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1.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87조)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1.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87조)"

Copied!
16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2)

 1.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87조)

 1) 면허증을 대여한 자

 2) 의료기관의 의료용시설, 기재·약품 그 밖의 기물 등을 파 괴·손상하거나 의료기관을 점거하여 진료를 방해한 자 및 이를 교사 또는 방조한 자(법12조 2항)

 3) 전자처방전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 조 또는 훼손한 자(법18조 3항)

 4)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

변조 또는 훼손한 자(법23조 3항)

 5) 무면허로 의료인의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자(법 27조 1항)

(3)

 6) 의료기관(안마시술소 포함)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 기관을 개설한 자(법33조 2항)

 7) 의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 다만, 2 이 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 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는 조항을 위반한 자(안마시 술소 포함)(법33조 8항)

(4)

 3.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88조)

 1) 의료인이 비밀을 누설한자(법19조) : 고소가 있어야함

 2)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한 자 : 고소가 있어야함(법21조 1항)

 3)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한 자(법27 조 3항)

 4)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 중개사가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행위를 한 자(법27조 4 항)

(5)

 5) 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등록하고 외국인환자를 유치하여야 하는 규정을 위반한 의료기관(법27조의 2 1항)

 ② ①의 의료기관을 제외하고 법(제27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고자하는 자는 법(제27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규정을 위반 한 자(법27조의 2 2항)

 6) 병원급 의료기관이 시·도지사의 개설허가를 받지 아니 한 자(법33조 4항)

 7) 병원급 부속의료기관이 개설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법 35조 1항 단서)

(6)

 8) 집단으로 휴업·폐업중인 의료기관·의료인에 대한 업무 개시명령을 거부한 자(법59조 3항)

 9) 개설허가를 취소당하거나 폐쇄명령을 받은 자는 그 취 소된 날이나 폐쇄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의 료업정지처분을 받은 자는 그 업무정지기간 중에 각각 의 료기관을 개설운영하지 못하는 규정을 위반한 자(법64조 2항)

 10) 의료지도원 및 그 밖의 공무원이 직무를 통하여 알게 된 의료기관·의료인, 환자의 비밀을 누설한 때(친고죄 : 법 69조 3항)

 11) 안마사의 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 를 한 자(법82조 1항)

(7)

 4.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88조의 2)

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의 취득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법23 조의 2) 이 경우 취득한 경제적 이익 등은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 5.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법88조의 3)

 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법20조)

 6.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89조)

 1) 진료나 조산의 요청을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 한 자(법15조 1항)

(8)

 2) 진단서 등의 교부 의무를 위반한 자[1항 다른 의료인이 진료기록부 등을 교부한 단서 후단 제외(법17조 1·2항)]

 3) 의료광고 금지등 규정을 위반한 자(법56조 1항부터 4항 까지)

 4) 의료광고를 하면서 미리 광고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 여 보건복지부 장관의 심의를 받지 않은 자(법57조 1항)

 5)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인증서나 인증마크를 제작·사용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인증을 사칭한 자(법58조의 6 2 항)

(9)

 을 사칭한 자(법58조의 6 2항)

 7. 300만원 이하의 벌금 (법90조)

 1) 신고하지 아니한 자가 의료기관 세탁물을 처리한자(법 16조 1항)

 2) 세탁물을 위생적으로 보관·운반·처리하지 아니한 자(법 16조 2항)

 3) 정당한 사유없이 진단서 등의 교부를 받은 때에 거부한 자(법17조 3항·4항)

(10)

 4) 처방전을 발행한 자(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처방전 에 따라 의약품을 조재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약사법」

에 따라 문의한 즉시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다만, 다음 법 에서 정한 사유로 약사 또는 한약사의 문의에 응할 수 없는 사유가 종료된 때 즉시 응해야 할 경우 벌칙 없음)(법18조4 항)

 5) 진료에 필요하여 기록·임상소견서·치료경위서의 열람 이나 사본송부를 요청하거나 환자가 검사기록, 방사선필 름 등의 사본교부 요구하면 이에 응하지 아니한 자(법21조 2항)

(11)

6) 법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으로부터 진료기록의 내용확인이나 환자의 진료경과에 대한 소견을 송부 것을 요청받은 경우,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 하고 송부한 경우(법21조 3항)

7) 진료기록부 등을 비치·기록하지 아니하거나 보존기간동안 보 존하지 아니한 자(법22조)

8) 시체를 검안하여 변사한 것으로 의심되는 때 경찰서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자(법26조)

9)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인의 명칭이나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법27조 2항)

10)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 의료업을 행한 자(33조 1항)

11)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신고 없이 의원·치과의원·한의원

·조산원 또는 안마시술소를 개설한 자(33조 3항)

12) 허가를 받아 의료기관을 개설한 자가 허가없이 장소의 이전, 허가사항 중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33조 5항)

(12)

 13) 의료기관개설특례로 부속의료기관을 개설하면서 신 고하지 아니한 자(법35조1항 본문)

 14) 각종 병원에는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지 아 니한 때(법41조)

 15)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명칭 이외의 명칭을 사용한 자(법42조 1항)

 16) 의료법인이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재산의 처분, 정관의 변경을 한 자(법48조 3항)

 17) 의료법인이 아니면서 의료법인 또는 유사명칭을 사용 한 자(법48조 4항)

(13)

 18)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지 자가 전문과목을 표시한 자 (법77조 2항)

 19)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법63조)

 20) 의료기관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 위를 한 자

(14)

 9. 과태료 (법92조)

 1)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1)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진단용방사선발생장치를 설치·

운영한 자(법37조 1항)

 (2)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거나 정기검사와 측정 또는 방사선관계종사자에 대한 피폭관리를 실시하지 아니한 자(법37조 2항)

 (3) 선택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 한 자(법46조 3 항)

 (4) 의료법인이 하는 부대사업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법49조 3항)

(15)

2)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61조 1항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의료기관의 신고사항을 변경하였을 때 변경신고를 하지 아 니한 자(법33조 5항)

(2)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업 또는 폐업신고를 아니하 거나 제40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진료기록부 등을 이관하 아니한 자

(3) 의료기관의 명칭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법42조 3항)

(4) 진료과목 표시를 위반한 자(법43조)

(5) 환자의 권리 등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법4조 3항)

(16)

 참고문헌

1. 법제처 (http://www.moleg.go.kr/) 2. 의료관계법규 (청구문화사)

참조

관련 문서

그러나 국소 치료용 약물 방출 콘택트렌즈는 높은 초기 약물 방출 비율, 치료 이하의 약물 농도, 짧은 약 물의 저장 시간, 약물과의 낮은 친화도 등 한계가 있었다.. 약물

ㅇ (특성) 불법고용 외국인노동자는 주로 40세 이하의 젊은 남성으로 저임금 ㆍ계절성이 있는 산업분야 (과일농장 등) 와 사업주에 대한 근로감독이 어려운

- 남는 마스크를 해외에 수출해도 되냐는 민간업 체들의 문의도 쇄도하고 있지만 마스크를 수출 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에

Microcellular plastic material란 평균 cell size가 10㎛ 정도이거나 그 이하의 크기를 가지는 polymeric foam으로써 일반적으로 Microcellular foam을 생성시키기 위해서는

that 이하의 내용이 놀라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므로 현재분사 5 나는 그녀의 지시에 혼란스러워져서 다시 물어봐야 했다.. dessert 가 만족스럽게 하는 것이므로 현재분사

으며, 단지 이하의 실시예들은 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에게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용이하게 알려주기 위해 제공되는 것일 뿐으로서

찬성자: “면세점 이하의 가난한 교회들이 많이 있다지만, 그런 교회 세금 내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하지만 이 교회에 서는 회계장부의

50 이하의 액화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용기로서 단열재로 피복하여 용기내의 가스온도 가 상용의 온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 용기 나 액화가스를 충전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