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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특별채용면접평가에 관한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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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특별채용면접평가에 관한 세칙 3-3-17-1

- 1 -

교원 특별채용면접평가에 관한 세칙

(제정 2013. 9. 11.)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전주대학교 「교원 특별채용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따라 특별채용면 접평가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별채용 면접) 총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소집 전에 특별채용면접 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면접평가를 실시 할 수 있다.

제3조(위원구성 및 평가) ① 위원회는 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선교봉사처장, 교무처장, 해당 대학(원)장 등 총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1.1.>

② 평가(별지 제1호 서식)는 다음 5개의 항목을 총 100점 만점으로 평가한다. <개정 2013.12.26.>

1. 기독교생활 2. 교육 발전 기여도 3. 교육자적 자질 4. 직장 윤리

5. 연구계획 및 전공 발전계획 (개인 프리젠테이션 실시)

③ 평가점수의 산출은 각 위원들의 점수를 합산하여 위원의 수로 나눈 평균치로 하며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④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면접평가를 위하여 제일 높은 점수와 제일 낮은 점수는 면접점수에 반 영하지 않으며, 면접평가 결과 평균 75점 미만인 자는 불합격 처리한다.

제4조(결과송부) 위원회의 면접평가결과를 교원인사위원회에 송부한다.

제5조(준용) 이 세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의 관련 제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3년 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3년 1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3-3-17-2 교원 특별채용면접평가에 관한 세칙

- 2 - [별지 제1호 서식]

특별채용 면접 평가표

지 원 분 야

대학 학과(전공) 전공분야 심사번호 성 명 비 고

평 가 내 용

평 가 항 목 평 점 평가

점수 평 가 의 견

A B C D

기독교 생활 20~18 17~13 12~8 7~5

교육발전 기여도 20~18 17~13 12~8 7~5

교육자적 자질 20~18 17~13 12~8 7~5

직 장 윤 리 20~18 17~13 12~8 7~5

연구계획 및

전공발전계획 20~18 17~13 12~8 7~5

총 점

년 월 일

심사위원 소 속 직 급

성 명 (인)

전주대학교 총장 귀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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