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구금제도(weekend imprisonment)
의의
• 단기자유형의 새로운 분할 집행방법
• 가정 및 직장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토요일과 일요일에 형을 집행
연혁
• 1943년 독일 소년법원의 소년구금의 형태로 휴일구금 인정이 시초
• 1948년 영국: 경범죄자
• 1963년 벨기에: 위조상표 및 식품법 위반, 가족유기, 술주정, 교통특례사범, 알코올 중독, 정비불량차량운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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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구금제도(weekend imprisonment)
장점
• 경범죄자에 대한 명예감정을 자각시켜 자신의 범죄에 대한 책임 인식
• 단기자유형의 악성감염 등 폐해 제거
• 직장과 가정생활 유지
수형자 본인 이외의 사람에게는 수형사실이 알려지지 않는다는 장점
•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에 유리
외부통근제도(work release system)
의의
• 교정시설에 수용된 수형자에 대하여 계호 없이 교정시설 밖의 일반업체에 나가 사회일반근로자와 같은
근로조건하에서 취업하도록 하고 야간과 휴일에는 교정시설 내에서 생활
연혁
• 1880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플라밍감 교정시설에서 여자수형자의 연말봉사활동
• 1913년 위스콘신주 후버법(Huber Law):
Any person sentenced to a county jail for crime, nonpayment of a fine or forfeiture, or contempt of court or subject to a confinement sanction under s. 302.113 (8m) or 302.114 (8m) may be granted the privilege of leaving the jail during necessary and reasonable hours for any of the following purposes…. 3
외부통근제도(계속)
유형
• 사법형 외부통근제도(통근제)
형벌의 일종, 유죄확정자에게 외부통근형을 선고
경범죄자, 단기수형자에게 적용
일반사회인과 같은 조건에서 근무하므로 그 직장 동료와 같은 수준의 임금 수준
• 행정형 외부통근제도(Hostel 제도)
석방 전 처우의 일환으로 교도소 또는 가석방위원회 등 행정기관에 의해 실시
장기수형자에게도 적용
• 혼합형 외부통근제도
외부통근제도(계속)
우리나라 외부통근제도
• 행정형 외부통근제도 채택
• 연혁
1984년 경 수원교도소에서 삼성전자에 직업훈련으로 12명 외부통근
1998년 말 인천교도소 등 6개 시설에서 100여명 실시
천안개방교도소 개청 이후 1991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
• 법적 근거
형집행법 제68조
① 소장은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와 기술 습득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외부기업체 등에 통근 작업하게 하거나 교정시설의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의 작업장에서 작업하게 할 수 있다.
② 외부 통근 작업 대상자의 선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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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통근제도(계속)
우리나라 외부통근제도(계속)
• 선정기준 (형집행법 시행규칙 제120조)
① 외부기업체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수형자 중에서 선정한다.
1. 18세 이상 65세 미만일 것
2. 해당 작업 수행에 건강상 장애가 없을 것 3. 개방처우급·완화경비처우급에 해당할 것
4. 가족·친지 또는 법 제130조의 교정위원(이하 "교정위원"이라 한다) 등과 접견·서신수수·전화통화 등으로 연락하고 있을 것
5. 집행할 형기가 7년 미만이고 가석방이 제한되지 아니할 것 6. 삭제
② 교정시설 안에 설치된 외부기업체의 작업장에 통근하며 작업하는 수형자는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요건(같은 항 제3호의 요건의 경우에는
일반경비처우급에 해당하는 수형자도 포함한다)을 갖춘 수형자로서 집행할 형기가 10년 미만이거나 형기기산일부터 10년 이상이 지난 수형자 중에서 선정한다.
③ 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작업 부과 또는 교화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수형자 외의 수형자에 대하여도 외부통근자로 선정할 수 있다.
외부통근제도(계속)
우리나라 외부통근제도(계속)
• 현실
외부통근작업자 87% 이상이 폐쇄시설에서 통근
– 일부 수용자치제 실시 – 수용생활 개선 필요
외부통근자 선정
– 재소자 대부분 낮은 근로의욕 및 미숙련자
도주위험 및 불법물품 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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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접견제도(family visit system)
의의
• 부부접견제도(conjugal visit system)의 확장
배우자가 있는 수형자에게 배우자끼리 또는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와 함께 부부간의 만남을 허용하는 제도로서 면회기간 수형자는 교정시설 구내 외에 마련된 숙박시설에서 상당시간 또는 수일간 배우자 등 가족과 생활할 수 있는 제도
– 부부간의 애정의 자유 보호
» 수용자의 이성접촉 기회의 박탈이 미치는 악영향 방지
» 성적긴장감 고조의 가능성 존재
– 가족간 친밀도 유지로 교화개선의 기회 증대
가족접견제도(계속)
연혁
• 1959년 미국 미시시피주의 “붉은 집”(red house)에서 부부접견 허용 공식화
1918년에 최초 창안
– 부부관계의 강화보다는
목화공장의 수용자의 작업의식 고취 목적
– 흑인 수형자들에게 성적 편의 제공, 결혼의 증명 불필요
– 미혼 수형자를 위한 매춘부 임시수용시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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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접견제도(계속)
연혁
2014년 2월 미시시피 부부접견제도 폐지
– 재정 부담
– 부부접견제로 인한 출산 및 육아 문제
가족접견제도(계속)
우리나라의 가족접견제도
• 1999년 6월 가족만남의 집(당초 부부만남의 집)을 설치 운영
안양, 대구, 대전, 광주교도소
이후 전국적 확대 추세
신설 또는 이전 건축 시 가족만남의 집 의무 설치
• 가족만남의 집 운영지침
제4조 (대상자) 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용자를 선정하여 가족만남의 집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1년 이상 복역한 수형자로서 그 형기의 1/3(무기형은 7년)을 경과하고 누진계급 3급 이상인 자
2. 보호감호 집행 중인 자
3. 기타 수용처우 및 교화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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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접견제도(계속)
우리나라의 가족접견제도(계속)
• 가족만남의 집 운영지침(계속)
제7조 (이용가족)
① 가족만남의 집 이용가족은 수용자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형제·자매와 그 배우자 중에서 5명 이내로 정한다.
제13조 (전화통화) 가족만남의 집 이용 수용자는 기간 중 외부인과 자유로운 통화를 할 수 있다.
제14조 (음식물 등 반입)
① 가족만남의 집 이용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음식물 및 취 사재료를 시설 내에 반입할 수 있다. 다만, 담배·주류 등 수용 생활에서 불허되는 물품은 제외한다.
가족접견제도(계속)
우리나라의 가족접견제도(계속)
• 타교정시설 수형자
가족만남의 집 설치∙운영기관의 장은 가족만남의 집이 설치되지 않은 교정시설에서 선정한 수형자를 대상으로 가족만남의 집 이용 허가 가능
– 이 경우 타 기관 수형자는 일시 수용된 것으로 간주 – 가족만남의 집 시설 설치기관에서 계호 담당
• 이용자에 대한 처우
이용기간: 1박 2일의 범위 내, 연장 또는 단축 가능
담당 교정직원의 내부출입 제한
시설 이용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시설 밖 출입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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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접견제도(계속)
우리나라의 가족접견제도(계속)
• 가족만남의 날 운영
가족과의 유대 강화를 위한 교정시설 내에서의 만남의 자리 제공
일종의 합동접견
– 어버이의 날, 추석 전∙후일, 석가탄신일, 성탄절 및 기타 필요한 시기에 연 4회 이상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