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1 호 의 결 사 항
심 의
년 월 일
2017. 3. 29.
(제 19 차)
2017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출자
기 획 재 정 부 장 관 미래 창 조과 학 부장 관 통 일 부 장 관 행 정 자 치 부 장 관 농 림 축 산 식 품 부 장관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국 토 교 통 부 장 관 국 가 정 보 원 장 방 송 통 신 위 원 장 금 융 위 원 장 농 촌 진 흥 청 장 문 화 재 청 장
특 허 청 장
유 일 호 최 양 희 홍 용 표 홍 윤 식 김 재 수 정 진 엽 강 호 인 이 병 호 최 성 준 임 종 룡 정 황 근 나 선 화 최 동 규
교 육 부 장 관 외 교 부 장 관 법 무 부 장 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환 경 부 장 관 해 양 수 산 부 장 관 국 무 조 정 실 장 공 정 거 래 위 원 장
관 세 청 장
산 림 청 장
중 소 기 업 청 장 기 상 청 장 장
17개 시·도지사
이 준 식 윤 병 세
공 석
공 석
주 형 환 조 경 규 김 영 석 이 석 준 정 재 찬 천 홍 욱 신 원 섭 주 영 섭 고 윤 화
제출 연월일 2017. 3. 27.
1. 의결 주문
ㅇ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17~’21)」의 연도별 이행계획인
「2017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함
2. 제안 이유
ㅇ 「지식재산기본법(제9조)」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 지방 자치단체의 추진계획을 종합하여 2017년도 시행계획을 수립・추진 하고자 함
3. 주요 내용
2017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개요 2017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개요
ㅇ (과 제)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5대 전략* 및 20개 핵심과제 하에 올해 추진할 82개 세부과제로 구성
* ① 고품질 IP창출 및 사업화 활성화, ② 중소기업의 IP경쟁력 제고 및 보호 강화,
③ 글로벌 시장에서의 IP 활동 지원 강화, ④ 디지털 환경하의 저작권보호 및 공정 이용 활성화, ⑤ IP생태계의 기반 공고화
ㅇ (예 산) 기본계획 기간(’17~’21) 예산(총 4조7백억원) 중 2017년에 6,429억원 투자
2017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중점방향 2017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중점방향
ㅇ 제2차 기본계획을 이행하는 첫해로,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필요한 제도정비 및 현장의 요구가 높은 과제에 주안점
※ R&D와 IP 전략 간 연계, 중소기업의 IP 전략 지원, 중소기업 아이디어・기술의 침해 근절, IP 분쟁 예방 및 해결, 온라인 상 저작권 침해 대응, IP 금융 및 서비스업 육성 등
ㅇ 특히 제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필요한 분야에 국가 차원의 IP 전략*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의 역량을 집중
* 제4차 산업혁명 대비 신기술 분야의 IP 중기 전략, 미래 IP 이슈 분석 및 대응 전략 등 수립
2017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
2017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 □ (전략1) 고품질 IP 창출 및 사업화 활성화
ㅇ (국가 IP 중기전략 수립)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신기술 분야의 경쟁력 있는 원천특허 및 표준특허 확보 전략 제시(지재위)
※ 신기술 분야 선정(AI, IoT, 자율주행차, AR/VR 등)(4월) ⇒ 특허 및 기술표준 동향,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등 분석(6월) ⇒ ‘표준특허’ 및 ‘원천특허’ 확보전략 제시(10월)
- 정부 IP 예산 배분, 신기술 R&D 기획, 출연(연) IP 전략 등에 활용
ㅇ (IP전략과 R&D 연계) 대형 R&D사업에 특허전담관 도입, R&D 직접비에 특허비용 계상, R&D 全단계(기획- 수행- 활용)에 걸친 IP 전략 강화 (미래부)
ㅇ (표준특허 창출) 표준화 유망 기술 분야(AI, 빅데이터, IoT 등)에 ‘표준특허 전략맵’
구축 및R&D를 통한 표준특허 창출 지원(37개 과제) 본격화 (미래부, 특허청) ㅇ (공공(연)의 IP 관리 강화) 보유 특허의 질(기술의 우수성, 활용 가능성)을
평가하여 차별화된 후속 조치* 강구(’17년, 15개 기관 ⇒매년 확대) (미래부, 특허청)
* 우선 기술이전 / 후속 R&D 지원(질 제고) / IP 패키지화 (활용도 제고) / 권리포기
ㅇ (IP 금융 활성화) 우수 IP를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전용 대출 상품’(금리우대) 및 기업 성장 단계별 지원펀드* 출시 (특허청, 금융위)
* 총 600억원 규모 4개 : 스타트업 IP가치평가펀드, 공공기술사업화펀드 등
□ (전략2) 중소기업의 IP 경쟁력 제고 및 보호 강화
ㅇ (IP 기반 창업 성장 지원) 스타트업의 ‘성장 단계별 IP 전략’ 지원 착수 (특허청)
※ (창업준비) 아이디어 발굴 ⇒ (창업초기) 사업 아이템 구체화, IP 권리화 ⇒ (성장) 경쟁사 IP 분석, 고품질 IP 포트폴리오 구축
ㅇ (중소기업 IP 역량 강화) 현행 기술 제품개발 중심의 IP 전략지원을 비즈니스 및 해외진출에 이르는 종합적 IP 전략 지원으로 확대 (특허청)
※ R&D에서 IP 전략 지원 ⇒ 제품・서비스・비즈니스 융합 IP 포트폴리오 설계 ⇒ 해외시장별 특화된 IP 전략 지원
- 중소기업의 IP 창출 활용 보호 전반에 지원 확충 및 제도개선을 위한
ㅇ (표준특허 강소기업 육성) 우수기술 보유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표준특허 강화 프로그램’ 도입 (특허청)
※ 표준특허 확보 가능한 R&D 방향 제시, 표준특허 설계, 표준안 개발 등 종합 지원
ㅇ (디자인 아이디어 보호 강화) 복제 수준의 디자인 도용(Dead copy)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도입 및 아이디어 탈취 등 부정경쟁행위에 과태료 부과 (특허청) ㅇ (하도급 거래 시 기술침해 근절) 기술침해를 신고한 중소기업을
보복한 대기업에 ‘원스트라크 아웃제’ 도입(공공입찰 등에서 배제) (공정위)
- 하도급 계약 시 중소기업 기술보호를 위한 ‘표준 비밀유지계약서’ 보급 □ (전략3) 글로벌 시장에서의 IP 활동 지원 강화
ㅇ (해외에서 IP 보호 강화) K-브랜드의 악의적 모방 및 온라인상 위조상품 유통 등에 대한 우리 기업의 적기 대응 지원 강화 (특허청) - 현지(중국 베트남 등) IP-DESK*에 전문인력(변호사 변리사)을 확충
* 해외 우리기업의 출원비용 지원 및 지재권 상담 센터 (중국 등 해외 6개국에 12개소)
- ‘해외 진출 중소기업을 위한 IP 전략서’ 발간 (지재위)
ㅇ (특허 공동심사 확대) 중국과 특허공동심사(現 미국과 시행 중) 및 IP5(미 EU 일 중 한) 국가들과 국제특허(PCT*) 협력심사 착수 (특허청)
* Patent Cooperation Treaty : 한번의 특허 출원으로 조약 가입국(151개) 출원 효과
ㅇ (IP ODA 확대) 중동 등 개도국에 특허 행정서비스 수출 본격화 (특허청)
- (UAE) 특허컨설팅 착수 및 심사관 파견 / (이란) IP 교육센터 설립 ㅇ (해외 생물자원 확보) 동남아 국가들과 ‘생물자원 공동 조사’(야생생물
600종, 생물표본 4,000점)를 통해 해외의 유용한 생물자원 확보 (환경부) □ (전략4) 디지털 환경하의 저작권 보호 및 공정이용 활성화
ㅇ (온라인상 저작권 침해 대응) ‘24시간 집중 감시’ 등 대응 강화 (문체부)
- 주간 감시 중심 ⇒ 취약시간(새벽) 대 모니터링 강화
- 감시 대상 확대 : 現, 웹하드 ⇒ (‘17년) 모바일 웹하드, 스트리밍 링크사이트
- 특히 킬러콘텐츠에 대한 긴급대응 (인지-조기경보-즉시조치) 가동
ㅇ (저작물 이용 활성화) 저작권 DB를 통합・연계한 종합정보망 구축 착수(문체부)
ㅇ (한류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해외저작권센터’에서 패키지 지원 착수 (문체부)
- 현지 저작권 등록 ⇒ 현지 유통사와 계약 ⇒ 침해 시 구제 소송 등 ㅇ (저작물의 공정한 유통 촉진) 영화, 방송, 애니메이션 등 분야별로
세분화된 ‘표준계약서’ 개발 보급 (문체부)
ㅇ (콘텐츠의 가치평가 본격화) 콘텐츠 가치평가 전용펀드(現 200억원)를 운영하고 평가 대상도 확대(現 게임, 영화 ⇒ 방송, 애니메이션 포함) (문체부)
□ (전략5) IP 생태계의 기반 공고화
ㅇ (미래 IP이슈 대응)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각될 IP 이슈(인공지능 창작물의 권리인정 문제 등)들을 분석하고 대응전략 수립 (지재위)
※ 미래 IP이슈 선정 (4월) ⇒ IP 이슈별 의미와 IP제도 및 과학기술 분야에 미칠 영향 분석 (8월) ⇒ 대응전략 수립(10월) ⇒ 관계부처 대응계획 수립 (12월)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내에 ‘차세대 지식재산 특별전문위원회’ 운영 ㅇ (IP 심사품질 제고) 심사관 1인당 심사 건 수를 적정화(’16년 217건 ⇒
’17년 200건 ⇒ ’18년 190건)하고 중국 특허문헌(32만건) 번역 시스템 확충 (특허청) ㅇ (IP 분쟁 해결 선진화) 분쟁 예방 차원에서 누구든지 등록특허의
검증을 요청하면 신속히 판단(특허청) 해주는 ‘특허취소신청제도’ 도입 (특허청)
- 특허 침해 분쟁 시 손해배상액 산정 가이드라인 마련
ㅇ (IP 서비스업 활성화) IP 서비스 기업 대상으로 ‘특허분석평가시스템 DB’를 개방하고, IP 펀드를 통한 투자 병행 (특허청)
ㅇ (IP 전문인력 양성) 지식재산교육 선도대학에 지식재산 복수학위제 신설(’17년 2개교) 및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 확대 (교육부, 특허청)
4. 향후 계획
ㅇ 동 시행계획을 관계부처 및 지자체에 통보하여 이행(3월)
별지
2017 2017 2017 2017
2017 2017 2017 2017 2017 2017 2017 2017 2017 2017 2017 2017 2017 2017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국가지식재산 국가지식재산 국가지식재산 국가지식재산 국가지식재산 국가지식재산 국가지식재산 국가지식재산 국가지식재산 국가지식재산 국가지식재산 국가지식재산 국가지식재산 국가지식재산 국가지식재산 국가지식재산 국가지식재산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시행계획 시행계획 시행계획 시행계획 시행계획 시행계획 시행계획 시행계획 시행계획 시행계획 시행계획 시행계획 시행계획 시행계획 시행계획 시행계획 시행계획((((((((((((((((((안 안 안 안 안 안 안 안 안 안 안 안 안 안 안 안 안 안)))))))))))))))))) 2017년도 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안)
2017. 3.
관 계 부 처 합 동
목 차
Ⅰ. 시행계획 개요 ··········································································1
Ⅱ. 2017년도 중점추진 과제 ·····················································2
전략 1. 고품질 IP 창출 및 사업화 활성화 □1 지식재산 전략과 R&D의 연계를 통한 우수 IP 창출 촉진 ·········· 4
□2 신기술 분야 R&D에 표준특허 전략 적용 강화 ······························ 7
□3 공공연구기관의 선도적 IP 경영 강화 ············································ 10
□4 IP ․ 기술 거래 및 사업화 촉진 ······················································ 12
□5 민간중심의 IP 금융 고도화 ····························································· 14
전략 2. 중소기업의 IP 경쟁력 제고 및 보호 강화 □6 중소기업의 IP 활동 지원 강화 ······················································· 16
□7 중소기업의 아이디어 ․ 기술 보호 강화 ········································· 19
□8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및 합리적 보상체계 구축 ··························· 22
전략 3. 글로벌 시장에서의 IP 활동 지원 강화 □9 해외 진출 기업의 IP 애로 해소 지원 ············································ 24
□10 IP 국제공조 강화 및 글로벌 위상 제고 ········································ 26
□11 생물 ․ 유전자원 관련 新 국제규범 대응 ······································· 28
목 차
전략 4. 디지털 환경하의 저작권 보호 및 공정이용 활성화
□12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보호체계 정비 ············································ 30
□13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저작물 이용 활성화 ······························· 33
□14 한류 콘텐츠의 글로벌 진출 지원 ··················································· 35
□15 신기술 트렌드에 부합하는 콘텐츠 창출 생태계 조성 ················· 37
전략 5. IP 생태계의 기반 공고화 □16 신기술 ․ 신산업 출현에 따른 IP 보호체계 정비 ·························· 39
□17 특허권의 신뢰성 ․ 안정성 제고 ······················································· 42
□18 IP 서비스업 활성화 지원 ································································ 45
□19 IP 인적기반 확충 및 지역 IP 역량 제고 ······································ 47
□20 식물 신품종의 개발 활성화 및 보호 강화 ···································· 49
Ⅲ. 2017년도 재정투자 계획 ··················································51
Ⅳ. 향후계획 ···················································································53
<붙임> 추진과제 소관부처
시행계획 개요
Ⅰ
1 수립근거 및 체계
□ 「지식재산기본법」에 따라 정부는 5년마다 지식재산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기본방향을 정하는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수립(제8조)
ㅇ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정책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연도별 세부 실천계획인「국가지식재산 시행계획」 수립(제9조)
<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관계 >
제2차 기본계획(’17~’21)
’17년도
시행계획 ’18년도
시행계획 ’19년도
시행계획 ’20년도
시행계획 ’21년도 시행계획
□ 시행계획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추진계획에 대한 종합․조정을 거쳐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심의․확정
2 추진 경과
□ 각 부처 및 지자체에 ‘2017년 시행계획 수립지침’ 마련・송부 (’16.12월)
※ 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식재산전략기획단) →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 수립지침에 따라 관계기관에서 추진계획(안) 수립・제출 (’17.1월말)
※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 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식재산전략기획단)
□ 관계기관의 추진계획(안)을 종합하여 시행계획(안) 마련 (’17.3월초)
□ 관계기관 협의 및 민간위원 의견 수렴 (’17.3월 초~중순)
□ 제1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심의·의결(’17.3월)
3 주요 골자
□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5대 전략 및 20개 핵심 과제 하에 2017년에 추진할 82개 세부과제로 구성
< 과제 구성 >
5대 전략 핵심과제 수 세부과제 수
①고품질 IP창출 및 사업화 활성화 5 18
②중소기업의 IP경쟁력 제고 및 보호 강화 3 17
③글로벌 시장에서의 IP 활동 지원 강화 3 10
④디지털 환경하의 저작권보호 및 공정이용 활성화 4 15
⑤IP 생태계의 기반 공고화 5 22
□ 기본계획 기간(’17~’21) 예산(총 4조7백억원) 중 2017년에 6,429억원 투자
4 주안점
□ 제2차 기본계획을 이행하는 첫해로, 기본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필요한 법‧제도 개선을 조속히 완료
※ 대형 R&D사업단에 특허전담관 도입, R&D 직접비에 IP 비용 계상, 디자인 도용 및 아이디어 탈취에 대한 제제 강화, IP 분쟁 예방 강화, 하도급 거래 시 중소기업 기술침해 근절
□ 현장의 요구가 높고 파급 효과가 큰 영역을 중심으로 재정을 수반 하는 신규 사업의 조기 착수
※ 특허심사 품질제고, IP 서비스기업 육성, 우수 IP 기업 금리우대, 스타트업 성장단계별 IP 전략 지원, 해외 K-브랜드 모방 및 위조상품에 대응 강화, 온라인 저작권 침해 감시 강화
□ 특히 제4차 산업혁명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필요한 분야에 국가 차원의 IP 전략*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의 역량을 집중
* 제4차 산업혁명 대비 신기술 분야의 IP 중기 전략, 미래 IP 이슈 분석 및 대응 전략 등 수립
< 참고 > 제2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의 주요내용
◈ 비전 :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IP 국가 경쟁력 확보”
(5년간 총 4조7백억원 투입)
정책방향정책방향정책방향 성과목표성과목표성과목표
① 양에서 질 중심의 IP 창출로 전환
• 정부 R&D 우수 IP 비율 : (15년) 10.8% ⇨ (21년) 20%
• 표준특허 점유율 : (15년) 6.4%(5위) ⇨ (21년) 10%(4위)
② 민간 중심의 IP 거래‧금융
‧서비스산업 확충
• IP 금융 규모 : (15년) 2,000억원 ⇨ (21년) 1조원
• IP 서비스산업 규모 : (15년) 6,400억 ⇨ (21년) 8,000억
③ IP 및 영업비밀에 대한 보호 강화
• 국제 IP 보호순위 : (15년) 27위 ⇨ (21년) 20위
• 저작권 침해율 : (15년) 13.5% ⇨ (21년) 10%
④ IP 가치존중 및 권리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실현
• 직무발명 도입기업 비율 : (15년) 55.6% ⇨ (21년) 70%
• SW 불법 복제율 : (15년) 35% ⇨ (21년) 20%대
⑤ 국내시장을 넘어 IP의 해외진출 확대
• 해외특허출원 : (15년) 14,626건 ⇨ (21년) 20,000건
• 콘텐츠 수출액 : (15년) 58억달러 ⇨ (21년) 97억달러
5대 전략 20개 핵심과제
< 1 >
고품질 IP창출 및 사업화 활성화
□1 지식재산 전략과 R&D의 연계를 통한 우수 IP 창출 촉진
□2 신기술 분야 R&D에 표준특허 전략 적용 강화
□3 공공연구기관의 선도적 IP 경영 강화
□4 IP·기술 거래 및 사업화 촉진
□5 민간중심의 IP 금융 고도화
< 2 >
중소기업의 IP 경쟁력 제고 및 보호 강화
□6 중소기업의 IP 활동 지원 강화
□7 중소기업의 아이디어·기술 보호 강화
□8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및 합리적 보상체계 구축
< 3 >
글로벌 시장에서의 IP 활동지원 강화
□9 해외 진출 기업의 IP 애로 해소 지원
□10 IP 국제공조 강화 및 글로벌 위상 제고
□11 생물·유전자원 관련 新 국제규범 대응
< 4 >
디지털 환경하의 저작권 보호 및 공정이용 활성화
□12 디지털 콘텐츠 저작권 보호체계 정비
□13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한 저작물 이용 활성화
□14 한류 콘텐츠의 글로벌 진출 지원
□15 신기술 트렌드에 부합하는 콘텐츠 창출 생태계 조성
< 5 >
IP 생태계의 기반 공고화
□16 신기술·신산업 출현에 따른 IP 보호체계 정비
□17 특허권의 신뢰성·안정성 제고
□18 IP 서비스업 활성화 지원
□19 IP 인적기반 확충 및 지역 IP 역량 제고
□20 식물 신품종의 개발 활성화 및 보호 강화
2017년도 중점추진 과제
Ⅱ
Ⅲ
전략 1. 고품질 IP 창출 및 사업화 활성화
1 지식재산 전략과 R&D의 연계를 통한 우수 IP 창출 촉진
추진 배경
□ 정부R&D 규모가 19.5조원(’17년)에 달하고 그 중 응용·개발연구의 비중이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나, 창출된 IP의 질적 수준은 높지 않음*
* 우수특허비율(특허분석평가시스템, ’10~’14년, %) : (정부) 12.5, (민간) 11.8, (외국인) 41.7
ㅇ R&D 기획단계에서는 특허동향조사를 실시(’05년~)하고 있으나 과제 수행단계에서는 특허에 대한 분석이 미약
ㅇ IP-R&D를 지원하는 정부 과제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전체 R&D 규모에 비해 부족
* (’12년) 59개 → (’13년) 68개 → (’14년) 78개 → (’15년) 78개 → (’16년) 80개
☞ R&D와 IP 전략을 결합하여 ‘강한 특허’를 창출할 필요 세부추진 계획
< 1-1 > ‘국가 IP 중기 전략‘ 수립 ‧ 추진 (지재위)
ㅇ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신기술 분야*를 대상으로 IP 관점에서 특허동향, 기술표준 동향 및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등을 분석
* 인공지능, IoT, 빅데이터, 클라우드, 3D프린팅, 지능형로봇, 자율주행차, AR/VR 등
< 기술체계 (예시) >
신기술 중분류 기술
인공지능 기계학습, 추론, 언어․청각지능, 상황이해, 뉴로컴퓨팅 등 IoT.. IoT 플랫폼, IoT 네트워크, IoT 디바이스, IOT 보안, 스마트 센서 등
ㅇ 분야별 특성에 부합한 ‘표준특허 전략’ 또는 ‘원천특허 전략’ 제시
※ (예시) 표준특허 : ‘표준특허 연계 R&D 사업’ 지정, ‘표준특허 전략맵’ 수립 등 원천특허 : IP-R&D 전략, 특허전담관(CPO) 등 지원
ㅇ 연도별 정부 IP 예산배분(’17 ~ ’21년 4조7백억원), 신기술 R&D 기획, 출연(연) IP 포트폴리오 구축 등에 활용
※ 신기술 분야 고부가가치 창출 영역에 집중
< 1-2 > R&D(응용‧개발) 단계별 지식재산 전략 지원 (미래부, 특허청) ㅇ (연구기획) ‘특허전략청사진(특허맵)’을 全 기술 분야로 확대하고,
유망기술 분야 및 강한 IP 선점 전략 제시
※ 국내 및 주요국 (글로벌 기업)의 특허점유 및 트렌드, 특허의 질적 수준, 분쟁 동향, 시장 점유율 등 종합 분석
-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신기술 분야에 특허동향조사 강화 - 중소기업의 IP 수요를 반영한 출연(연)의 기술개발 지원을 착수 ㅇ (연구수행) 정부 R&D를 수행하는 대학 및 출연(연)을 대상으로 기관별
‘IP 포트폴리오’ 수립을 지원 (‘17년, 78개 과제)
ㅇ (성과활용) 대학 ‧ 출연(연) 연구성과의 IP 설계 지원을 강화하고 보유특허의 진단을 통해 차별화된 활용전략 강화
* 특허설계지원 (’16년) 56 → (’17년) 84개 과제
<1-3> 대형 R&D 사업의 IP 관리 강화 (미래부, 특허청)
ㅇ 대형 R&D 사업단을 중심으로 특허관리 전문성 및 사업화 역량 강화 - 사업단별 ‘특허전담관’(CPO: Chief Patent Officer)* 도입 및 시범운영
* IP 전략기획, IP 포트폴리오 구축, 연구자 IP 활동코칭, 권리화 설계, IP의 사업화 등 총괄
- 전문기관(연구성과실용화진흥원)과 연계하여 비즈니스 모델 개발 및 기술마케팅(기술이전, 창업) 지원 확대
<1-4> IP-R&D 비용의 안정적 확보 (미래부)
ㅇ R&D 과제의 직접비 내에 특허전략 비용을 계상할 수 있도록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2 (연구개발비 비목별 계상기준) >
항 목 현 행 개 정 (안)
연구활동비
4.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 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분석․
확보전략수립 등 연구개발 서비스 활용비
6. (신 설)
4.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 정보수집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6. 특허정보 조사․분석, 원천․핵심 특허 확보전략 수립 등 지식재산 창출 활동에 필요한 경비
주요 추진일정
추진내용 추진일정
1/4 2/4 3/4 4/4
· 국가 지식재산 중기 전략 수립(지재위) ○ ○ ○ ○
· R&D 단계별 지식재산 전략 지원(미래부, 특허청) ○ ○ ○ ○
- 국가 특허전략 청사진 통합 DB 구축 ○
- 제4차 산업혁명 신기술 분야 특허동향조사 ○ ○ ○ ○
- 대학 출연(연)의 특허전략 및 특허설계 지원 ○ ○ ○ ○
· 대형 R&D 사업 IP 관리 강화(미래부, 특허청) ○
· IP-R&D 비용의 안정적 확보(미래부) ○
2 신기술 분야 R&D에 표준특허 전략 적용 강화
추진 배경
□ ‘제4차 산업혁명’으로 全 산업에 걸쳐 초연결화(신호·정보의 교환 및 호환)가 확산됨에 따라 표준특허의 중요성이 증대
□ 표준화 활동과 특허 권리화 간의 연계가 원활하지 못해, 국내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채택되더라도 국외로 로열티를 지불하는 경우가 발생
※ (예) 지상파 DMB는 한국이 주도하여 국제표준을 확보하였으나, 우리 특허가 일부 밖에 포함되지 않아 특허료의 대부분(82%)을 유럽기업에 지불
세부추진 계획
< 2-1 > ‘국가 IP 중기 전략’을 통한 표준특허 전략 제시 (지재위, 특허청) ㅇ ‘제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신기술 분야(중분류 기술)를 대상으로
국가 차원의 표준특허 확보 전략 제시
- (표준화 유망기술 도출)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채택되고 있는 기술표준 트렌드, 기술별 향후 표준화 유망성 등 분석
- (표준특허 확보 가능성 분석) 선진국의 기술표준 및 특허 독점도, 선진국 대비 우리의 기술(특허) 수준 등 분석
- (표준특허 확보전략 제시) 표준화가 유망하면서 우리의 경쟁력이 있는 분야에 대해 기술 특성에 맞는 표준특허 확보전략 제시
ㅇ 표준특허 유망 분야를 대상으로 ‘표준특허 전략맵’을 구축하고
‘표준특허 연계 R&D사업’으로 지정하여 체계적으로 지원
< 2-2 > R&D 전 단계에 R&D-특허-표준 연계 강화 (미래부, 산업부, 특허청)
ㅇ (발굴단계) 표준특허 전략맵*을 통해 표준특허 확보가 유망한 정부 R&D 과제 발굴을 지원
* ’15년 사물인터넷, ’16년 빅데이터·인공지능, ’17년 1개 분야(예정) 전략맵 구축
ㅇ (기획단계) 정부 R&D 과제와 관련된 표준 및 특허 동향을 분석 ㅇ (수행단계) 산·학·연의 R&D 및 표준화 수행 과정에서 표준특허
확보 전략 지원 (’16년 35개 과제 → ’17년 37개 과제)
ㅇ (후속단계) 표준화된 기술에 부합하는 표준특허 창출을 위해 특허 권리범위 보정 및 재설계 제공 (’17년 609건 지원)
< 2-3 > 표준특허 창출을 위한 인프라 확충 (특허청, 미래부, 산업부)
ㅇ 표준화 기구 등에 산재된 표준특허 정보의 통합DB를 구축 제공 ㅇ 기술경쟁력을 갖춘 중소 ‧ 중견기업을 발굴하여 국제표준안 개발 및
표준특허 설계 등 지원 강화
- 외국에서 제안한 국제표준안의 분석 및 대응전략 지원 병행
※ 국가표준기술력향상사업 설명회 개최 시(’17.1월) 표준특허 창출지원사업 안내
< 2-4 > 표준화 관련 대내 ‧ 외 활동 강화 (미래부, 특허청) ㅇ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주도권 확보 지원
- 국제표준화기구 의장단 진출 지원
- 시장 파급효과가 큰 사실표준화기구* 대응을 위해 미러포럼** 등 민간 표준화포럼 지원 강화
* 표준화 공식기구는 아니지만 단체, 기업 또는 개인이 포럼 또는 컨소시엄 형태를 구성하여 표준화 활동 및 표준을 제정(oneM2M, IEEE, W3C 등)
** 국제사실표준화기구와 같은 조직구성을 가지고 1:1로 대응하는 국내포럼
ㅇ 아태지역 및 한·중·일 간 협력 공고화
- 한・중・일 3국간 IT 표준협력회의를 통해 표준화 추진 시 우호 투표 확보 및 전략적 대응 공조 추진
- 아태지역 국가 간 상호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표준협력 강화 ㅇ 국제표준화 전문가 교육 실시
- 최신 표준기술 동향(5G, IoT 등), 국제표준화 정보 제공 및 표준 전문성 향상교육 등 실시
주요 추진일정
추진내용 추진일정
1/4 2/4 3/4 4/4
· ‘국가 IP 중기 전략’을 통한 표준특허 전략 제시(지재위) ○ ○ ○ ○
· R&D 전 단계에 R&D-특허-표준 연계 강화
(미래부, 산업부, 특허청) ○ ○ ○ ○
· 표준특허 창츨을 위한 인프라 구축
(미래부, 산업부, 특허청) ○ ○
- 표준특허 통합 DB 구축 ○ ○
- 국제표준안 개발-특허 연계 지원 ○
· 표준화 관련 대내외 활동 강화(미래부, 특허청) ○ ○ ○ ○
- 국제 표준화기구에서 주도권 학보 지원 ○
- 아태지역 및 한․중․일 협력 강화 ○
- 국제표준화 전문가 교육 ○ ○
3 공공연구기관의 선도적 IP 경영 강화
추진 배경
□ 출연(연)의 특허 활용률*은 약 35% 수준에 그침
* 보유특허 수 대비 자사활용, 타기관이전, 현물출자 등의 활용건수 비율
ㅇ 출연(연)의 R&D 생산성 향상과 기술사업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IP 경영전략 도입이 필요
□ 장기 미활용 특허에 대한 유지비용은 한정된 R&D 예산에 부담 요인 세부추진 계획
<3-1> 출연(연) IP 경영전략 도입·활용 방안 마련 (미래부)
ㅇ 출연(연)의 임무 및 기술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여 IP 경영전략을 수립하고 기관경영성과계획서 및 기관평가 시 반영
-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중심으로 IP 경영진단 컨설팅 병행
※ 특허출원이 많은 기관 (KIST, ETRI, 생기원 등)부터 시범실시 후 확대
<3-2> 공공연구기관의 특허출원 前 심사 강화 (미래부, 특허청)
ㅇ 내・외부 전문가를 통해 출원 前의 발명신고기술을 기술성 및 시장성 관점에서 평가하고 등급화(A, B, C)하여 차등적으로 관리*
* (A급) 권리화 설계 / (B급) 방어적 목적 보유 / (C급) 출원 보류
- 이를 위해 사전심사 시 외부 전문가 참여 확대
- R&D 특허전략・설계 지원을 응용 ‧ 개발 연구과제 뿐아니라 원천 특허 가능성이 높은 기초연구 과제까지 확대(’17년 13개)
<3-3> 공공연구기관의 보유특허 관리 강화 (미래부, 특허청)
ㅇ 등록 후 5년 이상(기관별 특성 고려)된 미활용 특허를 대상으로
‘기술적 우수성’과 ‘활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진단 ㅇ 진단 결과에 따라 차별화된 관리 실시
※ 일부기관(KIST, ETRI, 생기원 등 15개)에서 시범실시 후 전 기관으로 확대
< 출연(연) 보유특허 등급화 방안 >
기술적 우수성 활용 가능성 추진 내용
높음 높음 우선적으로 기술이전, 사업화 및 강한 권리화 지원 높음 낮음 특허를 제품 단위로 패키징하여 활용가능성을 높임 낮음 높음 후속 R&D를 통해 특허의 질 level-up
낮음 낮음 특허보유 중단(권리포기, 무상기술나눔 등)
ㅇ 대학 및 출연(연)에 IP 특허경영전문가 파견
* 특허경영전문가 파견: (’16년) 13명 → (’17년) 14명
<3-4> 출연(연) TLO 전문성 강화 (미래부)
ㅇ 출연(연) TLO 인력 교육과정(‘16년~,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연계) 확대 - 현행 입문교육 과정(TLO업무 2년 미만 인력)에 추가하여 심화과정
(TLO업무 2년이상 선임급 인력) 신규 운영 주요 추진일정
추진내용 추진일정
1/4 2/4 3/4 4/4
· 출연(연) IP 경영전략 도입·활용방안(안) 마련
(미래부) ○
· 공공연구기관의 특허출원 前 심사 강화(미래부, 특허청) ○ ○ ○
· 공공연구기관의 보유특허 관리 강화 (미래부, 특허청) ○ ○ ○ ○
· 출연(연) TLO 전문성 강화(미래부) ○ ○
4 IP·기술 거래 및 사업화 촉진
추진 배경
□ 기술 도입은 기업의 기술 개발 시간을 단축하고 실패 위험을 경감 시킬 수 있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ㅇ 국내 기업은 자체 기술 개발을 선호하여 기술 도입은 저조*
* 기술확보유형 : 자체개발 84.5%, 공동개발 11.7%, 외부도입 1.8%(’15년 기준)
□ IP 및 기술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기술거래기관 외에 민간 기술거래기관을 지정(101개소) 운영 중이나,
ㅇ 민간기술거래기관 대부분이 영세하고, 국내 기술거래 시장이 작아 거래 실적은 저조
* 거래 실적(공공/민간) : (’13년) 1,135건/260건 → (’14년) 1,059건/399건 → (’15년) 1,606건/460건
세부추진 계획
<4-1> IP·기술 거래 활동의 인센티브 강화 (산업부, 특허청)
ㅇ IP・기술의 이전 및 취득에 대한 과세특례의 상향조정 추진
※ 중소기업의 외부 기술취득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 (’16년) 7% → (’17년) 10%
ㅇ 특허 출원비용(25% 세액공제)과 특허 조사‧분석 비용을 R&D비용 으로 간주하고 세액공제 하는 방안 검토
<4-2> 수요·공급 매칭을 통한 IP 거래 활성화 (미래부, 특허청)
ㅇ 기술이 필요한 기업을 관련 IP를 보유한 대학・공공(연) 등에 연결 하는 오프라인 IP 네트워크(IPLUG) 활성화
※ (’16년) 사물인터넷 등 6개 → (’17년) 로봇 등 8개 기술분야
ㅇ 대학·출연(연)이 보유한 IP를 기업 수요에 맞추어 제품단위별로 포트폴리오화하여 수요기업으로 이전하는 지원 확대
* 지원과제 : (’16년) 20개 → (’17년) 24개
ㅇ ‘수요 기반형 발명인터뷰’를 도입하여 대학과 출연(연)에 대해 특허 출원 前에 기업의 수요 분석 및 기술 마케팅 지원
<4-3> IP‧기술 이전 및 사업화 후속 지원 확대 (미래부, 산업부, 특허청)
ㅇ IP를 이전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 ‧ 제품 개발부터 해외진출까지 종합적 IP 전략 지원
* IP 제품혁신전략 및 사업화 지원과제 : (’16년) 50개 → (’17년) 55개
ㅇ 공공(연)이 보유한 기술을 이전 받은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상용화 후속 연구 지원 확대
ㅇ 특허 기술을 대상으로 사업화를 지원하는 신규 펀드 조성 검토 주요 추진일정
추진내용 추진일정
1/4 2/4 3/4 4/4
· IP·기술 거래 활동의 인센티브 강화(산업부, 특허청) ○ ○ ○ ○
· 수요·공급 매칭을 통한 IP 거래 활성화 (특허청) ○ ○ ○ ○
· IP 기술이전및사업화후속지원확대(미래부, 산업부, 특허청) ○ ○ ○ ○
5 민간중심의 IP 금융 고도화
추진 배경
□ 창업초기 기업의 성장에 있어서 IP 보증·담보 대출, IP 투자 등 원활한 자금 조달이 중요
ㅇ 중소기업은 사업화 자금 확보를 위해 IP 투자를 선호하나, 현행 IP금융은 보증‧담보대출* 중심으로 운영
* 보증+IP 담보대출 비율이 79%, 투자연계 비율은 21%에 불과
□ 민간 금융기관의 IP 가치평가 및 관리 역량도 아직 미흡
ㅇ 자체적으로 IP 가치를 평가하고 이를 근거로 IP금융 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 기관은 기술보증기금, 산업은행 등 2개에 불과
세부추진 계획
< 5-1 > IP 금융지원 확대 (특허청, 금융위)
ㅇ IP 금융을 취급하는 시중은행을 확대*하고 우수 IP 보유 기업에 대해서는 금리를 우대하는 ‘전용 대출상품’ 출시
* IP 금융 취급은행 확대 : (’16년) 산업·기업·국민은행 → (’17년) 신한·우리·하나은행 추가
ㅇ 우수 IP 보유 스타트업 등을 대상으로 기업의 성장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특허펀드 지원
- (창업 초기) 모태펀드를 통한 IP 투자 ⇒ (일정 매출 발생 이후) IP 보증・대출 및 후속 투자
※ 스타트업 IP 가치평가 펀드, 공공기술사업화 펀드 등 4개 펀드, 총 600억원 규모 조성
< 5-2 > 기술금융 펀드 확대 (금융위, 산업부)
ㅇ 기술금융 펀드 규모를 확대*하고, 전체 투자액의 80% 이상을 투자용 기술금융 평가에 기반하여 투자 지원
* ’17년 내 기술금융 펀드 규모를 확대하여 기술금융 투자 1조원 목표 조기달성 추진
< 5-3 > IP 금융과 가치평가 연계 강화 (금융위, 산업부, 특허청)
ㅇ 모태펀드 특허계정을 통한 투자에 대해서는 IP 가치평가 의무화 추진 ㅇ IP 가치평가기관을 민간기관으로 확대하고, 금융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강화
ㅇ 기술금융-IP금융 연계를 위해 기술신용평가 시 특허분석평가시스템
(SMART3) 활용 추진
주요 추진일정
추진내용 추진일정
1/4 2/4 3/4 4/4
· IP 금융지원 확대 (특허청, 금융위)
- 우수특허 보유 스타트업 지원 특허펀드 조성 ○ ○
- 우수 IP 보유기업 전용 대출상품 출시 ○ ○ ○ ○
· 기술금융 펀드 확대 (금융위, 산업부)
- 기술금융 투자 펀드 신규 조성 ○
· IP 금융과 가치평가 연계 강화 (금융위, 산업부, 특허청)
- IP 가치평가 의무화 추진 ○ ○ ○ ○
- 기술금융 실적에 IP 금융 실적 반영 ○ ○ ○ ○
- 민간기관 중심으로 평가기관 확대 ○ ○
전략 2. 중소기업 IP 경쟁력 제고 및 보호 강화
6 중소기업의 IP 활동 지원 강화
추진 배경
□ 양질의 원천특허 확보를 위해 IP 전략에 기반한 R&D가 필요
ㅇ 또한, IP 전략은 기업의 R&D뿐만 아니라 시험인증·제품화·사업화 등 기업경영 全 과정에 적용될 때 효과적임
※ IP-R&D 지원 중소기업, 지원 전보다 우수 특허 비율 약 3배 증가(’15년, 특허청)
□ 반면, 대다수 중소기업은 자체적으로 IP 전략을 수립할 역량이 부족
□ 해외 IP 소송 비용(평균 1,000만원 이상) 등은 자금사정이 열악한 중소 기업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
☞ 중소기업의 소송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 IP 경영 지원을 강화할 필요
세부추진 계획
< 6-1 > IP 기반 창업・성장 지원 강화 (특허청)
ㅇ 스타트업의 아이디어 발굴부터 고품질 IP 포트폴리오 수립에 이르는 성장 단계별 IP 전략 지원 착수
창업 준비 창업 아이디어 발굴 (발명경진대회, 공모전 등)
창업 초기 아이디어를 사업아이템으로 구체화, IP 권리화, 설계‧모형제작 성 장 경쟁사 IP 분석, 고품질 IP 포트폴리오 구축
< 6-2 > 중소기업 IP 전략 지원 확대 (지재위, 특허청)
ㅇ 현행 기술 제품개발 단계의 IP 지원을 비즈니스 및 해외진출에 이르는 종합적 IP 전략 지원으로 확대
- 정보기술과 융합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 및 제품-서비스 융합을 위한 IP 전략** 시범 지원 추진
* 스마트홈, 헬스케어, 핀테크, VR·AR(가상·증강현실) 레저 등
** 제품 IP(특허·디자인·브랜드) + BM(비즈니스 방법), 사용자경험(UX/UI) 특허·디자인
- 현지의 IP제도 및 시장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IP 전략 지원
ㅇ ‘IP 경영 인증 기업’* 지정 확대, ‘IP 경영지원단’** 운영(‘17.1월~) 등 현장밀착형 IP 지원 강화
* IP 경영 인증 기업(누적) : (’16년) 50개 → (’17년) 150개
** 지역지식재산센터 컨설턴트 70여명으로 구성
ㅇ ‘중소기업 IP 경쟁력 강화 방안’을 수립하여 IP 창출 활용 보호 전반에 걸친 지원체계 정비 및 제도개선 착수
※ 중소기업 IP 경영 실태 분석 및 개선 필요사항 발굴 ⇒ 기업규모별·업종별 IP 전략 검토 ⇒ 고품질 특허 창출 및 활용 보호 강화 방안 도출
< 6-3 > 표준특허 강소기업 육성 (미래부, 특허청)
ㅇ 우수 기술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표준특허전략을 지원 하는 ‘표준특허 강화(Step-up) 프로그램’ 도입(‘17.1~)
- R&D 방향, 표준화 전략, 표준특허 전략을 패키지로 일괄 지원
< 6-4 > 기업 수요 대응 IP-R&D 지원 활동 강화 (미래부, 산업부, 특허청)
ㅇ 공공(연)에 기업 수요(주문)에 맞춘 우수특허 창출 R&D를 지원하고 후속 기술이전・사업화로 연계하는 ‘IP-Dream Lab 프로젝트’ 도입(‘17.1~)
ㅇ IP-R&D 지원 사례들을 대상별로 유형화 한 ‘특허전략 사례집’
발간
< 6-5 > ‘특허바우처 제도’* 도입 추진 (특허청)
* 스타트업이 필요한 시기에 원하는 IP 서비스를 적시 지원하는 프로그램
ㅇ 바우처 금액, 선정 방식·기준, 서비스 범위* 및 부정사용 방지책 등을 포함한 ‘특허바우처 도입 방안’ 마련 (‘18년 신규사업 추진 목표)
* 국내·외 IP 권리화, 특허맵 구축, IP-R&D 및 특허기술가치평가 비용 지원 등
< 6-6 > 특허공제제도* 도입 기반 마련 (특허청)
* 지식재산 비용(해외출원, 국내외 심판・소송, 특허보증 등)을 ‘先대여 後장기 분할상환’ 방식으로 지원하여 기업 비용부담을 완화
ㅇ 특허공제제도 시행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운영규정 마련 및 공제시스템 구축 등 추진
주요 추진일정
추진내용 추진일정
1/4 2/4 3/4 4/4
· IP 기반 창업・성장 지원 강화(특허청)
- IP 디딤돌 프로그램 및 IP 나래 프로그램 추진 ○ ○ ○ ○
· 중소기업 맞춤형 종합적 IP 전략 추진(지재위, 특허청)
- ‘중소기업 IP 경쟁력 강화 방안’ 수립 ○ ○
- 글로벌 IP 기업 선정・지원 ○ ○ ○ ○
- 제4차 산업혁명 핵심분야 IP-R&D 중점 지원 ○ ○ ○ ○
- IP 경영지원단 운영 ○ ○ ○ ○
· 표준특허 강소기업 육성(미래부, 특허청)
- ‘표준특허 강화(Step-up) 프로그램’ 시행 ○ ○ ○ ○
· 기업 수요 대응 IP-R&D 지원 활동 강화(특허청)
- ‘IP-Dream Lab 프로젝트’ 시행 ○ ○ ○ ○
- 특허전략 사례집 발간 ○ ○
· 특허바우처 도입 추진(특허청)
- 특허바우처 도입방안 마련 ○ ○ ○ ○
· 특허공제제도 도입 추진(특허청)
- 특허공제 기본계획 수립 ○
- 세부 규정 마련, 공제 시스템 구축 등 ○ ○ ○
7 중소·벤처기업의 아이디어·기술 보호 강화
추진 배경
□ 대기업 등에 의한 중소기업의 아이디어‧기술 탈취, 하도급 거래 시 기술 침해 등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나 권리구제는 충분치 못함
* 중소 벤처기업의 새로운 기술개발 동기와 의욕을 감퇴시키고 성장 기반을 잠식
ㅇ 영업비밀 유출 등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아 범죄 억제효과가 적음 ㅇ 하도급 거래 시 기술유용 여부 판단에 장시간이 소요
☞ 다양한 유형의 부정경쟁‧불공정 행위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제제를 강화하고 신속한 구제방안 강구 필요
세부추진 계획
< 7-1 > 미등록 아이디어‧디자인 보호 강화 (특허청)
ㅇ ‘부정경쟁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아이디어, 디자인 탈취 및 침해에 대응 (⇒ 부정경쟁방지법 개정 추진)
※ (현행) 부정경쟁행위 유형을 개별적으로 열거 → (개선) ‘포괄적 정의 및 예시 조항’ 체계로 전환
ㅇ 다양한 비즈니스, 거래관계, 공모전 등에서 발생하는 ‘아이디어 탈취·사용 행위’를 부정경쟁 행위의 한 유형으로 신설
ㅇ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의 보호 요건을 완화하여, 프랜차이즈 등의 특징적인 외관을 모방하여 오인·혼동을 유발하는 행위 제한
* 물건이나 서비스의 전체적인 이미지로서, 물품의 크기, 형상,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 소재, 도형, 설계, 광고주제 등을 포함하는 다수의 상이한 물리적 형태 등으로 구성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