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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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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 인구고령화의 진전으로 노인인구가 급증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고령자의 보건복지욕구도 점차적으로 크게 상승하고 있음. 이 중에서도 고령자의 간병수발 또는 장기요양보호의 욕구가 어느 다른 욕구보다 도 시급하게 표출되고 있고, 정부는 이에 대응하고자 지난 2000년도부터 장기요양보호정책을 추진하 고 있음.

• 그동안 장기요양보호정책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추진과정은 2003년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 을 설치운영하기 시작하면서, 가시화되었으며, 2005년 7월부터는 제도도입을 목적으로 1차 시범사 업을 실시하였고, 2006년 4월부터는 2차 시범사업이 진행 중에 있음.

• 이러한 일련의 장기요양보장정책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에, 2007년 2월22일 노인장기요양 보험법이 여야 합의로 국회상위임원회에서 통과되었고, 2008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가 실시될 예정으로 있음.

■ 이와 같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이미 선진국가들에게서도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으며, 사회보험 방식이 아닌 조세방식으로 노인의 장기요양보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가들에게서도 제도의 개혁 을 꾸준히 이루고 있음.

• 독일은, 지난 1995년도부터 수발보험제도를 도입, 실시 중에 있고,

• 일본은, 지난 2000년도부터 개호보험제도를 도입, 실시 중에 있음.

• 이외에도 1968년도부터는 네덜란드가 최초로 사회보험방식의 제도를 도입한 바 있고, 1993년도부 터 국가예산으로 수발수당제도를 실시 중에 있음.

■ 본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정리, 살펴보고자 함.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주요 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의 주요 평가내용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과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주요내용

1. 제도도입의 목적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의 현안과 과제

선우 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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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 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 제도도입의 목적이 ①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 도모, ② 가족의 부담 경감, ③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는 것으로 정리.

2. 적용대상자

■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가입자 및 의료급여제도 가입자(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로 하고 있으며, 국민건강보험가입자는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된 장기요양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의료급여제도 가 입자는 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음.

■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가입자는 자동적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 연령조건: 원칙적으로 65세 이상이어야 하나, 65세미만인 경우에는 별도의 기준인 질병조건에 합치 되어야 함.

• 질병조건: 노인성질환에 의한 신체 및 정신인지기능의 제한이 있어야 함. (참고로, 일본은 치매, 중풍 등을 포함하여 총 16개 질병을 선정해 놓고 있음)

• 기능조건: 연령이나 질병조건이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자동적으로 급여신청만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능상태가 일정수준 이상의 장애정도를 나타내어야 함. (장애의 중증도를 분간하기 위하여 수발인정시간의 개념을 사용하고 있음)

여기에서, 기능상태가 최소한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상태이어야 함.

3. 보험급여

■ 보험급여의 유형에는 시설급여와 재가급여로 구분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는 서비스, 현금 및 현물급 여로 되어 있음.

표 1. 재가급여 내용

급여내용

장기요양기관 소속의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방문요양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장기요양기관 소속의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방문목욕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실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장기요양기관 소속의 간호사 등 장기요양요원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 방문간호 (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주·야간보호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단기보호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3)

• 서비스에는 시설 및 재가에서 제공되는 급여로 구성되어 있음.

• 여기에서 가정을 방문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중에, 방문재활급여는 사정에 따라 포함 가능

• 현금급여에는 재가 고령자, 또는 요양시설 및 요양병원에 입(소)원해 있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지급 하는 것임.

• 현물급여에는 재가 고령자를 대상으로 복지용구 등 물건의 이용에 따른 비용을 지급하는 것임.

표 2. 시설급여 내용

급여내용

장기요양기관이 운영하는 노인복지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 원은 제외한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요양시설 •요양시설: 입주자 10인 이상의 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입주자 5인 이상 10인 미만의 시설

(참고) 기존 일반요양시설은 일정기간내에 전문요양시설에 준하는 시설로 전환하여야 함.

표 3. 현금급여 내용

급여내용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비용의 일부를 지급

1. 도서·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지역에 거주하는 자

가족요양비 2. 천재지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3.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 요양을 받아야 하는 자

수급자가 장기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특례요양비 시설급여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장기

요양 급여비용의 일부를 지급

요양병원에 입원한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장기요양에 소요되는 비용의 요양병원간병비

일부를 지급

표 4. 현물대여급여 내용

급여내용

복지용구대여비 특정의 복지용구를 대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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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데 있어서 별도의 각종 조건이 있음.

• 월 한도액 지급기준: 시설서비스인 경우에는 월 한도액을 전액 시설운영자에게 지급하는 반면에, 재가서비스의 경우에는 월 한도액 범위내에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일정액을 지급함.

• 보험서비스비용의 이용자본인 일부부담금기준: 시설 및 재가서비스비용의 일부를 이용자 본인이 부담하여야 하는데, 즉, 시설서비스비용의 20%, 재가서비스비용의 15%를 부담하여야 하고, 그 나머 지는 시설 및 재가급여로 지급함.

• 보험서비스비용의 이용자본인 일부부담금 경감기준: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저소득자, 천재지 변 등의 일시적 재난자 등에게는 본인일부부담금의 1/2을 경감시킬 수가 있음.

• 비보험서비스의 이용자본인 전액부담금기준: 월 한도액을 초과하는 서비스비용 또는 보험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이용자가 전액 부담함.

■ 보험급여는 특정한 조건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밟아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신청주의: 장기요양보험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가 신청을 하여야 함. (대리신청인 경우에는 대리신청자의 범위내에서 반드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함)

그림 1. 장기요양등급 판정 흐름도.

(5)

※ 대리신청자 범위: 본인의 가족이나 친족, 그밖의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시군구청장 이 지정하는 자 등

• 첨부서류: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이외에, 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하는 소견서(일명, 의사소견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다만, 거동이 현저하게 불편하거나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여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방문조사(1차 판정): 신청자에 한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는 보험자에 해당) 소속직원이 장기요양 인정여부를 방문조사함. 다만, 특별한 경우, 시군구에 조사를 의뢰, 또는 공동조사를 요청할 수 있음.

• 등급판정위원회 결정(2차 판정, 최종판정): 방문조사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 그 밖의 필요자 료를 토대로 위원회 회의에서 요양등급을 최종적으로 판정함.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발송: 공단이 장기요양인정서를 송부할 때, 재가서비스의 월 한도액 범 위내에서 급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적인 이용계획서를 작성, 제공함.

• 이의신청주의: 장기요양인정, 등급, 급여, 부당이득, 급여비용 또는 보험료 등에 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공단에 이의신청할 수 있음. (단, 90일이내에 문서로 신청하고, 이의신청에 대한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소송도 가능)

4. 재원조달방식

■ 재원은 장기요양보험료, 국가부담 및 이용자본인부담금으로 조달하는 것으로 함.

• 장기요양보험료: 건강보험료액에 일정한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해서 산정함.

• 국가부담액: 장기요양보험료 예상수입액의 20% 상당하는 금액을 부담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는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급여비용,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그리고 관리운 영비 전액을 부담하도록 함.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액은 광역시도 및 기초자치단체에서 분담함.

5. 관리운영체계

■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관리운영주체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로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보험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다음과 같은 업무를 관장함.

①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자격관리

② 장기요양보험료의 부과·징수

③ 장기요양인정신청인에 대한 조사

④ 등급판정위원회의 운영 및 장기요양등급 판정

⑤ 장기요양인정서의 작성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제공

⑥ 장기요양급여의 관리 및 평가

⑦ 수급자에 대한 정보제공·안내·상담 등 장기요양급여 관련 이용지원에 관한 사항

⑧ 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심사 및 지급과 특별현금급여의 지급

⑨ 장기요양급여 실시내용 확인

⑩ 장기요양사업에 관한 조사·연구 및 홍보

⑪ 노인성질환예방사업

⑫ 이 법에 따른 부당이득금의 부과·징수 등

⑬ 그 밖에 장기요양사업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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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단은, 장기요양급여의 관리·평가를 실시할 수 있음. 즉, 장기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장기요양급여 내용을 지속적으로 관리·평가하여 장기요양급여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장기요양 급여의 실시 기준·절차·방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였는지를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시군구는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원업무를 실시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즉, 장기요양기관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소재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함.

노인장기요양보험 시범사업의 주요 결과

■ 시범사업의 평가는 제도의 시스템별로 실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즉,

표 5. 최종 선정된 기능평가항목

영역 항목

(1) 옷 벗고 입기 (7) 일어나 앉기

(2) 세수하기 (8) 옮겨 타기(앉기)

신체기능영역 (3) 양치질하기 (9) 방밖으로 나오기

(12개) (4) 목욕하기 (10) 화장실 사용하기

(5) 식사하기 (11) 대변 조절하기

(6) 체위변경하기 (12) 소변 조절하기

인지기능영역(5항목) 문제행동영역(10항목)

(1) 단기기억 장애 (1) 절도상해 위(망상) (7) 길을 잃음 인지·정신기능영역 (2) 시간 지남력 장애 (2) 환각이나 환청 (8) 폭언, 위협행동

(15개) (3) 장소 지남력 장애 (3) 슬픈상태, 울기도함 (10) 밖으로나가려고함 (6) 의사소통 장애 (4) 불규칙수면,주야혼돈 (18) 돈 물건 감추기 (8) 판단력 장애 (6) 서성거림, 안절부절 (19) 부적절한 옷입기

마비(4항목) 구축 (6항목)

(1) 우측상지 마비 (5) 어깨관절

재활욕구영역 (2) 좌측상지 마비 (6) 팔꿈치관절

(10개) (3) 우측하지 마비 (7) 손목 및 수지관절

(4) 좌측하지 마비 (8) 고관절

(9) 무릎관절 (10) 발목관절 (1) 기관지절개관 간호 (5) 경관영양

간호처치욕구 (2) 흡인 (8) 도뇨관리

(7개) (3) 산소요법 (9) 장루간호

(4) 욕창간호

*( )안의 번호는 분석에 사용된 번호임.

(7)

• 장기요양인정체계: 요양인정신청, 방문조사, 방문조사항목, 등급판정위원회 운영 등

• 표준장기요양이용지원체계: 표준이용욕구조사, 계획서작성, 작성자, 이용자 및 공급자 지원 등

• 장기요양서비스비용지불체계: 서비스단가 수준 및 차등지불, 재가서비스급여한도액 등

• 재원조달 및 관리운영체계: 보험료징수, 관리 효율성 등

1. 장기요양인정체계의 평가 1) 장기요양인정평가항목의 적절성

■ 현재 2차 시범사업에서 활용하고 있는 등급판정평가항목은 총 44개로 신체기능(ADL) 12개, 인지기능 5개, 문제행동 10개, 간호 및 재활욕구 17개임.

■ 이와 같은 평가항목은 지난 2003년도에 개발되어, 지금부터 수정, 보완되어 왔는데, 그 기준은 통계적

표 6. 지금까지의 연구결과 및 2006년도 최종안비교

2006년 연구결과(2차 2003년도 연구결과 1차 시범사업적용 연구모형

시범사업 적용연구모형) 요양시설거주노인 2003년 조사 919명 2004년도 자료 + 919명 2004년 시설조사 2036명 2005년 시범사업 분석대상 및

2004년 전국노인조사 3278명 대상노인(1641명)+시범

표본수 총 6233명 사업지역거주노인

(5370명) 총 13244명 -통계적 기법: -통계적 기법: Rasch 모형 -통계적 기법: Rasch 모형

항목선정에 Rasch 모형 -전문가 의견 -전문가 의견

사용된 -전문가 의견 -문항내용의 객관성 및 -문항내용의 객관성 및

주요기준 정확성 정확성

- 1차 시범사업평가

총 62개 총 51개 총 44개

평가도구 최종

(신체 11, 인지 8 (신체 12, 인지 8, (신체 12, 인지 5, 문제행동 항목영역 및

문제행동 22, 문제행동 10, 간호 11, 10, 간호 7, 재활 10) 항목수 간호 11, 재활 10) 재활 10)

요양욕구 5영역 Rasch 모형에 의한 Rasch 모형에 의한 Rasch 모형에 의한 100점 득점계산 기법 100점환산 100점환산 (환산점수 수정) 환산(환산점수 수정)

등급판정 기준 수발인정시간 수발인정시간 수발인정시간

수형분석 (5대 수형분석 수형분석

인정요양시간

서비스군 분석) -변수 및 세부기법 -직접수발군을 세분하여

산출방법 -4대 서비스군으로 수정 총 7대 서비스 군으로 수정

5등급, 시설거주 5등급안과 3등급안 제시 등급기준 및 간격을 재조

분포를 기준 전국노인요양대상자 정 하여 5등급으로 함

등급최종안

규모를 기준 1등급을 35분 이상으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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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에 의해 판단한 결과이고, 그 이외에 전문가 델파이기법을 활용한 결과임.

■ 기능평가항목은 사회복지사와 간호사가 2인1조가 되어 방문조사하도록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의 제한 점은 다음과 같음.

• 간호사는 정규간호사(RN)인 반면에, 사회복지사는 1, 2, 3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이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 조사수준의 개관성이 다소 결여되어 있음.

• 방문조사 당시에 지난 2주일간의 상태를 기준으로 파악하고 있어, 기능상태의 변동이 심한 자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어려움.

• 기능평가항목 자체가 질문을 통해서 파악하도록 되어 있어서 응답자의 주관적 판단에 크게 좌우되 는 단점을 지니고 있음.

2) 장기요양인정등급 판정기준(장기요양인정시간)의 적절성

■ 장기요양인정등급은 6개의 등급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현재 2차 시범사업에서는 1, 2, 3등급에 한하여 급여를 지급하고 있음.

• 1~3등급까지는 전체노인의 약 3.1%로 추정되고 있음.

3) 장기요양인정등급별 분포

■ 2차 시범지역 65세 이상 노인 198,021명 중, 29,930명이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함. (신청률 15.1%)

• 이중에서, 기초수급자는 약 31%, 일반노인은 약 12%가 장기요양인정을 신청

• 기초수급자 대상 1차 시범사업의 경우 신청률이 29.7%로 나타나, 기초수급대상 노인 중 장기요양보 험 신청률은 평균 약 30% 정도로 볼 수 있음.

■ 장기요양인정자(1~3등급)는 5,761명으로 시범지역 65세 이상 노인의 2.9%로 나타남.

• 이 중에서, 기초수급자는 8.3%, 일반노인은 2.4%로 기초수급자의 비율이 높음

■ 1차 시범사업에 비해 기초수급자 1등급의 비율이 매우 높으며, 등급 외 노인의 경우 1차 시범사업에 비해 신청률이 떨어짐.

표 7. 시범지역 및 전국지역 노인 등급 분포율

등급간 1차 시범사업지역 전국재가노인 전국노인

등급 요양인정시간 기준 전체노인 (2004년 기준) (시설+재가)

1 90분 이상 0.4 0.4 0.4* 0.5 0.5*

2 70분 이상 90분 미만 0.6 0.6 1.0 0.7 1.2

3 50분 이상 70분 미만 1.8 1.8 2.8 1.9 3.1

4 45분 이상 50분 미만 1.3 0.6 3.4 0.7 3.8

5 40분이상 45분 미만 8.0 4.3 7.7 4.4 8.2

허약 37분이상 40분 미만 15.2 8.0

*누계

주: 1) 5등급 이내 65세 이상 7.7% (전국재가노인) 고정, 시설을 0.5%로 고려할 때 8.2% 예상, 2) 전국노인분포는 시설입소노인을 전체노인의 0.5%로 고려할 경우

(9)

4) 이의신청율 검토

■ 이의신청건수는 총 51건으로 2차 등급판정 건수를 기준(22,501건)으로 하는 경우, 0.2%의 이의신청률을 나타냄.

표 8-1. 1차 시범사업 등급판정결과

(‘06. 3월말 기준, 단위: 명, %)

6개 수발인정 수발인정

65세 이상 등급외

시범지역 신청

1등급 2등급 3등급

3,683 832 168 222 442 2,823

12,414

(기초수급자) (29.7) (6.7) (1.3) (1.8) (3.6) (22.7)

※ 주) ( )은 전체 기초수급대상노인 대비 비율

표 9. 2차 시범사업 결과 이의신청 현황

’06. 11. 30 기준 (단위 : 명, %)

지 역 2차 판정 건수 이의신청 건수 이의신청률

22,501 51 0.20

부산북부 2,755 1 0.04

광주남구 2,343 4 0.17

5,694 11 0.19

3,000 13 0.43

2,561 0 0.00

1,058 1 0.09

2,633 5 0.19

2,457 16 0.65

표 8. 2차 시범사업 등급판정 결과

’06. 11. 30 기준(단위: 명, %) 수발인정 수발인정

구분 65세 이상 등급외

신청 1등급 2등급 3등급

26,511

5,761 2,097 1,277 2,387

16,740 198,021

(13.39)

(2.91) (1.06) (0.64) (1.21)

(8.45) 17,050 5,129

1,418 473 314 631

2,538 기초 (8.6) (30.08)

(8.32) (2.76) (1.84) (3.70)

(14.89) 180,971 21,382

4,343 1,624 963 1,756

14,202 일반 (91.4) (11.82)

(2.39) (0.89) (0.53) (0.97)

(7.85)

(10)

• 이의신청률은 제주도가 0.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부여의 경우 이의 신청 없음

■ 1차 시범사업에 비해 이의 신청률이 더 낮게 나타남.

• 기초수급자의 경우보다 일반인의 경우 이의신청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높게 나타나지 않음.

이는 제도에 대한 이해의 부족일 수도 있으나, 전반적으로 평가도구에 대한 신뢰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음.

5) 수발등급인정체계의 중간평가 결과

■ 수발등급인정체계의 평가기준은 최종적으로 대상자가 판정받은 수발등급인정에 대한 만족도가 될 것이고, 등급인정절차상의 평가기준은 기능평가측정의 만족도, 이의신청율, 의사소견서의 활용도 등이 될 것임.

① 수발등급인정에 대한 만족도

• 전체적으로 보면, 만족율이 86.5%로 나타나고 있음(매우 불만족과 불만족을 제 외한 수치). 다만, 등급이 내려갈수록 만족율이 다소 떨어지고 있음.

② 기능평가측정에 대한 만족도

• 전체적으로 보면, 만족율이 92.1%로 나타나고 있음(매우 불만족과 불만족을 제 외한 수치). 다만, 등급이 내려갈수록 만족율이 다소 떨어지고 있음.

③ 이의신청률

• 전체 시범사업지역의 평균치를 보면, 이의신청률이 0.2%로 나타나, 1차 시범사 업(1.6%) 당시보다도 낮게 나타나고 있음. 다만, 시범사업지역에 따라서는 다소 변동이 있음.

④ 의사소견서 활용도

• 기능평가에 대한 1차 방문조사의 결과를 보완하는 차원에서 활용되고 있는 것 으로, 등급판정위원회 위원 중, 2/3이상이 등급판정의 조정을 위해 적절하게 활 용되고 있다고 응답함.

• 다만, 의사소견서 내용의 일부항목에 대해 변경 또는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응답함.

표 9-1. 1차 시범사업 결과 이의신청 현황

(‘06.3월말 기준, 단위: 건)

이의신청 이의신청율(%)

시범지역 건 수 ( 2차판정건수 대비)

59 1.6

광주남구 10 2.0

24 2.6

20 4.8

1 0.1

4 0.1

- -

(11)

2. 표준장기요양이용지원체계의 평가 1) 장기요양서비스인프라의 적정성

■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시설 및 사업자

• 지역별 서비스 인프라 상황을 살펴보면, 수원과 광주가 가장 높은 서비스 공급률을 보이고, 수원은 시설 공급률이 높으며, 광주지역은 재가 서비스의 공급률이 높음.

• 1차 시범사업과 비교해 보면, 1차 시범사업 지역 내 서비스 인프라가 크게 증가하였음.

2) 장기요양서비스이용의 적정성

■ 전체 장기요양인정자 5,761명 중, 3,018명이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서비스 이용률: 52.4%)

표 10. 2차 시범지역 시설지정 현황

‘06. 12. 15 기준(단위 : 개소, 명)

입소시설 재가시설

구 분 총계 인력

일반 전문 가정 주간 단기 방문 방문 복지 현황

요양 요양 수발 보호 보호 간호 목욕 용구

총계

159

21 15 54 22 9 16 9 13 2,118

부산북구

22

1 - 7 6 - 2 1 5 253

광주남구

28

3 1 12 3 2 2 1 4 290

수 원 시

35

4 7 9 6 1 2 2 4 469

15

1 2 7 1 2 1 1 - 290

19

3 1 5 2 1 6 1 - 190

12

2 1 5 1 1 1 1 - 173

11

1 2 5 1 - 1 1 - 249

17

6 1 4 2 2 1 1 - 204

※ 시범지역 외 소재 입소시설을 이용 가능토록 하여 수발인정자의 이용편익 제고

표 10-1. 1차 시범지역 시설지정 현황

개소(정원 수) 가정봉사원

지역명 총계 전문요양시설 요양시설 주간보호센터 단기보호

파견센터(자활) 광주 16 (835) - 2 (110) 2 (43) 1 (7) 11 (675) 수원 17 (859) 1 (120) 1 (80) 5 (100) 1 (12) 9 (547) 강릉 8 (451) 2 (165) - 1 (30) 2 (16) 3 (240) 안동 9 (393) 1 (80) 2 (115) 2 (36) 1 (15) 3 (147)

부여 3 (125) 1 (70) 1 (50) - - 1 (5)

제주 4 (196) 1 (50) 2 (125) - 1 (21)

57 (2859) 6 (485) 8 (480) 10 (209) 5 (50) 28 (1635)

(12)

• 장기요양인정자 중, 사망·전출로 인한 자격상실자(421명)를 제외할 경우, 장기요양급여 이용률은 56.5%

• 등급별로 보면, 2등급>3등급>1등급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시설서비스의 경우 등급이 올라감 에 따라 이용률이 상승하고 있는 반면에, 재가서비스의 경우는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 등급이 높을수록 미 이용률이 줄어드는 반면에, 효력상실에 의한 사유가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월별로 장기요양급여 이용실태를 보면, 장기요양급여의 제공이 시작된 7월 대비, 이용자 수는 2,020명 (202.4%) 증가, 수발급여 미 이용율은 점차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임. 다만, 효력상실자는 월별 변동이

표 12. 2차 시범지역 서비스이용 실태(월별)

’06. 11. 30 기준(단위: 명,%) 유형별 이용자현황

해당월 합계 이용자 미이용자 효력

가족 복지 요양병원 상실

시설 재가

수발비 용구 수발비

2,681

998 520 424 54

-

- 1,499 184

2006. 7

(100) (37.2) (19.4) (15.8) (2.0) (56.0) (6.8)

3,308

1,331 650 607 74

-

- 1,779 198

2006. 8

(100) (40.2) (19.7) (18.3) (2.2) (53.8)

(6.0)

4,394

2,110 1,209 766 135 - - 2,024 260

2006. 9

(100) (48.0) (27.5) (17.4) (3.1) (46.0) (6.0)

5,019

2,670 1,571 933 166 - - 2,040 309

2006.10

(100) (53.2) (31.3) (18.6) (3.3) (40.6) (6.2)

5,761

3,018 1,696 1,147 174 1 2,322 421

2006.11

(100) (52.4) (29.5) (19.9) (3.0)

(80) (36)

(40.3) (7.3)

표 11. 2차 시범지역 서비스이용 실태

’06. 11. 30 기준(단위: 명, %)

이용자 미 이용자

구분 수 발 요양

인정자 가족 복지 이용 효력

소계 시설 재가 수발비 용구 병원 소계 미이용 유보 상실

수발비

합계

5,761

3,018 1,696 1,147 174 1 2,322 1,269 1,053 421

(100) (52.4)

(29.5)

(19.9)

(3.0) (80) (36)

(40.3) (22.0) (18.3) (7.3)

1등급

2,097

1,057 726 292 38 - - 777 316 461 263

(36.4) (50.4)

(34.6)

(13.9)

(1.8)

(37.1) (15.1) (22.0) (125)

2등급

1,277

701 419 254 28 - - 508 287 221 68

(22.2) (54.9)

(32.8)

(19.9)

(2.2)

(39.8) (22.5) (17.3) (5.3)

3등급

2,387

1,260 551 601 108 - - 1,037 666 371 90

(41.4) (52.8)

(23.1)

(25.2)

(4.5)

(43.4) (27.9) (15.5) (3.8)

※ 복지용구·요양병원수발비는 12.18 현재 이용기준임

※ 이용유보: 병의원 입원(일반병원/요양병원), 계약중인 자

※ 효력상실: 장기요양인정을 받았으나 사망, 전출로 자격을 상실한 장기요양인정자

(13)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음.

■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및 등급별 이용실태를 보면, 현금급여는 이용자의 7%(211명)가 이용하고, 재가급 여 이용자 1,147명의 88.4% (1,014명)가 1 종류의 급여만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13. 2차 시범지역 서비스이용 실태(월별)

’06. 11. 30 기준 (단위: 명,%)

1등급 2등급 3등급

구 분

일반 기초 일반 기초 일반 기초

3,018 675 382 440 261 793 467 총 계(100.0)

(100.0) (22.4) (12.7) (14.6) (8.7) (26.3) (15.5)

시설수발급여(56.2%)

1,696 395 331 216 203 261 290

소계 1,357 232 330 129 203 173 290

노인요양시설 727 121 95 97 95 143 176

시범 노인전문요양시설 629 111 235 31 108 30 114

지역내 노인요양공동

1 - - 1 - - -

생활가정

소계 339 163 1 87 - 88 -

노인요양시설 188 86 - 47 - 55 -

시범 노인전문요양시설 151 77 1 40 - 33 -

지역외 노인요양공동

- - - - - - -

생활가정

재가수발급여(38.0%)

1,147 243 49 197 57 426 175

가정수발 585 92 24 85 31 225 128

방문목욕수발 132 46 2 36 3 38 7

간호수발 114 49 8 22 3 27 5

주·야간보호 152 14 1 35 5 86 11

단기보호수발 31 9 3 3 3 13 -

복지용구 (80) - - - - - -

가정+방문목욕 43 11 1 6 4 14 7

가정+간호수발 42 8 7 3 4 8 12

방문목욕+간호수발 18 9 1 3 - 5 -

가정+주·야간보호 5 - 1 2 1 1 -

가정+단기보호 1 - - - - 1 -

방문목욕+주·야간 1 - - - - 1 -

간호수발+주·야간 6 1 - 1 1 3 -

간호수발+단기보호 1 - - - - 1 -

가정+방문목욕+간호수발 15 4 - 1 2 3 5

가정+방문목욕+주·야간 1 - 1 - - - -

현금수발급여(5.8%)

175 37 2 27 1 106 2

가족수발비 174 36 2 27 1 106 2

요양병원 수발비 1 (36) 1 - - - - -

(14)

3) 장기요양서비스의 미이용 사유

■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하지 않는 이유로 ‘가족 등에 의한 직접 수발’이 30.6%로 가장 높고, ‘병·의원 입원(22.3%)’, ‘계약 중(19.4%)’ 순임.

•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이용 가능성이 높은 ‘이용 유보’에 해당하는 자가 1,053명으로 전체 미 이용 사유의 45.3% 차지

• 미 이용자의 12.1%에 해당하는 요양병원 입원 수발인정자의 경우, 11월부터 3개 시범지역(부산북구, 안동, 부여)에서 요양병원수발비가 지급됨(‘06.11)에 따라 미 이용율은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표 14. 장기요양서비스의 미이용 사유

’06. 11. 30 기준 (단위: 명, %)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777 508 1,037

총 계 2,322 (100)

(33.5) (21.9) (44.6)

① 경제적 부담 197 ( 8.5) 47 41 109

② 수발기관 부족 23 ( 1.0) 9 4 10

③ 수발급여내용 부족 32 ( 1.4) 10 9 13

④ 수발기관에 대한 불편

9 ( 0.4)

1 5 3

⑤ 가족 등에 의한 직접 수발

712 (30.6) 167 165 380

⑥ 수발급여 이용에 대한 이해 부족 11 ( 0.5) 3 2 6

⑦ 지역정서 등 문화적 요인 41 ( 1.8) 13 12 16

⑧ 수발기관의 수발거부 12 ( 0.5) 5 3 4

⑨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46 ( 2.0) 9 5 32

⑩ 무료시설 이용 46 ( 2.0) 15 11 20

⑪ 병의원 입원

519 (22.3) 294 99 126

∙일반병원

237 (10.2) 126 40 71

∙요양병원

282 (12.1) 168 59 55

⑫ 장기출타, 연락두절 20 ( 0.8) 2 4 14

⑬ 수발인정서 미 통보 84 ( 3.6) 29 16 39

⑭ 계약 중

450 (19.4) 138 106 206

⑮ 기타 120 ( 5.2) 35 26 59

(15)

4) 장기요양서비스지원체계 및 급여이용의 중간평가 결과

■ 수발서비스지원 및 급여이용체계의 평가기준은 최종적으로 대상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정도(이용률), 급여서비스의 만족도 및 향후 이용의향이 될 것이고, 지원 절차상의 평가기준은 수발관리요원의 수발서비스작성 업무에 대한 직무만족도 등이 될 것임.

① 급여서비스 이용률

• 전체적으로 보면, 이용률이 약 60%를 나타나고 있음. 이는 초기의 수발보험사 업에 대한 인식부족과 시설 등 인프라의 부족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일본 개호보험의 경우, 이용률이 75% 내외임.

② 이용자의 급여서비스 만족도

• 재가서비스를 기준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86% (단기보호) ~ 96% (가정수발) 수 준(매우 불만족과 불만족을 제외)을 나타내고 있고,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 됨.

③ 이용자의 급여서비스의 향후 이용의향

• 재가서비스를 기준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겠 다고 응답한 비율이 39% (단기보호) ~ 74% (가정수발)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특히, 단기보호의 경우에는 이용기간(연간 90일)이 제한되어 있어 입·퇴소를 반 복하여야 하는 번잡성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이를 감안하면, 향후 서비 스의 지속적인 이용 의향은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음.

④ 제공자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활용도

• (평가 중)

3. 장기요양서비스비용지불체계의 평가 1) 장기요양서비스단가(장기요양수가)의 적정성

■ 장기요양서비스단가의 적정성은 2가지 측면에서 평가할 수 있음.

• 단가산정방식의 타당성: 이는 서비스제공에 소요되는 비용원가에 입각하여 단가가 산정되었는가 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법

• 시설경영의 안정성: 이는 지불된 급여액으로 시설운영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방법

2) 장기요양서비스제공자 특성에 부합하는 단가책정의 적절성

■ 현행 단가의 지불방식은 시설 및 재가급여간 차이를 보이고 있음. 즉,

• 시설급여는 등급별 서비스단가가 일정액으로 책정되어 있음.

• 재가급여는 방문요양과 방문간호서비스에 한하여 등급과 무관한 서비스제공시간별 서비스 단가가 책정되어 있고, 주야간보호 및 단기보호는 등급별 단가로 책정되어 있음.

(1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과제

1. 의사소견서의 기능 재검토

■ 의사소견서는 기능상태의 1차 방문조사 결과내용을 조정, 보완하는데 필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정확한 파악과 기술이 전제되어야 함.

• 의사소견서의 작성이 내과, 재활의학과, 외과전문의 이외에 지역사회개업의 소아과, 안과 등의 전 문의도 발급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음.

• 따라서, 노인병전문의(인정의) 또는 가정의학전문의 등 전문적이면서 포괄적인 전문지식을 지닌 의료진이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다만, 이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작성기술과 관련한 연수교육이 요구되고 있음.

2. 장기요양시설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지도감독

■ 장기요양시설(기관)에는 의사 이외에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보건의료인력이 종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의료적 지도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방문간호서비스의 경우에는 의사의 방문간호지시서에 의해 간호사가 수행하여야 하는 것으로, 의 료기관이외의 장소에서 보건의료서비스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보다 철저한 지도감독체 계가 갖추어져야 할 것임.

• 장기요양시설내 재활훈련은 물리치료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재활의학전문의의 지도감독 이 요구되는 것임. 이 또한, 실질적인 지도감독이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야 할 것임.

• 간병전문인(소위, 간병인 또는 생활지도원)의 보건의료행위에 대한 개념정의와 서비스제공이 가능 한 범위 설정이 요구됨. 예를 들면, 도노관리, 흡인(석션), 욕창관리 등등과 같은 행위들이 있는 이는 보건의료행위에 포함될 수 있고, 한편으로는 의사의 지도감독이 필요없는 수발행위에 포함될 수도 있기 때문임.

3. 적정 인프라의 확보

■ 장기요양서비스 수급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기관에 생활시설과 재가시설로 구분되어 있는데,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적정 인프라의 확보가 필요함.

• 생활시설에는 노인전문요양시설(현행 일반요양시설인 경우에는 전문요양시설로 전환)과 노인요양 공동생활가정(소규모그룹홈 시설에 해당)이 있는데, 현재 총 입소정원의 전체노인대비율(즉, 입소 율)가 아직 1%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OECD 국가의 평균적인 입소율이 5% 수준임을 감안한다면, 매우 낮은 수준이나 노인요양병원 병상수를 포함하면 다소 올라갈 가능성은 있음.

• 재가시설에는 홈헬프서비스, 주·야간보호서비스(adult day & night care), 단기보호서비스(short-stay care), 방문목욕서비스, 방문간호서비스 및 장기요양지원 복지용구대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시 설)이 있는데, 일부 서비스기관을 중심으로 과잉설치가 우려되고 있고, 농어촌지역 등 인구 과소지 역인 경우에는 인프라의 확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17)

4. 제도도입에 대비한 기존 노인복지시설의 대응전략 미흡 1) 생활시설

■ 생활시설의 인력배치기준이 국고보조금에 의해 시설이 운영되던 것이 보험시설로 전환됨으로써 경영 효율화전략이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요구됨.

• 즉, 시설내 서비스 중에서 외주나 외부인력에 의해 처리될 수 있는 부문은 운영비용의 효율적 사용 을 위해서라도 과감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설의 인력배치기준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노인복지시설에 의료인력(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제외)의 상주배치가 어려운 실정에 있기 때 문에 응급상태에 따른 의료적 처치 수행, 상시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이용자에 대한 병의원 후송 등에 대처할 수 있는 전략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2) 재가노인복지시설

■ 첫째, 기존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주 이용자는 기초수급권자이었고, 이용자의 기능상태도 요양시설입 소자보다도 양호하여, 이용자의 서비스욕구 유형이 달리 나타나고 있었음. 기초수급권자라는 의미는, 노인성질환으로 인하여 일상생활기능의 제한이 있는 자는 이미 무료노인요양시설이나 무료전문요양 시설에 입소보호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으로, 그 나머지의 기초수급권자는 비록 경증의 노인성질환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체수발욕구는 적고, 가사지원욕구가 상대적으로 큰 대상자라는 것임. 또한, 주 사 업대상자가 기초수급권자로 한정되어 있어서 가사지원이외의 주택수리, 기타 정서적 지원서비스 등과 같이 ADL이나 IADL 동작지원의 장기요양서비스 이외의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실정임.

• 그러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하에서의 재가서비스는 ADL동작지원의 신체수발과, IADL 동작지원 의 가사지원에 국한되기 때문에 기존의 국고지원형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이용자의 변화에 따른 사 업의 변화가 발생할 것임. 현재 시범사업의 결과를 토대로 살펴본 결과, 1~3등급에 한하여 장기요 양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재가서비스대상자의 수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 따라서, 당분 간은 국고지원형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제도의 성숙화가 이루어질 때까지 장기요양인정자와 비인정 자를 대상에게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고, 지자체는 비인정 자에 대한 사업예산 지원이 요구됨.

• 궁극적으로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성숙화되면, 대부분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장기요양인정자를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할 것이고, 지자체에 따라서는 비인정자 대상의 사업예산이 감축 또는 폐지도 가능함.

■ 둘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은 장기요양시설로 하여금, 시설의 운영자금을 기존의 국고지원에서 탈피하여 보험으로부터 지원받는 체제로의 변화를 의미하기 때문에, 별도의 정부의 운영지원을 받지 않는 한, 자체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 이는 안정적인 경영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지타산을 맞추어야 하고,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 생산요소 투입량의 증대(생산규모의 확대)에 따른 생산비절약 또는 수익향상의 이익)나 범위 의 경제(economy of scope)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어느 한 종류의 재가서비스(예를 들면, 방문요양서비스)만을 제공하기 보다는 여러 형태의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체제로 운영하여야 할 것임. 그 이유는 시설이나 종사인력의 공유를 통해서 투입비용의 절감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임.

■ 셋째, 향후, 장기요양보험제도는 영리추구의 재가서비스사업자를 유도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업자는 영리를 추구할 수 있는 시설의 운영을 위해서는 수요창출이 가능한 도시권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다

(18)

고 하겠음.

• 이는 대도시중심의 도심권에서는 자칫 과당경쟁의 상태에 빠질 우려가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수요가 부족한 농어촌지역의 경우에는 영리추구의 어려움으로 민간사업자가 유입될 가능성이 희 박하고, 사회복지법인시설의 경우도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일 것임.

• 따라서, 농어촌지역에서는 공공시설과의 협업체제가 갖추어져 있어야 함. 즉,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의 보건기관 시설을 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고, 일정지역을 사업범위로 할 수 있는 농어촌재가지원센터(복합형 재가서비스센터) 운영이 요구됨.

■ 넷째, 재가서비스는 통합적 제공이 아닌 개별적 제공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기를 원하는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소위, Care Management (약자로 CM으로 칭함) 체계가 갖추어져 있어야 함.

• CM은 그 관리주체에 따라 목적을 달리 하는데, ① 보험자측에서의 CM은, 이용자의 욕구보다는 보험급여비용의 절감에 목적을 두고 있는 반면에(비용절감형), ② 시설(제공자)측에서의 CM은, 이 용자의 욕구보다는 사업운영의 유지에 목적을 두고 있고(비용증가형), ③ 제3자측에서의 CM은, 주 로 이용자의 욕구에 기반을 두고 작성되기 때문에 큰 비용확대를 유발할 수 있음.

• 따라서, 재가서비스의 CM은 이용자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으면서도 제도의 안정적인 재정유지 범 위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공단체(예, 사회복지법인운영의 농어촌재가복지센터, 재가노인지 원센터, 지역의 사회복지협의회 등)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결 론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안정적으로 장기간 지속가능한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많은 제도적 인프 라가 구비되어 있어야 할 것임.

• 이에는 국민건강보험제도, 국민연금제도, 노인복지제도, 지역보건제도, 공공의료제도, 가족지원제 도 등이 포함되는데, 이들 제도가 제역할을 다할 때, 비로소 비용효율적인 제도운영이 가능함.

• 만약에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타 제도에서의 부족한 서비스비용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지 불하도록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제기능을 상실하게 될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가입자이든, 국가든지 간에 막대한 비용부담을 초래하게 될 것으로 판단됨.

참고문헌

1. 노인장기요양보험법안 (2007.2.22, 국회상임위원회 통과안)

2. 보건복지부, 노인수발보험제도의 안정적 실행을 위한 정책토론회 자료집, 2007.2.1 3. 보건복지부, 노인수발보험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평가대회 자료집, 2007.2.2 4. 선우덕 외, 노인수발보험 시범사업(1차) 평가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정책보고서, 2006.5

(19)

[별첨자료]

<의사소견서>

신청인

성 명 남, 여 소 :

전화번호 :

주민등록번호 -

( 세) 소견서 작성횟수 □ 초회 □ 2회 이상

1. 상병에 대한 의견

(1) 주요 진단명 및 발병연월일

(장애의 직접원인이 되는 상병명은 1.에 기재)

1. 발병연월일( 일경)

2. 발병연월일( 일경)

3. 발병연월일( 일경)

(2) 장애의 직접원인이 된 상병의 경과 및 투약내용을 포함한 치료내용

(3) 최근 1개월 이내의 증상의 변동성

□있음 □없음 □알 수 없음

2. 심신상태에 관한 의견

◈ 신체상태 1) 신체검사

시력장애 □ 없음 □ 있음 (양측 모두 못 봄)

청력장애 □ 없음 □ 있음 (양측 모두 못 들음)

기관지절개 □ 없음 □ 있음

욕 창 □ 없음 □ 있음

경관영양 □ 없음 □ 있음

도뇨관 □ 없음 □ 있음

장 루 □ 없음 □ 있음

기타 피부질환 □ 없음 □ 있음 (부위 : )

통 증 □ 없음 □ 있음 (부위 : )

* 통증 정도 (시각적상사척도)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20)

2) 근 력

우측 좌측

상 지 (5 4) (3 2) (1 0) (5 4) (3 2) (1 0) 하 지 (5 4) (3 2) (1 0) (5 4) (3 2) (1 0) 3) 관절운동범위

상지 □ 정상 □ 제한 (어깨관절 □좌□우, 팔꿈치관절 □좌□우, 손목·손가락관절 □좌□우) 하지 □ 정상 □ 제한 (고관절 □좌□우, 무릎관절 □좌□우, 발목 □좌□우)

4) 운동상태

* 실조 또는 운동이상(진전 등) □ 없음 □ 있음 □ 평가불가능

* 서동증 □ 없음 □ 있음 □ 평가불가능

◈ 기능평가 1) 일상생활동작

* 옷 입고 치장하기 □ 완전 자립 □ 부분 도움 □ 완전 도움

* 목욕하기 □ 완전 자립 □ 부분 도움 □ 완전 도움

* 식사하기 □ 완전 자립 □ 부분 도움 □ 완전 도움

* 거동하기 □ 완전 자립 □ 부분 도움 □ 완전 도움

* 화장실 이용하기 □ 완전 자립 □ 부분 도움 □ 완전 도움

* 대소변 가리기 □ 완전 자립 □ 부분 도움 □ 완전 도움

2) 보 행 : □ 가능 □ 부분적 가능 □ 불가능 3) 의사소통 상태 : □ 가능 □ 부분적 가능 □ 불가능 4) 삼 킴 : □ 가능 □ 부분적 가능 □ 불가능

◈ 정신상태 1) 인지기능

단기 기억력 □ 정상 □ 비정상 □ 판정불가능

장기 기억력 □ 정상 □ 약간 문제 □ 심한 문제 □ 판정불가능

장소 지남력 □ 정상 □ 비정상 □ 판정불가능

판단력 □ 정상 □ 비정상 □ 판정불가능

2) 행동변화 유무

□없음 □있음

□망상 □환청 □불규칙한 수면,주야혼돈 □서성거리며 안절부절 함

□길을 잃음 □공격성 □밖으로 나가려함 □돈/물건 등 감추기

□부적절한 옷 입기 □불결행동 □기타 ( )

(21)

3. 치료 및 수발에 관한 의견

(1) 일상생활의 자립도

□ 신체상태 □ 자립 □ 부분적 의존 □ 완전 의존

□ 정신상태 □ 자립 □ 부분적 의존 □ 완전 의존

(2) 현재 발생위험이 높은 질병상태

□넘어짐·골절 □심폐기능의 악화 □배회 □욕창 □통증

□흡인성 폐렴 □탈수·영양장애 □요실금 □기타( )

(3) 수발서비스 제공에 대한 의견 (특히 필요성이 높은 것에 체크)

□간병수발 (회복이 어려운 만성 안정상태로 수발이 주로 필요)

□주야간보호 (혼자두면 악화 및 문제발생 가능하므로 주간보호 필요)

□단기보호 (1-3개월 가량의 감시간호 및 수발이 필요)

□간호수발 (보다 전문적인 간호인력의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처치가 필요)

□시설보호(요양시설 입소가 필요함)

(4) 의학적 치료의 필요성 여부

□ 수발서비스 이전에 의학적 치료가 필요함

□ 수발서비스와 의학적 치료가 병행되어야 함

□ 의학적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지는 않음

4. 기타 특기사항

(수발인정에 필요한 의학적 의견 등을 기재하며, 또한 전문의 등에게 별도로 의견을 요청한 경우는 그 내용, 결과도 기재합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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