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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정책을 둘러싼 갈등 분석과 정책결정과정 개선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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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예술정책을 둘러싼 갈등 분석과 정책결정과정 개선방안 모색

I.

II.

III.

IV.

Ⅴ.

서론

문화예술인실태조사 검토 연구방법

분석결과

결론

(2)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한국의 문화예술정책을 둘러싼 갈등의 원인을 찾고 개선방안을 탐색하는 목적을 지닌다. 아울러 현 정부의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문화예술인들의 인식을 조사하여 잠재하고 있는 갈등 요소 및 보완해야 할 지점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시행한「문화예술 인실태조사」를 활용해 문화예술정책과 그 발전 방향에 대한 인식 및 문화예술인들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점검했다. 이어서 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한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더 구체 적인 응답을 구하기 위해 현재 예술계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는「예술인복지법」을 사례로 들어 의 견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결과, 다양한 문화예술인의 의견과 현장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은 채 제도 가 수립되었고, 정부의 추진력이 미흡하여 법적 보호가 필요한 이들의 제도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 진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들은 갈등 완화를 위해 문화예술인들의 의견이 전달될 수 있는 다양한 소통 채널이 확보되어야 함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융성’을 필두로 한 일련의 정책이 이상적으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향유를 제약하는 요소들을 개 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으며, 문화예술과 경제를 연관 짓는 시도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이야 기했다. 의견조사를 통해 문화예술계의 갈등에는 문화예술인들과 정부 및 국가기관과의 원활하 지 않은 소통이 원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분야, 장르, 세대, 경력 등을 기 준으로 자문을 구하기 위한 문화예술인 패널을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 주제어 ] 문화예술정책, 정책갈등, 예술인복지법

민경선 · 이수현

투고일: 2015.5.18. 심사일: 2015.7.7. 게재 확정일: 2015.7.27.

민경선_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과정/ 공동저자([email protected]) 이수현_한국문화관광연구원 위촉연구원/ 공동저자([email protected])

문화예술정책을 둘러싼 갈등 분석과

정책결정과정 개선방안 모색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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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2013년 출범한 현 정부는 ‘문화융성’을 4대 국정기조 중 하나로 채택하고, 같은 해 「문화기본 법」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문화권’을 신장시키기 위한 국가의 책무를 강조하고 있다. 이처럼 국가의 발전과 국민의 행복을 문화와 연계시키면서 문화정책에 대 한 관심과 논의가 활발해짐에 따라 한국 예술계는 예술의 발전방향과 이를 위한 국가적 지원을 둘 러싼 많은 잡음에 시달리고 있다. 일각에선 현재 예술정책이 예술생태계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과 거리가 멀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박소현, 2014a; 2014b), 실제로 예술인들의 예술 정책에 대한 불만족감은 계속해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문화예술인실태조사」).1)

사실 한국에서 문화예술정책이 관심을 받게 된 것은 비단 최근의 일이 아니다. 특히 2011년에 발생한 시나리오 작가 故 최고은의 사망 사건을 발단으로 예술인의 복지 실태가 세간의 관심을 받 게 되었고(아티클, 2012), 이에 따라 일명 ‘최고은 법’이라 불리는「예술인복지법」이 2011년 11월 부터 기획 · 준비 · 시행된 바 있다. 이어서 최근에는 예술노동에 대한 논의 또한 화두가 되고 있는 데, 이 같은 일련의 논쟁은 한국 예술계의 외형적 · 질적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이전까지 부재하던 예술계 노동과 복지, 그리고 지원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게 되었음을 함의한다. 이는 예술전문 잡지 「아티클(article)」의 2014년 4월호가 예술과 노동의 주제를 다루면서 열악한 예술계 현황을 다루었고, 동해 5월 「컨템포러리 아트 저널(Contemporary Art Journal)」에서도 큐레이터의 위태로 운 노동을 주제로 다룬 것에서도 드러난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상황이 한국 예술계를 둘러싼 갈등의 원인에 대한 고찰이 필요함을 나타 내고 있음에도 관련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문 제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는 예술인과 예술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정책을 둘러싼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정책결정 과정의 개선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자 한다. 또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융성’ 정책에 대한 예술인과 예술계 종사자들의 의견 을 조사하여 해당 정책이 더욱 성공적으로 실현되기 위해 어떠한 점이 보완 및 수정될 필요가 있 는지를 제안할 것이다.

1)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실시한 「문화예술인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문화예술정책 만족도’에 대한 ‘불만’이 2009년 50.3%, 2012년 63.0%로 나타났다. 또한 ‘문화예술정책과 문화예술인 의사반영 정도’에 대한 질문에서는 ‘불만’이 2009년 50.1%, 2012년 52.5%로 조사되었다. 활용 가능한 가장 최근의 「문화예술인실태조사」는 2009년과 2012년 자료로, 본 글에는 현 정부 출범 이후 변화를 제시하지 못했다. 그러나 문화예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정책의 수가 늘어났음에도 2009년에서 2012년 사이에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불만이 더 높아졌음을 확인함에 자료 활용의 의의를 둔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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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문화예술인실태조사 검토

한국에서는 예술가들의 인식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자료 활용에 제약이 있 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의 「문화예술인실태조사」(2012)에 의존하여 문화예술정 책과 관련된 인식의 변화 추이와 문화예술인들의 사회경제적 상황을 검토할 것이다. 「문화예술인실 태조사」는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여건과 활동실태를 조사하여 문화예술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를 제공 하기 위해 1998년부터 3년 주기로 시행되었고, 현재 2012년까지 조사가 이루어진 상태다.

1.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인식

우선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문화예술인의 인식 결과를 [그림 1]에 제시했다. 문화예술정책만 족도를 보면 2009년과 2012년 모두 정책에 만족하는 비율(9.6%; 6.9%)보다 불만족하는 비율이 각각 50.3%와 63.0%로 월등히 높다. 왜 이토록 정책에 불만족하는 비율이 높은가를 탐색하기 위해 문화예술정책에서 문화예술인의 의사 반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인식하는지에 대한 응 답 결과를 분석해보니 2009년과 2012년 모두 반영되고 있다고 보는 비율(9.9%; 6.7%)보다 반영 되고 있지 않다고 보는 비율(50.1%; 52.5%)이 높았다. 이를 통해 문화예술정책의 대상인 문화예 술인들의 의사가 정책에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않는 것이 낮은 문화예술정책만족도를 부분적으로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문화예술인과 이들의 활동에 대한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도록 정책적 뒷받침이 이루 어지고 있는가 역시 문화예술정책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에 따라 문화예술인과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에서 예술인들이 느끼는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만족하지 못한 다고 응답한 비율이 2009년 81.6%, 2012년 84.7%로 매우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를 통해 문 화예술계에서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노력이 미흡 하고, 이 역시 상당히 낮은 문화예술만족도를 설명한다고 예상했다.

[그림 1]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인식 (단위: %)

*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인실태조사」(2012)

문화예술정책 만족도 문화예술정책에서 문화예술인 의사반영 정도 문화예술인 문화예술활동지원 2009 2012

만족 보통 불만족 반영되고 있음 보통 반영되지 않고 만족 보통 불만족

있음 9.6 6.9

40.1

50.3 63.0

9.9

40.0 40.9

50.1 52.5

3.4 3.0 15.1

81.6 84.7

6.7 12.3 30.2

(5)

58

2. 문화예술발전 방향에 대한 인식

다음으로는「문화예술인실태조사」에서 문화예술발전 방향에 대한 문화예술인들의 인식 결과 를 살펴보았다. 문화예술발전 방향에 대한 문화예술인들의 인식을 살펴보는 이유는 앞서 문화예 술인들의 정책만족도가 매우 낮게 나타났고, 이에 대한 원인이 문화예술정책에 이들의 의견이 충 분히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예술 발전을 위해 정부에서 중점을 두어야 할 정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문화예술인 스스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야 한 다고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우선 정부가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해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이 무엇인지 대한 문화예술인의 제 안 중 2009년과 2012년에 조사된 상위 6가지 내용을 다음 [그림 2]에 제시했다. 분석 결과, 예술 인들은 2009년과 2012년 모두 ‘예술가(예술단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정책 추진이 가 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는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대한 예술인들의 불만 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난 앞선 분석과 맥을 같이한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응답비율은 2009년보다 2012년에 다소 상승했는데, 이러한 결과는 과거에도 문화예술인들은 자신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시급함을 언급했음에도 문화예술정책에 이들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응답률이 높았던 제안 역시 ‘예술가(예술단체) 지원을 위한 법률과 제도정비’였다. 이를 통 해 문화예술인들이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가 정비될 필요가 있으며, 향후 한국의 문화예술발전을 위해서도 이들에 대한 지원 정책 보완이 시급함을 알 수 있었다. 이어서 ‘문화예술 행정의 전문성 확보’에 대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나 문화예술에 대한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은 인사 가 문화예술행정을 담당하는 것에 문제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2] 문화예술발전을 위해 정부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 (단위: %)

*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인실태조사」(2012)

2009 2012

국민예술교육 확대/교육제도 개선

예술진흥관련 정부기관 기능확대

전문예술교육/프로그램 강화

문화예술행정 전문성 확보

예술가(예술단체)지원을 위한 법률과 제도정비

예술가(예술단체)에 대한 경제적 지원

9.1 5.0

4.0 5.6

5.6 6.8

10.9 9.4

24.8 26.0

34.7 33.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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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문화예술발전을 위해 예술인(단체) 스스로는 무엇을 수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조사결 과를 보면 ‘정실주의/부패청산’에 대한 응답률이 2009년 26.0%, 2012년 31.6%로 조사되어 여전 히 문화예술계에서 인맥, 연줄을 통해 일들이 진행되고, 그에 따라 문화예술인들의 활동에서 기 회가 공정하게 주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는 ‘문화예술교육 향상’과 ‘과시적 일 회성 행사자제’가 뒤를 이었고, ‘문화산업 연계방안 모색’이나 ‘문화예술의 세계화’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적었다.

[그림 3] 문화예술발전을 위해서 예술인(단체)이 해야 할 일 (단위: %)

*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인실태조사」(2012)

3. 문화예술인들의 사회경제적 상황

앞의 조사에서 문화예술인들은 자신들의 활동 전반에 대한 지원 및 경제적 지원이 부족하다 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래서 문화예술인들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이에 대한 인식을 살 펴봤다. [그림 4]는 2009년과 2012년의 「문화예술인실태조사」응답자들의 취업 상태다. 두드러지 는 특징은 ‘무직 혹은 은퇴’상태인 응답자가 2009년과 2012년에 각각 23.8%, 26.5%로 상당히 높 은 비율을 보여주었다. 그다음으로는 ‘전업작가/자유전문직’ ‘정규 고용직’의 비율이 높았다. 정규 고용직의 경우 비교적 경제적 상황이 나을 것이라 예상되지만, 이마저 2009년 22.9%에서 2012 년 18.3%로 감소했다.

2009 2012

기타

문화산업 연계방안 모색

문화예술 세계화

예술경영 마인드 확산

전통문화 관심과 계승

불합리한 유통구조 개선

과시적 일회성 행사자제

예술교육 수준 향상

정실주의/부패 청산 0.9

5.7

6.0 3.9

7.1

12.6

11.2 8.1

11.6 12.9

12.9 14.6

14.1 13.9

31.6 26.0

7.2 0.0

(7)

60

[그림 4] 문화예술인들의 취업 상태 (단위: %)

*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인실태조사」(2012)

다음으로 생활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조사한 2012년 「문화예술인실태조사」의 결과를 [그림 5]에 제시했다. 우선 전 분야의 평균을 보면, 51.4%의 문화예술인이 자신을 중산층으로 인식하고 있 었고 46.6%가 하층이라고 응답했으며, 특히 미술 분야 예술인 응답자 중 54.0%가 자신을 하층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들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경제적 어려움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

[그림 5] 문화예술인들의 생활수준에 대한 인식(2012) (단위: %)

*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인실태조사」(2012)

마지막으로 문화예술인들의 4대 보험 가입 상황을 살펴봤다. 한국의 4대 사회보험제도는 국 가가 국민에게 발생한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에 의해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 하는 제도다. 우선 건강보험의 경우 사업장 가입이 2009년과 2012년 모두 약 36%에 지나지 않았 고 국민연금 역시 두 해 모두 사업장 가입이 35% 미만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산재보험이나 고용 보험의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은 경우가 50%를 크게 넘어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문화예술인 실태조사」뿐 아니라 전국 268개 화랑을 대상으로 실시한「2014 미술시장실태조사」(박남진 외,

2009 2012

자영업/고용주 전문작가/자유전문직 정규 고용직 임시 고용직 기타 무직/은퇴 16.5

26.4

20.7 22.9

18.3

10.4 12.8

0.1 5.6

23.8 26.5

16.2

전체 미술분야

상층 중상층 하층

2.1 2.0

51.4

44.0 46.6

54.0

(8)

61

2014)에 의하면, 조사 된 화랑 중 4대 보험에 모두 가입한 화랑은 51.7%, 모두 가입하지 않은 화랑 은 47.3%, 일부만 가입한 화랑은 11.0%로 나타나 문화예술계의 많은 이들이 기본적인 법적 보호 를 받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6] 4대 보험 가입 상황

* 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문화예술인실태조사」(2012)

4. 연구문제

본 논문은 문화예술정책을 둘러싼 갈등의 원인을 분석하고 정책결정 과정의 개선을 위한 방 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추출했다.

첫째는 왜 문화예술정책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가의 문제다. 지금까지의 문화예술정 책이 예술의 자율성과 창작지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변화해왔음에도 문화예술정책과 지원에 대한 만족도는 낮게 나타난다. 이에 대한 이유로 「문화예술인실태조사」의 결과에서 나타나듯 정책에 문화예술인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예상했다. 그리하여 응답의 구체성을 얻기 위해「예술인복지법」을 예로 들어, 이와 관련한 갈등의 원인에 대한 의견조사를 진행했다.

둘째는 문화예술정책을 둘러싼 갈등을 촉발하는 원인들이 의견조사에서 드러난다면, 이러한 갈등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은 무엇이 있는가의 문제다. 첫 번째 연구문제에서 갈등 발생 의 원인을 문화예술인의 의사 반영 정도가 높지 않기 때문이라고 예상했고, 이에 따라 개선방안 역 시 문화예술인들에 의해 제안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현 정부의 문화예술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문화예술인들의 인식은 어떠한가를 다 룰 것이다. 현 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문화예술인들의 의견을 조사하여 현재 존재하는 예술계 참여 자 간 긴장에 적절히 대처하고, 미래에 예견되는 갈등상황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며, 진행되고 있 는 사업이 참여자들과의 합의를 통해 더욱 원활히 이루어지기 위한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이라 기 대한다.

2009 2012

36.0 36.1 37.435.4 25.0 26.4

1.3 2.2 31.634.5

23.7 24.9

2.9 4.1 1.0 3.3 40.1

33.329.527.9 62.156.6

8.5 15.5

28.4 30.5 63.4

57.4

8.212.2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9)

62

Ⅲ. 연구방법

1. 연구자료

본 연구는 문화예술계 종사자, 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견조사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했 다. 본 연구는 문화예술계의 갈등과 정책에 대한 정보를 인식하고 있고 비평적 시각의 제공이 가능 한 응답자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최소 3년 이상 경력을 지닌 문화예술계 종사자 및 예술인 7명을 의견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자료의 수집은 이메일을 통해 문화예술정책과 관련한 갈등상 황 및 이에 대한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을 조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2. 연구대상자 선정방법

대표성 있는 표본을 추출해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시도하는 양적연구와는 달리, 질적 연구에서 는 연구자가 주목하는 현상에 대하여 더욱 풍부한 정보와 이해를 제공할 수 있는 대상에 초점을 두 어 의도적인 표본추출을 진행해 참여자를 선정한다(Creswell, 2007). 따라서 본 연구는 두 가지 기 준을 가지고 의견조사 참여자를 선정했다.

하나는 ‘현재 활동하고 있는 문화예술계 종사자 및 예술인’, 그리고 다른 하나의 기준은 ‘문화 예술계에서 최소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종사자 및 예술인’이었다. 의견조사 참여자를 구하기 위 해 눈덩이 표집방법을 활용했다.

3. 의견조사와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5년 7월 8일부터 11일까지였으며, 자료수집 방법은 이메일을 통한 의견조사였다. 서면 의견조사를 통해 연구의 목적을 설명했고, 서술형으로 응답할 수 있도록 조사지를 구성했다. 문항에는 ‘「예술인복지법」을 둘러싼 갈등의 원인은 무엇이라 보는가’ ‘문화예 술정책 수립의 개선방안은 무엇이라 생각하는가’ ‘현 정부의 문화융성 사업의 방향성에 대해서 어 떻게 생각하는가’ 의 내용을 담았다. 「예술인복지법」과 「문화융성」 의 사례를 제시함으로써 문화예 술인들의 구체적인 의견을 얻고자 했다.

본 연구의 조사는 문화예술계 종사자 및 예술인 다수를 대상으로 설문을 수행하는 형태를 취 하지 않고, 지인을 통한 이메일 의견조사를 거쳐 진행되었다. 이는 이번 조사가 충분한 일반성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는 한계를 부여하지만 연구문제에 성실히 응답할 수 있도록 의견조사 대상 자의 자격요건을 제한하면서 그 수가 더 줄어들었다. 결과적으로 조사에 응할 수 있었던 사람은 많 지 않은 숫자이기는 하나 조사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고 매우 적극적으로 조사에 응해주었으며,

(10)

63

조사 결과 많은 부분에서 유사한 의견들을 피력했다.

본 연구는 이메일 의견조사를 통해 얻은 응답을 문항별로 정리하고 검토하면서 분석할 내용 을 찾았고, 이 내용을 중심으로 다시 범주를 합산 한 후 그 범주에 대해 해석하는 방식으로 자료 를 분석했다.

4. 응답자의 기본적 특성

의견조사에는 현재 문화예술계에 종사하고 있는 총 7명이 참여했다. 응답자의 기본적인 특성 은 다음 표와 같다. 연구 참여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명은 공개하지 않되 알파벳으로 구 분했다. 또한 직업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기를 요구한 응답자의 경우 ‘전문직’ ‘미술계 종사자’

로 표기했고, 경력 햇수를 공개하지 않기를 원한 경우 본 논문에는 기재하지 않았으나 응답자 선발 기준인 3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었음을 밝힌다.

<표 1> 의견조사 응답자의 기본적인 특성

Ⅳ. 분석결과

1. 「예술인복지법」을 둘러싼 갈등의 원인

본 연구는 문화예술정책을 둘러싼 갈등과 그 원인에 관심을 두고 있는 만큼 구체적 사례를 제시 하여 문화예술인들의 인식을 조사하고자 했다. 그래서 논란이 줄지 않고 있는 「예술인복지법」을 예 시로 제시했다. 2011년에 발생한 시나리오 작가 故 최고은의 사망 사건을 발단으로 2011년 「예술 인복지법」이 제정되고, 2012년에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설립되었다. 그러나 복지법이 시행된 2012년부터 문화예술계에서는 해당 법이 현장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있음에 대한 문제

응답자 구분 A B C D E F G

경력 기획자

예술인, 문화예술계 종사자 학예연구사, 대학 강사

문화재단 근무 전문직 기획자 미술계 종사자 32

28 38 25 43 27 28

나이 성별 직업

5 10 10 3 공개 거부

5 5

(11)

64

를 꾸준히 제시해왔고, 2015년 연극배우 故 김운하와 故 판영진이 생활고로 사망하자 「예술인복 지법」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예술인복지법」은 문화예술 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법인데도 왜 이 같은 갈등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것인가? 갈등의 원인은 무엇인가?

1) 현장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제도

우선 의견조사 응답자들은 「예술인복지법」이 현장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있음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현재의 복지법 아래서 문화예술인들이 지원을 신청하려면 ‘예술활동증명’을 제 출하여 자신의 직업이 예술인임을 증명해야 한다. 그러나 응답자 C와 F의 언급처럼 문화예술계에 서 활동을 증빙할 수 있는 역할을 맡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경력이 갖춰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신 진 예술가에는 증명 발급에 장벽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일반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큰 비 주류 분야의 예술가, 산업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장르의 예술가들은 지속적으로 일을 해왔음에도 증명서 발급에 어려움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 복지법의 보호가 필요한 예술가들은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 「예술인복지법」이 현장 상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이루어지 지 않은 상태에서 수혜대상 지정 방식을 설정함으로써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예술가들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응답자 C: 예술인이 이 법에 해당하려면, 예술활동 증빙을 법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 나 대다수의 예술인(작가,배우 등)은 어느 정도 경력을 갖춘 후에야 이를 증명할 만한 배역 혹 은 역할을 맡게 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법적 근거(기준)를 통해 전체 예술인들 의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하며, 각 분야 · 대상 · 지역 · 세대별 데이터를 정확하게 마련하여 현 장 상황에 맞는 복지법을 마련(재편/개선)해야 한다.

응답자 F: 예술인임을 증명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계층의 (복지법이 꼭 필요한) 예술가들을 소 외시킨다. 원로 또는 신진 예술가, 비주류적 창작활동을 하는 예술가, 예술 장르 중에서도 산 업화가 되어있지 않은 예술 분야는 꾸준히 창작활동을 했더라도 예술적 기여도를 측정하거나 증명하기가 어렵다. 이 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술가는 이미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누리며 친사회적 창작활동을 하고 있는 예술가다.

응답자 G: 법적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재야의 예술인을 위하자고 만든 법인데, 문화예술이 삶 과 직결되어 있지 않고 문화예술계의 생리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축이 되어 법을 만드 는 것도 하나의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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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도 추진의 적극성 부족

다음으로 응답자들은 정부가 문화예술인들의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를 추진하는 데 적극적으 로 나서지 않기 때문에 현장에서는 제도의 영향이 피부에 와 닿지 않고, 이에 따라 지원과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문화예술인들이 해당 제도를 잘 알지 못해「예술인복지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 고 판단하고 있었다.

응답자 D: 제도를 만드는 것과 제도를 활용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다. (중략) 복지제도의 경 우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되는 것이 중요한데, 현장에서 대부분 제도의 존재 자 체를 모르는 경우도 많다.

응답자 G: 이미 우리가 알 만한 유명한 문화예술인이 아닌 실제로 이 법의 혜택을 받아야 하 는 그 외 다수의 문화예술 종사자들이 법적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려면 이 법이 널리 알려 지고 접근이 쉬워야 하는데 그만큼 알려지지 않은 것 같고, 정부도 적극적인 개입(도움)을 하 려고 하지 않는 것 같다.

3) 「예술인복지법」의 명확하지 않은 의의

다음으로 응답자 A는 「예술인복지법」이 궁극적으로 의도하는 바가 무엇인가가 명확하지 않 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고 바라보고 있었다. 문화예술인들은 경제적 지원과 기본적인 사회보장의 보호를 받으면서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받기를 원한다. 그러나 예술인의 지 위와 권리신장의 목적을 갖는다는 「예술인복지법」이 실상 예술인의 생계와 주로 관련되어 있어 문화예술인이 「예술인복지법」에 기대하는 바와 이 제도가 실현되고 있는 방식이 일치하지 않아 갈등이 발생한다고 보았다.

응답자 A: 예술인복지법은 ‘복지’라는 용어의 해석이 너무 상이하기 때문에 갈등이 더욱 극대 화되고 있다. (중략) 법제정 초기에 시행되었던 예술인긴급지원 정책이 예술인복지법의 성격 을 더욱 모호하게 하지 않았나 싶다. ‘예술인복지법’이 제정된 것은 사회 내에서 ‘예술인의 지 위와 권리신장’의 목적이 가장 클 것인데, 예술인복지재단이 예술인복지법의 의의를 충분히 알리지 못하고 있다는 점, 예술인복지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비전과 미션이 부재하다는 점, 그 리고 지속적으로 ‘지원금’ 사업만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예술인복지법이 마치 국가와 사 회가 예술인의 생계를 책임지겠다고 공표한 듯한 상황을 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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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본 연구의 의견조사에 응답한 문화예술인들은 「예술인복지법」을 둘러싼 갈등의 발생 원인을 현장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채 제도가 만들어진 것에서 찾고 있었고, 정부가 더 많 은 문화예술인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추진력의 미흡함으 로 법의 보호를 받을 상황에 놓여 있는 문화예술인들이 적절하게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예술인복지법」의 수립 목적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신장, 그리고 창작활동 증진 임에도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노력들은 문화예술인들의 생계를 책임지는 차원에 주로 머물고 있 어 해당 법의 명확한 의의를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음 <표 2>는 제18대 대통령선거를 앞둔 시점에 미술전문 잡지 경향「아티클」이 문화예술 정책에 대한 문화예술인, 예술계 종사자들의 바람을 조사한 것으로, 그중 ‘예술가에 대한 복지 및 지원을 강조’한 의견을 살펴본 내용이다. 조사는 “만약 (내가) 예술대통령이 된다면 무엇을 공약으로 내걸겠습니까?”라는 질문에 예술계 종사자들이 응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여기에서 ‘예술인들 의 안정적인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광범위한 경청시스템을 조직해서 안정된 창작활동의 기반을 조 성’할 것이라는 의견은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적절한 복지체계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 된 상황에서 이들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려면 현장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함을 나타낸 것이다. 즉, 좋은 의도를 지닌 제도라 할지라도 현장과 상치된다면 제도의 효력이 나타날 수 없을 것인데 「예술인복지법」은 ‘예술인 없는 예술인복지제도’라 불릴 정도로 문화예술인들의 요구와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데서 갈등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또한 「아티클」의 조사는 작업실 지원이나 창작여건 개선과 같이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제도에 포함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2> 예술가에 대한 복지 및 지원을 강조한 의견2)

* 자료: 「아티클」 2012년 17호(12월)

2. 갈등완화를 위한 문화예술정책 개선 방안

앞에서는 「예술인복지법」을 둘러싼 갈등 상황을 사례로 갈등의 원인을 살펴보았다. 여기에서

2) 응답자의 소속 및 지위는 해당 인터뷰가 진행된 2012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재 시점과 다를 수 있다.

응답자

남인숙 미학박사

예술인들의 안정된 사회적·법적 지위를 보장하겠다. (중략) 우선적으로 안정된 지위의 확보를 위한 광범위한 경청 시스템을 조직하고, 활발한 논의와 토론을 이끌어내며, 필요에 따라 성문화하는 방식으로 이행하여 근본적으로 안정된 창작활동의 기반을 조성한다.

지금의 (창작) 공간은 프로젝트 기반 창작 지원의 형태로 바꾸면서 더욱 본격적인 작업실 지원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를테면 공공임대아파트의 일정 비율을 처음부터 작업실 및 주거공간으로 설계하여 시각예술 작가를 대상으로 비교적 낮은 임대료로 임대해 주는 것이다. (중략) 시각예술 작가의 창작활동은 사회적 노동이며, 그런 점에서 노동자에게 공장을 지원하는 격이라 생각하고 이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

의견

박신의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

예술가보험 대우, 창작여건 개선, 예술가들의 복지에 역점을 두는 정책이 필요할 것 같다.

박영균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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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러한 갈등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문화예술정책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에 대해 조 사했다. 앞서「예술인복지법」과 관련하여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현장과 제도 간의 괴리 때문 이라는 응답에서 예상할 수 있었듯, 문화예술인들의 의사가 전달될 수 있는 다양한 소통채널 확보 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으로 제안된 내용을 살펴보면, 정책이 먼저 수립 및 시행되고 나서 불만사항을 듣기보다 는 정책계획 단계부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현장 실무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정책이 만들어 져야 한다는 내용이 제안되었다. 또한 이전의 경험에 비추어봤을 때, 의견 수렴을 위한 자리가 마 련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수렴회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정책에 반영되는 경우가 미미하여 반 영도를 높이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이것은 정책의 설득 력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훌륭한 정책이라도 그것과 관련된 이해 관계자들을 설득하지 못하는 정책이라면 실효성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전문가와 현장 실 무자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을 설계하되, 그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 이 실질적으로 어렵다면 어떠한 이유로 정책에 의견을 반영하지 못했는지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응답자 A: 현재 문화예술정책의 가장 두드러진 문제점은 문화예술 현장의 요구와 정책방향의 불일치라 생각한다. 정책 설계 및 시행 이후 그에 대한 타당성이나 불만 사항에 대한 수정, 보 완보다는 정책 설계 이전에 어떠한 접근이 필요한지에 관한 기초연구가 활성화되어야 한다. ( 중략) 정책 설계 이전에 더 많은 라운드테이블을 돌려, 좀 더 다양한 전문가들의 의견과 현장 실무자들의 이야기를 더욱 수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응답자 D: 정책 관련 이해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의견 수렴 협의체 마련이 필요함.

현장의 수요 및 이해를 반영하지 않은 정책이 많아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보임. 설사 관련 의 견 수렴회를 열었다고 해도 이것이 정책에 반영되기까지는 수년이 걸리고, 반영되는 부분도 미미하여 현장 일선에서는 자신들의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체감하지 못함. 정책수립과정에 많 은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반영이 필요함. 우리나라의 경우 문화예 술 활동이 민간영역에서 자생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 대규모 정책사업 중심으로 흘러가는 경 우가 많아 현장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정책은 문화예술계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효 과를 줄 수 있음.

응답자 E: 정책결정보다 우선되어야 할 지점은, 정책의 방향성 설정이다. 그리고 이 부분에서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최대한 다양한 채널로 확보하여 일치점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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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략) 현장을 파악하는 연구자들을 모아 2~4년 정도 현장의 목소리와 필요를 듣고 이를 해결 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즉발적인 성과를 지양하고 예술 가들이 창의적인 형태로 일을 풀어가고 있는지, 세금을 공정하게 사용하는 책임감을 잘 수행 하고 있는지 살펴가며 꾸준히 예술가들이 행정을 풀어갈 수 있도록 재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응답자 F: 제도권의 교수, 기성 예술가의 발언이 아닌 비주류 예술가, 신진 예술가, 다양한 장 르의 예술가들의 요구가 정책을 만드는 데 반영되어야 한다.

문화예술정책을 둘러싼 갈등의 원인이 현장과 정책 간에 괴리에 있고, 정책 개선을 위한 방안 으로 문화예술인들의 요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이 제안된 것은 현 재 한국의 문화예술정책의 설계 및 수립, 그리고 시행이 예술계 참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 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워드 베커(Howard S. Becker)는 그의 저서 「Art Worlds」(2008) 에서 예술계가 천재적 재능을 지닌 예술가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술의 생산과 분배에 참여 하는 다양한 주체가 예술계의 암묵적인 관습(convention)에 따라 협력한 결과로 정의한다(Becker, 2008). 베커에 의하면, 국가와 정부기관도 예술계 참여자로서 예술의 생산과 분배에 관여한다. 국 가의 입법부 및 행정부는 예술가 · 수용자 · 공급자 · 분배자들에게 수행해도 되는 행위의 기본 틀 을 법에 근거하여 제공하기 때문에 항상 예술작품 생산에 특정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Becker, 2008). 이 과정에서 국가는 다른 예술계 참여자들을 지원하고 이들에게 예술작품의 생 산과 분배가 가능하도록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며, 동시에 특정 행위를 규제하여 그들을 제약하기 도 한다. 이처럼 국가와 정부기관은 예술계에서 예술인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참 여자로 존재한다. 즉, 국가와 정부기관에 의해 수립된 정책들은 예술인들의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 을 미치기 때문에 충분한 소통과 서로 간 합의에 의해 도출되지 않은 정책은 예술계 참여자들 사 이에 갈등을 부추기고 있었다. 따라서「예술인복지법」을 포함한 문화예술정책의 개선을 위해서는 분야 · 경력 · 세대 · 지역별로 문화예술인을 선정하여 이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하는 노 력이 필요할 것이다.

3. 현 정부의 「문화융성」 정책에 대한 인식

마지막으로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문화융성」 정책에 대한 문화예술인들의 의견을 조사 했다. 현 정부는 ‘문화융성’을 4대 국정기조 중 하나로 채택할 만큼 문화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강조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그림 7]과 <표 3>과 같이 현재 국가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 는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정보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문화예술인들의 인식을 조사했다. [그림 7]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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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한 문화융성위원회가 나타낸 문화의 가치와 <표 3>의 정부의 2015년 문화예술 분야 주요 추진과제는 현 정부가 문화의 다양한 가치 중 어떠한 측면에 방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지를 보여준다. 우선 문화융성에서 문화의 가치는 ‘행복을 만드는 문화’ ‘경제를 살리는 문화’ ‘마 음을 여는 문화’ ‘국격을 높이는 문화’의 네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즉, 행복을 만드는 문화는 ‘국민 의 삶의 질’, 경제를 살리는 문화는 ‘창조경제 활성화’, 마음을 여는 문화는 ‘소통과 공동체 가치 확 산’, 마지막으로 국격을 높이는 문화는 ‘국가 브랜딩’과 연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추진과 제의 세부 내용은 국가 브랜딩과 한류 확산, 문화산업 활성화, 문화예술 분야 복지 및 지원, 대중 의 문화예술 향유, 일상생활 및 문제해결을 위한 예술적 개입, 그리고 국민의 문화역량 강화의 내 용으로 정리할 수 있다.

[그림 7] 문화융성에서 문화의 가치

* 자료: 문화융성위원회 홈페이지

<표 3> 정부의 2015년 문화예술 분야 주요 추진 과제 기본방향

중점 과제 1. 문화국가 브랜드 구축

· 국민 통합의 국가브랜드 구축

· 아리랑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홍보

· 한류기획단 출범 등 한류 다변화 기반 구축

· 통합형 국가·정부 상징체계 구축

· 한류 파급효과 확산

· 핵심 관광콘텐츠 육성

· 문화콘텐츠 융합·선순환 플랫폼 구축

· 콘텐츠 창작 공간 마련

· 예술인 복지 강화 및 순수예술 창작지원 확대

· 미술품 유통체계 선진화

· 저작권 교육·홍보, 침해 대응체계 강화

· 「문화가 있는 날」 확대

· 문화예술 교육 향유기회 확대

· 일상 속 예술향유 확대

· 유휴공간의 문화예술 공간 조성

· 인문·예술을 통한 병영문화 개선

· 책 읽는 사회 분위기 조성

· 생활문화센터 확충

· 도서관·박물관 대국민 서비스 질적 개선

· 소외계층 문화복지 강화

·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강화

· 맞춤형 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

· 전통문화 진흥 강화

· 콘텐츠코리아랩을 통합 창업지원 확대

·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 제도개선

· 기업 메세나 확산 및 문화접대비 제도 활성화

· 예술현장인력 지원 및 교육 강화

· 투명한 저작권 이용과 합리적인 보상체계 마련 다양한 ‘문화의 가치’를 통해 국민의 삶 실현

2. 문화콘텐츠 창조역량 강화

3. 생활 속 문화 확산 <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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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집 2호 | 2015.08

*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비록 이 정책들이 문화예술인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고, 오히려 국민의 기본권으로서 ‘문 화권’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지금의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정책이기 때문 에 이에 대한 문화예술인들의 평가 및 인식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통해「문화융성」을 필 두로 진행되고 있는 정책들의 어떠한 지점에서 문화예술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 는지 제안하고자 한다.

1) 제도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

현 정부의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 「문화융성」 의 의의는 좋으나 이것의 실 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이 많았다. 경제적 어려움과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고, 일 과 삶의 균형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현실이 이 제도를 뒷받침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 망이다. 또한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기회가 충분히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문화 향유에 대한 인식 이 약해 문화예술이 있는 삶을 실현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리고 새로운 제도 를 시행하기 이전에 우선적으로 현장의 현실적 문제들을 보완하여 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 다는 의견이 있었다.

응답자 B: 문화를 여러 계층의 사람이 향유할 수 있게 한다는 취지는 좋으나 사람들의 문화예 술에 대한 인식이나 생활풍습이 오랫동안 고착되어왔기 때문에 제대로 향유하지 못한다고 생 각한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문화예술교육부터 제대로 되어야 사람들이 문화를 향유하게 되고, 나아가 문화가 융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응답자 C: 현 정부의 문화융성 정책은 개인 행복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소통을 통한 세계화로 요약할 수 있다.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이상으로는 더할 나위 없으나, 현재의 위기 상황을 타계 할 정책은 보이지 않는다. 문화융성을 외치기 전에, 현장 전문가를 분야별로 배치하여 문화예 술의 현실적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선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 한국을 지향하며 추진되고 있는 ‘아시아 문화의 전당’ 사업도 짧은 기간 동안 책임자가 여러 차

기본방향

중점 과제 1. 문화국가 브랜드 구축

· 국민 통합의 국가브랜드 구축

· 아리랑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홍보

· 한류기획단 출범 등 한류 다변화 기반 구축

· 통합형 국가·정부 상징체계 구축

· 한류 파급효과 확산

· 핵심 관광콘텐츠 육성

· 문화콘텐츠 융합·선순환 플랫폼 구축

· 콘텐츠 창작 공간 마련

· 예술인 복지 강화 및 순수예술 창작지원 확대

· 미술품 유통체계 선진화

· 저작권 교육·홍보, 침해 대응체계 강화

· 「문화가 있는 날」 확대

· 문화예술 교육 향유기회 확대

· 일상 속 예술향유 확대

· 유휴공간의 문화예술 공간 조성

· 인문·예술을 통한 병영문화 개선

· 책 읽는 사회 분위기 조성

· 생활문화센터 확충

· 도서관·박물관 대국민 서비스 질적 개선

· 소외계층 문화복지 강화

·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강화

· 맞춤형 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

· 전통문화 진흥 강화

· 콘텐츠코리아랩을 통합 창업지원 확대

·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 제도개선

· 기업 메세나 확산 및 문화접대비 제도 활성화

· 예술현장인력 지원 및 교육 강화

· 투명한 저작권 이용과 합리적인 보상체계 마련 다양한 ‘문화의 가치’를 통해 국민의 삶 실현

2. 문화콘텐츠 창조역량 강화

3. 생활 속 문화 확산 기본방향

중점 과제 1. 문화국가 브랜드 구축

· 국민 통합의 국가브랜드 구축

· 아리랑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홍보

· 한류기획단 출범 등 한류 다변화 기반 구축

· 통합형 국가·정부 상징체계 구축

· 한류 파급효과 확산

· 핵심 관광콘텐츠 육성

· 문화콘텐츠 융합·선순환 플랫폼 구축

· 콘텐츠 창작 공간 마련

· 예술인 복지 강화 및 순수예술 창작지원 확대

· 미술품 유통체계 선진화

· 저작권 교육·홍보, 침해 대응체계 강화

· 「문화가 있는 날」 확대

· 문화예술 교육 향유기회 확대

· 일상 속 예술향유 확대

· 유휴공간의 문화예술 공간 조성

· 인문·예술을 통한 병영문화 개선

· 책 읽는 사회 분위기 조성

· 생활문화센터 확충

· 도서관·박물관 대국민 서비스 질적 개선

· 소외계층 문화복지 강화

·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강화

· 맞춤형 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

· 전통문화 진흥 강화

· 콘텐츠코리아랩을 통합 창업지원 확대

·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 제도개선

· 기업 메세나 확산 및 문화접대비 제도 활성화

· 예술현장인력 지원 및 교육 강화

· 투명한 저작권 이용과 합리적인 보상체계 마련 다양한 ‘문화의 가치’를 통해 국민의 삶 실현

2. 문화콘텐츠 창조역량 강화

3. 생활 속 문화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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례 교체되어 많은 문제점이 양산되고 있다. 문화융성을 위한 이상적 조건이 실현되기 위해서 는 현실성 있는 정책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의 안정성이 먼저 보장돼야 한다.

응답자 F: 노동하는 데 드는 시간 말고 운동도 하고 요리도 하고 청소도 하고 하는 기본권을 누 리고 살아야 문화가 존재할 수 있는데, 요즘은 이런 기본적인 생활권리가 위협을 받고 있고 그 것이 개개인의 문제이기보다 사회적인 구조, 시스템, 경제적 문제가 복합되어 있는 것이라 정 부 차원의 더 스마트한 정책이 필요하다. (중략) 즉, 거꾸로다.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사회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공동체의 가치를 공유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고 경제가 살아나 야 문화가 존재하고 융성할 수 있다.

2) 문화예술과 경제의 연결에 반대

문화예술인들은 무엇보다 문화예술과 경제의 연결에 거부감을 표했다. 이들은 문화예술에서 경제적 ‘가치’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찰이 이루어진 후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 다. 즉, 문화예술에서의 경제적 가치는 문화예술이 자율적으로 흘러서 경제적 기여를 하는 것일 뿐, 이윤창출과 같은 경제적 효과 그 자체를 문화예술의 목적으로 두어서는 안 됨을 주장했다. 이 에 대한 고찰 없이 이미 수립된 정책들은 오히려 예술가들의 경제적 고충을 키웠다는 평가를 받 고 있었다.

응답자 D: ‘경제를 살리는 문화’라는 슬로건에서 모든 문화예술 분야를 산업, 경제와 연관시 키는 것은 지양했으면 함. 특히 문화예술교육사업에서 일자리 관련 다양한 제도는 실제로 예 술가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경제적 안정을 준다기보다는 행정 실적을 위한 제도로 보임. 일 자리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내려오는 다양한 사업이 실제로 예술가들에게 불안정한 저임금의 일자리를 양산하는 측면도 있음.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사 업 분야)

응답자 E: 정책이나 슬로건을 세울 때 그 속에 담고 있는 진정성은 어떤 것인지 통찰해야 한다.

(중략) 경제를 살리는 문화는 없다. 어느 순간부터 문화가 소통의 매체라고 하면서 주목하고 있지만 결국 그 결과에 도달해보면 돈벌이와 연결되어 있다. 요즈음 흔히 말하는 ‘가치 창출’이 라는 슬로건에서 강조하고 있는 ‘가치’란 과연 무엇인가. 그 가치의 정체성을 자세히 살펴야 할 것이다. 즉, 문화의 자율적인 정신이 흘러서 그 열매로 경제까지 도와주는 형태인 것일 뿐, 경 제적 효과 자체가 문화 활동의 목적일 수 없다는 뜻이다. (중략) 국가경제와 문화예술의 연합 은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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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융성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화의 가치를 보면 ‘~ 하는 문화’로 정의되어 있어 이 정책이 문화예술에 대한 기능주의적 접근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방식의 지 향성에 무게를 두면 크게 ‘예술에 대한 고전적 · 인문학적 접근’과 ‘예술에 대한 기능주의적 접근’의 두 가지로 나뉜다. 이러한 접근방식과 예술계 참여 주체의 관계를 일직선적으로 연결시킬 수는 없 지만 고전적 · 인문학적 접근이 예술의 자율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예술가의 입장을, 기능주의적 접근은 예술이 사회 안정을 위한 특정 기능을 갖는다고 보는 점에서 정책적 접근을 대변한다고 보 는 것이 일반적 견해다. 이처럼 문화예술에 대한 기능론적 접근은 예술을 하나의 체계로 보고 예 술과 사회의 관계를 기능적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연구의 주요 대상은 예술의 본질 이 아닌 예술제도, 예술가의 충원과정, 보상체계, 예술가의 역할, 그리고 예술의 사회적 기능 등이 된다(박부희, 2001; 양종회, 2001).

기능주의 사회학 이론가인 파슨스는 그의 저서 「The Social System」(1952)에서 사회적 행위 중 표출적 행위는 표출적 상징체계에서 이루어지는데, 이때 표출적 상징체계가 도구적인 행위의 목적 그 자체로 발전하는 것을 ‘예술적 창조(artistic creation)’라고 설명한다(Parsons, 1952: 385).

파슨스는 예술가가 사회체계 속에서 표출적 상징을 창조하는 역할, 즉 예술적 창조를 담당해왔다 고 설명한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공중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정치적 의도로) 만들어진 상 징이 예술로 인식되어왔음을 지적하면서 기능주의적 접근에서는 예술이, 그리고 예술로 인식되 는 표출적 행위가 사회체계에서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는지를 설명한다. 이처럼 예술이 사회에서 가치를 전달하고 그 사회의 안정을 위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보는 기능주의적 접근의 경우, 예술을 도구적으로 간주한다는 이유로 비판을 받기도 한다(Belifore, 2002). 예술을 사회에서 특정한 기 능을 수행하는 제도로 보기 때문에 그러한 관점 안에서는 예술이 그 자율성이나 독립성을 주장하 기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다음 <표 4>는 앞에서도 살펴본 미술전문 잡지 경향 「아티클」이 “만약 (내가) 예술대통령이 된다면 무엇을 공약으로 내걸겠습니까?”라는 질문에 예술계 종사자들이 응답한 자료 중 일부다.

<표 4> 예술에 대한 반도구주의 강조 3)

* 자료: 「아티클」 2012년 17호(12월)

3) 응답자의 소속 및 지위는 해당 인터뷰가 진행된 2012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현재 시점과 다를 수 있음.

응답자 의견

이혜원 대진대 교수

류성효 문화기획자

류한승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사

예술을 특정한 정책이나 노선에 종속시키려고 하지 않겠다.

문화예술을 경제논리로 보지 않겠다.

보편적 성과주의에 함몰된 문화정책은 정책을 수행하는 아티스트는 물론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인원 모두를 지나치게 경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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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에 제시한 의견들은 현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에 조사된 것이다. 본 연구의 의견조사 에서 문화융성 정책이 문화예술이 경제적 이윤창출의 도구가 되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조심 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안되었던 것처럼, 문화예술인들은 문화예술에 대한 지나친 도 구주의적 접근을 경계하면서 정책노선이 예술의 진정성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을 강조한다. 그러 나 정부의 정책을 살펴봤을 때,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복지 및 지원정책과 대중 향유권 확대에도 관심을 두고 있으나 예술의 본질보다는 예술의 파생적 효과 및 결과에 많은 정책적 관심을 두고 있 어 이를 둘러싸고 예술계의 주요 주체들 간 갈등이 잠재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따라서 반복 되는 갈등의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는 앞서 제안했듯 문화예술정책의 지향점에 관한 상호간의 적 극적 소통이 필요할 것이다.

4. 분석결과의 요약

이상의 분석결과 요약하면 다음 [그림 8]과 같다.

[그림 8] 분석결과의 요약

V. 결론

본 연구는 정부가 ‘문화융성’을 국정기조로 채택함에 따라 문화예술 분야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정책과 관련하여 끊이지 않고 발생하는 예술계 갈등에 대한 원인 탐색에 서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문화예술인들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한 의견조사를 진행하여 정책을 둘러싼 갈등과 갈등완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조사했다. 그리고 현 정부의 문화예술정책 방향에 대

문화예술정책을 둘러싼 갈등의 원인과 개선방안

⇨ ⇨ ⇨

⇨ ⇨

(사례)

「예술인복지법」

갈등의 원인 갈등완화를 위한 개선방안

1) 현장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음 2) 제도 추진에 대한 정부의 적극성 부족 3) 제도의 의의가 명확하지 않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및 현장 실무자와의 소통 채널을 확보하고 이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어야 함

현 정부의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인식

보완이 필요한 사항

1) 제도가 실현될 수 있도록 현실 기반을 다지는 노력이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함

2) 문화예술의 목적이 경제적 효과 창출이어서는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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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식을 조사하여 잠재해 있는 갈등요소를 파악하고 어떠한 지점에 보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 는지를 점검하고자 했다.

응답의 구체성을 높이기 위하여 문화예술계에 이슈화되어 있는 「예술인복지법」을 사례로 제 시해, 이와 관련된 갈등이 어떠한 이유로 촉발되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 사 결과, 문화예술계의 현장 상황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로 꼽혔다. 복지 의 혜택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활동증명서는 실질적으로 이 혜택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는 대 상들이 제출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로 문화예술인들은 이 제도를 추진하는 데 정부의 적극성이 떨어진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수립된 제도가 있더라도 그것이 효과 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응답자들은「예술인복지법」이 이슈 화된 것에 비해 현장에서 피부로 느끼는 효과는 떨어진다고 답했다. 이는 제도에 대한 문화예술 인들의 접근성을 높여 더 많은 이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시행이 필요 함을 나타낸 것이다. 다음으로 의견조사 참여자는 제도의 의의가 명확하지 않다는 문제를 제기했 다. 즉 명시된「예술인복지법」의 의의는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신장, 그리고 창작활동 증진인데, 실질적으로 이 복지법 아래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은 주로 문화예술인들의 생계유지와 관련된 내 용에 국한되어 있어 제도의 의의를 흐린다는 것이다. 때문에 이 제도에 무엇을 기대해야 하고 어 떠한 방향성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를 그리기 어렵다는 문제를 지적하였다. 문화 예술정책과 관련한 갈등을 완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현장 실무자 의 의견이 수렴될 수 있는 소통 채널과 자리를 만들고 이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고 제안되었다.

다음으로 문화예술정책을 둘러싼 갈등원인 및 개선방안과 더불어 현 정부의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 그 결과, 문화융성이라는 정책의 의의는 긍정적이나 이를 추진하는 내용에 서 보완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이 제안되었다. 첫 번째 제안 내용은 제도가 실현되기 위한 현실 의 기반을 우선적으로 다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즉, 문화예술이 융성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가 있어야 하는데 이를 뒷받침하기에 현실의 교육적 · 경제적 여건 이 열악하다는 것이다. 두 번째 제안은 ‘경제를 살리는 문화’의 표어가 어떤 지향성을 가질 것인지 에 대한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즉, 문화예술의 목표가 경제적 이윤의 추구가 된다면 문화예술의 본질적 가치를 흐릴 수 있음을 경계하고 있었다.

본 연구는 한국 예술계에 붉어진 갈등의 원인과 개선방안 탐색에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 과 정에서 예술계 주체 간 상호이해와 소통이 갈등 완화로 나아갈 수 있는 길임을 알 수 있었다. 사실 상호이해와 소통이라는 방안이 당연한 이야기임에도, 문화예술정책이 수립 · 시행된 과거의 경험 을 봤을 때 예술계 주요 주체 간 의견 교류는 이상할 정도로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즉, 문화예 술계 갈등은 정책의 수립과 시행이 장기적 비전을 바탕으로 예술계 발전을 위한 체계적이고 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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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방식을 따라 이루어졌다기보다는 당면한 과제 해결에 급급했고, 또 예술계의 다양한 주체들 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진행된 결과다.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바람과 정책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바는 각 주체별로 다를 수 있고, 이 들의 의견을 한 사회의 정책에 모두 반영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입 장을 듣고 상호이해와 설득을 바탕으로 한 합의를 통해 정책이 만들어지고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문화예술인들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일차적으로 분야, 장르, 세대, 경 력 등을 기준으로 자문을 구하기 위한 패널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정책적 자문이 필요할 때 다양한 문화예술인들의 의견을 더욱 효율적으로 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현장의 실 무자와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문화예술인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이들과 활발한 협의를 하는 것이 어렵게 수립한 정책이 탁상 행정에 머물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과거 서울시가 2014년에 실시한 엽서식 문화정책 의견수렴은 긍정적 시도이기는 하나, 어떤 다양한 의 견이 전달되었는지를 각 주체들이 확인하기 어려운 시스템이었다는 점에서 이것은 의견의 공유 가 아닌 표현에 그쳤다는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단지 일회성의 의견수렴에서 나아가 더욱 접근이 용이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SNS, 온라인 공론장과 같은 소통 채널의 확보가 문화예술정책이 한걸음 더 도약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문화예술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정부/국가기관, 문화예술인, 대중 등 다양한 예술계 주체들의 인식 차이를 분석할 필요가 있음이 드러났다. 먼저

「문화예술인실태조사」의 ‘문화예술발전을 위해 정부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정책’ 문항에서

‘국민예술교육확대 및 교육제도 개선’에 대한 응답 비율은 매우 낮았으나 본 연구가 진행한 의견 조사에서는 문화융성을 위한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문화예술교육의 개선이 우선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문화예술교육의 주체인 대중의 인식은 어떠한가에 대한 조사 역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문화예술인실태조사」의 ‘문화 예술발전을 위해서 예술인(단체)가 해야 할 일’ 문항에서 ‘문화산업 연계방안’과 ‘문화예술 세계 화’에 대한 응답비율이 상당히 낮았다. 그러나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정책 중 ‘국격을 높이는 문화’의 내용에는 문화예술의 세계화가 잠재되어 있었고 이 외에도 관광 및 한류의 성장을 위한 문화예술의 콘텐츠화에는 산업과의 연관성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문화예술인들이 강 하게 요구하고 있는 복지나 지원에 대한 정책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문화예술정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 않아 예술계 주체 간 정책의 방향에 대한 인식과 기대가 상이함을 알 수 있었다. 즉, 본 연구가 문화예술정책과 관련된 갈등의 원인과 개선방안에 대한 기초연구가 되었다면 향후에 는 이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더 다양한 예술계 주체들-정부/국가기관, 예술가, 대중, 매개 자, 예술계 종사자-의 인식 차이를 분석하고 문화예술정책의 수립과 시행에서 어떠한 지점들이 보완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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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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