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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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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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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행 경과 .

ㅇ 중국은 2018년 월 8 31일 중화인민공화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전인대( ) 상무위원회에서 개인소득세법 을 통과 공포하고< > , 2019년 월 일부터 시1 1 행하기로 함

이와 관련 최근 , <

개인소득세법 특정항목 부가공제 잠행방법> 을 10.20.발표 하고 의견 수렴을 진행중인 바 주요 내용을 보고함,

통지

- : 개인소득세 특정항목 부가공제 잠행방법 의견청구본 의 사회적 의견 ( ) 공개청구에 대한 통지 (2018)

주요 내용 .

중국 재정부와 국가세무총국은

ㅇ 《개인소득세 특정항목부가공제 잠행방법 의(

견청구본)》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청구함

자녀교육 계속교육 중병의료 주택대출이자 주택임대료 노인부양 등 개

- , , , , , 6

특정항목 부가공제 표준 관련 사항을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하였으며,

사회적 의견을 월 일까지 공개적으로 청구한 후 년 월 일부터

- 11 4 2019 1 1

실시할 예정임

의견 수렴 창구 국가세무총국 사이트 또는

- : (http://www.chinatax.gov.cn) 서신 북경시 해정구 양방점서로 번지 국가세무총국 소득세사 우편번호( 5 , ( :

에 우편발송하고 편지봉투에 개인소득세 특정항목부가공제 의견

100038) , <

청구 라는 문구를 기재 으로 가능 > ) 상세 내용

.

특정항목 부가공제 개요 ㅇ

개인소득세 특정항목 부가공제는 납세인의 당해연도 종합소득의 소득세과 -

세표준에서 공제하며 당해연도에 완전히 공제하지 못한 경우 이후연도에 , , 이월하여 공제하지 않음

(2)

개인소득세 특정항목부가공제란 개인소득세법에 규정된 자녀교육 계속교

- , ,

육 중병의료 주택대출이자 주택임대료 노인부양 등 가지 특정항목부가, , , , 6 공제를 의미함

ㅇ 자녀교육의 특정항목부가공제

납세인의 자녀가 유아교육과 학력교육을 받으면서 발생한 관련 지출은 각

- ,

자녀당 매년 12,000RMB(매월 1,000RMB) 표준에 따라 정액공제함 유아교육은 세부터 초등학교 입학전 교육을 포함함

- 3

학력교육에는 의무교육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 고등학교단계 교육 보통고

- ( ), (

등학교 중등직업교육, ), 고등교육 전문대학 대학본과 석사연구생 박사연( , , , 구생 교육 이 포함됨)

교육을 받는 자녀의 부모는 각각 공제표준의 에 따라 공제하며 부모의

- 50% ,

약정을 거쳐 이 중 일방을 선택하여 공제표준의 100%에 따라 공제할 수도 있음 공제방식은 납세연도 안에는 변경하지 못함( 1 )

ㅇ 계속교육의 특정항목부가공제

납세인이 학력계속교육을 받으면서 발생한 지출은 학력교육기간에 매년

- ,

매월 에 따라 정액공제함 4,800RMB( 400RMB)

납세인이 기능자 직업자격 계속교육 또는 전문기술자의 직업자격 계속교육 -

을 받으면서 지출이 발생할 경우, 관련 증서를 취득한 연도에, 매년 에 따라 정액공제함

3,600RMB

개인이 동일한 학력교육사항을 받고 본 방법에 규정된 공제조건에 부합될

- ,

경우 해당 항목의 교육지출은 그 부모가 자녀교육지출에 따라 공제할 수 , 있으며 본인이 계속교육지출에 따라 공제할 수도 있으나 동시에 공제하지 , , 못함

ㅇ 중병의료의 특정항목부가공제

납세연도 내에 사회의료보험관리정보시스템에 기록된 의료보험목록 범위

- 1 , (

(3)

내 자기납부부분과 의료보험목록 범위 이외의 자기부담부분 포함 개인부) 담이 15,000RMB 이상인 의약비용지출 부분은, 중병의료지출로 매년

의 표준한도에 따라 실제금액대로 공제할 수 있음 중병의료의

60,000RMB . (

특정항목부가공제는 납세인이 연도확정신고 처리시 공제함) 납세인에게 발생한 중병의료지출은 납세인 본인이 공제함 -

납세인은 의료서비스비용 관련 증빙의 원본 또는 복사본 을 보관해야 함

- ( )

ㅇ 주택대출이자의 특정항목부가공제

납세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상업은행 또는 주택공적금 개인주택대출금을 -

사용하여 본인 또는 그 배우자를 위해 주택을 구매할 경우 발생한 최초구, 매주택 대출이자지출은, 대출금 상환기간에, 매년 12,000RMB(매월

표준에 따라 정액공제할 수 있음 1000RMB)

최초구매주택 대출이자지출은 공제하지 못함 납세인은 채의 최초구매주

- 非 ( 1

택에만 대출이자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부부 쌍방의 약정을 거쳐 이 중 일방을 선택하여 공제할 수 있고 구체 공

- , ,

제방식은 납세연도 안에는 변경하지 못함1

납세인은 주택대출계약서와 대출금 상환 지출증빙을 보관해야 함 -

ㅇ 주택임차료의 특정항목부가공제

납세인 본인 및 배우자가 납세인의 주요 근무도시에 주택이 없고 주요 근

- ,

무도시에서 주택을 임차하여 발생한 임대료지출은 아래 표준에 따라 정액, 공제할 수 있음

임차한 주택이 직할시 성 수도도시 계획단열시 및 국무원이 확정한 - (1) , (省) ,

기타 도시에 있을 경우 공제표준은 매년 , 14,400RMB(매월 1,200RMB)임 임차한 주택이 기타 도시에 있고 시 관할의 호적인구가 만 이상인

- (2) , 100

경우 공제표준은 매년 , 12,000RMB(매월 1,000RMB)임

(4)

임차한 주택이 기타 도시에 있을 경우 시 관할의 호적인구가 만 포

- (3) , 100 (

함 미만인 경우 공제표준은 매년 ) , 9,600RMB(매월 800RMB)임

주요근무도시란 납세인의 임직고용된 소재도시를 말하며 임직고용단위가

- ,

없을 경우 그 경상거주도시를 말함 도시범위에는 직할시 계획단열시 부, ( , , 성급도시 지급시 지역 주 맹 전체 행정구역 범위가 포함됨, ( , , ) )

부부 쌍방의 주요근무도시가 동일할 경우 이 중 일방만 주택임대료지출을

- ,

공제할 수 있음 그러나 부부 쌍방의 주요근무도시가 다르고 각자 그 주, , , 요근무도시에 주택이 없다면 주택임대료지출을 각각 공제할 수 있음,

주택임차료지출은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공제함 -

납세인 및 그 배우자는 주택대출이자의 특정항목부가공제와 주택임대료의 -

특정항목부가공제를 동시에 각각을 적용해서는 아니됨 ㅇ 노인부양의 특정항목부가공제

납세인이 세 포함 이상의 부모 및 기타 법정부양자를 부양하여 발생한 - 60 ( )

부양지출은 아래 표준에 따라 정액공제할 수 있음,

납세인이 외동자녀인 경우 매년 매월 표준에

- (1) , 24,000RMB( 2,000RMB) 따라 정액공제함

납세인이 외동자녀인 경우 그 형제자매와 매년 매월

- (2) 非 , 24,000RMB(

의 공제한도를 분할해야 하며 분할방식은 평균분할이나 피부양

2,000RMB) ,

자 지정분할 또는 부양자 약정분할을 포함하고 구체분할방식은 납세연도 , 1 내에 변경하지 못함 지정분할과 약정분할이 불일치할 경우 지정분할을 표( , 준으로 하며 납세인이 둘 및 둘 이상의 노인을 부양할 경우 노인 인원수, , 에 따라 배로 공제하지 않음)

기타 법정부양자란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자녀가 사망하여 조부모나 외

- ,

조부모에 대한 부양의무를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손자녀 또는 외손자녀를 말함

ㅇ 징수관리

(5)

납세인이 수금단위에 세금계산서 재정증빙 지출증빙을 청구할 경우 수금

- , , ,

단위는 거부해서는 아니됨

납세인이 특정항목부가공제를 최초로 적용할 경우 관련 정보를 원천징수의

- ,

무자 또는 세무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원천징수의무자는 신속히 관련 정보, 를 세무기관에 제출하고 납세인은 제출한 정보의 진실성에 대하여 책임을 , 져야 함 특정항목부가공제 정보가 변경될 경우 즉시적으로 원천징수의무( , 자 또는 세무기관에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함)

특정항목부가공제 관련 정보에는 납세인 본인 배우자 미성년자녀 피부양

- , , , ,

노인 등 개인신분정보 및 국무원세무주관부문이 규정하는 기타 특정항목부 가공제 관련 정보가 포함됨

관련 부문과 단위는 특정항목부가공제와 관련되는 다음의 정보를 세무부문 -

에 제출하거나 확인에 협조해야 함

공안부문의 관련 신분정보 호적정보 출입국증명서 정보 출국유학생

(1) , , ,

정보 공민사망표식 등 정보, .

위생건강부문의 관련 출생의학증명 정보 외동자녀 정보

(2) , .

민정부문 외교부문 최고법원의 관련 혼인등기정보

(3) , , .

교육부문의 관련 학생학적정보 학력계속교육 학생학적정보 포함 또는

(4) ( )

관련 부문에 등록된 경외교육기구 자질(资质)정보.

인력자원사회보장 등 부문의 관련 학력계속교육 직업기능교육 학생학적

(5) ( )

정보 직업자격 계속교육 기술자격 계속교육정보, , . 재정부문의 관련 계속교육비용 재정증빙 정보

(6) .

주택성향건설부문의 관련 주택임대차정보 주택공적금관리기구의 관련

(7) ,

주택공적금 대출상환지출 정보.

자연자원부문의 관련 부동산등기정보

(8) .

(6)

인민은행 금융감독관리부문의 관련 주택상업대출금 상환지출정보

(9) , .

의료보장부문의 관련 개인이 부담하는 의약비용정보

(10) .

기타 정보 (11) .

관련 부문과 단위가 특정항목부가공제 세무정보를 보유하지만 세무부문에

- ,

제공하는 것을 거부할 경우 세무부문은 법에 따라 그 주요책임자 및 관계, 자의 법적 책임을 추궁하도록 동급국가감찰기관에 청구함

원천징수의무자는 납세인이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계산하여 원천징수신고 -

를 처리해야 하며 납세인이 제공하는 관련 정보를 제멋대로 변경해서는 아, 니됨

원천징수의무자는 납세인의 허위정보 신고를 발견할 경우 납세인에게 정정

- ,

하도록 알려야 하며 납세인이 시정을 거부할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세무, , 기관에 고지해야 함

세무기관이 특정항목부가공제상황 확인조사 시 관련 부문과 기업 사업단위

- , /

및 개인은 확인조사에 협조해야 함

검사 시 납세인이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자료증빙을 제출한 사실을 포착 -

하면 납세인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통보함 , (5년 안에 상술한 정황을 다시 발견할 경우 납세인 신용기록에 입력하고 관련 부문과 함께 연합징계를 , , 실시함)

ㅇ 기타

본 방법상 부모란 친부모 계부모 양부모를 의미하며 본 방법상 자녀란

- , , ,

결혼자녀 비혼자녀 계자녀 양자녀를 의미함 부모 이외의 기타인이 미성, , , ( 년자의 후견인인 경우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서 집행함, )

외국국적개인이 만일 자녀교육 계속교육 주택대출이자 주택임대료의 특

- , , ,

정항목부가공제 조건에 부합된다면 상술한 항목에 따른 공제를 선택할 수, 도 있고 현행의 자녀교육비 언어훈련비 주택보조금과 관련된 면세를 계, , ,

(7)

속 적용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으나 동일한 유형의 지출사항은 동시에 , 적용하지 못함

구체실행방법은 국무원세무주관부문이 별도로 제정함 - ,

본 방법은 년 월 일부터 실시함 - 2019 1 1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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