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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보

제 1374 호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2014 년 월 일 목요일 1 9

회 람

목 차

조 례

인천광역시조례 제5308호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

···································· 3 인천광역시조례 제5309호 인천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

······ 9

인천광역시조례 제5310호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 11

인천광역시조례 제5311호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 13 인천광역시조례 제5312호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 16

인천광역시조례 제5313호 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22 인천광역시조례 제5314호 인천광역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 )

·············· 30

인천광역시조례 제5315호 인천광역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 )

·· 32

인천광역시조례 제5316호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

······ 35

인천광역시조례 제5317호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 41 인천광역시조례 제5318호 인천광역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에 관한 조례( )

····· 47

인천광역시조례 제5319호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

··············· 52

인천광역시조례 제5320호 인천광역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 54

인천광역시조례 제5321호 인천광역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 63 인천광역시조례 제5322호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 )

···································· 72 인천광역시조례 제5323호 인천광역시 부평미군부대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시민참여협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 107

1 3 7 4

(2)

훈 령

인천광역시훈령 제2013-1132호 인천광역시행정심판위원회 운영 규정 일부개정규정( )

······· 111

입법예고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4-4

(인천광역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14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4-5

(인천광역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20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4-6

(인천광역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30

(3)

조 례

인천광역시조례 공포 ( )

제 명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정이유

가 국제회의 유치를 촉진하고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며 전시산업의 경쟁력을 강 .

화함으로써 인천광역시의 마이스 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국제 도시에 걸맞은 위상을 정립하고자 함.

나 인천광역시의회 신동수 이강호 의원이 발의하여 인천광역시의회 제 회 정

. , 212

례회에서 의결된 후 우리시로 이송(2013.12.20.) 되어 옴.

주요내용

가 마이스 산업 이란 국내 외 회의 포상관광 컨

. “ (MICE) ” · (Meeting), (Incentives), 벤션(Convention), 전시회(Exhibition) 산업과 이와 융합하는 전시박람회 등 복합 산업 이라는 용어의 정의 규정 안 제 조( 2 )

나 마이스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발전과 경쟁력을 위하여 시책을 수립 추진하고

. ․

예산 확보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규정 안 제 조( 3 )

다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마이스산업 발전방향 마이스산업 유치 및 촉진

. , ,

전문인력 양성 등을 포함한 종합계획을 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 안 제 조5 ( 4 ) 라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주요사항의 자문을 위해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지 .

원협의회를 설치하고 위원의 자격 협의회의 기능과 운영 등을 규정 안 제, , ( 7 조 제 조∼ 8 )

마 마이스산업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전담조직 .

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 안 제 조( 9 )

바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전담기구에 위탁 수행 할 수 있도록 .

규정 안 제 조( 11 )

(4)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년 월 일 2014 1 9

인천광역시조례 제 5308 호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 조 목적1 ( ) 이 조례는 국제회의 등 마이스산업의 유치를 촉진하고 원활한 개최를 지원하며 관광 및 전시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인천광역시의 지역경제 활 성화 및 국제도시에 걸맞은 위상을 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정의2 ( ) ① 이 조례에서 마이스“ (MICE)산업”(이하 마이스산업 이라 한다“ ” ) 이란 국내 외 전시컨벤션산업으로 다음 각 호와 융합하는 새로운 산업을 말한· 다.

회의 회의에 적합한 유료시설을 이용하는 협회나 학회 정부기관

1. (Meeting) : , ,

기업조직 등의 단체 및 개인회의를 말한다.

포상관광 조직원들의 성과에 대한 보상 및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2. (Incentives) :

법인 또는 기관에서 비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부담하는 포상여행을 말한다.

컨벤션 마이스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유료시설을 사용하는 회 3. (Convention) :

의로서 회의“ (Meeting)"보다 규모가 큰 국제적 성격을 띤 회의를 말한다.

(5)

제 조 시장의 책무3 ( ) 인천광역시장 이하 시장 이라 한다 은 마이스산업의 지속적( “ ” ) 인 성장 발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추진하고 필요한 예․ ․ 산 확보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 조 종합계획의 수립4 ( )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 이하 종합계획 이라 한( “ ” 다 을 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5 .

마이스산업 발전 방향과 목표 1.

마이스산업의 국내 외 여건 및 전망

2. ·

국제회의 유치 및 전시산업의 촉진 3.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국제회의 및 전시회 활성화 방안 4.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6.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 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마이스 ②

산업 실태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 조 마이스산업의 육성 및 지원5 ( )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마이스산업 관련 행사의 유치 발굴 또는 개최지원

1. ․

국제회의 및 전시회 개최 2.

마이스산업에 관한 국내 및 해외 홍보 3.

국내 국외 전시회 참가 사업 4. ․

마이스산업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 및 훈련 5.

그 밖에 마이스산업의 발전과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 6.

시장은 마이스산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관련단체 혹은 유관기관과 무 ②

협약 등의 제휴를 통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거나 협력할 수 있다.

제 조 마이스산업 유치 및 지원6 ( ) 시장은 국제 국내 마이스산업 주관 단체가 인천광․ 역시 이하 ( “ ”시 라 한다 에 마이스산업을 유치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 ․ 여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국가나 시의 예․ . , 산을 지원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제 조 지원협의회 설치7 ( )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마이스산업 지원협의회 이하 협의회 라 한다 를 ( “ ” ) 둘 수 있다.

마이스산업 육성을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1.

시에서 설립하거나 출자 또는 출연한 국제회의 전시시설 및 전담기구의 운영

2. ․

에 관한 사항

국제회의 및 전시회 유치를 위한 홍보 활동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협의회는 위원장 명을 포함하여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② 1 15 ,

정무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국제협력관 경제수도추진본부장 보건복지국장 문화관광체육

③ , , ,

국장 경제자유구역청 기획조정본부장 인천도시공사 사장 인천광역시국제교류, , , 재단 대표이사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시 의회 의원 1.

마이스산업 관련 기관 단체장 또는 소속 임직원

2. ·

마이스산업 관련 전문가 또는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국제회의 및 전시와 연관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 4.

위촉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④ 2 . ,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 ⑤

는 임기 종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위원이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때 1.

위원으로서의 활동과 관련하여 취득한 기밀 등을 누설한 때 2.

그 밖에 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⑥ ,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⑦

(7)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③ ,

의결한다.

협의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명을 두며 간사는 마이스산업 업무 담당

④ 1 ,

사무관이 된다.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 ⑤

장이 정한다.

회의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위원회

⑥ 「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원할 수 」 있다.

제 조 전담조직의 설치9 ( ) 시장은 마이스산업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 여 필요한 경우 전담 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

제 조 전담기구의 설치 지원10 ( · )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기구 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으며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예산의 범위에, 서 지원할 수 있다.

전담기구의 업무 및 지원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

② 「

률 시행령 제 조」 9 , 「전시산업발전법 제 조에 따른다」 21 .

시장은 전담기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파 ③

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 조 사무의 위탁11 ( ) ① 시장은 마이스산업 육성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제 조에 10 따라 설치 또는 지정하는 전담기구에 위탁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② 「

조례 를 준용하며 동조례 제 조제 항에 의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4 3 .

제 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12 ( ) 국제회의의 개최 유치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 · 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인천광역시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유치 지원에 관한 · 조례 에 따른다. 」

제 조 시행규칙13 ( )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8)

부 칙

제 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1 ( ) .

제 조 마이스산업 전담기구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조례 제 조제 항에 의거 시장2 ( ) 10 1 이 마이스산업 전담기구를 별도로 설치하기 이전까지는 인천도시공사를 이 규정 에 의한 마이스산업 전담기구로 본다.

(9)

인천광역시조례 공포 ( )

제 명 인천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

개정이유

가 의정회 에 대한 보조금 지급 규정이 지방재정법을 위반하였다고 대법원 . ‘ ’

추 이 결정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여 보조금 지원의 (2012 176, ‘13.5.23)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임.

주요내용

가 의정회에 대한 경비 지원 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따른 심의를 거치도록 .

규정함 안 제 조.( 4 )

나 사업계획 승인 및 결산보고 조항을 삭제함 안 제 조 및 제 조

. .( 5 6 )

(10)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년 월 일 2014 1 9

인천광역시조례 제 5309 호

인천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의정회 설치 및 육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4 .

제 조 보조금의 지원 인천광역시장 이하 시장 이라 한다 은 의정회가 추진하는 4 ( ) ( “ ” )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인천광역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 에 따른 심의를 「 」 거쳐 지원할 수 있다.

제 조 및 제 조를 각각 삭제한다5 6 .

부 칙

(11)

인천광역시조례 공포 ( )

제 명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사유

가 도시재생관련 법률 제 개정에 따라 관련법률 및 사업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 ·

현행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에 따른 개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는 인천도시

. 「 」 3

공사의 도시재생 관련사업의 범위를 관련법률 제 개정에 따라 확대 규정· 함 안 제 조제 항제 호.( 21 1 3 )

(12)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년 월 일 2014 1 9

인천광역시조례 제 5310 호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 조제 항제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21 1 3 .

주택재개발 도시환경정비 및 주거환경개선 등 도시재생관련 사업 3.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3)

인천광역시조례 공포 ( )

제 명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사유

가 중소기업육성기금 계정을 일원화하여 자금운용의 효율성을 개선하고 기금심

. ,

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분리하여 운영하던 중소기업육성기금 세분된 계정을 하나로 일원화 함 안

. .(

제 조6 )

나 기금관련 부서 변경에 따른 당연직 심의위원을 변경함 안 제 조

. .( 7 )

다 기금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 안 제 조의

. .( 8 2)

라 중소기업육성기금 계정 통합에 따른 기금출납원을 조정함 안 제 조

. .( 10 )

(14)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년 월 일 2014 1 9

인천광역시조례 제 5311 호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제 호 중 2 4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 조 를 」 10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 조 로 하고 같은 조 제 호 중 10 ” , 5 ““창업 중소기업 이라 함은 을 ” ” ““창 업 중소기업 이란 으로 하며 같은 조 제 호 중 ” ” , 10 “「유통산업발전법 제 조」 2 제 호 를 5 ” “「유통산업발전법」 제 조제 호 로 한다2 6 ” .

제 조제 항 중 세입 세출예산외 를 세입 세출예산 외 로 한다3 2 “ ㆍ ” “ ㆍ ” .

제 조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 를 각 호 로 하고 같은 항 제 호 중 4 1 “ ” “ ” , 3 기타수입금 을 그 밖의 수입금 으로 하며 같은 조 제 항 중 회계년도마

“ ” “ ” , 2 “

다 를 회계연도 로 한다” “ ” .

(15)

시장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 운용하며 중소기업육성기금계좌로 별도

① ·

관리한다.

제 조제 항 중 7 2 “1 ”인 을 “1 ”명 으로, “10 ”인 을 “10 ”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 항 중 없는 을 없을 로 하며 같은 조 제 항 중 경제수도정책관과 산

3 “ ” “ ” , 4 “

업기반과장 을 ” “생활경제과장과 기업지원과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 항 중 ” , 5 전임자의 잔임기간 을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 으로 한다

“ ” “ ” .

제 조의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8 2 .

제 조의 위원의 제척 등8 2( )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본인과 직접 이해 관계가 있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② .

위원이 제 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③ 1

해촉할 수 있다.

제 조제 항 중 10 1 “계정별 담당사무관 을 ” “기업지원과 기금업무 담당사무관 으” 로 하고 같은 조 제 항 중 시 재무회계규칙이 정하는 규정 을 , 2 “ ” “「인천광역 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제 조제 항 중 회계년도마다 를 회계연도 로 한다11 1 “ ” “ ”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6)

인천광역시조례 공포 ( )

제안이유

가 경기침체에 따른 비정규직 증가로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비정규직에 대한 불 .

합리한 차별적 처우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소득격차에 따른 빈부격차와 , 사회양극화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음

나 따라서 비정규직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 향상 및 고용안정을 통 .

해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비정규직근로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하여 년마다 기본계획 수립 및 매년

. 5

세부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 안 제 조ㆍ ( 4 )

나 비정규직근로자의 보호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전담부서와 .

자문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안 제 조부터 안 제 조( 6 9 )

다 공공기관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계약해지 금지 차별금지 및 고용환

. ,

경 개선 등 공공기관 비정규직근로자의 지원에 관한사항을 규정함 안 제 조( 10 부터 안 제 조15 )

라 민간부문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최저임금

. ,

준수 및 취업촉진 등 민간부문 비정규직근로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함 안 제 조부터 안 제 조( 16 19 )

마 비정규직근로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안 제

. ( 20

조)

(17)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년 월 일 2014 1 9

인천광역시조례 제 5312 호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 조 목적1 ( ) 이 조례는 사회경제적 양극화 해소와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비정규직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 로 한다.

제 조 정의2 (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비정규직근로자 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1. “ ” 「 」 2

조제 호 및 제 조제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1 2 2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제 조제 호에 해당하는 근로자 그 밖에 용역 도급 근로자를 말한다」 2 5 , ㆍ .

공공기관 이란 인천광역시 이하 시 라 한다 및 소속 행정기관 시가 설

2. “ ” ( “ ” ) ,

립한 지방공기업 시가 출자 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ㆍ .

차별적 처우 란 임금 근로조건 복리후생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

3. “ ” , ,

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말한다.

무기계약근로자 란 지방공무원법 제 조에 따른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

4. “ ” 「 」 2

로 시 본청ㆍ 직속기관ㆍ 사업소 및 의회사무처의 장과 기간의 정함이 없이 정 년이 존재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

제 조 시장의 책무3 ( ) ⓛ 인천광역시장 이하 시장 이라 한다 은 비정규직근로자의 ( “ ” )

(18)

권리 보호 및 경제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ㆍ

시장은 고용안정 및 고용의 질 개선을 위하여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②

확대를 적극 유도하여야 한다.

제 조 계획의 수립 등4 ( ) ① 시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하여 년마5 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 항에 근거하여 연도별 세부계획 이하 세부계획 이라 한다 을 수

② 1 ( “ ” )

립 시행하여야 하며․ , 세부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비정규직근로자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사업방향에 관한 사항

1.

사업대상과 목표에 관한 사항 2.

목표의 실현을 위한 세부 정책과제에 관한 사항 3.

사업시행을 위한 예산에 관한 사항 4.

전년도 사업 시행에 따른 평가와 평가결과의 반영에 관한 사항 5.

시장은 제 항과 제 항에 따른 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민간전문가의 의견

③ 1 2

을 청취하여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제 항에 따른 사업시행 결과를 매년 월 인천광역시의회에 제출하여

④ 2 1

야 한다.

제 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5 ( ) 비정규직근로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조 전담부서의 설치6 ( ) 시장은 비정규직근로자 보호와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 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할 수 있으며 전담부서는 공공부문 및 민간부문 , 비정규직 관련 업무를 전담한다.

제 조 자문위원회 설치7 ( ) 시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권리보호와 지위향상을 위한 사 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비정규직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 자문위원회 이하 위원회 라 한다 를 둘 수 있다( “ ” ) .

(19)

하는 사항

제 조 위원회의 구성 등9 ( ) ① 위원회는 위원장 명과 부위원장 명을 포함한 1 1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 서 선출한다.

위원은 비정규직근로자 관련업무 담당 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② ,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1.

노동단체의 대표 2.

경영 및 경제단체의 대표 3.

비정규직 관련 전문가 4.

노동문제 전문 대학교수 5.

노동문제 전문 변호사 및 공인노무사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7.

위촉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③ 2 , . ,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명을 두되 간사는 비정규직근로자

④ 1 ,

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⑤ .

제 조 부당한 계약해지 등의 금지10 ( ) 시장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보호 등에 「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당하게 계약기간을 종료하거나 정」 4 2 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제 조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개선11 ( ) ① 시장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근로자 의 업무효율성 저하 및 근로조건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비정규직근로자가 정규직화 될 수 있도록 노력 ②

하여야 한다.

시장은 인천광역시 공사 공단 및 출자 출연기관 경영평가에 관한 조례

③ 「 ㆍ ㆍ 」

에 따라 공공기관을 평가하는 경우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정 비정규직의 정규, 직 전환 등의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가산점을 줄 수 있다.

(20)

시장은 공공기관의 장이 직원 채용 시 직접고용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 ④

다.

시장은 무기계약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같거나 ⑤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제근로자를 우선하여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조 차별금지12 ( ) 공공기관의 장은 비정규직근로자임을 이유로 해당사업 사업장의 ,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무기계약근로자 통상근로자 공공기관의 장, , 이 직접 채용한 근로자에 비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 조 고용환경 개선13 ( ) ① 공공기관의 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실질지급 임금의 현 실화와 장기 근속자를 우대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후생복지와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을 마련 ②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는 무기계약근 ③

로자와 기간제근로자의 임금 및 처우 등에 있어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 조 차별적 처우에 대한 고충처리14 ( ) ① 시장은 공공기관 비정규직근로자의 차별 적 처우에 관한 고충을 처리하기 위하여 인사담당부서장 등을 비정규직근로자 고충처리담당자로 지정 운영할 수 있다.․

시장은 제 항에 따른 공공기관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충처리 사례를 정기적으 ② 1

로 점검 분석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조 노동관계 법령 준수15 ( ) 시장은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비정규직근로자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사회보험의 ,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모성보호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21)

비정규직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근로복지시설 설치 사업

그 밖에 비정규직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4.

하는 사업

제 조 최저임금 준수노력 등17 ( ) ① 시장은 민간기업체에서 최저임금을 준수하도록 지방고용노동관서와 협력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최저임금 준수 사업장에 대한 홍보에 관한 사항 1.

최저임금 위반사항의 신속한 처리 협조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최저임금 준수를 위한 사항 3.

시장은 제 항에 따른 최저임금 준수 업무를 위하여 전담부서에 노동전문 변 ② 1

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

제 조 취업촉진을 위한 노력18 ( ) 시장은 고용정보의 제공 직업지도 취업알선 직업, , , 능력개발 등 비정규직근로자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 조 민간부문에 권고 등19 ( ) ① 시장은 「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 조례」 「,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등에 따 라 기금지원을 받는 민간기업의 장에게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해소를 위한 대책 수립과 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시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과 근로조건 개선 등에 기여한 공이 크 ②

다고 인정되는 우수기업을 선정하여 인증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제 항의 우수기업 선정기준 지원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2 , .

제 조 기금 설치20 ( ) 시장은 비정규직근로자의 권리보호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 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제 조 시행규칙21 ( )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2)

인천광역시조례 공포 ( )

제 명 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

개정사유

가 현재 개별법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 , ,

경제조직의 육성 및 지원정책을 효율적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조례의 제명을 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서

. 「 」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로 변경함.

「 」

나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조직 등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이에 포함되는 조 . ,

직 및 기업의 유형을 규정함 안 제 조( 2 )

다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 조

. ( 5 )

라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

. , , , ( 6

조부터 안 제 조10 )

마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경영 시설비 재정 교육훈련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 , , ,

규정함 안 제 조부터 안 제 조( 12 16 )

바 사회적경제에 대한 민간기업 참여 확대와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

. (

조 18 )

사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에 대한 지원업무를 총괄 수행할 수 있는 . , ,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 조( 20 )

아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에 관한 .

사항을 규정함 안 제 조( 22 )

자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에 따른 시장의 지도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

. ․ (

조 23 )

(23)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

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년 월 일 2014 1 9

인천광역시조례 제 5313 호

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

다.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 조 목적1 ( ) 이 조례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경제 생 태계를 조성하여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민주화 실현에 기여함으로써 사 회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정의2 (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사회적경제 란 삶의 질 증진 빈곤 소외극복 등 공공의 이익이라는 사회

1. ‘ ’ , ,

적가치 실현을 위해 협력과 호혜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의 생산 교환 분, , 배 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

사회적경제조직 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을 말한다

2. ‘ ’ .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 조제 호에 따른 사회적기 . 「 」( “ ” ) 2 1

업과 인천광역시장 이하 시장 이라 한다 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 ” )

(24)

나 마을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의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안정적 소득 및 일자 .

리를 창출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 시장이 선정한 마을기업

다 협동조합 기본법 에 따라 설립 등기를 마친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 「 」 , ,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라 그 밖에 사회적경제를 추구하는 민간 조직으로 규칙으로 정하는 협회 단체

. ,

중간지원조직 이란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3. ‘ ’

가교역할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연계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 등 사회적경제 생, , 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

연계기업 이란 법 제 조제 호의 기업을 말한다

4. ‘ ’ 2 4 .

사회적경제 생태계 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발전 시장 조성 및 이

5. ‘ ’ ,

해관계자의 다양한 참여 재생산과 재투자 등이 선순환적으로 이루어지는 시스, 템을 말한다.

제 조 시장의 책무3 ( ) 시장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사회적경제조직 간 유기적인 협력 과 연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하도록 노력하여 야 한다.

제 조 사회적경제조직의 책무4 ( )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사회적경제조직은 공공 의 이익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제 조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시행5 ( · ) ①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 및 육성 을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이하 육성계( “ 획 이라 한다 을 수립하여야 한다” )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1.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25)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

9. ·

시장은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③ · .

시장은 제 항 및 제 항에 따른 사업시행 결과와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

④ 1 3

하여야 한다.

제 조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설치6 ( )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이하 위원회( “ ” 라 한다 를 둔다) .

제 조 위원회 기능7 (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사회적경제 육성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1.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지정 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와 군 구 유관 기관 사회적경제 조직간 협력에

4. ․ , ,

관한 사항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5.

제 조 위원회 구성 등8 ( ) ① 위원회는 위원장 명과 부위원장 명을 포함한 명 이1 1 20 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 촉한다.

시 행정부시장 및 사회적경제 업무 관련 본부장 1.

사회적경제조직의 대표 2.

사회적경제 관련 전문가 및 중간지원조직 대표 3.

시민단체 및 유관 기관 대표 4.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5.

그 밖에 시장이 사회적경제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6.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②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경제 업무

③ 1 ,

담당 과장이 된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④ 2 , ,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의회 의원과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 재직기간으로 한다.

(26)

제 조 위원장의 직무 등9 (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② ,

없는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조 위원회 운영10 ( )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의원 과반수가 요청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위원회의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산하에 실무소위원회를 둘 수 있 ②

다.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③ 「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 ④

회의 의결을 거친 후 위원장이 정한다.

제 조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등11 ( ) ① 시장은 사회적기업으로 발전가능한 조직 중 에서 법 제 조 및 법 시행령 제 조의 요건을 완화한 기준을 따로 정하여 예비사8 9 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지원 및 육성시책을 수 립 시행할 수 있다.․

제 항의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지정절차 지정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② 1 , ,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조 경영지원 등12 ( )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 법률· · 기술 세무 노무 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 · · 지원을 할 수 있다.

제 조 시설비 등 지원13 ( ) ① 시장은 관계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 시설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융자하거나 공, · 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시장은 불용물품 등을 관계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조직에 무상 양여할 수 있 ②

(27)

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조 교육훈련 지원 등15 ( ) 시장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 력의 육성 사회적경제 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 있다.

제 조 우선구매 등 지원16 ( ) ① 시장은 관계 법규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 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해야 한다.

제 항의 우선구매의 촉진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 ② 1

로 정한다.

시장은 민간의 소비 장려 등 사회적경제 조직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③

판로개척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 조 조세감면17 ( ) 시장은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 이 정하는 바」 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 조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18 ( ) 시장은 민간기업 및 단체 등이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지역 내 사회적경제조직 민간기업 대학 단체 간 교류 협력 거버넌스의

1. · · · ·

구축 및 활동 지원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2.

제 조 홍보 등19 ( )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할 수 있다.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1.

사회적경제조직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2.

전문가 포럼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 확산 3. ,

제 조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센터 설치20 ( )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육성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센터 이하 (

지원센터 라 한다 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 ” ) ㆍ .

제 조 지원센터의 기능21 ( )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28)

사회적경제조직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 1.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제도 및 정책 연구개발 2.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운영 3.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4.

사회적경제조직 실태조사 5.

사회적경제조직 홍보 및 교육 6.

예비사회적기업 발굴 및 지원 7.

그 밖에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 및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 8.

제 조 위탁관리 및 운영22 ( ) ① 시장은 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하ㆍ 여 직영 또는 인천광역시 출연기관이나 제 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21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회적경제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지원센터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②

있다.

제 항에 따른 세부사항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

③ 1 「

례 에 따른다.」

제 조 지도 감독23 ( · ) ①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하여 지원내용 에 따라 지원금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 감독해야 한다· .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이 재정지원금을 목적 외에 사용한 ②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 수할 수 있다.

제 조 시행규칙24 ( )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29)

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한 것으로 본다.

제 조 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에 따라 종전의 인천광역시 사회4 ( ) 「 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 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육성지」 3 원위원회와 인천광역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 제 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 」 5 협동조합지원위원회는 『인천광역시 사회적경제 육성위원회 로 통합하여 운영』 하여야 한다.

(30)

인천광역시조례 공포 ( )

제 명 인천광역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

폐지사유

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의 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회계

. 「 」 「 」 「

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를 폐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폐지함

. .

(31)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년 월 일 2014 1 9

인천광역시조례 제 5314 호

인천광역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폐지조례

인천광역시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2)

인천광역시조례 공포 ( )

제 명 인천광역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제안이유

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태극기의 게양 및 선양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

써 시민들로 하여금 태극기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고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시 관할구역의 국기 게양일을 규정 안 제 조

. ( 3 )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 기간 -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국권을 침탈당한 국치일 매년 월 일 조기 게양

- ( 8 29 , )

인천광역시민의 날 매년 월 일 - ( 10 15 )

그 밖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

나 국기 선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생활보호대상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 , ,

등에 대한 태극기 지급 근거 규정 안 제 조( 5 )

다 국기 선양을 위해 교육 홍보 캠페인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

. ․ ․

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 규정 안 제( 조

6 )

라 국기 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마을 또는 기관 단체에 포상 근거 규정 안 제

. ․ ․ ( 7

조)

(33)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년 월 일 2014 1 9

인천광역시조례 제 5315 호

인천광역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 등에 관한 조례

제 조 목적1 ( ) 이 조례는 대한민국국기법 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에 대한 「 」 중요성을 깨닫고 태극기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정신을 고취하여 나라 사랑하는 ,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조 정의2 (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의 국기 이하 국기 라 한다 란 대한민국국기법

1. “ ”( “ ” ) 「 」

이하 법 이라 한다 에 따른 태극기를 말한다

( “ ” ) .

국기 선양 이란 국기에 대한 인식 또는 친근성을 높이거나 존 엄 2. “ ”

성을 수호하는 것 또는 이와 관련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

제 조 국기의 게양일3 ( ) 법이 정한 국기게양일 이외에 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인8 1 5 천광역시 국기 게양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1.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국권을 침탈당한 국치일 매년 월 일 조기 게양

2. ( 8 29 , )

인천광역시민의 날 매년 월 일 3. ( 10 15 )

그 밖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국기 게양일로 필요하다고 의결한 날 4.

(34)

제 조 국기의 선양4 ( ) 인천광역시장 이하 ( “시장 이라 한다 은 국기를 존중하고 사” ) 랑하는 마음을 높이기 위하여 국기사랑 캠페인 등 다양한 국기 선양 사업을 개 발 추진하여야 한다· .

제 조 국기 보급사업5 ( ) ① 시장은 국기 보급 확대를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 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태극기를 무료로 보급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 수급권자

1. 「 」

장애인복지법 의 장애인 2.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의 국가유공자

3. 「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의 고엽제후유증

4. 「 」

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세 환자 2

그 밖에 시장이 태극기를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5.

국기 보급사업 시행에 따른 세부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② .

제 조 국기 선양 단체의 지원6 ( ) 시장은 국기 선양을 위해 교육 홍보 캠페인 등의 사․ ․ 업을 추진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 조 포상7 ( ) 시장은 국기 게양을 장려하기 위하여 국기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마․ 을 또는 기관 단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 」

제 조 시행규칙8 ( )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5)

인천광역시조례 공포 ( )

제 명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

개정사유

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에서 승강기 제조 또는 수입업의 등록제가 도입

. 「 」

됨에 따라 승강기 제조 또는 수입업에 대한 등록 변경등록 등록증 재발급, , 에 대한 수수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승강기 제조 및 수입업에 대한 등록 변경등록 등록증 재발급에 대한 수수

. , ,

료 징수근거 마련함 안 별표.( 3)

(36)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년 월 일 2014 1 9

인천광역시조례 제 5316 호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각종 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별표 을 별지와 같이 한다3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7)
(38)
(39)
(40)
(41)

인천광역시조례 공포 ( )

제 명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 개정조례:

개정사유

상위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등 개정에 따른 현행 규정 보완

○ ( )

및 신규 조항을 추가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다른 개별 법령 규정 의

○ ( ) 내용 및 용어 개정 사항을

반영하며

기업본사의 인천 이전 시 공유재산 부문의 인센티브 부여로 지역산업구조의 ○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사립학교가 공유지를 학교용지 등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 대부하는 경우 공

○ ‘

용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의 대부료 요율을 적용하는 등 일부미비점을   ’ 개선하고자 함.

개정내용

행정재산을 사용 수익허가 할 수 있는 국제기구 및 단체의 범위를 규정함 제

○   (

조 20 )

사립학교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기업본사의 인천 이전 시 적용하는 ○  

대부료 요율을 규정함 제 조( 28 )

사립학교의 경우 일반적인 대부료 요율로 연 를 부과하고 있는 것을 학

1) 5%

교용지 등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 대부하는 경우 공용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료 요율인 연 2.5%를 적용

기업본사 등의 인천광역시 권역 안으로의 이전 시 공유재산을 사용할 경우 2)

대부료 요율을 연 1%로 하여 기업본사의 인천유치를 지원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및 변상금에 대하여 분납하는 경우 분납이자율을 ○ , ,

규정하고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의 이자율를 규정함 제 조 제 조 제 조의( 35 , 38 , 38 2, 제 조 제 조의63 , 63 2)

(42)

주민부담 완화 차원에서 공유재산 대부료 사용료 대부료 규정 준용 변상금

1) ․ ( )․

등의 분납 이자율을 연 6%로 하던 것을 연 4%로 하고 매각 대금의 분할 , 납부 시 이자율을 연 3 ~ 6%로 하던 것을 연 2 ~ 4%로 함.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교환하는 경우의 교환차금 잔액에 대한 분 2)

할납부 시 이자율 연 ( 2%)과 수도권 인구집중 유발시설을 지방으로 이전하 기 위하여 교환하는 경우의 교환차금 잔액에 대한 분할납부 시 이자율 연 (

을 규정함 4%) .

과오납금 반환가산금의 이자율 연 을 규정함

3) ( 4%)

이전부터 점유하고 있는 공유지를 수의매각 할 수 있는 점유 시점 판단 기준 ○

일을 조정함 제 조( 40 )

년 월 일 이전부터 시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에 대한 수의매각 1) 1989 1 24

요건을 2003년 월 일 이전부터로 변경12 31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상위법령의 개정에 따라 용어 등 일부

○ ‘ ’

내용을 정비함. ( 22 , 제 조 제 조 제 조제 항 제 조 제 조 제 조 제27 , 28 5 , 31 , 35 , 38 , 39 조 제 조, 40 )

분납 이자률 등의 적용시기를 규정함 부칙

○ ( )

대부료 매각대금 교환차금 및 변상금에 대한 분납이자 조례 시행일 이

1) , , , :

후 도래하는 분할납부기간에 대한 이자분 부터 적용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대부료 분납이자 조례 시행일 이후 체결하는 대부

2) :

계약부터 적용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 조례 시행일 이후 지급하는 반환금 부터 적용

3) :

(43)

인천광역시의회의 의결을 얻은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인 천 광 역 시 장

년 월 일 2014 1 9

인천광역시조례 제 5317 호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 조 제목외의 부분을 제 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20 1 , 2 . 영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국제기구 및 단체의 범위는 인천광역시 국제

② 13 3 18 「

기구 및 국제회의 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 .

제 조제 항 중 법 제 조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법 제 조제 항에 따22 1 “ 27 1 ” “ 27 1 라 로” , “영 제 조제 항 제 항과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12 2 ․ 3 21 ” “법 제 조제27 2 항 및 제 항과 영 제 조 및 제 조에 따라 로 하고3 19 21 ” ,

제 조제 항 중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를 제 항에 따라 로22 2 “ 1 ” “ 1 ” , “(이하 수탁“ 자 라 한다” .)”를 “(이하 “관리수탁자 라 한다” .)” , “로 영 제 조의 규정에 14 의하여 를 영 제 조에 따라 로 하며” “ 14 ” ,

제 조제 항 전단 중 제 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자가 를 제 항에 따라 관리22 3 “ 1 ” “ 1 수탁자가 로” , “수탁자 를 ” “관리수탁자 로 같은 항 후단 중 ” , “수탁자 를 ”

관리수탁자 로 각각 하고

“ ” ,

(44)

제 조제 항 중 법 제 조제 항의 규정에 의거 를 법 제 조제 항에 따라22 4 “ 27 2 ” “ 27 4 ” 로, “수탁자 를 관리수탁자 로 하며” “ ” ,

제 조제 항 중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을 일반입찰에 따라 관리수22 5 “ ” “ 탁자를 로” , “법 제 조제 항 및 영 제 조의 규정에 의하여 를 법 제 조27 2 21 ” “ 27 제 항 및 영 제 조의 로4 21 ” , “당해 를 해당 으로 한다” “ ” .

제 조 중 27 “「외국인투자촉진법 제 조제 항제 의 호 를 」 2 1 6 2 ” “「외국인투자 촉진 법 제 조제 항제 호 로 한다」 2 1 7 ” .

제 조제 항에 제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 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28 4 5 , 5 각호 를 각 호 로 이상 를 이상 으로 하며 제 호를 다음과

“ ” “ ” , “10 ” “10 ” , 7 같이 신설한다.

초 중등교육법 제 조에 따른 사립학교와 평생교육법 제 조제 항에 따른

5.「 ․ 」 3 「 」 31 2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교육활동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인천광역시 기업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제 조제 호에 따른 본사 이전 기업

7.「 」 2 2

으로 같은 조례 제 조제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 사용하는 경14 1 우

제 조제 항 중 산식을 다음과 같이 한다31 4 .

토지 대부를 받는 자가 다른 사람과 토지 건물 대부를 받은 자가 전용으로 사용하는 면적

[ ] [ ]

공용으로 사용하는 총면적

--- 건물 대부를 받은 해당 층의 총 공용면적 토지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 면적

[ ] [ ]

건물 공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이 전용으로 사용하는 해당 [ ]

층의 총 면적

제 조제 항중 각 호외의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 호를 삭제하며 같35 2 , 1 , 은 조에 제 항을 제 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 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3 4 , 3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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