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을 한 사람이 해야 할 일
국 적취득 전의 본국 대사관(예:주한중국 대사관) 이나 본국 정부에
❏ 주민등록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를 해야 합니다(외국 국 적 포기에 필요한 서류는 본국 대사관에 문의)
1.외국 국 적 포기 ●
출입국 ·외국 인청(사무소)방문하여 확인서 발급
❏ 본국 대사관( 또는 본국 정부)로부터 발급 받은 「국적포기증명서」를 소지하고 출입국 ·외국 인청(사무소)를 방문하여 외국 국 적포기확인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국 의 법률 제도에 인해 본국 국 적포기 이행이 어려운 사람은 본국 대사관(또는 본국 정부)에서 발급한「국 적포기 불가 관련 증빙 서류」를 소지하고 출입국 · 외국 인청(사무소)를 방문하여 외국 국 적불행사서약 가능
국 적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본국 국 적포기(또는 외국 국 적불행사서약)를 하지 않은 경우 대한민국 국 적이 상실됩니다.
2.외국 국 적 포기확인서 ●
대한민국 국 민이 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 아래 순서대로 해당기관을 방문하여 외국국적 포기 및 주민등록 등을 하시기 바랍니다.
국 적포기 신청하여 그 증명서 발급 국 적 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외국 국 적을 포기
외국 국 적포기확인서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주민자치센터)에 신고
❏ 국적취득신고 수리통지서, 외국국적포기확인서* ( 또는 외국국적불행사서약확인서), 주민등록증 발급용 사진(3✕4cm) 2매가 필요합니다.
* 출입국
3.주민등록 신고 ●
출입국 ·외국 인청(사무소)방문 또는 우편 송부
❏ 주민등록을 마치고 30일 이내에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여야 합니다 -기간 내 반납하지 아니하면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습니다
※ 각 기관을 방문 시에는 발급 받으신 국적취득신고 수리통지서를 지참하시되 복사본을 제출 하시기 바라며,외국국적을 포기하기 전까지는 체류(연장)허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4.외국 인등록증 반납 ●
30일 이내
과태료가 부과
국 적취득일로부터 1년 내에 본국 국 적포기(또는 외국 국 적불행사서약)를 하지 않은 대한민국 국 적이 상실됩니다.
출입국 ·외국 인청(사무소)에서 발급한 외국 국 적포기확인서(외국 국 적불행사셔약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