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봉사 교과목 운영 세칙
(제정 2015. 3. 1)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사회봉사센터 규정 제2조 제6호에 따라 사회봉사활동 에 참여한 학생들의 학점 인정 및 봉사 시수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사회봉사활동”이란 비영리단체(복지기관)에서 봉사하는 활동, 전공단위에서 주최하고 사회봉사 센터에서 인정한 봉사활동, 사회봉사센터에서 주관하거나 인정한 봉사활동 등을 말한다.
제3조(학점인정) ① 사회봉사학점 인정 교과목명은 “사회봉사”로 하고 교양필수로 개설하며, 학년 및 학과 구분 없이 수강할 수 있다.
② 학수구분은 최초 1학점은 “교양필수”로 하며, 나머지 학점은 “교양선택”으로 한다.
③ 과목 개설은 1학기, 2학기, 계절학기(여름, 겨울)로 연 4회 개설할 수 있다.
④ 학점 인정은 다음과 같이 기본교육시간 이수 및 봉사활동 인정항목의 봉사시간을 이수해야 하며, 특 별학점 형태로 운영한다.
[기본교육시간 이수 구분표]
[봉사활동 인정 항목표]
⑤ 장애인 및 외국인 유학생의 경우, 별도의 봉사활동 프로그램 또는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⑥ 전공단위 주최 봉사활동과 그 밖의 봉사활동은 사회봉사센터에서 사전에 인정한 봉사활동의 경우에 인정한다.
⑦ 교내의 장애우 도우미, 채플 봉사, 학사모니터, 홍보대사 활동 등은 학점 인정은 불가하나 사회봉사 센터에서 심의 후, 개인별 봉사실적(VMS 등)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⑧ 사회봉사활동 인정 학점은 학기별 항목 당 1학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최대 3학점까지 취득할 수 있 다. 또한 기본 수강신청 학점제한에 영향을 받지 아니 한다.
⑨ 기관봉사활동 수행 시 봉사활동 기간 중 헌혈증서 제출 시 봉사시간 4시간을 감면한다. 다만, 전혈에 한하며 1회만 인정한다.
제4조(평가방법 및 기준) ① 평가는 기본교육시간을 이수하고 32시간 이상의 사회봉사활동을 수행 한 경우 Pass로 한다. 다만, 활동보고서를 미 제출한 경우, 기본교육 또는 봉사시간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봉사활동 학생에 대한 기관 평가가 부정적인 경우에는 사회봉사센터의 심의를 거쳐, 학점을 인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사회봉사 교과목 성적은 사회봉사센터에서 관리한다.
제5조(봉사기관 선정) 봉사활동 기관의 선정은 자원봉사기본법의 범주를 벗어나지 않는 비영리단체(복지기 관)를 원칙으로 하며, 그 밖에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 사회봉사센터의 심의를 거쳐 선정할 수 있다.
제6조(준용) 이 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본교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구 분 시 수 내 용 비 고
전문 봉사활동 교육 4 동영상 강의 시청
기초 소양 및 실무 교육 2 강의(내·외부 기관)
오리엔테이션 교육 1 봉사활동에 필요한 행정사항 안내 사회봉사 신청 및 상담 1 신청 및 배치 및 활동 과정 상담
인정항목 인정학점 인정범위 비 고
기관 봉사활동 1학점 32시간 이상
(전혈 1회 참여 시 4시간 감면) 학점 인정 사회봉사센터 봉사활동 1학점 국내외 봉사활동, 32시간 이상 학점 인정 전공단위 주최 봉사활동 1학점 32시간 이상 학점 인정 그 밖의 봉사활동 1학점 사회봉사센터의 심의 후 결정 학점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