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제안사항
고양 긴꼬리닭을 국가지정문화재(천연기념물)로 지정 신청한 사항을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ㅇ 경기도 광명시에 거주하는 ***이 토종 긴꼬리닭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고 자 신청한 사항으로 2008년 10월 문화재위원회에서 아래과 같은 사유로 인하 여 부결되었던 건으로 근거자료를 추가 보완하여 재신청하였기에 부의 한 사항임
ㅇ 그간 추진경과
- (‘05. 9. 16)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신청(경기도→문화재청)
- (‘05. 11월 ∼’07. 2월) 현지조사 및 자료보완, 문화재위원회 개최(1차·2차) - (‘07. 5월/7월) 문화재위원회 검토(지정추진) / 천연기념물 지정예고
- (‘07. 6월 ∼’08. 8월) 관련단체 지정 반대의견 제출 및 다수 민원 제기
* 관계 전문가 간담회 등 의견수렴(지정여부 찬·반 논란), 파주 긴꼬리닭 지정신청
- (‘08. 11. 5) 문화재위원회 심의(부결)
* 우리나라 긴꼬리닭이 일본닭과 유전적으로 다르다는 충분한 자료가 제시되고, 국제 학술지에 관련 논문이 제재되는 등 학술적으로 명확히 검증될 경우에 한하여 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정시에도 향후 관리문제를 감안하여 국가기관이 소유 하고 있는 것에 한하여 지정키로 함
- (‘16. 7. 21) 국가지정문화재 지정신청(경기도→문화재청) - (‘16. 9월 ∼10월) 관계전문가 현지조사
다. 주요내용
1) 신 청 인 : ***
2) 신청내용
ㅇ 지정종별 : 천연기념물(축양동물)
ㅇ 지정대상 : 고양 긴꼬리닭 296수(적갈색, 황살색, 백색) ㅇ 소재지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백마로 ***번길 **-**
ㅇ 신청사유
- 재래 긴꼬리닭은 1900년 이전까지만 해도 국내에서 사육되던 재래계 였으나 일제시대 개량종계와 종란이 수입되어 대부분이 혼혈되어옴 - 재래 긴꼬리닭은 꼬리의 발육이 극히 양호해 수탉의 꼬리는 연간
60~70cm정도, 허리깃은 10~15cm 정도 자라며 가을철에 매년 환 우하며 2년생이 되면 수탉의 꼬리길이는 당년에 1m정도, 허리깃은 20cm에 달하는 것이 특징임. 꼬리길이는 2년생부터 1m에 달하고 있는데 우리 선조들은 재래 긴꼬리닭을 평사로 사육해 왔음
- 국립축산과학원 유전자원시험장은 신청인이 사육하고 있는 재래 긴 꼬리닭의 현지조사와 유전자 분석을 통해 멸종위기의 긴꼬리닭을 발굴하는데 성공, 신청인이 우리나라 재래 긴꼬리닭의 과학적이며 체계적인 유지 번식을 위해 천연기념물로 지정신청하게 됨
ㅇ 고증자료 등 세부내용 : 별 책
라. 검토의견(******)
ㅇ 한국 특유의 축양동물로서의 역사성, 민속성 등의 가치와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고유종으로서의 가치, 보존관리 방안 등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됨
마. 전문가 조사의견(현지조사 의견) *기타 세부내용은 지정조사보고서 참조
<*** 문화재위원(2016. 9. 22)>
ㅇ 연혁·유래 및 특징
- 우리나라에서 사람과 함께 살아온 긴꼬리 닭에 관한 기록은 삼국지 위지 동이전 한전에 마한(오늘날 경기,충청, 전라 지역)에 존재한 긴꼬리 닭(5척)에 대한 기록이 있으며, 삼국지 후한서에도 긴꼬리 닭이 장미계(長尾鷄)로 기록되어 있다.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에도 긴꼬리 닭이 마한, 즉 남쪽지방에 존재한 닭 으로 기술되어 있다.
- 일본 기록에도 조선에 긴꼬리 닭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다 (일본 닭의 백화, 소화 45년, 계우사, 221쪽)
- 동사강목(안정복 저), 해동역사(한치윤 저), 연려실기술(이긍익 저)에서도 Toutenkou, Shoukoku 와 다르다(apparently different)고 하는 일본 닭 육종 전문가인 히로시마대학교의 Masaoki Tsudzuki 교수의 확인 문서가
5) 고양 긴꼬리 닭이 우리나라 재래닭이라고 유전자 분석결과 증명한
1980년도부터 현재까지 최소 7세대이상 순수혈통을 이어온 점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사항들에 근거해 문화재 지정가치가 있다고 인정된다.
- 고양 긴꼬리 닭은 삼국지를 비롯한 여러 가지 문헌 및 자료와 민화 등에서 서술 또는 표시되고 있어 우리나라 민족과 오랜 생활을 함께 해온 축양 동물로서 우리나라의 고유한 역사성, 문화성을 가지고 있는 상징성 있는 토종닭이라고 인정되어 문화재 지정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 천연기념물 지정 후 개인이 관리하기에는 보존 및 질병 위생관리에서 어려 움과 문제점이 적지 않게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예측되므로 국가기관인 축산과학원에 생추 일정수를 보존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축산과학원과 고양 **농장을 국가문화재 보존기관으로 중복 지정하는 것이 절대적으 로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아울러 고양 풍동농장에 대한 관리는 고양시 농림기술센타를 위탁관리 기관으로 지정하여 일정한 부분(특히 질병.위생 관리)에 대한 필요한 지원을 통해 원활한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권고된다.
<*** 전 문화재위원(2016. 9. 22)>
ㅇ 연혁·유래 및 특징
- 우리나라 긴꼬리닭은 국보 제287호 백제금동향로 상부에 장식될 정도로 귀 한 닭으로 1700여 년 전 편찬된 삼국지 위지 동이전, 1500여 년 전 발간된 후한서, 500여 년 전의 본초강목, 200여 년 전의 해동역사, 120여 년 전의 조선기행, 100여 년 전의 조선농회보에 기술된 우리 고유의 꼬리가 긴 재래닭임 - 일본의 천연기념물인 일본 긴꼬리닭 오나가도리는 1938년 발간 일본 문부성
보고서 및 일본 문화청 홈페이지에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유입된 닭이라고 밝히고 있음
- 우리 고유의 긴꼬리닭이 외국에서 도입한 수입닭에 밀려 멸종되는 것을 안 타깝게 여기고 1978년 경북 영덕에서 최초로 적갈색계 수탉 1마리와 암탉 2마리를 입수하여 사육을 시작한 후 1980년 경기 평택에서 적갈색계 암수 1쌍을 입수하고, 다시 영덕에서 적갈색계 수탉 2마리, 암탉 4마리를 구입하여 적갈색계 기초계군으로 사용하였고, 1998년 경기 하남에서 황갈색계 수탉 4마리, 암탉 2마리를 구하여 황갈색계 기초계군으로 사용하여 증식함
- 오늘날 적갈색계 123마리, 황갈색계 158마리, 백색계 15마리 등 총 296마리를 사육하고 있음.
- 일본 긴꼬리닭 오나가도리의 꼬리깃은 일생 자라지만 고양 긴꼬리닭은 이와
달리 매년 1미터 내외의 긴꼬리가 지란 후 빠지고 다음해 새로 난 후 다시
우리 고유의 닭으로서 가치가 크므로 “문화재보호법 시행령 별표1의 한국 특유의 축양동물”에 해당되어 천연기념물 축양동물로 지정하여 보존할 가치가 있음
ㅇ 종합의견
- 고양 긴꼬리닭은 역사적 문화적인 면에서 뿐 아니라 분자유전학적인 분석 등을 통하여 확인된 바 우리 고유의 꼬리가 긴 재래닭으로서 그 특성에 비추어 천연기념물 축양동물로서 가치가 있다.
- 현재 백색계는 개체수가 충분치 못하므로 현재 충분한 개체수가 확보된 적갈색계 및 황갈색계 긴꼬리닭만 천연기념물 축양동물로 지정한다.
- 고양 긴꼬리닭에 대한 육종 기록은 있으나 이를 유지 및 관리하기 위한 사육기준 및 증식 기준 등의 규정은 미비하므로 동물복지와 동물윤리에 입각한 관리규정의 제정이 필요하다.
- 고양 긴꼬리닭의 천연기념물로서의 특성이 유지․관리되는지 여부를 확인 하기 위하여 최소한 2년에 1회 전문가의 현장 검증을 통한 추적 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 고양 긴꼬리닭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후 현상변경신청에 의하여 민간에 게 분양하는 경우 반드시 천연기념물에 대한 일정교육을 수료한 인사에게 분양하고, 분양 후는 천연기념물 해제 사유를 인식토록 관리하여야 한다.
- 고양 긴꼬리닭 등 축양동물은 천재지변과 AI 등 전염성 질병에 취약 하므로 차단방역 등 이에 대한 비상대책을 마련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 고양 긴꼬리닭의 현재 소유주를 천연기념물 축양동물 관리자로 지정하는 것과 별도로 고양 긴꼬리닭의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관리와 연구를 위해 연구중심 공공기관(예. 국립 축산과학원)이 현 소유자로부터 종란을 기증받아 부화한 암탉 50마리와 수탉 20마리 정도를 확보하도록 관리 기관을 중복지정하고 중복관리하는 것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문화재전문위원(2016. 10. 7)>
ㅇ 연혁·유래 및 특징
- 3세기 진나라 진수의 「삼국지 위지 동이전」과 한치윤의 「해동역사」, 1596년 명나라 이시진이 엮은 약학서 「본초강목」금부 권48 등의 문헌에 오래전부터 한반도에 긴꼬리닭이 있었음을 나타내는 기록이 있음.
- 또한 1888년부터 1889년까지 조선 전국을 여행한 프랑스인 샤를바라 (Charles Varat)가 쓴 「조선기행」(눈빛출판, 2001) 156쪽에 보면 “조선의
토종닭은 꽁지만 1미터가 넘고 눈자위에 두 개의 하얀 동그라미가 있어 마치 코친차이나 닭과 같다”고 적고 있음
- 아울러 일본 문화청 홈페이지와 문부성이 발간한 천연기념물조사보고서 등에 따르면 일본의 긴꼬리닭 미장계가 조선으로부터 유입되었다는 점 등을 고려 해볼 때 긴꼬리닭은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토종닭이었던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ㅇ 지정가치 및 근거기준
- 긴꼬리닭은 오래전부터 우리나라에서 길러온 닭이지만 1900년대 초 개량종이 도입되면서 점차 사라져 거의 멸종되었으나 고양 긴꼬리닭 소 유자가 1980년부터 선발과 도태를 거듭한 끝에 꼬리 1미터의 긴꼬리닭을 복원시켰고, 우리나라 토종재래닭으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 신청 함
ㅇ 종합의견
- 2007년 당초 지정예고 당시 위 신청한 긴꼬리닭이 일본 긴꼬리닭 계통 닭과의 교잡종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본의 닭 육종전문가 교수의 외형에 대한 검토결과 일본의 긴꼬리닭과는 다르다고 기술한 점, 축산 과학원의 유전자 분석결과 고양 긴꼬리닭과 일본의 긴꼬리닭의 유전적 상관관계가 낮다고 보고한 점, 축산과학원에서 긴꼬리닭을 한국 재래 닭으로 인정한 점, FAO DAD-IS에 우리나라 재래 가축으로서
‘Poongdong Ginkkoridak’이라는 명칭으로 등재된 점 등을 고려해볼 때
‘Poongdong Ginkkoridak’이라는 명칭으로 등재된 점 등을 고려해볼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