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디아라비아가 한국을 포함해 49개국 국적자에게 처음으로 관광비자를 발급하 기로 하면서 관광객이 사우디에서 지켜야 할 풍속 규정 19가지를 발표했습니다.
위반사항 벌금
(1회차)
벌금 (2회차) 1 공공장소에서 유사 성행위를 할 경우 3,000 6,000 2 주거지역에서 사전승인 없는 소음으로 인해 민원
이 발생한 경우 500 1,000
3 기도시간에 음악을 재생할 경우 1,000 2,000
4 주인이 애완견의 용변을 치우지 않았을 경우 100 200 5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쓰레기를 버리거나 침을 뱉
을 경우 500 1,000
6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한 교통약자석 및 시설을 점
유한 경우 200 400
7 공공시설의 담을 넘는 경우 500 1,000
8
공공장소에서 부적절한 옷을 착용한 경우
(사우디 방문객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각 목적에 맞 게 의상을 착용해야함)
100 200
9 공공장소에서 속옷 및 잠옷만 착용한 경우 100 200 10 공공장소에서 외설적인 이미지나 언어로 된 옷을
착용한 경우 100 200
11 공공장소에서 인종차별 및 포르노 혹은 마약을 선
전하는 옷을 착용한 경우 500 1,000
12 사전승인 없이 공공장소의 벽이나 시설에 낙서를
한 경우 100 200
13
대중교통수단에 인종차별을 조장하거나 포르노나 마약 사용을 촉진하는 슬로건이나 이미지를 설치 한 경우
100 200
14 사전승인 없이 공공장소에 상업용 라벨을 부착하
고 전단지를 배포한 경우 100 200
15 지정되지 않은 공원과 공공장소에서 불을 지필 경
우 100 200
16 공공장소에서 신체적 혹은 언어적으로 해를 가하
거나 위협을 줄 수 있는 행위을 한 경우 100 200 17 공공장소에서 대기줄을 무시하고 새치기를 한 경
우 50 100
18 공공장소에서 사람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레이저
빔 및 유사한 것을 사용한 경우 100 200
19 허가없이 사람, 교통사고 및 범죄 또는 기타 사건
이 발생한 현장을 사진이나 비디오 촬영한 경우 1,000 2,000 화폐 단위: 사우디 리얄 (S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