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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방지사업의 적정투자규모 산정 및 평가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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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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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방지사업의 적정투자규모 산정 및 평가체계 구축․운영 방안 연구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Optimum Investment Volume Assesment and Evaluation System for Flood Disaster Prevention Project

양지청

2003. 12/293면/수탁연구/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최근 재해는 그 발생 빈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피해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러나 자연재해방지를 위한 정부 예산은 한계가 있으므로 재해 대책에 대한 체계적인 투 자 우선순위에 의한 관리가 필요하며, 재해 예방 및 관리부문에 투자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적정투자규모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다양한 분석기법, 계량분석을 통한 정책적 판단기준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 위기관리 능력 제고와 국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 측면이 고려된 수 해방지사업의 적정투자규모를 산정하고 수해방지대책의 평가를 위한 평가시스템 정립과 이 를 이용한 관리방향을 제시하였다. 또한 수해방지사업의 원활한 사업수행 및 효과적 관리 를 위해서는 수해방지대책의 평가를 위한 장․단기 평가시스템 및 평가지표를 정립하고, 수해방지대책 평가시스템의 효율적 관리방향을 도출하였다.

1. 수해방지사업 투자규모의 확대 및 재원확보

수해방지예산은 최근 증가하고 있으나 지금까지는 대규모 홍수피해가 발생하면 현 상태 로 복구하기 위한 대책수준으로 ‘02년도 피해규모는 재산피해 6조 1천억 원, 인명피해 270명 이었으며 투자규모는 GDP대비 0.13% 수준이었다. 다양한 기법을 이용한 향후 피해규모를 예 측해보면 연간 4~6조 원 규모로 전망된다. 과거의 투자효과 분석결과에 의하면 수해방지사 업의 투자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치수사업의 성과분석결과 투자효과가 있는 것으 로 분석(투자효과 : 1.6)되므로 현재의 투자규모인 연 1.2~1.3조 원 수준을 정부예산의 한계 를 고려하여 연 1.8조 원~2.3조 원 수준으로 투자유도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전체 수 해방지 예산의 44% 수준). 따라서, 전체 수해방지사업을 위한 향후 10년간(2004~2013)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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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는 약 40-50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투자규모의 확대가 필요하다.

수해방지사업은 광역적인 사업으로 전체적인 시설이 완성되지 못하면 투자효율이 저 하될 수 밖에 없는 특성이 있으므로 초기 집중투자가 필요하다. 일시에 대규모 투자가 수반 되어 적정한 수해방지시설스톡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거의 매년 피해발생이 예견되며, 13 대 유역 주변은 인구 및 산업이 집중되어 있어 피해발생시 피해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상 승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해예방투자를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투자하였을 경우를 가정하여 다지역산업연관모형(MRIO)을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재해억제효과 이외에도 생산증가, 고 용파급 등 직간접 경제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간접피해규모는 직접피해규 모의 약 2.73배로 추정되었다.

국가 하천의 경우 개수율이 95%를 상회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유지․보수사업의 중요 성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82년부터 '99년까지 하천유지비용으로 투입된 국고예산은 전체 치수사업예산의 약 1% 수준이었으나, 최근 2000년 399억 원, 2001년 622억 원, 2002년 800억 원의 규모로 다소 증가하고 있다. 유지․보수가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시설물 유실로 인한 피해나 복구비용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복구비 성격을 원상복구 에서 재해억제 기능을 강화하는 개량복구로 정책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하며, 개량복구 투자 효과 검증 분석을 통한 중요성 도출이 필요하다.

2. 수해방지대책관련 평가체계의 선택과 운영

수해방지대책의 평가는 거시적 평가와 부문별 평가로 나눌 수 있고, 사전평가, 과정평 가, 산출평가, 효과평가, 메타평가로 나눌 수 있다. 현행 평가관련 법령과 함께 고찰해 볼 때 수해방지 대책의 평가는 거시적 평가의 경우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서 시행하는 중앙행 정기관평가를 활용하여 평가하는 방안과 대지표(표준사망자 수(SDP), 표준피해규모(SDS), 표준복구비(SRC), 수해방지 관련 공무원 수(NPOF))를 이용하는 방안이 있다. 부문별 평가 는 수해방지대책을 정부업무평가기본법상 특정과제평가로 선정한 후에 개별 사업단위로 평 가를 개별 사업단위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거시적 평가와 부문별 평가를 종합 적으로 고찰할 수 있다. 또한 과정별로 평가해 볼 때 사전평가는 이미 76개 과제에 대하여 사전평가 세부문항을 이용하고, 과정평가와 산출평가(평가지표는 산출, 목표대비성과, 전년 대비성과, 주민 및 관계기관 만족도) 및 효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76개 과제의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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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내용

유형별 법․제도개선(49), 예산투자사업(54), 조직, 인력 등(6) 과정별 계획단계, 건설단계, 유지․관리단계

수해대책별 완화단계, 계획수립단계, 긴급대응단계, 복구단계

사업별

유역종합치수계획수립 및 하천유역관리체계구축(22) 재해위험요인조기제거(12), 하천시설물유지관리강화(5), 수해방지효율화를 위한 제도개선(13), 재해대응 및 복 구체계개선(15), 범국민적 수해대응체계확립(4)

<수해방지대책의 관리대상별 분류>

분류 내용

부처별 중앙행정기관

건설교통부, 행정자치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산림청, 해양수 산부, 기상청, 기획예산처, 과학기술부, 문화관광부, 보건복지부, 재정 경재부 등

시도별 광역자치단체 12개 시도

단체별 기초자치단체 232개 기초자치단체

<평가흐름도>

76개 과제의 평가지침 시달

수해방지사업 자체평가 기본계획

수립과 진행

중간 자체평가 (집행과정 평가

중점)

중간평가 (추진과정 평가)

수해방지사업 점검과 집행 (사업실적 중점)

최종평가 (집행과 실적평가

중점)

평가결과 심의․확정

수해방지사업의 집행평가는 사업이 기존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여 사업집행의 개선에 활용하는 집행모니터링 평가와 사업의 집행에 따라 평가항목을 변화시킴으로서 평가의 효율성 및 경제성을 높이는 동태적(Dynamic) 집행 평가를 이용한다. 76개 사업에 대한 집행모니터링 평가는 성과검토보고와 각 사업에 대하 여 작성된 체크리스트(Checklist)를 활용하도록 한다. 수해에 강한 국토평점지수(CFPI)는 세 부항목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부문별 및 종합적인 평가수준의 도출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수해방지대책이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기준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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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방지사업의 성과평가는 성과평가지표에 의해서 도출된 평가점수와 만족도 평가점 수의 병합 또는 병행 방안을 통해 평가되며 그 외 과거 및 현재진행중인 수해방지사업의 효율성, 효과성, 적정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수해피해 빈발지역의 주민 및 관련 공무원을 대 상으로 설문조사를 이용한 평가와 비용/편익비(B/C ratio) 등의 경제성 평가, 투자예산과 연 계한 평가체계 운영이 가능하다. 실무차원에서 진도보고 및 체크리스트 방법과 평가대상, 평가주기 등 세부사항을 명시한 평가지침을 작성하여 운영한다. 평가주기는 3월에 진도보 고, 6월에 상반기 예비평가 및 진도보고, 8월에 정부예산, 12월에 종합총괄평가를 시행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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