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저작자표시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저작자표시"

Copied!
95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l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l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 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2)

2015년 2월 박사학위 논문

건설산업의 대리인비용과 이익조정이 기업부실 예측에 미치는 영향

윤 기 호

회 계 학 과

조선대학교 대학원

(3)

윤 기 호

회 계 학 과

조선대학교 대학원

건설산업의 대리인비용과 이익조정이 기업부실 예측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Agency Costs and Earnings Management on the Forecasts of Firm Failures in

Construction Industry

2015년 2월 25일

(4)

건설산업의 대리인비용과 이익조정이 기업부실 예측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김 승 용

이 논문을 경영학박사 학위신청 논문으로 제출함

윤 기 호

회 계 학 과

조선대학교 대학원

2014년 10월

(5)

윤기호의 경영학 박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2014년 12월

심사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조승제 인

심사위원 경상대학교 교수 김달곤 인

심사위원 군산대학교 부교수 고대영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부교수 김문태 인

심사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김승용 인

조선대학교 대학원

(6)

목 차

목 차 ···ⅰ 표 목 차 ···ⅳ ABSTRACT ···ⅴ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방법과 범위 및 논문의 구성 ···5

제2장 건설산업의 개요 ···6

제1절 건설산업의 현황 ···6

1. 건설산업의 범위 ···6

2. 건설기업의 등록 ···7

3. 건설기업의 시공능력평가 ···8

4. 건설기업의 공공발주 ···10

5

. 건설기업의 특성 ···12

제2절 건설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 ···13

(7)

제3장 선행연구의 검토 ···16

제1절 대리비용에 관한 선행연구 ···16

제2절 이익관리에 관한 선행연구 ···19

제3절 기업부실예측에 관한 선행연구 ···23

제4절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의 검토 ···26

1. 건설산업의 투명성 ···26

2. 건설산업의 성과 ···28

3. 건설산업의 기업부실예측 ···31

제4장 연구방법론 ···34

제1절 연구가설의 설정 ···34

제2절 연구모형의 설계 ···38

1. 변수의 설정 ···38

가. 기업부실예측의 측정 ···38

나. 대리인비용의 정의 ···40

다. 재량적발생액의 추정 ···42

2. 연구모형의 설계 ···43

3. 표본의 구성 ···46

(8)

제5장 실증분석 결과 ···48

제1절 기술통계량 ···48

제2절 상관분석 ···51

제3절 평균차이분석 ···54

제4절 다중회귀분석 ···57

1. 자산효율성과 기업부실예측지수 ···57

2. 사적소비와 기업부실예측지수 ···62

3. 이익조정과 기업부실예측지수 ···66

제6장 요약 및 결론 ···70

<참고문헌> ···74

(9)

표 목 차

<표 1> 건설업체 등록현황 ···7

<표 2> 표본의 업종-연도별 분포 ···46

<표 3> 주요변수의 기술통계량 ···48

<표 4> 상관분석표 ···51

<표 5> 평균차이 분석 ···54

<표 6> 자산효율성이 기업부실 지수에 미치는 영향 ···57

<표 7> 경영자의 특권적 사적 소비가 기업부실 지수에 미치는 영향 ···62

<표 8> 이익조정이 기업부실 지수에 미치는 영향 ···67

(10)

ABSTRACT

The Effects of Agency Costs and Earnings Management on the Forecasts of Firm Failures in

Construction Industry

Yoon, Ki Ho Advisor : Prof. Kim, Seung-Yong, Ph. D Dept. of Accounting Graduate School, Chosun University

Abstract

The study aim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agency costs and earnings management on the index of construction firms' failure.

For the past years, the domestic construction sector has been shown the clear signs of declining because of eliminating the effects of governmental supporting for 4 river project. To resolve a swamp of stagnation of construction industry, the government decided to lay out a scheme a package of policies designed to revive this industry.

In spite of stimulating the economy, construction industry is still dull and poor showing because of its business characteristics. Especially, construction industry produces on orders that affect the very existence of the company.

From a practical point of view, construction firms may be in danger of financial crisis unless they would not receive the orders wanted.

In this difficult situation, the managers of construction should be forced to create a new and big project for the continuance of their position. This means that stockholders place responsibility on the manager causing agency problems. The one of agency problem is shirking and the other is perk.

(11)

Agents may shirk their responsibilities and not exert much effort toward the goals of the owners. Managers shirking has the potential to be extremely costly to firms. Ang et. al(2000) measures these shirking behavior using the proxy for the loss in revenues attributable to inefficient asset utilization, which can result from poor investment decisions(e.g., investing in negative net-present-value assets) or from management’s shirking(e.g., exerting too little effort to help generate revenue).

The other agency problem is the perks that may be offered even if their direct consumption benefits are offset by their costs. Ang et. al(2000) calculated as the difference in dollar expenses between a firm with a certain ownership and management structure and the no-agency-cost base case firm.

This measure captures excessive expenses including perk consumption.

Recently, Korea government has formulated new standards for construction firms that are ruled the application of percentage-of-completion method in the construction contracts(K-IFRS NO. 1011). This current standards, however, does not assess the percentage of completion more accurately and construction firms are willing to misuse these rules toward their own intention and discretion. In this case, the managers of construction company can abuse financial reporting using earnings management. As a result, the reliability and transparency of financial reporting in construction industry could be impaired.

This study analyzes three hypotheses; 1) the higher asset utilization(TURN), the lower construction firms failure 2) the higher perk consumption(PERK), the higher construction firms failure 3) the higher earnings management(DA), the higher construction firms failure. The above capital letters are the main independent variables.

To test the hypotheses, the models include default index(DFLT) for the proxies of firms failure as the main dependant variables. Turnover is asset utilization ratios(TURN), and perk consumption of managers is measured by the sum of entertainment expenditures and welfare costs(PERK). Earnings management is the discretionary accruals(DA) estimated by modified Jones

(12)

model(Dechow et al., 1995). Also the test models contain other control variables such as firm size(SIZE), debt ratio(DEBT), block-holders(BLOK), the ownership of foreign investors(FOR), history of engaging career(LONG), the adoption of IFRS(IFRS) and big auditors(BIG).

This study shows the empirical results through statistical descriptive statistics, coefficient of correlation, mean difference analysis and the multiple regression tables. The test sample consists of 3,576 firm-year data, selected from the KRX listed companies of the fiscal year during 2005-2013.

The majority of hypotheses is accepted. These results imply that 1) construction firms with good turn ratios have the safety financial healthiness 2) Too much expenditure of entertainment and welfare costs may cause the firms to reach to default 3) Boosting earnings to get orders is not fit to maintain the construction firms.

(13)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건설기업의 본질적인 특성에 주된 관심을 갖고, 건설기업의 대리인비용과 이익조정이 기업부실과의 어떠한 설명관계를 가지는지 규명하고자 한다.

대리인 문제는 대리인(agency, 경영자)과 소유주(principal, 주주 혹은 채권자)의 이해 관계(선호 혹은 이익)가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 전형적으로 대리인 문제는 경영자 또는 대주주가 소액주주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들의 목적을 위하여 기업자원을 사용하는데서 야기된다(Djankov et al., 2008; 공경태․최종서, 2013).

대리인 문제는 두 가지의 형태로 나타나는데 첫째, 사적 이익의 추구를 위하여 자원 을 배분하게 되는 역선택(inefficient investment choices)과 둘째, 경영자가 사적 효용 의 극대화를 위해 업무를 태만하게 하는 도덕적 해이(inefficient or insufficient effort) 가 있다. 경영자의 부적절한 투자결정과 같은 비효율적인 기업자원 활용, 과도한 생산 원가 발생, 경영자가 회사 경비로 고급차를 구입하고 기사를 고용하거나 업무 출장시 특급호텔을 이용하는 등 특권(perks)을 행사하는 데 따른 과도한 비용 발생, 경영자가 사적인 생활에 집중하여 업무를 태만하게 한 결과로 나타나는 낮은 성과 등이 대리인 비용에 해당된다(공경태․최종서, 2013).

많은 선행연구들에서는 소유 및 지배구조, 경영자 보상 등을 통하여 주주와 경영자 간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키기 위한 메커니즘을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경영자 와 주주사이의 이해관계 불일치에서 야기되는 대리인문제를 상당부분 경감시킬 수 있 음을 제시하고 있다1).

그러나 기업은 다양한 계약의 집합체(nexus of contracts)로 인식되며, 기업에 존재 하는 계약 당사자간의 상충된 이해관계로 인해 다양한 형태의 대리인문제가 발생하게 1) 대리인비용은 주주와 경영자, 채권자와 경영자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주와 경영자 사

이의 대리인문제에 한정한다.

(14)

된다(Jensen and Meckling, 1976). 이는 경영자가 기업 혹은 주주의 부(富)를 극대화하 기 위하여 행동하지 않을 것이라는 최초의 가정으로 회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특히,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현대 기업형태의 본질적 구조와 대다수 주주의 무관심으로 인하 여, 대리인비용을 완전히 차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우선, 본 연구는 건설기업의 업종 특성상 대리인문제가 강할 것이라는 시장의 인식 을 반영하여, 대리인문제로 인한 대리인비용이 기업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지를 검증할 것이다. 대리인비용이 발생될 수 있는 전형적인 유형은 경영자의 불성실(insufficient effort)과 무능(incompetence), 업무회피(shirking) 등이다. 이러한 유형의 대리인문제는 경영자가 자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활용하였는지를 측정하여 파악할 수 있다. 자산의 효율적인 이용 기회가 포기되는 경우, 기업의 장기적인 잉여가치 창출은 기대하기 어 렵고, 재무위험이나 기업부실을 가져오는 원인이 될 것이다.

건설기업은 발주자의 개별적 주문 또는 입찰제도를 통해 수익활동의 전반을 전개하 는 특성이 있다. 대형 건설 프로젝트는 대부분 국책사업으로 수행되며, 입찰을 통하여 매출을 수주받는 것은 매우 제한적이고 경쟁적이다. 그러므로 건설기업의 경영자는 기 업가 정신을 함양하고 합리적인 전략을 수립할 능력과 자질이 구비되어야 하며, 적극 적이고 공격적인 경영의사결정을 단행할 필요가 있다. 즉, 경영자가 주주 혹은 기업가 치 극대화를 위하여 적극적인 경영활동을 전개하여 수익창출에 기여해야 한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기업부실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미래 현금흐름에 대한 명확한 확신이 가치판단이 없거나 기업가치가 저해될 것 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경영자가 보상․명성․권력욕구 등 사적 만족을 추구하여 과 잉투자 하는 것은 기업가치를 훼손할 것이다. 특히, 성장기회가 제한되는 상황에도 불 구하고 경영자가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과도한 투자안을 실행할 수도 있는데, 이 는 기업가치를 훼손하게 되는 과대투자 문제를 야기시키고 보유자산의 최적배분을 저 해한다(Shleiferand Vishny, 1989; 국찬표․강윤식, 2010). 이러한 비효율적 투자가 기 업부실을 야기할 수 있다.

윤영선(2008)과 윤영회(2009)의 보고서에 의하면, 건설기업 전반에 만연된 연고주의 문화, 기본과 원칙보다는 학연․지연․혈연 등을 통한 편법과 권모술수를 비판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러한 부정적인 인습이 부패의 현장문화로 형성되고, 불필요한 각종 규제와 까다로운 절차가 뇌물을 제공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2). 이의섭․김민형 2) 김헌동․선대인, 대한민국은 부동산 공화국이다, 궁리출판, 2005 참조.

(15)

(2006)도 건설업 투명성을 저해하는 근본적인 요인은 수주산업이라는 건설사업의 특성 과 프로젝트 진행상 다양한 인허가와 승인 등을 요하여 부정과 부패가 개입될 여지가 크고, 이에 필요한 재원마련 등을 위하여 투명하지 않은 거래(transaction) 자체가 발생 할 여지가 높다고 보고하였다.

건설업의 이와 같은 부정․비리의 저변에는 비정상적인 접대가 관례적으로 개입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개별 건설기업이 사업상 중대한 정보입수나 입찰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하여, 각종 담합․로비․향응제공 등 이른바 광범위한 접대행 위를 전략적으로 전개하는 양상이다(윤영선, 2008; 윤영회, 2009)3). 김문태․윤기호 (2013)는 국내 건설기업들이 건설업계의 경영자가 다양한 정치적 활동(로비)을 통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를 갖는다고 기술하면서, 이를 반영한 접대비 계정이 신용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는 건설기업의 접대비를 경영자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의 범위를 이탈한 특권 적 사적 소비(perk)라고 전제한다. 왜냐하면, 회계처리로 계상된 접대비는 손금산입에 해당될 수 있는 세무보고 전략이 이미 내재되어 있을 것이지만, 실질적으로 비자금과 기밀성 경비로 지출한 접대비는 노출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재무제표에 보고된 접대 비는 최소금액으로 계상되었을 것을 전제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접대비 계정의 금액 을 통하여 경영자의 특권적 사적 소비 수준을 가늠하고 이를 또 하나의 대리인비용으 로 판단하며, 이를 통하여 기업부실과의 설명관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는 곧 건설기 업의 윤리수준이 기업의 지속적인 경쟁력과 관련성이 있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하 는 것과 같다.

경영자는 비효율적 경영활동이나 특권적 소비로 인하여 하락된 기업성과를 감추기 위하여(mask) 이익관리를 취할 유인이 충분히 있다. 가령, 음성적 리베이트 자금을 확 보하기 위하여 유출된 자금을 감추기 위하여 매출을 과대계상하고, 재고자산을 과대하 여 보고할 수 있다(윤순석․김효진, 2008; 김지령․권선국, 2009). 또한 건설기업의 존 3) 이에 관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의 일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YTN 2013년 10월 17일 방영) "건설근로자공제회 간부가 국회에 출석해 업무추진비를 국회 전·현직 보좌 관을 접대하는 데 사용했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됩니다. (중략). 건설근로자공제회는 일용직 건설노동자의 생 활보장을 위해 하루 근로시 4천원을 적립했다가 퇴직 후 지급하는 기관으로 2007년 이후 현재까지 '묻지마 투자'로 천억원 이상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나면서 방만한 운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한겨레신문, 2014년 9월 25일) “최근 건설업자로부터 고액의 술대접을 받고, 기업의 법인카드를 갖고 있다 가...(후략).

(기호일보 2014년 9월 25일) “건설업체로부터 금품 수수와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시 공무원들이 무 더기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중략) 이들은 건설업자들과 유착돼 각종 향응 접대 및 뇌물을 수수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후략).

(16)

속과 가장 직결되는 입찰과 수주의 시공능력평가에 재무비율이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바, 이익관리는 전략적으로 구사될 수 있다. 특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이하, K-IFRS) 1011호에서는 건설계약의 수익을 진행기준(percentage-of completion method)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사진행률에 따라 공사수익을 인식하는 것이 건설기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핵심적 사항이지만, 경영자가 공사수익을 인식하는 과정 에서 이익조정을 수행할 여지는 크다. 그러나 실질적인 기업성과가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양호하게 보고된 기업성과는 궁극적으로 기업부실을 가져올 것 이다(최관․백원선, 1998). 본 연구는 이러한 이익관리로 인한 기업부실이 건설기업에 서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는지 분석한 결과를 제시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업부실의 원인으로 대리인문제와 이익조정이 ‘건설기업’에서 상대적으로 더 강도 높게 표출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건설기업에 국한하여, 대리인문제와 이익 조정, 그리고 기업부실을 연계하여 수행한 연구는 거의 없었다. 본 연구는 건설기업의 자산효율성과 특권적 소비행태로 측정한 대리인비용, 그리고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이 익조정으로 인하여 건설기업이 본연의 자생력 및 경쟁력을 상실하고 기업부실이 초래 될 수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는데 공헌할 것이다.

(17)

제2절 연구방법과 범위 및 논문의 구성

본 연구는 귀납적 접근방법으로써 거래소 시장에 상장된 건설기업의 대리인비용과 이익조정이 기업부실예측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고자 한다.

대리인비용은 Ang et al.(2000)의 연구를 준용하여, 경영자의 업무태만(shirking)은 자산효율성으로 정의하고 특권적 사적 소비(perquisite)는 접대비 및 복리후생비로 측 정하였다. 이익관리는 수정 Jones모형(Dechow et al., 1995)으로 추정한 재량적발생액 이다. 기업부실예측은 Altman et al.(1995)의 K-SCORE로 측정하였다.

본 연구의 수행에 필요한 표본은 NICE평가정보(구, 한국신용평가정보(주))에서 제공 하는 KIS-VALUE와 FnGuide Data Base를 통하여 입수하였다. 연구대상 기간은 최근 자료를 활용하여 결과해석의 오류를 최소화하고 기업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2005년부 터 2013년까지 9년으로 한정하였다(2004년은 t-1년으로 포함). 또한 비교대상 전체표본 은 1) 금융업을 제외한 제조업 2) 2004년~2013년 계속 상장된 기업 3) 결산일이 12월 31일인 기업 등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업으로 대상을 국한하였다. 1)은 회계원칙 의 적용이나 재무제표의 보고형태, 계정과목 등에서 일관성을 도모하고자 금융업을 배 제하였으며, 2)와 3)은 기업의 존속기간과 비례하는 회계관습이나 회계기준의 적용 등 의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이하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연구주제 및 대상선정에 대하여 건 설기업의 제반 현황과 환경을 개괄하고 3장에서는 선행연구를 고찰하였다. 4장에서 가 설설정 및 가설검증 모형의 설계 등 연구방법론을 제시하였으며, 5장에서는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6장에서 연구결과의 요약 및 한계점을 기술하였다.

(18)

제2장 건설산업의 개요

제1절 건설산업의 현황 1. 건설산업의 범위

건설기업기본법에서 건설기업을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건설업 은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세분된다. 이를 보다 자세하게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 건설업 : 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 및 환경시설 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 유치, 보수하는 공사,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단, 전기공 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등의 공사는 제외)

․건설용역업 :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 와 관련된 용역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하에 시설물을 시공하는 건설업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 시설물의 일부 또는 전문분야에 관한 공사를 시공하 는 건설업(실내건축공사업, 미장․방수공사업, 창호공사업 등)

건설기업기본법 개정으로 1975년 단종공사업(전문건설업)이 도입된 이래 30년 이상 유지되었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간의 겸업 제한이 2008년부터 폐지되었다. 그러나 건설기업기본법 29조에 따라 여전히 일반건설자간 하 도급은 원칙적으로 제한되어 있다(한국신용평가㈜, 2014).

또한, 건설기업기본법은 건설공사에 관한 도급계약(하도급계약을 포함)의 내용을 담 고 있다. 대표적으로 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 약을 체결하고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하며, 공사에 관한 도급계 약의 당사자는 계약을 체결할 때 도급금액, 공사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19)

구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종합 12,590 12,321 11,956 11,545 11,304 10,921 전문 37,120 37,914 68,426 38,100 37,605 37,057

설비건설 5,768 5,994 6,151 6,330 6,463 6,599

시설물 유지 3,094 3,590 4,055 4,324 4,505 4,688 합계 58,562 59,819 60,588 60,299 59,877 59,265 항을 계약서에 분명하게 적어야 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보관하여야 하는 등의 신의적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2. 건설기업의 등록

건설업면허제도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1999년 4월)된 이후, 업체수가 크게 증 가하여 중소형업체간 수주경쟁이 심화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건설업의 등록요건은 다 음과 같다.

① 규정에 의한 기술능력·자본금·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 가령, 토목공사 업은 기술능력으로 토목분야의 토목기사 또는 토목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중 2인을 포함한 토목분야 건설기술자 6인 이상이 구성되어야 하며, 자본금으로 는 법인의 경우 7억원 이상(개인은 14억원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기준에 따라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 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이 경과되어야 한다.

④ 건설업 등록 말소 후 1년 6개월 경과되어야 한다.

<표 1> 건설업체 등록현황

(단위: 업체 수)

자료의 출처: 대한건설협회

(20)

우리나라의 건설업 등록 수는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1년까지 꾸준히 증 가하는 추세를 보인 바, 이는 건설업 면허제도 변경에서 비롯된 낙찰제도의 변별력 부족이 그 원인으로 볼 수 있다(한국신용평가정보(주), 2014).

3. 건설기업의 시공능력평가

우리나라는 1996년부터 개별 건설업체의 공사실적, 경영평가, 기술능력 및 신인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시공능력평가제도를 운영하여 발주자가 건설업체를 선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건설기업기본법 제23조 제2항, 시행규칙 제22조∼제25조). 이에 의하면,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는 그 건설업자가 시공 할 수 있는 1건 공사의 공사 예정금액을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시공능력평가액=공사실적평가액+경영평가액+기술능력평가액±신인도평가액

위의 산식중 공사실적평가액은 최근 3년간의 해당 업종의 건설공사실적의 연평균액 의 100분의 75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액은 대부분 보유 기술자 수에 의하여 결정되며, 신인도평가액은 신기술․우수업자 지정과 업체간 협력사항 등으로 거의 과거실적에 의 하여 고정화되는 성격을 지니므로, 건설업체의 실질적 평가는 경영평가액에 의하여 결 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더구나 정부는 2000년부터 건설업체들의 재무구조개선 을 유도하기 위해 시공능력평가방법을 개정하였다. 그 내용은 개별 업체의 재무비율을 업종평균으로 나눈 배수의 최대치를 상향조정하여 경영평점의 차이가 확대되어 반영되 도록 유도하였다. 또한, 공사실적평가액에 대한 가중치를 70%에서 60%로 낮추는 대 신, 경영평가액에 대한 가중치는 50%에서 100%로 상향조정하였다.

본 연구는 이에 재무비율 산정에 주요 지표가 되는 경영평가액에 대하여 보다 상세 히 기술하고자 한다. 위의 산식 중 경영평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경영평가액=실질자본금×경영평점×75/100

(21)

(1) 위의 산식중 실질자본금은 총자산에서 총부채를 뺀 금액으로 하며, 실질자본금이 0이하인 때에는 0으로 한다. 다만, 건설업외의 다른 사업을 겸업하는 자인 경우 에는 실질자본금에서 겸업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되, 산업·환경설비공사 업자가 산업·환경설비제조업을 겸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위의 산식 중 경영평점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다.

경영평점 = 유동비율평점+자기자본비율평점+매출액순이익률평점+총자본회전율평점 4

가) 위의 산식 중 유동비율평점·자기자본비율평점·매출액순이익률평점 및 총자본회 전율평점은 제22조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무제표를 기초로 하여 유동비 율(유동자산/유동부채)․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본)․매출액순이익률(법인세 또는 소득세차감전순이익/매출액) 및 총자본회전율(매출액/총자본)을 각각 일반 건설업계 전체의 가중평균비율(분자에 해당하는 업계 전체의 값을 분모에 해당 하는 업계 전체의 값으로 나눈 비율로 하되, 자기자본비율 및 매출액순이익률 중 0 이하인 비율을 제외한다)로 나눈 것으로 한다. 이 경우 각각의 평점이 3을 초과하는 때에는 3으로 하고, "-3" 이하인 때에는 그 평점을 각각 "-3"으로 한 다.

나) 경영평점이 3을 초과하는 때에는 3으로 하고, 0 이하인 때에는 0으로 한다.

(3) 공사실적평가액이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보다 적은 경우의 경영평 가액은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의 3배(산업·환경설비공사업 및 조경 공사업의 경우에는 6배로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공사실적평가액이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등록기준상 법인의 최저자본금 이상인 경우의 경 영평가액은 공사실적평가액의 3배(산업·환경설비공사업 및 조경공사업의 경우에는 6배로 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22)

4. 건설기업의 공공발주

4) 가. 낙찰자 선정기준

국내에서 공공사업으로 발주하는 건설은 크게 300억원 미만은 적격심사제도를, 300 억원 이상은 최저가낙찰제를 그리고 대형공사는 일괄․대안입찰(턴키계약) 방식을 취 하고 있다.

이들 공사는 공통적으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Pre-Qualification)를 실시하고 있다. 사전심사는 경영상태부문과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으로 구분하여 심사하며, 경 영상태부문의 적격요건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을 심사한다.

경영상태부문은 신용등급으로 평가하고, 기술적 공사이행능력부문은 시공경험 분야, 기 술능력 분야, 시공평가결과 분야, 지역업체 참여도 분야, 중소기업 참여도 분야, 신인도 분야를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최저가낙찰제와 일괄․대안공사에 있어서는 입찰참가를 허용하거나 적격심사에서의 수행능력 평가는 PQ항목이 이용된다.

턴키(대안)공사는 한 업체가 설계부터 시공까지 모든 공정을 맡는 공사로, 주로 300 억원 이상 공사에서 발주한다. 이는 고난도, 고기술이 요구되는 신규 복합공종 공사 중 민간이 보유한 기술력과 창의력의 활용이 필요한 공사로 300억원 이상 신규 복합공종 공사, 300억원 미만 신규 복합공종 공사로써 일괄․대안이 유리한 공사이므로, 공사 수 행능력과 입찰가격 점수는 대체로 비슷하여 설계평가 점수가 낙찰여부를 좌우한다. 이 에 사실상 상위 대형사가 전체시장의 약 70%를 장악하여 평균경쟁률은 3:1 내외이며, 평균낙찰률도 88% 수준에 이르고 있다(한국신용평가(주), 2014).

나. 공공발주의 변화와 비판5)

한국신용평가(주)는 조달청 기준 PQ 심사통과가 평균 40개∼50개사에 달하여 변별 력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나아가 적격심사제도의 도입취지 또한 비판하고 있 다. 적격심사제도는 공사 수행실적, 기술능력, 경영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적

4) 안전행정부 예규 제73호(2014.2.5,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과 한국신용평가(주) 의 보고서 참조

5) 한국신용평가(주)의 보고서(2014) 참조

(23)

격한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 제도는 최저가격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 사를 하되, 일정한 점수 이상이면 낙찰자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입찰자 는 일정 점수를 받을 수 있는 최저가격에 입찰해야 한다. 따라서 수주 가능한 최저가 격이 사실상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경쟁력이 차별화되지 않아 사실상 운(運)에 의하여 낙찰을 받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편, 최저가낙찰제 공사는 충분한 계약이행능력이 있는 업체 중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 공공발주의 예산절감 효과는 기대할 수 있으나, 덤핑수주로 인한 부실공사 위험이 존재한다. 또한 주로 중견업체(시공능력평가액 50위 이내)가 참여, 평 균경쟁률 40:1 내외의 출혈경쟁으로 수익성 저하가 우려된다.

건설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구조개편 방안의 일환으로 2001년 1월부터 1천억원 이상 PQ대상 공사에 적용되던 최저가 낙찰제도가 업체간 과다 경쟁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2003년 12월 저가 심의제도를 도입함과 동시에 500억원 이상 PQ공사로 확대 시행되었 다.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2006년 5월을 기준으로 300억원 이상 모든 공사에 최저 가 낙찰제도를 적용하였으며 2008년에는 100억원 이상 모든 공사에 확대하겠다고 입법 예고하였다. 다만, 정부는 건설경기 보완방안으로 100억원 이상까지 확대 예정이던 최 저가 낙찰제도를 2016년으로 연기하였다. 최저가 입찰제도는 예정가격 대비 예산절감 효과와 계약의 투명성과 객관성 제고 등의 장점이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PQ심사가 실제 시공능력을 변별하지 못하여 과다한 업체의 입찰참여가 저가 투찰로 이어져 시공 의 질적 수준 저하와 더불어 건설사 수익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저가 낙찰제 개선이 국정과제에 포함됨에 따라 가격과 공사력을 종합적으로 고려 한 입․낙찰제도 도입을 검토하게 되었으며, 정부는 2014년 중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 철도시설공단, 한국수자원공사 등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 예정인 21개 공사를 통해 종 합심사낙찰제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종합심사낙찰제는 입찰하는 건설사의 공사수행 능력과 입찰가격, 사회적 책임 등을 반영한 점수가 가장 높을 경우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며, 점수가 같을 경우에는 입찰가격이 낮은 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2008년∼2009년에 턴키(turn key)방식 평균 낙찰률 90%를 상회하고 턴키 입찰방식 의 평균 입찰자수가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입찰담합 등 비리 문제가 부각 되었다. 턴키공사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됨에 따라서 서울시, 광주시, 환경공단 등이 턴키공사 비중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하는 등 공공 공사에서 턴키공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예년에 비해 위축되었다.

마지막으로, 민자 SOC사업에 대한 정부 손실보증으로 인한 과도한 제한경쟁과 손실

(24)

보전을 위한 재정집행 증가로 정부 고시가 아닌 민자SOC 사업에 대한 손실보증제가 2006년 폐지되어 민자SOC사업 리스크가 크게 증가하였다.

5. 건설기업의 특성

6)

첫째, 건설기업은 발주자의 개별적 주문 또는 입찰제도를 통해 생산활동을 전개하는 주문생산형태의 산업으로, 발주자의 다양한 수요에 따른 탄력적 운용이 필요하기 때문 에 표준화가 어렵다. 또한 개별프로젝트 단위로 사업이 전개되기 때문에 제조업에 비 해 상대적으로 사업의 연속성 및 안정성이 열위하고 지역, 경제여건에 따른 업황의 격 차가 매우 크다.

둘째, 일반적으로 대규모 시설이나 고도의 기술이 필요치 않아 적은 자본과 낮은 기 술도 시장진입이 용이하기 때문에 시장경쟁 강도가 매우 높다. 수주협상 및 입찰경쟁 에 발주자에 비해 시장지위가 열위한 것이 일반적이어서 덤핑 및 담합에 대한 유혹이 매우 크다. 상위수준의 수주경쟁력을 확보한 기업(시공능력순위 상위업체들)은 시공력 및 시장인지도를 기반으로 상당한 수준의 고유영역을 확보함으로써 일종의 기득권층을 형성하고 있다.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업간 차별화가 커지고 있다.

셋째, 건설기업은 기간산업 및 공공재로서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정부의 규제 및 정책 간섭이 많아 정책변화에 따른 업황의 변동가능성도 크다. 재정지출에 의해 영향 을 받는 공공토목공사보다 부동산 정책에 의해 좌우되는 민간건축 부문이 정부정책에 더욱 민감하다.

마지막으로, 건설업에 대한 회계처리는 진행률에 의한 수익을 인식하여 자의적인 회 계처리 가능성과 운전자금의 높은 변동성으로 인해 손익계산서 상의 수익성과 실제 자 금수지 간의 괴리가 크다.

6) 한국신용평가(주)(2014) 참조

(25)

제2절 건설문화에 대한 부정적 인식

7)

우리나라 건설기업은 불건전한 관행과 가치관으로 인하여 총체적 위기에 처하고 있 다고 진단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를 낳은 건설문화로는 정부정책이나 제도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타율적 문화, 프로젝트 수행체계나 계약적인 측면에서 수직적이고 폐쇄적인 문화, 자기가 속한 영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이고 배타적인 문화 등을 들고 있 다. 또한 고도성장의 과정에서 양적 성장만을 추구한 건설기업은 결과만을 중시하는 목표지상주의 문화를 낳았다. 결과 위주의 목표지상주의 문화는 건설물량이 폭발적으 로 증가하는 성숙기(1993년 이후)를 거치면서 ‘빨리빨리’, ‘대충대충’의 날림공사 분위기 로 이어져 삼풍백화점 붕괴와 같은 결과를 만들었다8). 동시에 이 시기 주택 200만호 건설 같은 초대형 프로젝트들이 건설시장의 급팽창과 거품 경제를 촉발하는 과정에서 입찰비리, 금품수수, 정경유착, 부실공사 등 건설업체의 부정적인 행태를 심화시키면서 건설기업의 이미지와 문화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말았다. 한편 정부․업체․민간발주자 세 부문의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면서 총체적으로 건설기업의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요 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정부는 현안중심의 졸속처방에 급급하여 지나친 규제와 투명성 위주의 발주방식을 고집한 나머지 글로벌 스탠다드화된 시스템과 법체계를 만들지 못 했다. 그리고 건설업계는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이기주의에 빠져 폐쇄적인 건설문화를 만들었으며, 소비자인 발주자는 건축행위를 축재의 수단으로만 인식하여 성냥갑같은 아파트를 낳게 하는 건설문화를 만들었다고 지적하였다.

김명수(2010)는 건설기업의 부패풍조에 대하여 다음의 사실을 보고․발표하였다. 경 실련․대검찰청․감사연보․부패방지위원회(2002) 등에 따르면, 시기와 조사방법, 주체 에 관계없이 우리 사회 부패사건의 25~54%는 건설 부문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지적하 였다. 부패방지위원회에서 실시한 행정기능 분야별 부패인식도 조사를 보면 일반 국민 들의 66.5%, 전문가 78.0%가 가장 심각한 부패 발생 부문으로 건축/설계 부문을 지적 한 사례를 들고 있다. 또한 경실련의 분석에 의하면, 1993년 3월~2006년 7월 기간 중

7) 권삼윤 외 「건설문화가 경쟁력이다」(한국건설문화원, 2007), 윤영선(2008), 윤영회(2009)를 발췌 후 재정

8) 전게서에 윤만근(2007)도 우리 건설현장에 남아 있는 문화로 첫째, 빨리빨리 문화를 들었다. 건설현장에서 공기단축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측면과 더불어 부실공사와 같은 사회적 부작용도 낳았다고 지 적했다. 또한 빨리빨리 문화의 부작용으로 대충대충 문화가 형성되었으며, 이는 성과제일 주의에 집착하는 것으로 안전 불감증과 부실시공을 낳는 요인이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이지송(2007)은 이를 ‘속도전’과 같은 군사용어를 인용하여 건설현장에서의 상명하달식 군대문화를 언급하였다.

(26)

언론에 보도된 부패사건 765건 가운데 53.9%인 412건이 건설 관련 사건으로 나타났다.

건설 부패요인은 제도적․산업 구조적․문화적․인적 측면에서 복합적으로 유발되며, 제도적 및 산업 구조적 요인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제도적 측면에서 보자면, 법 규제 및 제도가 과다하거나 과소한 시행에서 비롯되며, 산업구조적 측면에서는 수 주산업, 하도급 구조, 복합 공정, 복잡한 인허가 과정 등 산업구조의 특수성으로 인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문화적 측면에서는 상납, 떡값 등 범죄의식이 없는 상거래 관행에 서 비롯되며, 인적 측면에서는 개인적 여건과 이해관계에 의한 요인이 작용된다고 보 고 있다.

건설과 관련된 부패행태는 계획단계, 설계단계, 입․낙찰 단계, 시공단계, 준공단계 등 건설 전 과정에서 발생되며, 부패통계에 대한 신뢰성이 낮아 정확한 판단은 어렵지 만 경실련 자료에 의하면 건설관련 부패건수가 시간에 지남에 따라 줄어들고 있지 않 고 있는 실정이다. 국제투명성기구의 국가 청렴도 지수는 최근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 만 건설관련 부패에 대해 별도로 조사된 통계가 아직 없기 때문에 이 또한 분명한 수 치는 아니다.

김명수(2010)는 건설기업의 높은 고용 유발효과와 국가경제 기여도에도 불구하고 우 리나라의 선진화를 가로막는 부패 문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발전 차원에서 건설기업의 투명성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 장하였다.

윤영선(2008)은 건설현장에서 연고주의 문화, 온정주의적 편법과 권모술수, 접대문화 가 형성되었다고 진단하면서, 장인정신의 부존감(不存感)에 대한 우려를 표출하였다.

그는 1990년 변별력 강화를 위하여 새롭게 도입된 발주 및 입낙찰 제도에 대응하여 은 밀한 형태의 연고주의가 점점 더 강화되었으며, 발주자의 주관적 사업능력 평가를 요 구하는 턴키 및 민자사업제도 등이 활성화되면서 사적 연고를 활용하려는 의식 및 행 태가 심화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건설기업의 복잡하고 많은 규제들은 연고주의 문화의 관행화를 초래하고 있는 바, 건설기업의 연고주의 문화는 부정과 부패를 낳고, 불평등 구조를 심화시키며 협력과 신뢰의 분위기를 형성하지 못하는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전형적인 건설기업의 배타적 평등주의는 소위 ‘칸막이’식 구 조를 형성하는 면허 및 업역제도를 중심으로 전개되어, 면허를 근간으로 하는 다양한 규제를 통하여 이해 관계자들의 시장을 적절하게 분할하고 상호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 는 문화가 정착되는 현상을 지적하였다. 지나친 물량 배분 중심의 중소 건설업체 보호 제도 역시 배타적 평등주의 문화를 반영하는 사례로 들고 있다. 사전 업체 선별 기능

(27)

이 무력화되어 지나치게 많은 업체의 입찰 참여를 유도하는 현행 공공공사 입․낙찰제 도 역시 배타적 평등주의를 반영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이의섭․김민형(2006)은 회계투명성의 관점에서 건설업종의 부정부패를 조명하였다.

이들은 진행기준에 의한 수익인식, 공동도급 회계 처리 지침의 결여, 각 현장별 및 개 별공사의 합산에 의한 회계처리, 다양한 인허가 및 승인, 입․낙찰제도의 부정과 비 리․담합, 회계왜곡에 따른 부정적인 파급효과에 대한 경영자의 의식 결여 등이 건설 업종의 회계 투명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하였다.

김명수(2010)는 건설기업의 부정․부패의 개입요인은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우 선, 업종 특성상 설계 및 입․낙찰 단계에서부터 부패요인이 많이 개입되어 있다. 사업 수행능력 평가의 배점을 특정업체에게 유리하게 적용, 발주기간이나 물량을 조정하여 분할 발주 등 선정과정이 불투명한 요인도 작용된다. 수주 경쟁과정에서의 유착 및 뇌 물공여가 자행되고, 경쟁입찰할 수 있음에도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는 등 재량권을 남용 하는 것도 부정적 인식의 요인이다. 둘째, 시공․감리 단계에서의 부패이다. 저가수주 로 인한 낮은 이윤을 보상받으려고 유착관계를 이용하거나, 감리․감독을 매수하여 설 계변경을 유도하고 있다. 발주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선정에 영향력을 미치는 행태가 빈번히 보도된다. 감독에 있어서 부실벌점이나 부적격업자 제제 등의 권한을 남용 혹은 묵인하여 부당한 거래가 형성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턴키공사 관 련 부패를 들고 있다. 턴키입찰에 참가하는 대형업체간에 기술력의 큰 차이가 없어 가 격경쟁으로 본질이 변질된 상황에서 업체들은 가격의 지나친 저하를 막기 위하여 담합 의 유인을 갖게 된다는 점이다. 업체간의 뚜렷한 기술력 차이가 없어 평가위원들의 평 가가 수주 여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구조로 건설업체들은 다양한 방식의 로비 심지어 금품수수가 수행되기도 한다. 턴키공사의 공사 규모가 클 뿐만 아니라 낙찰률 도 높아 일단 수주를 하게 되면 입찰비용은 물론 로비비용도 만회할 수 있어 그 만큼 부패에 따른 이득이 크기 때문에 유혹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28)

제3장 선행연구의 검토

제1절 대리인비용에 관한 선행연구

대리인 문제는 대리인(agency, 경영자)과 소유주(principal, 주주 혹은 채권자)의 이해 관계(선호 혹은 이익)가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하며, 대리인비용은 대리인의 행위를 소 유주에게 일치시키도록 유도하거나 대리인 문제를 충분히 통제하지 못하여 부담하는 비용이다. 가령, 이사회(board of directors) 같은 조직을 통하여 경영자가 주주의 이해 관계에 반하는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통제하는데 드는 감시비용(monitoring cost),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외부감사의 보증을 통하여 경영자가 자신이 행하고 있는 경영 및 투자 의사결정이 주주의 이해관계와 일치한다는 것을 주주에게 보여주기 위해 소요 되는 확증비용(bonding cost), 그리고 이러한 장치가 최적화되었다고 하더라도 의사 결 정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인 잔여손실(residual cost)로써 경영자의 행위에 대한 통제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대리인 문제에 따른 기업가치 손실을 말한다 (Jensen and Meckling, 1976).

소유와 경영이 분리된 현대의 기업형태에서 경영자의 업무회피와 사적 이익추구에 의하여 대리인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대리인비용이 발생될 수 있는 전형적인 유형은 경영자의 불성실(insufficient effort), 무능(incompetence), 업무회피 등으로 인하여 자 산의 효율적인 이용 기회가 포기되는 경우와 기업이 창출한 잉여가치가 사적으로 소비 되는 행태에 의한 부당한 탈취(misappropriate)로 요약할 수 있다(Jensen and Meckling, 1976; Fama and Jensen, 1983; 조성빈, 2006). 대리인비용이 지속되면 소수 주주나 채권자의 이익이 침해될 수 있으며(Jensen and Meckling, 1976), 경영자가 단 기 이익만을 추구하여 장기적으로 기업가치가 하락될 수 있다(DeAngelo and Rice, 1983; Dechow and Sloan, 1991; Murphy and Zimmerman, 1993)9).

다수의 선행연구는 이러한 대리인비용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다양한 메카니즘 에 관하여 논의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경영자 지분과 대리인비용의 관계(Jensen and 9) 이에 관한 전반적인 개괄은 Ang et al(2000), 조성빈(2006)에 잘 기술되어 있다. 김문태․권현주(2009) 재기

술.

(29)

Meckling, 1976; Fama and Jensen, 1983; 강동관, 2005; 지성권 외, 2009), 외부 대주주 혹은 기관투자자(외국인투자자 포함)의 효율적인 감시기능(Shleifer and Vishny, 1986;

전영순, 2003; 박헌준 외, 2004; 조성빈, 2006; 김문태, 2006), 지배구조의 대리인비용 통 제기능(Bhojraj and Sengupta, 2003; 박영석․김남곤, 2005; 김문태․박길영, 2009), 잉 여현금흐름의 활용을 통한 대리인비용의 완화(Myers, 1977; Flannery, 1986; 박경서․

이은정, 2006) 등을 들 수 있다10).

Jensen and Meckling(1976)은 경영자의 지분을 증가시킴으로써 경영자의 이익추구 행동이 외부주주의 이익추구 방향과 일치되도록 유도하여, 그 결과 대리인비용이 감소 하고 기업의 가치가 늘어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La Porta et al.(1999)은 소액주주 보호장치가 잘 발달되어 있는 국가를 제외 하고는 지분이 잘 분산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 않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기업의 소유구 조가 집중될수록 외부 소액주주들에 대한 법적인 보호가 약한 특징이 있고, 이 경우 경영자나 지배주주는 자기 자신의 효용을 증대하기 위하여 기회주의적인 행동에 따라 외부 소액주주에 대한 이익 침해가 더욱 심화된다고 보고하였다. 이들은 또한 신흥국 가의 기업지배권이 소수에 의해 집중되어 전문경영자와 소유주 사이의 대리인 문제보 다 지배주주와 외부 소액주주간의 대리인 문제가 유발된다고 주장하였다.

Johnson et al.(2000)은 1997년과 1998년에 동아시아 국가에 있었던 경제위기의 원인 이 기업지배구조에 기인되었다고 주장하고, 미래에 대한 경제적 전망이 비관적일수록 경영자의 이익침해 현상이 가중되며, 이 경우 시장에서 주가폭락의 결과가 초래된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동아시아의 신흥시장(emerging market)에서는 경영자의 기업활동이 사실상 지배주주의 영향력을 받게 된다고 보고하였다(박종일 2003, 재인용). Claessens et al.(2000)에서도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의 기업들이 소유와 경영의 분리 정도가 낮으며, 지배주주의 영향력에 의해서 기업의 경영과 통제가 분리되지 못한 특 징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앞서 Claessens et al.(1999)은 지배주주가 자신의 부 (富)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외부 소액주주에 대한 이익침해가 발생한다고 보았다(김문 태, 2014 재인용).

김문태․박길영(2009)은 감사위원회의 설치와 사외이사를 통한 이사회 독립성, 사외 10) 우리나라에서 기업이 현금을 보유하는 동기는 투자를 회피하여 파생되는 과잉현금보다는 거래비용의 절감,

예비적 수요 이론, 과세기준 및 세율 차이 등에서 기인한다(조성빈, 2006). 따라서 이하 본 연구에서는 대리 인비용의 관점에서의 기업 현금보유를 분석하지 않았다. 김문태․권현주(2009) 재기술.

(30)

이사의 활동성이 경영자의 사적 비용을 통제하고 자산효율성을 제고시키는 역할을 수 행하는지 분석하였다. 2000년부터 2005년까지 분석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또는 자발설치가 접대비, 기부금, 복리후생비로 정의한 경영자의 사적 비용을 억제시키고, 자산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사위원회 설치규정을 준수한 표본에서 더욱 명확한 결과로 검증되었다. 둘째, 사외이사 비율이 높고 사외이사의 활동성이 높을수록 경영자의 사적 비용을 억제시키고, 자산효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외이사 선임비율을 준수한 표본에서도 일관된 결과를 보였다.

배현정 외(2010)는 종업원지주제(employee stock ownership plans: ESOP)를 통하여 종업원이 자기회사의 주식을 취득·보유하여 주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때, 경영자의 대리인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를 실증분석하였다. 연구대상기간인 2002년부터 2005 년까지 우리사주제도를 도입한 연도별-기업별 횡단표본 376개에 대한 주된 분석 결과 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사주 예탁지분율이 접대비와 복리후생비의 합계로 정의된 사적 소비에 대하여 유의한 음(-)의 반응을 보였다. 둘째, 우리사주 예탁지분율과 총자 산회전율은 유의한 양(+)의 관계를 나타내었다. 셋째, 우리사주를 채택한 기업이 그렇 지 않는 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대리인비용에 대한 통제효과가 더 양호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다. 이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우리사주제도가 경영자의 기회주의적이 고 과도한 사적 소비는 억제시키고, 경영자로 하여금 기업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 하도록 유도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31)

제2절 이익관리에 관한 선행연구

11)

다수의 선행연구는 경영자가 자신의 이해관계 및 사적 목적에 부합하려는 다양하고 자의적인 의도로 회계이익을 조정 또는 수정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본 고에서는 이익 관리의 동기와 이익관리의 방법 및 수단 그리고 이익관리의 통제 메카니즘을 고찰하기 로 한다.

먼저 이익관리의 동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익유연화 가설(혹은 이익평 준화 가설, income smoothing hypothesis)로, 이는 경영자가 극심하게 높거나 낮은 이 익의 변동성을 완화하여 안정된(또는 평준화된) 이익흐름으로 유도한다는 주장이다.

DeFond and Park(1997)은 경영자가 미래의 성과를 기대하는 정도에 따라 현재의 발생 액을 활용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Hunt et al.(1995)은 이익평준화 현상이 클수록 주 식시장에서 우호적인 반응을 받음을 나타내었다. 이와 유사하게 송인만․이용호(1997) 도 이익평준화 현상의 정보효과를 분석하면서 재량적발생액, 특별이익 및 전기손익수 정손실 등이 이익평준화의 주요 도구로 사용된다는 것과 평준화된 이익에 대하여 주식 시장 참여자들이 우호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또한 송인만․최관(1992) 은 회계변경과 이익평준화 현상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는데, 기업들은 회계변경 후의 보고이익이 정상이익 또는 기대이익에 가까워지도록 하는 방향으로 회계변경을 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둘째, 경영자보상 가설(management compensation hypothesis)이다. Healy(1985)에 의하면, 경영자는 자신의 보상을 극대화하려는 유인으로 성과가 나쁜 경우에는 보상기 준의 하한을 초과하기 위해 이익증가정책을 추구하려는 발생액의 조정이 일어나며, 반 대로 성과가 너무 좋아서 보상기준의 상한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이익감소정책 을 선택한다고 주장하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McNichols and Wilson(1988)은 경영자보 상체계의 상․하한선과 관련하지 않고 이익이 극심하게 높거나 낮을 때 이익을 감소시 는 방향으로 발생의 조정이 나타남을 보고하였다.

셋째, 자본시장과 관련된 동기를 들 수 있다. 회계정보는 투자자와 재무분석가에 이 용되어 기업의 주가와 자본비용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경영자는 이익을 조정하 여 자신의 부를 극대화하거나 주주의 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경영자 매수(management buyout)에 대응한 이익조정(DeAngelo, 1986; Perry and Williams, 11) 이에 관하여 권수영 외(2010), 김문태(2004), 박성각(2014)의 연구를 참조·발췌하였다.

(32)

1994), 피합병회사와 이익조정(Erickson and Wang, 2000), 유상증자와 이익관리(Teoh et al., 1998; 최관․백원선, 1999)의 연구를 들 수 있다.

넷째, 정치적비용가설(political cost hypothesis)은 정부의 규제대상이나 다수 이해관 계자로부터 표적이 될 수 있는 기업이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예: 세무조사, 방 송매체를 통한 공개)을 회피하거나 이해관계에서 유리한 입장을 점유하려는 유인이 작 용되어 이익조정을 행한다는 관점이다. 대표적으로, Jones(1991)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수입제한 조사기간 중에 보고이익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발생 항목을 이용한다고 주장 하였다. Cahan(1992)은 독점관련 규정 위반으로 조사받은 48개 기업들이 독점판정을 피하기 위하여 이익을 하향조정할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다섯째, 법인세 감소유인으로 이익관리를 행하는 것을 들 수 있으며, 이는 법인세 인 하정책과도 관련이 있다. Scholes et al.(1992)은 미국의 TRA(Tax Reform Act)에서 1986년의 세율이 46%에서 1988년 34%로 대폭 인하된 시점에 초점을 맞추어 기업들이 매출인식을 이연하고 비용을 조기 인식함으로써 이익을 이연한다는 점을 보고하였다.

이와 유사한 연구로, Guenther(1994), Maydew(1997), 박춘래․김성민(1996), 백원선․

최관(1999), 고종권(2001)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이익조정은 목표이익의 달성이나 적자회피를 위하여 수행된다는 연구도 다수 수행되었다. 송인만 외(2004)는 Burstahler and Dichev(1997)의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기업이 이익조정을 얼마나 널리 수행하고 있는지를 검증한 결과, 영(0)에 약 간 미달하는 기업의 50% 이상이 이익을 상향조정하여 흑자로 보고하고 있음을 제시하 였다. 이에 대하여 이은철․손성규(2007), 박종일․전규안(2010), 심호석(2011), 유순미 (2012) 등은 재무분석가 이익예측치와의 부합성, 목표이익과 시장반응, 자본비용의 경 감 등의 이유로 목표이익과 적자회피를 위한 이익조정이 구사된다고 주장하였다.

한편, 자산처분, 연구개발에 대한 지출의 회계처리, 대손충당금의 재량적 설정 등 이 익조정의 수단 및 방법에 관한 연구도 수행되었다.

자산처분은 대부분 금융자산의 미실현보유손익을 처분하여 이익관리 수단으로 활용 된다고 보고한다. 가령, Hand(1989)는 채무증권의 지분증권 전환(debt-equity swap)거 래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수단으로 전년 대비 이익의 감소를 보전하는 유연화를 제시하 였다. 이와 유사한 연구로 관심 국가별․산업별․금융상품별 그리고 이익관리 동기별 로 금융자산처분과 관련된 연구가 수행되었다(Bartov, 1993; Moyer, 1990; Beatty et al., 1995; Collins et al., 1995; Jordan et al., 1998; 박한순, 2001; Herrmann et al., 2003; Hunton et al., 2006; 김길훈․강내철, 2006; 지현미․송인만, 2009; 김문태․김현

(33)

아, 2011).

목표이익에 도달하지 못한 경영자는 연구개발 지출수준을 줄이거나 연구개발 지출 자체를 이연함으로써 당기의 기대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 Baber et al.(1991), Perry and Grinaker(1994)은 당기에 순이익을 기대하거나 전기의 이익수준을 유지하려는 경 영자는 연구개발비 지출을 억제(cutting)함으로써 이익을 유지하려는 현상이 있음을 밝 혔다. Oswald(2000)는 연구개발 지출에 대한 회계선택의 여지가 존재하는 영국(UK)에 서 연구개발비에 대한 회계처리(자본화 또는 비용화)가 경영자의 재량에 의하여 선택 된다고 보고하였다. 나아가 Oswald and Zarowin(2005)은 연구개발비 지출이 당기 이 익이나 기대이익의 달성여부에 따라 재량적으로 자본화 또는 비용화된다는 논거를 제 시하고 있다. Mande et al.(2000)은 일본의 기업들이 계열사 지배시장과 기관투자자로 부터 이익의 상향조정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비를 자산처리함으로써 이익 을 상향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하여 국내의 최광현(1997), 김문태 외(2006) 도 대체로 국외의 선행연구와 일관된 결과를 제시하였다.

McNicols and Wilson(1988)은 부실채권에 대한 비재량적 대손설정액을 통하여 개별 발생항목의 재량성 여부를 이익관리 변수로 파악하였다. 국내의 연구로, 문현주(2005) 는 국내 일반은행을 대상으로 연구한 실증분석 결과를 통하여, 경영자가 전기대비 당 해 연도 이익이 높다면 재량적 부분인 대손충당금의 기말 추가설정액을 높게 보고하여 이익의 변동을 감소시키는 이익조정을 구사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익관리가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저하시킨다는 전제하에 다양한 이익관리 통제 메카 니즘이 논의되었다.

전영순(2003)과 김문태(2004)는 외국인투자자가 투자대상 기업분석에서 질적으로 우 수한 회계이익을 선호한다는 결과를 통하여, 외국인의 경우 투자기업에 대해 기업경영 의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 회계이익의 질적 향상을 유도한다고 보고하였다.

Ederington and Goh(1998)는 신용평가기관이 기업의 영업성과에서 파생되는 직접적 이해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본시장의 다른 재무분석가에 비하여 한층 더 객관적인 기업분석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를 확장하여, 김문태 외(2006)는 신용평가기관이 경영자의 이익조정을 기회주의적 동기로 인식하는지를 분석한 결과, 신용등급이 양호하게 부여된 기업일수록 이익조정 정도가 낮은 사실을 제시하였다. 이 는 이익조정에 대한 신용평가기관의 감독기능과 객관적 평가기능을 강화하는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는데 공헌하였다. 반면, 최국현․신안나(2006)는 경영자가 신용등급의 상 향평가 및 등급유지를 위하여 신용등급 평가의 주요 요인인 회계이익을 상향조정하고

(34)

있다고 주장하였다.

감독기관에 의한 이익관리 통제에 관한 국내의 연구는 대부분 금융감독원(금감원)의 감 리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다. 정태범(2008)은 회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 수준이 낮고, 감 사인 지정 조치가 감리조치와 관련성이 결여되어 있으며, 대표이사 해임권고 조치 또 한 효과성이 퇴색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반면, 이재은(2008)은 금감원이 2001년 감리 양정기준을 발표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징계조치 중요성 기준을 감리징계조치에 엄격 하게 적용한 이후, 국내 기업 및 감사인들이 감리양정 기준을 사용하여 회계감사 중요 성 기준을 정하게 되었고, 따라서 감리양정기준은 중요성 기준에 대한 사실상의 권위 있는 지침(authoritative guidance)이 되었다고 언급하였다. 김문태(2011)는 동일기업에 감리조치가 부과된 연도와 동종산업에 속하는 기업 중 감리에 적발되어 그 시정과 규 제를 부과받은 기업은 당국의 집중적이고 일시적인 감독과 감시를 회피하기 위하여 이 익의 상향조정이 억제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업지배구조와 외부감사인에 의한 이익조정의 통제효과를 들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선행연구의 결과는 일관된 결론을 제시하지 못한다. 기업지배구조와 관 련하여 대부분 이사회․사외이사․감사위원회 등 대표적인 위원회의 존치여부, 구성비 율, 독립성과 활동성 등과 이익조정의 설명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외부 감사 인에 대하여는 대형 감사법인(소위 외국계와 연계된 Big Firms), 감사보수 및 시간, 지 정감사 등과 이익조정의 설명관계를 규명하고자 하였다(DeFond and Jiambalvo, 1991;

Wild, 1996; McMullen, 1996; Dechow et al., 1996; 이상철․이경태, 2003; 전규안 외, 2004; 신호영, 2006; 고대영 외, 2007; 강선민․황인태, 2007; 황인태 외, 2009).

(35)

제3절 기업부실예측에 관한 선행연구

기업부실에 관한 연구는 기업부실, 도산, 기업실패, 기업위험 등의 주제로 전반적으 로 이를 예측하는 연구로 이루어져 왔다.

Boritz and Kennedy(1995)는 도산예측모형의 예측력이 변수선정, 표본추출방식, 신 경망 유형 등의 변화에 따라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Ohlson(1980) 및 Altman(1968)의 연구에서 사용된 변수를 결합하여 개발한 모형이 각 각 개별적으로 개발한 모형보다 예측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건창 외(1996)는 보다 효과적인 기업신용평가를 위하여 통계적 방법과 인공지능 방법을 결합한 결합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인 모형 중 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MDA(Multivariate Discriminant Analysis)와 인공지능 적인 방법으로서 최근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 인공신경망(neural network)모형을 휴리 스틱한 방법으로 결합하였다. 이러한 결합모형의 성과를 증명하기 위하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3대 기업신용평가 기관에서 수집한 1,043개의 기업신용평가 자료를 기초로 실험을 하고, 그 결과를 기존의 MDA 및 인공신경망 방법에 의한 결과와 비교하였다.

실험결과, 통계적으로도 유의하고, 실무적인 관점에서도 의미가 있는 기업신용평가 결 과를 유도할 수 있었다.

Suh and Kim(1996)은 신경망모형을 이용하여 모형의 네트워크 크기, 아키텍쳐 (architecture), 표본구성, 입력변수 등을 기준으로 도산예측력을 검증하였다. 이들은 도 산-실패기업 간의 도산예측이 도산-정상기업간의 도산예측보다 어렵다는 것을 제시하 였으며, 도산예측모형 개발시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연구표본을 동질집 단(homogeneous data) 으로 구성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국내의 재무비율을 통하여 기업부실을 예측하는 연구로, 권경택․기석도(2002)는 1991년부터 1996년까지 부실 상장기업 41개사와 대응 건전기업 118개를 선정하여 주요 재무정책변수로 기업부실예측모형을 구축하였다. 분석결과, 투자정책․자본조달정책․

그리고 배당정책을 대표하는 변수로 자기자본순이익률, 총자본부채비율 및 배당율이 각각 채택되었다. 그리고 현금흐름변수를 추가하였다. 이 네 변수를 이용하여 로짓분석 을 실행하였다. 먼저 부실 1년 전부터 부실 5년 전까지 각 연도별로 부실예측모형을 추정하였다. 부실 1년 전의 추정모형에 의하면 총자본부채비율을 제외한 모든 계수의 부호는 (-)로 모두 기대했던 대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부실 4-5년 전에는 자

(36)

기자본순이익률과 총자본부채비율이 기업부실에 유의한 영향을 주나 부실전 3년간은 현금흐름과 배당률의 크기가 부실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희장(2005)은 기업의 도산예측에서 신용등급정보가 유용성을 가지는가를 분석하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해 비금융 상장기업으로서 1998년부터 2001년까지 도산한 52개 기 업과 비도산 기업 2,237건 및 기업어음의 신용등급이 공표된 800건을 표본으로 사용하 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먼저 신용등급별 재무비율에 대한 차별적 서열성에 대한 검증결과와 도산 및 비도산집단간의 차이분석에서 29개 고려대상 변수 중에서 20개가 일치하였다. 둘째, 로짓분석을 통해 도출된 도산예측모형의 8개 설명변수 중에서 7개가 단일변량분석에서 차별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는 재무비율이었다. 또한 도출된 모 형의 8개 설명변수 중에서 3개 변수가 기업어음의 신용평가와 관련성이 높은 변수였 다. 셋째, 도출된 도산예측모형의 분류정확도는 자체판별력이 94.07%, 검증표본이 97.54%로 높은 예측력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형에 신용등급변수를 추가 한 경우 신용등급변수가 가장 높은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익 조정의 규모가 작을수록 도산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되었다.

정유석 외(2005)는 IMF후에 도산한 기업을 대상으로 다변량판별분석모형, 확률모형 (로짓분석모형) 그리고 인공신경망모형을 개발하여 각 모형의 도산예측력을 비교하였 다. 실증분석 결과, 주요 재무비율로는 유동비율, 부채비율, 총자산매출액비율, 총자산 이익잉여금비율, 총자산현금흐름비율, 총부채현금흐름비율임이 밝혀졌으며 이들은 안정 성, 수익성, 현금흐름 비율과 관련된 것이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볼 때, IMF후에 도산 한 기업은 재무구조가 불안정하고 기업내부의 유동성 부족 등으로 단기지급능력이 악 화되어 도산하였음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가 시사하는 바는 첫 째, 검증용 표본을 학습용 표본기간 이후로 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면 신경망모형의 예 측력이 가장 우수하다는 점이며, 신경망 기법을 활용한 도산예측모형은 미래 환경변화 에 적응력이 높다고 할 수 있으므로 실무활용 등의 일반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또한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신경망모형을 기업 신용위험 상시평가시스템 및 조기경보시 스템의 근간이 되는 기업신용등급 평가모형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업 입 장에서는 자사의 신용도 및 거래처 신용도 파악 등을 통해 경영활동 의사결정에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김상봉․조경준(2011)은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 자료를 포함하는 2006년~2008년말의 재무변수 자료를 이용해 어떠한 재무변수가 기업부도확률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 였다. 통합된 자료(pooled data)를 바탕으로 t-검정과 분산분석을 통하여 변수를 선정

참조

관련 문서

첫째,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유명 브랜드 복제품 구매 행태( 구매 태도 및 구매 의도) 의 차이를 살펴보면 유명 브랜드 복제품 구매 태도에서 아버지 학력에서

성별에서 남자는 35.. 9점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구강진료회피에는 있는 경우가 12. 6점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5%으로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연구가설 1-1 : 기업이 사용하는 ERP Solution 유형이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조직의 참여 인력 수에 음(-)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연구가설 1-2 : 기업이 사용하는

첫째,전문체력의 변화에서 플라이오메트릭 수행군은 체중과 체지방율에서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근력에서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근지구력( p&lt;. 0 1 )

셋째.학령전기 자녀를 위한 어머니 성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군은 그렇 지 않은 대조군보다 자녀 성교육에 대한 부모효능감 점수가 향상되어 통계적으로

분포 상태는 차이가 있다고 하였다 이회량 은 줄넘기 훈련 전 후의 혈청 의 일시적 변화와 적응적 변화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주간의 운동에 의 한 활성의 변화에

첫째, 근로자 주도적인 교육훈련의 확대, 둘째, 교육훈련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지원범위의 확대, 셋째, 근로시간단축이 기존 의 능력개발사업에서

환경의 불확실성 요인들은 첫째, 기업이 시장과 경쟁자의 변화를 즉각적으로 반영하여 빈번하게 실행계획을 변경하는지 그리고 둘째, 기업이 속한 산업의 제품과 서비스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