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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관

 조선의 법제는 건국 초부터의 법전의 편찬과 밀접 한 관련성을 갖는다. 태조 이성계가 법치주의를 강 조하면서 건국이념 및 통치이념을 담은 법전의 중 요성이 강조되었다.

 법전의 편찬은 조선 건국 초 정도전의 ‘조선경국 전(朝鮮經國典)’이 그 시초이다.

 그 뒤 1388년(고려 우왕 14)부터 1397년(태조 6)까 지 반포․실시된 여러 조례(條例)를 조준 등이 편찬 한 ‘경제육전(經濟六典)’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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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육전’에 이어서 1413년(태종 13)에 하륜 등 이 ‘경제육전속전’을, 1428년(세종 10)에 이직 등이 ‘신속육전등록(新續六典謄錄)’을,

 1433년(세종 15)에는 황희 등이 ‘신찬경제속육전 (新撰經濟續六典)’을 편찬했으나,

 지금은 모두 단편적인 내용만 전해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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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의 여러 법전 및 등록은 내용상 서로 중복되 거나 또는 서로 상이(相異)한 점이 있어서, 실무자 들이 실제 적용하는 데 큰 불편이 있었다.

 이에 세조 때 이르러 앞의 여러 법전·등록의 내용 을 망라하여 세종 조 이후에 제정․실시된 각종의 조례를 종합한 새로운 법전의 편찬에 착수하여 1471년(성종 2)에 완성한 것이 ‘경국대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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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국대전’은 1474년과 1485년 약간의 개정을 거 치긴 하였으나 기본적으로 조선의 기본 법전이 되 었다. 그러나 끊임없이 변화해 가는 조선 사회를 규 제하기 위해서는 그 내용의 보완이 불가피하였다.

 이에 1492년(성종 23)에 ‘경국대전속록’,

 1543년(중종 38)에 ‘경국대전후속록’,

 1585년(선조 18)에 ‘사송유취(詞訟類聚)’,

 1698년(숙종 24)에 ‘수교집록(受敎輯錄)’,

 1708년에 ‘전록통고(典錄通考)’ 등이 계속 편찬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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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뒤 1746년(영조 22)에 ‘경국대전’ 이후의 모 든 법규를 모아 ‘속대전’을,

 1785년(정조 9)에는 ‘경국대전’과 ‘속대전’, 그리고 그 뒤에 제정된 법규를 모아 ‘대전통편’

을 편찬하였다.

 이어 1865년(고종 2년)에 ‘대전통편’ 이후 새로 반포․개정된 조례와 각종의 교지(敎旨) 등을 종합 하여 마지막 통일법전인 ‘대전회통’을 편찬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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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대표적인 법전 편찬

조선에서의 법전 편찬은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건국이념 및 통치이념을 담은 것이었다.

 또한 법불가경개(法不可更改) 사상 등 당시의 법 사상 내지 법이념을 반영하여 일정한 원칙 하에 편 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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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선경국전

 ‘조선경국전(朝鮮經國典)’은 1394년(태조 3)에 정도전이 왕에게 지어 올린 사찬 법전으로 상하 2 권으로 되어 있다(필사본). 태조 집권 이후 발표한 수교를 모으고, 일부는 정도전 자신이 수정, 보완 하여 편찬한 것으로 보인다.

 이 법전은 후일 ‘경제육전’, ‘경국대전’ 등 여 러 법전의 효시(嚆矢)가 되었다. ‘경국전(經國典)’

이라고도 하며 ‘삼봉집(三峯集)’(권 7, 8)에도 수 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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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경국전’의 구성을 살펴보면, 먼저 서론에 서는

 정보위(正寶位),

 국호(國號),

 정국본(定國本),

 세계(世系),

 교서(敎書) 등으로 나누어

 국가 형성의 기본이 무엇인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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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론은 치전(治典), 부전(賦典), 예전(禮典), 정전 (政典), 헌전(憲典), 공전(工典) 등 6전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각각의 소관업무에 대해 언급하였다.

 치전<이전(吏典)에 해당>은 군신의 직능과 관리 선 발방법을 항목별로 제시하였고, 특히 재상의 역할 을 강조하고 있다.

 부전<호전(戶典)에 해당>은 국가의 수입 및 지출에 대하여,

 예전은 외교와 학교를 비롯하여 조회, 종묘, 사직, 문묘, 제사, 경연, 관례, 상제, 가묘 등 예제(禮制)와 관련하여 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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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전<병전(兵典)에 해당>은 군제, 군기, 상벌, 숙위, 공역, 역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 형전<헌전(憲典)에 해당>에서는 ‘대명률’을 사 용할 것을, 공전에서는 궁원, 창고, 병기, 성곽, 공장 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

 마지막에 정총이 쓴 후서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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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육전

‘경제육전(經濟六典)’은 1397년(태조 6) 12월 26일 공포․시 행되었으며 ‘경제원육전(經濟元六典)’ 또는 ‘원육전(元六 典)’이라고도 불린다. 법령의 정비와 법전 편찬업무를 관장 하던 검상조례사(檢詳條例司)에서 영의정 조준의 책임 아래 1388년(우왕 14)부터 1397년(태조 6)까지의 법령과 장차 시행 할 법령을 수집․분류하여 편찬하였다.

1407년 8월 18일에는 속육전수찬소(續六典修撰所)를 설치 하여 하륜과 이직으로 하여금 ‘경제육전’을 검토․수정하 도록 하여 1412년 4월에 ‘경제육전원집상절(經濟六典元集 詳節)’ 3권을 완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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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이를 간결하게 고치고 문장 중의 이두를 빼 고 방언은 문어(文語)로 바꾸어 ‘경제육전원전’

이라 이름을 붙여 1413년 2월 30일에 공포․시행하 였는데, 이를 ‘원육전(元六典)’ 또는 ‘원전(元 典)’이라고도 한다.

 원래의 것은 ‘이두원육전(吏讀元六典)’ 또는

‘방언육전(方言六典)’이라고도 불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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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속육전

‘속육전(續六典)’은 태종 때의 ‘경제육전속전(經濟 六典續典)’, 세종 때의 ‘신속육전(新續六典)’과 ‘신찬 경제속육전(新撰經濟續六典)’을 통칭해 부르는 것으로 하륜과 이직 등이 1412년 4월에 ‘경제육전속집상절(經 濟六典續集詳節)’을 수정․편찬한 뒤에 1413년 2월 ‘속 육전’으로 공포․시행하였다.

1420년(세종 2)에 조선 건국 뒤의 법령 중, 법전에 누락 된 것을 추가․보완하였고 이후 1422년 8월에 육전수찬 색(六典修撰色)을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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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직·이원·맹사성·허조 등이 편찬작업을 수행하여 1426년 12월에 원·속육전(元·續六典)과 등록(謄錄) 을, 다시 개수를 거쳐 1428년 11월에 ‘신속육전(新 續六典)’ 5권과 등록 1권을 완성하였다.

 이를 1429년 3월에 인쇄․반포하였는데 이 때 편찬 한 등록을 ‘육전등록(六典謄錄)’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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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육전’이 시행된 뒤에도 계속 이를 보완하여 1433년에 ‘신찬경제속육전’을 등록․인쇄하였으나, 30여 개 조문이 누락된 것이 발견되어 이를 별도로 인 쇄하여 ‘속육전’의 말미에 첨부하였다.

그러나 이들 ‘속육전’은 현재 전해져 오지 않고 다 만 조문의 일부만이 조선왕조실록에서 부분적으로 인 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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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국대전

‘경국대전(經國大典)’은 조선 건국 초의 법전인 ‘경 제육전(經濟六典)’의 원전(原典)과 속전(續典), 그리고 그 뒤의 법령을 종합해 만든 조선시대 두 번째 통일 법 전이다. 1460년(세조 6) 7월에 먼저 재정·경제의 기본이 되는 ‘호전(戶典)’과 ‘호전등록(戶典謄錄)’을 완성하 였는데, 이를 ‘경국대전 호전’이라 한다.

1461년 7월에는 ‘형전(刑典)’을 완성해 공포․시행했 으 며 , 1466년에는 나머지 ‘이전(吏典)’·‘예전(禮 典)’·‘병전(兵典)’·‘공전(工典)’도 완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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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호전(戶典)’·‘형전(刑典)’도 함께 다시 전면적 으로 검토해 146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하였 으나 시행하지 못하였다.

성종 즉위 이후 ‘경국대전’을 다시 수정해 1471년 1 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신묘대전(辛 卯大典)’이다. 이를 다시 개수해 1474년 2월 1일부터 시 행한 것이 바로 ‘갑오대전(甲午大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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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시 대전에 수록되지 않은 법령으로 시행할 필 요가 있는 72개 조문은 따로 속록(續錄)을 만들어 함께 시행하였다.

 1481년 9월에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논의 가 있어, 감교청(勘校廳)을 설치하고 대전과 속록 을 개수해 1485년 1월 1일에 그 시행을 보게 되었는 데 이것이 바로 ‘을사대전(乙巳大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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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육전’과 마찬가지로 6분 방식에 따라

‘이전’·‘호전’·‘예전’·‘병전’·‘형전’·‘공전’

의 순서로 되었고 또 각 전마다 필요한 항목으로 분 류해 규정하였다. 조문은 ‘경제육전’과는 달리 추상화․일반화하였다.

 ‘이전’에는 통치의 기본이 되는 중앙과 지방의 관 제, 관리의 종별, 관리의 임면·사령 등에 관한 사항 을, ‘호전’에는 재정․경제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호적제도·조세제도·녹봉·통화·부채·상업․잡업·창고, 환곡·조운·어장·염장, 토지·가옥·노비·우마의 매매 와 입안 그리고 채무의 변제 및 이자율에 관한 사항 이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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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문과·무과·잡과 등의 과거와 관리의 의장, 외교·제례·상장·묘지·관인, 공문서의 서식, 상복제도·봉 사·입후·혼인 등 친족법 관련 사항이,

‘병전’에는 군제 및 군사에 관한 사항이,

‘형전’에는 형벌·재판·공노비·사노비 및 재산상속에 관한 사항이,

‘공전’에는 도로·교량·도량형·식산에 관한 사항이 규 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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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속대전

 ‘속대전(續大典)’은 ‘경국대전’이 반포, 시행 된 뒤 260여 년이 지나 편찬에 착수해 약 8년 만에 완성되었다(1746년; 영조 22년). ‘경국대전’의 시 행 뒤 ‘대전속록(大典續錄)’·‘대전후속록(大典後 續錄)’이 나오고 연이어 법령이 편찬되었으나,

 이들 법전과 법령 간에 상호 모순되는 점들이 많 아 관리들이 법을 적용함에 있어 혼란을 초래하게 되어 이러한 문제점을 수정․보완하기 위해 속대전 을 편찬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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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국대전’의 총 213항목 가운데 76항목을 제외한 137항목을 개정․증보하였고 호전·형전 등에 18항목 이 새로 추가되었다.

 현재 초간본이 규장각도서에 보존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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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전통편

‘대전통편(大典通編)’은 1785년(정조 9) ‘경국대전’․‘속 대전’ 그리고 그 뒤의 법령을 통합해 편찬한 법전으로 6권 5책으로 되어 있다(목판본). ‘대전통편’은 ‘경국대전’

이후 300년 만에 새로이 편찬된 통일 법전이다. 1781년 2월 당시의 법전을 통합하기로 결정하고 1784년에 찬집청을 설 치하여 1786년 1월 1일 마침내 그 시행을 보게 되었다.

이전(吏典) 212개조, 호전(戶典) 73개조, 예전(禮典) 101개 조, 병전(兵典) 265개조, 형전(刑典) 60개조, 공전(工典) 12 개조 등 도합 723개 조문이 그 전의 법전에 추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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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전회통

 ‘대전회통(大典會通)’은 1865년(고종 2)에 ‘대전 통편’ 체제 이후 80년간의 수교(受敎) 및 각종 조 례(條例) 등을 보완하여 정리한 조선시대 최후의 통 일 법전으로 6권 5책(목판본)으로 되어 있다.

 조선 후기의 정치 기강의 문란, 극도의 사회 혼란 등을 수습하기 위해 사회 모든 방면에 걸쳐 과감한 개혁이 요구되었는데 이의 전제가 되는 것이 법령 이었고 따라서 새로운 법전 편찬의 필요성을 느끼 게 되어 교서관(校書館)에서 출판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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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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