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정(안) 주요내용
이원식|건설교통부 토지규제합리화팀장
추진배경
우리나라는 1934년 조선시가지계획령에서 처음 용 도지역∙지구제를 도입한 이후 1962년에 도시계획 법, 1972년도에 국토이용관리법을 각각 제정하여 전국적인 토지이용체계를 형성하였으며, 이후 경 제사회적 발전과 더불어 시설∙농지보호, 환경∙
생태보전 등 다양한 목적을 위하여 수시로 지역∙
지구를 신설하여 복잡 다기화되고 중첩 정도가 심 화되었다.
2004년 10월 현재 14개 부처, 121개 법률에서
총 324개 종류의 용도지역∙지구∙구역∙단지 등 이 지정되었으며, 전국에 지정된 면적은 45만9,055km
2(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지구∙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제 외)로서 국토면적 9만 9,600km2의 4.6배에 해당하 여 필지당 평균 4.6개의 지역∙지구 등이 중복 지 정되어 있는 실정이다.이에 따라 정부는 2004년 경제운용방향에서‘토 지규제개혁방안’을 금년 6월말까지 마련하기로 하 고 토지이용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토지이용규 제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포함한‘토지규제 합리화 방안’을 지난 6월 25일 경제장관간담회에서 부처 간의 합의를 거쳐 발표하였다.
법안의 주요내용
1. 기본법으로서의 지위부여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지역∙지구∙구역∙단 지∙시설 등(이하‘지역∙지구 등’)의 지정∙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토지이용규제기 본법(이하‘법’)에서 규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따르도록 명문화하여 기본법으로 서의 지위를 확보하였다.
2. 토지이용규제의 신설 제한 및 통∙폐합을 통한 단순화 도모
1) 새로운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지역∙지구 등의 신설 제한
기존의 지역∙지구 중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 률(이하‘국토계획법’)상 방재지구와 건축법상 재 해관리구역을 방재지구로 통합하는 등 10개 법률
12개 지역∙지구 등의 통∙폐합을 실시하고, 앞으
로 개별법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한 새 로운 지역∙지구 등의 신설을 제한하였다.
지역∙지구 등의 신설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건 설교통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부처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와 관계부처 공무원 등 20명 으로 구성되는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이하‘위 원회’)에서 신설의 필요성, 기존의 지역∙지구 등 과의 유사∙중복성과 지역∙지구 등의 지정목적∙
기준∙요건 등의 명확성을 심사하여 허용여부를
<표 1> 소관부처별 지역∙지구 등 관련 법률 현황
<표 2> 분야별∙명칭별 지역∙지구 등 현황
분야 명칭
지역 지구 구역 권역 기타 계
계(11개 분야) 82 45 103 8 86 324
국토∙지역 15 15 7 4 8 49
도시∙주택 - 4 2 - - 6
농림축수산 5 2 6 1 15 29
산업 14 6 5 - 20 45
교통 11 1 12 2 9 35
에너지 6 - 6 - 1 13
환경 22 12 16 1 14 65
수자원 4 - 18 - 11 33
교육∙문화∙관광 - 3 6 - 4 13
국방 1 - 21 - 4 26
방재 4 2 4 - - 10
소관부처 법률수 소관부처 법률수
건설교통부 30 문화관광부 6
환경부 22 교육인적자원부 1
산업자원부 15 과학기술부 2
행정자치부 10 재정경제부 3
농림부 11 정보통신부 2
국방부 7 외교통상부 1
해양수산부 10 여성부 1
합계 121
정하도록 함으로써 무분별하게 지역∙지구 등이 신설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동 위원회의 심의결과 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그 결과를 해당 부 처에 통보하고, 통보받은 부처에서는 필요한 조치 를 이행한 후 그 결과를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 함을 의무화하여 심의결과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 인하도록 함으로써 심의의 실효성을 확보하였다.
2) 지역∙지구의 정기적 재평가 실시
지역∙지구 등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각 부처 및 지자체는 5년마다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지 역∙지구 등의 지정 및 운영실태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제출된 보고서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 안에 토지 이용규제평가단을 설치하여 이를 평가하고, 위원 회에서는 동 평가내용의 적정성과 제시된 제도개 선안 등에 대하여 심의하게 된다.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원회의 심의내용에 따라 해당 지역∙지구 등의 통∙폐합 등 제도개선을 해 당 부처 및 지자체에 요청하면 이를 의무적으로 이 행하도록 하였으며,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에는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토지이용규제의 투명화 유도
1) 지역∙지구 등의 지정목적∙기준 등 명확화 개별 법령에 지역∙지구 등의 지정목적과 지정기준
및 행위제한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였다.
2) 주민의견청취 절차 의무화
토지이용규제가 수반되는 지역∙지구 등은 지정시 부터 주민이 알 수 있도록 주민 의견청취 등의 절차 를 의무화하되, 군사상 기밀을 요하거나 경미한 사 항은 예외를 인정하였다.
3) 지형도면 고시 절차 마련
토지이용규제가 수반되는 지역∙지구 등은 누구든 지 지정현황 등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지적이 표시 된 지형도에 지역∙지구현황을 표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 고시 절차를 도입하였다.
현재는 지역지구 등을 지정한 후 지형도면을 작 성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역∙지구 등을 지정할 때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함께 고시하되, 지적불부 합지역 등 지형도면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 도에 작성하고, 행정구역 단위로 지정하는 경우에 는 지형도면 작성을 생략할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 하여 지형도면 고시제도 운영의 탄력성을 부여하 였다.
4) 지형도면 고시 효력의 명문화
지형도면을 별도로 고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2년 이 내에 이를 고시하도록 하고 고시를 하지 않을 경우 실효하도록 하였다. 기지정된 지역∙지구 중 지형 도면 고시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표 3> 토지이용규제를 수반하는 지역∙지구 등 현황
주: 2004년 10월 현재 잠정 집계임
계 법 시행령 시행규칙 조례
231 164 44 10 13
2년 이내 지형도면을 고시하도록 하고, 국토이용정
보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경우는 구축이 완료된 후2년 이내 지형도면 고시를 허용하였다. 지정권자는
지형도면 고시예정일을 미리 관계 시장∙군수 또 는 구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고시일에 토지이 용계획확인서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5) 지역∙지구 등의 지정 및 행위제한내용 제공 등 필지별 지역∙지구 등의 지정여부와 행위제한내용 을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 하여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각 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지구 등을 신 설하거나 행위제한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건설교통
부장관에게 통보하여 국토이용정보체계상의 관련 자료를 수정하도록 하였다.
4. 토지이용규제의 전산화 등
1) 규제안내서 고시 및 제공 근거 마련
건설교통부장관은 아파트, 공장 등 국민의 일상적 개발행위시 신청부터 준공까지 사업단계별 절차, 허가에 필요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에 관한 내용 을 규정한 매뉴얼인 규제안내서를 작성∙고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규제안내서 작성시에는 관계 행 정기관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고,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0일 내에
<그림> 규제안내서(공장건축) 개념도
현 현행행
2007년년 이이후후 공장설립 승인신청
공장설립 승인
▶공장가능범위 판단 ▶민원인
▶공장등록
▶사용검사
▶건축허가
▶공장설립 승인
◆ 공장설립 승인 - 공장설립승인신청서 - 사업계획서
◆ 처리부서 : 시∙군∙구 산업과
◆ 처리기간 : 30일
규제정보시스템 인터넷
∙인허가 절차, 처리부서, 처리기간, 구비서류 등을 관계법령을 보거나 전문가, 담당공무원 등의 자문을 받아 진행
∙전국 어느 곳에서나 개발행위시 신청부터 준공까지 사업단계별 절차, 허가에 필요한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을 온라인상에서 확인 가능
건축허가 사용검사 공장등록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였다.
규제안내서는 고시와 동시에 일반 국민이 인터 넷상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국토이용 정보체계를 통하여 제공되고, 국토이용정보체계상 에 등재된 규제안내서를 변경하는 경우 고시예정 일 전에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 고시일에 같이 수정하도록 하였다.
규제안내서에 등록되어야 하는 규제로서 국토 이용정보체계상에서 등록누락된 규제는 이행할 의 무를 지지 않게 된다.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근거 변경 및 효력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발급근거법을 국토계획법 에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으로 변경하고, 토지이용 계획확인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서 누락된 것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역∙
지구 등의 지정 또는 행위제한이 없는 것으로 보도 록 하였다.
3) 토지이용규제내용의 DB화
국토이용정보체계의 근거법을 국토계획법에서 토 지이용규제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지역∙지구 지정 내용, 행위제한내용, 규제안내서도 DB화하여 국토 이용정보체계를 통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 거규정과 국토이용정보체계 구축∙운영이 의무화 됨에 따라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4)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운영 위탁
국토이용정보체계의 운영은 운영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효 율적인 운영∙관리를 도모하였다.
5. 위원회 및 평가단 설치∙운영
1)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
지역∙지구 등의 신설∙변경, 운영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 안에 토지이 용규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조직 및 위원장의 직무, 회의 소집 및 의결정족수 등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운영세칙 등 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였다.
2) 토지이용규제평가단
지역∙지구 등의 지정∙운영실태의 점검평가, 연 구자문을 위하여 건설교통부에 토지이용규제평가 단을 설치하고, 평가단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였다.
향후 추진일정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은 입법예고(2004. 11. 6�11.
26) 및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
렴하고, 법제처의 심사 등을 거쳐 2005년 상반기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이 법의 시행시기는 시행령 등 하위규정의 제정 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2006년 1월 1일로 규정 하였다. 다만,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및 규제안내서 등 토지종합정보망의 관련 프로그램 보완 및 시범 운영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부분은 2007년부터 서비 스를 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