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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소비와 기업부실예측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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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HERS(n=3,185) SAME(n=287) BUILD(n=104)

회귀계수 t통계량 p값 회귀계수 t통계량 p값 회귀계수 t통계량 p값

PERK -0.033 -3.088 0.002 0.025 0.420 0.675 -0.223 -2.417 0.018 SCORE 0.294 22.824 0.000 0.311 4.547 0.000 0.098 0.740 0.461 SIZE 0.233 18.699 0.000 0.010 0.140 0.888 -0.508 -3.473 0.001 DEBT -0.564 -44.05 0.000 -0.095 -1.349 0.178 0.282 2.146 0.035 BLOK 0.014 1.280 0.201 -0.071 -1.088 0.277 -0.027 -0.259 0.796 FOR 0.083 6.782 0.000 0.024 0.320 0.749 -0.122 -0.981 0.329 LONG -0.017 -1.579 0.114 0.012 0.199 0.842 -0.049 -0.331 0.741 IFRS 0.116 11.046 0.000 0.039 0.682 0.496 -0.337 -3.486 0.001 BIG -0.014 -1.257 0.209 0.033 0.550 0.583 0.410 3.287 0.001 수정R2

(F값,p값) 0.665(702.0, 0.000) 0.121(5.4, 0.000) 0.232(4.4, 0.000)

<변수의 정의>

PERK: (접대비 + 복리후생비)/매출액,

DA(discretionary accruals): 수정 Jones(1995)모형으로 추정한 재량적발생액, ROA: 당기순이익/기초총자산,

SIZE: 기업규모 = 총자산의 자연대수, DEBT: 부채비율 = 총부채 / 당기총자산, SCORE: NICE신용평가정보(주)의 신용평점,

BIG: 대형감사법인의 감사를 받으면 1, 그렇지 않으면 0

<표 7>은 접대비와 이의 대체 지출변수인 복리후생비로 측정한 경영자의 특권적 사 적 소비 수준이 기업부실예측지수에 반영되는 설명관계를 회귀분석한 결과이다.

패널 A에서 전체기업과 유사규모 대응표본의 PERK는 KS에 유의하지 않는 음(-)의 값으로 나타났고, 패널 B에서 전체기업의 PERK는 KBZ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다. 중 요한 것은 건설기업의 PERK로 패널 A에서 KS에 대하여 회귀계수는 -0.216, t통계량 은 -2.476으로 5% 수준에서 유의한 음(-)의 반응을 보였으며, 패널 B에서도 기대된 부 호와 설명력을 보였다. 이는 건설기업의 사적 소비가 기업의 미래 현금흐름을 저해하 여 기업부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건설업은 근본적으로 프로젝트 진행상 다양한 인·허가와 승인 등을 요하는 수주산업 이라는 점에서 부정과 부패가 개입될 여지가 크고, 공사입찰 및 하도급 거래(외주비) 등에서 불투명 거래와 비리연루 등이 빈번히 보도되어 왔다(이의섭․김민형, 2006). 이 는 역으로, 건설업계의 경영자가 수주확보나 세무전략을 위하여 다양한 정치적 활동 (로비)을 통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를 갖는다는 반증이며, 회계보고 항목 에서는 접대비 계정이 이를 가장 근접하여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경영자의 대표적인 사적 지출인 접대비는 대리인비용을 증가시키고 기업경영 투명성을 낮추는 요인이 된 다(김문태․권현주, 2009). 이러한 관행은 건설원가를 가중시키고 장기적으로 기업의 본질가치를 해칠 수 있다(김문태․윤기호, 2013).

기업회계상 접대비란 사업상의 필요로 지출한 접대비용 또는 교제비용을 말하나, 세 무상 접대비라 함은 접대비 및 교제비ㆍ사례금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 한 성질의 비용으로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법인세법 제25조 제5항). 즉,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있는 자들 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하여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다면 접대비에 해당한다(대법 92누 16249, 1993. 9. 14.). 가령, 제약회사가 약품을 납품하기 위하여 대학병원에 지출한 장 학금은 접대비에 해당한다(국세법령정보시스템, 법인 22601-1884, 1990. 9. 25.).

접대비는 업무와 관련된 접대ㆍ교제 등을 위한 비용으로, 업무와의 관련 정도는 수 익의 획득을 위한 직접적인 영업활동뿐만 아니라 새로운 사업개발이나 현재의 사업상 거래를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한 활동을 포함한다. 이 경우 업무와 관련 있는지의 여 부는 거래의 증빙서류와 내부통제의 근거 등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입증하여야 한 다. 또한 지출의 상대방이 업무와 관련있는 자로서 법인이 경영하는 사업과 직ㆍ간접 적 이해관계에 있는 특정인을 상대로 지출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당해 법인의 임 직원은 접대비 지출의 상대방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대표가 접대비로 계상한 호텔 및 골프장 출입비용 등은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비용이 므로 접대비로 보지 아니한다(국심 2001서 396, 2001. 11. 21.).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음성적으로 거래하는 리베이트나 커미션을 포 착할 수 없기 때문에 회계계정상 접대비로 기록된 것은 기업의 세무전략을 반영한 최 소 수준이라고 유추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접대비가 복리후생비 뿐만 아니라 실무상 기부금, 판매부대비용, 광고선전비 또는 회의비 등 타비용에서 대체처리된 부분을 반영 한 결과일 수도 있으며, 이와 같은 접대비의 타비용 대체처리 크기에 따라 조세회피를 획책하는 결과로 나타난다(고윤성․이진훤, 2011). 이러한 음성적․부정적 자금유출에 대한 정상적인 회계처리를 할 수 없을 것이며, 이로 인하여 회계투명성에 문제를 유발 하게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기업의 자원을 잠식하여 계속기업의 존재를 위협하는 요 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나아가 기업의 접대행위가 과도할 경우, 유흥산업이 비정 상적으로 팽창하게 되고, 그 결과 생산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손원익, 2013).

일정 수준의 접대비는 업무상 필요한 경비이고 네크워크 형성에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과도한 접대비 및 소비성 지출은 기업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경영자의 사적 소비로 간주된다(조성빈, 2006). 대리이론의 관점에서, 기업의 잉여현금흐름이 재투자되 거나 주주에게 배당으로 배분되기보다는 경영자의 특권적 사적 이익 추구에 기회주의 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인식이다(Jensen, 1986).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면서 나타나는 경영진의 대리인 문제는 수익성보다는 외형 확 장을 추구하는 경영방식과 경영진의 과도한 소비 형태로 나타난다(Fama, 1980). 방만 한 경영은 경영진의 제국건설을 위한 무분별한 다각화로 나타나며, 경영진의 과도한

소비는 직접적으로는 경영진의 금전적 보상을 통해, 간접적으로는 경영진 재량의 특권 적 소비를 통해 나타난다. 경영진에게 직접 부여하는 금전적인 보상은 대중적인 주목 을 받기 쉽고, 그 크기에 대해 사회적으로 묵시적인 규제가 존재하는 실정이다(Jensen and Murphy, 1990). 한편, 간접적 보상인 사적 소비는 경영진이 소비한 금액이 구체적 으로 드러나기 힘들기 때문에 경영진은 직접적 보상보다는 간접적 보상을 이용해 과도 한 사적인 이득을 추구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박수진(2005)은 한국 기업의 대리인문제가 경영자의 직접 보상보다는 간접보상형태 에서 더 뚜렷한 행태를 보인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경영진의 현금보상과 같은 직접 적 보상에는 소유분산에 의한 대리인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소유와 경 영이 분리되면 주주와 경영진의 이해불일치로 인해 대리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Jensen and Meckling, 1976; Fama and Jensen, 1983), 소유지분이 분산되어 주주의 통제력이 약해지면 경영진의 현금보상이 증가하게 된다는 기존의 연구들과는 다른 결 과이다. 이것은 한국의 기업 상황에서는 기존의 최적 계약(optimal contracting)이론보 다 Jensen and Murphy(1990)가 주장한 경영진 보상에 대한 묵시적 규제가설(implicit regulation hypothesis)이 현실적으로 강하게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직접적 보상 형태로는 대주주의 지배력에 따른 경영진의 대리인 문제가 발견 되지 않지만, 경영진의 사적 소비와 같은 간접적 보상에 대리인 문제가 드러나는 것을 발견하였다. 한국 기업의 경영진들은 노출이 용이한 직접적 보상을 통해 과도하게 사 적인 이득을 추구하기보다는 경영진에게 특권적으로 주어지는 판공비 성격의 지출과 자신의 위험회피를 위한 책임보험가입 등 간접적 보상을 통해 과도한 사적 이득을 추 구하는 경향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본 연구는 건설기업의 경영자의 과도한 사적 소비가 기업부실을 초래할 수 있다는 실증적 증거를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22).

22) 일반적으로, 기업실태 조사 및 관찰을 통하여 기업부실 징후를 발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경영자의 행동

- 행선지가 불분명하고 면접거부, 부재 - 현장순회 줄고 외출급증

- 현실을 무시한 계획과 허세 - 타인과 전문가의 충고무시 - 자포자기 및 경영의욕 상실 - 약속위반, 언행불일치 현저 ② 판매활동과 매입‧재고

- 납기지연, 크레임 증대, 반품 증가 - 주요 거래처의 경영불만, 부도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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