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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속변경에 관한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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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속변경에 관한 세칙 3-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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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속변경에 관한 세칙

(제정 2014.12.3)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교원 인사관리 규정」제7조에 따라 전 임교원(이하 “교원”이라 한다)의 소속변경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개정 2020.9.1.]

제2조(적용범위) ① 이 세칙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적용한다.

1. 학사단위구조개편에 따라 교원의 소속변경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교원이 소속변경을 희망한 경우

3. 그 밖에 총장이 교원의 소속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 이 세칙은 겸직발령, 국책사업 등의 추진을 위한 일시적 소속변경과 이에 따른 원 소속으로 의 복귀 등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용어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사단위”라 함은 대학(원)의 학과(부) 또는 전공을 말한다. <개정 2020.4.14.>

2. “변경”이라 함은 학사단위의 명칭이나 소속 대학(원)을 변경하는 것을 말하며, 전공을 학과 로 또는 학과를 전공으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한다.

3. “통합”이라 함은 두 개 이상의 학사단위를 통합하여 새로운 학사단위를 설립하는 것을 말 한다.

4. “분리”라 함은 하나의 학사단위를 두 개 이상의 학사단위로 분리하는 것을 말한다.

5. “폐지”라 함은 학사단위를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

6. “신설”이라 함은 학사단위의 변경, 통합, 또는 분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새로운 학사단위 를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소속변경 시기와 절차

제4조(소속변경 시기) ① 이 세칙에 따른 교원의 소속변경은 연 1회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다. 다만, 총장이 부의하는 사안은 해당 사안이 교무처에 접수되는 즉시 소속변경 절차를 개시

한다.

② 소속변경이 확정된 교원의 인사발령 시기는 총장이 정한다.

제5조(소속변경신청서) ① 학사단위구조개편에 따라 학사단위의 변경, 통합 또는 분리가 학칙으로 확정된 경우 교무처장은 해당 학사단위 소속 교원에게 소속변경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여

야 한다. 다만, 해당 학사단위 소속 전체 교원의 회의록으로 소속변경신청서를 대신할 수 있다.

② 학사단위구조개편에 따라 학사단위의 폐지가 학칙으로 확정된 경우 교무처장은 해당 학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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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소속 교원에게 소속변경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재학생 관리 등의 사유 가 있을 경우 교무처장은 총장의 허가를 득하여 학칙에 의해 학사단위가 폐지되는 날로부터 최 대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소속변경신청서의 제출 요청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7.1.1.>

③ 학사단위구조개편에 따라 학사단위가 신설되는 경우 교무처장은 신설되는 학사단위로의 소 속변경을 희망하는 교원이 소속변경신청서를 제출하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④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교무처장은 소속변경을 희망하는 교원이 소속변경신청서를 제출 하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⑤ 제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총장은 정책적 판단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교원 에게 소속변경신청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소속변경 심의) ① 제5조 제1항에 따라 소속변경에 동의한 교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심의 없 이 소속을 변경한다.

② 제5조 제2항 내지 제5항에 따라 교원이 소속변경을 신청한 경우 교무처장은 다음 각 호의 자료와 함께 소속변경신청서를 교원소속변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교원이 학사단위구조개편에 따라 신설, 통합 또는 분리되는 학사단위로의 소속변경 을 희망할 경우, 신설의 경우에는 다음 1호에 한하며, 통합 또는 분리의 경우에는 다음 3호에 대해 각각 현재 학사단위별 의견서 또는 현재 학사단위의 의견서를 제출한다.

1. 소속변경 희망 교원의 최종학위, 최근 3년간 강의과목 및 연구업적 등

2. 소속변경 희망 학사단위의 전임교원 확보율, 소속 교원의 세부 전공 및 강의 과목 등 3. 소속변경 관련 학사단위의 교원 소속변경에 대한 의견서(회의록 첨부)

4. 그 밖에 교원 소속변경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③ 위원회는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소속변경 여부를 심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소속변 경을 희망한 학사단위가 아닌 다른 학사단위로의 소속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정책적 소속변경) 제5조 각 항에 따라 소속변경의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속변경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위원회가 교원이 희망한 학사단위가 아닌 다른 학사단위로의 소

속변경을 권고한 경우 총장은 정책적 판단에 따라 교원의 소속을 변경할 수 있다.

제3장 교원소속변경심의위원회

제8조(구성) ① 위원회는 교무처장과 기획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교수회 추천 위원 2인을 포함하여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총장이 위촉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과 교수회추천 위

원을 제외한 위원은 교무처장이 추천하되, 전공분야가 고루 반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

③ 위원회에 소속변경 희망 학사단위의 전공과 소속을 고려하여 비상임 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으며, 비상임 위원은 해당 안건에 한하여 위원이 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고,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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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위원이 소속변경을 희망한 경우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위원의 자격을 일시 정지한다.

제9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의 소속변경에 관한 사항

2. 교원의 소속변경과 관련하여 총장이 부의한 사항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소속변경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1조(의견청취)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소 속변경 희망 학사단위 전공 분야의 타대학교 교수 또는 관련 학회 등에 질의하여 회신된 자료

를 참고할 수 있다.

제12조(회의록)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되,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3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행정업무는 교무지원실에서 담당한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교무지원실장이 되며, 서기는 교무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4조(비밀엄수) 위원은 어떠한 경우에도 회의 내용을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장 소속변경 지원

제15조(소속변경 지원) ① 교원의 소속변경을 수용한 학사단위에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 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교원이 소속변경을 목적으로 대학원 학위과정을 이수하는 경우 해당 교원에게 행・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4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7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2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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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속변경에 관한 세칙 3-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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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소속변경신청서

소 속 변 경 신 청 서

성 명 연 락 처

현 소 속 대학(원)

학과(전공) 희망소속 대학(원)

학과(전공) 학 력 사 항

종 별 학 위 명 세 부 전 공 취 득 일

학 사 석 사 박 사

강 의 분 야

현 소 속 주요강의 교 과 목

희망소속 강의가능 교 과 목

연 구 분 야

논 문

저 서

프로젝트

※ 소속변경신청 사유를 자유 형식으로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소속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인)

교무처장 귀하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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