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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두 명의 정직원을 두었으며, 자동차 사용 생활습 관 개선, 이용 가능한 교통수단에 대한 정보제공, 자동차 함께 타기 사이트 개설, 노인 및 청소년의 여가활용을 위한 이동수단 마련의 역할을 한다.
[자료: 국토개발청(http://www.territoires.gouv.fr)]
이수진 | 파리소르본느대학교[UniversitéParis-Sorbonne (Paris IV)] 지리학과 박사과정
금융위기 이후 시카고 교외 주거지역의 쇠퇴 동향
2000년대 초반 시카고 교외지역(suburban area)
및 준교외(exurban)지역은 주거지 개발이 성황을 이루며 교외지역으로의 인구유입이 지속적으로 증 가하였다. 하지만 2008년 금융위기와 연이은 주택 시장의 급락으로 이들 지역 내 민간 주택개발이 쇠 퇴하는 등 주거지 풍경이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구체적으로 시카고 다운타운(The Loop)으로부터 남서쪽으로 약 45마일가량 떨어진 대표적인 교외 주거지역인 Yorkville과 이보다 더 외곽(다운타운 지역에서 약 60마일 떨어진)에 위치한 준교외 지역 인 Sycamore 내 주거단지는 도로 등 기반시설이 갖추어진 도시계획지역이 미개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그림 1, 2> 참조).
지난 2000~2010년 기간 동안 Yorkville 커뮤 니티가 소재하고 있는 Kendall County는 미국 내 에서 가장 성장이 빠른 지역으로 주목을 받아왔다.
미국 센서스자료에 따르면, 해당기간 동안 인구 등 지역성장지표는 110% 이상 증가하였으며 인근
Kane, Will, McMenry County지역에서도 이러한
성장세가 지속되어왔다. 하지만 이들 세 County는2009~2010년 동안 일리노이주에서 가장 높은 주
택압류율(the top foreclosure rates)을 기록하는 등 미국 내에서 주택시장 급락의 여파가 가장 큰 지역<그림 1> PILAT 도립공원 일요버스 운영
자료: http://www.parc-naturel-pilat.fr/
<그림 2> BRIERE 도립공원 경관
사진: J. Libault.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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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하나가 되었다.
시카고 지역 부동산 업체에 따르면, 2007년
Yorkville
내 주택가격은 평균 (1채당) 100만 달러 (약 10억 원)가량이었으나, 2011년에는 주택가치 의 34%가량 감소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또한 구 입당시 30만 달러(약 3억 원)의 가치를 지니던 주 택은 현재 22만 달러로 하락하였으며, 내년 초까지 주택시장이 회복되더라도 24만 달러 이상으로 주택 가격이 상승하지는 않을 것으로 부동산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특히 주택가격의 하락 이외에 최근 유가의 급등 은 시카고 교외지역보다 더 외곽에 위치한 준교외 지역의 주택시장 붕괴에 영향을 미친 또 다른 원인 이 되고 있다. 다시 말해 유가상승으로 인한 교통비 용 상승은 더 많은 거리를 통행해야 하는 준교외지 역 거주자에게 큰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여 준교 외지역의 주거수요 감소뿐만 아니라 주거공급(이 미 추진 중인 민간 주택개발사업의 중단)에도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이러한 시카고 교외∙준교외지역의 주거지개발 쇠퇴 및 인구유입의 감소는 해당 커뮤니티 기반시 설의 비효율적 운영 및 세수감소 등의 문제를 야기 하고 있다. 일례로 Hampshire 교외 커뮤니티의 경 우 유입인구가 두 배로 증가한 지난 2007년에 향후 인구증가분을 감안하여 학교 등 커뮤니티 기반시설 의 규모를 대폭 증설하였고, 이 과정에서 약 1억
8,500만 달러(약 1,850억 원)가량의 지방채를 발행
하여 부족한 세수를 충당하였다. 하지만 부동산 재 산가치의 하락과 거주인구의 감소로 세수가 감소하 여 커뮤니티 재정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자료: http://www.chicagonewscoop.org/)
앤어런델카운티(Anne Arundel County)행정부조닝변경안거부권 행사
Anne Arundel County
행정부는 지난 8월Annapolis
지역의 조닝개정안을 담은 County 의<그림 1> 다운타운 시카고와 시카고 주변 교외지역(Yorkvile: 하단, Sycamore: 상단)
자료: Google Map 2011.
<그림 2> 도로 등 기반시설이 설치되었으나 미개발된 Bristol Bay 주거단지(Yorkville 소재)
자료: John Konstantar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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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법안 44-11에 대한 거부권(Veto)을 행사하였 다. 올해 초 County 의회를 통과한 해당 법안은 일 부 Anne Arundel County 지역에 대한 업조닝(상 향식 개발계획) 조항 신설을 통해 기존 농촌지역에 대한 대규모 개발사업을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Anne Arundel County 행정부 책임자인
John R. Leopold는 무조건적인 업조닝 방식의 개발
권 상향은 County가 지향하고자 하는 발전종합계 획의 내용과 상당부분 상충될 뿐만 아니라 조닝개정 으로 인해 기존 농촌지역 커뮤니티와 해당 거주민들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하에 법안44-11에 포함된 16가지 개정안 조항에 대한 거부권
(Line item veto)을 행사한다고 발표하였다.구체적으로 County General Development
Plan은 기존 남부지역 특유의 농촌 커뮤니티 특성
(context) 보존(‘Keeping South County ruralcharacteristics’
)을 목적으로 무분별한 지역개발 사업에 대한 조정을 통해 책임 있는 성장 (responsible growth)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에 거부된 조닝개정안 내 16개 조항은 크게 ① 기 존 조닝규제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거지역개발밀도 의 상향조정, ② 상업지역 내 토지이용 행위제한 완 화 및 허용용도 확대, ③ 용도지역(주거-상업, 상 업-공업, 주거지 인근-공업) 간 부조화가 발생되 는 토지이용행위 허용, ④ 조닝지역 내 특정구역의 조닝변경(rezoning)을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spotzoning의 도입, ⑤ 농업지역 내 상업용 토지이용행
위 허용(용도전용)으로 요약될 수 있다.이번 조치로 County 의회 법안이 통과된 이후 지난 6월까지, 개정된 조닝안 적용을 신청한 약
100여 개가량의 개별 토지이용변경(안) 건에 대한
실현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특히 Edgewater 지역에 입점을 앞두고 있던 차 량 영업∙판매시설 사업, Lothian 지역 내 고밀개 발 사업, Route 214 주변지역 대규모 상업시설 개 발사업의 추진에 차질이 예상되고 있다. 해당 토지 이용 변경 대상지들은 그동안 조닝개정에 대한 찬 반이 극명하게 대립되던 지역이었지만, 이번 거부 권 행사로 토지소유주와 인근 지역주민 사이에 마 찰과 논쟁은 일단락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개발권 상향에 따른 부동산 개발 사업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해당 커뮤니티의 신규고용을 창출한다는 긍정적인 효과 를 감안했을 때 다소 이례적인 조치로 평가하고 있 다. 반면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토지소유자들의 이 권보장에 앞서 지역주민들의 커뮤니티를 보호하고 기존 상위계획(General Development Plan, Small
Area Plans, Growth Management Plans
등)과의 정합성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이번에 발표된 내 용을 적절한 조치로 평가하고 있다. Anne ArundelCounty
행정부에서 거부된 조닝개정안은 향후County
의회의 재투표를 거쳐 법안의 구체적인 적 용범위와 내용이 최종적으로 검토될 예정이다.(자료: http://www.baltimoresun.com/news/maryland/
anne-arundel/)
안용진|남가주대학교(University Sourthern Califonia) 정책, 계획 및 개발대학원 박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