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IG손해보험 외국인학생 보험상품 안내 ]
1. 보장 내용
<단위:원>
보장내용 최대
보상한도 자기부담금
상해
사망 30,000,000 없음
후유장해 30,000,000 없음
입원의료비 10,000,000 입원 치료비의 10%
통원의료비 250,000 (의원 1만원, 병원 1.5만원, 종합병원 2만원 / 회당
처방조제비 50,000 8천원 / 회당
질병
입원의료비 10,000,000 입원 치료비의 10%
통원의료비 250,000 의원 1만원, 병원 1.5만원, 종합병원 2만원 / 회당
처방조제비 50,000 8천원 / 회당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30,000,000 2만원
특별비용 20,000,000 없음
2. 보상하지 않는 내용
- 고의 사고- 임신 및 출산관련 질환(부인과 질환) - 직장 또는 항문치료 중 일부
(예, 치질 수술) - 치과 치료 중 일부 (예, 충치 치료)
- 기왕증(보험가입 전부터 본인이 가지고 있던 상해 및 질병)
- 단순피로 및 권태
- 해외소재 의료기관의 치료비 - 미용 목적의 치료
- 폭력 행위
※ 자기부담금 적용 예시
(입원 치료 예시) A군은 교내 운동장에서 축구 경기 중 친구와 부딪혀 발목 골절로 입원 치료를 일주일간 받게 되었음 - 발생한 총 치료비 : 180만원
- 지급 보험금 : 180만원*90% = 162만원 보험회사가 지급
(통원 치료 예시) A군은 눈병이 발생하여 강원대학교 병원에서 안과 치료를 받고, 의사선생님의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서 약을 조제함
- 병원 치료비 : 8만원, 약값 : 2만원
- 지급 보험금 : (8만원-자기부담금 2만원) + (2만원-자기부담금 8천원) = 72,000(원)
보장 내용 설명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사고로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보험금 전액을 지급하여 드리며,후유 장해 발생시 해당 장애율(%)에 후유장해 보장금액을 곱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상해 입원의료비
상해사고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의료비(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 술비)를 최대 보장금액 내에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입원의료비의 10% 해당액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상해 통원의료비 및 처방조제비
상해사고로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의료비(통원제비용 및 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보상한도액 내에서 지급하여 드립니다.(1 회당 보상한도이며 최대 90 회까지 가능) 단, 의원 /병원/종합병원 따라 1 만원/1 만 5 천원/2 만원을 1 회 방문시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처방조제비의 경우 1 회당 8 천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질병 입원의료비
질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의료비(입원실료, 입원제비용, 입원수술 비)를 최대 보장금액 내에서 지급하여 드립니다.
단, 입원의료비의 10% 해당액은 본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질병 통원의료비 및 처방조제비
질병으로 통원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의료비(통원제비용 및 수술비) 및 처방조제비를 보 상한도액 내에서 지급하여 드립니다.(1 회당 보상한도이며 최대 90 회까지 가능) 단, 의원/
병원/종합병원 따라 1 만원/1 만 5 천원/2 만원을 1 회 방문시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처방조제비의 경우 1 회당 8 천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일상생활 중 배상책임
타인(제 3 자)의 신체나 재산상의 피해를 끼쳐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지게되는 경우 그 손해 를 보상
특별비용
행방불명, 사망, 14 일 이상 입원 시 수색구조비, 이송비 및 법적상속인의 항공운임과 교통 비를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