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제안사항
「광주 충효동 왕버들군」등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을 다음과 같이 부의하오니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2016년도 천연기념물·명승 주변 현상변경허용기준 합리적 조정」과 관련하여 천연기념물과 명승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중첩된 광주 충효동 왕버들군, 담양 소쇄원, 담양 식영정 일원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통합하고자 하는 사항임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대상문화재명 : 천연기념물 제539호 광주 충효동 왕버들군 ㅇ 소 재 지 : 광주광역시 북구 충효동 911번지 등
ㅇ 지 정 일 : 2012.10.5
(3) 신청내용 <광주 충효동 왕버들군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안)>
ㅇ 대상문화재 : 광주 충효동 왕버들군(천연기념물 제539호),
담양 소쇄원(명승 제40호), 담양 식영정 일원(명승 제57호)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ㅇ 건축물 최고높이 8m 이하 ㅇ 건축물 최고높이 12m 이하 3구역 ㅇ 광주광역시, 담양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임야의 형질변경 시 별도 심의 공통
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건축(시설)물의 옥탑,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라. 검토의견 (******)
ㅇ 천연기념물(광주 충효동 왕버들군)과 명승(담양 소쇄원, 담양 식영정 일원)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이 중첩되어 있으나, 현재 허용기준이 각각 고시되어 있어 통합 조정이 필요함
ㅇ 이에 따라, 명승과 중첩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은 명승 주변 허용기준을 따르고, 그 외 지역은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마. 참고자료
(1) 천연기념물 제539호 광주 충효동 왕버들군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2012.10.30 고시)
구 분 허 용 기 준
평지붕 경사지붕(3:10이상) 비고 제1구역 ㅇ 기존건축물 범위 내 개축, 재축 허용
제2구역 ㅇ 최고높이 8m(2층) 이하 ㅇ 최고높이 12m(2층) 이하 제3구역 ㅇ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등 관련법규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건축물 최고높이는 건축(시설)물의 옥탑, 계단탑,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등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함.
(2) 명승 제40호 담양 소쇄원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2010.7.15 고시) 구 분 평스라브 현상변경 허용기준경사지붕(3:10 이상) 비고 1구역 ㅇ 담양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다만, 임야의 형질변경 시 별도 심의토록 함.
(3) 명승 제57호 담양 식영정 일원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2010.7.15 고시) 구분 평스라브 현상변경 허용기준경사지붕(3:10 이상) 비고 1구역 ㅇ 담양군 도시계획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다만, 임야의 형질변경 시 별도 심의토록 함.
(4) 광주 충효동 왕버들군, 담양 소쇄원, 담양 식영정 일원 문화재구역 지정 현황
(5)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현황
바. 의결사항 ㅇ 가결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9명/ 가결 9명
구분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평지붕 경사지붕(10:3 이상)
1구역 ㅇ 개별심의
2구역 - ㅇ 최고높이 7.5m 이하
3구역 ㅇ 강진군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공통사항
ㅇ 기존 건축물은 기존 범위 내에서 개․재축을 허용함
ㅇ 문화재와 조화되는 명도와 채도가 낮은 색상 권장(예: 지붕색상-회색,밤색 등), 원색계열의 색상은 사용제한. 재질은 빛이 반사되지
안건번호 천기 2016-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