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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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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 보

기관의 장 1135

2010년 09월 06일 월요일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목 차

고 시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0-253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12호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 3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0-254호 (간석성락아파트 주택재개발 정비구역(경미한 변경) 지정 및 고시) ··· 5

공 고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0-941호 (비영리민간단체 말소 공고) ··· 14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0-946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공고) ··· 15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0-948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 공고) ··· 16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0-949호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등록 공고) ··· 17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0-950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 18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0-952호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 공영차고지) 실시계획 작성 ․ 고시를 위한 열람공고) ··· 19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0-954호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22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0-955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말소 공고) ··· 34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0-956호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결과 공고) ··· 35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0-957호 (2010년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공시) ··· 36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0-959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16호선) 공사완료공고) ··· 40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 편집 : 대변인실

(2)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0-961호 (「인천광역시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42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0-963호 (2010년도 인천광역시 지방소방공무원 승진시험 시행계획 공고) ··· 47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0-964호 (공인등록 및 폐기 공고) ··· 48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0-965호 (공시송달공고) ··· 51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0-966호 (방지시설업 신규등록 공고) ··· 52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0-969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변경) 공고) ··· 53

기 타

< 공 고 > ○ 인천메트로공고 제2010-94호 ··· 54

(3)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0-253호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대로1-12호선)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명:대로1류12호선, 사업명:대1-12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사 업을 시행코자 다음과 같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같은법 시 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고 제88조, 제9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0조 규정에 의거 실시계획인가 하고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 도로과(☎ 440-3793), 남동구 도시개발과(☎453-2995)에 비 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립니다.

2010 . 9 . 6 .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 시행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616-7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종류】도시계획도로(대로1류12호선) 【명칭】대1-12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3. 사업의 규모 : L=50m, B=35m→37m(2m 확장) 4. 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성명】이화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조합장 전재만 【주소】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616-7번지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2010. 9. 6 ~ 2010.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지장물의 소재지․지번․지목․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 리 명세 : 붙임과 같음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주소, 성명 : 제6항과 같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제6항과 같음

- 3 -

(4)

용 지 조 서

1류 12호선 지목

(㎡) 유권이외의 리명세 비고 지적편입잔여권리의 22,627.380.022,547.3 616-722,627.380.022,547.3이화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석동 616-7----

(5)

인천광역시고시 제2010‐254호

간석성락아파트 주택재개발

정비구역(경미한 변경) 지정 및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9-108호(2009.04.06)로 지정된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동 514번지 일원의 간석성락아파트 주택재개발 정비구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 지정하고 당해 정비계획을 포 함한 변경지정내용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032-440-4744) 및 남동구 도시개발과(☏032-453-2803)에 비치된 관계도 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0년 9월 6일

인 천 광 역 시 장

█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1. 정비사업의 명칭 : 간석성락아파트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

○ 정비구역 결정조서 - 변경 없음

지정구분 구 역 명 칭 위 치 면 적(㎡)

기정 변경 변경후 비고

기 정 간석성락아파트

주택재개발정비구역

남동구 간석동

514번지 일원 20,608 - 20,608

- 5 -

(6)

3. 정비계획

1) 용도지역․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 변경 없음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20,608 - 20,608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20,608 - 20,608 100.0

○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 변경 없음

구분 도면

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 연장

(m) 폭원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20 구월녹지(공원) 서측

일반

미관지구 대로3-11 36,000 2,400 편측15m 인천고시 1999-109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① 도시계획시설(도로) ○ 총괄표

류 별

합계 1류 2류 3류

노선 연장 (m) 면적

(㎡) 노선

연장

(m) 면적 (㎡) 노선

연장

(m) 면적 (㎡) 노선

연장

(m) 면적 (㎡)

기정 2 380 2,654 2 380 2,654

변경 2 380 2,767 2 380 2,767

기정 1 284 2,073 1 284 2,073

변경 1 284 2,191 1 284 2,191

기정 1 96 581 1 96 581

변경 1 96 576 1 96 576

(7)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구 분

규 격

기 능 연 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 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491

15~16 (주요폭원1

5m) 국지

도로 284 대로

3-11

소로 3-1

(간석동 515-3) 일반 - 09.04.06 변경 중로 2 491

15~16 (주요폭원1

6m) 국지

도로 284 대로

3-11 소로 3-1

(간석동 515-3) 일반 - - 일부구간 확폭(무상귀속)

기정 소로 1 3 10 국지

도로 135 중로 2-491

소로

1-2 일반 - 85.10.12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96 중로

1-150

중로

2-491 일반 - 85.10.12

변경 소로 2 1 8 국지

도로 96 중로

1-150

중로

2-491 일반 - - 무상귀속

기정 소로 3 1 6 국지

도로 57 중로

1-150

중로

2-491 일반 - 87.08.06

기정 소로 3 2 6 국지

도로 16 중로

1-150

간석성락 아파트 재개발구역

일반 - 88.04.29

기정 소로 3 3 6 국지

도로 15 중로

1-150

간석성락 아파트 재개발구역

일반 - 88.04.29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중로 2-491 중로 2-491

• 일부구간 확폭

․ B = 15~16m(주요폭원15m) → 15~16m(주요폭원16m) ․ L = 284m

• 단지 주출입구의 위치가 변경됨에 따라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을 위해 일부구간 폭원 확장

소로 2-1 소로 2-1

• 면적 축소

․ A = 581㎡ → 576㎡

․ B = 8m, L = 96m

• 중로 2-491호선 확폭에 의한 도로모퉁이 위치 변경에 따라 구간 면적 축소

② 도시계획시설(주차장)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변경)조서 - 변경 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주차장 노외

주차장

남동구 간석동

514번지 일원 206 - 206 인고 2009-108 (09.04.06)

무상 귀속

③ 도시계획시설(공원)

○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조서 - 변경 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공원 소공원 남동구 간석동

514번지 일원 1,033 - 1,033 인고 2009-108 (09.04.06)

무상 귀속

- 7 -

(8)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규모 이상으로 계획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기정)

위치 시설의 종류 계 획

비 고

기준면적 계획면적

획지 1-1

주민공동시설 ∙50+(371-300)×0.1=57.10이상 200.00㎡

문 고 ∙33㎡이상 100.00㎡

경 로 당 ∙40+(371-150)×0.1=62.10이상 120.00㎡ 지상층 계획 보 육 시 설 ∙21×4.29 = 90.09이상 200.00㎡ 지상층 계획 어린이놀이터 ∙300+(371-100)×1 = 571.00이상 581.00㎡

관리사무소 ∙10+(371-50)×0.05 = 26.05이상 76.05㎡

근린생활시설 ∙371×6 = 2,226.00미만 350.00㎡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위치 시설의 종류 계 획

비 고

기준면적 계획면적

획지 1-1

주민공동시설 ∙50+(407-300)×0.1=60.70이상 200.00㎡

문 고 ∙33㎡이상 100.00㎡

경 로 당 ∙40+(407-150)×0.1=65.70이상 120.00㎡ 지상층 계획 보 육 시 설 ∙21×4.29 = 90.09이상 200.00㎡ 지상층 계획 어린이놀이터 ∙300+(407-100)×1 = 607.00이상 617.00㎡

관리사무소 ∙10+(407-50)×0.05 = 27.85이상 77.85㎡

근린생활시설 ∙407×6 = 2,442.00이하 350.00㎡

4)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결정구분

구역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존치 개수 철거후

신 축 철거 이주 기정 간석성락아파트

주택재개발정비구역 20,608 간석동 514번지

일원 63 - - 63 -

(9)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변경)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기정)

결정 구분

지구 구분 획지 구분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m) 층수

(층) 연면적(㎡)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간석 성락 아파트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20,608 획지

1-1 16,715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5%이하 220%

이하 60m 이하

20층 이하

지상:36,180이하 지하:18,912이하 획지

1-3 206 주차장 60%이하 250%

이하 16m 이하

4층

이하 지상:515㎡이하

허용 용도

획지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규정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획지

1-3

․주차장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주차장법 제2조 제5호2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 불허

용도 ․허용용도외 불허용도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총 건설세대수 : 371세대

- 전용면적 85㎡초과 : 37세대(9.97%) - 전용면적 85㎡이하 : 334세대(90.03%)

※총 건설세대수의 80%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계획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총 371세대 중 65세대(17.52%) ․전용면적 40㎡이하 : 65세대(17.52%)

※ 총 건설세대수의 17%이상 : 전용면적 40㎡이하 전체 세대수의 5%이상계획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분 위 치 계획내용 계 획 목 표 비고

건축 한계선

획지1-1 (공동주택 및부대복리시설)

폭6m지정 ∙도로(중2-491,소2-1호선)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폭6m 건축한계선을 설정

폭3m지정 ∙북측 협의대상지 및 동측대지 인접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폭3m 건축한계선을 설정

완화기준적용 (용적률, 건폐율, 층수)

◦용적률완화

- 개발가능용적률 : 245.61%

(기준용적률 210%+공공시설부지제공 25.61%+지하주차장 확보 10%) - 계획용적률 : 212.74%

◦ 제2종일반주거지역 평균층수(16층) 적용

- 9 -

(10)

○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변경)

결정 구분

지구 구분 획지 구분

주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명칭 면적(㎡) 명칭 면적(㎡) (m)

변경 간석 성락 아파트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20,608 획지

1-1 16,602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5%이하 232%이하 65m이하

획지

1-3 206 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 60%이하 250%이하 16m이하

허용 용도

획지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 ․주택건설기준등에관한 규정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획지 1-3

․주차장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주차장법 제2조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주차전용건축물

불허 용도

․허용용도 이외외 용도

(단, 주차전용건축물의 경우 주차장외 사용불허)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총 건설세대수 : 407세대

- 전용면적 85㎡초과 : 47세대(11.55%) - 전용면적 85㎡이하 : 360세대(88.45%)

※ 총 건설세대수의 80%이상 : 전용면적 85㎡이하 계획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총 407세대 중 79세대(19.41%)

․전용면적 40㎡이하 : 79세대(19.41%)

※ 총 건설세대수의 17%이상 : 전용면적 40㎡이하 전체 세대수의 5%이상 계획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구분 위 치 계획내용 계 획 목 표 비고

건축 한계선

획지1-1 (공동주택 및부대복리시설)

폭6m지정 ∙도로(중2-491,소2-1호선)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폭6m 건축한계선을 설정

폭3m지정 ∙북측 협의대상지 및 동측대지 인접부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폭3m 건축한계선을 설정

완화기준적용 (용적률, 건폐율, 층수)

◦용적률완화

- 완화적용용적률 : 247.93%

(기준용적률 210%+공공시설부지제공 27.93%+지하주차장 확보 10%) - 계획용적률 : 232% 이하

(11)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구분 계 획 비고

환경 보전 계획

검토항목 목표

기준 현황 및 검토결과 계획에의 반영사항

자연

환경

1.토양․지형

토양 ⋄터파기 공사에 의한 토공량 발생

⋄ 토양포장 등으로 인해 우기시 주변지 역의 침수피해 및 지하수 부족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녹지공간을 확보 지형

변동 비율

⋄지형변동

⋄ 현 지형을 이용하여 터파기를 실시할 계획으로 사업시행으로 인한 지형 변 화는 미미

2. 녹지 및 동․식물상

생태 자연도

3등급 지역

⋄주변 지역에는 노후한 주택지, 상업시설 분포

⋄ 적절한 조경계획으로 주변지역의 경관과 조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

생활

환경 1. 대기

일일 (24hr) 100㎍/㎥

이하

⋄공사시 미세먼지 (PM-10) 발생

⋄ 살수 및 이동식 방진망 등의 저감 대책 수립

2. 물순환

공사시 토사 유출

⋄토사유출량발생 ⋄ 침사지를 설치하여 공사시 토사유출 저감효과 기대

3. 폐기물

공사시 생활 폐기물

처리 계획

⋄인부들의 생활 폐기물 및 분뇨

발생

⋄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및 재활용

4. 소음 진동

공사시 주변 정온시설

보호

⋄공사시 주변 정 온시설에 공사장 소 음 ․ 진 동 영 향 예상

⋄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 준수

⋄ 가설방음판넬 설치

재난 방지 계획

구 분 계 획 내 용

화 재 ·지구내 화재 발생을 대비한 방화계획은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를 준 수하여 종합적 방재계획수립

수 해 ·우수유역을 검토하여 지구주변지역의 우수관망을 충분히 설치하도록 하며, 지구내부로 의 유입을 최소한으로 억제토록 하여 홍수, 수몰 등에 대한 방재계획 수립

교 통 ·재해시 소방도로로서의 기능 수행이 가능하도록 진입로 및 내부동선체계 구축

·단지내 도로의 노상주차를 최대한 억제하여 사고발생시 교통접근이 용이하도록 계획

- 11 -

(12)

7)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 변경 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소음 및 진동

◦보호공사 착공시 학교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이내의 지역에서 규정에 따라 측정을 하고 공사시 소음 및 진동 감소를 위해 가설방음벽을 설치하고 소음 및 진동 측정 결과를 지역 주민이 공람할 수 있도록 공사장 주변에 부착 할 계획임.

미세먼지 (PM-10)

◦보호공사 착공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제2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공정 및 신고 할 계획이며, 공사착공시 학교부지 경계로부터 직선거리 50m이내의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지역에서 측정할 계획임.

일조량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학습환경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착공전 설계도면에 따른 학교교지의 예측일조량을 실시하여야 하나 본 사업대상지와 경원초등학교와의 거리는 최소거리 약400m로 학교교지에 대한 학습환경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공사착공전 일조량에 의한 학습 환경 지장여부에 관하여 협의 할 계획임.

교통안전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착공전 사업지 진출입도로에 교통안전시설물 (가드휀스, 반사경, 점멸등)을 설치하겠음.

8)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기정)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

- - 17,954

획지1-1 간석동 514번지 일원 16,715 공동주택및부대복리시설 획지1-2 간석동 514번지 일원 1,033 소공원

획지1-3 간석동 514번지 일원 206 주차장

○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획지번호 위 치 면적(㎡)

- - 17,841

획지1-1 간석동 514번지 일원 16,602 공동주택및부대복리시설 획지1-2 간석동 514번지 일원 1,033 소공원

(13)

9) 정비사업의 시행계획 - 변경 없음 ○ 시행방법 : 관리처분방법

○ 시행예정시기 : 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이내

10) 2개 이상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그 분할에 관한 계획 ○ 해당 없음

11)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결과 ○ 해당 없음

12)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 - 변경 없음

○ 보호수 및 기존 수목 등의 자연환경 자원은 정비사업 시행 시 현황 보존 및 이식 등의 방법을 활용한 환경 친화적 계획 수립

○ 사업대상지는 성락아파트 단지내 수목 및 도로변 수목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수목형태를 보이지 않음

○ 향후 정비사업 시행 시 충분한 녹지공간 확보 및 관상용 수목 식재로 입주민 및 지역주민을 위한 환경 친화적 휴식공간조성

13) 관련서류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건축계획과 및 남동구 도시개발과에 관 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관련도면 게재 생략)

- 13 -

(14)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10-941호

비영리민간단체 말소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말소사항을 공고합니다.

2010. 8. .

인 천 광 역 시 장

󰏅 말소사항 등록

번호 단체 명칭 대표자

성 명 사무소 소재지 주된 사업 등 록

연월일 등 록 구 분 348 인천예일노인대학 천 환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4동 617-10호

◦ 노인평생교육사업 ◦ 노인건강목욕사업 ◦ 무료급식지원사업

2010. 8.26 말소

󰏅 등록근거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

(15)

인천광역시공고 제2010-946 호

부동산개발업 등록 공고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따라 부동산개발업 등록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년 8월 30일

인 천 광 역 시 장

등록번호 등 록

연월일 상 호 대표자 주된 영업소 자본금

인천100013 ‘10.08.30 티오피종합건설(주) 이관춘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29-3 5층 500,000천원

- 15 -

(16)

인천광역시공고 제2010-948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우리 시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을 공고합니다.

2010. 8. 30

인 천 광 역 시 장

□ 등록내용

단체명칭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성 명 주된 사업 연락처 주관과 등록

사항

인천안전 생활실천 시민연합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2-1 인천대학교

공학관 349호

김성중

• 안전의식을 고취하는 계몽운동의 전개 • 경고마크 및 경고문구 등의 제안을 통

경고문화의 확립

• 안전관련법령과 제도의 검토를 통한 새로

안전제도와 정책건의

• 위험한 상황 및 행위에 대한 시민 신고 활동의 전개

• 안전에 관련된 연구와 간행물의 발간 • 각종 사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활동 • 안전에 관한 국제기구, 외국단체와의 상

호교류 및 협력

• 제1항 내지 제7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

• 기타 안실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업

835-4792 재난관리과 2010 .8.30 변경 등록

(17)

인천광역시공고 제2010-949호

전력시설물의 설계업 등록 공고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전력시설물의 설계업을 등록하였기에 동법 시행규칙 제2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8. 31.

인 천 광 역 시 장

□ 등록사항

구 분 등록번호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등록일자 비 고

설계업 (전문2종)

인천 제다-40호

(주)

세종이엠에스 이동성 부평구 청천동

419 - 5 2010.8.31

- 17 -

(18)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0-950 호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 래와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사항을 공고합니다.

2010. 8. 31.

인 천 광 역 시 장

󰏅 등록사항 등 록

번 호 단체 명칭 대표자

성 명 사무소 소재지 주된 사업 등 록 연월일

등 록 구 분 제2010-0

-인천광역 시-19호

매소홀환경 사랑모임

복진옥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 362 하나아파트 상가 3층

◦ 환경보호활동

◦ 정화활동과 생태교육

◦ 주변환경 가꾸기

2010. 8. 31 신 규

(19)

인천광역시공고 제2010-952호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 공영차고지) 실시계획 작성 ․ 고시를 위한 열람공고

인천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 공영차고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 같은법 제9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 이 실시계획 작성 ․ 고시를 위한 열람 ․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개발계획과(☎032-440-4684), 계양구청 도시정비과(☎

032-450-5633)에 비치하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공고 기간 내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2010. 9. 6.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 : 인천광역시 계양구 용종동 26-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 공영차고지) ○ 명 칭 : 계양IC 화물공영차고지 건립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면 적 : 21,320.0㎡

○ 규 모 :

ㆍ 화물공영차고지 : 대형 188면

ㆍ 관 리 사 무 소 : 연면적 50㎡ / 1층

4. 사업시행자

○ 성명 : 인천광역시 계양구청장

○ 주소 :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88(계산동 1079-1)

- 19 -

(20)

5. 사업기간

○ 착수예정일 : 실시계획 작성․고시 이후 ○ 준공예정일 : 2012. 12. 31

6. 토지의 소유자 및 토지조서 :『 별첨 』

7. 관계도서 : 생략(열람 장소에 배치)

8. 공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20일간

(21)

토지조서

연번 소재지 지 번 지목 면 적

(㎡)

소 유 자

비 고

성명 주소

1 계양구

용종동 24-1 1,383 계양구청 계양구 계산동 1079-1

2 계양구

용종동 24-2 2,346 계양구청 계양구 계산동 1079-1

3 계양구

용종동 24-3 860 신윤임 서구 마전동 검단2지구

24블럭

4 계양구

용종동 25-1 2,274 이종원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429-9

5 계양구

용종동 25-2 1,745 이종원

외1인

경기 부천시 원미구 상동 429-9

6 계양구

용종동 26-1 4,582 윤인자 인천 부평구 부평동

185-45

7 계양구

용종동 26-2 4,985 계양구청 계양구 계산동 1079-1

8 계양구

용종동 26-3 2,145 이석구 계양구 용종동 220-11 4층

9 계양구

용종동 63 1,000

(농수산부)

무상귀속 협의

21,320

- 21 -

(22)

인천광역시공고 제2010-954호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 법규 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 9. 6

인 천 광 역 시 장

1. 개정이유

2010년 3월 29일 조례가 개정되어 2010년 10월부터 참전유공자에 대한 사망위로 금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어 사망위로금 지급방법과 명예수당 지급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여 현 실정에 맞게 개정․운영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군수․구청장에게 신청토록 신설 (제2조2항) 나. 군수․구청장은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대상자 명단을 수시 제출에서 매월 15

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토록 개정 (제2조3항)

다. 시장은 참전수당 및 사망위로금을 매월 25일까지 지급토록 사망위로금 내용 추가 (제3조1항)

라. 명예수당 지급방법을 지급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에서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로 합리적으로 개정 (제3조2항)

마. 사망위로금은 장제를 행하는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토록 신설(제3조3항)

(23)

3. 의견제출

이 규칙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 9.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 사회복지봉사과장, 전화 440-2973)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첨 :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 23 -

(24)

인천광역시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 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신청) ①「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5조에 따라 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 서를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5조에 따라 사망위로금은 참전유공자의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관련 군수․구청장은 신청서를 받은 경우 지급 대상자의 자격 여 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매월 1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지급방법) ① 시장은 제2조 제3항 관련 군수․구청장으로부터 제출받은 명단을 확인하여 매월 25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까지 지급하 고, 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명예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③ 사망위로금은 장제를 행하는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이 지정하는 계좌로 입 금한다.

(25)

제4조(지급 중단 및 환수 조치) ① 명예수당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을 중단하여야 한다.

1. 사망 또는「주민등록법」에 관외 전출한 자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은 경우

② 명예수당이나 사망위로금이 지급대상이 아닌 자에게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급 된 것이 확인되거나 발견된 때에는 군수․구청장의 협조하에 지체 없이 이 를 환수하여야 하며, 그 체납처분에 관하여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제5조(대상자 관리)시장 및 군수․구청장은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관련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 서식에 의거 대상자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25 -

(26)

[별지 제1호 서식〕

참전등록번호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급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 ) 지급

계좌

금융기관명 예 금 종 류

계좌 번호 예금주 성명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의거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신 청 인

제출서류

1. 참전 유공자증 사본 1부.

2. 통장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공동이용

행정정보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주민등록 등본 (동의시 서명 또는 인)동의 여부

2. 주민등록 초본 (동의시 서명 또는 인)동의 여부

3. 국가유공자 확인원 (동의시 서명 또는 인)동의 여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 민원 사무 명칭 : 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 관리 ○ 이용 기관 명칭 : 인천광역시장, ○○군수․구청장, ○○읍․면․동장 ○ 공동이용 행정정보 : 주민등록 등․초본, 국가유공자확인원

본인은 위 사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 정부법」제 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 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 서 류 를 확 인 하 는 것 에 동 의 합 니 다 . (위에 기재된 구비서류 정보는 해당사무 이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없으며, 만약 전자적 확인에 대하여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서류로 대신 제출할 수 있음)

(27)

[별지 제2호 서식〕

참전등록번호 - -

참전유공자 사 망위로금 지 급신청서

참 전 유 공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우편번호 : □□□ - □□□

(전화번호: )

사 망 일 자 사망신고일

신 청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주 소 (전화번호: ) 참전유공자

와 의 관 계

금융기관 (계좌번호)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0 0 0 군 수 ․구 청 장 귀 하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아래 1~2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 (인) 구비서류

1.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장제를 행하는 배우자, 자녀 등 법정상속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참전유공자의 참전유공자증 사본 1부.

4. 신청인 명의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 1부.

수 수 료

없 음

- 27 -

(28)

전월지 건수

(건)금월지 건수 1개월2개월3개월

3호 서식〕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대 상자 현 황 [총괄]

(29)

주민등록번호

지급 계좌자격 여부 전화 번호

(추가지급시 사유)군구읍면동소재지계좌번호은행코지급예금주명 신청일전입일 (1이상)참전번호 지급대상자 명단 하단에 노란색 바탕으로 전월대비 변동되는 (신규, 추가지급)를 기재

[별지 제3-1호 서식]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 대 상자 명 단

- 29 -

(30)

주민등록번호주소수당 지급 계좌 읍면동소재지계좌번호은행코드예금주명발생일자

3-2호 서식]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신규 대 상자 명 단

(31)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읍면동소재지발생일자

[별지 제3-3호 서식]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제외 대 상자 명 단

- 31 -

(32)

주민등록번호수당 지급 계좌추가 지급 군구읍면동소재지계좌번호행코드지급액예금주명발생일자

3-4호 서식]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추가지급 대상자 명단

(33)

지급 계좌 전화 번호 주민등록 사망 일자사망신고 일자군구읍면동소재지계좌번호은행명지급액예금주명신청일신청자참전자와의 관계

[별지 제4호 서식]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 현황

- 33 -

(34)

인천광역시공고 제2010-955호

비영리민간단체등록 말소 공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비영리민간단체 말소사항을 공고합니다.

2010. 8. 30.

인 천 광 역 시 장

󰏅 등록사항

등록

번호 단체 명칭 대표자 성 명

사무소 소재지

(변경) 주된 사업 말 소

연월일

등 록 구 분

제2007-0-인 천광역시-2호

선한이웃 김원근 인천광역시 남구 문학동 380-4 진빌딩 301호

◦ 저소득층의 장애인, 노인들의 무료 목욕 및 간병봉사활동

2010. 8. 30 말소

(35)

공 사 명 공 사 개 요

총공사비 추정금액

(억원)

발주기관 심의

요청

심의 의결

입찰 예정

『송도5공구 4단지(RC-4)공

동주택 건설공사 입찰방법심의』

- 위 치 : 연수구 송도동 192-8(RC-4) - 공사개요 :1,539호 세대 - 사업기간 : 2009 ~ 2014

2,800 인 천 광 역 시 도시개발공사

일괄 입찰

일괄

입찰 2011. 1 인천광역시공고 제2010-956호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결과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6조 제3항의 규정 에 따라 대안입찰 또는 일괄입찰의 방법에 의하여 집행할 대형공사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0년 8월 31일

인 천 광 역 시 장

○ 심의의결 내용

- 35 -

(36)

2010년 인천광역시 지방재정공시

인천광역시 재정공시 제1호(2010. 8. 00)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공고 제2010-957

◈ 우리시의 ‘09년도 살림규모는 7조8,579억원으로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4조9,941억원 규모로 지방세 부담은 시민 1인당 75만 3천원입니다.

⊙ 우리시의 의존재원(교부세,보조금 등)은 1조7,348억원 으로 우리시 살림규모의 22%에 해당합니다.

⊙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우리시의 실질 채무는 2조

3,484억원으로 시민1인당 채무액은 866천원입니다.

⊙ 공유재산은 ‘09년도에 10,502,341건

(3조7,683억원)을

취득하고, 3,539,458건(1조9,290억원)을 매각하여,

◈ 우리시의 ‘09년도 살림규모는 7조8,579억원으로

⊙ 자체수입(지방세 및 세외수입)은 4조9,941억원 규모로 지방세 부담은 시민 1인당 75만 3천원입니다.

⊙ 우리시의 의존재원(교부세,보조금 등)은 1조7,348억원 으로 우리시 살림규모의 22%에 해당합니다.

⊙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우리시의 실질 채무는 2조

3,484억원으로 시민1인당 채무액은 866천원입니다.

⊙ 공유재산은 ‘09년도에 10,502,341건

(3조7,683억원)을

취득하고, 3,539,458건(1조9,290억원)을 매각하여, 총 27조 39억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우리 시와 재정규모가 비슷한 동종단체(특광역시평균)

살림살이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37)

◈ 우리 시의 ‘09년 살림규모는 7조8,579억원으로

동종단체 평균보다 429억원이 더 적은 규모입니다. ㅜ

⊙ 자체수입은 4조9,941억원으로 동종단체 평균보다 2,796억원이 더 적으며

※ 자체수입 = 지방세+세외수입

⊙ 우리 시의 의존재원은 1조7,348억원으로 동종단체보다 2,077억원 적어 재정자립도는 높은 편입니다.

⊙ 총 채무는 동종단체 평균 1조8,314억원보다 많은 2조 3,484억원 규모이며, 지역개발공채 발행채무 5,951억원이 포함되어 있읍니다.

⊙ 공유재산은 동종단체 평균액과 비교하여

78579

49941.45389

17348.27672 23483.82932

270038.8264

79008

52736

19425 18314

272198

0 50000 100000 150000 200000 250000 300000

살림규모 자체수입 의존재원 채무 공유재산

동종 지자체 살림살이 규모비교 (단위:억원)

인천광역시 특광역시평균

◈ 우리 시의 ‘09년 살림규모는 7조8,579억원으로

동종단체 평균보다 429억원이 더 적은 규모입니다. ㅜ

⊙ 자체수입은 4조9,941억원으로 동종단체 평균보다 2,796억원이 더 적으며

※ 자체수입 = 지방세+세외수입

⊙ 우리 시의 의존재원은 1조7,348억원으로 동종단체보다 2,077억원 적어 재정자립도는 높은 편입니다.

⊙ 총 채무는 동종단체 평균 1조8,314억원보다 많은 2조 3,484억원 규모이며, 지역개발공채 발행채무 5,951억원이 포함되어 있읍니다.

◈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 및 중요사항, 주민 관심사항, 특수공시는 우리시 홈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

⊙ 공유재산은 동종단체 평균액과 비교하여 2,159억원이 많은 27조 39억원 규모입니다.

※ 인천광역시 의회 결산승인 의결 전 자료임.

78579

49941.45389

17348.27672 23483.82932

270038.8264

79008

52736

19425 18314

272198

0 50000 100000 150000 200000 250000 300000

살림규모 자체수입 의존재원 채무 공유재산

동종 지자체 살림살이 규모비교 (단위:억원)

인천광역시 특광역시평균

- 37 -

(38)

공통공시 총괄

《총량적 재정운영 결과》

09년도 (A)

08년도 (B)

증감 (A-B)

증감률 (A/B)

전국 평균

동종단체 평균

유사단체 평균

세입 7,857,861 6,463,528 1,394,333 21.6% 936,044 7,900,829 7,900,829

세출 7,258,997 5,827,141 1,431,856 24.6% 814,100 7,374,195 7,374,195

2,348,383 1,466,237 882,146 60.2% 126,744 1,831,404 1,831,404

-

1,160,997 955,875 205,122 21.5% 78,417 878,031 878,031

241,801 387,171 ᇞ145,370 △29.1% 35,454 276,557 276,557

공유재산 27,003,883 25,164,640 1,839,243 7.3% 2,330,807 27,219,750 27,219,750

물 품 57,277 36,079 21,198 58.8% 8,139 56,877 56,877

자산총계 29,257,831 26,746,867 2,510,964 9.4% 3,721,210 36,366,886 36,366,886

부채총계 2,854,521 2,000,921 853,600 42.7% 159,120 2,153,932 2,153,932 (단위 : 백만원,%)

⑥ 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재정운영결과

① 세입ᆞ세출결산

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

②-2 일시차입금 (원금기준)

③ 채권 현재액 (원금기준)

④ 기금운용 현황 ②-1 지방채무 (원금기 준)

1

수익총계 5,993,797 5,212,493 781,304 15.0% 683,746 5,788,996 5,788,996

비용총계 4,854,106 4,559,756 294,350 6.5% 596,666 5,536,333 5,536,333

ᇞ714,026 ᇞ370,473 ᇞ343,553 △92.7% ᇞ29,210 ᇞ549,416 ᇞ549,416 재무보고서

⑦ 통합재정수지정보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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