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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보

년 월 일 화요일 2011 11 8

목 차

조 례

인천광역시조례 제5010-9호 인천광역시 공사상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조례( )

○ ···4

(2)
(3)

조 례

인천광역시조례 공포 ( )

제 명 : 인천광역시 공사상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이유

가 인천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각종 소방활동과 재난현장에서 순. 직 및 부상을 당한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의 명예존중과 실질적예우를 실 현하고 사기진작과 근무여건을 개선코자 함.

주요내용

가 순직소방공무원 자녀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순직 소방공. 무원자녀장학금을 지급토록 함 안 제 조( 3 )

나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위해를 입은 공상소방공무원에게 치료기간중 사기. 진작과 지속가능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공상소방공무원 위로금을 지급 토록 함 안 제 조( 9 )

다 상시 위험에 노출된 소방공무원의 치료비 지원과 유족의 자립을 위한 소방. 공무원 맞춤형 단체보험을 가입토록 함 안 제 조( 16 )

(4)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공사상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 례를 지방자치법 제 조제 항 후단의 규정에 의거 공포한다26 6 .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의 장

년 월 일

2011 11 8

인천광역시조례 제 5010-9 호

인천광역시 공사상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조례

제 장 총칙1

제 조 목적1 ( ) 이 조례는 인천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등 각종 소방활동과 재난현장에서 순직 및 부상을 당한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의 명예존중과 실질 적 예우를 실현하고 사기진작과 지속가능한 근무여건 개선을 도모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 조 정의2 (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순직소방공무원 이란 인천광역시 이하 시 라 한다 소방공무원으로

1. “ ” ( “ ” )

직무수행 교육훈련 중 순직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 「 률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순직군경에 해당하는사람을 말한다」 4 1 5 .

공상소방공무원 이란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 조 및 제 조에 따라 공

2. “ ” 29 30

무상 질병 및 부상자로 인정된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으로 다음 각 목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소방기본법 제 조 제 조의」 16 ․ 16 2 또는 제 조의 소방활동 소방지원활17 , 동 소방교육 훈련 등 직무수행 중 부상 또는 질병을 입은 사람, ․

나 소방순찰 소방검사 소방활동 자료조사 지리조사 소방용수시설의관리. , , , , , 화재의 원인 및 피해 조사 등 직무수행 중 부상을 입은 사람

(5)

다 소방공무원 비상소집명령으로 응소 후 제 조제 호가목의 직무수행중 부. 2 2 상 또는 질병을 입은 사람

유족 이란 순직할 당시 그가 부양하고 있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3. “ ”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배우자 사실상의 배우자를 포함한다 단 다른 사람과의 혼인 사실혼 관. ( . , , 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나 자녀.

다 부모 또는 조부모.

제 장 순직소방공무원 자녀장학금 지급2

제 조 장학금 지급3 ( ) 인천광역시장 이하( “시장 이라 한다 은 순직소방공무원 자” ) 녀가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순직소방공무원 자녀장학금 이하(

장학금 이라 한다 을 지급해야 한다

“ ” ) .

제 조 장학금 지급대상자4 ( ) 장학금 지급대상자 이하( “장학생 이라 한다 는 순직” ) 소방공무원의 자녀 중 고등학교 대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로 품행이 단정하고 학교장 학장 총장의 추천을 받은 자녀로 한다, ․ . 제 조 장학금액5 ( ) 장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별표 과 같다1 .

제 조 장학금 신청 및 장학생 선발6 ( ) ①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하는 유족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순직소방공무원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당해학년, 종료 후 다음년도의 장학금을 지급 받고자 할 때에도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장학생 선발신청서 별지 제 호 서식

1. ( 1 )

학교장 학장 총장의 추천서 별지 제 호 서식

2. , ․ ( 2 )

기타 선발 참고서류 필요시 제출

3. ( )

장학금 신청서를 접수한 순직소방공무원 관할 소방서장은 제 조에따라 장4

학금을 지급함이 인정되는 자녀를 시장에게 추천해야 한다.

시장은 제 항에 따라 추천된 자녀 중 장학생을 선발해야 한다2 .

(6)

제 조 장학금의 재원 및 지급7 ( ) ① 시장은 장학금을 매년 일반회계세출예산에 계 상해야 한다.

장학금은 연 회 지급하며 선발된 장학생 또는 유족에게 직접 전달하거나2 ,

예금계좌에 입금할 수 있으며 장학증서 별지 제 호 서식 를 반드시 전달해야, ( 3 ) 한다.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 조의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당해학년을8

마칠 때 까지 계속 지급해야 한다.

제 조 장학금 지급정지8 ( ) 시장은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장학금의 지급을 정지해야 한다 다만 기 지급한 장학. , 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퇴학 정학처분을 받았거나 휴학을 하였을 때 1.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조에 해당한 때

2.「 」 79

제 장 공상소방공무원 위로금 지급3

제 조 위로금 지급9 ( ) 시장은 상시 위험에 노출되어 위해를 입은 공상 소방공무원 에게 치료기간 중 사기진작과 지속가능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공상소방공무 원 위로금 이하( “위로금 이라 한다 을 지급할 수 있다” ) .

제 조 위로금 지급대상자10 ( ) 위로금 지급대상자 이하( “대상자 라 한다 는 인천” ) 광역시 소방공무원으로 공무상병가 공무상 질병휴직을 사용한 사람으로 한다.․

제 조 위로금액11 ( ) 공무상병가 공무상 질병휴직기간 이하․ ( “요양기간 이라 한다” ) 동안 지급해야 하는 위로금의 일일단가는 별표 와 같다2 .

제 조 위로금 신청 및 대상자 선발12 ( ) ① 제 조에 따른 대상자는 위로금 신청서10 별지 제 호 서식 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 4 ) .

제 항을 접수한 관할 소방서장은 그 부상 및 질병의 경위를 조사 확인 후1 7

② ․

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위로금 신청서 진단서 최초로 내원한 병원의 의무기록지 포함

1. ( , )

(7)

상병경위조사서 별지 제 호 서식

2. ( 5 )

근무상황부 3.

기타 증명서류 등 필요시 제출

4. ( )

시장은 제 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사실관계를 확인 후 대상자를 선발해2

③ 야 한다.

제 조 위로금의 재원 및 지급13 ( ) ① 시장은 위로금을 매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계상해야 한다.

위로금은 요양기간이 종료될 때 지급한다.

제 조 위로금 지급기간의 연장14 ( ) 요양기간 만료 후에도 직무수행이 어려워 요양 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을 승인한 관할 소방서장은 위로금 신청서 별지 제 호( 4 서식 와 변경된 근무상황부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제 조 위로금 지급정지15 ( ) 시장은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로금의 지급을 정지해야 한다.

병가 휴직기간 중 품의손상에 따른 징계위원회 회부 시 1. ․

대상자 사망 시 2.

제 장 소방공무원 맞춤형 단체보험 가입4

제 조 단체보험16 ( ) 시장은 상시 위험에 노출된 소방공무원의 치료비지원과 유족 의 자립을 위한 소방공무원 맞춤형 단체보험 이하( “단체보험 이라 한다 을” ) 가입할 수 있다.

제 조 가입대상자17 ( ) 단체보험 가입대상자는 인천광역시 소방공무원으로 한다.

제 조 보장내역18 ( ) 단체보험 보장내역은 매년 예산범위에서 시장이 정한다.

제 조 시행규칙19 ( )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8)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

(9)

별표 1

〔 〕

순직소방공무원 자녀장학금 지급금액

단위 원 ( : )

구 분 지 급 액 비 고

고등학교 1,000,000

대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2,000,000

(10)

별표 2

〔 〕

공상소방공무원 위로금 지급금액

단위 원 ( : )

계 급 별 일일단가 비 고

소 방 령 42,230

소 방 경 38,180

소 방 위 35,510

소 방 장 33,120

소 방 교 31,160

소 방 사 29,480

(11)

별지 제 호 서식1

〔 〕

순직소방공무원 자녀장학생 선발신청서

인적사항 1.

신 청 인 장 학 생

주 소 주 소

성 명

한글 ( 남 여․ )

성 명

한글 ( 남 여․ )

한자 관

계 한자

주민등록번호 (만 세) 주민등록번호 (만 세)

순직소방공무원

학 교 명

소 속

성 명 학 과 명 ※ 대학생만 기재

순직년도 관할소방서

( ) ( ○○ 소방서)

학 년

순직소방공무원 과의 관계

장학금 수령시 장학금 입금 계좌 2.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장학생과의 관계 비고

첨부 1. 학습계획서 부 단 대학생에 한함1 ( , )

가족관계등록부 등 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부

2. 1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12)

별지 제 호 서식2

〔 〕

추 천 서

주 소

1. :

성 명 한글 남 여

2. : ( ․ )

한자

위 사람은 학교 과 학년 재 입학예정 학생으로서 아래와 같이( ) 타학생의 모범이 되므로 인천광역시 순직소방공무원 자녀장학생으로 추천합니다.

성 적 평 균 점

학년석차 명 중 위 대학생 제외 ( )

추 천

사 유 품행 학습태도 사회봉사활동 등 추천사유를 기재 , ,

년 월 일

학교장 또는 대학 교 장 총장 직인( ) ( )

○○○ ○○○

(13)

별지 제 호 서식3

〔 〕

장 학 증 서

학 교 명 : 학 년 : 성 명 :

위 학생은 인천광역시 공사상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 조에 따라3 ○○

학년도 순직소방공무원 자녀장학생으로 선정되었기에 본 증서를 수여하고

○○

장학금을 지급함.

년 월 일 20

인천광역시장 직인 ( )

(14)

별지 제 호 서식4

〔 〕

공상소방공무원 위로금 신청서

신규 □, 연장 □

소 속 계 급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주 소 임 용 일 . . .

공상일시 재해유형 ① 부 상, ② 질 병

활동유형 ① 제 조제 호가목2 2 , ② 제 조제 호나목2 2 , ③ 제 조제 호다목2 2

사고경위

요양기간 . . . ~ . . .(○○○일) ※병가 공무상질병휴직기간․

연 락 처 ( ) 휴대전화

지급계좌 은 행 계좌번호

구비서류(첨부)

진단서 부 1. 1 .

최초로 내원한 병원의 의무기록지 부 단 신규에 한함

2. 1 .( , )

담당의사 소견서 부 단 연장에 한함

3. 1 .( , )

인천광역시 공사상소방공무원 지원에 관한 조례 제 조제 항에 따라 위와 같이12 1 신청합니다.

년 월 일

20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15)

별지 제 호 서식5

〔 〕

상병경위조사서

소 속 계 급

성 명 담당업무

상세경위 1.

언제

연월일시

( )

어디서

구체적 장소

( )

무었을 하다가

발생직전 상황

( )

어떻게 다쳤나

재해발생 상황설명

( )

어떤 이유로 재해

를 입음

재해발생의 원인 (

내용 기술)

평소수행업무 질병에 한함

2. ( )

현직무 재직기간

① 년 월

주요수행업무

근무조건 및 환경

근무상황 내역

④ 년 휴가 연가( ) ( )일 병가 ( )일

년 휴가 연가( ) ( )일 병가 ( )일

(16)

과로근무내역 질병에 한함

3. ( )

최근 개월간6

과로내역

초과근무내역 발병 전 개월간( 6 )

시간외 근무

․ 월 월 월 월 월 월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휴일근무

․ 월 월 월 월 월 월

일/ 시간 일/ 시간 일/ 시간 일/ 시간 일/ 시간 일/ 시간 비번일 근무

․ 월 월 월 월 월 월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시간

건강진단결과 통보서의 판정내용 발병직전 회분 질병에 한함

4. : 2 ( )

수검일자 종합판정내용 미수검 사유

. . .

. . .

위 사실을 조사 확인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20

조사자 계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확인자 소방행정과장( ) 계급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소방서장 직인 ( )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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