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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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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정(안) 주요내용

이원식|건설교통부 토지규제합리화팀장

추진배경

우리나라는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에서 처음 용 도지역∙지구제를 도입한 이후 1962년에 도시계획 법, 1972년도에 국토이용관리법을 각각 제정하여 전국적인 토지이용체계를 형성하였으며, 이후 경 제사회적 발전과 더불어 시설∙농지보호, 환경∙

생태보전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하여 수시로 지역∙

지구를 신설하여 복잡 다기화되고 중첩 정도가 심 화되었다.

2004년 10월 현재 14개 부처, 121개 법률에서

총 324개 종류의 용도지역∙지구∙구역∙단지 등 이 지정되었으며, 전국에 지정된 면적은 45만

9,055km

2(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지구∙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제 외)로서 국토면적 9만 9,600km2의 4.6배에 해당하 여 필지당 평균 4.6개의 지역∙지구 등이 중복 지 정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4년 경제운용방향에서‘토 지규제개혁방안’을 금년 6월말까지 마련하기로 하 고 토지이용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규 제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포함한‘토지규제 합리화 방안’을 지난 6월 25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부처 간의 합의를 거쳐 발표하였다.

법안의 주요내용

1.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부여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지역∙지구∙구역∙단 지∙시설 등(이하‘지역∙지구 등’)의 지정∙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토지이용규제기 본법(이하‘법’)에서 규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명문화하여 기본법으로 서의 지위를 확보하였다.

(2)

2. 토지이용규제의 신설 제한 및 통∙폐합을 통한 단순화 도모

1) 새로운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지역∙지구 등의 신설 제한

기존의 지역∙지구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률(이하‘국토계획법’)상 방재지구와 건축법상 재 해관리구역을 방재지구로 통합하는 등 10개 법률

12개 지역∙지구 등의 통∙폐합을 실시하고, 앞으

로 개별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한 새 로운 지역∙지구 등의 신설을 제한하였다.

지역∙지구 등의 신설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 설교통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 공무원 등 20명 으로 구성되는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이하‘위 원회’)에서 신설의 필요성, 기존의 지역∙지구 등 과의 유사∙중복성과 지역∙지구 등의 지정목적∙

기준∙요건 등의 명확성을 심사하여 허용여부를

<표 1> 소관부처별 지역∙지구 등 관련 법률 현황

<표 2> 분야별∙명칭별 지역∙지구 등 현황

분야 명칭

지역 지구 구역 권역 기타

계(11개 분야) 82 45 103 8 86 324

국토∙지역 15 15 7 4 8 49

도시∙주택 - 4 2 - - 6

농림축수산 5 2 6 1 15 29

산업 14 6 5 - 20 45

교통 11 1 12 2 9 35

에너지 6 - 6 - 1 13

환경 22 12 16 1 14 65

수자원 4 - 18 - 11 33

교육∙문화∙관광 - 3 6 - 4 13

국방 1 - 21 - 4 26

방재 4 2 4 - - 10

소관부처 법률수 소관부처 법률수

건설교통부 30 문화관광부 6

환경부 22 교육인적자원부 1

산업자원부 15 과학기술부 2

행정자치부 10 재정경제부 3

농림부 11 정보통신부 2

국방부 7 외교통상부 1

해양수산부 10 여성부 1

합계 121

(3)

정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하게 지역∙지구 등이 신설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동 위원회의 심의결과 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그 결과를 해당 부 처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부처에서는 필요한 조치 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 함을 의무화하여 심의결과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 인하도록 함으로써 심의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2) 지역∙지구의 정기적 재평가 실시

지역∙지구 등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각 부처 및 지자체는 5년마다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지 역∙지구 등의 지정 및 운영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제출된 보고서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 안에 토지 이용규제평가단을 설치하여 이를 평가하고, 위원 회에서는 동 평가내용의 적정성과 제시된 제도개 선안 등에 대하여 심의하게 된다.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내용에 따라 해당 지역∙지구 등의 통∙폐합 등 제도개선을 해 당 부처 및 지자체에 요청하면 이를 의무적으로 이 행하도록 하였으며,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토지이용규제의 투명화 유도

1) 지역∙지구 등의 지정목적∙기준 등 명확화 개별 법령에 지역∙지구 등의 지정목적과 지정기준

및 행위제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였다.

2) 주민의견청취 절차 의무화

토지이용규제가 수반되는 지역∙지구 등은 지정시 부터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주민 의견청취 등의 절차 를 의무화하되, 군사상 기밀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 항은 예외를 인정하였다.

3) 지형도면 고시 절차 마련

토지이용규제가 수반되는 지역∙지구 등은 누구든 지 지정현황 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에 지역∙지구현황을 표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 고시 절차를 도입하였다.

현재는 지역지구 등을 지정한 후 지형도면을 작 성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역∙지구 등을 지정할 때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함께 고시하되, 지적불부 합지역 등 지형도면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 도에 작성하고, 행정구역 단위로 지정하는 경우에 는 지형도면 작성을 생략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 하여 지형도면 고시제도 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 였다.

4) 지형도면 고시 효력의 명문화

지형도면을 별도로 고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2년 이 내에 이를 고시하도록 하고 고시를 하지 않을 경우 실효하도록 하였다. 기지정된 지역∙지구 중 지형 도면 고시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표 3>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지역∙지구 등 현황

주: 2004년 10월 현재 잠정 집계임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231 164 44 10 13

(4)

2년 이내 지형도면을 고시하도록 하고, 국토이용정

보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경우는 구축이 완료된 후

2년 이내 지형도면 고시를 허용하였다. 지정권자는

지형도면 고시예정일을 미리 관계 시장∙군수 또 는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고시일에 토지이 용계획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지역∙지구 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내용 제공 등 필지별 지역∙지구 등의 지정여부와 행위제한내용 을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 하여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각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지구 등을 신 설하거나 행위제한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건설교통

부장관에게 통보하여 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 관련 자료를 수정하도록 하였다.

4. 토지이용규제의 전산화 등

1) 규제안내서 고시 및 제공 근거 마련

건설교통부장관은 아파트, 공장 등 국민의 일상적 개발행위시 신청부터 준공까지 사업단계별 절차, 허가에 필요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에 관한 내용 을 규정한 매뉴얼인 규제안내서를 작성∙고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규제안내서 작성시에는 관계 행 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내에

<그림> 규제안내서(공장건축) 개념도

현행

2007년년 이이후 공장설립 승인신청

공장설립 승인

▶공장가능범위 판단 ▶민원인

▶공장등록

▶사용검사

건축허가

▶공장설립 승인

◆ 공장설립 승인 - 공장설립승인신청서 - 사업계획서

◆ 처리부서 : 시∙군∙구 산업과

◆ 처리기간 : 30일

규제정보시스템 인터넷

인허가 절차, 처리부서, 처리기간, 구비서류 등을 관계법령을 보거나 전문가, 담당공무원 등의 자문을 받아 진행

전국 어느 곳에서나 개발행위시 신청부터 준공까지 사업단계별 절차, 허가에 필요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온라인상에서 확인 가능

건축허가 사용검사 공장등록

(5)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규제안내서는 고시와 동시에 일반 국민이 인터 넷상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국토이용 정보체계를 통하여 제공되고, 국토이용정보체계상 에 등재된 규제안내서를 변경하는 경우 고시예정 일 전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 고시일에 같이 수정하도록 하였다.

규제안내서에 등록되어야 하는 규제로서 국토 이용정보체계상에서 등록누락된 규제는 이행할 의 무를 지지 않게 된다.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근거 변경 및 효력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근거법을 국토계획법 에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으로 변경하고, 토지이용 계획확인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누락된 것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

지구 등의 지정 또는 행위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도 록 하였다.

3) 토지이용규제내용의 DB화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근거법을 국토계획법에서 토 지이용규제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지역∙지구 지정 내용, 행위제한내용, 규제안내서도 DB화하여 국토 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 거규정과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운영이 의무화 됨에 따라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4)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운영 위탁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운영은 운영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효 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였다.

5. 위원회 및 평가단 설치∙운영

1)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지역∙지구 등의 신설∙변경, 운영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 안에 토지이 용규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조직 및 위원장의 직무, 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등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운영세칙 등 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였다.

2) 토지이용규제평가단

지역∙지구 등의 지정∙운영실태의 점검평가, 연 구자문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토지이용규제평가 단을 설치하고,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였다.

향후 추진일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은 입법예고(2004. 11. 6�11.

26) 및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

렴하고, 법제처의 심사 등을 거쳐 2005년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법의 시행시기는 시행령 등 하위규정의 제정 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2006년 1월 1일로 규정 하였다. 다만,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규제안내서 등 토지종합정보망의 관련 프로그램 보완 및 시범 운영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은 2007년부터 서비 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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