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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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처우보장을 위한 기반조성1. 필요성
ㅇ 간호사들의 처우개선과 의료기관의 간호사 고용유인을 제고할 수 있도록 간호서비스에 대한 보상 강화 필요성 제기
* 현재 간호사 수에 따라 간호등급(1∼7등급)을 구분하고 높은 등급일수록 더 많은 보험수가를 지급하는 ‘간호관리료 차등제’ 시행(’99년~) 중
- 특히 지역별·의료기관별 불균형한 인력배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여건이 열악한 지방·중소병원 우선 지원 필요
ㅇ 또한 간호서비스에 대한 보상 확대가 실제 간호사들의 보수수준 향상 등 처우개선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필요
2. 세부 추진방안
건강보험 수가 개선과 간호사 처우개선을 연계 (`18.4~)
ㅇ 간호수가 개선※(참고)에 따른 의료기관 추가 수입분을 간호사 고용 증가 및 근무여건 개선 등에 사용하도록 가이드라인 마련
- 추가 수익분의 70% 이상을 간호사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권장 하고, 분기별로 이행사항 모니터링 시행
* 특히 각 기관별 간호사 처우개선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정규직 전환 및 추가 채용 등 직접 인건비 지원, 처우개선 간접비용 등에 사용
※ 【참고】 간호수가 체계 개선내용
ㅇ ‘간호관리료’ 지급방식을 개선하여 간호수가 지원 수준 확대
(`17.4월 건정심 의결, `18.4.1일부터 시행)
- 간호관리료의 간호사 인력산정 기준을 현재 ‘병상 수 대비 간호사 수’
에서 ‘환자 수 대비 간호사 수’로 개선
* 특히 지방병원은 병상가동률이 낮아 ‘병상 수’ 기준보다 ‘환자 수’ 기준으로 변경 시 더 높은 간호등급을 받아 더 많은 보험수가를 받을 수 있음
- 간호사 확보가 어려운 지방병원*(종합병원 및 병원)과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 후 단계적 확대
* 특별시, 광역시의 구(區), 수도권의 구(區)가 있는 시(市)를 제외한 지역
** 복지부 소관 공공보건의료기관, 지역응급의료기관
ㅇ 중장기적으로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추진 시, 간호 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보다 더 적절히 인정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요양급여의 가치를 시간·노력 등 업무량과 인력·시설·장비 등 인력자원의 양, 위험도 등을 고려하여 점수로 산정한 후 수가지급의 기준으로 활용
권역외상센터 간호사 처우개선 (`18.2분기)
ㅇ 권역외상센터 전담간호사에 대한 인건비 지원 (`18년 124억원, 신규)
- 외상센터는 중증외상 환자 대상으로 하는 높은 근무강도와 고위험 업무특성 상 대표적 기피분야로서 상시적 인력부족 문제 존재
* 권역외상센터 중환자실 전담간호사 평균 이직률 27.6% (’17.1∼’17.9)
- 외상센터의 지속적인 운영과 안착을 위해서는 전담간호사 이직률 감소 및 채용확대를 위한 처우개선 필요
ㅇ 현장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전담간호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지원방안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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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 부담 완화 및 보상강화1. 필요성
ㅇ 간호사들은 24시간 환자를 돌봐야 하는 간호 업무특성 상 불가피 하게 밤 근무를 해야 하는 부담 존재
- 야간근무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규칙한 3교대 근무는 간호사 들의 잦은 이직과 경력단절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
* 이직사유 : 열악한 근무환경 노동강도 38.9%, 낮은 보수 26.8% (’16년 실태조사)
ㅇ 간호사들의 업무 만족도를 높이고 병원 근무유인을 제고하기 위해 야간근무 부담을 완화하고 이에 대한 적정 보상 지급 필요
2. 세부 추진방안
야간근무 간호사 수당 지원 (`19년~)
ㅇ 간호사들의 불가피한 밤 근무에 대한 보상강화를 위해 야간근무 수당 추가지급을 위한 건강보험 수가 신설(입원병동 야간간호관리료)
* 구체적인 지급규모, 지원기준 및 방법 등을 설계한 후 ’19년부터 시행 예정
ㅇ 야간간호관리료가 실제 간호사들의 야간근무 수당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제시
야간전담간호사 활용한 야간근무 부담 완화 (`19년~)
ㅇ 야간전담 간호사 제도를 활용할 경우 일반 간호사들의 야간근무 및 3교대 근무일수 축소 가능
* 전체 간호사의 약 30%를 야간전담 간호사로 운영할 경우, 일반 간호사 들은 야간근무 없이 모두 2교대로 근무 가능
- 다만, 장기간 야간근무를 전담하는 간호사들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적정 야간근무 환경 조성이 전제되어야 함
ㅇ 야간전담 간호사*에 대한 보상수준 강화** 등을 통해 근무여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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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개선위한 근무형태 다양화 지원1. 필요성
ㅇ 간호사들의 장시간 근무를 단축하고 과중한 3교대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근무형태 다양화*를 통한 근로 선택권 확대 필요
- 출산 육아기 근로자 근로형태 다양화, 경력단절 간호사 재취업 장벽 완화, 4교대제 활용 등을 위한 시간제 근무제도 개선
* (한국) 3교대 96.5%, (영국) 수술실 外 대부분 2교대, (독일) 시간제 37%
2. 세부 추진방안
시간제 간호사 지원제도 개선 (`18.하~)
ㅇ 시간제 간호사에 대한 인력 산정방식*(수가지급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정규직 채용’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방안 검토
* 예> (현재) 주 40시간 근로자 : 1명, 주 20시간 0.4명 → (개선) 주 20시간 0.5명
의료기관 대상 맞춤형 컨설팅 제공 (`17.10~)
ㅇ 중소병원 대상으로 교대제 등 근무형태 개선을 위한 전문 노무사 컨설팅*(병원협회 위탁)을 지원하고, 사례집 발간 등 우수사례 전파
* 병동별 적정 근무형태 및 필요인력 산출, 장기근속 유도위한 인사제도 설계
교대제 근무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18.4~)
ㅇ 간호사들의 근무시간을 단축하고 야간근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서는 궁극적으로 추가인력 투입을 통한 교대제 개선 필요
- 장기적으로 병원 내 바람직한 교대제 개선을 위해 구체적 제도 개선 방안마련 및 추가 필요인력 규모 분석 위한 연구용역 추진
* 다만, 현재 간호인력 부족상황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야간전담 및 시간제 근무 제도를 활용한 근무형태 다양화 우선추진
2 태움 근절 등 건전한 병원 조직문화 조성
1. 필요성
ㅇ 간호사들의 불가피한 야간근무 및 폐쇄된 병원공간 등의 특성 상 폭언·폭행, 성희롱 등에 노출되는 사례 다수 발생
- 환자의 생명을 다룬다는 과도한 긴장감 및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의료인 간 인권침해 등으로 표출
- ‘태움문화’의 경우 임상경력이 부족한 신규 간호사에 대한 교육 체계 부재 및 교육을 담당하는 경력간호사들의 업무부담에서 야기 - 간호사에 대한 왜곡된 인식도 사회적 폭력*의 원인으로 작용
* 가해자 : 상급자 18.1%, 의사 37.5%, 환자 57.1%, 보호자 42.7% (복수응답)
ㅇ 한편, 대다수가 여성인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불규칙한 근무형태 등에 따른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의 사각지대에 놓인 상황
* 임신 중 초과근무 58.6%, 임신 중 야간근무 21.7% 경험 (’17년 실태조사)
** 선후배 등의 눈치로 원하는 시기에 임신을 결정할 수 없다 39.5% (’15. 인권위)
2. 세부 추진방안
태움, 성폭력 등 인권침해 방지 (`18년~)
【 인권침해 대응체계 구축 】
ㅇ (신고채널) 간호사 인권센터(간호협회)를 설립 운영하여 신고·상담 접근성을 강화하고 주기적인 인권침해 실태조사 실시
- 피해사례 신고 접수 시 노동청 등 정부기관에 조치 요구하고 법률자문, 성폭력 피해 상담 등 필요한 구제서비스 연계 지원
ㅇ (제재강화) 의료인 간 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침해 금지 규정 및 위반 시 면허정지 등 처분근거 규정 마련 (의료법 개정 필요)
* 현재 의료인 간 인권침해 금지(강병원 의원, ’18.2) 및 이로 인한 형사처벌 시 면허정지 가능(유은혜 의원, ’18.2) 근거 마련 위한 의료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 인권침해 대응체계 구축여부 등을 의료기관 평가인증지표에 포함 - 모든 근로감독에 직장 내 성희롱 분야를 필수항목으로 점검 (고용부)
*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여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 조치 여부 등
ㅇ (피해자 지원)「의료기관 내 인권침해 피해 대응 매뉴얼*」마련 및 의료기관 종사자 안내 (* 사전예방, 신고·상담, 구제방법, 2차 피해방지 등)
-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간호인력 지원센터’로 확대·개편하여 감정노동 및 직무스트레스 상담, 피해자 치유프로그램 등 제공
【 조직문화 개선 유도 】
ㅇ (교육강화) 의료인 양성 및 보수교육에 인권보호 및 성폭력 방지 교육 추가 강화, 의료기관 내 성희롱 방지교육 내실화
ㅇ (인식개선) 조직문화 개선 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추진
- 간호사가 ‘전문 의료인’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확립할 수 있도록 의료현장 및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 등 홍보 추진
- 대형병원 등의 채용대기 리스트 관행 개선을 위해 「신규 간호사 대기순번제* 근절 가이드라인」제정 및 병원 준수 권고
* 대형병원들의 채용대기 리스트는 병원의 신규간호사 이직방지 노력을 저해 하고, 지방·중소병원들의 간호사 부족 및 고용불안정을 초래 한다는 비판 존재
- 간호협회 등과 함께 간호관리자들의 인식개선 위한 자정노력 유도
【 신규 간호사 교육체계 구축 】
ㅇ 신규간호사들의 의료현장 적응을 돕고 임상활동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신규간호사 교육·관리체계 구축 가이드라인」제정 배포
* 가이드라인 도입 초기에는 의료기관에 바람직한 교육관리 체계를 안내 권고 하고, 중장기적으로 의료기관 평가제도 등과 연계하는 방안 검토
①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간호교육관리팀 운영
② 신규간호사 및 간호대학 실습학생들에 대한 교육 관리업무만 담당하는 ‘교육전담 간호사 배치’
③ 신규간호사 교육기간 3개월 이상 확보 ((가칭) 간호인턴제)
④ 병동특성 및 경력수준 등 고려한 교육 커리큘럼 보유
출산 육아기 간호사 등의 모성보호 지원
ㅇ 의료기관에 모성보호제도 준수여부에 대한 스마트 근로감독 강화 - 건강보험공단의 임신·출산정보를 연계하여 모성보호 관련 법 위반
소지 높은 사업장*을 선별, 법률 준수여부에 대해 지도·감독 실시
* ① 출산휴가 미부여 의심사업장, ② 출산휴가자 수 대비 육아휴직 사용률 부진
* ① 출산휴가 미부여 의심사업장, ② 출산휴가자 수 대비 육아휴직 사용률 부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