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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차. 책임제한/해상법상 법률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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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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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상.항공법

3주차. 책임제한/해상법상 법률요건

(2)

• 책임제한 한도액의 구체적 계산방식

• 해상기업상의 법률요건

• 해상운송계약

• 해상기업의 주요 영리행위와 관련 법률요건에 관한 이해를 할 수 있다.

• 해상운송계약에 관한 특성을 구분할 수 있다.

학습내용

학습목표

(3)

해상.항공법

3주차. 책임제한/해상법상 법률요건

(4)

1. 책임제한 한도액의 구체적 계산방식 II

해상.항공법

(5)

1

책임의 한도액 계산규정

1

(인적손해와 물적손해의 동시발생-

770조 2항-4항)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각 책임한도액은 선박마다 동 일한 사고에서 생긴 각 책임한도액에 대응하는 선박 소유자에 대한 모든 채권에 미친다.

③ 제769조에 따라 책임이 제한되는 채권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각 책임한도액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경합한다.

(6)

1

책임의 한도액 계산규정

1

(인적손해와 물적손해의 동시발생-

770조 2항-4항)

④ 제1항 제2호에 따른 책임한도액이 같은 호의 채 권의 변제에 부족한 때에는 제3호에 따른 책임한도 액을 그 잔액채권의 변제에 충당한다. 이 경우 동일 한 사고에서 제3호의 채권도 발생한 때에는 이 채권 과 제2호의 잔액채권은 제3호에 따른 책임한도액에 대하여 각 채권액의 비율로 경합한다.

(7)

1

상법상 구체적인 책임한도액

2

인적손해와 물적손해가 병발(함께 발생)한 경우

• 책임한도액

- 인적손해만 발생한 경우의 한도액과 같은 금액으로 책임한도액 설정

• 인적손해채권 우선

- 이 중에서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500, 333, 250, 167)을 단계적으로 더 한 금액은 먼저 인적손해채권에 대한 변 제에 우선충당

(8)

1

상법상 구체적인 책임한도액

2

• 나머지

- 나머지 3분의 1의 금액(167, 125, 83):

물적손해 관련 책임제한기금

• 이것으로 인적 손해를 완제할 수 없는 때에는 변제 를 받지 못한 부분의 인적 손해의 채권과 물적 손해 의 채권이 경합하여 그 잔액의 한도액에 대하여 동 순위로 경합/참가하여 배당

(9)

1

책임제한에 관한 기타 사항

3

•선박불사용의 구조자의 책임제한 (775조 2항)

- 1500톤 선박소유자의 책임제한과 동일

•책임제한의 절차(776조)

- 책임을 제한하고자 하는 자는 채권자로부터 책임 한도액을 초과하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년 내에 법원에 책임제한 절차개시의 신청(1항)

- 기타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

에 따름(2항)

(10)

1

책임제한에 관한 기타 사항

3

•해상유류오염손해

-선주의 책임한도액은, 5000톤까지 유조선의 경우 300만 SDR, 이를 초과하는 선박은 5970만 SDR을 상한으로 300만 SDR에서 매톤당 420 SDR의 총액 을 더함

(11)

2. 해상기업상의 법률요건

해상.항공법

(12)

1

해상기업상의 법률요건 총설

1

• 해상법 특유의 법률요건

-해상기업 주체의 선박에 의한 해상항행활동 및 거 래활동과 관련된 해상운송계약을 중심으로 다양하 게 나타남

(13)

1

해상기업상의 법률요건 총설

1

• 상법 규정

- 해상운송계약(물건운송계약과 여객운송계약: 운송 인의 손해배상책임과 선하증권에 관한 법률관계를 중 심으로 논의)

- 공동해손 - 선박충돌 - 해난구조

(14)

3. 해상기업활동 관련 법률요건

해상.항공법

(15)

1

해상기업의 법률요건 총설

1

• 해상법 특유의 법률요건

- 해상기업 주체의 선박에 의한 해상항행 활동 및 거래활동과 관련 법률관계를 창설하는 법률요건이 다양하게 나타남 - 주로 해상운송계약 중심

(16)

1

해상기업의 법률요건 총설

1

• 상법 규정

1. 해상운송계약

- 물건운송계약과 여객운송계약

- 용선계약: 용선관계를 낳는 각종 계약 (항해용선/정기용선/선체용선)

- 운송인의 손해배상책임과 선하증권에 관한 법률관계를 중심으로 논의

2. 해상위험에 따른 법률요건 - 공동해손/선박충돌/해난구조

(17)

1

상법 해상편의 구조

2

제1장 해상기업

제1절 선박 (740-744) 제2절 선장 (745-755)

제3절 선박공유 (756-768)

제4절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 (769-776) 제5절 선박담보 (777-790)

(18)

1

상법 해상편의 구조

2

제2장 운송과 용선

제1절 개품운송 (791-816) 제2절 해상여객운송 (817-826) 제3절 항해용선 (827-841) 제4절 정기용선 (842-846) 제5절 선체용선 (847-851) 제6절 운송증서 (852-864)

(19)

1

상법 해상편의 구조

2

제3장 해상위험

제1절 공동해손 (865-875) 제2절 선박충돌 (876-881) 제3절 해난구조 (882-895

)

(20)

1

해상법상 해상운송/용선계약의 규정내용

3

• 물건운송계약

- 개품운송계약(제1절 791-816) - 항해용선계약(제3절 827-841)

• 여객운송계약(제2절 817-826)

• 정기용선계약(제4절 842-846)

- 해상물건운송계약으로 취급할 것인가에 대해 학설 대립

(21)

1

해상법상 해상운송/용선계약의 규정내용

3

• 운송증서(제6절 852-864)

- 물건운송(개품/항해용선)과 관련

• 선체용선계약(제5절 847-851) - 선박임차계약에 관한 내용 (운송 그 자체의 문제는 아님) - 해상기업주체의 문제

(22)

1강 종료

(23)

해상.항공법

3주차. 책임제한/해상법상 법률요건

(24)

4. 해상물건운송계약

해상.항공법

(25)

1

해상운송

1

• 물품(물건)운송

• 여객(사람)운송

(26)

1

해상물건운송계약

1

• 개품운송계약

• 용선계약

(27)

1

물건운송계약의 성격

2

•도급계약

- 당사자 1(운송인): 물건의 장소적 이동이라는 서비스를 제공

- 당사자 2(화주/송(수)하인/운송요청자): 운임의 지급

•운임착급의 원칙

- 원칙: 운송물의 도착지에서 지급

- 실무에서는 ‘운임선급조항’, ‘기지급운임불반환조항’

등을 선하증권에 삽입

(28)

1

물건운송계약의 성격

2

• 불요식, 낙성계약

- 운송계약서의 작성과 선하증권의 작성은 계약성립 후 작성(요식화 되어감)

- 828조(운송계약서), 852조 1,2항 - 855조 1,3항(선하증권)

(29)

1

해상물건운송계약의 종류

3

• 개품운송계약

- 운송인이 개개의 물건의 운송을 약속 - 상대방(화주)은 물건운송에 대한 대가 (운임)의 지급을 약속

- 운송인과 상대방(화주)은 운송대상 물건 을 직접 전달

(30)

1

해상물건운송계약의 종류

3

• 용선운송계약(Charterparty: CP)

- 운송인인 선주가 선복(space)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공하여 그것에 선적될 물건을 운송하는 것을 약속

- 상대방은 선복활용에 대한 대가(용선료)의지급을 약속

- 항해용선(항해단위)과 정기용선(기간단위)으로 분류 - 운송과 관련된 이중관계 발생가능성

: 선주와 용선인 사이의 용선계약(CP), (용선자가 자 신의 물건을 이동시키지 않는 경우) 이후 선복에 들어갈 (용선자의 물건이 아닌 제3자의) 물건운송에 관한 용선 자와 제3자인 화주 사이의 운송(재운송)계약관계 가능

(31)

1

운송계약의 당사자 1-

개품운송계약 4

• 개품운송계약의 당사자

- 운송인(선주)과 화주의 계약

- 운송인: 선박을 항행하여 물건을 운송해 주겠다고 약속(선주 등)

- 화주: 운송인에게 물건(화물)을 운송하 도록 부탁

(32)

1

운송계약의 당사자 1-

개품운송계약 4

• 개품운송계약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 운송인

: 물건을 운송해야 할 의무/운임을 요구 권리

- 화주

: 운임을 지급할 의무/물건을 안전하게 운송하도록 요구하고 도착시 물건을 반환하도록 요구할 권리

(33)

1

운송계약의 당사자 2-

용선운송계약

5

• 용선운송계약의 당사자 및 관련자 - 선주와 용선자

• 선주-용선자 관계 - 선주

: 선복을 용선자에게 제공하고 선박을 항행하여 선복내의 물건을 운송하겠다 고 약속

- 용선자

: 선주로부터 제공된 선복에 (일반적으로 자신의) 물건을 장치하여 선주가 운송

하도록 부탁

(34)

1

운송계약의 당사자 3- 재운송계약

6

• 재운송계약의 경우 용선자-화주 관계

- 용선자는 선주로부터 빌린 선복에 자신의 물건을 싣는 것이 기본이지만,

- 자신이 모집한 화주(용선자가 아닌 제3자) 로부터 물건을 이동시킬 것을 요청받아 선 복에 장치할 가능성도 존재

- 실제로 거래계에서는 용선자가 스스로 물 건의 운송을 원하는 제3자를 모집하는 것 을 영업으로 함

(35)

1

운송계약의 당사자 3- 재운송계약

6

•재운송계약에 따른 물건운송 관련 계약관계 - 물건이 운송되기 위한 두 개의 계약필요 (선주-용선자/용선자-화주)

- 화주 : 용선계약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용선자에 게 운송대상 물건을 제공하여 운송을 부탁

(화주는 용선계약의 당사자인 선주를 모르고 용선자 와 계약체결)

- 선주와 용선자 사이의 용선운송계약은, 용선자와 화주 사이의 물건운송계약에 대한 전제조건

(36)

1

재운송계약(Sub-charterparty)

7

• 용선자가 용선계약에 의하여 용선한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선복에 자기의 물건을 싣지 않고 그 선 복을 이용하여 다시 제3자(용선자 아닌 화주)와 새 로운 운송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한번의 물건이동을 위해 두 개의 운송계약 필요 - 주운송계약(제1의 운송계약인 용선계약)

과 재운송계약의 구별

(37)

1

재운송계약(Sub-charterparty)

7

•재운송인인 용선자

- 그 상대방(용선자 아닌 화주)에 대하여, 운송주체로서 운송급부의무 부담

•다만, 상법에서는

- 주운송계약상의 운송인인 선주(선박소 유자/선체용선자)도 실제운송인으로서 재운송의 위탁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책 임 부담(주운송계약상의 용선자인 재운 송인과의 연대책임관계 인정)

- 용선자와 물건운송계약(재운송계약)을 체결한 제3자(화주) 보호목적

(38)

해상.항공법

3주차. 책임제한/해상법상 법률요건

(39)

•책임제한 한도액의 구체적 계산방식 -물적손해와 인적손해가 동시발생한 경우 -해상유류오염손해

•해상기업상의 법률요건 -해상운송계약 중심

•해상물건운송계약

-개품운송계약과 용선운송계약으로 구분2

정리하기

(40)

다음 시간에는 4주차. 운송계약의 성립에

대해 학습하겠습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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