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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특혜관세 활용 ㅇ EU의 대한국 특혜관세 활용률(2013.7월-2014.6월)은 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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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ㅇ EU집행위는 2015.3.26(목) "한-EU FTA 이행에 관한 연례보고서(Annual Repor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EU-Korea Free Trade Agreement)"를 발표

ㅇ 상기 관련, EU집행위 Cecilia Malmstrom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한-EU FTA를 가리켜 EU가 자유무역을 추진해야 하는 좋은 사례라고 언급하면서, 동 FTA를 통해 EU가 급성장하고 있는 동아시아 시장에 대한 수출을 촉진하고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할 수 있었다고 평가

- 동인은 또한 EU가 세계 최대의 수출 및 수입 경제권이기에 유럽 기업들과 소비 자들이 교역 확대에 따른 혜택을 향유하기 좋은 입장에 있다고 평가

【 핵심요지 】

ㅇ 한-EU FTA 잠정발효 3년차 EU의 대한국 수출은 414억 유로, 발효전 1년간 306억 유로에서 35% 증가(완전자유화 품목은 46%, 부분자유화 품목은 37% 증가), 양측 FTA 미체결시 유럽기업 16억 유로 상당의 추가 관세납부 예상

ㅇ 한-EU FTA 잠정발효 3년차 EU의 대한국 수입은 379억 유로, 발효전 1년간 수입과 유사한 수준(완전자유화 품목은 21%, 부분자유화 품목은 26% 증가)이며, 잠정발효 2년차 대비 6% 증가

* 잠정발효 3년차 EU의 대세계 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4% 감소, 동 기간 EU의 주요 14개 교역국 대상 수입은 한국(6%증가), 터키(6%증가), 중국(1%증가) 제외하고 모두 감소 기록

ㅇ EU집행위는 한-EU FTA 잠정발효 3년간의 이행결과, 동 FTA가 양측, 특히 EU측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고 평가하고, 한국의 대EU 수출 부진이 주로 금융위기에 따른 EU의 수요부족 때문이라고 분석하면서, 잠정발효 3년차 기간(2013.7월-2014.6월) 동안 EU의 주요 14개 교역국 대상 수입이 대부분 감소한 반면, 한국은 6% 증가 했다는 점에서 FTA가 경제위기의 부정적 영향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했다고 평가

ㅇ EU집행위는 또한 양측간 교역이 확대되고 있지만, 유럽 수출업체들이 FTA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한-EU FTA의 완전한 이행을 위한 지속적 관심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유럽 수출업체가 싱가포르 또는 홍콩 등 제3국을 경유하여 한국에 수출하는 경우에도 협정상 특혜관세 적용을 받도록, 또한 수리후 재반입 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EU측이 한국에 협정개선을 제안 했다고 발표

(2)

【 상세내용 】

1. 한-EU FTA 발효 3년차 평가

※ 한-EU FTA 잠정발효 3년차(2013.7월-2014.6월) 통계자료를 FTA 잠정발효전 1년간(2010.7월 -2011.6월) 통계자료와 비교분석

가. 상품교역 동향

ㅇ (EU의 대한국 수출) 발효전 1년간 306억 유로에서 발효 3년차 414억 유로로 35% 증가

- 동기간, EU의 완전자유화 품목의 대한 수출은 46% 증가, 부분자유화 품목의 대 한국 수출은 37% 증가하여 각기 평균 수출증가율을 상회

ㅇ (EU의 대한국 수입) 발효 3년차, 379억 유로로 발효 전 1년간 수입과 유사한 수준, 다만 발효 3년차 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6% 증가

- 발효 3년차, EU의 대세계 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4% 감소, 동 기간 EU의 주요 14개 교역상대로부터의 수입은 한국(6% 증가), 터키(6% 증가), 중국(1% 증가), 3개 국가를 제외하고 모두 감소 기록

- EU의 대한국 수입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지만, 완전자유화 품목의 대한 수입은 21% 증가, 부분자유화 품목의 대한 수입은 26% 증가, 반면 MFN 무관세율 품목의 대한 수입은 23% 감소

ㅇ (무역수지) 발효 3년차, EU의 76억 유로 대한국 교역적자는 36억 유로 흑자로 전환

- 발효 3년차, 한국의 총 수입액 중 EU의 비중은 FTA 발효전 9%에서 11%로 증가

- 발효 3년차, 한국의 총 수출액 중 EU의 비중은 11%에서 9%로 감소

나. 주요 품목별 교역동향 (자동차 및 부품 제외)

(EU의 대한국 주요 수출품목)

ㅇ 기계류및장비 : 발효 3년차 대한국 수출은 발효전 1년간 수출 대비 23% 이상 증가, EU의 대한국 수출의 34% 차지

(3)

ㅇ 운송장치 : FTA 발효 이후 대한 수출 56% 이상 증가, 주로 발효 2-3년 차에 증가 집중, EU의 대한국 수출의 16% 차지

ㅇ 화학제품 : 발효 3년차 수출 9% 증가, EU의 대한국 수출의 12% 이상 차지

ㅇ 수출급증 품목: FTA 발효 이후 광물제품 1,000%, 목재 및 귀금속 각기 약 120% 증가

※ 발효 3년차, FTA 미발효 가정시 약 16억 유로의 관세납부 필요

(EU의 대한국 주요 수입품목)

ㅇ 기계류및장비: FTA 발효 이후 20% 수입 감소, EU의 대한국 수입의 36% 차지 ㅇ 운송장치: FTA 발효 이후 3년간 변동폭이 컸지만 발효 3년차에는 발효전 1년과

유사한 수준, EU의 대한국 수입의 26% 차지

ㅇ 수입급증 품목: FTA 발효 이후 플라스틱 51%, 광물제품 112%, 화학제품 48% 증가

다. 자동차 및 부품

ㅇ EU의 대한국 자동차(HS 8703) 수출은 발효 3년차 38억 유로(141,800대), 발효전 1년간 20억 유로(74,600대) 대비 90% 증가, EU의 대한국 수출의 9% 차지

ㅇ EU의 대한국 자동차(HS 8703) 수입은 발효 3년차 40억 유로(375,000대), 발효전 1년간 26억 유로(300,000대) 대비 25% 증가, EU의 대한국 수입의 11% 차지

- 동 기간, EU의 대세계 승용차 수입은 7% 감소

ㅇ EU의 대한국 자동차부품 수출은 발효 3년차 11억 유로, 발효전 1년간 대비 6% 증가

ㅇ EU의 대한국 자동차부품 수입은 발효 3년차 26억 유로, 발효전 1년간 대비 20% 증가 - 동 기간, EU의 대세계 자동차부품 수입은 3% 증가

라. 서비스교역 및 외국인직접투자(FDI)

* 아직 발효 3년차 서비스교역 통계수치는 미집계되어, 2013년 통계수치 사용

ㅇ 2013년 EU의 대한국 서비스수출은 106억 유로, 전년대비 18% 증가

(4)

ㅇ 2013년 EU의 대한국 서비스수입은 56억 유로, 전년대비 11% 증가

ㅇ 2013년 EU의 대한국 투자는 326억 유로, 한국의 대EU 투자는 189억 유로

마. FTA 특혜관세 활용

ㅇ EU의 대한국 특혜관세 활용률(2013.7월-2014.6월)은 65.9%

- 운송장치의 특혜관세 활용률이 94%로 최고치 기록, 동물제품 89%, 귀금속이 40%로 최저치 기록, 기본금속, 피혁류와 기계류및장비가 50%

- 활용률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품목의 경우 원산지조건 미충족 또는 한국의 MFN 관세율 대비 특혜관세율의 미세한 차이 등이 원인이 아니라, 인증수출자 자격 획득 및 원산지인정 관련 FTA 직접운송 조항 등이 제약요건인 것으로 분석

ㅇ 한국의 대EU 특혜관세 활용률은 2013년 81.3%, 운송장치와 광물제품이 90%로 최고치 기록, 귀금속 및 피혁류가 33%로 최저치 기록

2. FTA 이행기구 활동

ㅇ 한-EU FTA 규정에 따라 7개 특별위원회, 7개 작업반, 지적재산권대화체(IP Dialogue)가 설치되어 있으며, 한-EU FTA 연례 장관급 무역위원회가 관리역할을 수행하며 FTA 적정 이행을 보장함.

ㅇ 2014년 모든 위원회, 작업반, IP 대화체가 개최

※ 장관급 무역위원회(2014.10.16, 브뤼셀) 및 ①자동차및부품작업반(6.17, 브뤼셀), ②의약품 의료기기작업반(6.18, 브뤼셀), ③화학물질작업반(6.18, 브뤼셀), ④관세위원회(6.18-19, 브뤼셀), ⑤상품무역위원회(9.16, 브뤼셀), ⑥역외가공지역(OPZ)위원회(9.17, 브뤼셀), ⑦ 지적재산권대화체(9.25, 서울), ⑧정부조달작업반(9.26, 서울), ⑨SPS위원회(10.10, 브뤼셀),

⑩문화협력위원회(10.10, 서울), ⑪지리적표시작업반(11.6, 브뤼셀), ⑫무역과지속가능발전 위원회(12.8, 브뤼셀), ⑬무역구제작업반(12.9, 서울), ⑭서비스설립전자상거래위원회 (12.16, 서울), ⑮상호인정협정작업반(12.16, 서울) 등 개최

3. 세이프가드 이행법안에 따른 모니터링 결과

※ Regulation (EU) No 511/2011 (일명 Safeguard Regulation)은 한-EU FTA의 양자 세이프가드

(5)

규정 이행을 위한 EU 역내 법령으로, 동 규칙 제3조와 제11조에 따라 집행위는 2011.7월 FTA 잠정발효 이후 자동차및부품, 섬유, 가전제품 등 민감품목의 대한국 수출입 동향을 모니터링하여 2개월마다 회원국과 EU의회 및 관련업계에 그 결과를 공유해 왔음.

- 동 규칙은 특정조건 하 세이프가드 조사개시 및 사전 감시조치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FTA 발효 3년간 아직 동 조치가 요청된 바 없음.

가. 민감품목의 대한국 수입 동향

(자동차 및 부품)

ㅇ 발효 3년차, EU의 대한국 자동차 수입은 발효 2년차 대비 20% 증가 (대수기준) * 중대형차 수입은 50% 증가, 소형차 수입은 7% 감소

- 동 기간, EU의 대한국 자동차 수입은 2007.7월-2008.6월 기간보다 낮은 수준

ㅇ 발효 3년차, EU의 대한국 자동차 부품 수입은 발효 2년차 대비 6% 증가 (중량기준) * 발효 2년차 수입 증가율보다는 높은 수치이나, 최근 수년간 안정화 추세

(섬유 및 가전제품)

ㅇ 발효 3년차, EU의 대한국 섬유 수입은 발효 2년차 대비 12% 감소 (중량기준) * 발효 2년차에는 6% 감소

ㅇ 발표 3년차, EU의 대한국 가전제품 수입은 발효 2년차 대비 31% 증가 (중량기준) * 발효 2년차에는 13% 감소

나. 관세환급

ㅇ 한국산 가전(HS 85), 섬유(HS 52,54,55), 자동차및부품(HS 87,84) 등 수출 완성품의 외국산 비중에 대한 분석(2014.1-10월 기간을 전년동기와 비교) 결과, 민감품목에 대한 관세환급 허가는 한국 제조업 방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평가

- 특히 분석기간 동안 중국, 일본 등 한국의 인접국에서 한국으로의 유의미한 부품수입 증대는 없었던 것으로 평가

첨부 : 한-EU FTA 이행 연례보고서 1부. 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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