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4 호 심 의 사 항 심 의
년 월 일
2011. 12. 22.
(제 13 회)
제2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안)(2011~2015)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제 출 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도연 제출년월일 2011.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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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결주문
○ 제2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안)('11~'15) 을 별지와 같이 의결함
2. 제안이유
○ 제1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평가 기본계획의 종료에 따라 향후 5년간 R&D 성과평가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성과중심 평가 체제 구축을 위한 중점 과제를 발굴 추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기본방향 ]
○ 개방과 협력을 철학으로 R&D의 질적 우수성과 창의적 연구를 진작하는 열린 평가 추구
[ 중점 추진과제 ]
개방형 평가제도 도입
○ 다수 연구자 참여, 평가정보 및 평가과정에 대한 개방의 폭을 확대하여 평가의 투명성․신뢰성 등 평가의 質 향상
* ‘12년도부터 특정평가에 우선 실시후 단계적 확대․적용 검토
○ 원활한 정보공유, 의견교류 등을 위한 개방형 온라인 시스템 구축
* 대상 사업군(분야) 관련 자료 제공 및 이슈 제기를 통한 활발한 토론 유도
임무 중심의 기관평가제도 도입
○ 기관특성과 무관한 획일적 서열화를 지양하고, 기관의 규모․
성격 등을 반영한 절대평가 방식 도입
* 출연(연)이 자율적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국과위는 성과지표에 대한 사전 검토만을 실시
○ 경영평가 주기(1년)를 점진적으로 완화하여 연구성과평가 (3년)와 통합함으로 연구자들의 평가부담 완화
* 성과지표 심의위원회 등을 활용 출연(연)의 특성과 사회적 책임을 고려 하여 성과지표 삭제 및 조정
자체평가의 합리성, 자율성 강화
○ 성과평가 계획서 작성단계에서 성과지표․목표치의 적정성 검증을 강화하여 자체․상위평가의 부실화 방지
* 국과위내에 성과지표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각 부처 성과목표 및 성과 지표의 적정성 검증
○ 부처는 자체평가시 사업별 추진단계에 맞는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하고, 국과위는 메타평가를 통해 이를 확인․점검
* 자체평가가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사업은 특정평가 대상으로 선정 고려
연구성과의 질적 우수성 중심의 평가
○ 量 중심의 평가지표(논문 편수, 특허 건수 등)를 줄이고, 과학기술적ㆍ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논문의 Impact Factor, 고용유발효과 등) 등 질 중심 평가지표 도입
* 부처가 질적 성과지표 등을 사용하여 의욕적인 목표를 설정하였을 경우 인센티브 부여 등 도전적 성과목표 설정 유도
○ 질적 성과지표, 질적 우수성 등에 대한 이해도 증진 등 자체 성과 평가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성과평가 가이드라인 개발․보급
* 성과평가시 적용될 질적 우수성에 대한 정의, 유형 등 기준과 모범사례를 제시
R&D 정책 및 분야 중심의 평가 도입
○ 사업성과 위주에서 R&D 정책 이슈에 대한 평가를 단계적 으로 도입․추진
* 평가대상 정책의 성과에 초점을 두고, 관련사업의 추진성과 점검을 통하여 과학기술 정책․제도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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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평가 대상을 개별사업에서 사업군으로 확대하여 사업군내 유사․중복문제 및 사업간 연계 강화 추진
* 바이오분야, 시설장비 등 다부처에서 수행되어 중복 및 연계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 우선적으로 적용 실시
전략적 예산배분 및 사업개선 체계 강화
○ 평가결과를 중장기 R&D의 전략적 예산배분 및 동일 분야내 사업간 우선순위 조정 등에 활용
* 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사업별 성과평가 결과의 차년도 예산연계는 지속적으로 강화
○ 평가결과 이행실적의 상시 점검 체계 구축
* 예산반영과 함께 사업별 제도권고 사항 등 성과이력을 DB화하여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
사업특성에 따른 맞춤형 평가 확대
○ 사업 유형․규모 등 사업 특성을 고려한 평가방식으로 전환
○ 평가 대상사업은 핵심성과가 창출․축적되는 기간을 고려 하여 선정하고, 이에 따른 성과를 평가
* 원칙적으로 R&D사업의 성과창출 기간을 고려, 3년 이상 결과된 사업을 평가대상으로 선정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제2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안)(2011~2015) 기본계획(안)(2011~2015)
2011. 12. 22
.목 차
Ⅰ . 개 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1. 추진배경 ··· 1
2. 적용범위 ··· 1
3. 추진경과 ··· 2
Ⅱ . 제1차 계획의 추진성과 및 문제점 · · · · · · · · · · · · · · · · 3
1. 제1차 기본계획 추진성과 ··· 3
2. 문제점 ··· 4
3. 국내외 환경변화 및 시사점 ··· 5
Ⅲ . 제2차 계획의 기본방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6
Ⅳ . 목표 및 중점과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Ⅴ . 중점추진과제(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Ⅵ . 추진일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
[참고1]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제도 연혁 ··· 17
[참고2] 제2차 기본계획에 따른 평가제도 변화 ···· 18
Ⅰ 개 요
1 추진배경
□ 정부는 ’99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제도 도입이후 R&D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효과적인 평가체계 구축에 노력
ㄱ ※ '01년 과학기술기본법 제정('01.1), ’05년「R&D 성과평가법」제정(’05.12)
○ ’05년 제1차 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05∼’10) 수립으로 현행 성과중심 평가제도의 근간 수립
○ ‘08년 이후* 기재부가 초기 성과평가체제 정착에 주력
* ‘08년 정부조직개편과 함께 국가연구개발 평가권한이 (구)국과위에서 기재부로 이관
□ 국가 R&D의 전주기적 총괄조정부처로서 새롭게 출범하는 국과위의 정책 기본방향에 부합하는 제2차 기본계획(’11∼’15) 을 수립
* ’11년 7월 25일 성과평가법 개정으로 R&D 평가권한이 기재부에서 국과위로 이관
2 적용범위
□ 계획의 목적
○ 제1차 기본계획의 성과 및 문제점을 검토하고 향후 5년간의 R&D 성과평가 시행을 위한 기본방향 및 중점추진과제를 제시
* 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 계획의 범위
○ 기간 : 2011년~2015년
○ 정부가 추진하는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활동에 대한 평가 및 관련 제도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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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평가주체별 평가유형 ]
평가 주체 평가 유형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연구개발사업 특정평가, 상위평가
▪연구기관 상위평가
▪과학기술혁신역량평가
R&D사업 수행부처 ▪연구개발사업 자체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
▪소관 연구기관 자체평가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 자체평가(과기분야 출연(연)법 제28조)
□ 계획의 활용
○ 국과위는 본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연구개발 성과평가의 세부 대상, 일정을 포함한 성과평가 실시계획을 수립·시행
○ 국가 연구개발 성과의 질적 성장 견인 및 창의적 연구 풍토 조성을 위한 중점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실시
3 추진경과
□ 제2차 성과평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T/F 구성(’11.6) 및 운영
* 사전연구 및 기본계획(안) 마련(’11.7∼9)
□ 평가전문위원회 워크숍, 평가 선진화포럼 등을 개최하여 기본계획 방향 및 중점추진과제에 대한 의견수렴(’11.8~10)
□ 제2차 기본계획(안) 관계부처 의견수렴 및 공청회(예정)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운영위원회 심의(예정)
Ⅱ 제 1차 계 획 의 추 진 성 과 및 문 제 점
1 제1차 기본계획 추진 성과
□ 평가를 통해 사업 개선을 도모하고,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
○ 특정평가를 통해 주요사업의 효과성을 점검하고 자체평가를 통해 부처의 자율적인 성과평가․관리역량 강화
* ’08년 이후 특정평가를 통해 사업별 개선권고 사항 66건 도출
* 사업평가 실적(’06∼’11) : 158개 사업(군)(특정평가), 733개 사업(자체․상위평가) 기관평가 실적(’06∼’11) : 195개 기관
□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R&D투자의 효율성과 효과성 제고
○ 상위평가결과를 예산 조정․배분과 연계하여 R&D 투자효율성을 제고
* 최근 2년간(’09~’10), 상위평가를 통해 970억원 절감(미흡 사업 26개)
○ 기관평가를 통해 기관 운영 및 연구성과의 효과성 제고
* 기관평가 결과에 따라 기관장 성과연봉, 정부출연금 경상비 등에 반영
□ 표준성과지표, 평가지원시스템 등 효율적인 성과평가기반 구축
○ 성과검증시스템 및 온라인평가 등 성과평가 지원시스템을 구축 하여 평가업무 효율화에 기여
* NTIS 논문/특허 검증시스템 구축(’06), 온라인 평가 실시(’08), 국가연구개발사업 자체평가위원 후보 풀 발간(’09)
○ 성과목표․지표설정에 근거한 성과 중심의 평가방식으로 전환
* 표준성과지표 제정(’06), 질적지표 보완(’07), 성과평가 표준지침 시범적용(’07)
○ R&D 과제․사업의 기획단계부터 성과목표 및 지표를 제시하도록 하여 목표중심 성과관리의 토대를 마련
* 연구사업 기획 및 연구과제 제안시 성과평가계획 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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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점
□ 질적, 장기적 관점에서의 평가수준 제고는 미흡
○ 성과평가 체제의 정착에 주력한 결과 R&D의 질적 수준 향상 및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을 위한 평가방법론 개발은 미흡
* 논문, 특허 등 단기적․계량적 데이터에 초점을 둔 평가로 핵심 성과에 대한 평가는 미흡
□ 사업 및 기관의 특성 반영이 미흡하여 평가결과 수용도 저하
○ 사업의 목표와 연관성이 적은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평가
* 단기사업화를 위한 연구사업에서도 대부분 논문과 특허를 핵심성과로 설정
○ 기관의 규모, 특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서열화
* 출연(연) 평가시 우수, 보통, 미흡 등급을 20% : 60% : 20%로 강제 배분
□ 개별사업 위주의 평가로 범부처 과학기술정책 수립 및 조정기능 미약
○ 정책이슈, 기술분야 및 유사 사업군 중심의 평가 미흡
* 특정 기술분야 사업의 중복・연계 문제해결 및 예산배분을 위해서는 관련 사업을 동시에 종합적으로 평가하여야 하나 개별사업 중심으로 평가 수행
* 사업군 특정평가 수행실적 : 4개(’08년) → 1개(’09년) → 0개(’10년)
○ 자체평가의 경우, 관대화 현상이 나타남에 따라 평가의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부처 자체적인 예산 조정에 한계
* 자체․상위평가 우수이상 등급 사업비율(’11년) : 49.4%(자체평가) → 6.9%(상위평가)
□ 평가과정에의 참여와 각종 정보의 공유․활용이 미흡한 폐쇄적 평가방식
○ 소수의 전문가만 참여하여 현장의 관심을 반영하기에 불충분
○ R&D 평가정보 및 지식공유를 위한 인적 네트워크 미약
* 평가 이해관계자 집단은 물론 학계에도 R&D 평가관련 지식소통채널 부재
3 국내외 환경변화 및 시사점
□ (국내동향) 연구개발의 개방․협력과 융․복합화
○ 연구개발 규모의 확대로 R&D투자의 효율화 및 위험분산이 강조 되면서 국내(民-官-學), 국가간 협력 필요성 증대
○ 나노, 생명, 정보화기술 등을 중심으로 한 기술간 결합은 기존과 다른 형태의 성과를 양산
□ (선진국 동향) R&D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고 R&D투자의 효과성 검증과 부처 자율적 평가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춘 평가정책 추진
○ 다부처 관련 정책․사업 평가를 추진하고 과학기술정책과 거시경제 정책과의 연계성 강화
* (영국) 다수부처 관련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분야별 정책·사업평가를 (Cross-cutting review) 추진하고 있으며 국가 R&D정책과 기업 간의 연계 강화 및 신산업 창출을 위해 기업핵심기술부(BIS) 신설(’09)
* (핀란드) 연구혁신위원회를 통해 과학기술정책 설계 및 총괄조정
○ 성과평가를 통해 R&D 투자의 질적 우수성을 검증하고 연구사업 및 기관의 성과개선에 필요한 객관적 정보 제공
* (미국) R&D 유형별로 질적 우수성 및 장·단기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STAR Metrics1) 제도 도입
○ 평가관련 전문가 모임 활성화 등을 통해 부처 자율적 평가역량 강화
* (미국) 평가학회 내 분야별(정부평가, 질적방법, 연구기술개발평가, 평가연구 등)로 토픽그룹(Topical Interest Group)을 운영하여 전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구축
➡ R&D 관련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토록 하고 연구성과의 장기적 파급효과에 초점을 맞추며 과학기술 종합조정 기능을 지원하는 평가체계로 개선
1) STAR Metrics: Science & Technology for America’s Reinvestment: Measuring the EffecTs of Research on Innovation, Competitiveness and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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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제 2차 계 획 의 기 본 방 향
◈ 과학기술의 국제화․융합화를 반영하여 개방과 협력을 철학으로 R&D의 질적 우수성과 창의적 연구를 진작하는 열린 평가 추구
[성과평가의 패러다임 전환]
제1차 기본계획(2006~2010) 제2차 기본계획(2011~2015) 목표․지표에 근거한 성과중심 평가 개방․질적 우수성 위주의 평가
․부처의 자율성에 기반을 둔 평가
․심층분석적 평가를 통한 구체적 대안 제시
․계량적 지표를 활용한 객관적 평가
․참여확대를 통한 열린 평가
․R&D 정책평가를 통한 선순환적 결과 활용
․질적 성과 제고를 위한 평가
개방형 평가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뢰받는 평가문화 정착
질적 우수성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장려
정책․분야 중심 평가를 통해 정책조정 및 예산조정․배분과 연계 강화
사업 및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를 통하여 평가결과의 수용성 제고
Ⅳ 목 표 및 중 점 과 제
목 표
과학기술의 질적 성장과 창의적 연구개발을 촉진하는 성과평가
< 중점 추진과제 >
평가 대상·방법
개방형평가 제도 도입
․ 평가정보의 개방 폭 및 전문가 참여 확대 ․ 개방형평가 온라인 시스템 구축
임무중심의 기관평가 제도 도입
․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절대평가 도입 ․ 평가지표 간소화를 통한 평가부담완화
성과지표 설정
자체평가의 합리성․자율성 강화
․ 성과계획에 대한 사전점검 강화 ․ 부처 자체평가의 자율성 확대
연구성과의 질적 우수성 평가 강화
․ 장기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질적평가 실시 ․ 「R&D 성과평가가이드라인」 개발·보급
평가결과 활용·공개
R&D 정책 및 분야 중심의 평가 도입
․ R&D 정책이슈에 대한 평가를 추진 ․ R&D 분야/사업군으로 평가범위 확대
전략적 예산배분 및 상시 사업개선 점검체계 강화
․ 평가결과를 전략적 예산배분 및 사업조정․개선에 활용 ․ 평가결과 이행실적 상시 점검체계 구축
평가전문화
사업 특성에 따른 맞춤형 평가 확대
․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방식으로 전환 ․ 성과 창출․축적 기간을 고려한 평가 실시
R&D 평가 인프라 및 네트워크 강화
․ R&D 평가 인프라 강화 ․ R&D 평가 네트워크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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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중 점 추 진 과 제 (안 )
1 개방형 평가제도 도입
1-1 평가정보의 개방 폭 및 전문가 참여 확대
○ 소수 평가위원 중심에서 다수 연구자가(Peer Group) 참여하는 개방형평가로 전환하여 평가에 대한 객관성 확보
* 과학기술계의 자발적 참여 및 학회 추천 등을 통한 열린평가단(100명 내외) 구성ㆍ운영
* 개방형평가 우수참여자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하여 평가위원 풀을 다양화
○ 제한적으로 공유되던 평가 정보 및 평가과정에 대한 개방 폭을 확대 하여 평가의 투명성ㆍ신뢰성 향상
* (기존) 평가위원 및 부처 → (개방형) 다수 연구자로 구성된 열린평가단
○ 특정평가에 우선 실시한 후 단계적으로 확대
* 특정평가 이외에 과제평가 및 기술성 평가 분야로 확장・적용 검토
* 각 부처의 자체평가 및 연구기관 평가에도 개방형 평가제도 도입을 권고
1-2 개방형평가 온라인 시스템 구축 등
○ 원활한 정보공유, 의견교류 등을 위한 사용자 친화적 개방형 평가 온라인 시스템 구축
* 대상 사업군(분야) 관련 자료제공 및 이슈 제기를 통해 활발한 토론 유도
○ 과제평가, 기술성 평가 등으로 확대하기 위한 모델 및 매뉴얼 개발
2 임무 중심의 기관평가제도 도입
2-1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절대평가 도입
○ 기관특성을 무시한 획일적 서열화를 지양하고 절대평가 방식 도입
* 유사성이 높은 기관에 대해 동일한 평가위원단이 평가하는 것을 원칙
* 예) 교육․연구기관(KAIST, GIST 등)
○ 평가과정에서 기관의 자율성을 확대
* 출연(연)이 자율적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국과위는 성과지표에 대한 사전검토만을 실시
○ 기관의 고유임무 달성여부에 주안점을 둔 평가실시
* 출연(연) 묶음 예산제도(Block Funding) 실시를 고려하여 연구사업의 기관 고유임무 달성도 및 연관성에 대한 평가를 중점적으로 실시
* 성과달성도에 대한 평점제는 유지하되, 정성적 평가의견과 함께 결과 도출
○ 분야별로 세계적 기술수준을 고려한 성과 목표를 설정토록 유도
* 유사한 성격의 해외 선진 연구기관과 국내 기관과의 비교지표 또는 비교표 (예 : 연구기관 수준평가표) 등을 개발하여 평가시 활용
2-2 경영평가 개선으로 연구자들의 평가부담 완화
○ 경영평가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하여 연구성과평가(3년)와 통합
※ 경영평가 주기 조정문제는 시행령(과기분야 정부출연(연)육성법 시행령)개정사항
○ 당분간은 현행 체제를 유지하되 출연(연)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지표와 매년 평가의 실익이 없는 지표는 삭제하거나 3년 주기로 평가
*「성과지표 심의의원회」등을 활용하여 출연(연)의 특성과 사회적 책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삭제 여부 결정 (예 : 고졸자채용, 노사관계 선진화)
* 최근 3개년 평가결과 데이터 분석과 연구자 대상 설문조사 등을 통해 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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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체평가의 합리성, 자율성 강화
3-1 성과계획에 대한 사전점검 강화
○ 성과계획서 작성단계에서 성과지표․목표치의 적정성 검증을 강화하여 자체․상위평가의 부실화를 방지
* 부처가 부적절한 성과지표로 사업을 관리하고 이로 인해 평가시 실제 성과 달성 여부 측정이 곤란한 경우를 최소화
※ 성과계획서 : 예산안 첨부서류로 전 중앙행정기관이 예산요구서와 함께 기재부에 제출하면 기재부가 그 적정성을 검증․확정 (R&D분야는 국과위)하여 국회제출
○ 부처는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자체평가위원회 등을 활용하여 성과 계획서 제출전 사전점검토록 의무화
○ 국과위는 성과지표심의위원회 를 운영하여 각 부처가 수립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적절성을 검증
* 사업 및 연구기관의 2개 소위원회로 운영하고, 사업/기관의 예산규모와 유형 (기초연구,원천연구, 산업분야, 공공분야 등)에 따라 세부 분과 운영 검토
3-2 부처 자체평가의 자율성 확대
○ 자체평가시 사업별 ‘추진단계(milestone)’에 따라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평가 대상사업을 3년 주기에 맞춰 배분
* 다만, 부처와 국과위간 협의를 통해 당해년도 평가대상사업 조정 가능
○ 상위평가는 원칙적으로 메타평가로 한정하되, 자체평가가 부적절하게 수행된 부처의 사업은 재평가 수준의 확인․점검을 실시
* 자체평가가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되는 기관의 주요사업에 대해 특정평가 대상사업으로 선정 고려
* 확인․점검 대상이 아닌 사업에 대하여는 자체평가 체계의 적절성에 대한 종합 의견 제시로 상위평가 종료
4 연구성과의 질적 우수성 평가 강화
4-1 장기적 파급효과를 고려한 질적 평가 실시
○ 과학기술적·경제사회적 파급효과와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연구 개발 사업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
* 예) 인력양성관련 사업이 ‘창의적 과학기술인재 양성을 통한 인재강국 구현’
이라는 정부의 거시적 인재육성정책의 목표달성에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평가
* 사업평가시 사업의 효과성, 사업효과의 사회경제적 유용성 및 지속성에 초점
○ 질적 성과지표에 기반한 도전적 성과목표 설정 유도
* 부처가 질적 성과 측정지표, R&D지원 순효과 지표 등을 사용하여 의욕적인 목표를 설정하였을 경우 상위평가 및 특정평가에서 인센티브 부여
○ 종료 후 5년 이상이 경과한 사업 및 과제에 대한 ‘추적평가’를 시범실시
* 중․장기적 관점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및 지속성 등에 대한 정밀진단 실시
* 다만 그 대상은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연구사업 혹은 목적기초․산업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과제에 한정하여 실시
4-2 「R&D 성과평가가이드라인」 개발·보급
○ R&D 성과평가 가이드라인 *을 제작․보급하여 질적 성과지표, 사업성과의 질적 우수성 등에 대한 평가관련자의 이해도를 높이고 각 부처의 자체 성과평가역량을 강화
* 성과평가시 적용될 질적 우수성에 대한 정의, 유형등 기준과 모범사례를 제시
※ ’06년 국과위가 발간한 국가연구개발표준성과지표 를 보완・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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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R&D 정책 및 분야 중심의 평가 도입
5-1 R&D 정책이슈에 대한 평가를 추진
○ 사업성과 위주의 평가에서 탈피, ‘R&D 정책평가’를 단계적으로 도입 하여 국가과학기술 정책 수립 및 조정 시 활용
* (예시) 에너지기술 정책, 원자력기술 정책, 녹색성장R&D 정책, 과학기술인력양성 정책, 지역R&D 정책, 출연(연)육성 정책, 중소기업 R&D지원 정책 등
※ 평가대상 정책의 성과에 초점을 두고 관련 사업의 추진성과 점검을 통하여 과학기술 정책․제도의 효과성을 객관적으로 평가
○ R&D 기획-집행-평가-관리 시스템에 대하여 효율성을 중심으로 평가
* (예시) 수요분석 및 사업기획의 적절성, 평가체계의 적합성, 성과관리 확산의 효율성
5-2 R&D 분야/사업군으로 평가범위 확대
○「R&D 성과평가법」취지에 부합하도록 특정평가 대상을 개별사업에서 사업군으로 확대하고 개별사업 평가는 자체․상위평가 중심으로 추진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① 국과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정한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특정 평 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생략
2 사업간 중복조정 또는 연계가 필요한 사업 3 다수 중앙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 4~5 : 생략
○ 이를 통해 동일 사업군내 유사․중복문제 사업을 정비하고 사업간 연계강화를 도모하며 의도적 사업분화 방지
* (예시) 바이오기술분야, 시설장비분야 등 다부처에서 수행되어 중복 우려가 있고 및 연계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실시
6 전략적 예산배분 및 사업개선 체계 강화
6-1 평가결과를 전략적 예산배분 및 사업조정․개선에 활용
○ 중․장기 R&D 재원배분방향을 고려하여 평가대상 분야(사업군)를 선정하고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동일 분야내 사업간 우선순위 조정
○ 또한 국내외 R&D 투자 동향, 미래 기술시장수요 예측과의 부합성을 평가항목에 포함하여 평가와 중장기 재원배분 방향과의 연계 강화
○ 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사업별 성과평가 결과의 차년도 예산 연계는 지속적으로 강화
* 자체․상위평가 결과 ‘미흡’으로 판정된 사업들은 전년 대비 10% 이상 예산 감액을 추진하고, 특정평가의 경우 평가의견서에 제시된 적정 예산액(안)을 적극 반영
* 신규 대형 R&D 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시 제기된 개선 권고조치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하여 예산 조정․배분시 반영
6-2 평가결과 이행실적 상시 점검체계 구축
○ 단년도 예산반영 중심의 평가에서 탈피하여 사업별 성과평가 결과, 제도개선 권고사항 등 성과이력을 DB화(NTIS 활용)하여 관리
* 미국은 Expectmore.gov를 통해 평가정보결과에 대한 상시 점검체계를 구축하여 평가결과의 선순환적 환류를 촉진
○ 이를 통해 개선 권고사항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차기 평가시 인센티브 또는 패널티 부여
* 개선사항 점검시기는 부처와 협의하여 탄력적으로 적용
< 참고 : 재정제도에 대한 감사원 처분요구(‘08 기재부 감사결과) >
“ 정부는 재정사업 평가결과 도출된 개선권고 사항 이행여부를 시스템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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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업특성에 따른 맞춤형 평가 확대
7-1 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평가방식으로 전환
○ 사업유형․규모 등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차별화된 평가기준이 적용된 맞춤형 평가 실시
기 존
⇨
개 선
▪동일 평가지표, 사업유형에 따라 평가지표 대한 가중치만 차별화
▪사업유형에 따라 차별화된 평가지표 및 가중치를 적용
※ 사업유형 예시 : 기초연구, 원천연구, 산업핵심기술, 공공분야 등
○ 사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체크리스트(공통+자율)를 개발·보급하고 지속적으로 사업 파급효과를 점검할 수 있는 평가모형을 개발
* 각 부처가 자체평가시 참고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를 국과위에서 제공하고, 특정평가시 국과위는 개별 평가대상에 대한 평가계획을 각 부처에 사전통보
7-2 성과 창출․축적 기간을 고려한 평가 실시
○ 핵심성과가 창출․축적되는 기간을 고려하여 평가 대상사업을 선정 하고 적정 기간이 경과한 후의 성과를 중심으로 평가
* 원칙적으로 R&D 사업의 성과창출 기간을 고려하여 3년 이상 경과된 사업을 당해년도 평가대상으로 선정
* 기초·원천 R&D 사업의 경우 ‘Creative Period’를 도입하여, 성과창출 시기 별로 평가주기를 구분하고 그 구체적 기준을 마련 (예: 단기/중기/장기로 분류 하고 평가주기도 3년/5년/평가면제 등으로 구분)
○ 장기·대규모 사업을 중심으로 부처 스스로 객관적·종합적 성과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를 평가자료로 적극 활용
* 사업효과성(과학기술적, 경제사회적 파급효과)을 중심으로 추진방법의 적절성, 투입 효율성 등에 대한 분석이 포함
8 R&D 평가 인프라 및 네트워크 강화 8-1 R&D 평가 인프라 강화
○ 사업별 예․결산 정보와 주요 성과정보의 DB화를 통해 정보의 접근성 및 활용성을 제고하여 전주기적 사업관리의 기반구축
* 사업의 기획보고서, 예산요구서, 결산자료, 각종 평가결과 등 주요 성과정보를 NTIS에 입력하고 관리하여 순환보직에 따른 성과관리 단절문제 해소
○ R&D 평가동향, 의견수렴의 장 등을 제공하는 사이트 개설․운영을 통해 정보교류의 기반구축
* 국내외 평가리포트, 평가연구(evaluation research) 결과, 평가제도 등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고, 의견 제안 및 공유
○ R&D 참여자를 대상으로 ‘R&D 성과평가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성과평가의 지식기반 강화
* 사업의 전략목표, 성과목표 및 지표설정과 관련된 이론 및 방법 등 성과평가 역량강화를 위한 On-off line 교육 실시
* R&D 성과평가 커리큘럼 및 관련교재를 개발하여 성과평가의 표준화도모
8-2 R&D 평가 네트워크 구축
○ 각계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정보 공유를 위한 평가포럼의 정기적 개최
* 국제적 평가포럼으로 확대·발전시켜 Global Research Evaluation Network로 확장
○ 평가시스템 상호 벤치마킹을 위한 공동평가연구 추진
* 일차적으로 한․중․일 혹은 OECD와 공동으로 R&D 평가사례연구 프로젝트 추진을 검토
○ 평가 관련 국내외 학회 및 평가연구 네트워크*에 참여를 확대
* AEA(American Evaluation Association) 등에 참여하여 국내의 평가사례를 소개 하고 해외의 선진평가기법을 벤치마킹하고 국제 평가 커뮤니티와 연계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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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추 진 일 정
중점추진과제 세부과제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개방형평가 제도 도입
개방형평가 실시 시범실시 커뮤니티 구성 및 운영
개방형평가 온라인시스템 구축
미션중심의 기관평가제도
도입
절대평가 도입
가이드라인
마련 본격 실시
평가주기 및 평가지표 조정
가이드라인
마련 본격 실시
자체평가의 자율성․합리성
강화
성과계획 사전점검 강화
성과지표심의
위원회구성 본격 실시
연구성과의 질적 우수성 평가
강화
가이드라인
마련 본격 실시 장기적 파급효과 고려한
질적평가 실시
추적평가
모형개발 시범실시 본격 실시
R&D 성과평가 가이드라인 개발
가이드라인
마련 표준성과지표 지속 보완
R&D 정책 및 분야중심의 평가
도입
정책이슈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본격 실시
R&D분야․사업군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본격 실시
전략적 예산배분 및 사업개선체계
강화
전략적 예산배분 및 사업 조정개선 활용
이행실적 상시점검 시스템구축 본격 실시
사업 특성에 따른 맞춤형 평가 확대
사업특성을 고려한 평가
모형개발 본격 실시
성과도출시기 고려한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본격 실시
R&D 평가 인프라 및 네트워크 강화
R&D 평가 인프라 강화
R&D 평가 교육 교재 개발 교육 실시
참고1 국가 연구개발사업 평가제도 연혁
□ '90년 이후 연구개발사업이 확대․다양화되면서 사업 및 기관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 ㅇ ('97.4)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 제정
ㅇ ('98.4)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및 평가 시범실시 ㅇ ('99.1) “국가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대통령)” 설치
- 주요 과학기술정책의 수립 조정, 국가연구개발사업 심의 평가 ㅇ ('99) 국과위, 조사·분석·평가제도 시행
ㅇ ('01) 과학기술기본법 제정('01.1), 국과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및 평가의 법적 근거 마련(제12조)
- 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조사·분석·평가의 근거 조항 마련
ㅇ ('03) 대통령 지시로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와 사전조정 제도 개선방안 수립 -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 평가 및 사전조정 제도개선방안 수립 및 보고('03.12,
제14회 국과위)
- 주요내용: 특정, 자체/상위평가제도, 표준성과지표 등 현 평가제도의 기본 골격 제시
□ ’05년 연구개발 성과평가법의 제정과 함께 성과중심의 평가 제도 도입 ㅇ 조사·분석·평가와 사전분석을 통합한 「종합조정」제도를 수립
- 주기적 평가제도 도입을 위한 시범평가 실시('04. 12. 제18회 국과위 운영위원회)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제도 개선방안 국과위 의결('05.5)
- 주요내용: 부처의 자율성과 국과위 평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부처 자체평가와 국과위 상위 평가․특정평가 체제로 개편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연구개발 성과평가법) 제정 ('05.12, 발효 : '06. 3. 30)
- 성과중심의 R&D평가 강화,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제도 개선방안 ('05.5)의 법적 근거 마련
□ ’08년 정부조직 개편과 성과평가법의 개정
ㅇ (’08. 2) 연구개발 성과평가법 개정(평가 주체 : 국과위 ⇒ 기획재정부) - 특정평가, 상위평가를 기획재정부에서 시행 ⇒ 국과위에는 결과 보고
- 3년 주기 평가 실시로 부처부담 완화, 평가위원의 역할 축소, 상위평가 방식 변화(메타평가 ⇒ 확인·점검) - 평가결과와 예산의 연계 강화(미흡 이하 사업 예산 10% 삭감 명문화)
□ ’11년 상설 국과위 출범에 따른 성과평가제도의 선진화 추진
ㅇ 개방과 협력, 질중심 성과제고, 창의적 연구진작을 위한 성과평가제도 개선 작업중 - (’11. 3) 연구개발 성과평가법 개정(평가 주체 : 기획재정부 ⇒ 국과위)
- 국과위에서 특정평가, 상위평가를 시행하고, 자체평가를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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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제2차 기본계획에 따른 평가제도 변화
분류 제1차 기본계획 제2차 기본계획
대상 개별 사업 중심 사업(군), 기술분야, R&D 정책분야 방식 제한적 정보 공유, 소수 평가자 개방형 평가
범위 단기적인 양적성과 과학기술적․경제사회적 파급효과
환류 개별사업 예산 연계 분야별 예산배분방향과 연계
자체 평가지표 가중치 차별화 평가지표, 평가지표 가중치 차별화 상위 모든 대상사업 확인․점검 메타평가, 문제사업만 확인․점검
주기 3년 주기 사업특성에 따라 자율적 설정
지표 계량지표 사용 권고 질적 우수성과 측정 지표 사용 권고
목표 달성 가능한 수준 도전적 목표 설정 권고
성과계획 평가와 연계 미약 사전점검 체계화․정례화
추적평가 미실시 시범실시
방법 상대평가 절대평가
평가자 연구회별 1개 그룹이 전기관 평가 유사성이높은기관끼리동일그룹평가
지표 불필요한 지표 존재 핵심지표 중심으로 간소화
체계 경영평가, 연구사업 평가 별도실시 경영평가 비중축소
수준조사 미시행 연구기관수준평가표 도입
주안점 사업성과의 우수성 기관고유임무 달성도
평가정보 평가지원시스템 구축 평가정보의 DB화
지침 범부처 성과평가매뉴얼 부재 R&D 성과평가가이드라인 제작․보급 이행실적 차기평가시 점검, 비공개 상시점검, 이행실적 공개 네트워크 평가관련 교류 부족 평가포럼, 학회참여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