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 해체‧ 제거 작업장의 근로환경 실태조사
심상효 정춘화․ 1) ․ 김정만2)*
한양대학교병원 직업환경의학과, 1)세명대학교, 2)동아대학교 예방의학과
A Study of Current Asbestos Removal Workplace Environment
Sang hyo Sim ․ Chun-Hwa Jeoung1) ․ Jung Man Kim2)*
Department of Industrial Medicine, College of Medicine, Hanyang University,
1)
Department of Occupational Health & Safety Engineering Semyung University,
2)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Dong-A University Abstract
Recently, media coverages of the asbestos were gradually increased. In fact, serious problems have been found in asbestos removal. This study was performed against 375 workers from 30 asbestos removal firms from August 7 to December 10, 2010 in order to find out work conditions for asbestos removal. Then,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In terms of area, Seoul/Gyeonggi was the highest with 218 workers (58.1%). In terms of age, '41-50' was the highest among 140 workers (37.3%). The mean age was 50.3. When asked if they smoke cigarette, 272 respondents (72.5%) said 'YES.' When asked how many cigarettes they smoke a day, 11-20 (190 workers, 73.2%) was the highest, followed by 10 or less (43, 15.8%) and 'a pack or more (30, 11.0%).' In terms of average off-days per year, '1 month or less (257 workers, 68.5%)' was the highest, followed by '1-3 month(s) (77 workers, 20.5%)' and '3 months or more (41 workers, 10.9%).' In terms of annual income, 'KRW 10-20 million' was the highest with 162 workers (43.2%). No one was able to earn more than KRW 50 million. In terms of the workers' knowledge of the danger of asbestos, when asked if they were aware that asbestos can cause lung cancer, 348 respondents (92.8%) answered 'YES' while 7 workers (1.9%) said 'I am Not Sure.' According to multi-response analysis on protective clothing and gear, 369 respondents (98.9%) put on 'dust respirator' while 364 workers (97.6%) wore 'helmet.' In addition, 220 respondents (59.0%) an- swered that they wore 'protective clothing.' When asked how the protective clothing and gear were handled after use, 'seal them up in a designated bag and have them disposed of properly' was the response that has the highest percentage (360 respondents, 96.0%).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13 questions. Cronbach's alpha, which was performed to assess the reliability of the survey, was 0.858.
Keywords : Asbestos Removal, Workplace Environment
* Corresponding author : Tel: 82-2-2268-6143, E-mail : [email protected]
서 론 1.
최근 매스 커뮤니케이션(mass communication) 등을 통해 석면의 유해성에 대하여 부각되고 있으며 기존 건축물에 대한 석면처리에 대한, 문제점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석면은 불연성 내마모성 내산성 내알칼리, , , 성 절연성 등의 특성 때문에 슬레이트 벽면재, , , 보온단열재 바닥 타일 등 건축용 자재의 원료, , 와 브레이크라이닝 클러치 페이싱 등 자동차, 부품에도 쓰이며 석면방직제품은 실이나 테이, 프 또는 직포의 형태로 기관이나 배관의 보온 단열재로 주로 사용되었다 박정임 등( , 1995; 김 동일 등, 2009).
우리나라 석면은 1960년대 이후 경제개발 등 으로 대량의 건축물을 건설하였으며 이중 대부, 분의 건축물이 석면함유 건축자재를 포함하고 있으며, 30~40년 이상 지난 현재 석면함유 건축 자재의 노후화 및 인체의 유해성 인식 등으로 석면해체제거 공사물량의 급증하고 있다.․
석면 사용실태에 관한 조사에 의하면1970년 대는 약96%가 건축자재인 슬레이트 원료로 사 용되었으나, 1990년대에는 슬레이트와 보온 단 열재 등으로 약82.3%, 석면 마찰재인 브레이크 라이닝과 패드 등에 약10.5%, 석면 방직제품인 석면포 등에 약5.5%, 그리고 기타 개스킷과 단 열제품에 1.7%가 사용되었다 최정근 등( , 1998;
김동일 등 2009).
국내의 경우 2007년 월부터 석면 및 석면제1 품의 수입을 금지한 바 있으며, 2008년 월부터1 는 일부 예외조항으로 남겨두었던 제품을 포함
하여 전면적인 금지 품목으로 규정하였고, 2008 년 월부터 고형화 제품이라 할지라도7 1% 이상 의 함유된 석면 폐기물은 모두 지정폐기물로 처리하도록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된 바 있다 또한. 2009년 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8 법에 따라 석면 건축자재의 해체시 일정규모 이상은 사전조사분석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이를 근거로 석면 해체공사 신고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 2012; 김동일, 2009)
석면해체제거업의 시장규모의 경우․ , 2009년 건축물 석면해체제거 시장의 규모는․ 678억 원 으로 추정 되었고, 2011년 이후 건축물 멸실 면 적의 증가로 인하여 석면해체제거업의 시장규․ 모 또한 비역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2020년에 는 최대 3,930억 원의 시장규모가 형성될 것으 로 추정되고 있다 하기주( , 2011).
외국에서 직업과 관련된 석면질환은 영국이
년 석면폐 년 폐암
1906 (asbestosis), 1935 (lung can-
악성중피종 이 최초로 보고되
cer), (mesothelioma)
었다 미국은 석면폐증이. 1918 ,년 폐암이 1935 년 악성중피종이, 1960년에 보고되었으며 일본, 에서는 석면폐증인 1929 ,년 폐암1960년 그리고 악성중피종1973년에 보고된 봐 있다(Furuya, S,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약 2008a).
억 천 백만 명의 석면에 노출되고 있으며
1 2 5 ,
약 만 명이 매년 직업적 노출로 인해 사망한9 다고 보고하고 있다(WHO, 2006).
우리나라는 최근 석면광산이었던 충남 보령 홍 성 지역 인근 주민 215명에 대해 흉부방사선 검 사 등을실시한 결과 절반이 넘는110명에서 흉부 이상소견이 보였으며 이중, 56명은 석면광산 종
사자였고54명은 비 종사자이었다 김관희( , 2009).
지금까지는 석면해체제거시 작업환경 중 석․ 면 노출농도 김지영( , 2009; 최충곤, 2002)에 관 한 연구 주로 진행되어 왔다.
이상과 같이 석면에 관한 국내의 관련 규정 이 급격하게 변하고 있으며 관련 산업 또한 규, 모가 커지고 있으나 가장 중요한 석면 해체제․ 거 작업현장의 실태에 관련한 제반 연구를 살 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직업성 석면노출에. 대해서는 이미 국내외에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 고 있으나 국내에서 석면해체제거시 근로환경, ․ 에 관련한 연구는 흔하지 않은 실정이다.
본 조사는 현재 건축물에서 석면 해체제거가․ 이루어지고 있는 작업현장의 근로자 환경 실태 파악과 체계적인 관리방안 수립에 있어 올바른 정책 결정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기초자료 제공하는데 있다.
조사대상 및 방법 2.
조사 대상 2.1
석면 해체제거 작업현장은 각․ 지방노동청 서( 울 경기 충북 충남 부산 경남 대구 경북/ , , . / , / )에서 작업허가 신청30개 업체 400명 근로자들을 대 상으로 본 조사내용을 충분히 설명 후 조사 참 여를 원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2010년 월3 11 일부터~12월 20일까지 수행하였다.
조사 방법 2.2
석면 해체제거작업 현장을 수행요원은․ 산업 위생관련 국가기술자격소지자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를 대상으로 본, 조사내용에 관한 교육을 시간이상 이수한 자3 를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본 연구의 근로환경 실태 및 석면해체제거 작 업자 인식도 조사는 설문지는 기존 연구 김동일 등(2009),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내 용을 근거로 자체 개발된 설문지는 근로환경관, 련 문항 안전보건 문항 석면에 관한 인식도6 , 6 , 문항으로 현장 방문시 수행요원이 현장에서
10 ,
근로자들 자기기입식으로 작성하게 하였다.
자료 분석 2.3
통계 분석은 SPSS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반적인 사항은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분석을 실 시하였으며 석면 해체제거 작업시 석면해체제, ․ ‘ ․ 거 작업장에서 착용하는 보호구 종류 작업후’ ‘ 보호구 처리방법 은 다중응답분석을 실시하였다’ .
조사 결과 3.
근로자의 일반적 특성 3.1
석면 해체제거 작업현장 근로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표 과 같다 조사대상 중 지역별 분포1 . 에서는 서울 경기/ 218 (58.1%)명 으로 가장 많았으 며 대구 경북, / 52 (13.95%명 포함), 충북 38명 (10.1%), 부산 경남/ 35 (9.3%),명 충남은 32명
이었다 (8.5%) .
근로자 연령별 분포는 30세 이하는 10명
으로 가장 적었으나 세는 명
(2.7%) , 41~50 140
로 가장 많았으며 세는
(37.3%) , 31~40 120(32.0%),
세 이상은 명 이었으며 평균연령은 50 105 (28.0%) ,
세 이었다
44 .
교육 수준은 고졸은 275 (73.3%)명 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졸이상, 57 (15.2%),명 중졸이하는43 명(11.5%)로 조사되었다.
흡연여부는 과거흡연 경험은59 (15.7%),명 금 연은 44 (11.7%)명 이었으며 현재 흡연 중은, 272 명(72.5%)으로 가장 많았으며 일 흡연량 개수, 1 ( ) 은 10개 이하는 43 (명 15.8%), 11~20개는 199명 (73.2%),한갑 이상은 명30 (11.0%)으로 조사되었다.
석면해체 제거작업 근로실태 3.2 ․
근로자들의 석면해체제거시 건물형태별로는․
주택 및 아파트 는 전체 건 으로 가
‘ ’ 367 (74.7%)
장 많았으며 학교 는, ‘ ’ 33 (6.7%), ‘건 다중이용시 설 등 은’ 26 (5.3%), ‘건 공장 및 기타’ 65건 이었으며 건물의 작업기간은 개월 이
(13.2%) , 8
상은 190 (50.7%)건 으로 가장 많았으며, 4~8개월 은 117 (31.2%), 4건 개월 미만은 68 (18.1%)건 순 으로 조사되었다.
석면해체제거 작업 근로자들이 년 동안 작․ 1 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개월 수는 개월 미만이1
명 개월은 명 개월 이
257 (68.5%), 1~3 77 (20.5%), 3 상 실직은 41 (10.9%)명 이었다. 또한 일 작업1 시간은 시간미만은8 322 (85.9%), 53 (14.1%)명 명 로 나타났으며 년간 총 입금은 천만 천만원, 1 1 ~2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umber (%) Mean±SD
Contractors Seoul/Kyonggi 218(58.1)
Chungnam 32( 8.5)
Chungbuk 38(10.1)
Daegu/Gyeongbuk 52(13.9)
Busan/Gyeongnam 35( 9.3)
Ages (years) ≥ 30 10( 2.7) 44.0±9.55
31~40 120(32.0)
41~50 140(37.3)
50 < 105(28.0)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43(11.5)
High school 275(73.3)
College 57(15.2)
Smoking Present 272(72.5)
Past 59(15.7)
Non-smoker 44(11.7)
Cigarette (days) ≥ 10 43(15.8)
11~20 199(73.2)
≤ 21 30(11.0)
Total 375(100.0)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명 천 천은 명 천만원 162 (43.2%), 2 ~3 158 (42.1%), 1 미만35 (9.3%), 3 ~4명 천 천만원18 (4.8%)명 이었으 며 천만원이상은 없었다, 5 .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들의 임금수준 만족․ 도 조사 결과 부족함‘ ’ 154 (41.1%), ‘명 보통이다’ 명 로 조사되었으며 매우 충분함 이
122 (32.5%) , ‘ ’
라고 응답자도 명6 (1.6%)로 나타났다 표( 2).
석면해체제거 작업근로자들의 석면에 3.3 ․
대한 지식 및 안전 보건 조치․
표 은 석면해체제거 작업근로자들의 석면에3 ․ 대한 인식조사결과 석면은 자연적으로 존재하, 는 광물 암석 의 일종이다 그렇다 가( ) ‘ ’ 338명 으로 응답하였으나 잘 모르겠다 명
(90.1%) , ‘ ’ 18
이었으며 석면은 비산성이 강하여 건드 (4.8%) ,
리지 않아도 공기 중으로 퍼져나간다는 그렇‘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umber (%) Mean±SD
Building types House & apartment 367(74.7)
School 33( 6.7)
Multi-purposed facility
(department store other) 26( 5.3) Factory, warehouse other 65(13.2)
Working period 4 > 68(18.1) 8.41±4.17
(moths) 4~8 117(31.2)
8 < 190(50.7)
Months of the year unemployed 1 > 257(68.5) 1.23±2.09
1~3 77(20.5)
(moths) 3 < 41(10.9)
Average working hours a day 8 > 322(85.9) 8.03±0.86
(time) 8 < 53(14.1)
Income per years 1 > 35( 9.3)
(ten million won ) 1 ~ 2 162(43.2)
2 ~ 3 158(42.1)
3 ~ 4 18( 4.8)
4 ~ 5 2( 0.5)
5 < 0( 0.0)
Economic status High 6( 1.6)
High-middle 23( 6.1)
Middle 122(32.5)
Middle - low 154(41.1)
Low 65(17.3)
No response 5( 1.3)
Total 375(100.0)
Table 2. The Working conditions in asbestos removal
다 는’ 131 (34.9%), ‘명 잘 모르겠다’ 18 (4.8%)명 이 었다 또한 석면은 공기 중에 매우 작아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로 날릴 수 있다는 그렇다 가‘ ’
명 잘 모르겠다 명 로 조사
345 (92.0%), ‘ ’ 5 (1.3%) 되었다.
석면해체제거 작업근로자들의 석면질환에 대․ 한 질문에서 석면이 호흡할 경우 폐암이 발생 할 수 있다는 그렇다 가‘ ’ 348 (92.8%), ‘명 잘 모 르겠다 는 명’ 7 (1.9%)으로 응답하였으며 석면,
이 악성 중피종을 발생할 수 있다는 그렇다 가‘ ’
명 아니다 는 명 이었으며
324 (86.4%), ‘ ’ 33 (8.8%) , 사람이 호흡해도 건강상 별 문제가 없다는 그‘ 렇다 가’ 62 (16.5%), ‘명 아니다 는’ 304 (81.1%)명 로 응답하여 석면의 유해성에 대해 잘못인식하 고 이었으며 작업시 절대 흡연해서는 안 된다, 는 그렇다 가‘ ’ 348 (92.8%), ‘명 잘 모르겠다 는’ 5 명(1.3%)으로 조사되었다.
석면해체제거 작업시 보호의를 착용후 작업․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umber (%)
Asbestos is one of the common ores. Yes 338(90.1)
No 19( 5.1)
Not Sure 18( 4.8)
Asbestos is no visible emission that it is easily spreads to the atmosphere.
Yes 131(34.9)
No 226(60.3)
Not Sure 18( 4.8)
Asbestos is so small that it can float around the air just like dirt and dust particles.
Yes 345(92.0)
No 25( 6.7)
Not Sure 5( 1.3)
Asbestos can cause lung cancer. Yes 348(92.8)
No 20( 5.3)
Not Sure 7( 1.9)
Asbestos can cause malignant pleural mesothelioma. Yes 324(86.4)
No 33( 8.8)
Not Sure 18( 4.8)
Asbestos is not that harmful to the human body. Yes 62(16.5)
No 304(81.1)
Not Sure 9( 2.4)
Asbestos handling workers must Not smoke at their workplace.
Yes 348(92.8)
No 22( 5.9)
Not Sure 5( 1.3)
Workers must put on a disposable uniform before asbestos removal.
Yes 359(95.7)
No 15(4.0)
Not Sure 1( 0.3)
Workers must wear high-performance full-face piece dust respirator before the asbestos removal.
Yes 320(85.3)
No 54(14.4)
Not Sure 1( 0.3)
The coveralls, which were worn during asbestos removal, should be cleanly washed for reuse.
Yes 46(12.3)
No 321(85.6)
Not Sure 8( 2.1)
Table 3. The recognition of asbestos in asbestos removal workers'
에 임하여야 한다는 ‘그렇다 가’ 359 (95.7%),명 잘 모르겠다 는 명 이었으며 보호의 착
‘ ’ 1 (0.3%) ,
용 횟수 질문에서는 응답자 중 회 이상 사용‘1 ’
회 사용 은 명 으로 일부
46(12.3%), ‘1 ’ 321 (85.6%)
작업장에서 일회용 보호의를 회 이상 사용하1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는 석면해체제거 작업시 안전 보건실태4 ․ / 분석결과 건축물 석면해체제거 작업근로자들의, 보건교육 유 무는 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 는/ ‘ ’
명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는 명
373 (99.5%), ‘ ’ 2
으로 조사되었으며 교육시기별로는 채
(0,5%) , ‘
용시’ 191 (34.5%), ‘명 공사기간 중 매일 작업시 작 전’ 151 (27.3%), ‘명 공사 시작 전 회1 132명 공사기간과 무관하게 정기적으로 받 (23.8%), ’
음‘ 80 (14.4%)명 로 조사되었다.
석면해체작업시 작업환경측정을 실시 한다‘ ’ 라고 응답자는 219 (58.4%), ‘명 미실시 한다’ 156 명(41.6%)이었으며 근로자들의 건강진단 실시,
Characteristics Classification N(%)
Safety and health education on as-
bestos before asbestos removal Yes 373(99.5)
No 2(0.5)
Safety and health educarion At recruitment 191(34.5)
Once before the construction began 132(23.8)
Every morning before work during the construction period 151(27.3) Regularly regardless of construction period 80(14.4)
Working environment measurement Yes 219(58.4)
No 156(41.6)
Health checkup Routine general 107(28.8)
Occupational 326(87.6)
Pre-employment 111(29.8)
Total 17(4.6)
Protective clothing and gear for asbestos removal
Helmet 364(97.6)
Dust respirator 369(98.9)
Supplied-air respirator 184(49.3)
Goggles 332(89.0)
Face shield 220(59.0)
Protective clothing 372(99.7)
Gloves 369(98.9)
Protective boots 343(92.0)
How to handle protective clothing and gear after work
Incinerate them on the spot. 7( 1.9)
Seal them up in a designated bag and have them disposed of properly. 360(96.0)
Wash up cleanly for reuse 2(0.5)
Dispose them of as construction materials 6( 1.6)
Table 4. Safety and health conditions at asbestos removal workplace
항목별로는 특수건강진단 은‘ ’ 326 (87.6%),명 배 치 전 건강진단111 (29.8%)명 으로 조사되었다.
석면해체제거 작업시 보호구 착용 종류별 분․ 포를 다중응답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안전. ‘ 모’ 364 (97.6%), ‘명 방진마스크’ 369 (98.9%),명
보호의 명 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용
‘ ’ 220 (59.0%) .
한 보호구는 작업 종료 후 처리방법으로는 규‘ 격봉투에 넣어 밀봉한 후 지정폐기물로 처리’
명 로 가장 많았다
360 (96.0%) .
고 찰 4.
년대 건축물 이상 년대 건
1970~1980 95% , 1990 축물 80%이상, 2000년대 초반 건축물 60%이상 석면 건축자재로 사용되었고 특히 교육시설의, 천장재는 2000년대 이전 98%이상이 석면 건축 자재 사용되었다 최정근( , 1998; 이정근, 2011).
석면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없었던 80년대까 지 꾸준한 사용량을 유지하던 석면 건축자재는 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으로 석면이 1990
사용허가 대상 유해물질에 추가되면서 석면사용 에 대한 규제가 시작되었다. 2007년 석면의 수 입과 유통이 금지되었고 특정 품목을 제외하고, 는 석면을 사용한 건축자재 제조가 완전히 금지 되었다 따라서 현재의 석면에 관한 문제는 사. 용의 문제가 아니라 해체 및 유지관리 그리고, 해체된 석면 폐기물의 최종 처리에 관한 것이다.
석면이 들어간 건물(Asbestos Containing Material : 등을 다루거나 해체하는 근로자의 석면노 ACM)
출 및 관리방안이 필요하다 이 문제는 국외에.
서도 겪고 있다 석면을 이른 시기에 규제했거. 나 사용량이 급격하게 감소된 유럽과 미국 등 에서 관심을 갖고 있다 즉 석면건물을 해체할. 때 석면 노출 농도와 이러한 작업을 수행한 근 로자들의 석면관련 질병 발생률 등이 미래의 주요 관심사이다 우리나라에서도. 2003년부터 석면이 들어있는 건축물 및 설비를 해체제거하․ 고자 하는 때에는 허가를 받도록 했다 노동부( ,
석면해체제거 허가 건수 년 건
2003). ․ '2007 1933 ,
년 건 년 월은 건으로
‘2008 11,114 , 2009 7 12,495 최근까지 급격한 증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 2012).
근로자들에 대한 석면 노출 농도의 증가로 인한 건강장해발현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관리를 위한 적극적 방안 마련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석면이 함유된 건축물을 해 체제거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의․ ,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며 작업시 석면해체제거, ․ 작업기준인 사전조사 작업계획 수립 경고표시, , , 개인보호구 착용 위생설비설치 작업의 종류에, , 따른 조치 비산방지 등 석면함유 잔재물 등의( ), 처리 폐기물 처리 등을 실시하게 되어 있다 고( ) ( 용노동부, 2012).
건축자재에 사용되는 석면 중 문제가 되는 것은 비고형으로 건축물의 표면에 살포되어 기 류 건축물의 진동 유지보수 건축물의 노후화, , , 등의 문제로 쉽게 부스러져 공기 중으로 유해 한 석면섬유를 다량으로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이다 미국에서는 건축물 내의 석면의 사용. 을 금지하고 있으며 건축물 내에 기존에 사용,
했던 석면함유 건축자재가 있는 경우는 표면 보존상태가 좋으면 그 상태대로 유지하도록 권 고하고 상태가 좋지 않을 경우는 제거 밀폐, , , 덧씌우기 등을 권고하고 있다(Morse, 1994; 김 동일 등, 2009).
국내 환경성 석면노출은 직업성 석면노출에 비해 10~20년 이상 뒤늦게 대두되어, 2000년대 중반 서울 지하철 내 석면을 시작으로 하여 년 베이비파우더 탈크파동 등을 통해 크게 2009
알려지게 되었다 특히 석면광산 주변 일부 주. 민들에 대한 역학조사결과 210명 중 115명이 석면관련질환 또는 의심질환 방직공장 주변 주, 민 석면광산 주변주민 재개발 및 재건축 주변, , 의 주민과 지하철 역사내 석면노출 등이 중요 시됨으로서 강동묵( , 2009), 환경성 석면노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최아름( , 2011).
국내 업종별 석면연구을 보면 석면슬레이트, 제조업 석면방직업 박두용 등, ( , 1988), 수리조선 업 심상효 등( , 2008), 건축물 해체제거시 노출농․ 도에 대한 조사 김지영 등( , 2009) 등 보고되었으 며 일반환경은 주로 지하상가 변상훈 등, ( , 2003) 지하역사 이대행 등( , 2003), 실내주차장 이대행( 등, 2010), 다세대주택 최영아 등( , 2008), 학교시 설 노영만 등( , 2007), 일반 대기 중 석면농도 유( 성환 등, 1996)에 대한 연구도 보고되었다.
그래서 본 연구를 시작하였으며 지역별포에, 서 서울 경기지역 근로자 연령대는/ , 40 (37.3%)대 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우리나라는. 년 월 이후 석면해체제거업체는 고용노동
2009 8 ․
부에 등록 업체만 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다 조사 당시는 약. 1,400개 업체가 중 30 개 업체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흡연자는 272 (72.5%)명 이며, 1일 흡연량은 11~20개 199 (73.2%)명 이었다 또한 석. 면해체제거 작업장의 건물 형태별 분포는 집 또는 아파트가74.7%로 가장 많았다 그것은 최. 근 재개발 재건축 붐으로 인한 재건 건수 증가 로 보인다.
본 연구의 결과 년 중 석면해체제거 작업기1 간은 개월 이상이8 50.7%을 차지하고 있었다, 건축물 석면해체제거 작업은 하절기와 동절기 에는 작업하는 것이 어려움을 격고 있는데 그, 중 작업시 보양시설 위생시설 및 보호구 착용, 으로 인한 작업량 조절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또한 근로자의 평균 입금은 평균 2~3천 정도 이며 만족도는 보통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임, . 금은 근로자들에게 크게 경제적 기능과 상징적 기능을 갖고 있다 외적보상. (extrinsic rewards)으 로서의 임금은 근로자들의 생계유지에 필수적 이다 그리고 산업사회에서는 임금이 근로자 자. 신이 원하는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는데 필요 한 비용을 충당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이에 비, 교하여 임금이 충분하지 못한 경우 임금에 대 한 불만족이 야기된다(Lock, 1984).
석면해체제거 작업근로자들의 석면 인식 정 도는 자연에 존재하는 광물의 일종이며 공기, ‘ 중으로 흩날리 수 있다 는’ 131 (34.9%),명 잘 모 르겠다는 18 (4.8%)명 로 응답하였다 석면입자는. 호흡기로 침입하여 석면폐 악성중피종을 발병, 하는 것을 모른 근로자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석면의 유해성이 알려지기 전인 1970~1980년대에 많은 양의 석면이 사용 되었으므로 앞으로 석면에 의한 직업병의 발생 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 며 석면관련 악성 중피종은, 1993년에 폐암은,
년에 처음을 보고 되었으며 윤동영
1994 ( , 2004),
최근 증가하고 있다.
석면해체제거 작업시 보건교육실태는 작업시 작전이 34.5%로 가장 많았으며 작업 진행 중, 작업환경측정은 실시하고있는 58.4%로 조사되 었다 작업환경측정 산업안전보건법. 42조 규정 에 의거 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모든 사업장은 실하게 되어 있으나 그렇치 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 , 2012).
국내 유사한 연구 결과를 보면 이송권( , 2006), 시기별 차이는 있지만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 칙 11개 항목 중 작업교육 규칙 제( 236 )조 준수 는83.3%, 미준수 16.7%로 보고하고 있다.
근로자들의 건강검진 분포는 특수건강진단 을 받았다 특수 건강검진는 산업안전보 87.6% .
건법 43조에 명시하고 있으며 특수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근로자는 건축물의 석면을 제거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 2012).
최근 석면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건설업, 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일용직으로 근무 하는 경우 그 숫자 파악이 힘들고 조직적인 관, 리가 되지 않아 석면의 유해성 및 보호구 착용 등에 대한 교육 및 규제가 힘들며 건강유해성 에 대한 체계적인 의학적 관리 및 장기적인 추 적관리가 어렵다는 점에서 많은 문제점으로 대
두되고 있다 김동일 등( , 2009).
조사결과 작업시 보호구 종류별 착용분포는 안전모 보호의 착용율은, 99.7%로 가장 높았으 나 송기 마스트는, 49.3%로 가장 낮았다 송기. 마스트 착용 규정은 산업안전 보건법상 사면이 밀폐된 곳에서 착용 후 작업을 실시하게 되어 있으나 안전상 대부분 착용을 꺼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고용노동부는 산업보건규칙 「제 조 개인보호구의 지급착용 사업주는 석면
491 , ․ 」
해체제거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신체를 감․ 싸는 불침투성 보호의 등을 지급하여 착용하도 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2012).
외국의 경우 작업자의 석면 노출농도를 평가 하여 적절한 보호구를 선정하여야 하는데 미국, 등 선진외국의 경우 보호구의 보호효율을 적용 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공기 중 석면농도. 1 f/㎤
이하 고효율 필터가 부착된 반면형 호흡보호구, 이하 고효율필터가 부착된 전면형 호흡보 5 f/㎤
호구, 10 f/㎤이하는 고효율 필터가 부착된 동력 식 공기정화 호흡보호구를 착용하게 되어 있으 며 일본은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석면함유물질, ․ 에 따라 Level 1(분무 뿜칠 재( ) ), Level 2(보온재, 단열재 내화 피복재등, ), Level 3(기타 자재 로) 구분하고 있는데 석면 장해예방규칙 노동성령, ‘ ( 제 호9 , 2009)’에 따라 해체제거하고자 하는 석․ 면함유물질의 종류에 따라 보호구 선정하도록 하고 있다 박동욱( , 2009).
국내의 경우 김지영( , 2009), 석면작업시 조치
사항으로 보호구 보관함 비치는 준수66.7% 미 준수는 66.3%, 장갑 안전모 작업화 착용은 준, , 수 100.0%으로 가장 높았다 본 조사결과와는. 차이를 보였다.
석면해체제거 작업후 보호구 처리방법은 규 격봉투에 넣어 밀봉한 후 지정폐기물로 처리하 게 되어있다 하지만 일부 근로자는 현장에서. 소각 또는 재활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건축물 해체제거 현장에서 다양한 유해성 인 자와 엄청난 양의 분진가루가 발생하는데 여기, 에 석면분진이 다량으로 포함되어 있어 석면분 진에 노출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석면취급. 근로자들에 대한 석면노출 실태 건강피해에 대, 한 실태조사 실시 지속적인 근로자 감시체계, 구축 환경성 질환 감시지원 체계 마련 등 지속, ․ 적인 D/B 구축을 통하여 이미 발생한 석면 노 출 질환자뿐만아니라 항후 발생할 석면 노출자, 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나라는 수입 석면의 80% 이상이 건축자 재 지붕재 외벽 칸박이 내장재 등의 건축자, , , , 재에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건축물 해체제거에․ 있어서 근로자의 건강 근로환경개선이 필요하, 며 사전에 치밀하고 세부적인 조치사항을 정립, 해 둘 필요가 있다.
건축물 해체제거 시 유해한 석면을 취급하는․ 상황에 있어서 석면취급 근로자가 쾌적한 환경 에 근무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에 대해 정립해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결 론 5.
석면은 천연산 광물섬유의 총칭으로 뛰어난 단열성 유연성 내마모성 인장력 전기절연성, , , , 등의 성질과 함께 경제적인 이유 등의 특성으 로 인해 건축자재로 유용하게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발암물질로 확인되어 제조 사용 또는· 무허가 철거 제거가 금지되는 물질로 규정하· 여 관리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전국 개의 시 도에서 석면해체제5 , 거 작업 중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환경 실 태를 분석하였다 또 해당 석면 인식정도를 조. 사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
지역별 분포는 서울 경기 명 으로
1. / 218 (58.1%)
가장 많았으며 대구 경북, / 52 (13.95),명 충북
명 부산 경남 명 충남은
38 (10.1%), / 35 (9.3%), 명 이었으며 연령별 분포는 세 이
32 (8.5%) , 30
하는 10 (2.7%)명 으로 가장 적었으나, 41~50 세는 140 (37.3%)명 로 가장 많았으며 평균연 령은50.3세 이었다.
또한 흡연여부는 현재 흡연‘ ’ 272 (72.5%)명 으 로 가장 많았으며 일 흡연량 갯수 은, 1 ( ) 10개 이하는43 (15.8%), 11~20명 개는199 (73.2%),명 한갑 이상은30 (11.0%)명 으로 조사되었다. 근로자들의 석면해체제거시 건물형태별로는
2. ․
주택 및 아파트 은 전체 건 으로
‘ ’ 367 (74.7%)
가장 많았으며 건물의 작업기간은 개월 이, 8 상은 190 (50.7%)건 로 가장 많았으며, 4~8개 월은 117 (31.2%),건 4개월 미만은 68건
순으로 조사되었다
(18.1%) .
석면해체제거 작업 근로자들이 년 동안 작1 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개월 수는 개월 미만1 이257 (68.5%), 1~3명 개월은77 (20.5%), 3명 개 월이상 실직은41 (10.9%)명 이었다 또한 년. 1 간 총 입금은 천만 천만원1 ~2 162 (43.2%), 2명 천 천은~3 158 (42.1%), 1명 천만원 미만 35명
천 천만원 명 이었으며
(9.3%), 3 ~4 18 (4.8%) , 5 천만원 이상은 없었다.
석면해체제거작업 근로자들의 임금수준 만․ 족도는 부족함‘ ’ 154 (41.1%), ‘명 보통이다’ 명 로 조사되었으며 매우 충분함
122 (32.5%) , ‘ ’
이라고 응답자도 명6 (1.6%)로 나타났다. 석면해체제거 작업 근로자들의 석면질환에
3. ․
대한 질문에서 석면이 호흡할 경우 폐암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렇다 가‘ ’ 348 (92.8%),명 잘 모르겠다 는 명 로 응답하였으며
‘ ’ 7 (1.9%) ,
석면이 악성 중피종을 발생할 수 있다는 그‘ 렇다 가’ 324 (86.4%), ‘명 아니다 는’ 33명 이었으며 사람이 호흡해도 건강상 별 (8.8%) ,
문제가 없다는 그렇다 가‘ ’ 62 (16.5%), ‘명 아 니다 는’ 304 (81.1%)명 로 응답하였다. 석면해체제거 작업시 보호구 착용 종류별 분
4. ․
포를 다중응답분석결과, ‘안전모’ 364명
방진마스크 명 보호의
(97.6%), ‘ ’ 369 (98.9%), ‘ ’ 명 으로 응답하였으며 사용한 보호 220 (59.0%) ,
구는 작업 종료후 처리방법으로는 규격봉투‘ 에 넣어 밀봉한 후 지정폐기물로 처리’ 360 명(96.0%)로 가장 많았다.
설문지 내용은13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설. 문지의 신뢰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Crohnbach의
계수를 구한 결과 로 나타났다
alpha 0.858 .
본 연구 결과 석면해체제거 작업근로자의 석․ 면의 유해성과 보호구 및 안전장치에 대한 일1 교육이 필요하며 근로환경개선을 위해 작업장, 에 휴게소 설치 및 처우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Acknowledgments
This study has been performed as a part of the 'Asbestos Removal Workplace Assessment Project’
that was launched by KOSHA in 2010. I would like to thank all people for their sincere support on this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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