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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간행물 발간에 관한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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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간행물발간에관한세칙 3-4-3-1

학생간행물 발간에 관한 세칙

(제정 1984. 3. 2.)

제1조(목적) 이 세칙은 전주대학교(이하 “본교”라 한다) 「학칙」 제49조제1항 및 「학생준칙」

제16조, 제17조, 제18조에 따라 본교 신문방송국 및 학생단체나 학생이 정기·부정기적으로 간 행물을 발간하고자 할 때의 절차와 그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개정 2020.9.1.]

제2조(정의) “간행물”이란 정기ㆍ부정기적으로 종이 또는 전자적 매체에 실어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저자, 발행인, 발행일 그 밖의 기록사항을 표시하여 만든 것을 말한다.

제3조(신문사의 구성) 신문․방송국 규정에 따른다.

제4조(간행물의 분류) 간행물을 발간하는 주체의 종류에 따라 학생간행물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 류한다.

1. 대학교 단위의 신문간행물 2. 대학교 단위의 학생간행물 3. 단과대학 단위의 학생간행물 4. 학과 및 학회 단위의 학생간행물 5. 단체(중앙동아리 등) 단위의 학생간행물 6. 개인 단위의 학생간행물

[본조개정 2015.10.26.]

제5조(대학교 단위의 신문간행물) 신문․방송국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5.10.26.>

제6조(대학교 단위의 학생간행물) ① 대학교 단위의 학생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학생단체는 지 도교수 확인을 받아 간행물 발간의 인쇄내역서, 편집계획서 및 예산서를 학생취업처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8., 2015.10.26.>

② 모든 원고는 해당 지도교수가 취합하여 학생취업처장에게 제출하고, 사전 심의 후 총장의 승 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5.18>

③ 예산은 지출원인이 생겼을 때 학생취업처장을 경유, 총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한다. <개정 2012.5.18>

제7조(단과대학단위의 학생간행물) ① 단과대학 단위의 학생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학생단체는 발간물의 인쇄내역서, 편집계획서, 예산서를 지도교수의 확인을 거쳐 소속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6.>

② 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학생단체는 발간을 지도할 지도교수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 모든 원고는 지도교수와 소속 지도교수 및 전공주임교수(학과장)의 사전 지도를 거쳐 학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예산은 지출원인이 생겼을 때 소속 전공주임교수(학과장)와 학장을 경유, 총장의 결재를 받

(2)

3-4-3-2 학생간행물발간에관한세칙

아 집행하여야 한다.

제8조(전공(학과) 및 학회단위의 학생간행물) ① 학부(과) 및 학회단위의 학생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학생단체는 간행물 발간의 인쇄내역서, 편집계획서, 예산서를 각 단과대학 전공주임교수(학 과장)의 결재를 받아 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소속 단과대학 전공주임교수(학과장)을 그 지도교수로 한다.

③ 모든 원고는 지도교수의 사전 지도를 거쳐 학장에게 제출한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예산은 지출원인이 생겼을 때 소속 학장을 경유, 총장의 결재를 받아 집행하여야 한다.

제9조(단체(중앙동아리 등) 단위의 학생간행물) ① 단체단위의 학생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학생 단체는 발간물의 인쇄내역서, 편집계획서, 예산서를 지도교수의 확인 및 심의를 거쳐 학생취업 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8., 2015.10.26.>

② 해당 각 단체 지도교수를 그 지도교수로 한다.

③ 모든 원고는 지도교수의 사전 지도를 거쳐 학생취업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5.18>

제10조(개인단위의 학생간행물) 본교 재학생에게 배포할 목적으로 학생이 간행물 또는 게시물을 발간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담 지도교수의 확인 및 심의를 거쳐 소속 학장의 결재를 받아 학생 취업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5.18>

제11조(기타 단위의 학생간행물) 기타 제 단위의 학생간행물은 제9조를 준용한다.

제12조(발간허가) 본교 학생의 제 간행물 발간은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학장을 경유 총장의 허 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10.26.>

제13조 삭 제 <2015.10.26.>

제14조(편집, 인쇄의 지도) 간행물의 편집과 인쇄의 과정은 간행물별 지도교수가 각각 책임 지도 하여야 한다. 인쇄부수는 소속 학생수를 참작하여 지도교수가 적절히 책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15조(배포) 제4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학생간행물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배포한다.

1. 대학교 단위의 학생간행물: 지도교수를 경유, 학생취업처장의 승인을 받아 배포한다.

2. 단과대학 단위의 학생간행물: 지도교수를 경유, 학장의 승인을 받아 배포한다.

3. 학과 및 학회 단위의 학생간행물: 학과장 또는 지도교수를 경유, 학장의 승인을 받아 배포한 다.

4. 단체(중앙동아리 등) 단위의 학생간행물: 지도교수를 경유, 학생취업처장의 승인을 받아 배포한다.

5. 개인 단위의 학생간행물: 지도교수를 경유, 학생취업처장의 승인을 받아 배포한다.

[본조개정 2012.5.18., 2015.10.26.]

제16조(세부사항) 그 밖의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10.26.>

제17조 삭 제 <2015.10.26.>

(3)

학생간행물발간에관한세칙 3-4-3-3

부 칙 이 세칙은 1984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198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1986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0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2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3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0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2년 5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15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세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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