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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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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2)

추진 경과

□ 새 예술정책 수립에 따른 장르별 계획 수립 추진

ㅇ 새 정부 문화비전(‘17.12월)을 담은 미술진흥 5개년 계획(18~22) 수립 필요

* 응용미술 제외 : 공예(‘17.12.7 발표), 공공디자인(‘18.4월 발표 예정)

□ 세부 추진경과

ㅇ 미술진흥 중장기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추진

* 연구기간 : ’17.9.28.∼12.30. / 주관기관 :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ㅇ 미술진흥 중장기계획 추진TFT 회의 : ’17.10월 ~ ‘18.1월(12회)

* 신진·중견·원로작가, 미술관, 학계, 미술 관련 협·단체장 등 총 38명 참여

ㅇ 분야별 전문가 토론 : ‘17.10월 ~ ’18.3월(11회)

* (‘17.10.21.) 학계, (11.21.) 화랑계, (12.22.) 평론계, (12.28.) 학계, (‘18.1.12.) 작가·평론가·큐레이터, (1.23.) 지역문화재단, (1.26.) 공립미술관, (2.21.) 언론계, (3.22.) 작가, (3.27.) 금융 및 보험계

ㅇ 장관주재 간담회(미술진흥 중장기계획 등 의견청취) : ‘18.1.31.

ㅇ 개별의견 수렴 자문회의 : ‘18.1월 ~ 2월(10회)

ㅇ 미술정책 종합토론회 : ‘17.12.13.

* 학계, 미술계 및 유관기관 전문가 150여명 참여

ㅇ 지방자치단체 대상 미술 정책워크숍 : ‘18.2.1. ~ 2.2.

ㅇ 미술진흥 중장기계획 공청회 : ‘18.2.7.

* 학계, 미술계 및 유관기관 전문가 100여명 참여

ㅇ 부내 및 관련기관 의견조회 : ‘18.2.9. ~ 2.20.

(3)

목 차

Ⅰ. 미술의 중요성과 가능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미술정책 환경 분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

Ⅲ.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

Ⅳ. 추진과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1. 자생력을 높이는 창작 환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2. 일상에서 누리는 미술문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5

3. 지속가능한 미술시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3

4. 미래를 위한 미술 기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1

Ⅴ. 과제별 추진일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6

[참고자료] 주요 미술 통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40

(4)

Ⅰ. 미술의 중요성과 가능성

□ 4차 산업혁명의 시대, 주목받는 미술의 힘

ㅇ 현대미술은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빅데이터 등 지능정보기술과 융·복합*하여 새로운 콘텐츠를 선보임

* 구글은 Art&Culture Lab을 통해 아트 팔레트(Art Palatte), 모마 툴(MoMA tool) 등 IT기술과 예술을 접목한 새로운 문화프로젝트를 개발 및 보급 중

ㅇ 기계설비에 의존하는 제조업에 비해 인적자원에 의존하는 예술의 특수성*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 일자리**로 주목받고 있음

* 고용유발계수 : 시각예술 13.8, 제조업 평균 6.2(산업연구원 2016)

** 국내 400여개 주요직업 조사 결과, 인공지능 등 자동화에 따른 직무 대체 확률이 낮은 직업 상위 10개 중 9개가 문화예술 분야(한국고용정보원 2016)

□ 미적 감성과 창의성의 근원

ㅇ 미술은 미적 감성, 창의성, 공감 및 소통능력 향상 등의 문화적·

사회적 가치를 가지며, 타 산업과 연계*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함

* 韓 삼성TV ‘더프레임’, 英 영화 ‘러빙 빈센트’, 佛 샤토 무통 로칠드 와인병 명작라벨

** 부가가치유발계수 : 시각예술 0.860, 제조업 평균 0.568(산업연구원 2016)

ㅇ 최근 메이커스 운동(Maker’s movement), DIY제품(Do-It-Yourself) 등 스스로 만들고 체험하는 문화의 영향으로 미술에 대한 수요 증가 ㅇ 쇠퇴 지역에서 미술 작가의 창작활동은 도시재생의 출발점

* 韓 부산 감천문화마을, 이화동 벽화마을, 獨 하펜시티, 日 미나토미라이21

□ 한국 미술의 높은 성장가능성

ㅇ 최근 단색화를 중심으로 한국 미술에 대한 세계 미술계의 관심이 높음

* 김환기(65억 최고가 경신), 이우환(21억), 박서보(14억) 등 단색화 작가의 높은 인기

** 佛 갤러리 페로탕(‘16년), 美 리만머핀 갤러리(‘17년) 등 해외 유명화랑의 국내 진출

ㅇ 세계 시장 규모를 고려할 때 국내 미술시장은 성장가능성*이 높으며, 온라인 경매 등 중저가 시장의 성장으로 미술품 소비층 확대 전망

* 선진국 GDP 대비 미술시장 규모는 평균 0.1%(英 0.5%, 美 0.2%, 中 0.1%). 국내 미술 시장(약 4천억원, GDP 대비 0.02%)이 선진국 수준으로 성장한다면 2조원 규모 예상

(5)

Ⅱ. 미술정책 환경 분석

 미술 창작 현황

□ 낮은 수입, 높은 지출 ⇨ 정당한 대가기준 필요

ㅇ (수입 현황) 미술 활동을 통해 얻는 평균수입은 연 614만원에 불과

* 분야별 지난 1년간 예술활동 평균수입(예술인 실태조사 2015)

분야 전체 예술 미술 문학 공예 사진 음악 무용 연극 영화 방송 만화

수입(만원) 3,936 1,255 614 214 1,175 817 1,337 861 1,285 1,876 3,957 2,002

ㅇ (지출 현황) 미술작가 창작비용은 연 431만원으로, 타 장르에 비해 창작 공간 임대료, 재료비 등을 위한 지출비용이 큰 편

* 예술활동 평균지출(예술인실태조사 2015)

구 분 예술평균 미술 문학 공예 사진 음악 무용 연극 영화 방송 만화

지출(만원) 367 431 143 455 497 447 285 305 114 372 233

ㅇ (근로환경) 서면계약체결 경험 비율 15%, 고용보험 가입률 18.2%

(예술인실태조사 2015)로 대부분이 불안정한 근로환경에 있음

□ 낮은 고용안정성과 직업군의 미분화 ⇨ 일자리 대책 시급

ㅇ (미술 전공 현황) 미술 전공자 수는 많으나, 취업률은 낮은 편

* 미술대학 졸업생 수(교육통계연보 2017) (단위 : 명)

관련 학과 졸업자

대학 석사 박사 전체

미술대학 전체 34,350 2,894 374 37,618

순수미술(미술·조형) 3,933 624 85 4,642

** 문화예술분야 취업률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연보 2016)

분야 전체산업 예·체능 순수미술 디자인 공예 연극/영화 영상예술

취업률(%) 67.7% 63.6% 59.0% 66.3% 62.5% 64.7% 66.3%

ㅇ (미술 분야 직무군) 직업군이 세분화·전업화되어 있지 못해 미술 전공자의 경우 작가 이외에 미술계의 다양한 직업군(큐레이터, 아키비스트, 전시기술전문가 등)으로 진출하지 못하고 있음

(6)

 미술 시장 현황

□ 낮은 전시관람 경험과 지역 편차 ⇨ 지역 확산과 공유 필요 ㅇ (전시 현황) ‘16년 미술관은 219개이며, 전시개최는 13,207건

- 인구 100만명당 미술관 수는 최대 22.2배 차이, 전시 개최 수는 최대 6.4배 차이를 보이며, 시설과 전시콘텐츠의 지역편차가 심함

* 백만명당 미술관 수(개) (문화기반시설총람 2016) / 전시개최 수(건) (문예연감 2016)

구분 평균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미술관 4.25 3.69 1.71 1.61 1.37 6.11 3.29 - 3.91 7.10 5.05 4.33 6.95 13.10 4.07 2.67 30.43 전시 261 559 250 315 122 368 230 311 118 301 220 87 283 147 144 169 482

ㅇ (전시관람률) 미술전시 관람률은 12.8%에 불과

* 문화예술행사 관람률(문화향수실태조사 2016)

□ 미술시장 성장세이나 시장집중도가 높음 ⇨ 공정한 시장정책 요구 ㅇ (시장규모) ‘16년 기준 3,965억 원으로, ‘13년 이후 완만한 성장세

- 거래 수는 증가, 평균가격은 감소 추세로 중저가 미술시장 확대 흐름

* 최근 5개년 미술시장 규모(미술시장 실태조사)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거래액(억원) 4,405 3,249 3,496 3,903 3,964

화랑 2,751 1,945 2,048 2,406 2,158

경매 852 592 778 984 1,277

아트페어 420 661 624 673 735

미술관.미술은행 157 137 141 185 228

건축물미술작품 620 587 510 343 368

거래작품수(점) 27,377 35,164 31,487 36,663 39,740

ㅇ (높은 시장집중도) 화랑 상위 3개사 52.6%, 경매 상위 2개사 81.8%, 아트페어 상위 2개 52.3%의 시장점유율을 보여 시장집중도가 높음

구분 화랑 경매회사 아트페어

전체 TOP 3 TOP 10 전체 TOP 2 전체 TOP 2 TOP 5 거래액(억원) 2,158 1,135 1,755 1,277 1,045 735 385 501

비중(%) 100.0 52.6 81.4 100.0 81.8 100.0 52.3 68.2

* 미술시장 시장점유율 세부현황(미술시장실태조사 2017)

구분 미술 문학 공연(51.2)

서양 전통 무용 연극 뮤지컬 대중 영화

관람률(%) 12.8 5.7 4.5 7.6 1.3 13.0 10.2 14.6 73.3

(7)

 정부 지원 현황

□ 정부예산은 증가추세이나, 타 예술 분야에 비해 적은 편

ㅇ 미술 예산이 증가하고 있으나, 공연 등 타 예술 장르에 비해 적은 편

* 미술 관련 예산 추이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문체부 일반회계 등 24,398 32,528 26,122 21,541 28,953 국립현대미술관 52,222 48,665 50,192 72,427* 86,064*

문예기금 7,558 6,557 6,337 6,441 6,321

합계 84,178 87,750 82,651 100,409 121,338

※ 청주수장보존센터 건립비 포함(‘17년 19,395백만원, ’18년 25,320백만원)

** 미술·공연·문학 예술장르별 정부예산 비교 (단위 : 백만원)

구분 2017년 2018년

미술 공연 문학 미술 공연 문학

예산액 100,409 296,173 17,577 121,338 311,467 15,138

ㅇ 문예기금에서 창작·작가 지원보다는 전시·큐레이터 지원 비중이 높고, 블랙리스트 등 지원의 객관성·공정성 등의 문제가 제기됨

□ 법·제도 관련 해결과제 여전 ⇨ 지속적 개선 필요

ㅇ (법·계획) 공연, 문학 등 타 장르와 달리 미술 관련 법령이 없음 - ‘14년 최초 미술 중장기계획 수립하였으며, 관련 사업 추진 중

*「미술품의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발의(‘17.12월) 및 추진 중

ㅇ (세제) ‘13년 양도소득세 도입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축 등 미술계 논란 - ‘19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화 예정으로 미술 소비 활성화 대책 필요 ㅇ (건축물미술작품) 작품 수준 논란, 작가가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

복잡한 행정절차 등에 대한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제도 개선 필요 ㅇ (미술은행) ‘05년 미술은행, ‘12년 정부미술은행이 설립되었으나,

국립현대미술관 위탁운영에 대한 비판으로 법인화 등 검토 필요 ㅇ (미술작가보수제) ‘17년 작가보수제(아티스트피)를 시범 도입하였으나, 제도화 필요

(8)

Ⅲ. 기본방향 및 추진전략

 기본방향

□ 새로운 시대, 사람 중심의 정책 패러다임 전환 필요

ㅇ 미술 창작자는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 다양한 일자리 발굴·지원을 통한 미술계 자생력 강화

ㅇ 미술 향유자는 일상 속(지역)에서 미술품을 쉽게 향유할 수 있도록, - 누구나 쉽게 즐기는 미술 전시 등 향유 정책 확대

ㅇ 미술 매개자는 공정한 시장 환경 속에서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확립을 위한 미술시장 정책 수립

ㅇ 중앙과 지방이 함께, 정부와 민간이 함께 만들어가는 정책으로 전환

< 변화되는 미술 정책 기본 방향 >

[ 기 존 ] [ 새로운 방향 ]

프로젝트 단위의 일회성 지원 자생력 강화를 위한 일자리 지원

공급자에 대한 창작 지원 중심 수요자에 대한 향유 정책 강화

(미술의 대중화)

성장주도형 시장 정책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 확립

(선순환을 통한 성장)

중앙 정부 및 공공부문 주도 지역 확산, 민관협력 거버넌스

(9)

 목표 및 추진전략

비전 미술로 행복한 삶

목표

선순환의 미술 생태계 조성

청년에게 희망이 되는 미술 : 미술 일자리 (‘19∼‘22) 신규 1,000개 창출 삶속에서 누리는 미술 : 미술전시 관람률 (‘16) 12.8% → (’22) 25%

함께 성장해나가는 미술 : 시장 규모 (‘16) 3,964억원 → (’22) 6,000억원

추진 전략

핵심 과제

전략1 자생력을 높이는 창작환경

① 미술 창작에 관한 정당한 대가 체계 형성

② 미술계 일자리 창출

③ 창작단계별 체계적 지원 강화

④ 미술 기초역량 강화를 위한 출판, 연구개발(R&D) 지원

전략2 일상에서 누리는 미술문화

전시콘텐츠의 공유와 지역 확산

⑥ 중저가 미술품 소비 및 대여 확대

⑦ 일상 공간을 아름답게 하는 공공미술

⑧ 생활미술 교육 확대와 인식 개선

전략3 지속가능한 미술시장

⑨ 미술은행 기능 확대를 통한 시장 기반 구축

⑩ 미술품 기반 금융제도 활성화

⑪ 투명하고 공정한 미술품 시장 육성

⑫ 한국 미술 교류 활성화

전략4 미래를 위한 미술 기반

⑬ 미술 관련 법령 제정(미술진흥법, 미술품 유통법)

⑭ 미술 소비 활성화를 위한 세제개선

⑮ 창작·전시를 위한 공간 확대 및 운영 전문화

⑯ 공모사업 지원방식 개선

(10)

추진전략 1 자생력을 높이는 창작환경

- 창작대가기준 - 표준계약서

- 재판매권

정당한 대가체계 형성

- 해외출판지원 - 미술 연구개발(R&D)

기초역량 강화

자생력있는

창작환경 일자리 창출

- 전속작가제 - 전시 일자리

- 평론가

창작단계별 지원

예술인 고용보험 - 경력단계별

- 전시단계별

1-1

미술 창작에 관한 정당한 대가 체계 형성

◇ 창작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장하는 제도개선

◇ 공정한 계약문화의 조성

가. 배경 및 필요성

ㅇ (대가기준 미비) 정부 지원 시 작가 등의 인건비(사례비) 기준이 없음 - 작품 창작, 전시 기획 등에 소요되는 비용(인건비, 재료비, 설치비 등)

포괄적으로 지급하여 영수증 처리가 어려운 인건비 지급이 미흡함 ㅇ (계약문화 미형성) 서면계약비율*이 낮아 작가들의 권리 보호에 미흡함

* 서면계약 경험비율 : 예술평균 28.4% 미술 15.0%(예술인실태조사 2015)

ㅇ (재판매권 미도입) 미술품의 가격상승에는 작가의 노력과 명성이 영향을 미치지만, 재판매 수익이 작품 소유자에게만 귀속되는 구조

* 현재 EU국가를 비롯하여, 호주, 캐나다 등 전세계 80여개 국가가 재판매권 도입

Ⅳ. 추진과제

(11)

나. 추진내용

□ 미술 창작 대가기준 마련(미술작가보수제의 제도화)

ㅇ (주요내용) 기존 미술작가보수제(아티스트피)를 확대하여 제도화

* 미술작가보수제

(

Artists’ Fees) : 작가의 창작활동에 대한 인건비 지급(‘17년 시범 도입)

- 대상 : 작가 뿐만 아니라 큐레이터, 평론가에게도 적용

- 항목 : 인건비 뿐만 아니라 직접경비, 일반관리비, 창작료 등까지 포괄 - 적용범위 : 국·공립 미술관 전시 외에 정부 보조금 지원 사업, 건축물

미술작품 제작 시에도 적용 검토

< 미술 창작 대가기준 예시 >

구분 내용 산식 참고사항

인건비 해당 미술 용역에 직접 종사하는 인력의 인건비

투입인원 수 × 투입개월 수 × 등급별 월 인건비 기준 단가

경력에 따라 적정한 창작활동비 책정

*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등급 단가 유추 적용

직접경비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로 실제 소요 비용

실제 비용의 합 여비, 재료비, 운반비, 사진촬영비 등

일반관리비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자의 간접 경비

인건비 5% 이내 영수증 처리가 어려운 창작공간 임대료 일부, 회계처리비용의 일부 등

창작료 용역수행자의 아이디어, 표현, 노하우, 기술이용에 대한 대가

인건비, 직접경비 합의 20∼40%

전시·복제 등 저작재산권 사용료, 디자인 사용료, 특허기술 사용료 등

* (예) 학술용역단가기준, 공공디자인용역대가기준 등

ㅇ (단계적 도입) 대가기준 마련 및 시범 적용(‘18년) → 문체부「보조금 관리지침」반영(’19년) →「미술 창작 대가기준」고시 제정(’20년)

* ① 인건비에 고용보험 부담금을 책정하여 예술인고용보험과 연계 가능하며,

② 영수증 처리가 어려운 간접 경비를 ‘일반관리비’로 일괄처리할 수 있어 국가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e나라도움)의 행정적 불편사항 일부 개선 가능

< 미술작가보수제(아티스트피) 도입 관련 해외 사례 >

· 호주 : 작가비, 대여비, 저작물 사용료(호주 예술위원회 소속 NAVA)

· 노르웨이 : 전시 자체에 대한 보수, 판매제한에 따른 손실 보수 등 전시비(문화부I)

· 미국 : 예술가가 제공하는 시간과 서비스에 대한 보상(예술가 단체 W.A.G.E.)

(12)

□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도입

ㅇ (주요내용) 불공정성 문제가 발생하는 계약유형 중심 개발

- 미술 창작 대가기준, 예술인 고용보험 가입 등을 명기하여 정당한 대가 지급 및 고용보험 확대 유도

< 미술 분야 표준계약서 6종 예시 >

① 화랑-작가(아트페어) 간 계약서(전시·복제 등 저작권 사용료, 판매 수수료 등 포함)

② 미술관·비영리전시공간-작가·큐레이터 간 계약서(제작의뢰, 전시료, 저작권 사용료 등 포함)

③ 창작 레지던시-작가 간 계약서

④ 화랑·경매-구매자 간 매매계약서, 위탁매매계약서 등

⑤ 미술품 경매 약관(손해배상의 입증책임전환, 보증책임 부인제한 규정 삭제 등)

⑥ 건축물 미술작품 계약서

* (참고) 문화예술 7개 분야 32종 표준계약서 개발·보급 중(영화 4종, 대중문화 2종, 만화 6종, 방송 6종, 출판 7종, 저작권 4종, 공연 3종)

ㅇ (단계적 추진) 표준계약서 개발 및 시범 적용(‘18년) → 정부 지원 사업에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19년)

□ 미술품 재판매에 관한 보상청구권(미술품 재판매권) 도입

ㅇ (주요내용) 미술품이 재판매될 때 작가가 판매수익의 일정 비율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도입(일명 ‘추급권’(Artist’ Resale Right))

- EU지침*을 준용하여 법제화, 집중관리단체에 의한 관리 방안 등 검토

* €3,000이상의 미술품에 대해 판매가격의 0.25∼4%를 지급(상한액 €12,500)

< 미술품 재판매권 도입 연혁 >

· 1948년 베른협약 채택, 2001년 EU지침 채택(회원국 2006년까지 도입 의무화) · 현재 EU국가를 비롯하여, 호주, 캐나다 등 전세계 80여개 국가 도입

* 영국은 2006년 도입 이후 4천명 이상의 미술가에게 5천만 파운드 재판매 사용료 분배, 호주는 2010년 도입 이후 1,275명 이상 450만 호주달러 분배

** 韓-EU FTA 협정문(‘11.7.1 발효) 제10장 제10조에서 ▴예술가의 재판매권 관련 정책 정보를 교환하고,

▴협정 발효 2년 내에 한국에 재판매권 도입 논의 개시할 것을 규정함

ㅇ (단계적 도입) 법적 근거 마련(‘19년) → 유예기간 3년 후 시행(‘22년)

(13)

1-2

미술계 일자리 창출

◇ 미술 전공자들에게 다양한 직업 선택이 가능하도록 지원

◇ 미술계 직업군 세분화·전문화, 신직무군 양성

가. 배경 및 필요성

ㅇ (낮은 전업률) 전업작가를 양성하는 대표적인 제도가 화랑의 전속 작가제이나, 전체 작가 중 전속작가 비율은 2.4%로 매우 낮음

* 전속작가 952명(미술시장실태조사 2017), 미술작가 39,393명(예술인실태조사 2015)

ㅇ (1인 업무 과다) 큐레이터 1인이 전시기획에서 제작까지 업무 부담

* ‘17년 기준 미술관 당 학예직원은 1.86명에 불과(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2017)

- 자료 수집·관리, 보존·수복 등에 대한 전문인력이 부족한 상황

* 미술 아키비스트, 미술품 감정사, 사이버 큐레이터 등 미술 관련 신직무군이 발굴되고 있으며(한국고용정보원), 이를 전문직업화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

- 작품, 전시를 해설하는 도슨트는 자원봉사에 의존하고 있음

나. 추진내용

□ 신진작가에 대한 화랑의 전속작가제 지원(매년 100명)

ㅇ 중소화랑(매출액 1백억원 미만)에 대한 전속작가제(만 34세 미만 신진작가) 지원 - 불공정한 전속계약이 되지 않도록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하고,

- 전속기간 동안 작가에게 매달 창작지원금(정부 월 1백만원 지원, 화랑 고용보험 부담, 1년 이상 계약)을 지급하고 고용보험* 적용을 의무화

* 예술인고용보험 : 예술인의 활동특성을 반영한 고용보험을 도입하여 예술활동 공백기에 실업급여 수급을 통한 생활안정 및 창작 환경 제고

- 미술 분야 예술인 고용보험 도입 가능 사례 발굴 및 확대 필요

도입 가능한 사례 도입 어려운 사례

화랑의 전속작가, 건축물 미술작품, 미술관 전시를 위한 신작 제작, 공공미술·레지던시 관련 프로젝트 등

작가 개인 창작활동, 미술관 전시를 위한 구작 대여 등

(14)

□ 전문화된 전시시스템(기획, 제작, 해설) 도입으로 일자리 창출(매년 300명)

ㅇ (전시기획인력 세분화) 연구(리서처), 전시기획(큐레이터), 자료수집·

관리(아키비스트), 교육(에듀케이터), 보존·수복(컨설베이터) 등 전시 관련 다양한 업무별 인력 채용 유도(매년 200명 내외)

- 사업대상 : 사립미술관 → 대안공간, 비엔날레, 문예회관 등 확대 - 지원분야 : 전시기획, 교육 → 자료수집·관리, 보존·수복 등 확대 - 지원기간 : 1년 → 3년 이상(연장 시 최대 5년 가능하도록 법령 정비)

ㅇ (전시제작인력 전문화) 조명, 음향 등 전시기술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로, 공연예술 분야의 무대예술전문인과 같은 전문자격화 검토

< 무대예술전문인 자격제도 사례 >

· 시행기관 : 국립중앙극장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위원회

· 주요업무 : 각종 공연장 또는 공연업에서 공연 시 무대의 안전을 책임지고 공연의 원할한 진행을 위하여 종합적으로 무대를 관리 및 유지함

· 분야·등급 : 무대기계, 무대조명, 무대음향 / 1~3등급

· 관련 법령 : 「공연법」 제16조에 의해 공공 공연장 등에 무대예술전문인 배치 의무화

ㅇ (도슨트 전문직업화) 미술관, 비엔날레 등 전시기관에서 전문 도슨트

(docent, 전시 설명 안내인)를 고용할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19년)

* (해외사례) MOMA 가이드투어 프로그램 : 자원봉사자가 아닌 전문미술인에 의해 유료로 운영. 연령, 방문목적 등에 따라 다른 프로그램 예약 가능

□ 미술평론 전문화 및 전업화 지원(매년 10명)

ㅇ (정기연재 지원) 다양한 유형의 출판사(잡지, 웹진 등)에서 평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미술평론 정기연재(연 8회 이상) 지원(‘19년) ㅇ (비평 의무화) 일정규모 이상 정부 지원을 받는 전시의 경우 비평을

의무화하며, 전문 평론가가 양성될 수 있는 여건 마련(‘19년)

- 미술 창작 대가기준에 따라 비평고료를 지급*하고,

* 원고지 1매당 6천원∼2만원으로 열악한 비평고료의 문제 해결

- 고용보험 부담금 지급을 의무화하여 예술인 고용보험과 연계

(15)

1-3

창작단계별 체계적 지원 강화

◇ 작가 경력단계별 지원을 통한 창작활동 지원

◇ 일회성·소액다건식 지원 → 중장기·단계별 지원으로 개선

가. 배경 및 필요성

ㅇ (경력단계별 지원 필요) 작가 경력에 따라 정책수요가 다양하나 이에 맞는 전략적 지원체계가 미흡함

- 신진작가 지원은 많으나, 예비·중견 작가에 대한 지원 부족 지적 ㅇ (전시 지원 개선 필요) 일회성, 소액다건식 보조금 지원으로 미술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유도하지 못하고 과다공모로 인한 행정 낭비 야기

* 미술 창작 관련 문예기금 평균 지원금액이 2천5백만원 내외로 소액다건식 지원

** 문화예술위원회 시각예술창작산실 사업 분석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지원금액(백만원) 1,567 1,865 1,955 1,809

지원 건수(건) 64 65 69 76

평균 지원금액(백만원) 24 29 28 24

나. 추진내용

□ 경력단계별 맞춤형 작가 지원체계 마련

ㅇ (맞춤형 지원) 경력단계별로 예비작가, 신진작가, 중견작가, 원로 작가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지원(‘19년)

< 맞춤형 작가 지원체계 >

경력단계 지원방향 주요 지원사업

예비작가 작가로의 진입 지원 대학에서의 작가 교육 지원(포트폴리오 작성법 등) 사전연구 및 전시기회 제공 등

신진작가 작품세계 홍보

해외 레지던시 참가 지원 확대 화랑 전속작가제 지원

작가미술장터를 통한 작품 판매지원 등 중견작가 미술관 기획전시 지원

미술관 기획전시 지원 해외 미술기관 전시 지원

작가 소개를 위한 다국어 자료집 발간 지원 등 원로작가 화업 정리를 위한 지원 디지털 아카이빙, 작품 기증 지원

공공수장고 저리 임대, 행정처리 지원 등

(16)

ㅇ (경력관리시스템 구축) 작가, 큐레이터 등 경력관리 및 인증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 구축 검토(‘20년)

< 경력관리시스템 예시 >

구분 주요내용

경력 관리

상담서비스 작가, 큐레이터 등 경력개발 가이드라인 및 전문 상담 제공 포트폴리오 제공 포트폴리오 작성을 위한 시스템 제공 및 홍보

경력인증 공공 프로젝트 참여 경력 관리 및 검증시스템 구축 매칭,

교육

DB구축 작가, 큐레이터 등에 대한 다양한 정보 수집 및 통합 제공 프로젝트 매칭 전시 등 미술 관련 프로젝트와 작가 등 창작인력 매칭 교육정보 제공 학계·공공기관·해외 교육기관 등 교육정보 제공

* (해외사례) 아트넷(Artnet.com) : 작가정보 32만명 등록

- 타당성 분석 및 설계(‘19년) → 시범 운영(’20년) → 서비스 고도화(‘21년)

ㅇ (미술관 프리패스 제도) 미술대학 재학생, 원로작가의 경우 국·공립 미술관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

* (해외사례) 佛 루브르 등 국·공립미술관 미술대학생 및 교수, 작가 입장 무료

- 수요조사(‘18년) → 국·공립미술관 협의(’19년) → 도입(‘20년)

□‘기획에서 전시까지’연속적 지원체계 마련

ㅇ 정부 전시지원 사업을 ‘리서치(전시 사전연구) → 전시 → 순회전시’

3단계가 이어지는 구조로 개편

- 1회 공모로 최대 3년간 지원이 가능하므로 수급자의 편이성 제고 - 우수한 전시는 지역·해외로 순회하도록 하여 전시주기(life cycle) 확대

- 문예기금 전시지원 사업 개편(‘19년) → 확대 운영(’20년)

< 전시지원 사업 개편 예시 >

[1단계 사업]

리서치지원

전시지원

[3단계 사업구조]

1년차 리서치 2년차 전시 3년차 순회전시

리서치 공모

(20개)1년차 중 선정 (10개)

2년차 중 선정 (6개) 신규 지원

(3개)

신규지원 (3개)

(17)

1-4

미술 기초역량 강화를 위한 출판 및 연구개발

(R&D)

지원

◇ 한국미술의 잠재성과 고유성을 발굴하는 담론과 연구 지원

가. 배경 및 필요성

ㅇ (한국미술 소개 자료 부족) 한국현대미술을 해외에 소개하는 책자 등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며, 고유용어 번역에 대한 일관된 기준 부재

* ‘단색화

’(Dansaekhwa, Tansaekhwa, Dansaekhwa Painting, Korean Monochrome Painting)

,

‘민중미술’

(Minjung Art, People’s Art, Minjing Yesul)

등 고유용어에 대한 기준 부재

ㅇ (미술기초연구 부족) 미술 관련 색채, 재료, 표구, 디지털 저작도구 등 기술적·과학적 연구개발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과학적 지원 미흡 나. 추진내용

□ 담론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출판 지원

ㅇ (한국미술 소개집 발간) 국립현대미술관 등을 중심으로 유관기관·미술 학회·단체와 한국미술 총서(총 50권), 한국작가 소개자료집(매년 10명) 발간

* (예) 「Conflicts, Innovations and Interactions: Korean Art from 1953」(英 파이돈 프레스와 출판 계약, ‘20년 출판 예정) 등 한국미술 개론서 해외출판 지원 중

ㅇ (표준번역가이드 마련) ‘단색화’ 등 한국미술 고유용어(2천여개)의 영어·중국어·일어 번역에 대한 표기법, 설명 가이드라인 마련

- 미술용어 표준번역위원회 구성(‘18년) → 다국어용어집 발간(‘22년)

□ 미술 연구개발(R&D) 지원체계 구축

ㅇ (로드맵 작성) 미술과 정보통신기술(ICT) 연계를 위한 체계적 계획 마련 - 미술 연구개발(R&D)위원회 구성(‘18년) → 연구조사 및 계획 발표(‘19년)

ㅇ (문화기술 연구개발* 연계) 발굴된 추진과제를 문화기술 연구개발(R&D)와 연계

* 문화기술 연구개발(R&D) : 한국콘텐츠진흥원 주관, ‘17년 예산 732억원

** (예) 위작 감별 관련 과학기술, 디지털 저작도구 개발, 한국 고유 색채 체계 정립 등

(18)

추진전략 2 일상에서 누리는 미술문화

- 전시 공유플랫폼 - 문화비 소득공제

- 전시해설

전시콘텐츠 공유와 확산

- 생활미술 교육 - 인식개선캠페인

생활미술교육, 미술인식개선

일상 속 미술 향유

중저가 미술품 소비

및 대여

- 중저가 미술시장 확대 - 미술품 대여

일상 공간의 미술

- 건축물미술작품 - 도시재생 - 메이커 스페이스

2-1

전시콘텐츠의 공유와 지역 확산

◇ 공유체계 구축을 통해 수도권에 집중된 전시콘텐츠를 지역으로 확산

◇ 지역에서의 미술전시 관람 접근 기회 확대

가. 배경 및 필요성

ㅇ (낮은 전시 관람률) 미술 전시 관람률은 12.8%에 불과*하며, 이는 경제적 부담 또는 전시 정보·프로그램 부족**에 기인함

* 타 분야 문화예술행사 관람률 : 공연(51.2%), 영화(73.3%)(문화향수실태조사 2016)

** 여가생활에 대해 불만족하는 이유는 ① 경제적 부담 33.4%, ② 여가 정보 및 프로그램 부족 6.1%으로 나타남(국민여가활동조사 2016)

ㅇ (지역 간 격차) 미술관 등 전시향유 기반시설 편차가 클 뿐만 아니라 전시콘텐츠 부족으로 인해 전시 개최 또한 지역 편차가 큼

* 인구 100만명 당 전시 개최 수가 가장 많은 곳은 서울 559회, 가장 낮은 곳은 충남 87회으로 최대 6.4배 차이를 보임(문예연감 2016)

(19)

나. 추진내용

< 미술 전시 공유체계도 >

<공급자>

전시공유 플랫폼

(B2B)

<수요자>

미술 통합 전산망 (소득공제)

민간티켓 예매처

소비자 국공사립 미술관

비영리전시공간 대안공간 독립큐레이터 등

문예회관 전시실 상업전시공간 문화행사 기획자 등

민간티켓 소비자

예매처 소비자

통합서버 공공티켓

예매처 소비자

□ 지역의 전시콘텐츠 보급 지원 및 전시 공유 플랫폼(B2B) 구축

ㅇ (전시콘텐츠 보급) 우수한 전시가 유휴 전시공간에 순회 전시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의 전시시장을 육성

- 순회 전시콘텐츠의 예술성, 관람률 등에 비례하여 보조금 지급 ㅇ (전시공유플랫폼 구축) 전시콘텐츠 공급자(미술관, 비영리전시공간 등)

수요자(문예회관 전시실, 상업전시공간 등)를 연계하는 플랫폼(B2B) 구축 - 시범 지원(‘18년, 10억) → 플랫폼 구축(‘19년) → 플랫폼 연계 전시 지원(’20년)

□ 전시 관람비 소득공제 도입 및 미술통합전산망(가칭‘KOVIS’) 구축 ㅇ (전시관람비 소득공제) 문화비 소득공제*에 전시 관람비 추가 추진

* 문화비 소득공제 : 연간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들의 도서구입 및 공연관람 지출비용에 적용되는 공제율 30%, 최대 100만원 인정(‘18.7월부터 적용)

ㅇ (미술통합전산망 구축) 소득공제용 전시관람 여부 증빙이 편리하도록 통합 전산망(KOVIS : KOrea Visual arts box office Information System) 구축

* (예)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KOBIS), 공연예술통합전산망(KOPIS)

- 시각예술통합전산망 구축(‘18년) → 소득공제 도입(’19년) → 시행(‘20년)

□ 쉽고 재밌는 전시 해설 프로그램 지원

ㅇ 연령, 방문목적에 맞는 해설 프로그램 개발 지원

- 국·공립미술관, 정부 지원 전시의 경우 다양한 해설 프로그램 의무화 - 국·공립 미술관 시범적용(‘19년) → 사립미술관 등 확대(’20년)

(20)

2-2

중저가 미술품 소비 및 대여 확대

◇ 더 가까이에서, 더 쉽게 누릴 수 있는 미술문화 확산

◇ 중저가 미술품 소비와 대여를 통한 미술의 대중화

가. 배경 및 필요성

ㅇ (수요·공급 불일치 해결 필요) 미술작가 4만명이 연 1백만점을 창작 하는 것으로 추정되나, 연 거래량은 3.9만점에 불과함(전체의 3.9%)

ㅇ (중저가 미술소비 확대) 미술품 시장에서 소수의 고가 미술품 거래 중심에서 중저가 미술품으로 대중화 추세가 나타나고 있음

* 경매거래 건수 기준, 5백만원 이하 작품이 전체건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7년 30%(1,055건) → ‘15년 80%(9,858건)로 증가

** 소비자 설문조사 결과, 작품 구매 시 1백만원 이상 ∼ 3백만원 미만 (30.9%) 가격대를 가장 선호함(미술시장 실태조사 2017)

- 구매 의향가격 : 구매 경험자 평균 884만원, 미경험자 평균 385.2만원

ㅇ (미술 공유경제의 필요성) 최근 ‘공유경제’ 인식 확산으로 대여시장에 대한 전망이 밝으며, 미술품 대여시장도 육성 및 활성화 지원 필요

* 공유경제 전망 : (‘11년) 3조7천억 → (‘20년) 10조원 예상(KT경제경영연구소)

** 공유경제 대표사례 : 숙박(에어비앤비), 교통(우버), 크라우드펀딩(킥스타터) 등

나. 추진내용

□ 미술 소비층 확대를 위한 중저가 미술시장 지원

ㅇ (미술품 구매 무이자 할부 지원) 5백만원 이하 중저가 미술품 구매 시, 카드 무이자 할부(최대 10개월) 지원 유도

- 미술품 구매에 대한 재정부담을 완화하여, 미술 소비층을 확대하며 중저가 시장에 대한 신규 수요를 창출함

- 문화예술 사회공헌에 대한 민간 카드사와의 협의(’19년) → 시행(‘20년)

* (해외사례) 英 ‘Own Art Loan’ 생존작가 430만원 이상 작품 구입시 무이자 대출 지원 - ‘Own Art Plus’ 20세기 출생 작가 4300만원 이하 작품 구입시 무이자 대출 지원

(21)

ㅇ (작가미술장터 확대) 2백만원 이하 중저가 미술품을 대상으로 하는 대안적·실험적 성격의 미술시장을 통해 미술품 소비 경험 확대 - 화랑 교류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 시장체계로 진입 지원 강화 - 우수 장터를 선정(1~2개)하여 차기년도 지역 순회 개최(‘18년)

장터에서 미술품을 구매할 경우 작품가액 일부 보조 지원(’19년) ㅇ (작품가격 공개 유도) 작품 가격 합리화, 가격정보 예측가능성 제고를

통해 미술품 소비의 증진*

* 일반 국민들은 미술품이 비싸다는 이유로 인해 미술품을 구매를 꺼리는 경향이 있으며, 전문 컬렉터조차 가격 적정성 판단에 어려움을 겪음

< 미술품 소비에 관한 분석조사 >

* (미술품 미구매자 대상) 미구매 사유 : 가격 비쌈(29.3%), 미술 지식 부족(24.4%), 구매 불필요 (19.5%), 구매방법 모름(9.8%), 미술품 구매는 사치(7.3%), 마음에 드는 작품 드뭄(7.3%) 등

* (전문 컬렉터) 미술품 구매시 가장 어려운 점 : 가격 적정성 판단(44.7%), 작품성 판단(25.5%), 투자 가치 판단(8.5%), 구입처의 신뢰도 판단(8.5%), 구입 세부절차(계약서, 세금 등) 모름(6.4%) 등 (예술소비환경 및 특징 분석을 통한 예술시장 활성화 방안 연구 2016)

- 한국미술시장정보시스템(K-Artmarket) 가격정보 제공범위 확대 : 경매 중심 → 화랑, 아트페어, 건축물미술작품 등으로 확대(‘19년)

- 아트페어 평가체계(‘18년~)를 통해 아트페어 거래작품가격 공개 유도 - 미술가격지수 등 개발 활성화 지원 검토

* (해외사례) 美 Mei-Moses Art Index, 佛 Global Art Index, 獨 Kunst Kompass 등

□ 미술품 대여시장 활성화

ㅇ (B2B시장 지원) 미술자원공유서비스(K-Artsharing)*를 중심으로 공급자

(작가)와 수요자(미술품 대여업체, 대여화랑)가 만나는 B2B시장 활성화 지원

* ‘17.10월 오픈, 작가와 화랑·대여업체·미술관을 연결하는 B2B 지원 플랫폼

< 미술품 대여시장 구조도 >

미술자원 공유서비스

대여화랑

작가 미술품대여업체 소비자

B2B지원 대여

미술관

(22)

2-3

일상 공간을 아름답게 하는 공공미술

◇ 작가의 사회적 역할 확대, “작가에게 더 많은 역할을”

◇ 일상 공간을 아름답게 하는 공공미술의 역할 정립

가. 배경 및 필요성

ㅇ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문제) 작품 수준 논란, 관리부실, 복잡한 행정절차, 작가가 참여하기 어려운 구조 등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ㅇ (작가의 사회적 역할 강화 필요) 쇠퇴한 도시*에 대한 재생 사업,

일상 공간에서의 미술(공공미술) 등 작가의 사회적 역할 확대 필요

* 전국 3488개의 읍·면·동 지역 65.9%가 쇠퇴 진행 중(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 쇠퇴 지역에서 미술 작가의 창작활동은 도시재생의 출발점이나, 지역주민과의 소통하지 않는 일방적인 작업으로 논란이 되거나 사업 종료 후 작가가 해당 지역을 떠나* 사업의 지속성이 문제됨

*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 낙후된 구도심이 활성화되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

나. 추진내용

□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개선

ㅇ 국가기관의 경우 미술 전문기관(미술은행 등)의 대행제도 도입 검토

* (예)「정부광고 시행에 관한 규정」제9조 광고 업무의 대행

- 고용보험 부담금 지급 의무화로 예술인 고용보험 연계

- 미술 창작 대가기준 적용, 중간 대행 수수료 최소화 등 유도

ㅇ 심의과정 등 복잡한 행정절차의 간소화, 불명확한 규정의 명확화 - 업체중심 → 작가중심으로 전환하여 작품 수준 향상 기대

* (「문화예술진흥법」개정예시) ① 설치 적용시점, 연면적 합산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 ② 건축 허가권자와 미술작품 설치 승인권자 일원화 등 심의·승인 절차 보완, ③ 작품 정보 표시 의무, 지방자치단체 점검 등 사후관리 강화

(23)

□ 도시재생과 연계한 마을미술 사업 개선

ㅇ 작가와 주민이 소통, 주민 수요에 맞는 공공미술 사업으로 개편 - 사업 기간 확대 : 지역조사(인구구성, 소득수준, 정체성, 역사성 등)

사전작업을 할 수 있도록 다년도 사업으로 개편

- 지역 공동체 형성 : 사업의 효과가 지속될 수 있도록 사전단계부터 지역주민과 공동체를 형성하여 진행. 미술의 지역사회 역할 확대 - 지역거주 작가가 사업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유도

- 기존 사업 개선방안 마련(‘18년) → 도시재생 사업과 연계(’19년)

□ 작가 중심의 메이커스페이스 구축(가칭‘예술 창작소’)

ㅇ 도시재생 지역에 미술 관련 공동 창작·전시·판매 공간 조성

- 판화 공방 등을 중심으로 시범 조성(‘19년) → 전국 3~4곳 확대(’21년)

<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 개요 >

· 개요 : 도시문화 환경 개선 등을 위해 1만㎡이상 건축물은 건축비용의 일정 금액(0.1~1%)을 미술작품 설치에 사용

· 법적근거 :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5조의2

· 연혁 : 1972년 권장사항(3천㎡이상, 건축비 1%), 1995년 의무화(1만㎡이상, 건축비 1%), 2011년 선택적 기금제 도입(설치금액 70% 기금출연 가능)

· 설치 및 적립 현황 : 미술 작품 15,874건 1조 1700억원 / 선택적 기금 153건 129억원

< 메이커스페이스 개요 >

· 의미 : 소비자가 원하는 사물을 즉석에서 만들 수 있는 작업 공간 · 역할 : 일반 개인도 최종 완제품을 만들 수 있는 환경 제공

공동작업실 미술작가의 공동 창작 공간 및 기자재 공유 지원 교육·체험 프로그램 운영 지역주민을 위한 프로그램 개설 운영

창업 컨설팅 작가 또는 작가로부터 교육받은 지역주민이 창작활동이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률자문, 마케팅 등 지원

전시 및 판매 지원 입주 또는 지역작가의 작품 전시 또는 판매

(24)

2-4

생활미술 교육 확대와 인식개선

◇ 교육을 통해 더 가깝게 느끼는 미술

◇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미술로의 인식개선

가. 배경 및 필요성

ㅇ (미술 공교육의 약점 보완) 미술 교육과정에서 한국의 동시대 미술 작품에 대한 소개나 미술 작품을 실견할 수 있는 기회가 부족함

* (참고) 미술과목 핵심역량 : ①자기주도적 미술 학습능력, ②미술 문화 이해 능력,

③창의 및 융합 능력, ④미적 감수성, ⑤시각적 소통 능력(2015 개정교육과정)

ㅇ (생활미술 지원 부족) 정부지원 사업이 전문 예술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일반인 대상 생활 속 미술에 대한 교육·체험 기회 부족

* 학교교육 이외 미술 교육경험 비율 3.1%에 불과(문화향수실태조사 2016)

** 연령대별 미술전시 관람경험 비율(문화향수실태조사 2016)

ㅇ (미술에 대한 부정적 인식) 위작문제, 비리사건 연루 등 미술 관련 부정적 이슈를 해소하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문화라는 인식개선 필요

나. 추진내용

□ 미술 관련 교과과정 지원 및 미술교사 교육 지원

ㅇ (교과과정 지원) 미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 - 정규 교과서상 동시대 미술과 공공미술에 대한 내용 강화

- 미술사, 작품 감상법, 미술관 방문 등 미술 감상의 기초교육 강화 - 교과서 개정 및 교사 참고자료 제공을 위한 연구(‘18년) → 교육부

협의(‘19년) → 모니터링 및 보완

ㅇ (미술교사 교육) 감상 교육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연수 프로그램 지원

구분 15-19세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관람경험 비율(%) 19.1 17.5 17.5 13.9 10.0 7.7 3.2

(25)

□ 미술관 체험 프로그램 운영 확대

ㅇ 미술관과 지역작가를 매칭, 지역주민 대상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운영 - 전시작품 스케치 등 실기·감상 교육 프로그램, 작가의 창작과정 공개,

작가와의 대화, 소장작품을 주제로 한 미술교실 등 운영

* (예) 도서관, 지역문학관 상주작가 배치 및 프로그램 운영지원(‘17년 37개) - 상주작가가 주민 대상 문학창작·읽기교실, 시낭송회 등 문학 프로그램 운영

- 지역미술관 시범운영 확대 : 10곳(‘19년) → 30곳(’21년)

□ 미술주간 프로그램 다양화

ㅇ (통합이용권 도입) 미술주간을 비롯하여 전시, 미술축제 등에 대한 통합이용권 도입(‘18년)을 통한 미술전시 접근성 강화

ㅇ (다양한 장르 조명) 매년 미술 분야 세부장르를 주제로 한 행사를 다채롭게 구성하여 해당 장르에 대한 이해도 제고

< 연도별 미술주간 세부장르 주제 예시 >

연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1년

주제 한국화 에디션

(판화,사진) 서예 미디어아트 미술치료

□ 미술 인식개선 캠페인 운영

ㅇ (인식개선 캠페인) 1인 1전시관람, 1가구 1미술품 등 미술 향유와 소장 문화 확산을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 운영(가칭 ‘그림이 있는 일상’)

ㅇ (아트투어) 공공미술, 건축물 미술작품, 마을미술 프로젝트 등에 대한 미술을 주제로 한 관광 프로그램 운영(가칭 ‘길 위의 미술’)

< 미술주간 해외사례 >

· 獨 베를린 : 9월 1주일간 / 무료입장, 가이드 투어, 아트페어·페스티벌 등 · 싱가폴 : 1월 10일간 / 무료입장, 야간개장, 비엔날레·페스티벌 등

· 美 보스톤 : 연 2회 / 무료와 할인

- ‘13년 행사 : 음식의 예술(레스토랑에서 예술적 영감을 받은 음식과 칵테일), 불켜기(미술주간 중 창조적 풍경, 랜드마크 조성), 길 위의 미술주간 등

(26)

추진전략 3 지속가능한 미술시장

- 대여, 금융 지원 - 지역미술은행

미술은행 기능 확대

- 국제교류 - 남북교류

한국 미술 교류 활성화

지속가능한 미술시장

미술품 기반 금융제도 활성화

- 미술품 보험 - 투자, 담보보증

투명하고 공정한 미술품 시장 육성

- 미술품 유통업

·감정업 제도화 - 저작권 활성화

3-1

미술은행 기능 확대를 통한 시장 기반 구축

◇ 미술품이 물품이 아니라 중요한 투자자산으로 관리 되도록 지원

◇ 미술은행, 공공수장고 등 지역의 미술기반 구축

가. 배경 및 필요성

ㅇ (정부미술품 통합관리 필요) ‘12년 정부미술은행이 도입되었으나, 인력·예산 부족으로 건축물 미술작품, 기증품 등에 대한 통합 관리 부족

* 조달청 등록미술품 2만2천여점 중 1,255점(약 5%)만 정부미술은행에서 관리

ㅇ (미술은행 기능 한계) 정부미술은행이 작가의 작품을 구매·대여하는 복지적인 관점으로만 운영되나, 시장인프라 조성 기능 확대 필요

< 미술은행 및 정부미술은행 개요 >

구분 미술은행 정부미술은행

목적 대여·전시를 통한 미술문화의 대중화 정부미술품 관리의 전문화, 체계화 작품현황 총 3,231점, 209억원 규모 총 1,756점, 31억원 규모 구입예산 (‘17년) 19.5억원, (‘18년) 19.5억원 (‘17년) 8억원, (’18년) 13억원 대여현황 총 188개 기관, 2,547점 대여(대여율 78.8%) 총 197개 기관, 1,621점 대여(대여율 90%)

ㅇ (미술작품 보관문제) 미술관, 원로작가의 경우 수장고 환경이 열악 하거나 공간 부족으로 작품이 훼손 또는 폐기되는 경우가 빈번함

(27)

나. 추진내용

□ 정부미술품에 대한 전문적 자산 관리

ㅇ (자산으로 관리) 정부미술품이 물품이 아니라 국가의 중요한 자산으로 그 특수성이 반영된 별도 회계로 관리될 수 있도록 제도 마련 검토 ㅇ (통합 관리) 기증된 미술품, 건축물 미술작품 등의 종합 관리 추진

미술품 특별회계(안) 도입 검토

ㅇ 다른 자산과 구별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는 미술품에 관한 특별회계 설치 검토

세입 세출

① 상속세에 대한 미술품의 물납

② 미술품 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

③ 건축물 미술작품 관련 기금

④ 일반회계 전입금 일부(정부미술은행 자산 등)

⑤ 미술작품 교과용 도서보상금 미분배금

① 미술품 관리·보존을 위한 비용

② 미술품 담보대출 지원을 위한 비용

③ 건축물 미술작품에 대한 사후 관리 지원 비용

ㅇ 타 분야 사례 : 교통시설 특별회계법, 국방·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우체국보험 특별회계법, 유아교육지원 특별회계법,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등

□ 미술은행의 미술품 대여, 금융 지원 기능 확대

ㅇ (해외 대여 강화) 재외 한국대사관, 해외문화원 외에 주한 외국대사관, 해외미술관 등으로 소장품 대여를 확대하여 작가 소개 기반으로 활용 ㅇ (금융 지원) 작가 등의 미술품 담보대출 보증, 상속세 물납 지원

기관으로서의 기능 확대 검토

< 해외 미술은행 운영 사례 >

국가 제 도 운영현황

영국

BCC British Council

Collection ACC Arts Council

Collection

소속 - 영국문화원(BCC), 영국예술진흥원(ACC) 사업 - 미술지원 정책

- 영국 미술 증진을 위한 해외 소개

구입 - 영국 신진 작가 및 대표 미술작품(2만 3천여점 소유) * BCC 9,000여점, ACC 14,000여점

활용 - 영국 내․외 정부 및 공공건물 대여 - 국제순회 전시

프랑스

FNAC

Fands national d’Art contemporain

FRAC

Fands Regionaux d’Art contemporain

소속 - 문화부 산하의 조형예술위원회(FNAC) - 문화부 산하의 지방예술행정국(FRAC) 사업 - 프랑스 미술 문화 홍보(10만여점 소유) 구입 - 수시구입 (연간 약41억원, 600-800점 구입) 활용 - 프랑스 내․외의 주요 국․공립기관 대여

- 국제전시회 출품

(28)

□ 지역미술은행 설립 및 공공수장고 운영 지원

ㅇ (지역미술은행) 설립비용의 일부 지원, 작품구입·대여 활성화 유도

* 현재 운영 중인 지역미술은행 3곳

(인천, 전남, 성남)

이며, 지방자치단체·교육청 소유 미술품 관리규정

(현재 개별적으로 7개 규정 有)

을 제정하여 별도 관리

- 지역문화재단, 공립미술관 위탁 관리 또는 독립법인 설립 등 다양화 - 소장품을 지역 공공기관, 학교 등 비영리기관 대여사업에 운영 ㅇ (공공수장고) 전국 권역별 수장고

(‘보이는 수장고’)

설치지원(5개 내외)

- 지원내용 : 작가 등에게 일반인 공개 전제로 저리로 보관 지원 - 운영주체 : 지역문화재단 혹은 공립미술관, 지방미술은행 등

ㅇ (통합 아카이브) 공공수장고의 보관 작품과 연계하여 한국 미술 관련 통합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21년)

* 국립현대미술관, 예술경영지원센터 전작도록·원로작가 디지털아카이빙 사업, 한국사립미술관협회 코리안아티스트 프로젝트 등이 개별적으로 진행됨

- 연구, 미술품 감정, 저작권 보호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해외사례) Art UK : 공공소유 작품을 사진기록으로 보관(21만개 사진 보유)

< 공공수장고 국내사례 >

· 국립미술품수장보존센터 : 국립현대미술관 운영, 연면적 19,856m2, 청주시 위치 - 공·사립 미술관 소장품의 경우 일부 보존처리 서비스를 지원함

< 공공수장고 해외사례 >

· 佛 국립현대미술기금과 지역현대미술진흥기금

- 국립현대미술기금(FNAC) : 기탁제도(deposit) 운영, 수장고 6,600m2, 파리 신도심 위치 - 지역현대미술진흥기금(FRAC) : 작품보존을 위한 수장고 역할, 각 지역별 22개 설치

(29)

3-2

미술품 기반 금융제도 활성화

◇ 미술품 보험제도 개선을 통한 작가, 전시 부담 완화

◇ 미술품의 투자자산화를 통해 미술품 소비 확대

가. 배경 및 필요성

ㅇ (미술품 보험금 부담문제) 미술 관련 보험상품이 다양하지 않고 보험 료율이 높아 국내·외 전시, 해외 아트페어 참여 시 보험료 부담이 큼 ㅇ (미술품 투자자산화) 미술품은 투자수익률*이 높으나, 가치산정· 현금화

등의 문제로 투자 및 담보대상이 되기 어려워 제도적 지원 필요

* ‘99∼‘08년 연평균 투자수익률 : 미술품(23.74%), 국공채(5.57%), 부동산(5.13%), 주식(18.29%), 저축성예금(5.08%) 등(미술품 가격결정요인과 투자수익률 분석 논문)

나. 추진내용

□ 미술품 보험제도 개선

ㅇ 미술 전문 보험상품 출시나 미술품 보험료를 낮출 수 있도록 유도 - 미술은행 및 국·공립미술관의 소장품을 기반으로 보험료율 인하

→ 사립미술관, 화랑 등에도 일부 적용

□ 미술품 투자 및 담보보증 지원

ㅇ 문화 분야 모태펀드를 활용한 아트펀드 구성, 연기금 등의 투자 대상에 미술품 추가방안 검토

- 미술은행이 작품 구매, 작품보관, 처분 등 투자 전반 지원

* (해외사례) 英 영국철도 연금관리공단(British Rail Pension Fund) : ‘74∼‘80년 구입(£4,000만/2,424점 구입) → ‘87∼‘99년 처분(평균 연 수익률 13.1%)

ㅇ 작가 등이 은행에서 미술품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미술은행 등에서 보증하는 방안 검토(‘20년)

- 미술은행이 미술품 가치평가, 대출금 미납 시 대위변제

* (예) 기술보증기금 : 문화산업완성보증, 기술담보보증, 동산(기계설비 등) 담보보증 등

(30)

3-3

투명하고 공정한 미술품 시장 육성

◇ 미술품 유통·감정 제도화를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미술시장 조성

◇ 정당하고 합리적인 보상을 받도록 미술 저작권 시장 활성화

가. 배경 및 필요성

ㅇ (미술품유통업 제도화) 화랑, 경매, 감정 등 미술시장의 핵심 근간이 되는 주요 행위자가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거래의 불투명성 및 불확실성 심화

* 미술품 유통업 현황 파악이 어려움. ‘16년 기준 미술시장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화랑은 437개이나, 한국예술연구소 분석에 따르면 880개로 추정

** 국내 미술품시장은 약 4천억원 규모이나, 미술계는 약 1조5천억원 규모로 보고 있고 파악되지 않는 개인 판매업자

(소위 ‘나까마’)

에 의한 거래가 다수로 추정됨

ㅇ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해외와 달리 국내는 대형 화랑들이 경매를 겸업, 독과점에 따른 불공정 심화(자사 경매 참여, 이해관계 미술품 거래 관여 등)

*

화랑은 상위 3개가 52.6%, 경매회사는 상위 2개사 81.8% 등 시장집중도가 높음

**

국내 미술품 감정시장은 소수 전문가 중심의 독과점체제

ㅇ (미술 저작권 미약) 저작권 등록 건수는 높으나, 사용료 징수비율이 낮음

* 미술 저작권현황(저작권 통계 2017) (단위 : %)

나. 추진내용

□ 미술품 유통업의 등록제(신고제) 도입 및 중소화랑 육성

ㅇ (유통업제도화) 화랑업·경매업 등록제, 기타미술품판매업 신고제 도입 및 공정하고 투명한 미술시장을 위한 의무* 부과

* 공통의무 : 위작 유통 금지, 일정금액 이상 계약서·보증서 발급, 거래내역 자체 관리 등

** 경매업자 특수의무 : 낙찰가격 공시, 자기경매 금지, 이해관계 미술품 사전 공시 등

구분 어문 음악 연극 미술 건축 사진 영상 도형 편집 2차

저작물 컴퓨터

프로그램 등록건수 12.0 4.8 0.1 29.6 0.2 1.3 2.8 1.2 7.9 2.1 37.9

사용료 40.38 35.69 0.0 1.46 0.0 2.90 0.38 0.0 - - 18.3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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