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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학교 논란으로 바라본 사립학교의 자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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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2일, 대법원은 마침내 5년여 간 계속된 강의석 씨의 학내 종교의 자유 와 관련된 소송에 마침표를 찍었다. 소위 ‘강의석 사건’이라고도 불리는 이 소송에서 대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2004년 고등학생 신분으로 학내 종교의 자유를 요구하다 학교로부터 퇴학을 당한 강의석 씨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았다는 이유로 2004년 대광고등학교와 서울시 교 육청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었다.1) 대법원이 강 씨의 손을 들어주긴 했지만 지난 5년간 많은 논란이 있었다. 판결 결과만 보더라도 1심에서는 학생의 종교 자유 가 학교를 설립한 종교단체가 갖는 건학이념 실행의 자유보다 우위에 있는 상위 기본 권이라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으나, 2심에서는 종교학교라는 특성을 고려 할 때 학교 측이 학생의 학습권과 종교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하여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3심에서 다시 대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 렸다.

‘강의석 사건’ 논란의 근원은 비록 관점의 차이는 있다고 하더라도 사립학교의 (불 완전한) 자율성과 학생의 종교 자유권 사이의 모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헌법 제20 조 1항, 교육기본법 제6조 2항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안 된다 고 기술하고 있다. 한편, 교육기본법 제25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 를 지원ㆍ육성하여야 하며, 사립학교의 다양하고 특성 있는 설립목적이 존중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학생(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지만, 사 립학교의 경우 종교 선전의 자유를 건학이념에 포함시킨다면 설립목적이 존중되어야 하며, 교육기본법 제6조 2항은 국공립학교에서의 특정 종교교육에 대한 금지이므로 사립학교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의 종교 자유권과 사립학교의 자율성이 충돌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다.2) 그러나 보다 엄밀히

1) 서울 대광고등학교는 각종 행사를 종교의식으로 진행하고, 정기적으로 종교의례와 종교교육을 실시하 며, 학생회 간부는 교회를 다니는 자로 자격을 규정하는 등 학교설립의 건학이념에 따라 종파활동을 수행하였다. 이에 2004년 6월 당시 학생회장이던 3학년 강의석 군이 수요일 전체예배 참석을 거부 하겠다는 의사를 교내 방송을 통하여 밝힘으로 이른바 ‘강의석 사건’이 시작되었다. 허진민, 「강의석 군 공익소송 전개과정과 이후 과제」, 정교분리, 종교차별과 인권- 2007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심포지 엄 중 발제4 참조.

2) 김재웅(2006), 「한국에서의 종교교육 자유의 현실과 과제」,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주최 심포지엄, 2006. 6. 16.

종교학교 논란으로 바라본 사립학교의 자율성

유진성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20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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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하면 이는 학생의 종교 자유권과 사립학교의 불완전한 자율성으로 인하여 충돌할 가능성이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사립학교가 완전한 자율권을 소유하고 있다면 사실 이러한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현재 사립학교의 학생선발권이 제한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교육제도에서는 언제든지

‘강의석 사건’과 같은 갈등이 재발할 수 있다. 사립학교는 본래의 건학이념을 가지고 설립목적에 따라 학생들을 선발하여 자율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운영될 때 존립 의의 를 가지게 된다. 그러나 사립학교의 학생선발 자율권이 제한되어 있는 현 교육제도에 서 사립학교가 원래의 취지를 살리기는 쉽지 않다. 종교학교 논란은 현 교육제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립학교 운영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일례라고 할 수 있다.

갈등의 해결방법은 간단하다. 사립학교에게 완전한 자율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사립 학교는 학생을 모집할 때 건학이념과 교육과정을 명시하고, 학생들은 스스로의 선택 에 의해서 학교를 선택하고, 학교는 그 중에서 원래의 설립취지에 맞는 학생들을 선 발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앞에서 종교학교 논란이 발생할 여지도 없어진다. 그 러나 현 교육제도에서는 학교가 학생을 선발할 수 없고, 추첨이나 거주지에 따라 학 생을 배정받게 되므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종교학교 논란은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하는 기회가 된다고 할 수 있다. 혹자는 사립학교가 정부의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정부의 관리와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역으로 생각하여 정부가 사립학교에 대한 등록금 규제를 폐지하고 사립학교가 학생ㆍ학부모와의 협의 하에 등록금을 자율적으로 결정 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정부의 보조금이 아예 필요하지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부 가 공급해야 할 공교육 서비스의 일부를 사립학교에서 상당부분 담당한다고 본다 면3)4), 사립학교에 대한 국가의 재정지원은 당연한 것이고 이를 이유로 사립학교의 자율권을 제한하는 것에도 무리가 있다.

올해 개교한 자율형사립고의 경우 재정운영은 오로지 법인 전입급과 교육 수혜자로 부터의 수입(등록금, 수익자부담 교육비 등)으로만 이루어진다. 정부로부터 받는 재정 지원금은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의 학생선발권 제한과 정부로부터의 규 제는 계속 유지된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사립학교의 자율성을 논하기 위해서는 평준화 제도에 관한 논의를 피해가기 어렵 다. 평준화제도가 사립학교의 자율성 유무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평준화제도는 사립학교의 학생선발권이라는 가장 기본적 자율권에 대한 규제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

3) 강경근(2006), 「사학운영의 자율성과 공공성」, 󰡔한국교육학회 2006년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4) 초중등교 사립학교 비율은 2009년 기준으로 초등학교 1.29%, 중학교 20.93%, 고등학교 42.29%를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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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1974년에 도입된 평준화제도는 현 경제사회 환경에 비추어 볼 때 적합성이 떨 어지는 제도이다. 현 글로벌 환경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교육방향은 과거의 획일화 된 교육의 양적 확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율성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교육의 질 적 개선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학생의 선택권과 학교의 선발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결과적으로 평준화제도에 대한 재고가 요구된다. 국공립학교 단위에서는 아직 평준화 정책에 대한 재고가 어렵다면 사립학교부터라도 평준화 정책을 풀어나갈 필요가 있 다. 그리고 사립학교 설립취지에 맞게 자율권을 확대하고 정부 규제를 풀어 경쟁을 통한 학교교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여 공교육 정상화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학교의 다양성을 확대한다는 취지에서 다양한 종류의 학교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자율형사립고, 자율형공립고, 기숙형 공립고교, 마이스터고교, 사교육 없는 학교, 과학중점학교, 학력향상중점학교, 교과교 실제학교 등 학생과 학부모도 혼란스러울 정도로 너무 많은 형태의 학교들이 범람하 고 있다. 이럴 바에야 정부는 사립학교에 대한 규제를 풀고, 사립학교가 자율적으로 사회적ㆍ경제적 여건과 학생ㆍ학부모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교과과정을 운영하여 특 성화된 학교교육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낫다. 학생들은 스스로 원하는 학교를 선택 해 진학하면 된다.

물론 혹자는 이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를 염려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현재 사교육 시장은 거의 포화상태에 이르러 더 이상 큰 폭으로 증가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5) 사교육비 절감은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사교육 수요를 줄여야만 가능한 문제로서 여 타의 단기적이고 근시안적인 정책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다. 따라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간은 걸리더라도 자율과 다양성을 기반으로 하는 공교육 정상화에 중점을 두는 것이 사교육비 절감 차원에서도 올바른 방향이라 할 것이다.

요컨대 공교육 정상화와 장기적인 교육정책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사립학교의 자율 성은 보장될 필요가 있다. 비단 독자적 건학이념과 교육철학을 가진 종교학교뿐만 아 니라 일반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보편적인 교육이념 내에서 자율성을 보장하여, 교육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다양하고 특성화된 교육과정 운영으로 교육의 수월성을 추구하 는 것이 사립학교의 설립취지에 맞을 뿐만 아니라 현 정부의 교육정책과도 일맥상통 하는 것이라 하겠다.

5)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중학교(고등학교, 전문계고 포함)의 사교육 참여비율은 2007년 74.6%(55.0%), 2008년 72.5%(53.4%), 2009년 74.3%(53.8%)를 각각 기록했으며, 2005년도 가격으로 환산한 총 사교육비 규모는 2007년 19조800억 원, 2008년 19조500억 원, 2009년 19조1,500억 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총 사교육비 비율은 2007년 2.05%, 2008년 2.04%, 2009년 2.03%를 기록하였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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