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제안사항
「제주 서귀포 정방폭포」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2016년도 천연기념물․명승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합리적 조정」,「역사 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작성 지침(문화재청 훈령 제399호, 2016.4.29)」시행 및 천연기념물․명승의 중첩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통합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
(2) 대상문화재 : 5건
ㅇ 명승 제43호「제주 서귀포 정방폭포」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962 등 - 지정일 : 2008. 8. 8.
ㅇ 명승 제79호「제주 서귀포 외돌개」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흥동 791 등 - 지정일 : 2011. 6. 30.
ㅇ 천연기념물 제27호「제주 무태장어 서식지」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흥동 천지연 폭포 - 지정일 : 1962. 12. 7.
ㅇ 천연기념물 제195호「제주 서귀포층 패류화석산지」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흥동 707 등 - 지 정 일 : 1968. 5. 29.
ㅇ 천연기념물 제379호「제주 천지연 난대림」
-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서귀동 973 등 - 지정일 : 1993. 8. 19.
(3) 신청내용 : 「제주 서귀포 정방폭포」등 허용기준 변경 조정(안) 구 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1구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2구역 ㅇ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분뇨 및 쓰레기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도축장, 도계장), 폐기물 처리시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은 개별 심의함
ㅇ 허용기준의 고시 이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도시계획 변경 시 문화재청과 사전 협의함.
라. 검토의견 (******)
ㅇ 제주 서귀포 정방폭포(명승 43호), 제주 서귀포 외돌개(명승 79호),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천연기념물 27호), 제주 서귀포층 패류화석산지(천연기념물 195호), 제주 천지연 난대림(천연기념물 379호)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에 대하여 개별로 고시된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을 통합 고시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마. 참고자료 (*** 의견)
(******* ******<*** ****> 의견 / 2016.11.21.)
ㅇ 문화재 중첩 구간에 대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의 합리적 조정을 통해 주민 불편을 해소․완화하고 문화재 행정의 통일성을 기여하기 위해 2016.10.31∼11.19.(20일간)동안 주민 의견을 수렴 하였으나 별도의 의견이 없었으므로 조정(안)을 제출함.
바. 허용기준 기고시 현황
(1) 명승 제43호「제주 서귀포 정방폭포」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13.5.30. 고시)
구 분 허 용 기 준 비고
1구역
ㅇ 기존 건축물(시설물 포함) 규모 범위 내 재․개축 허용 단, 기존 평스라브 건물을 경사지붕(맞배, 우진각)으로 재․개축 시 건물높이 1.5m이내 상향가능
경사지붕 3:10 이상 2구역 ㅇ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소음․진동시설, 대기오염 배출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분뇨 시설, 환경오염시설 등의 시설물 설치를 제한한다.
ㅇ 지하 3m 이상 굴착 시 현상변경 허가 절차 이행
(2) 명승 제79호「제주 서귀포 외돌개」(’12.7.31. 고시)
구 분 허 용 기 준
1구역 ㅇ 기존 건축물(시설물) 범위 내 개축․재축 허용 2구역 ㅇ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령 적용
공통 사항
ㅇ 매장문화재 분포지역(유물산포지)의 형질변경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적용
ㅇ 생활하수발생시설은 하수도법 적용(자연공원의 경우 자연공원법 적용) ㅇ 폐수배출시설, 축산폐수배출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폐기물 및 폐수
배출시설은 구역에 상관없이 설치 금지
(3) 천지연 권역 현상변경 허용기준(2010.12. 고시)
※ 적용문화재(4건)
제주 무태장어 서식지(천연기념물 제27호), 제주 서귀포층 패류화석산지(천연기념물 제195호), 제주 천지연 난대림(천연기념물 제379호), 제주 서귀포 정방폭포(명승 제43호)
구 분 현상변경 허용기준 비 고
제1구역 ㅇ 기존규모 재·개축
제2구역 ㅇ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름.
사. 의결사항 ㅇ 가결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가결 9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