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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참고 1 띨라와(Thilawa) 경제특별구역(SEZ) 현황

2017.5월말 기준

□ 기본 현황

ㅇ 위치 : 미얀마 경제수도인 양곤 남동쪽 23km (차량이동 1~2시간) - 미얀마 수출입 물동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띨라와 항구 인근에 위치

ㅇ 면적 : 전체 부지 2,400 ha

- 1단계 : Zone A 지역(405 ha) 개발 완료(96%)

* 공장부지 370 ha 및 주거·상업 구역 35 ha로 구성 / 공장부지도 95% 임대 완료

- T-SEZ 잔여면적(2,000ha) 중 현재 Zone B 지역(101 ha) 개발중

* 2018년중 완공 예정, 부지 임대는 2017년말부터 가능

ㅇ 임대 기간 : 최대 75년 (기본 50년 + 25년 연장가능)

* 단, 동 기간산정은 분양개시일부터 기산하므로, 늦게 입주할수록 실입주기간은 짧아짐 Zone A의 경우 2015.9월부터, Zone B는 2017년말부터 50년 입주기간을 기산 * 미얀마투자법에서는 최대 70년 (기본 50년 + 10년씩 2회 연장가능) 임대 가능

ㅇ 임대비용 : 50년 임대비 선불 일시납, 현재 $85/㎡ 내외(관리비 $0.1/㎡) * Zone A 최초 분양시에는 $70/㎡ 이었으나,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점차 상승하는 추세

2017년말부터 분양 예정인 Zone B의 경우, ㎡ 당 $80 중후반으로 설정될 것으로 추정 * 투기방지조치 시행 (양도·재임대 금지, 계약체결후 일정기간내 건설·준공 및 상품생산 필요)

(2)

ㅇ 추진 형태 : 미얀마-일본 합작으로 띨라와 SEZ 개발사인 MJTD (Myanmar Japan Thilawa Development Ltd.) 설립하여 추진 ㅇ 기반 시설 : 항구, 전력, 송전, 정수 및 폐수처리 등 완비 - 기존 띨라와 항구를 통한 편리한 해상 운송 가능

- 자체 50MW 발전소를 건설, 고질적인 전력부족 문제 해결 - 국제 수준의 폐수 및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

* 진입도로 및 항구 확장, 교량 추가 건설 예정

□ 사업 추진 경위

ㅇ (T-SEZ 개발 이전) 띨라와 항구*(1990년) 및 산업단지(2001년) 개발

* MITT(Myanmar International Terminal Thilawa) : 양곤강 하부에서 16km 북쪽에 위치, 미얀마에서 가장 수심이 깊어 대형선박 입항 가능. 미얀마 수출입 물량 대다수 처리

ㅇ (T-SEZ 지정) 2011.1월 경제특구법 제정으로 본격 추진 근거 마련 - 2012.4.21, 메콩-일본 정상회의 시 양국 정상간 T-SEZ 공동 개발 합의 - 2013.5.25,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얀마 방문시, 250억엔의

ODA 지원을 포함한 T-SEZ 개발협력 MOU 체결

* 띨라와 및 다웨이 경제특구법은 2014.1.23., SEZ Law로 통합되면서 투자 인센티브 등 정비

ㅇ (본격 추진) 미얀마-일본 JV 협약 (2013.10.29.)

- 일본 컨소시엄(JICA + 미쓰비시•마루베니•스미토모)에 개발사업권 부여 - 착공(2013.11.30), MJTD 설립(2014.1.10) 및 임대 개시(2014.10월) ㅇ (1단계 오픈) Zone A 지역(405 ha) 운영 개시(2015.9.23.)

ㅇ (2단계) Zone B 지역(101 ha) 공사 개시 (2017.2.24.) ㅇ (향후 계획) 2018년까지 완공 예정

□ 지배 구조 및 지분 구성 : 미얀마측 51% 및 일본측 49%

정 부 민 간

미얀마 (51 %) ① 10 % ② 41 % 일본(JICA) (49 %) 10 % ③ 39 % Myanmar Japan Thilawa Development Ltd. (MJTD)

(3)

① 미얀마 정부 10% : Thilawa SEZ Management Committee (TSEZMC) 운영

* TSEZMC 의장 : 미얀마 중앙은행 부총재 셋 아웅(Set Aung)

② 미얀마 민간 41% : Myanmar Thilawa SEZ Holdings Public Limited (MTSH)

* 2016.5.20 미얀마 증시에 상장됨 : 9개 민간회사 컨소시움 45% + 일반국민 55%

③ 일본 민간 39% : MMS Thilawa Development Co. Ltd.

* 일본 3대 상사(미쓰비시, 마루베니, 스미토모)가 일본 민간지분의 1/3씩, 각 13% 보유

□ T-SEZ 투자 및 입주기업 현황 (2017.5월말 기준)

ㅇ 17개국 82개 업체에서 10.75억불을 투자

* MIC 투자승인액이 투자계획서 상 향후 투입예정금액인 반면, SEZ 승인액은 일정 기간내 (6개월 50%, 1년내 100%) 실제 투자금액 송금이 완료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

- 60여개 업체가 공장 설립중이며, 30여개 업체가 기운영 또는 준공 임박 ㅇ (국가별) 일본 기업이 39개로 다수를 차지하고, 태국 13개, 한국 6개,

대만 5개, 말레이시아 3개, 미얀마 3개 등 총 17개국 82개 업체가 투자 - 일본은 제조업을 포함, 물류(Dawei Myanmar), 자동차(Suzuki),

직업훈련(Fuji Work) 등 다양한 업종에서 진출

- 한국기업은 현재까지 6개 기업이 참여 : KAS(건설자재), CJ Food (식용유), 요진건설(크랭커), 아주산업(파일), 고려전선 및 LS-가온 전선 - 미국(Ball Co., 알루미늄 캔), 싱가폴, 인도, 독일, 프랑스, 호주, 중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 T-SEZ에 입주함

구 분 투자 업체수

투자승인금액

구 분 투자

업체수

투자승인금액

백만불 비중(%) 백만불 비중(%)

1 일 본 39 468.2 43.54 10 영국령 버진제도 1 15.0 1.39

2 태 국 13 134.9 12.54 11 독 일 1 14.0 1.30

3 한 국 6 119.7 11.13 12 프랑스 1 13.9 1.29

4 말레이시아 3 108.0 10.04 13 오스트레일리아 2 13.4 1.25

5 대 만 5 54.3 5.05 14 중 국 1 12.0 1.12

6 미얀마 3 36.0 3.35 15 스웨덴 1 8.3 0.77

7 미 국 1 33.9 3.15 16 스위스 1 5.2 0.48

8 싱가포르 2 22.0 2.04 17 네덜란드 1 1.4 0.13

9 인 도 1 15.2 1.41 합 계 82 1,075.3 100

< Thilawa SEZ 투자기업 현황 (국가별) >

2017.5월말 기준

(4)

ㅇ (업종별) 제조업이 대다수(72%), 그 외 무역·물류·서비스 기업들이 입주 - 저렴한 노동력, 띨라와 항구를 통한 운송 편의, 전략적 위치(중국, 인도,

아세안 등 23억의 주변국 소비자시장 접근성) 우수성 및 수출제조업에 대한 인센티브 등에 기반하여 봉제, 전자기기, 자동차부품 등 다양한 분야의 제조업 입주

* 미얀마 정부는 T-SEZ내 수출제조업 유치를 통해 봉제 등 저임금 기반의 저부가 산업에서 중·고부가 제조업 전환 및 산업발전을 기대

- (수출 지향) 봉제, 신발, 자동차부품, 전자기기 등

- (수입대체 및 내수) 건설자재, 음식품, 윤활유, 농기계, 의약품, 산업기계, 비료 등

구 분 투자업체수 투자승인금액

백만불 비중(%)

1 manufacturing 60 773.6 71.9

2 Trading 8 126.4 11.8

3 Logistics 8 77.3 7.2

4 Services 4 56.0 5.2

5 Real Estate 1 30.0 2.8

6 Hotel 1 12.0 1.1

합 계 82 1,075.3 100

< Thilawa SEZ 투자기업 현황 (분야별) >

2017.5월말 기준

□ 투자기업 혜택

ㅇ 임대기간 : 최대 75년 (기본 50년 + 25년 연장가능)

* 외국인투자법 : 최대 70년 (기본 50년 + 10년씩 2회 연장가능)

ㅇ 투자 절차 간소화 : T-SEZ내 설치된 One Stop Service Center에서 신청 후 30일 이내에 회사등록 및 투자허가 등 동시 처리

* MIC 투자허가에 비해 서류준비, 절차가 간소하고 처리기간도 짧음

- SEZ 외부에서는 DICA를 통한 회사등록, MIC를 통한 투자허가 등의 처리에 통상 3개월 이상 장기간 소요

* One Stop Service Center(OSSC) 역할

- (회사 설립) 투자 허가, 회사 등록, 세금 환급, 건축허가, 환경평가신청 등 - (사업 개시 이후) 체류허가, 통관, 노동 문제, 환경 관리, 세금 환급 등

ㅇ MIC가 합작투자만 허용한 제한 업종에 대해서도 100% 외국인투자 가능

(5)

ㅇ 경제특구 구역 분류 (구역별로 세제 혜택 차별)

- 자유지역(Free Zone) : 수출 목적 제조업 투자지역, 제품 생산을 위한 원료수입, 생산장비 및 부품 등에 대해 관세 면제 혜택 부여 - 진흥지역(Promotion Zone) : 내수 목적 투자지역, 초기 설비투자에

대해 관세 면제 혜택 부여 (원료 수입시 관세 면제 혜택 없음) - 기타지역(Other Zone) : 위 2개 지역에 속하는 않는 지역

* Free Zone Business : 기타지역에서 수출 제조업을 영위하는 기업. 동 사업자에게는 Free Zone 사업자의 혜택을 부여

ㅇ 세제 혜택

- (법인세) 첫 5~7년간 100% 면제(Free Zone 7년 / Promotion Zone 5년)

이후 5년간 50% 면제, 이후 5년간 재투자분의 50% 면제

* 미얀마투자법 : 첫 5년간 100% 면제, 이후 재투자분 감면 및 생산제품 수출시 50% 면제

- (관세) 원료, 부품, 건설자재, 기계장비 및 업무용 차량에 관세 면제

* Promotion Zone 지역 : 원료에 대한 면제 없고, 5년간 100%, 이후 5년간 50% 면제

참고. 新투자법 시행에 따른 영향

ㅇ 2017.4.1.부터 미얀마투자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띨라와 SEZ의 상대적으로 우월한 세제 혜택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新투자법 시행으로 인한 반사 이익 향유) - 기존 외국인투자법에서는 일괄적으로 5년간 법인세 면제 혜택을 부여하였으나,

新투자법에서는 입주 지역의 개발 수준에 따라 차별적으로 3년, 5년, 7년간 면세 - 이에 따라 외국기업의 선호 입지인 양곤 인근은 3년간 면세 지역으로 정해짐 ㅇ 띨라와 공단은 양곤 인근 입지에도 불구, SEZ 특별법에 의해 투자법과 무관하게

5~7년간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향후 투자자들이 더욱 선호할 것으로 예상됨.

□ T-SEZ 완공시(Zone A+B) 기대 효과

ㅇ (투자기업) 150여개 이상 (외국계 기업이 90%)

ㅇ (누적 투자액) 17억불 이상 (2016/17 회계연도 외국인투자 66.5억불의 25.6%)

ㅇ (고용창출) 4만여명

ㅇ (Zone A 연간 수출) 6억불 (2016/17 회계연도 수출액 119억불의 5%)

ㅇ (기타) 수입대체효과 및 미얀마내 신상품 도입

(6)

참고. SEZs 담당 부서 및 현황

ㅇ NLD 정부 수립후 현재 SEZ 담당부처는 미얀마 상무부(MoC) (기존에는 기재부 담당) ㅇ 2014..1.23 제정된 (통합) SEZ Law에서 3개 SEZ(띨라와, 다웨이, 짜욱퓨)를 관리 - 띨라와(일본) 및 다웨이(태국) SEZ는 정부간 협력사업(G to G)으로 추진

- 다웨이 SEZ는 막대한 자금확보 애로로 장기 지연되고 있으며, 일본의 참여를 통해 지속 추진할 계획이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추진 계획·일정은 미정

- 짜욱퓨(중국) SEZ는 국제입찰을 통해 시행업체를 선정하였으나, 주민 반대 및 중국과의 관계 등의 사유로 아직까지 시행이 보류되고 있음

ㅇ 상무부내 3개국에서 SEZ별로 담당 : Department of Trade (띨라와), Deparment of Consumer Affair (다웨이), Myanmar Trade Promotion Organization (짜욱퓨)

참조

관련 문서

[참고] E-포트폴리오: 소개,

재무제표

&lt;참고&gt; WTO설립을 위한 마라케쉬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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