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항공법
3주차. 책임제한/해상법상 법률요건
• 책임제한 한도액의 구체적 계산방식
• 해상기업상의 법률요건
• 해상운송계약
• 해상기업의 주요 영리행위와 관련 법률요건에 관한 이해를 할 수 있다.
• 해상운송계약에 관한 특성을 구분할 수 있다.
학습내용
학습목표
해상.항공법
3주차. 책임제한/해상법상 법률요건
1. 책임제한 한도액의 구체적 계산방식 II
해상.항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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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의 한도액 계산규정
1(인적손해와 물적손해의 동시발생-
770조 2항-4항)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각 책임한도액은 선박마다 동 일한 사고에서 생긴 각 책임한도액에 대응하는 선박 소유자에 대한 모든 채권에 미친다.
③ 제769조에 따라 책임이 제한되는 채권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각 책임한도액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경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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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의 한도액 계산규정
1(인적손해와 물적손해의 동시발생-
770조 2항-4항)
④ 제1항 제2호에 따른 책임한도액이 같은 호의 채 권의 변제에 부족한 때에는 제3호에 따른 책임한도 액을 그 잔액채권의 변제에 충당한다. 이 경우 동일 한 사고에서 제3호의 채권도 발생한 때에는 이 채권 과 제2호의 잔액채권은 제3호에 따른 책임한도액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경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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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구체적인 책임한도액
2인적손해와 물적손해가 병발(함께 발생)한 경우
• 책임한도액
- 인적손해만 발생한 경우의 한도액과 같은 금액으로 책임한도액 설정
• 인적손해채권 우선
- 이 중에서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500, 333, 250, 167)을 단계적으로 더 한 금액은 먼저 인적손해채권에 대한 변 제에 우선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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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구체적인 책임한도액
2• 나머지
- 나머지 3분의 1의 금액(167, 125, 83):
물적손해 관련 책임제한기금
• 이것으로 인적 손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변제 를 받지 못한 부분의 인적 손해의 채권과 물적 손해 의 채권이 경합하여 그 잔액의 한도액에 대하여 동 순위로 경합/참가하여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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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제한에 관한 기타 사항
3•선박불사용의 구조자의 책임제한 (775조 2항)
- 1500톤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과 동일
•책임제한의 절차(776조)
- 책임을 제한하고자 하는 자는 채권자로부터 책임 한도액을 초과하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법원에 책임제한 절차개시의 신청(1항)
- 기타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에 따름(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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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제한에 관한 기타 사항
3•해상유류오염손해
-선주의 책임한도액은, 5000톤까지 유조선의 경우 300만 SDR, 이를 초과하는 선박은 5970만 SDR을 상한으로 300만 SDR에서 매톤당 420 SDR의 총액 을 더함
2. 해상기업상의 법률요건
해상.항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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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기업상의 법률요건 총설
1• 해상법 특유의 법률요건
-해상기업 주체의 선박에 의한 해상항행활동 및 거 래활동과 관련된 해상운송계약을 중심으로 다양하 게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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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기업상의 법률요건 총설
1• 상법 규정
- 해상운송계약(물건운송계약과 여객운송계약: 운송 인의 손해배상책임과 선하증권에 관한 법률관계를 중 심으로 논의)
- 공동해손 - 선박충돌 - 해난구조
3. 해상기업활동 관련 법률요건
해상.항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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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기업의 법률요건 총설
1• 해상법 특유의 법률요건
- 해상기업 주체의 선박에 의한 해상항행 활동 및 거래활동과 관련 법률관계를 창설하는 법률요건이 다양하게 나타남 - 주로 해상운송계약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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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기업의 법률요건 총설
1• 상법 규정
1. 해상운송계약
- 물건운송계약과 여객운송계약
- 용선계약: 용선관계를 낳는 각종 계약 (항해용선/정기용선/선체용선)
-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과 선하증권에 관한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논의
2. 해상위험에 따른 법률요건 - 공동해손/선박충돌/해난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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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해상편의 구조
2제1장 해상기업
제1절 선박 (740-744) 제2절 선장 (745-755)
제3절 선박공유 (756-768)
제4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769-776) 제5절 선박담보 (777-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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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해상편의 구조
2제2장 운송과 용선
제1절 개품운송 (791-816) 제2절 해상여객운송 (817-826) 제3절 항해용선 (827-841) 제4절 정기용선 (842-846) 제5절 선체용선 (847-851) 제6절 운송증서 (852-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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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해상편의 구조
2제3장 해상위험
제1절 공동해손 (865-875) 제2절 선박충돌 (876-881) 제3절 해난구조 (882-8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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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법상 해상운송/용선계약의 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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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건운송계약
- 개품운송계약(제1절 791-816) - 항해용선계약(제3절 827-841)
• 여객운송계약(제2절 817-826)
• 정기용선계약(제4절 842-846)
- 해상물건운송계약으로 취급할 것인가에 대해 학설 대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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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법상 해상운송/용선계약의 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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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송증서(제6절 852-864)
- 물건운송(개품/항해용선)과 관련
• 선체용선계약(제5절 847-851) - 선박임차계약에 관한 내용 (운송 그 자체의 문제는 아님) - 해상기업주체의 문제
1강 종료
해상.항공법
3주차. 책임제한/해상법상 법률요건
4. 해상물건운송계약
해상.항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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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운송
1• 물품(물건)운송
• 여객(사람)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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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물건운송계약
1• 개품운송계약
• 용선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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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운송계약의 성격
2•도급계약
- 당사자 1(운송인): 물건의 장소적 이동이라는 서비스를 제공
- 당사자 2(화주/송(수)하인/운송요청자): 운임의 지급
•운임착급의 원칙
- 원칙: 운송물의 도착지에서 지급
- 실무에서는 ‘운임선급조항’, ‘기지급운임불반환조항’
등을 선하증권에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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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운송계약의 성격
2• 불요식, 낙성계약
- 운송계약서의 작성과 선하증권의 작성은 계약성립 후 작성(요식화 되어감)
- 828조(운송계약서), 852조 1,2항 - 855조 1,3항(선하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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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물건운송계약의 종류
3• 개품운송계약
- 운송인이 개개의 물건의 운송을 약속 - 상대방(화주)은 물건운송에 대한 대가 (운임)의 지급을 약속
- 운송인과 상대방(화주)은 운송대상 물건 을 직접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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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물건운송계약의 종류
3• 용선운송계약(Charterparty: CP)
- 운송인인 선주가 선복(space)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공하여 그것에 선적될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약속
- 상대방은 선복활용에 대한 대가(용선료)의지급을 약속
- 항해용선(항해단위)과 정기용선(기간단위)으로 분류 - 운송과 관련된 이중관계 발생가능성
: 선주와 용선인 사이의 용선계약(CP), (용선자가 자 신의 물건을 이동시키지 않는 경우) 이후 선복에 들어갈 (용선자의 물건이 아닌 제3자의) 물건운송에 관한 용선 자와 제3자인 화주 사이의 운송(재운송)계약관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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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계약의 당사자 1-
개품운송계약 4• 개품운송계약의 당사자
- 운송인(선주)과 화주의 계약
- 운송인: 선박을 항행하여 물건을 운송해 주겠다고 약속(선주 등)
- 화주: 운송인에게 물건(화물)을 운송하 도록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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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계약의 당사자 1-
개품운송계약 4• 개품운송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 운송인
: 물건을 운송해야 할 의무/운임을 요구 권리
- 화주
: 운임을 지급할 의무/물건을 안전하게 운송하도록 요구하고 도착시 물건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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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계약의 당사자 2-
용선운송계약5
• 용선운송계약의 당사자 및 관련자 - 선주와 용선자
• 선주-용선자 관계 - 선주
: 선복을 용선자에게 제공하고 선박을 항행하여 선복내의 물건을 운송하겠다 고 약속
- 용선자
: 선주로부터 제공된 선복에 (일반적으로 자신의) 물건을 장치하여 선주가 운송
하도록 부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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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계약의 당사자 3- 재운송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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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운송계약의 경우 용선자-화주 관계
- 용선자는 선주로부터 빌린 선복에 자신의 물건을 싣는 것이 기본이지만,
- 자신이 모집한 화주(용선자가 아닌 제3자) 로부터 물건을 이동시킬 것을 요청받아 선 복에 장치할 가능성도 존재
- 실제로 거래계에서는 용선자가 스스로 물 건의 운송을 원하는 제3자를 모집하는 것 을 영업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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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계약의 당사자 3- 재운송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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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운송계약에 따른 물건운송 관련 계약관계 - 물건이 운송되기 위한 두 개의 계약필요 (선주-용선자/용선자-화주)
- 화주 : 용선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용선자에 게 운송대상 물건을 제공하여 운송을 부탁
(화주는 용선계약의 당사자인 선주를 모르고 용선자 와 계약체결)
- 선주와 용선자 사이의 용선운송계약은, 용선자와 화주 사이의 물건운송계약에 대한 전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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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운송계약(Sub-charterparty)
7• 용선자가 용선계약에 의하여 용선한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선복에 자기의 물건을 싣지 않고 그 선 복을 이용하여 다시 제3자(용선자 아닌 화주)와 새 로운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한번의 물건이동을 위해 두 개의 운송계약 필요 - 주운송계약(제1의 운송계약인 용선계약)
과 재운송계약의 구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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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운송계약(Sub-charterparty)
7•재운송인인 용선자
- 그 상대방(용선자 아닌 화주)에 대하여, 운송주체로서 운송급부의무 부담
•다만, 상법에서는
- 주운송계약상의 운송인인 선주(선박소 유자/선체용선자)도 실제운송인으로서 재운송의 위탁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 임 부담(주운송계약상의 용선자인 재운 송인과의 연대책임관계 인정)
- 용선자와 물건운송계약(재운송계약)을 체결한 제3자(화주) 보호목적
해상.항공법
3주차. 책임제한/해상법상 법률요건
•책임제한 한도액의 구체적 계산방식 -물적손해와 인적손해가 동시발생한 경우 -해상유류오염손해
•해상기업상의 법률요건 -해상운송계약 중심
•해상물건운송계약
-개품운송계약과 용선운송계약으로 구분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