 세율을 3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세법개정안을 제시하였으며, 2017년부 터는 상속 및 증여세의 부담 수준을 2009년 수준으로 높이는 내용임.52)

󰠏 최고세율은 상속세, 세대생략이전세, 증여세 모두 45% 수준으로 인상하고, 면제금액 은 유산세와 세대생략이전세의 경우 350만 달러, 증여세의 경우 1백만 달러로 인 하53)

▪ 면제금액에 대해서는 물가연동에 의한 인상 없음.54)

▪ 2014년도 예산안에 대해 민주당과 공화당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반응이 나오고 있어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됨.55)

46) Aucutt, Ronald D.(2013), “Estate Tax Changes Past, Present and Future”, McGuireWoods LLP, p.75

47) 위와 동일 48) 위와 동일

49)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3), 「미국의 2014년 예산안 발표」, 󰡔주요국 조세동향󰡕, 13-04호, p.1 50) 위와 동일

51) VOA 뉴스(2013), “오바마 대통령, 2014년 예산안 공개”

52)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3), 「미국의 2014년 예산안 발표」, 󰡔주요국 조세동향󰡕, 13-04호, p.4 53) 위와 동일

54) 위와 동일

55) VOA 뉴스(2013), “오바마 대통령, 2014년 예산안 공개”

(20)

1916 1919 1922 1925 1928 1931 1934 1937 1940 1943 1946 1949 1952 1955 1958 1961 1964 1967 1970 1973 1976 1979 1982 1985 1988 1991 1994 1997 2000 2003 2006 2009 2012 80

70 60 50 40 30 20 10 0

Percentage(%)

Estate Tax Rates, 1961-2013

Top rate Initial rate

<그림 Ⅱ-1> 미국 상속세의 변화 추이(1916~2013)

4. 정책적 시사점

▶ 100여 년간 미국은 전쟁비용 충당 등의 일시적인 세수 확보를 목적으로 상속・증 여세의 도입과 폐지를 반복해 왔음.

▶ 최근 미국이 정부 셧다운 등 국가디폴트 위기에 직면한 만큼 그간 추진해 오던 상속세 폐지안의 철회 방침은 세수 확보를 통한 재정위기 타개 방안으로서 어느 정도 예견될 수 있는 수순

▶ 그러나 기존의 역사적 상속・증여세제 변천 과정에서 드러나듯이 상속세를 통한 일시적 세수 확보 목적 달성 후 이에 대한 폐지가 재논의될 가능성이 큼.

󰠏 사회전반에 걸쳐 여전한 상속세 대한 부정적 시각

▪ 미국 여론조사 결과 70%가 넘는 국민이 상속세 폐지에 찬성

▪ 상속세 세수의 미국 연방예산 차지 비중이 매우 미미하다는 점

▪ 1달러의 상속세를 걷기 위해 정부가 1달러에 버금가는 비용을 지출해야만 하는 비효 율적인 세금이라는 점

▶ 또한 미국은 상속세 폐지를 번복하는 과정에서도 우리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

(21)

은 상속세율을 적용하며 세제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있음.

󰠏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상속세율 자체도 높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상속세율에 할증과세마저 중과되는 실정

▪ 우리나라는 대주주 상속에 대해서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있다고 보고 상속세 최고세율 (50%)에 30%의 할증과세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사실상 최고상속세율이 65%로 매우 높은 편

󰠏 그에 반해 미국은 현재 상속세 최고세율을 40%로 적용하고 있어 세계적으로 낮은 상속세율을 유지하는 추세에 동참하고 있음.

▪ 연방 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있는 주정부의 개별 최고상속세율을 보면 이러한 추세는 더욱 뚜렷 (<Appendix 2> 참조)

▪ 주정부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9.5%~19% 내에서 형성되고 있음.(테네시주: 9.5%, 워싱 턴주: 19%)

▶ 특히 미국이 높은 상속세 면제 액수 적용을 통해 최고상속세율의 부담을 보완하 고 있음에 유의할 필요

󰠏 2013년 미국 연방정부의 상속세 면제 금액은 525만 달러로 1916년의 공제금액에 비 해 105배 상승 (<Appendix 1> 참조)

(22)

연도 상속세 면제 액수 최고세율

1916 $50,000 10%

1917~1923 $50,000 25%

1924~1925 $50,000 40%

1926~1931 $100,000 20%

1932~1933 $50,000 45%

1934 $50,000 60%

1935~1940 $40,000 70%

1941 $40,000 77%

1942~1976 $60,000 77%

1977 $120,000 70%

1978 $134,000 70%

1979 $147,000 70%

1980 $161,000 70%

1981 $175,000 65%

1982 $225,000 60%

1983 $275,000 55%

1984 $325,000 55%

1985 $400,000 55%

1986 $500,000 55%

1987~1997 $600,000 55%

1998 $625,000 55%

1999 $650,000 55%

2000 $675,000 55%

2001 $675,000 55%

2002 $1,000,000 50%

2003 $1,000,000 49%

2004 $1,500,000 48%

2005 $1,500,000 47%

2006 $2,000,000 46%

2007 $2,000,000 45%

2008 $2,000,000 45%

2009 $3,500,000 45%

2010 $5,000,000 또는 $0 35% 또는 0%

2011 $5,000,000 35%

2012 $5,120,000 35%

2013 $5,250,000 40%

<Appendix 1> 미국의 연도별 상속세 면제액과 최고세율(1916~2013)

(23)

<Appendix 2> 미국의 주별 상속세・유산세 면제액과 최고세율(2013)

주(State) 사망세 종류 2013년 면제액수 2013년 최고세율

Connecticut 상속세 $2,000,000 12%

Delaware 상속세 $5,250,000 16%

District of Columbia 상속세 $1,000,000 16%

Hawaii 상속세 $5,250,000 16%

Illinois 상속세 $4,000,000 16%

Iowa 유산세 $25,000 15%

Kentucky 유산세 최대 $1,000 16%

Maine 상속세 $2,000,000 12%

Maryland 상속세, 유산세 $1,000,000, $0 16%, 10%

Massachusetts 상속세 $1,000,000 16%

Minnesota 상속세 $1,000,000 16%

Nebraska 유산세 최대 $4,000 18%

New Jersey 상속세, 유산세 $675,000, 최대 $25,000 16%, 16%

New York 상속세 $1,000,000 16%

Oregon 상속세 $1,000,000 16%

Pennsylvania 유산세 $3,500 15%

Rhode Island 상속세 $910,725 16%

Tennessee 상속세 $1,250,000 9.5%

Vermont 상속세 $2,750,000 16%

Washington 상속세 $2,000,000 19%

주: 그 밖의 주정부들은 <Appendix 1>의 연방정부 상속・유산세를 따르고 있음.

(24)

Ⅲ. 캐나다 상속증여세의 변천 및 동향 56)

1. 캐나다의 재산이전세(Wealth Transfer Tax) 도입

▶ 캐나다는 1892년에서 1903년 사이에 전 주(Province)에 상속세 도입

󰠏 주(Province)의 세수권(Taxing Power) 제약으로 개인 사망시 주에서 징수할 수 있는 과세대상은 기본적으로 해당 지역에 존재하는 사망자 소유의 재산이며 사망자와 상 속자가 모두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주의 역외에 존재하는 사망자의 재산에 대해서도 과세할 수 있음.

▪ 세율은 재산의 가치와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관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됨.

󰠏 상속세의 도입은 역진적이고 간접적인 조세체제에서 누진적이고 직접적인 조세체제 의 전환이라는 정치적 정책 전환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근본적인 이유는 세수 의 증가를 위한 것이었음.

󰠏 상속관련 세금은 1913년에 주 세수입의 40%에 달했으며 대부분의 주정부가 세수의 권한을 연방정부로 이양하던 1946년까지 주의 재정에 상당한 기여를 하였음.57)

<표 Ⅲ-1> 각 주의 상속세 도입 시기

시기

1892년 온타리오, 퀘백, 뉴브런즈윅

1893년 노바스코샤, 매니토바

1894년 브리티시콜럼비아,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1903년 앨버타, 서스캐처원

주: 뉴펀들랜드주는 캐나다 연방 가입 전에 도입

(출처: http://en.wikipedia.org/wiki/Taxation_in_Canada) 자료: Perry(1995), Carter(1973), Duff(2005)

56) Duff(2005)의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였음을 밝혀 둠.

57) 1946년 이후 상속세의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게 된 배경에는 법인세와 개인소득세가 증가하면서 전체 세 수가 증가하고 법인세 및 개인소득세의 비중이 크게 증가한 측면도 있음.

(25)

1933 1937 1939 1941 1943 1945 1946 1947 1948 1949 1950 1951 1952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연도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0.00

<그림 Ⅲ-1> 주의 세수 대비 주 부과 상속세 비중(%)

자료: Statistics Canada, Historical Statistics of Canada

▶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1935년에 증여세를, 1941년에 상속세 법규를 제정하였음.

󰠏 캐나다의 경우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세수를 증대시키기 위하여 연방 소득세가 제정 되었는데 연방 상속 관련세도 제2차 세계대전의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이유를 근거로 도입

▪ 초기에는 상속세가 재산의 가치, 상속자와 피상속자와의 관계 등에 의해 결정되었으 나 1958년에는 대상 재산의 전체 가치에만 근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부과하는 방식으로 변경(1959년 1월 1일부터 적용)

󰠏 또한 주는 개인의 사망시 관련 세금부과를 완벽하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제약되 어 있기 때문에 연방정부에서는 추가적이고 독립적인 세수를 마련할 수 있는 기회가 존재한다는 점에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음.

󰠏 하지만 세수의 규모 측면에서 보면 연방정부의 상속세는 당시 전체 연방 세수입의 1.7%를 넘지 않았음(1933년~1969년).

󰠏 증여세의 경우 개인 혹은 사적기업에 의한 생존자간 재산의 이전 시 증여자에게 부 과하는 형태임.58)

▪ 증여자에게 부과되는 증여대상의 가치는 연간 기준으로 계산

(26)

▪ 소득세법(Income Tax Act)에 규정된 면제항목은 제외되며 남은 증여재산에서 4천 달 러 혹은 작년 과세대상 소득과 세금 차액의 1/2 가운데 큰 값을 공제한 후 과세

▪ 세율은 10%부터 적용하는데 전체 과세대상의 가치가 5천 달러 이하인 경우 10%를 적 용하고, 1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28%의 세율을 적용59)

▪ 원칙적으로는 증여자에게 납세의 책임이 있지만 증여자가 지불능력이 없을 경우 피증 여자가 공동으로 세금을 납부할 책임이 있음.

󰠏 상속세의 경우 고인인 피상속인이 캐나다 내에 거주하는지 혹은 캐나다 밖에 거주하 는 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여기서는 피상속인이 캐나다 국내에 거주하는 경우 를 가정하고 상속세의 주요내용을 살펴봄60)

▪ 고인의 재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 재산 가치에서 부양 배우자가 있는 경우 기본적으 로 6만 달러를 공제(부양 배우자가 없는 경우 4만 달러를 공제)하고 부양 자식들 각 각에 대하여 1만 달러나 1만 5천 달러를 공제

▪ 공제 후 산출한 과세대상 재산의 가치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며 최하 10%에서 최고 54%(2백만 달러 초과)의 세율이 적용

▪ 사망자가 상속세를 부과하는 주에 거주하는 경우 혹은 그 주에 재산이 있는 경우 주 에서의 세액공제를 허용

▪ 상속세의 납부책임은 일차적으로는 유언집행자에게 있으나 재산을 상속받는 상속인에 게도 책임이 있음.

▪ 자산의 가치평가는 상속세법(Estate Tax Act)의 규정에 따름.

58) Report of a Royal Commission of Taxation(Carter Report)

59) 1942년부터 적용된 세율이며 1948년 도입된 소득세법에서 크게 달라진 부분은 일생에서 한 번(Once in a Lifetime) 1만 달러를 면제한다는 내용임.

60) 1959년 1월 1일부터 적용된 Estate Tax Act의 내용 기준

(27)

1.80 1.60 1.40 1.20 1.00 0.80 0.60 0.40 0.20 0.00

1933 1937 1939 1941 1943 1945 1946 1947 1948 1949 1950 1951 1952 1953 1954 1955 1956 1957 1958 1959 1960 1961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연도

<그림 Ⅲ-2> 연방정부의 세수 대비 연방정부 부과 상속세 비중(%)

<표 Ⅲ-2> 연방정부 상속세와 증여세 주요내용

증여세

상속세 사망자가 캐나다

국내 거주

사망자가 캐나다 국외 거주 납세 책임자 증여자(1차), 피증여자 유언집행인(1차), 상속인 유언집행인(1차),

상속인

주요 공제사항

4천 달러 혹은 작년 과세대상 소득과 세금 차액의 1/2 가운데 큰 값

기본공제 6만 달러(배우자가 없는 경우

4만 달러) 부양 자식들 각각에 대하여 1만 달러나

1만 5천 달러

15% 일률과세

세율 10%~28% 10%~54%

기타

1년에 한 사람에게만 천 달러 이하의 금액 증여시

면제

주 상속세가 있는 경우 주 세액공제 허용

주 상속세가 있는 경우 연방 적용 세율 인하

자료: Carter(Report of the Royal Commission on Taxation, 1966)

자료: Statistics Canada, Historical Statistics of Canada

(28)

▶ 기존의 주정부의 상속세에 더하여 연방정부의 상속세가 도입되어 모든 주에서는 1942년부터 1946년까지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상속세 이중 과세시스템이 지속되 었으나 1946년 이후에는 주에 따라 상속세 징수를 연방정부에 일임.

󰠏 1946년 이후에는 온타리오주와 퀘백주를 제외한 모든 주들이 연방정부의 보조금을 대가로 상속세에 대한 징수를 철회

▪ 이중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온타리오주와 퀘백주에 대해서는 주의 상속세에 대한 공 제혜택을 제공

󰠏 보조금 지급 시스템이 1957년에는 연방정부가 징수하는 상속세의 50%를 지방에 돌 려주는 시스템으로 변경되었는데 대부분의 주들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상속세에 대 한 주(Province) 차원의 과세는 계속 포기하는 것으로 함.

▪ 1964년에는 브리티시콜럼비아주도 상속세를 주 차원에서 직접 징수하는 것으로 전환

󰠏 1965년에는 연방정부에서 주정부에게 지원하는 금액의 비율이 연방정부 상속세 수 입의 75%로 증가하고 자체적으로 상속세를 징수하는 주에 대해서는 연방정부가 부 과하는 상속세도 75%를 감면

▶ 연방정부와 주정부간 협의하에 7개의 주에서는 상속세를 단순화하였지만 이를 제 외한 3개 주에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상속세 이중과세와 과세의 복잡성이라는 문제가 존재

󰠏 연방정부가 부과하는 상속세도 75%를 주에 보조금으로 지원하거나 감면해주고 있어 서 연방정부 차원에서 상속세 과세의 근거도 상당부분 약화되는 결과를 초래

2. 상속증여세의 폐지 과정

61)

▶ 캐나다의 재산이전세의 폐지의 시발점은 1960년 초 카터 위원회의 구성이라 할 수 있는데 카터 위원회는 소득, 판매, 상속과 관련된 세제를 재검토하고 1967년 에 카터 보고서를 발표.

󰠏 위원회 제안의 주요 기조는 세금은 개인과 가정의 경제력 변화를 반영하여 부과되어 야 하며 과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모든 개인과 가정 사이에 공평하게 부과되어야 한다는 것임

61) Duff(2005)

(29)

󰠏 소득의 원천에 따른 과세차별을 반대하고 종합과세 기반(Comprehensive Tax Base) 의 시스템을 강조

󰠏 위원회는 소득원천의 과세차별 반대 및 종합과세 기조에 맞추어 증여와 상속재산은 행위가 발생한 연도에 소득에 포함시켜 누진적으로 종합과세하고 상속세나 증여세 를 따로 분리하여 과세하는 것은 폐지하는 한편, 자본이득이나 손실에 세금을 부과 하는 자본이득세의 도입을 제안

▶ 새로운 수상과 재정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새정부에서는 카터 위원회의 종합과세 에 대한 반대 입장을 시사하고 1968년 주요 개정내용을 공개

󰠏 1968년 10월에 연방 상속증여세에 대한 주요 개정사항을 밝히면서 카터 위원회에서 제시한 종합과세제에 대한 거부의사를 간접적으로 시사

󰠏 부부간 재산이전에 대한 과세는 면제하고, 상속세와 증여세를 통합하여 누적 누진세 (Cumulative Progressive Tax)를 적용하며, 5백만 달러 미만의 가치에 해당하는 자 산에 대해서는 세율을 인상하기로 결정.

󰠏 중소규모의 상속재산에 대한 세율인상은 중소기업과 가족농업의 소유주들을 중심으 로 정치적 반대세력을 야기

▶ 추가적으로 정부의 제안을 담은 백서(White Paper)가 1969년 11월 7일에 발행되 었음.

󰠏 백서는 종합과세 베이스를 명시적으로 반대하였으나 자본이득의 경우 자본이득 전 체에 대해서 일반소득과세율(Ordinary Rate)을 적용한다는 일반적 규정은 위원회 보 고서와 맥락을 같이 함.

󰠏 백서에 관한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면서 기업이나 경제단체들의 의견이 많았는데 주 로 일반소득과세율에 따른 자본이득 전체에 대한 과세의 제안이나 5년마다 캐나다 기업(Widely Held Corporation)의 주주에 대한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 제안 등에 대해서 비판적이었으며 이에 대한 반대 캠페인을 조직

▶ 경제 및 전문 단체들의 적대적인 분위기를 반영하여 1970년 가을에 의회의 상임 위원회에서는 수정된 보고서를 발표

󰠏 하원 위원회는 주식에 대한 1/2 산입비율을 전체 자본으로 확대하고, 주식에 대한 5 년 주기 미실현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규정은 폐지하며, 사망 시 자본이득은 인정하 여 과세하는 것으로 제안

(30)

󰠏 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는 세율을 낮추든가 아니면 구간을 확대하여 일률적으로 연 방정부의 상속세를 낮추거나 상속세 부문을 지방에게 양도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

▶ 정부는 백서와 의회 위원회의 보고서, 단체들의 반대 의견을 고려하여 상당부분 의 세제개혁을 수정하여 1971년 6월 18일 입법 초안의 형태로 상속증여세 폐지를 제안

󰠏 입법 초안에서는 하원 위원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지정된 가치 평가일 이후 모든 자 본이득 및 손실에 대해서 1/2의 산입률을 적용하기로 결정하고, 카터 위원회의 원래 제안인 사망이나 증여 시에 이전되는 시점에서의 미수 이득(Accrued Gain)에 대한 과세를 받아들이기로 함.

󰠏 상원의원의 제안에 따라 연방정부는 상속증여세의 권한을 지방에게 양도하기로 함.

󰠏 부차적이고 기술적인 수정사항을 거친 입법 초안은 1971년 12월 17일 통과되었으며 1972년 1월 1일부터 발효되기 시작하면서 연방정부의 상속증여세는 폐지

▶ 연방정부는 사망 시의 자본이득세의 도입, 전체 세수 대비 상속증여세의 낮은 수 입비중, 연방과 지방의 이중부과로 인한 부정적 효과 등을 고려하여 상속증여세 를 폐지

󰠏 연방정부는 상속증여세를 포기함으로써 자본이득세의 도입과 사망시 미실현 자본이 득의 인정에 대한 이익집단의 동의를 획득

▪ 연방정부의 세수 수입에서 상속증여세의 비중이 크지 않았기 때문에(1933년~1969년 사이에 1.7%를 넘지 않음) 상속증여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를 도입하는 것이 낫다 고 판단

󰠏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상속세 이중과세와 과세의 복잡성이라는 문제와 세수대비 징 수비용도 상속세 포기의 한 요인으로 판단

󰠏 명시적으로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공공 캠페인이나 의회 위원회로의 투서 등 자본이 득세와 상속증여세에 대한 조직적 반대도 상속증여세 폐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 타남.

▶ 전반적으로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상속증여세 폐지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

󰠏 연방정부에서 징수한 상속증여세의 일정부분을 보조금으로 지원받아왔기 때문에 세 수가 감소하고, 주 차원에서 상속세를 부과할 경우 주 사이의 조세경쟁을 우려

(31)

󰠏 소규모의 주들은 주 스스로 상속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시스템 부재와 행정 및 징 수비용의 부담에 대해 우려

󰠏 연방정부는 주 차원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주 차원의 상속증여세 부과를 돕기 위해 행정과 징수 서비스를 3년 동안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

󰠏 이에 따라 1972년 초기에는 연방정부가 상속세에 대해서는 6개의 주를, 증여세에 대 해서는 8개의 주를 대신하여 징수를 담당함.

▶ 하지만 주정부차원의 상속증여세도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1985년 퀘벡주를 마지 막으로 완전히 폐지됨.

󰠏 앨버타주는 캐나다에서 처음으로 1972년에 상속증여세가 폐지되어 최초의 상속세 천국(Death Tax Heaven)지역으로 탄생

󰠏 주의 상속세를 연방정부에서 징수하도록 동의한 6개의 주 가운데 가장 먼저 상속세 를 폐지한 주는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임.

▪ 새로운 과세를 통한 수입액이 3년 동안 24만 달러에 그칠 것으로 예측되면서 수반하 는 비용대비 효과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하고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는 1973년에 상 속증여세를 폐지

󰠏 이후 노바스코샤주도 상속증여세를 폐지한 다른 주로 투자가 이동할 것을 우려하여 1973년 2월에 상속증여세를 폐지하였고, 뉴브런즈윅주는 1973년 12월 31일부터, 뉴 펀들랜드주도 1974년 4월 9일자로 상속세와 증여세를 폐지

󰠏 연방정부와의 징수협정 만료 후(1974년) 브리티시콜럼비아주는 1977년에 가족농업 과 가업이 외부로 팔려나가는 것을 막고 자본의 축적과 유지를 위해서 상속증여세를 폐지한다고 발표

󰠏 이후에는 서스캐처원주, 매니토바주 등이 상속증여세를 폐지함.

󰠏 온타리오주는 상속증여세를 유지하는 것이 지역경제의 성과를 저해하고 일자리를 감소시킨다는 이유로 1979년에는 상속증여세를 폐지

󰠏 맨 마지막으로 상속증여세를 폐지한 주는 퀘백주로서 캐나다의 그 어떤 주에도 상속 증여세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속증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압력에 직면하여 결국 1985년 4월 23일에 상속증여세가 폐지됨.

(32)

<표 Ⅲ-3> 연방정부 및 주정부의 상속증여세 폐지년도

주 이름 연방정부 부과

상속증여세 폐지

주정부 부과 상속증여세 폐지

앨버타 1972년 1972년

프린스에드워드아일랜드 1972년 1973년

노바스코샤 1972년 1973년

뉴브런즈윅 1972년 1973년

뉴펀들랜드 1972년 1974년

브리티시콜럼비아 1972년 1977년

서스캐처원 1972년 1977년

매니토바 1972년 1978년

온타리오 1972년 1979년

퀘백 1972년 1985년

자료: Duff(2005)를 재구성

3. 캐나다의 현 상속증여재산 과세 내용

▶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현재 캐나다에서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으며 상속재산 또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자본이득이 발생한 부분에 한하여 자본이득세 로 전환하여 부과하고 있음.

▶ 상속세는 개인이 사망하면 상속의 대상이 되는 자산은 사망지점 바로 전에 공정 시장가격에 상당하는 가치로 평가되며 이것이 취득당시의 가격보다 크면 자본이 득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하고 자본이득세를 과세

󰠏 자본이득세로 과세되는 부분은 자본이득의 50%(2012년 현재 산입률)이며 소득세의 한계세율이 적용되어 사망자의 소득신고서에 반영

󰠏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공정시장가격의 가치에 상당하는 비용을 지급하고 취득한 것 으로 간주

󰠏 다만 배우자가 사망하여 다른 배우자에게 상속하는 경우에는 자본이득을 과세하지 않으며 마지막 생존한 배우자가 사망할 때에 과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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