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은 상품의 생산특성상 개발 · 분양, 중개 · 거래, 임대 · 관 리 등 생애주기를 통해 공급되고 있는데 시장에서는 정보비대 칭성과 부동산 소비자 보호 시스템의 미비로 지속적인 피해와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민의 주거 안정과 재산권에 밀접 한 관련이 있는 부동산 산업에서 부동산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 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논의하고자 한다.
특집기획: 이형찬 연구위원
부동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과제
부동산 소비자 보호를 위한 논의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이 2017년 12월 19일 제정되어 올해 6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부동산산업은 국민의 주거안정과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일자리 창출과 성장 잠 재력을 지닌 산업으로 향후 산업 내-산업 간 융복합화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 상된다.
앞으로 소비자의 거주 양식이 다양해지고,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부동산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와 함께 부동산과 관련한 소비자의 권리보호와 분쟁조정 요구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부동산 가치사슬의 단계에서 소비자와 관련한 권리를 보호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부동산시장은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를 위한 정책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부동 산 상품에 대한 정보의 불완전성과 소비자 보호 시스템의 미비로 부동산사기 등 민형사상 사건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2만 7360건으로 소비자 피해와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그림 1> 참조).
일반적으로 부동산 상품은 무형성(intangibility), 생산과 소비의 불가분성(inseparability of production and consumption), 저장불능성(inventory problem), 소멸성(perishability), 비일관성(inconsistency), 불균질성(heterogeneity) 등과 같은 특질로 정보의 불완전성 또는 비대칭성의 문제를 가져온다.
이 글은 부동산 상품의 정보문제(불완전성과 과장광고)에 따른 부동산 소비자의 후생손 실과 시장실패 등을 이론적으로 살펴보고, 부동산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부정 책의 의미를 고찰하여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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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찬 | 국토연구원 연구위원([email protected])
부동산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과 정책 방향
먼저 부동산 소비자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 소비자의 개념을 개괄적 정의와 법률적 정 의로 비교하여 살펴본 후 정리한다. 그리고 부동산시장에서 부동산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정보의 불완전과 과장광고 등에 따른 시장실패와 정부정책의 의미를 이론적으로 설명한 다. 부동산시장에서 부동산 소비자를 위한 법제도와 분쟁조정기구를 살펴본 후 마지막으 로 부동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부동산 소비자의 개념
부동산 소비자의 개념을 정의하기 위해 일반적인 소비자의 용어와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 는 소비자의 정의를 살펴보도록 한다.
1. 소비자의 일반적 의미
일반적으로 소비재에 대한 수요와 생산요소의 공급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제주체로 소비자를 정의할 수 있다. 즉, 소비자는 경제활동에서 저축이나 노동으로 생산요소를 공 급하거나 생산한 재화나 용역을 사용하는 개인이나 가구(household)이다.1) 따라서 소비 자는 자원을 보유하거나, 증권 또는 주식의 형태로 기업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소유하 며 소비와 저축, 노동 공급을 중심으로 경제생활을 영위한다.
1) 소비재의 수요와 생산요소의 공급에 관한 의사결정이 개별 소비자에 따르기보다 가구(household)에 의해 결정된다고 볼 때 가구를 소비자로 정의할 수 있음.
<그림 1> 부동산 관련 민형사상 사건 발생 추이(2007~2016년)
(건)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연도)
35,000
30,000
25,000
20,000
15,000 30,073
28,345 32,366
28,678
23,916
26,634 26,957
25,984 25,716
24,933
주: 1) 민사사건 각 연도의 상고심, 항소심, 제1심의 접수 합계임.
2) 제1심 민사 본안사건 발생 건수이므로 요건 불비로 소송이 각하된 사건을 감안하지 않음.
자료: 법원행정처. 사법연감 각 연도; 대검찰청. 범죄백서 각 연도.
2. 소비자의 법률적 의미
법률에서 소비자는 소비생활을 위해 물품이나 용역을 사용, 이용하는 자로서 「소비자기본 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각각의 소비자를 정의하고 있다.
「소비자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르면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소 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 소비자를 정의함으 로써 소비자를 소비재에 대한 수요와 생산요소의 공급자로 보고 있다. 「전자상거래 등에 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항에 따르면 소비자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또는 이용)하는 자 또는 소비생활 외의 목적에 사용 혹은 이 용하는 자로 정의하고 있어 「소비자기본법」의 정의를 따르고 있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항에 따르면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등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 나 이용하는 자로 소비자를 정의하고 있으며, 법률의 특성에 맞도록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최초로 구매하는 자나 방문판매원 또는 전화권유판매 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3. 이용자(user)와 소비자(consumer)
시장에서 생산자와 소비자는 경제주체로서 각각 공급과 수요를 담당, 즉 생산자는 생산요 소의 수요자이면서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의 역할을 하며, 소비자는 생산요소의 공급자이 면서 재화나 용역의 수요자 역할을 수행한다.
따라서 소비자와 유사한 용어로 시장에서 생산요소를 이용하거나 재화나 용역을 이용 하려는 자를 의미하는 이용자(user)를 사용할 수 있지만, 수요와 공급에 따른 소비자와 생 산자의 개념을 명확히 하려면 소비자라는 용어가 더 적합하다.
4. 부동산 소비자의 개념
부동산 소비자를 정의할 경우 경제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소비재에 대한 수요와 생산요 소의 공급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경제주체’의 개념적 정의와 「소비자기본법」2)에서 규정 하고 있는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 · 지방자치단체
2) 소비자 관련 법률의 모법은 「소비자기본법」에 해당함.
및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및 자유시장경제에서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 계를 규정함과 아울러 소비자정책의 종합적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적 취지를 담아야 할 것이다.
즉, 부동산 소비자는 부동산이라는 상품의 특징을 반영함과 동시에 일반적인 소비자의 성격을 동시에 만족하는 의미를 지녀야 한다.
따라서 부동산 소비자는 ‘부동산을 기반으로 생산한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을 포함)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이용을 포함)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 정 의할 수 있다. 또는 ‘부동산 생산 단계별로 기획-개발-분양, 중개-거래, 임대-관리 과정 에서 생산되는 재화나 용역을 이용하는 개인이나 가구’로 정의할 수 있다.
부동산 소비자 보호를 위한 이론적 배경
부동산시장에서 불완전한 정보나 과장광고가 부동산 소비생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를 소비자 후생의 관점에서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시장실패에 따른 정부 정책의 의미를 살펴본다.
1. 정보 불완전성과 과장광고에 따른 소비자 후생손실
완전경쟁 가격체제에서 효율적 자원배분은 확실성(certainty)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그 러나 현실에서 소비자가 소비하고자 하는 상품의 가격이나 품질에 대해 완벽한 정보를 지 니기는 어렵다. 이러한 정보 불완전은 소비자의 효용극대화를 저해하고 완전경쟁 가격체 제의 효율적 자원배분을 왜곡시켜 시장실패의 요인으로 작동한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식료품은 상품은 불완전한 정보가 시장에서 완전경쟁을 저해할 정도로 심각하지 않다. 그러나 부동산처럼 상품의 수요가 빈번하지 않거나, 상품구매를 위해 전문 지식이 필요하거나, 시장에 새롭게 내놓은 상품(예를 들어 부동산 분양)일 경 우 그 상품의 품질이나 대체가능한 상품에 대해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충분한 지식이나 정 보를 가지고 있지 않는 경우가 많다. 특히 부동산 관련한 정보는 수집하는 데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에 부동산 소비자는 과장광고에 쉽게 현혹되어 소비활동에 불만을 불러 일으키기도 한다.
부동산 상품의 불완전한 정보나 과장광고가 어떻게 부동산 소비자의 후생을 변화시키 는지 알아보자. 우선, 부동산 상품의 불완전한 정보에 따른 부동산 소비자의 후생변화이 다. 부동산 소비자는 상품에 관한 완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X재와 불완전한 정보를 가
지는 Y재의 두 종류 상품만 소비 하며, 논의의 편의상 Y재는 부동 산 상품으로 1번의 소비만 이루어 진다고 가정한다.3) 만약 부동산 소 비자가 부동산 상품인 Y재를 다른 시장에서 더욱 싼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림 2>에서와 같이 가격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발 생하는 효용은 감소할 것이다.
AB0는 최초의 예산선으로 부동 산 소비자가 주어진 소득의 전부를
지출하여 X재만 구입한다면 A만큼을, Y재만 구입한다면 B0만큼 얻을 수 있다. 이때 효용 수준은 무차별 곡선 I0에 해당하며 소비의 균형은 E점에서 이루어진다. 만약 다른 정보나 지식으로 부동산 상품인 Y재를 더욱 싼 값으로 구입할 수 있다면, 예산선은 AB1으로 효용 수준은 이전보다 높은 I1에 이르게 된다. 즉, 부동산 상품의 가격 정보가 충분하였다면 주 어진 조건에서 소비자의 효용은 증가할 수 있다. 결국 부동산 상품의 불완전한 정보에 따 른 대가는 I1과 I0, 즉 두 무차별곡선의 차이로 나타난다. 특히, Y축의 B1B2는 정보에 따른 가격변화로 취득 가능한 상품집합이 변화하면서 나타나는 실질구매력의 차이, 즉 소득효 과(income effect)에 함축되어 있는 실질구매력 변화에 따른 화폐액에 해당하여 부동산 소비자의 후생변화를 반영한다.4)
다음으로 부동산 상품의 과장광고에 따른 부동산 소비자의 후생변화이다. <그림 3>은 부 동산 소비자가 부동산 상품인 Y재의 과장광고에 현혹되어 I0 수준의 효용을 기대하고 E점에 서 소비를 결정하였는데 소비 이후 효용수준은 I1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부동산 소비자가 해당 부동산 상품에 대한 과장광고를 정확히 평가할 만큼 충분한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 소비자는 Y재를 소비하지 않는 F점에서 균형소비를 이루어 I2 수준의 효용 을 얻을 것이다. 결국, 부동산 상품의 과장광고에 따른 부동산 소비자의 후생손실은 I2와 I1, 즉 두 무차별곡선의 차이로 나타난다. 앞서 논의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상품의 과장광
3) 부동산 상품인 Y재는 자주 소비하지 않은 특성상 1번만 이루어진다고 가정할 수도 있고, 만족스럽지 못한 Y재의 소비활 동을 2번 반복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있음.
4) 이를 보상변화(compensating variation)라 하며, 부동산 상품의 불완전한 정보에 기인한 가격변화로 부동산 소비자를 가 격변화 이전의 효용 수준에 머물게 하면서 그 소비자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보상금을 의미함. 즉 부동산 상품 정보에 따라 가격변화가 발생하였을 때 증가한 효용을 얻기 위해 부동산 소비자가 기꺼이 지불하려는 최대 화폐액으로, 화폐로 측정될 수 있는 후생변화임.
<그림 2> 부동산의 정보 불완전에 따른 소비자의 후생변화
B1
I1
I0
B2
B0
C A Y
X E'
E D
자료: 이만우 2004, 재작성.
고로 발생한 가격변화로부터 부동 산 소비자가 가격변화 이전의 효 용 수준에 머물게 하면서 그 소비 자가 얻어낼 수 있는 B0B1가 보상 변화이다.
요약하면 부동산시장에서 정보 의 불완전성이나 과장광고 등은 재화 간의 가격을 왜곡시켜 예산 선을 변화, 즉 부동산 소비자가 재 화를 최적 소비하는 소비균형을 변화시키며 이는 무차별곡선의 이
동으로 손실을 발생시킨다. 결국 화폐로 측정될 수 있는 보상금의 감소로 소비자 후생을 감소시킨다. 만약 부동산소비 시장에서 정보의 불완전성이나 과장광고를 제어할 수 있는 기제가 있다면 감소한 소비자 후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2. 불완전 정보에 따른 시장실패와 정부정책의 의미
완전경쟁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균형상태에 이르러 잉여가 극대화되고 시장효율성에 도 달한다. 하지만 정보비대칭은 시장효율성을 저해하여 ‘시장실패’(market failure)의 원인 중 하나로 작동한다.5)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경우 정부 또한 불완전 한 기구이며, 민간 경제주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정부가 민간에 비해 많은 정 보를 취득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이다(Mankiw 2013).
또한, 시장실패가 유일하게 존재할 경우 정부개입이 대부분 보다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유도하지만, 현실 경제에서는 각종 시장실패 현상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에 부분적인 정 부개입이 경제상황에 따라 오히려 효율적 자원배분을 저해할 수도 있다.6)
그러나 시장실패를 고려한 차선의 조건이 일반적으로 너무 복잡하여 상당한 정보비용 과 행정비용이 소요되므로 차선정책(the second-best policies)에 현실적 한계를 지닌다.
5) 외부경제, 공공재 등은 재화의 특성상 완전경쟁 기제에 의해서도 효율적인 자원 배분에 도달하지 못하며, 불완전경쟁기업 (독점기업), 평균비용체감산업, 불완전 정보, 위험과 불확실성 등은 완전경쟁 시장구조를 저해하여 파레토 효율에 이르지 못함.
6) 차선의 원리
<그림 3> 부동산의 과장광고에 따른 소비자의 후생변화
B0
I0
I1 I2
B1
F Y
X E
자료: 이만우 2004, 재작성.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삼선의 이론을 통하여 차선의 조건에 대한 이용가능한 정보수준에 따 라 삼선정책(the third-best policies)을 고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정부가 어떤 의미에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도모하는지를 규모의 경제, 공공 재, 공정거래질서 확립이라는 기능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다. 우선, 시장의 다수 소비자 나 생산자가 원하는 정보를 정부가 제공할 경우 규모의 경제로 적은 비용으로 정보 접근 이 가능해진다. 둘째, 개인이 수집한 정보를 타인과 공유할 경우 정보수집의 대가를 지불 하지 않은 사람도 정보의 편익을 누릴 수 있으며, 정보수집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 도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정보는 공공재의 성격7)을 지닌다. 셋째, 정부의 정보활동은 과 대광고, 상품의 질, 가격 등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각종 규제를 통해 정보의 질적 향 상을 도모할 수 있다.
요약하면 정부는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는 정보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추가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정보를 수집 · 처리 · 배포할 수 있도록 하며, 시장에서 과장광 고를 규제하여 잘못된 정보로 발생하는 자원배분의 왜곡을 방지할 수 있다.
부동산시장에서 부동산 소비자를 위한 제도 현황
1. 부동산서비스산업과 부동산시장부동산서비스산업은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매개로 개인 또는 기업 등이 수행하는 경제활 동으로 광범위하게 정의(정희남, 한만희 편 2014, 19)하거나, 부동산에 대한 기획, 개발, 임대, 관리, 중개, 평가, 자금조달, 자문, 정보제공 등의 행위를 통하여 경제적 또는 사회 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구체적으로 정의(「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할 수 있다.
부동산 상품의 공급자와 수요자가 존재하는 부동산시장에서 부동산 소비자는 부동산 상품의 생애주기에 따라 크게 개발-분양, 중개-거래, 임대-관리 등의 단계별로 정보를 취득하게 된다.
2. 부동산 소비자 관련 법령
부동산시장에서 부동산 정보의 불완전성과 과장광고에 따른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
7) 어느 개인이 수집한 정보는 다른 사람에게 무료로 양도할 수 있고(비경합성) 정보수집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사람도 정 보를 공유할 수 있음(비배제성).
해 사전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후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를 부동산서비 스 단계(개발-분양, 중개-거래, 임대-관리 등)별로 나누어서 살펴보자.
개발-분양 단계에서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표시 ·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부동산의 표시 · 광고에 관 한 심사지침, 중요한 표시 · 광고사항 고시 등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시 · 광고의 공 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부동산의 표시 · 광고에 관한 심사지침, 중요한 표시 · 광 고사항 고시 등에서 부동산 관련한 정보를 규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의 「건축물의 분 양에 관한 법령」, 부동산개발의 표시 · 광고 등에 관한 규정도 있다.
중개-거래 단계에서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제도가 사인 간 거래의 기본이 되는 「민 법」 외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등이 있다. 또한 「공인중개사법」은 중개거래의 자격, 명칭과 광고 등을 규정하여 부동산 거래 당사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임대-관리 단계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의 기본이 되는 「공공주택특별법」 외 「민법」, 「주택 법」, 「건축법」 등이 있으며, 민간임대주택과 관련하여서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외에도 「공동주택관리법」,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이 있다.
부동산시장에서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부동산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분쟁조정위원
<표 1> 부동산 소비자 관련 법령 현황
구분 법률 소관부처 소관부서 제정
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2007.05.17 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부동산개발정책과 2004.10.22 3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부동산평가과 1989.04.01 4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과 2016.01.19
5 공인중개사법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1983.12.30
6 공동주택관리법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2015.08.11
7 공공주택 특별법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총괄과 2014.01.14
8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1984.12.31
9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1981.03.05
10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2002.08.26
11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1984.04.10
12 소비자기본법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 1980.01.04
13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 1992.02.05 자료: 이형찬, 김승종, 최명식, 조정희 외 2018.
회는 하자심사 · 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 회,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등이 있으 며 자세한 내용은 <표 2>와 같다.
정책 방향
거주양식의 다양화와 상가나 오피스텔 등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수요 증가로 앞으로 부동 산시장에서 부동산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기대 수준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정 작 부동산시장에서 소비자는 서비스에 대해 낮은 평가를 내리고 있다.8) 부동산서비스 공 급자 중심의 정책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이 필요한 시기이다.
부동산이라는 상품의 특징상 정보에 대한 불완전성과 비대칭 등 정보의 문제가 발생하며 이는 소비자의 후생손실을 불러일으켜 시장실패를 가져온다. 부동산 소비자의 권익을 보 호하기 위해 정부정책이 필요한 지점이다.
부동산시장에서 부동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은 사전(ex ante)과 사후(ex post) 로 구분할 수 있다. 사전적 정책은 부동산 상품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 록 조치하거나 불공정 규약이나 지침의 개선을 통해 공정경쟁을 이룰 수 있도록 한다. 부 동산과 관련한 상품의 표시, 광고에 대해 수익률의 근거나 물리적 특성을 구체적이고 개 량화한 수치로 제시하도록 하여 과장광고를 예방하거나, 부동산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 서 사항을 객관화하여 정보 불완전성을 제거하는 등의 조치가 이에 해당한다. 사후적 정
8) 서비스 시장별 소비자 시장평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 서비스의 종합 순위는 전체 29개 조사대상 업종에서 22위로 하위 권임(허민영, 정영훈 2015).
<표 2> 부동산서비스 관련 분쟁조정기구와 관련 법률 현황
분쟁조정기구 법률 소관부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관리법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사무국: LH)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주택임대차보호법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대한법률구조공단)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국토교통부 주거복지기획과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소비자기본법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정책과
자료: 이형찬, 김승종, 최명식, 조정희 외 2018.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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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찬, 김승종, 최명식, 조정희, 문새하. 2018. 부동산 소비자 보호방안 연구. 세종: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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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은 분쟁조정기구 등을 통해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부동산 소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특히,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부동산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산재해 있는 위원회의 기능을 조정하여 ‘부동산 소비자 통합분 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거나, 부동산의 특질을 고려하여 ‘부동산 소비자 지원 창구’를 설 치, 운영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