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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 및 권역별 극한 물부족 Emergency Plan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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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역 및 권역별 극한 물부족 Emergency 04

Plan 수립

1. 서론

최근 들어 지구 온난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단적인 예로 기록이 시작된 후로 165년 만에 가장 따뜻했던 기간은 2001년부터 5년간이었으며, 특히 2005년은 1998년과 더불어 가장 따뜻했던 때로 기 록되었다. 다양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전 지구적 모형(GCMs)을 적용하여 예측한 결과, 2011 년부터 2030년까지의 기온은 1980년부터 1999년 까지의 기온보다 0.64℃에서 0.70℃ 정도 더 상 승될 것이라고 예측되었다. 2100년까지 온실가스 (Greenhouse Gases, GHG)가 감소되지 않을 경 우, 지구 표면 온도는 1990년의 온도보다 1.8℃에서 4.0℃ 정도 더 증가할 것이라고 하며, 이러한 현상

은 산업화 이전보다 3〜6배가량 더 크게 나타날 것 이라고 한다(ComEU, 2007).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는 강수의 강도 및 빈도, 유출량, 증발산량의 변화를 야기하고, 특히 강 수의 시공간적 변동성이 증가시켜 극한가뭄의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국토해양부, 2011). 따라서 미래 예상되는 극한가뭄에 의한 물부족에 대비하기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련 정책을 수립 하여 이에 대응해야 한다. 이미 미국, 영국 등의 선 진국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계획과 관리방법 및 비상상황에 대한 조치사항 등을 국가 정책에 반 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극한가뭄에 의한 물부족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정책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극한 가뭄에 대한 국가대응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2. 연구동향

기후변화로 인하여 수자원 확보의 불확실성이 증 대함에 따라 용수 공급능력 평가와 대응체계 구축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수자원 취약지역에 대 한 물 수급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뭄관 리 실행계획 및 비상계획(Drought Management Action Plan & Emergency Plan)이 수립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가뭄에 대한 국가안전계획을 물관련 기관별로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며, 국민안 박 동 혁 ●●●

한양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박사과정 Email: smilehyuki@hanyang.ac.kr

김 태 웅 (공동연구책임자)

한양대학교 건설환경플랜트공학과 교수 Email: twkim72@hanyang.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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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처가 중심이 되어 부처합동 “가뭄대비종합대책”을 매년 수립하고 있다. 환경부에서 발표한 『국가기후 변화 적응대책(2011〜2015)』 부문별 적응대책 중 물 관리 분야에서는 기후변화로부터 안전한 물관리 체 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대책을 수립하였으 나, 아직 기후변화를 고려한 극한가뭄에 대한 연구 는 미비한 실정이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 많은 국가에서 국가 및 지방 정부 차원의 가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최신 정 보를 이용하여 갱신하고 있으며(그림 1), 중앙정부 는 적극적으로 이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모든 정

부 및 지방정부 기관들이 극한가뭄발생시 피해를 최 소화하기 위한 유기적인 연계운영이 가능하도록 법 령 및 정책을 지정하고 있다. 미국은 1998년 국가가 뭄정책법(National Drought Policy Act)과 2006년 국가통합가뭄정보시스템법(NIDIS Act)의 제정을 통 해 현재의 국가적 가뭄관리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였 고, 연방 정부, 주정부, 지역 사회의 다양한 기관들 과 협력 관계를 맺고 가뭄 경보, 모니터링, 피해 예 방 등을 위해 각 지역 기관과 정보 교환, 가뭄 예경 보 시스템 도입, 가뭄관리정책 수립 등을 통해 효율 적인 가뭄관리를 실행하고 있다.

그림 1. 해외 가뭄관리 사례

영국은 Environment & Business and Operations Technical Services를 통해서 국가 가 가뭄을 관리하고, 각 지역에는 Environment and Performance Teams을 두어 가뭄을 관리하 고 있다(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13). 또한 National Strategic Management Team을 구성하여 가뭄 대 응에 관한 주요정책을 결정하고 실행한다. 이러한 실행조직들은 가뭄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 상되는 시기에 주로 운영되지만, 가뭄과 관련된 기 관들에게 가뭄에 대한 주요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간

의 효율적인 의사소통을 담당하게 된다.

호주의 가뭄관리는 1992년 재정된 국가가뭄정책 법(National Drought Policy)을 기반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가가뭄정책법에는 일반적인 가뭄발생 시에 는 농민들이 직접 가뭄에 대응하고 관리할 수 있도 록 하며, 예외적으로 극심한 가뭄이 발생하였을 경 우에 정부가 개입하여 국가적 지원을 통해 가뭄을 극복하고 있다. 또한 가뭄프로그램 개혁에 관한 정 부간 협약(The Intergovernmental Agreement on Drought Program Reform)을 통하여 농민들이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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뭄대비 및 대응을 비롯한 가뭄관리를 수행할 수 있 도록 체계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지원방법 을 마련하고 있다.

스페인의 가뭄관리는 법률에 가뭄대응을 명시하 여 가뭄이 발생하였을 경우, 행정 및 관계자들이 해 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법적 프레 임워크를 통하여 극한가뭄이 발생하였을 경우 정부 가 대응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에 따라 물관리에 대 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3. 연구 목표 및 내용

본 연구의 최종적인 연구 목표는 기후변화를 고려

한 “유역 및 권역별 극한 물부족 Emergency Plan”

의 수립이다. 이러한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 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한 우리나라 극한가뭄시나 리오 개발”과 “극한가뭄에 대비한 Emergency Plan 수립”으로 주요 연구내용을 구성하였다.

첫 번째로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활용한 우리나라 극한가뭄 시나리오 개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 다. 국내의 가뭄평가 분석 및 기법을 조사하여 고기 후 및 AR5 기반의 비정상성 극한가뭄시나리오를 개 발한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통합가뭄지수를 개 발하여 극한가뭄을 고려한 유역별 수문-기상학적 위험도를 분석하여 극한가뭄 시나리오에 따른 가 뭄 우심지역을 평가한다(그림 2 참고).

그림 2. 극한가뭄 시나리오에 따른 가뭄우심도 작성 과정

두 번째는 극한가뭄에 대비한 Emergency Plan 수립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의 가뭄관리 현황과 기 후변화 적응 전략을 조사하고, 연구에 필요한 과거 지역별 가뭄피해현황, 수원현황, 물사용 패턴, 제 한급수현황 등을 수집한다.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 로 수자원확보 취약지역에 대하여 가뭄 모니터링 정

보 및 기상전망 자료를 활용하여 가뭄 사전감지기술 을 개발하고 기후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프레임워크 를 개발한다. 또한 극한가뭄에 대비한 국가 비상대 응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국내외 지자체별, 기관별로 가뭄에 대비·대응 방법을 조사하고 물공급 우선순 위를 선정기법의 개발과 극한가뭄 발생 시 비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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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연구과제의 핵심 연구내용은 프레임워크, 가이드 라인, 비상대응계획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레임워크 는 기후변화에 적응하여 극한가뭄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로써, 생태 및 환경, 사회-문화, 법 및 제도적, 경제적인 다양한 측면에서의 대응을 말한다. 프레임 워크는 지속적인 수행과정과 피드백을 통해 수정·

보완을 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취약성 을 평가한 후에 계획과 대책을 수립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이루어진 결과를 다시 평가하고 계획과 대책에 반영하여 단점을 점차 보완해 갈 수 있는 것 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정보가 필 요하며, 의사결정과정도 필요하게 된다. 평가기준을 설정하여 상황에 맞는 의사 결정을 하여 정책에 반 영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평가를 수행해 야 한다. 기후변화라는 것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변

화하기 때문에 능동적인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것 이 기후변화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하다.

가이드라인은 프레임워크를 구성하는 요소로써 극한가뭄에 대응하는 정책과 제도 기관들이 수행해 야할 역할을 명시하여 가뭄을 해소하는 것이다. 가 이드라인은 예방-대비-대응-복구로 나누어 각 단 계에서 수행해야 하는 역할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각 기관들이 가뭄에 대응하게 된다(그림 4). 예방 단 계에서는 가뭄대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상습가뭄 지역 해소를 위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대비단계에서는 가뭄대책에 대한 연구개발 및 조사 를 실시하고 가뭄발생 예상지역에 대한 관리를 하 며 지자체 및 행정기관에서 대비대책에 대한 지원 을 하게 된다. 대응 단계는 가뭄이 발생한 경우 가뭄 발생 정보를 주민에게 전파하고, 가뭄대응 상황관리 체계를 확립하여 단계별로 제한 급수 대책을 수행하 게 되며, 이 단계에서는 절수 운동 및 식수·생활용

그림 3. 프레임워크의 개념(예시) (강민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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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지원을 통해 가뭄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 안을 실행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복구 단계는 가뭄 이 종료된 후에 피해 농작물에 대한 복구비 및 가뭄 대책 장비 구입 지원 등이 이루어지며, 가뭄피해를 입은 농가들의 안정적인 경영 유지를 위해 노력하게

된다. 가이드라인은 단계별로 홍보 및 대책수립, 가 뭄관리와 지원, 협조를 통한 가뭄 극복, 정상화를 위 한 지원을 통해 가뭄을 극복하는데 정책적인 도움을 줄 것이다.

본 과제의 핵심 성과인 Emergency Plan은 가이

그림 4. 가이드라인(예시) (전라남도, 2007)

그림 5. Emergency Plan(예시) (전라남도,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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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인의 한 구성요소로써 가이드라인의 4단계 중 대응에 해당하는 계획으로 극한가뭄이 발생했을 경 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 지원, 홍보 및 각 기관 들의 역할을 제공할 것이다. 극한가뭄을 극복하기 위 해서는 각 지자체와 정부부처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 요하며, 가뭄이 발생하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설치되어 운영되지만(그림 5), 극한가뭄이 발생했을 경우의 대책과 대응방안은 수립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가뭄이 아닌 극한가뭄에 대응 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들로 구성될 것이며 정부기 관과 지방자치단체와의 체계적인 역할 분담을 통해 가뭄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4. 연구 예상성과 및 활용방안

본 연구의 예상 성과는 현재 가뭄대응 및 대비에

관한 기술보고서, 극한가뭄의 평가기법 개발 및 극 한가뭄 대응 가이드라인 개발과 국가 Emergency Plan 수립이다. 과제가 완료 후 기술적 파급효과로 는 극한가뭄을 평가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게 되 고, 다중 수자원 확보를 위한 우선순위를 제공하게 된다. 또한 극한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지역, 유역별 가뭄 대응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가뭄 피해를 최소 화 할 수 있다. 사회/경제적으로는 극한가뭄에 대 한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가뭄 유관기관에서 가뭄관련 기술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활용할 수 있으며, 효율적인 가뭄 대응 및 피해를 저감하게 된 다. 또한 극한가뭄에 대응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관련 국가 정책에 반영하여 극한가뭄 대응기술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정책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림 6. 2-4세부 연구개발 과제의 주요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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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미래 기후변화로 인하여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에 서 가뭄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가뭄심도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로 인하여 가뭄으 로 인한 피해 역시 홍수로 인한 피해보다 커질 것으 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응과 대비가 필요 한 실정이다. 기후변화에 대비한 안정적인 수자원의 확보와 용수 공급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 제 발전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며, 필수적인 기술이라 할 수 있다. 가뭄으로 인한 적응전략 수립 은 국가의 물안보 및 수자원 재해에 대한 안전을 증 대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핵심 기술이라 할 수 있 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 수행할 “유역 및 권역별 극 한 Emergency Plan 수립”은 이미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선진국들의 우수 사례들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국가차원의 가뭄대응방안 및 극한가뭄에 대한 대응 계획을 마련할 것이다. 이를 통해 수자원확보 취약 지역의 기후변화 적응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극한 가뭄 시나리오를 적용한 국가 Emergency Plan을 수립한다면, 법·제도 등 국가 정책에 반영하여 효 율적인 가뭄대응 및 피해를 저감할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가뭄 관련 관리기관에서 극한가뭄에 대응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 물관리사업의 연구비지 원(14AWMP-B082564-01)에 의해 수행되었습 니다.

강민구, 박성제, 박진혁 (2011). “물관리기관의 기후변화 대응 프레임 워크 제안”. 한국수자 원학회 논문집, 제44권 제9호 pp.65~75

국립재난안전연구원 (2013). “원격탐사기반 선진형 홍수관리 및 가뭄대응 기반기술 개발:

국토해양부 (2011). “수자원장기종합계획(2011-2020)”.

전라남도(2007). “2007년도 안전관리계획(Ⅰ) -자연재난·인적재난·국가기반재난 -”

ComEC (2007). Communication from the commission to the European parliament and the council: addressing the challenge of water scarcity and droughts in the European Union,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Brussels.

참고문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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