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1987년 헌법개정당시 경제민주화가 헌법적 가치로 도입되었다. 헌법 이 규정하는 우리나라 경제기본질서의 중심은 119조이며, 이 조문은 ①항과 ②항으 로 구성된다. 제①항은 자유 시장경제를 천명하고 있으며, 제②항이 경제민주화를 천명하고 있는데 헌법재판소의 판례에 따르면 통상 ②항은 ①항을 보완한다고 본다.
헌법 제 119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대한민국의 경제 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 본으로 한다.
② 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 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 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 경제민주화가 헌법에 도입할 때도 그러했고, 지금의 논의도 그러하고, 도대체 그 뜻하는 바가 무엇이고 그 결과가 무엇을 가져올 것인가에 대 한 진지한 논의도 없으며, 겨우 재벌 대기업을 청산할 것이냐 혹은 규제를 어느 정 도 할 것이냐를 가지고 논쟁을 벌이고 있다는 점이다.
119조 ②항에 대한 해석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애매성을 갖고 있다. 그 첫째는 마지막 구절의 경제민주화를 일부 학계나 정치계에서는 통상“국가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의 두 구절까지를 포괄하는 것으로 받아드려서 균형발전 과 적정 소득분배 문제, 그리고 대기업의 시장지배와 경제력집중문제 등을 다 경제 민주화문제로 다루고 있는데, 사실상 ②항의 문장은 다소 애매하긴 하지만 문맥상, 앞의 두 구절과 마지막 경제민주화 구절은 병렬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문법에 맞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균형발전과 적정 소득분배문제나 재벌규제문제는 경제민주
헌법을 왜곡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논의
좌승희 서울대학교 교수·경기개발연구원 이사장
2012-11-12
화의 포괄 범위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경제민주화는
“경제주체간의 조화”문제로 특정화되는데 그럼 “경제주체간의 조화”란 무엇을 의미 하는가? 여기서 두 번째 애매성이 들어나는데, 1987년 헌법개정당시 국회 헌법개정 안기초소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현경대 전의원의 설명(신헌법, 1988, 박문각, pp.94-95)에 의하면,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민주화”란“... 정부·기업·가계 라는 경제주체가운데 종전에는 정부주도경제운용에 치우쳤으나 민간주도로 전환하 여 효율성을 극대화시킴과 아울러 사용자와 근로자라는 노동경제상의 양대 주체간 의 협조를 통한 산업평화와 노사공영의 이룩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②항 전체)는 동시에 경제에 대한 규제·조정의 방식 및 한계를 규정한 것이기도 하다.”라 고 지극히 민간중심적인 사고를 배경으로 하고 있음을 증언하고 있는데 이에 의하 면 “경제민주화는 경제민간화”로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
이는 당시 헌법개정안소위위원으로 참여했던 김종인 전의원이나 일부 학계나 여 야당에서 주장하듯 경제적 의사결정의 민주화를 통한 서구 사회민주주의 체제의 벤 치마킹이나 재벌체제의 개혁이라는 해석과는 전혀 다른 해석인 셈이다. 김종인 전 의원은 그 동안 경제민주화를 가장 적극적으로 주창해온 정치인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 구체적 정의를 제시한 적이 없었는데, 최근 “경제민주화는 경제적 의사결정의 민 주화”라고 정의하고 재벌개혁과 관련해서는 “경제부문의 독재자인 재벌의 경영을 민주적 의사결정방식으로 바꾸자”는 것이라고 주장한바 있다. 이들의 경제민주화주 장을 종합해보면 그 스펙트럼이 넓어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사회민 주주의 혹은 그 이상의 경제평등이념을 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여기서 현 전의원의 해석에 믿음이 가는 것은 바로 위의 ②항의 앞의 두 구절에서 균형발전, 복지가 언급되고 재벌규제문제가 언급된 상항에서 굳이 이 모 두를 포괄하는 의미로 경제민주화를 다시 추가하는 것은 논리적이지 않다고 생각되 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정부가 균형발전과 적정소득분배를 추구하고 재 벌 경제력집중의 폐해를 막기 위해 경제에 대해 규제·조정을 할 수는 있으나 이를 경제민주화라는 이름하에 추구하는 것은 헌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다. 민간경 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취지의 경제민주화는 오히려 정부규제·조정의 한계를 규정하 는 것으로, 경제를 규제·조정하더라도 관치경제나 사회주의를 지향해서는 안 된다는
“경제 민간화”선언으로 이해되는 것이 마땅하지, 일인일표의 민주주의 절대 평등원 리에 의해 경제를 관리하겠다는 사회민주주의선언으로 왜곡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 한다.
이렇게 보면 일부학계나 정치권은 그 동안 경제민주화라는 용어의 본래적 정치철 학적 의미나 이것이 가져올 경제적 파장에 대한 면밀한 검토도 없이, 그리고 헌법
상의 도입취지에 대한 논의도 없이, 그 의미를 표퓰리즘적 정치구호로 “반 헌법적”
으로 왜곡해온 셈이다. 이제 국내 경제민주화논자들은 경제민주화가 헌법의 선언이 라고 주장하기에 앞서 그 본래 취지를 재음미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헌법을 해 석하는 기관에서도 이런 헌법왜곡을 바로 잡는데 나설 필요가 있다. 이는 정치권이 지향하는 서구 사민주의 국가모델이 이미 지속가능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내려지고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