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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비엔나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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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비엔나협약

1. 개 요

소위 비엔나협약이라고 명명되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약칭 CISG 또는 UNCCISG)이란 유엔무역법위원회(United Nations Commission on International Trade Law ; 약칭 UNCITRAL)에 의하여 성안되고, 1980 년 3 월 비엔나에서 개최된 유엔외교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하여 1988 년 1 월 1 일자로 발효된 국제물품매매법 통일을 위한 국제협약을 말한다.

2. 구성 체계

비엔나협약은 서문과 함께 총 4 부(총 101 조)로 구성된다. 즉 제 1 부(제 1 조 - 제 13 조)는 본 조약의 적용범위와 총칙(sphere of application and general provisions)에 관한 규정, 제 2 부(제 14 조 – 제 24 조)는 계약의 성립(formation of the contract)에 관한 규정, 제 3 부(제 25 조 – 제 88 조)는 물품매매(sale of goods)에 관한 규정, 제 4 부(제 89 조 – 제 101 조)는 최종규정(final provision)이다.

이 중에서 제 3 부는 다시 5 개의 장으로 구성되는데, 제 1 장(제 25 조 – 제 29 조)은 총칙(general provision)에 관한 규정, 제 2 장(제 30 조 – 제 52 조)은 매도인의 의무(obligation of the seller)에 관한 규정, 제 3 장(제 53 조 – 제 65 조)은 매수인의 의무(obligation of the buyer)에 관한 규정, 제 4 장(제 66 조 – 제 70 조)은 위험의 이전(passing of risk)에 관한 규정, 마지막으로 제 5 장(제 71 조 – 제 88 조)은 매도인과 매수인의 공통의무규정(provisions common to the obligations of the seller and of the buyer)에 관한 규정으로 구성된다. 여기서 특별히 유의해야 할 규정으로는 매매당사자의 의무와 구제방법에 관한 제 2 장과 제 3 장, 그리고 위험의 이전에 관한 제 4 장이다.

3. 매매당사자의 의무와 구제방법 1) 매도인의 의무

매도인은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① 물품인도의무 ② 서류제공의무 ③ 물품의 소유권이전의무를 부담하고(제 30 조), 또한 계약서에서 요구하는 수량, 품질, 포장방법에 따라 물품을 인도해야 한다고 하는 ④ 물품의 적합성보장의무를 부담한다(제 35 조 1 항).

(1) 물품인도의무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는 물품인도시기와 물품인도장소로 구분하여 살펴보아야 한다.

첫째, 물품인도시기는 다시 인도일자(인도기일)로 지정된 경우와 인도기간으로 지정된 경우로 구분된다. 먼저, 인도일자가 계약에 의해 지정되었거나 또는 계약에 의해 결정될 수 있는 경우에 매도인은 그 일자에 물품을 인도하여야 한다. 반면 인도기간이 계약에 의해 지정되었거나 결정될 수 있는 경우에 매도인은 매수인이 일자를 특정해야 할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 중 언제라도 인도하면 된다. 그러나 물품인도시기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 즉 인도일자 또는 인도기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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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되지 않는 경우에 매도인은 계약체결 후 합리적인 기간 내(within a reasonable time)에 인도하면 된다(제 33 조).

둘째, 물품인도장소는 다시 인도장소를 지정한 경우와 지정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된다.

물품인도장소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장소에서 약정된 방법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면 된다. 그러나 이러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본 협약에 따른다.

매매계약의 내용에 매도인이 운송의무를 부담하거나 운송을 주선해야 할 의무가 포함된 경우, 즉 송부매매인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물품의 전달을 위한 제 1 운송인(최초의 운송인)에게 인도하면 된다. 여기서 송부매매는 2010 년 인코텀즈상의 무역거래조건을 빌리자면, CPT • CIP • CFR • CIF 등과 같이 매매계약상 매도인이 매수인에 대하여 운송계약체결의무를 부담하는 것을 말한다.

매매계약의 내용에 물품운송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즉 송부매매가 아닌 경우에는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에 맡기는 것으로 인도의무를 다하게 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도장소는 다음의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먼저 물품이 특정물(specific goods) 또는 특정한 재고에서 선정되거나 생산되는 불특정물(unidentified goods)이고,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시 물품의 소재지 또는 생산지를 알고 있었던 경우 매도인은 그 장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에 맡기면 된다. 그 밖의 경우, 즉 특정물품 또는 불특정물품의 매매시 계약당사자가 물품의 소재지 또는 생산지를 알지 못한 경우 매도인은 계약체결시 자기의 영업소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에 맡기면 된다(제 31 조).

(2) 서류제공의무

매도인이 물품에 관한 서류를 제공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매도인은 계약에서 요구하는 시기, 장소 및 방법에 따라 이것을 제공해야 한다(제 34 조). 인코텀즈에 따르면, CIF 와 CIP 조건을 제외하고는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2 가지 서류, 즉 상업송장과 인도증거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CIF 와 CIP 조건에서는 2 가지 서류 이외에 보험서류를 추가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한편 매도인이 약정된 서류제공시기 이전에 서류를 제공한 경우, 매도인은 해당시기까지는 이 권리의 행사가 불합리한 불편이나 불합리한 경비를 매수인에게 발생시키지 않는다면 서류의 결함을 보완할 수 있다.

(3) 소유권이전의무

비엔나협약은 제 30 조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를 가장 기본적인 의무로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소유권 이전시기와 이전방법에 대하여 세계 각국이 서로 다른 법체계와 이론을 갖고 있는 사정을 고려하여 동 협약에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시기와 이전방법에 관한 문제는 법정지 국제사법에 의해 정해지는 각국의 국내법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4) 적합성보장의무

물품에 대한 적합성보장의무는 수량, 품질, 포장으로 구분하여 살펴 보아야 한다.

첫째,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에서 정해진 수량의 물품을 인도해야 한다(제 35 조 1 항).

그런데 국제물품매매계약상 어느 정도의 수량과부족을 허용하는 것이 상관습으로 존재하고,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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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부족허용약관을 매매계약서에 규정하기도 한다. 이에 비엔나협약 제 4 조 (a)에서 동 협약은 계약 또는 그 조항의 유효성과 관습의 유효성 문제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다시 제 9 조에서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관습 또는 합의하지 않지 않았다고 하더라고 국제무역거래에서 널리 알려진 관습에 묵시적으로 구속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에서 정해진 품질의 물품을 인도해야 한다(제 35 조 1 항).

만약 당사자간에 품질에 관하여 별도의 합의가 없는 경우에 적합성판단기준은 다음과 같다. 즉 매도인이 인도해야 할 물품은 ⓐ 물품명세와 동일한 물품으로서 “통상사용목적(ordinary purposes)”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계약체결당시 매도인에게 묵시적 또는 명시적으로 알려진 “특정사용목적(particular purpose)”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견본 또는 모형으로 제시한 품질과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제 35 조 2 항 (a)호부터 (c)호).

셋째,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계약에서 정해진 방법으로 포장된 물품을 인도해야 한다(제 35 조 1 항). 만약 포장방법에 관한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포장해야 하며, 그러한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그 물품을 보존과 보호에 적당한 방법으로 포장하여야 한다(제 35 조 2 항 (d)호).

한편 물품의 적합성의 결정시기와 관련하여, 매도인은 원칙적으로 물품에 대한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될 때 존재하는 부적합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한다. 즉 물품의 적합성 여부는 물품의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제 36 조 1 항). 다만, 위험이전 이후에 부적합이 발생한 경우라도 그것이 매도인의 의무위반에 기인한 경우에는 매도인이 책임을 진다. 여기서 매도인의 의무위반에 기인한 경우라 함은 일정기간 동안 물품이 통상사용목적 또는 특정사용목적에 적합할 것이라는 보증의 위반 또는 일정의 품질이나 특성을 보유할 것이라는 보증의 위반을 말한다(제 36 조 2 항).

2)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방법

계약위반(breach of contract)이란 영미법상 개념으로서 당사자 일방이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면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자신의 이행을 지체하든가, 거절하든가, 불완전하게 하든가, 해태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계약위반의 경우에는 ① 계약내용을 강제적으로 이행시키는 이행의 강제 ② 계약을 소멸시키는 계약의 해제 ③ 손해배상의 청구의 3 가지 법률적 효과가 발생한다.

한편 비엔나협약 제 45 조 1 항에 따르면, 매도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매수인은 제 46 조부터 제 52 조에서 규정된 6 가지의 구제권(특정이행청구권, 대체물인도청구권, 하자보완청구권, 추가기간설정권, 대금감액청구권, 계약해제권)과 제 74 조부터 제 77 조에서 규정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런데 매수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위의 6 가지의 구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박탈당하지 않는다(제 45 조 2 항). 즉 손해배상청구권은 항상 다른 구제권과 양립하는 권리인 것이다. 또한 매수인이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를 청구하는 경우에 법원 또는 중재판정부는 매도인에게 유예기간을 허용할 수 없다(제 45 조 3 항).

이하에서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따른 매수인의 구제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1) 특정이행청구권

매도인이 계약에 따른 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매수인이 본 청구와 모순되는 구제수단을 사용한 경우에는 특정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제 46 조 1 항). 즉, 매수인이 계약해제권이나 대금감액청구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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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한 경우에 특정이행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

(2) 대체물인도청구권

물품이 계약과 일치하지 않은 때에는 그러한 부적합이 계약의 본질적 위반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하여 매수인은 대체품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고, 그러한 대체물의 인도청구는 동 협약 제 39 조 규정에 의한 통지(물품부적합의 통지)와 함께 이루어지거나 또는 그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행해져야 한다(제 46 조 2 항).

(3) 하자보완청구권

인도된 물품의 부적합 정도가 심대하지 아니한 경우에 매수인은 그러한 하자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즉, 물품이 계약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 매수인은 수리에 의한 부적합의 보완을 청구할 수 있으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수리가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리를 요구할 수 없다. 수리에 의한 하자보완의 청구는 제 39 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와 함께 또는 그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행해져야 한다(제 46 조 3 항).

(4) 대금감액청구권

물품이 계약에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대금을 감액할 권리가 인정된다. 즉, 물품이 계약과 불일치할 경우, 매수인은 대금지급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인도받은 물품의 인도당시의 가액과 계약에 일치하는 물품이 그 시기에 갖게 되는 가액의 비율”에 따라 대금을 감액할 수 있다. 다만 매도인이 제 37 조 또는 제 48 조의 규정에 따라 자신의 의무불이행을 보완하거나, 또는 이들 규정에 따른 매도인의 이행을 매수인이 승낙 거절한 경우에는 대금을 감액할 수 없다(제 50 조).

(5) 계약해제권

매수인의 계약해제권이 인정되는 사유는 ① 매도인의 계약위반이 “본질적 계약위반(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에 해당되는 경우 ② 인도불이행인 때에는 제 47 조(1)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인이 정한 추가기간 내에 물품을 인도하지 않았거나, 또는 그 기간 내에 인도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표명한 경우이다(제 49 조 1 항). 여기서 본질적 계약위반이라 함은 당사자 일방이 범한 계약위반이 상대방이 기대할 권리가 있는 것을 실질적으로 박탈한 정도로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를 말하고, 다만 그러한 계약위반을 범한 당사자가 그러한 결과를 합리적인 방법으로도 예견하지 못한 경우에는 본질적 계약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제 25 조).

그러나 매도인이 물품을 이미 인도한 경우에는 다음의 열거된 시기에 계약을 해제시키지 않는 한, 매수인은 계약해제권을 상실하게 된다.

첫째, 인도지연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인도된 사실을 알게 된 시기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이내이다.

둘째, 인도지연 이외의 위반에 대해서는 ① 매수인이 그 위반을 알았거나 또는 알았어야 하는 시점 이후 ② 제 47 조 1 항의 규정에 따라 매수인이 정한 추가기간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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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그 추가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라는 매도인의 의사표명 이후 ③ 제 48 조 2 항의 규정에 따라 매도인이 제시한 추가기간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이후 또는 매수인이 이행을 승낙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의사표명한 이후 등으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이내이다(제 49 조 2 항).

(6) 추가기간설정권

매수인은 매도인의 의무이행을 위하여 합리적인 추가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해당 추가기간 이내에 이행할 수 없다는 내용의 통지를 매도인으로부터 접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수인은 해당 추가기간 중에 계약위반에 대하여 어떠한 구제수단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매수인은 이로 인하여 이행상의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제 47 조).

(7) 손해배상청구권

매도인이 계약의무를 위반한 경우 매수인은 제 74 조부터 제 77 조까지 규정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제 45 조 1 항(b)). 한편 손해배상액은 해당 위반의 결과로 상대방이 입은 이윤의 상실(loss of profit)을 포함한 손실과 동등한 금액으로 구성된다. 손해배상액은 위반당사자가 계약체결 시에 알았거나 알았어야 할 사실 및 상황에 비추어 계약위반으로 인해 발생될 가능성이 있는 결과의 것임을 계약체결 당시에 예견하였거나 예견하였어야 할 손실액을 초과할 수 없다.

즉 계약체결당시에 예견 불가능하였던 손해에 대해서는 그 배상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으로서, 계약위반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 손실에 대해서만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제 74 조).

3) 매수인의 의무

매수인은 국제물품매매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기본적으로 대금지급의무와 물품수령의무를 부담하고(제 53 조), 또한 물품검사의무를 부담한다(제 38 조).

(1) 대금지급의무

대금지급의무란 매수인이 계약상 약정된 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말한다. 대금지급의무에는 계약 또는 법률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을 가능하게 하는 조치와 정식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포함된다(제 54 조). 한편 비엔나협약에서는 대금의 결정(산정)방법, 지급시기, 지급장소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대금의 지급방법(결제방법)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않다.

따라서 대금지급방법은 당사자의 합의 또는 거래관행에 따른다.

이하에서 대금의 결정방법, 지급시기, 지급장소에 관하여 자세히 살펴 본다.

첫째, 대금의 결정방법은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사전에 확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물품대금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결정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이를 결정하기 위한 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도의 반대표시가 없는 한 당사자는 계약체결 당시에 해당거래와 유사한 사정에서 매각되는 동종의 물품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청구되는 대금을 묵시적으로 참조하는 것으로 본다(제 55 조). 한편 대금이 물품의 중량에 따라 확정되는 경우에 그 중량의 의미가 불분명하면 그 대금은 순중량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한다(제 56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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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매수인은 계약에서 정한 시기에 대금을 지급해야 함이 원칙이다. 그러나 특정한 대금지급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매도인이 물품 또는 선적서류를 매수인의 처분 하에 인도한 때에 대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매도인은 해당 지급을 물품 또는 서류의 제공을 위한 조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제 58 조 1 항). 따라서 대금지급시기에 관하여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물품인도와 대금지급은 동시이행조건이 된다.

셋째, 매수인이 특정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① 매도인의 영업장소에서 또는 ② 물품의 인도 또는 서류의 제공과 동시에 대금이 지급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인도나 제공이 이루어지는 장소에서 각각 대금이 지급되어야 한다(제 57 조 1 항).

(2) 물품수령의무

매수인의 물품수령의무는 매도인의 물품인도를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모든 행위를 하는 것과 물품 자체를 인수하는 것을 포함한다(제 60 조). 즉 매수인의 물품수령의무에는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와 관련된 협력의무가 포함된다.

한편, 매수인이 수령을 지체하는 경우 또는 대금지급과 물품인도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데 매수인이 대금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매도인이 물품을 점유하고 있거나 또는 물품에 대한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면 매수인의 비용으로 물품보관의무를 부담한다(제 85 조).

(3) 물품검사의무

매수인은 합리적인 시간 내에 물품의 부적합 여부를 검사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고, 부적합이 발견된 경우에는 매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이하에서 물품검사시기와 통지시기에 대하여 살펴 본다.

첫째, 매수인은 상황에 따라 실행가능한 최단기일 내에 물품을 검사하거나 또는 검사를 수배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계약이 물품의 운송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물품검사는 물품이 도착지에 도착할 때까지 검사는 연기될 수 있다. 또한 물품이 매수인에 의한 합리적인 검사 기회없이 운송 중에 매수인에 의하여 목적지가 변경되거나 재발송된 경우에 계약체결시점에서 매도인이 그러한 변경 또는 재발송의 가능성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함에도 알지 못하였다면 물품의 검사는 새로운 목적지에 도착될 때까지 연기될 수 있다(제 38 조).

둘째, 매수인이 물품의 부적합을 발견하거나, 발견했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한 때로부터 합리적 기간 내에 부적합의 내용을 특정하여 매도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매수인은 물품의 부적합에 근거하여 원용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그리고 즉시 발견할 수 없는 물품의 부적합이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어떠한 경우에도 물품이 실제로 매수인에게 인도된 날로부터 2 년 이내에 부적합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매수인은 물품의 부적합에 근거하여 원용할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다만, 이러한 기한제한이 계약상 보증기간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제 39 조).

4)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도인의 구제방법

비엔나협약 제 61 조 1 항에 따르면, 매수인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매도인은 제 62 조부터 제 65 조에서 규정된 4 가지의 구제권(특정이행청구권, 추가기간설정권, 계약해제권, 물품명세확정권)과 제 74 조부터 제 77 조에서 규정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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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도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위의 4 가지 구제권을 행사하더라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제 61 조 2 항). 또한 매도인이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를 청구하는 경우에 법원 또는 중재판정부는 매수인에게 유예기간을 허용할 수 없다(제 61 조 3 항). 이하에서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따른 매도인의 구제방법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특정이행청구권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대금지급, 인도의 수령 또는 기타 매수인의 의무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매도인이 그 요구와 일치할 수 없는 구제를 구하고 있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 62 조).

(2) 추가기간설정권

매도인은 매수인이 그의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상당한 추가기간을 정할 수 있다.

그리고 해당 추가기간 내에 이행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통지를 매수인으로부터 접수하지 않는 한, 매도인은 해당 추가기간 중에 계약위반에 대하여 어떠한 구제수단도 청구할 수 없다. 그러나 매도인은 이로 인하여 이행상의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당하지 아니한다(제 63 조).

(3) 계약해제권

매도인의 계약해제권이 인정되는 사유는 ① 매수인의 계약위반이 “본질적 계약위반(fundamental breach of contract)”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② 제 63 조 (1)항의 규정에 따라 매도인이 정한 추가기간 내에 매수인이 대금지급의무 또는 물품수령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또는 매수인이 그 기간 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의사표명한 경우이다.

그러나 매수인이 이미 대금을 지급한 경우라면, 다음에 열거된 시기에 계약을 해제시키지 않는 한, 매도인은 계약해제권을 상실하게 된다. 첫째, 매수인의 대금지급지체가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이 이행사실(대금지급사실)을 인식하기 이전이다. 둘째, 매수인의 물품수령지체가 있는 경우에는, ① 매도인이 그 위반을 알았거나 또는 알았어야 한 때 또는 ② 제 63 조 1 항의 규정에 따라 매도인이 정한 추가기간이 종료한 때 또는 매수인이 그러한 추가기간 내의 의무이행 거절을 선언한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이내이다(제 64 조).

(4) 물품명세확정권

물품명세확정권이란 계약상 매수인이 추후 물품의 형태, 용적 또는 기타 특징을 확정하기로 되어 있는 경우에 매수인이 합의된 기일 또는 매도인으로부터 요구를 접수한 후의 상당한 기간 내에 그러한 물품명세를 확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도인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다른 권리를 훼손당함이 없이 매도인이 알고 있는 매수인의 요구사항을 참작하여 스스로 확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매도인이 물품명세확정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에게 상세한 물품명세를 통지해 주어야 하고, 또한 매수인이 그와 상이한 물품명세를 확정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을 설정해 주어야 한다. 매수인이 그러한 통지를 접수한 후 설정된 기간 내에 상이한 물품명세를 확정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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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하는 경우에 비로소 매도인이 지정한 물품명세사항이 구속력을 갖는다(제 65 조)

(5) 손해배상청구권

매수인이 계약의무를 위반한 경우 매도인은 제 74 조부터 제 77 조까지 규정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 이에 대한 내용은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따른 매수인의 구제방법과 동일하므로 설명을 생략한다.

<비엔나협약상 계약당사자의 의무와 구제방법>

비고 매도인 매수인

의무 ① 물품인도의무

② 서류제공의무

③ 소유권이전의무

④ 적합성보장의무

① 대금지급의무

② 물품수령의무

③ 물품검사의무

구제방법 ① 특정이행청구권

② 추가기간설정권

③ 계약해제권

④ 물품명세확정권

⑤ 손해배상청구권

① 특정이행청구권

② 대체물인도청구권

③ 하자보완청구권

④ 대금감액청구권

⑤ 계약해제권

⑥ 추가기간설정권

⑦ 손해배상청구권

4. 위험의 이전

비엔나협약은 위험이전의 기준과 관련하여, 매매계약에서 운송에 관한 약정을 한 경우(송부매매인 경우), 운송 중 물품매매의 경우, 운송에 관한 약정을 하지 않은 경우(송부매매가 아닌 경우), 매도인의 계약위반이 있는 경우 등 네 가지로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비엔나협약은 점유권의 이전을 위험이전시기로 하는 기본원칙에 입각하고 있으나, 현실인도와 관계없이 거래되는 물품의 매매에 있어서는 매수인의 물품의 처분가능성을 위험이전시기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비엔나협약의 위험이전규정은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위험이전시기를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 보충적으로 적용되는 원칙이라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1) 송부매매인 경우

(1) 기본원칙

매매계약이 목적물의 운송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물품이 제 1 운송인(first carrier)에게 인도된 때에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한다(제 67 조 1 항). 이는 운송 중의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인코텀즈를 포함한 다수의 입법례가 취하고 있는 원칙이다.

매수인으로 하여금 운송 중의 위험을 부담하도록 하는 취지는 운송 중 사고로 인한 손해는 물품이 매수인에게 인도된 이후에 발견되는 것이 대부분이므로 손해액의 산정 및 보상청구에 있어 매수인이 매도인보다 유리한 위치에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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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장소에서 물품인도를 약정한 경우

매도인이 특정한 장소에서 물품을 운송인에게 교부해야 할 경우에는 물품이 해당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인도될 때까지 위험은 매수인에게 이전하지 않는다(제 67 조 1 항). 이 조항은 CIF 와 같이 매도인이 특정장소, 즉 본선상에서 물품을 매수인에게 인도하고 위험이 이전되는 매매조건에서 적용되는 것이다. CIF 조건의 매매계약에 있어서는 매도인의 공장으로부터 선적항까지의 운송은 매도인의 비용과 위험부담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 1 운송인(육상운송업자)에 인도됨으로써 위험이 이전된다는 일반원칙은 적용할 수 없고, 제 2 운송인(해상운송업자)에게 인도됨으로써 위험이 이전된다.

(3) 불특정물매매

매매의 목적물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물품매매의 경우에는 그 물품이 특정되기 전에는 위험이 이전하지 않는다.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함으로써 위험이 이전된다는 기본원칙에도 불구하고 목적물이 화인, 운송서류, 매수인에 대한 통지, 기타 방법으로 계약의 목적물로 명확히 특정될 때까지 매수인에게 위험이 이전되지 않는다(제 67 조 2 항).

이러한 불특정물매매의 경우에는 우선 매매의 목적물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불특정물을 특정하기 위해서는 보통 목적물 위에 매수인의 상호나 기타 표시(marking)를 하거나, 선하증권 등의 운송서류에 매수인을 수하인으로 지정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나 매도인은 운송물처분권을 확보하기 위해 수하인을 자신으로 지정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때에는 매수인에 대한 선적의 통지로써 특정이 이루어진다.

2) 운송 중 물품매매인 경우

운송 중인 물품(Goods in Transit)을 매매계약의 대상으로 하는 것은 대개 매수인이 이를 제 3 의 매수인에게 전매하는 경우이다. 비엔나협약은 운송 중인 물품이 매매되는 경우에 위험은 원칙적으로 전매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하였다.

그러나 특정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운송계약을 나타내는 서류를 발행한 운송인에게 물품이 인도될 때 위험이 이전된다는 예외를 정하고 있다.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란 매도인이 운송보험에 가입하여 매수인에게 이를 양도함으로써 매수인이 전매계약 체결 이전에도 보험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말한다. 한편 매도인이 전매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물품이 멸실 또는 훼손되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을 매수인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지 않는다(제 68 조).

3) 송부매매가 아닌 경우

(1)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인도하는 경우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인도하는 경우란 매수인이 직접 운송의무를 부담하는 현지매매의 경우이다. 이 경우에는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한 때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하며, 매수인이 상당한 기간내에 물품을 수령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품이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at the disposal of buyer)에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이 이를 수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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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함으로써 계약을 위반한 때로부터 매수인에게 위험이 이전한다(제 69 조 1 항).

(2) 매도인의 영업소가 아닌 장소에서 인도하는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의 영업소 이외의 장소에서 물품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첫째, 인도의 이행기가 도래하고, 둘째 물품이 해당 장소에서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에 놓여져 있으며, 셋째 그러한 사실을 매수인이 인식한 때 위험이 이전한다(제 69 조 2 항). 예를 들어 창고업자에게 맡겨져 있는 물품을 매매하는 경우나 제 3 국의 항구에서 물품을 인도하기로 한 경우 또는 매수인의 주소지에서 인도하기로 한 경우가 이 규정에 해당된다.

4) 매도인의 계약위반이 있는 경우

비엔나협약상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매도인의 계약 위반이 있을 경우에만 규정이 있다. 즉, 비엔나협약 제 70 조에 의하면 매도인의 본질적 계약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위험이전에 관한 제 67 조, 제 68 조, 제 69 조에 불구하고, 매수인의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의 행사를 방해하지 않는다(제 70 조). 즉 매수인이 매도인의 본질적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경우에는 매수인에게 이전되었던 위험은 다시 매도인에게로 이전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매도인의 위반이 본질적이 아닌 경우에는 위험은 매수인에게 존속된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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