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Copied!
26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2

법제소식 2015년 3월호 (통권 제 34호)

인쇄 I 2015년 3월 12일 발행 I 2015년 3월 15일 발행처 I 법제처 발행인 I 제정부 편집 I 대변인실 제작 I 전진인쇄사 02-2164-2200 발간등록번호 I 11-1170000-000429-07

※법제소식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제처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contents

법령 입안 심사 기준

법제처 법령입안지원과 유태동 서기관 법령해석 사례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최근 입법 동향

법제처 법제지원단 김연신 법제관 행정심판 재결례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법제처 법제정보과

새 법령 소개 법제처 소식 이용 안내 02

06

10

12

16

26

34 44 50

March 2015 I Vol. 34

자치법규 의견제시제도 이용안내

▣ 의견제시 요청권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장

▣ 의견제시 대상

-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관’ 자치법규와 관련하여 • 현행 자치법규 자체에 대한 해석상 의문이

있는 경우(상위법 위반여부에 대한 해석 제외) • 지방의회에서 의결되기 전의 조례안이나

공포되기 전의 규칙안이 상위법령에 위반 되는지 여부에 의문이 있는 경우

• 자치법규를 제·개정할 때 입법기술상 의문이 있는 경우

※문의: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2100-2786) 사전입법지원 제도 이용안내

▣ 사전입법지원 요청권자

- 사전입법지원 제도의 이용을 원하는 중앙 행정기관 법령안 담당자

▣ 사전입법지원 대상

- 연도별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된 법률안 - 공약ㆍ국정과제 이행 법령안, 일자리 창출

관련 법령안

- 다수 부처 관련 융합ㆍ복합 법률안, 이해관계가 복잡한 쟁점 법령안

- 손톱 밑 가시 등 정비대상 법령안, 하위법령 제때마련 대상 법령안

※문의: 법령입안지원과(☎02-2100-2627, 2677 [email protected])

법제소식 2014 년 12 월호 (통권 제 31 호)

인쇄 2014년 12월 11일 발행처 법제처 발행 2014년 12월 15일 발행인 제정부

편집 대변인실

제작 디자인크레파스

02-2267-0663

발간등록번호

11-1170000-000429-06

※법제소식에 게재된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견해이며, 법제처의 공식 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의 법제도우미가 되겠습니다

알기 쉽고 지킬 수 있는 좋은 법을 통해 희망의 새 시대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원활한 국정 추진을 위한 정부입법 총괄·조정·지원

• 정부입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한 국정과제를 신속·정확하게 법제화 • 정보입법과정 재설계 및 통합을 통해 효율적인 입법추진 도모

• 의원입법 및 자치입법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통해 정책의 신속한 법제화 뒷받침

국민행복을 위한 법령정비

•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부담을 주는 법령을 발굴·개선

•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통해 법령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제고 • 하위법령 특별정비를 통해 정부정책의 신속한 구현

국민중심의 법문화 조성

• 생활에 필요한 법령정보를 쉽게 찾고 활용할 수 있도록 법령정보 관리·제공 • 신속·정확한 법령해석을 통한 법집행 효율화 및 국민 권리구제 실현 • 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법제교육 실시

1 2 3

M IN

IST RY O

F GOVERNMENT LE GIS LA TI O N

국민이 행복해지는 법을

디자인합니다

(2)

새 법령 소개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행정심판 재결례최근 입법 동향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법령해석 사례법령 입안 심사 기준 제3조의5(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의 합동 운영)

① 제3조의4에 따른 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는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8조에 따른 국무총리 소속 외국 인정책위원회와 합동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합동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무총리훈령으로 정한다.

•다문화가족정책은 여성가족부, 외국인정책은 법무부가 주관하나, 양 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총리로서 동일하고,다문화가족정책과외국인정책간정책대상이 일부 중복(결혼이민자 등) 됨에따라유사안건에대해양위원회가중복심의함으로써발생하는행정력낭비등해소필요

이하에서는 관련 입법례 등의 분석을 통하여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 법」상 법적 근거 없이 위원회 운영상 합동 개최가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검토하고자 함.

법령 입안 심사 기준

위원회 합동 개최의

법적 근거 필요 여부 검토

글 / 유태동 법제처 법령입안지원과 서기관

Ⅰ. 검토 배경

최근 부처 간 위원회의 합동 개최 합의에 따라 법률에 합동 개최의 근거를 두고 훈령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두는 법률 개정안의 입안요청이 있었음.

❖ 다문화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여성가족부)

❖ 경관법 제29조(경관위원회의 설치)

① 경관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등 소속 으로 경관위원회를 둔다. 다만, 경관위원회를 설치·운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가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 등은 경관 관련 사항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제1항에 따른 경관위원회(같은 항 단서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칠 수 있다.

❖ 경관법 시행령 제23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경관위원회(법 제29조제1항 단서 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여 수행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포함한다)가 공동 으로 심의하려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공동위원회는 경관위원회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당 시ㆍ도지사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경관위원회의 위원이 공동위원회 전체 위원 수의 3분의 1 이상 되어야 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차관(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을 말한 다)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시장, 부지사, 부군수, 부구청장(해당 공무원이 두 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말하며, 행정시 및 경제자유구역청의 경우에는 행정시장 및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지명하는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이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동위원회의 조직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 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나. 수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합동위원회 개최)

❖ 수산업법 제89조(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

①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시·도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자치도의 경우 시·도수산조정 위원회에서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도 수행한다.

③ 시·군·구수산조정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면 합동수산조정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Ⅱ. 입법례 검토

1. 법률에 합동 개최의 근거를 두고 시행령에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두는 경우 가.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공동 심의)

(3)

새 법령 소개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행정심판 재결례최근 입법 동향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법령해석 사례법령 입안 심사 기준

❖ 수산업법 시행령 제74조(합동수산조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89조제4항에 따라 어업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양수산부에 중앙합동수산조정위원회(이하 “중앙합동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고, 시·도에 지역합동수산조정위원회(이하 “지역합동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중앙합동위원회 및 지역합동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⑥ 중앙합동위원회 및 지역합동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두되, 간사와 서기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시·도지사가 각각 지명한다.

다. 문화재보호법 및 문화재위원회 규정(합동위원회 개최)

❖ 문화재보호법 제8조(문화재위원회의 설치)

①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에 문화재위원회를 둔다.

③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화재 종류별로 업무를 나누어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분과위원회는 조사·심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분과위원회와 함께 위원회(이하 “합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열 수 있다.

❖ 문화재위원회 규정 제7조(합동분과위원회)

법 제8조제4항에 따른 합동분과위원회의 회의는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문화재 청장의 요구에 따라 개최하며, 그 의장은 합동분과위원회에서 호선한다.

2. 하위법령에 합동 개최의 근거를 두는 경우

•사법정책자문위원회 규칙(위원회 합동 개최)

Ⅲ. 검토의견

※ 개별법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ㆍ의결권 행사 제한 여부라는 관점에서 위원회를 합동 개최하는 형태가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ㆍ의결까지 하는 것인지 회의만 합동으로 개최하는 것인지에 따라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임.

1. 각 개별법에 따라 구성된 복수의 위원회와 별도로 공동위원회 또는 합동위원회를 구성 하는 경우

•두 위원회와는 별개의 공동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회가 심의·의결하는 바에 따르겠 다는 취지라면 명시적인 법령의 근거가있어야할것임.

•입법례를보더라도「경관법」 제23조제3항, 「수산업법」 제89조제4항 및 「문화재보호법」

제8조제4항에서 위원회 공동 심의나 합동 개최의 근거를두고있음.

※ 「경관법」, 「수산업법」의 경우 원래의 위원회와 별개의 공동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그 공동위원회를 운영 하는 내용(공동위원회의 위원장 새로 선출, 공동위원회 위원 기준으로 의결정족수 규정 등)

2. 각 개별법에 따라 구성된 복수의 위원회가 회의만 합동으로 개최하고 그 의결은 각 위 원회별로 처리하는 경우

•각개별법에따라구성된두 개의 위원회를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회의만 합동으로 개최하고 그 의결은 각 위원회 별로 처리한다면,이는조직법적인문제가아닌단순 운영상의 문제로서,

-각개별법에서규정한내용을위반하지않는선에서합의에 따라 내부 지침을 정하여 운영한다면문제없을것으로보임.

•예를들어,다문화가족정책위원회와외국인정책위원회의경우위원장이모두국무총리로되 어있어누가회의를주재할것인지에대한논란은없을것이나,①위원장 유고 시(다문화가 족정책위원회는여성가족부장관이,외국인정책위원회는법무부장관이의장이됨),또는②

위원장이 아예 다른 경우에는누가합동회의를주재할것이냐에대한논란이있을수있음.

-그러나,이는어디까지나운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경우에 일반화할 수는 없고, 각 위원회의 사정에 따라 법 위반 없이 운영이 가능한 경우에는 합의하에 합동회의를 운영할수있을것임.

•다만,양위원회가별개의목적과업무를가진위원회로서한위원회가다른한위원회와

완전히일치하거나흡수될수없으므로모든 안건에 대한 합동개최는 불가능하고,

-양 위원회의 업무영역 중 중복되는 내용의 안건에 대해서만 합동 개최가 가능하다는 것을 먼저 전제해야할것임.

제14조(합동회의의 개최)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사법제도 개선과 관련이 있는 다른 관계 기관 또는 위원회와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4)

새 법령 소개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행정심판 재결례최근 입법 동향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법령해석 사례법령 입안 심사 기준

Ⅰ. 질의요지

분뇨수집·운반업을하려는자가「하수도법」제45조제1항에따라시설·장비및기술인력

등의허가기준을갖추어허가를신청한경우,허가권자는반드시허가를하여야하는지?

※ 「하수도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사전에 적합 통보를 받은 자가 요건을 갖추어 허가신청을 하는 경우는 논외로 함.

질의배경

거창군은 최근 신규업체로부터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 신청을 받고 관할구역의 현재 및 장래의 분뇨 발생량 등을 고려하여 허가하지 않을 수 있을지에 대해 환경부에 질의하였는데, 환경부에서 분뇨수집ㆍ 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추었고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바가 없다면 허가하여야 한다고 회신하자, 거창군에서 이견을 갖고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함.

Ⅱ. 회답

분뇨수집·운반업을하려는자가시설·장비및기술인력등의허가기준을갖추어허가를

신청하더라도허가권자는제반사정을고려하여허가여부를결정할수있으므로,반드시허 가를해야하는것은아닙니다.

법령해석 사례

거창군

민원인 : 분뇨수집ㆍ운반업의 허가기준을 갖추어 허가를 신청한 경우 반드시 허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하수도법」 제45조제1항 등 관련)

거창군 녹색환경과 - 40792(2014. 11. 28.)

질의제목

관련문서

글 /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

Ⅲ. 이유

「하수도법」 제45조제1항에서는 분뇨를 수집·운반하는 영업(이하 “분뇨수집·운반업”이라

함)을하려는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른시설·장비및기술인력등의요건을갖추 어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의허가를받아야한다고규정하고있 고,그위임에따라같은법시행령제29조제1항및별표2에서는분뇨수집·운반업의허가를

받으려는자가갖추어야할시설,장비및기술인력등에관한허가기준을규정하고있습니다.

한편,「하수도법」제45조제2항에서는분뇨수집·운반업의허가를받으려는자는허가신 청을하기전에환경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사업계획서를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 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제출하여그적합여부를미리검토하여줄것을요청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고,같은조제3항에서는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 장은제출받은사업계획서를검토하여1개월이내에그적합여부를통보하여야한다고규정 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적합통보를받은자가그통보를받은날부터6개월이내에그사업계획에따라요건을갖추 어허가신청을한경우에는지체없이허가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는바,

이사안은분뇨수집·운반업을하려는자가시설·장비및기술인력등의요건을갖추어

「하수도법」제45조제1항에따른허가를신청한경우,허가권자는반드시허가를해주어야하 는지에관한것으로서,요컨대분뇨수집·운반업의허가가기속행위인지아니면재량행위인 지에관한것이라하겠습니다.

먼저,행정행위가그재량성의유무및범위와관련하여이른바기속행위내지기속재량행 위와재량행위내지자유재량행위로구분된다고할때,그구분은해당행위의근거가된법규 의체제·형식과그문언,해당행위가속하는행정분야의주된목적과특성,해당행위자체 의개별적성질과유형등을모두고려하여판단하여야할것인바(대법원2001.2.9.선고,

98두17593판결례참조),「하수도법」제45조제1항에서“허가를받아야한다”고규정한것은

허가에관한일반적인입법표현방식으로서,이러한문언에서그허가가기속행위인지아니면

재량행위인지를명확히판단하기는어렵다고할것입니다.

(5)

새 법령 소개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행정심판 재결례최근 입법 동향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법령해석 사례법령 입안 심사 기준

그런데,「하수도법」제41조제1항에서는지방자치단체의장이관할구역안에서발생하는분 뇨를수집·운반및처리하여야한다고규정(같은항전단)하면서,분뇨수집·운반업자로하 여금그수집·운반을대행하게할수있도록규정(같은항후단)하고있는바,분뇨의수집·

운반은본래지방자치단체의사무로서지방자치단체가스스로하여야할사무이고,다만지방 자치단체가이를직접할수없는경우에분뇨수집·운반업의허가라는형식으로그업무를

대행할자를정해서지방자치단체를대신하여분뇨를수집·운반하게하는것으로이해할수

있습니다.

또한,「하수도법」제45조제5항에서는관할구역안에서발생하는분뇨를효율적으로수집·

운반하기위하여필요한경우에는허가를할때영업구역을정하거나조건을붙일수있다고

규정하고있고,같은법제56조의2제1항에서는분뇨수집·운반업자가경영악화등대통령령 으로정하는사유로폐업신고를하는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에서대체사업의주선또는폐업 지원금의지급·융자알선등을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위와같은분뇨수집·운반업의성격과관련규정들을종합해보면,지방자치단체는분뇨수 집·운반업의허가를할때,관할구역안의분뇨의발생량,향후발생할분뇨의양,현재허가 를받아영업중인분뇨수집·운반업자의수집·운반능력등제반사정을고려하여허가여부 를결정할재량을가진다고보아야할것입니다.

아울러,「하수도법」제45조제2항부터제4항까지에서는분뇨수집·운반업의허가를받으려 는자가같은조제1항에따른허가신청을하기전에허가권자에게사업계획서를제출하여

그적합여부를미리검토받을수있도록규정하고있는데,만약분뇨수집·운반업의허가가

기속행위라면허가권자는신청인이허가요건을모두갖추어허가를신청하는경우반드시허 가를해주어야할것이라는점에서,법령에굳이이와같은사전검토제를둘이유가없을것 입니다.따라서사전검토를거쳐적합통보를받은사업계획에따라요건을갖추어분뇨수집·

운반업의허가를신청한경우가아니라면,허가권자는제반사정을고려하여그허가를거부 할수도있다고보아야할것입니다.

이상과같은점을종합해볼때,분뇨수집·운반업을하려는자가시설·장비및기술인력

등의허가기준을갖추어허가를신청하더라도허가권자는제반사정을고려하여허가여부를

결정할수있으므로,반드시허가를해야하는것은아닙니다.

(6)

새 법령 소개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행정심판 재결례최근 입법 동향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법령해석 사례법령 입안 심사 기준

무에대하여법령이나조례의범위안에서제정할수있으며,또한지방자치단체의기관은대 외적인구속력이없는행정관청의내부기준으로서훈령,예규등의행정규칙을제정할수있 는바,지방자치단체에서어떠한사안을규율하는자치법규를제정하려는경우에이를조례로

정할것인지,훈령등으로정할것인지의문제는해당사안과관련된상위법령및지방자치법 령의내용과그규율의성격등을고려하여판단해야할것입니다.

우선,동주민센터의직원보호를위한경비용역업체와의위탁계약과해당경비용역업체에서

파견된직원의근무시간,근무구역및근무방법등에관한사항은동주민센터공무원의보호

및복지를위한사무에해당하고,나아가동주민센터의청사운영및관리사무의내용을포함 하고있다고할것이므로,지방자치단체의자치사무에는해당하는것으로보입니다.

그러나,자치사무라고해서모두조례의제정대상으로인정하는것은바람직하지않다고

할것이고,해당사무의내용이나성격등을개별적·구체적으로살펴보아조례로제정하는

것이바람직한지를종합적으로판단해야할것입니다.

그런데,이사안과같이경비용역업체파견직원의배치는수영구와경비용역업체간의계약 체결에따라이루어지는것으로서,수영구조례안에서정하려는것은경비용역업체와의근무 계약방법(제2조),근무일및근무시간(제3조),근무구역(제4조),근무방법(제5조)등근무규율 에관한사항인바,이러한동주민센터에파견된경비용역업체직원을관리하는사무는그실 질이나본질이수영구와경비용역업체간의자율적의사에따라체결되는개별용역계약의내 용을규정한것에불과하므로,이러한개별계약적성격의사무에대해서는지역주민이나지 방자치단체를기속하는조례의형식으로규정하기보다는수영구와경비용역업체간의계약 이나지방자치단체장이운영하는규칙또는주민생활과의관련성이적은훈령등에규정하는

것이바람직하다고할것입니다.

따라서,난폭민원인의폭력위험으로부터동주민센터공무원을보호하기위하여동주민센터 에경비용역업체파견직원을배치하고,해당파견직원의근무규칙을정하는것이바람직한지여 부는별론으로하고,자치사무로보이므로조례로규정하는것이가능하기는하나,민간경비용 역업체와의계약관계적성격을가지고있으므로조례로정하기보다는계약또는지방자치단체 장이운영하는규칙또는내부훈령등으로규정하는것이바람직한것으로보입니다.

Ⅰ. 질의요지

난폭민원인의폭력위험으로부터동주민센터공무원을보호하기위하여동주민센터에경 비용역업체파견직원을배치하고,해당파견직원의근무규칙을정하는내용의조례를제정할

수있는지,조례로규정할수없는경우그외어떤형식으로규정할수있는지?

Ⅱ. 의견

아래이유를참고하시기바랍니다.

Ⅲ. 이유

부산광역시수영구의회에서는난폭민원인의폭력위험으로부터동주민센터공무원을보 호하기위하여경비용역업체와위탁계약을체결하여용역업체파견직원을동주민센터에배치 하고,해당파견직원의근무에관한사항을정하는내용의「부산광역시수영구동주민센터경 비용역에관한조례안」(이하“수영구조례안”이라한다)의제정을추진하고있는바,이사안은

경비용역업체파견직원의근무규율에관한사항을조례로정하는것이적합한지,조례로규정 하는것이적합하지않은경우어떤형식으로규정해야하는지에관한질의로보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지방자치법」제9조제1항및제22조에따라법령의범위안에서지방자치 단체의사무,즉자치사무나단체위임사무에관하여지방의회의의결을거쳐조례를제정할

수있고,같은법제23조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규칙은지방자치단체장의권한에속하는사

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민원인 : 동주민센터에 경비용역업체 파견직원을 배치 하고 근무규칙을 정하는 내용을 조례로 정할 수 있는지 여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관련)

질의제목

의회사무과 - 572(2015. 2. 2.)

관련문서

글 /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7)

새 법령 소개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행정심판 재결례최근 입법 동향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법령해석 사례법령 입안 심사 기준

부개정법률안(주거기본법안),임대주택법전부개정법률안(이하‘민간임대주택특별법안’이라

한다),이노근의원이대표발의한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일부개정법률안으로서,이3대법 안이국회에함께제출되었다.

여기서는기업형임대사업자육성을통해민간임대주택공급을확대하려는정책을담고있 는‘민간임대주택특별법안’에대해서그주요내용과입법전망등을살펴보려고한다.

Ⅱ. 의원입법안의 주요내용

이법안은법제명을현행‘임대주택법’에서‘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으로변경하고,공 공임대주택에관한규정은‘공공주택에관한특별법1)’이라는별도의법안으로이관하려는취 지에서전부개정법률안으로발의되었다.아래에서는이법률안의주요내용을여러항목별로

나누어설명한다.

가.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이법안은민간임대주택의건설·공급및관리와민간주택임대사업자육성등에관한사항 을정함으로써민간임대주택의공급을촉진하고국민의주거생활을안정시키는것을목적으로

한다.이법안에서는임대사업자를기업형과일반형으로구분하고,민간임대주택을기업형임 대사업자가8년이상임대하는‘기업형임대주택’과일반형임대사업자가8년이상임대하는준 공공임대주택,일반형임대사업자가4년이상임대하는‘단기임대주택’으로구분하여용어를정 의하였다.또한,「주택법」에규정되어있는주택임대관리업에관한내용을이법으로이관하여

규정하고,이를‘자기관리형’과‘위탁관리형’으로구분하였다.

나. 국가 등의 지원

국가및지방자치단체는민간임대주택의공급확대등을위해주택도시기금등의자금을우 선적으로지원하고,「조세특례제한법」및「지방세특례제한법」등에따른조세감면과택지의우 선공급등지원을할수있도록하였다.

Ⅰ. 입안배경

최근주택시장등부동산관련보도를보면‘집은안사고전세시장만들썩인다’는소식과함 께전세가가매매가의90%에임박할정도로소위‘미친’전세값에지친무주택자들이월세시 장에눈을돌렸다는얘기들을자주접하게된다.

전통적으로우리나라는개발시대를거치면서‘부동산불패신화’가자리잡았고,보편적으로

‘자기집마련’이라는꿈의실현이인생에서최우선과제로받아들여져그동안부동산경기가경 제의‘바로미터’가되고경제활성화를이끌어왔다.

그런데최근저출산고령화사회에접어들고,저성장시대에들어서서는많은사람들의집에

대한인식이‘소유’에서‘거주’로변화하면서자가점유율이지속적으로하락하는추세를보이 고있다.

이에따라주택에대한매매수요는적어지고,임대수요를가진임차인들이전월세시장의문 을두드리는데전월세수요가많다보니‘전셋값고공행진’이이어지고임대차방식이전세에서

월세로빠르게전환됨에따라,임차인들의주거비부담이급격히증가하는등주택시장의불 안이지속되고있다.

이에대한대책으로정부에서는2015년1월13일,주거복지를강화하고,민간임대주택을

활성화하며,공공주택관리를체계화하는등주택관련법체계를개편하기로하고,‘기업형임 대사업’을육성하고보편적주거복지실현을추진하기위한‘중산층주거혁신방안’,일명‘뉴스 테이(NEWSTAY)정책’을발표하였다.

이러한주택정책을제도적으로담고있는법안이바로김성태의원이대표발의한주택법전

최근 입법 동향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안 (임대주택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

글 / 김연신 법제처 법제지원단 법제관

1)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희국의원 대표발의)에서 제명을 ‘공공주택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꾸고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

(8)

새 법령 소개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행정심판 재결례최근 입법 동향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법령해석 사례법령 입안 심사 기준

급뿐만아니라민간부문에의한민간임대주택공급도확충될필요가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현행임대주택에관한법률인「임대주택법」은민간부문에서임대주택을

건설하는경우국민주택기금에서건설자금을융자받거나공공택지를공급받게되면공공임대 주택으로간주되어임차인자격,초기임대료제한,분양전환의무등규제가과도한반면,이 에상응하는금융·세제지원등인센티브는충분하지않아「임대주택법」에따라등록되는민 간임대주택재고가오히려감소하고민간분양주택에비해품질이떨어지고다양한사업모델 도개발되지못하고있어,특히중산층은비등록임대주택에과도하게의존하여주거불안이

가중되고있는문제가있었다.

이러한‘규제’중심의현행「임대주택법」을‘지원’중심의「민간임대주택특별법」으로전부개 정하여과감한규제완화와택지·금융·세제지원을통하여기업형임대사업자를포함한전 문적인임대사업자를육성함으로써장기간안심하고거주할수있는품질높은임대주택을공 급하여국민의주거안정성을높이려는정책의방향은적절하게설정된것으로보인다.

다만,이법안은주택법전부개정법률안(김성태의원대표발의),공공주택건설등에관한특 별법(김희국의원대표발의),공동주택관리법안(김성태의원대표발의)의의결을전제로한것 으로서이모든다수의법안이함께논의되고의결되어야법개정추진이가능하다.

주택정책주무부처인국토교통부는올해9월해당법률안의국회통과를기대하고이정책 을적극홍보하고있고,법률이통과되기전이라도현행법률테두리안에서대통령령이나부 령개정을통해정책을실시할수있는조치들을추진하고있다.

한편,일부야권의원들이기업형주택임대사업자육성방안인‘뉴스테이(NewStay)’정책에

대해대기업의먹거리만만들어주고서민주거안정대책과는거리가멀다는의견도일부제기 되고있어국회처리과정에서다양한논란이진행될것으로예상된다.

일부언론에서는,일부민간임대주택건설사가각종인센티브를제공하는‘뉴스테이특별법’

이국회를통과하기전까지상황을주시하면서임대주택공급계획을재조정할움직임을보이 고있어일시적으로임대주택공급에차질이빚어질우려도있다고보도하기도하였다.

국가의정책이시장에신뢰성과예측가능성을주면서원하는정책목표를달성하기위해서 는무엇보다적시성의확보가중요하다.규제완화와다양한인센티브지원을통해양질의민 간임대주택공급을확충함으로써주택전월세시장안정으로서민의주거부담을덜기위해추 진하는‘민간임대주택특별법’개정이적기(適期)에이루어짐으로써그혜택이많은국민들에 게돌아가길기대해본다.

다. 주택 건설 관련 규제완화 및 기업형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임대사업자가기업형임대주택또는준공공임대주택을건설하는경우건폐율,용적률,건축 물의층수제한등의규제를완화하고,판매·업무시설을허용하는등특례를두었고,국토 교통부장관또는시·도지사(대통령령으로정하는면적미만인경우시장·군수·구청장)는

기업형임대주택공급을위해‘기업형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이하‘촉진지구’라한다)를지정 할수있도록하였다.

촉진지구내주택사업계획에대해서는관계법령에도불구하고「건축법」에따른건축제한,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따른도시공원또는녹지확보기준,「주차장법」에따른

주차장설비기준,「주거기본법」에따른주택건설기준에대하여완화된기준을적용할수있도 록하였다.그리고,도시계획·건축·환경·교통·재해등지구계획승인과관련된사항을검 토및심의하기위하여‘기업형임대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두도록하였다.

라. 주택의 공급, 임대차계약 및 관리

민간임대주택의임차인자격및선정방법등공급에관한사항,최초임대료는임대사업자 가정하도록하고,다만임대료의증액을청구하는경우연5퍼센트의범위에서주거비물가 지수,인근지역의임대료변동률등을고려하도록하였다.

현재임대사업자에게적용하던6대핵심규제중임차인자격및최초임대료제한,분양전 환의무부과및담보권설정제한등4개규제를폐지하고,임대의무기간(8년또는4년)과임 대료상승률(5%)제한등2개규제만존치한것이다.

마. 임대주택정보체계의 구축·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민간임대주택및공공임대주택에대한국민의정보접근을쉽게하고관 련통계의정확성을제고하기위하여임대주택정보체계를구축·운영할수있도록하였다.

Ⅲ. 입법 전망

주택전월세시장을안정적으로유지하기위해서는늘어나는임대수요에대응하여양질의

임대주택이지속적으로공급될필요가있고,이를위해서는공공부문에의한공공임대주택공

(9)

새 법령 소개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행정심판 재결례최근 입법 동향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법령해석 사례법령 입안 심사 기준

게통보(이하‘이사건처분’이라한다)하였으며,이사건처분에따라한국대학교교육협의 회장은2014.4.28.이사건대학총장에게2013년도교육역량강화지원사업선정취소

및000만원의관련사업비를2014.5.12.까지반납하여달라는통보를하였다.

Ⅱ. 청구인 주장

이사건감사지적사항중000에취업한6명에관한부분은다투지않으므로이를제외하고,

이사건졸업생들에관한부분에국한하여다음과같이주장한다.

가.이사건졸업생들은사단법인000의인턴직원모집공고에따라동협회와입회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동입회계약서는그명칭에도불구하고실질적인고용계약서에해당하고,

위취업자들은상근근로자에해당한다(대법원1995.7.11.선고93다26168전원합의체

판결참조)고보아야하며,취업자에대한근무실태등관리책임은사업자에있고건강보 험가입의적정성여부는사업자와건강보험관리공단의책임인데이사건대학은건강보 험DB등재된내용을인용하여취업률지표를공시하였을뿐이고,건강보험관리공단도이

사건졸업생들에대한실사결과별문제점이없다는의견을회신하였는데도,이러한사정 을고려하지않은피청구인의이사건처분은위법·부당하다.

나.피청구인은고용노동부의2014.3.19.자유권해석만을반영하고,‘취업판단에는사용 하지말라’는취지의2014.3.26.자유권해석을통보받기전에이사건처분을하였으며,

만약이사건졸업생들중피청구인이직접샘플조사한2〜6명에대한취업률공시부적 정을인정하더라도나머지12〜16명까지도취업률공시가부적정하다고한것은잘못이 고,이사건처분으로인해000에취업한다른000들도직장건강보험가입대상자가되지

못하게되어사회문제를발생시킬소지가있으므로피청구인의이사건처분은위법·부 당하다.

행정심판 재결례 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취업통계실태 특정감사결과처분 재심의결과 통보처분 취소청구

글 /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Ⅰ. 사건개요

가.피청구인은2013.4.29.부터2013.5.31.까지청구인이설치·경영하는000대학교(

이하‘이사건대학’이라한다)에대해취업통계실태특정감사(이하‘이사건감사’라한다) 를실시하고,2013.12.17.청구인에게이사건대학이졸업생중000(이하‘이사건업 체’라한다)에취업한18명(이하‘이사건졸업생들’이라한다)과000에취업한6명등총

24명을취업자로인정하여2012년취업률공시에부적정하게포함시킨사실이있다(이하

‘이사건감사지적사항’이라한다)는이유로이사건대학의000학과겸임교수000및000 학부겸임교수000에대해경고와재계약시배제하라는내용의이사건감사결과처분을

하였다.

나.청구인은2014.1.13.이에불복하여피청구인에게재심의를신청하였고,피청구인은

2014.3.14.위재심의신청에대해이유없음을사유로기각결정을한뒤이를청구인에 사 건 2014-00000 취업통계실태 특정감사결과처분 재심의결과 통보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학교법인 0000학원(이사장 김00)

피청구인 교육부장관 심판청구일 2014. 6. 0.

❖ 주문 피청구인이 2013. 12. 00. 청구인에게 한 취업통계실태 특정감사결과처분을 취소한다.

❖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4. 3. 00. 청구인에게 한 취업통계실태 특정감사결과처분 재심의결과 통보처분을 취소한다.

❖ 이유

(10)

새 법령 소개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행정심판 재결례최근 입법 동향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법령해석 사례법령 입안 심사 기준

Ⅳ. 관계법령

■행정심판법제3조제1항,제27조

■행정소송법제20조제1항

■공공감사에관한법률제25조제1항·제5항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제6조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시행령제4조제1항,별표2

■구국민건강보험법(2011.5.19.법률제10682호로개정되어시행된것,이하같다)

제6조제2항

■구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2012.3.26.대통령령제23680호로개정되어2012.4.1.

시행된것,이하같다)제10조

Ⅴ.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

1)「행정심판법」제3조제1항에따르면,행정청의처분또는부작위에대하여는다른법 률에특별한규정이있는경우외에는이법에따라행정심판을청구할수있다고되어

있고,같은법제27조제1항에따르면,행정심판은처분이있음을알게된날부터90일

이내에청구하여야한다고되어있으며,같은조제3항에따르면,행정심판은처분이있 었던날부터180일이지나면청구하지못하되,정당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

아니하다고되어있고,같은조제6항에따르면,행정청이심판청구기간을알리지아 니한경우에는제3항에규정된기간에심판청구를할수있다고되어있다.

2)「행정소송법」제20조제1항단서에따르면,제18조제1항단서에규정한경우와그밖 에행정심판청구를할수있는경우또는행정청이행정심판청구를할수있다고잘못

알린경우에행정심판청구가있은때의기간은재결서의정본을송달받은날부터기산 한다고되어있다.

3)「공공감사에관한법률」제25조제1항에따르면,자체감사를한중앙행정기관등의장 으로부터감사결과를통보받은자체감사대상기관의장은그감사결과가위법또는부

Ⅲ.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성 관련 주장

이사건처분은원처분과처분내용이같기때문에원처분만행정심판대상적격이있는

처분이고,이경우행정심판의제기기간은원처분일을기준으로하여야하는바,이사건 의경우원처분도달일인2013.12.17.부터90일을도과한2014.6.9.에심판청구가

제기되었으므로,이사건심판청구는심판청구의기간인90일을경과하여제기한부적법 한청구이기에각하되어야한다.

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타당성 관련 주장

1)이사건졸업생들이이사건업체의채용공고를인지하고지원하였다고는하나이사 건업체와고용계약서를작성하지않아근로계약을체결하였다고보기어렵고,청구인 이고용계약서라고주장하는입회계약서도계약당사자일방이이사건업체가아닌사 단법인000로되어있으며,이사건졸업생들은이사건업체의명칭을사용하여000 로활동하고출·퇴근시간이자유로우며회사의지휘감독을받지않는상태에서최소 한의기본급만지급받고모집고객의수에따라인센티브만받는것으로보이므로실질 상사업장에임금을목적으로종속적인관계에서근로를제공하였다고보기어렵고,건 강보험관리공단의사실확인은이사건졸업생들의근로자성여부를판단하는참고자료 는될지언정결정적인근거가되는것은아니다.

2)피청구인은공익적목적에서허위취업을배제하고정상적인취업률을다시산정하는

등교육현장의부적절한행태들을바로잡기위하여‘2012년고등교육기관졸업자건강 보험DB연계취업통계조사계획및지침’을통해전산담당자는취업담당자가요청한졸 업자개인별리스트를작성하여취업담당자에게전송한다는등의세부적인유의사항을

각대학교에통지한바있으므로해당학교는건강보험DB를바탕으로실제정상적인취 업인지조사하여야하는것이므로이사건대학에게취업률공시부적정책임이있다.

(11)

새 법령 소개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행정심판 재결례최근 입법 동향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법령해석 사례법령 입안 심사 기준

Ⅵ. 이 사건 감사 결과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1)「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제6조제1항에따르면,고등교육을실시하 는학교의장은그기관이보유·관리하고있는졸업후진학및취업현황등학생의진 로에관한사항(제5호)등의정보를매년1회이상공시하여야하며,이경우그학교의

장은공시정보를교육부장관에게제출하여야한다고되어있고,같은조제3항에따르 면,제1항에따른공시정보의구체적인범위,공시횟수및그시기,제2항에따른정보 의공개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고되어있으며,같은법

시행령제4조제1항에따르면,법제6조제1항각호의공시정보의범위·공시횟수및그

시기는별표2와같다고되어있고,같은시행령별표2의고등교육기관의공시정보범 위,공시횟수및그시기중제5호‘다.졸업생의취업현황’의경우공시기관은대학,공 시횟수는연1회이상,공시시기는8월,수시로되어있다.

2)구「국민건강보험법」제6조제2항에따르면,모든사업장의근로자및사용자와공무 원및교직원은직장가입자가되나,1월미만의기간동안고용되는일용근로자(제1호),

기타사업장의특성,고용형태및사업의종류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사 업장의근로자및사용자와공무원및교직원(제4호)등의1에해당하는자를제외한다 고되어있고,같은법시행령제10조에따르면,법제6조제2항제4호에서‘대통령령으 로정하는사업장의근로자및사용자와공무원및교직원’이라함은비상근근로자또 는1개월간의소정근로시간이60시간미만인단시간근로자(제1호)등의어느하나에해 당하는자를말한다고되어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은이사건졸업생들이이사건업체와고용계약서를작성하지않아근로계약 을체결하였다고보기어렵고,청구인이고용계약서라고주장하는입회계약서도계약당사 자일방이이사건업체가아닌사단법인000로되어있으며,이사건졸업생들은실질상

사업장에임금을목적으로종속적인관계에서근로를제공하였다고보기어렵고,건강보 험관리공단의사실확인은이사건졸업생들의근로자성여부를판단하는참고자료는될지 언정결정적인근거가되는것이아니며,청구인은피청구인의‘2012년고등교육기관졸 업자건강보험DB연계취업통계조사계획및지침’에따라건강보험DB를바탕으로실제

당하다고인정할때에는그통보를받은날부터1개월이내에통보를한중앙행정기관 등의장에게재심의를신청할수있다고되어있고,같은조제5항에따르면,제1항에

따른재심의신청을받은중앙행정기관등의장은특별한사정이없으면재심의신청을접 수한날부터2개월이내에처리하여야한다고되어있다.

나. 판 단

피청구인은이사건처분은원처분과처분내용이같기때문에원처분만행정심판대상

적격이있는처분이고,이경우행정심판의제기기간은원처분일을기준으로하여야하는 바,이사건의경우원처분도달일인2013.12.17.부터90일을도과한2014.6.9.에심 판청구가제기되었으므로,이사건심판청구는심판청구의기간인90일을경과하여제기 한부적법한청구이기에각하되어야한다고주장한다.

살피건대,「공공감사에관한법률」제25조제1항에따르면,중앙행정기관등의장이통보 한감사결과가위법또는부당하다고인정할때에는재심의를신청할수있도록되어있 고,이사건에서청구인은재심의신청에대한결정을대상으로하여다투고있는것으로

청구취지에나타나있으나,같은항에따른재심의신청에대하여피청구인이불수용한다 는취지로한결정은원래의이사건감사결과처분의적법·타당성을사후적으로확인해

준것에불과하여새로운처분이라고볼수없고,청구인이궁극적으로이사건심판청구 를통하여구하고자하는것은피청구인이사실관계를오인한채재량권을일탈·남용함 으로써행한이사건감사지적사항이잘못되었음을밝히고자하는것인데이는상기청구 인주장및이사건심리시진술한내용에비추어명백하므로,청구인이피청구인의이사 건감사결과처분의하자를다투는것으로새겨야할것이다.또한이사건감사결과처분 일을기준으로하여이사건심판청구가청구기간을준수한적법한심판청구인지살펴보 면,위인정사실에따르면,청구인이2013.12.17.이사건감사결과처분을받은후27 일이경과한2014.1.13.「공공감사에관한법률」에따라감사결과에대한재심의신청기 간내에적법하게재심의신청을하였고,2014.3.14.재심의신청에대한기각결정을수 령한후87일이경과한2014.6.9.행정심판을제기한사실이인정되는데,피청구인이청 구인에게이사건감사결과처분을하면서심판청구기간을알리지아니하였기에‘처분이

있었던날부터180일’이내에심판청구를할수있으므로이사건심판청구는청구기간을

준수한적법한심판청구이다.

(12)

새 법령 소개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행정심판 재결례최근 입법 동향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법령해석 사례법령 입안 심사 기준

행정심판 재결례 Ⅱ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글 /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총괄과

Ⅰ. 사건개요

청구인이2014.9.26.피청구인에게‘000대학교기성회의현금자산에관한일①2014.2.

28.이후현금수입내역(2014년1학기및2학기기성회입금내역과기타수입에관한내역),②

2013년1월부터2014년9월까지기성회비집행내역,③2014년9월현재통장현금잔액’(이하

‘이사건정보’라한다)의공개를청구하자,피청구인은2014.10.6.청구인에게‘현재진행중인

재판(000법원2013나000기성회비반환외4건,이하‘이사건재판’이라한다)과관련된정보로 서「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이하‘정보공개법’이라한다)제9조제1항제4호에해당한 다’는이유로정보비공개결정통지(이하‘이사건처분’이라한다)를하였다.

Ⅱ. 청구인 주장

이사건정보는000대학교학생으로서기성회비를납부한자라면누구나공개를청구할수

사 건 2014-00000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청 구 인 강00

피청구인 0000대학교총장 심판청구일 2014. 10. 00.

❖ 주문 I 피청구인이 2014. 10. 00. 청구인에게 한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 청구취지 I 주문과 같다.

❖ 이유 정상적인취업인지조사하여야하는것이므로이사건대학에게취업률공시부적정책임

이있다는취지로주장한다.

위인정사실에따르면,이사건감사결과처분의전제가되는이사건감사지적사항에 는이사건대학이졸업생24명을취업자로인정하여2012년취업률공시에부적정하게

포함시킨사실이있다고적시되어있는데,상기24명중000에취업한졸업생6명부분에

있어서이사건대학이2012년취업률공시에부적정하게포함시킨사실에대하여는양

당사자간다툼이없으며,나머지이사건졸업생들18명부분에있어서는그중6명은피 청구인소속감사관이유선확인한결과2명은일한적이전혀없이이름만빌려준것이고

나머지4명은1〜2개월근무하였으나교육받는수준으로주2〜3회(하루1〜2시간)정도

근무한것으로확인되었고,청구인또한이를인정하는태도를취하고있음이확인되므로

상기6명역시이사건대학이2012년취업률공시에부적정하게포함시킨사실이있다고

판단되나,그밖의12명에대하여는피청구인은이사건대학이2012년취업률공시에부 적정하게포함시킨사실을입증하지못하고있고,고용노동부장관이2014.3.26.‘귀부 의대학생취업률산정시‘취업’으로판단하는대상은굳이근로기준법상근로자로제한 할필요는없으며,귀부의관련지침에따라판단하는것이적절할것으로사료됨’이라고

회신하였으며,건강보험관리공단의2014.11.12.자‘건강보험직장가입자자격요건관련

회신’에는‘이사건졸업생들은1개월이상계속하여월60시간근로를제공한상시근로 자로「국민건강보험법」의직장가입자적용은타당하다고판단하였음’이라고되어있음에

비추어볼때이사건대학이상기12명에대하여2012년취업률공시에부적정하게포함 시켰다고보기는곤란한점,이사건업체및사단법인000는실질적으로이사건대학의

000학과겸임교수000가같은소재지에서함께운영하는유사한사업목적을지닌업체및

단체로보이므로이사건졸업생들이이사건업체가아닌사단법인000와맺은입회계약 은그대로이사건업체에도적용된다고볼수있는점등을종합하여고려할때,피청구 인이행한이사건감사지적사항은사실관계를오인한채재량권을잘못행사한것으로

판단되므로이사건감사지적사항에기초한피청구인의이사건감사결과처분은위법·

부당하다.

Ⅶ. 결 론

그렇다면청구인의주장을인정할수있으므로청구인의청구를받아들이기로하여주문과

같이재결한다.

(13)

새 법령 소개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행정심판 재결례최근 입법 동향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법령해석 사례법령 입안 심사 기준

나. 판 단

정보공개법은공공기관이보유·관리하는정보에대한국민의공개청구및공공기관의

공개의무에관한필요한사항을정함으로써국민의알권리를보장하고국정에대한국민 의참여와국정운영의투명성을확보함을목적으로공공기관이보유·관리하는모든정 보를원칙적공개대상으로하면서도,재판의독립성과공정성등국가의사법작용이훼손 되는것을막기위하여제9조제1항제4호에서‘진행중인재판에관련된정보’를비공개대 상정보로규정하고있다.이와같은정보공개법의입법목적,정보공개의원칙,위비공개 대상정보의규정형식과취지등을고려하면,법원이외의공공기관이위규정이정한‘진 행중인재판에관련된정보’에해당한다는사유로정보공개를거부하기위하여는반드시

그정보가진행중인재판의소송기록그자체에포함된내용의정보일필요는없으나,재 판에관련된일체의정보가그에해당하는것은아니고진행중인재판의심리또는재판 결과에구체적으로영향을미칠위험이있는정보에한정된다고봄이상당하다(대법원

2011.11.24,선고2009두19021판결참조).

위인정사실에따르면이사건정보가기성회비에관한내용이라는점에서이사건재 판과의관련성을인정할수는있지만,피청구인대학교에기성회비를납부한학생이라면

알권리를보장받고대학교의기성회비운영의투명성을확보할목적으로공개를청구할

수있는정보이고,피청구인이법률상원인없이청구인으로부터기성회비를징수하였는 지에대한법적해석내지판단을구하는이사건재판에구체적으로영향을미칠위험이

있는정보라고는보기어려우므로,이사건정보가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4호의비공 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는이유로공개를거부한피청구인의이사건처분은위법·부당 하다.

Ⅵ. 결 론

그렇다면청구인의주장을인정할수있으므로청구인의청구를받아들이기로하여주문과

같이재결한다.

있는것임에도피청구인이이사건재판이진행중이라는이유로공개를거부한것은국민의

알권리를침해하고정보공개법에반하는것이므로취소되어야한다.

Ⅲ. 피청구인 주장

청구인은‘000대기성회비반환소송추진위원회’대표로피청구인을상대로5건의이사건재판 을주도하고있는자로서소송에서유리한위치를선점하기위해이사건정보공개를청구한것 이분명하고,현재이사건재판이진행중이므로이사건정보는정보공개법제9조제1항제4호 의비공개대상정보에해당한다.

Ⅳ. 관계법령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제2조,제3조,제9조제1항제4호

Ⅴ.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정보공개법제2조제1호에따르면‘정보’라함은공공기관이직무상작성또는취득하여

관리하고있는문서·도면·사진·필름·테이프·슬라이드및그밖에이에준하는매체

등에기록된사항을말한다고되어있고,같은법제3조에따르면공공기관이보유·관리 하는정보는이법이정하는바에따라공개하여야한다고되어있으며,같은법제9조제 1항제4호에따르면‘진행중인재판에관련된정보와범죄의예방,수사,공소의제기및

유지,형의집행,교정,보안처분에관한사항으로서공개될경우그직무수행을현저히

곤란하게하거나형사피고인의공정한재판을받을권리를침해한다고인정할만한상당 한이유가있는정보’에대하여는이를공개하지아니할수있다고되어있다.

(14)

새 법령 소개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행정심판 재결례최근 입법 동향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법령해석 사례법령 입안 심사 기준

•금리는소득수준과보증금규모별로최저1.7%에서최고3.3%까지차등화(소득 이적을수록,보증금이낮을수록우대)하여다양한주거상황에대응할수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조치로수도권에거주하면서보증금3억원(지방2억원)이하,소득5천만원 (신혼부부는5.5천만원)이하인경우기존대비최대0.6%p(3.3→2.7)의저금리

혜택을받게되며,대출기간도8년(2년일시상환,3회연장)에서10년(2년일시 상환,4회연장)으로늘어납니다.

•특히연소득4천만원이하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및한부모가족은지방 자치단체에서사실확인을받아기금취급은행에제출하면일반금리보다1%우대 금리를받아이용할수있습니다.

•버팀목전세대출과관련하여더궁금한사항은국민주택기금을취급하는6개은 행(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하나)에서상담받으실수있습니다.

(출처 : 주택기금포털 홈페이지-고객센터-공지사항)

전세난 속에 반전세나 월세 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서민들이 월세부담이 커지고 있는데요. 저소득층의 월세대출을 지원하는 제도는 없나요?

이와 관련하여 국민주택기금에서는 ‘주거안정 월세대출’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주택법」 제60조 및 제63조제1항 참조).

❖ 주거안정 월세대출

•주거안정월세대출은당장자력은부족하지만장래소득발생이예상되고자활의 지가있는저소득계층을위해2015년에한시적으로시행(제도의확대시행여부

등은올해사업의성과와문제점을분석한후검토예정)되는사업입니다.

•대출 대상:취업준비생,희망키움통장(Ⅰ,Ⅱ)가입자,근로장려금수급자

※ 주거급여 대상자는 제외되나, 가구원이 별도 거주할 경우에는 신청 가능

올해도 전세가격 상승세가 지속된다는데 모아둔 돈은 적고 올봄에 전셋집 재계 약할 일이 걱정입니다. 이럴 때 저금리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텐데, 어떤 제도가 있을까요?

정부는 작년 10월 30일 발표한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방안’의 후속조치로 기존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대출과 저소득가구 대출을 통합한 ‘버팀목 전세대출’을 시 행하고 있습니다(「주택법」 제60조 및 제63조제1항 참조).

❖ 버팀목 전세대출

•그동안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과저소득가구전세자금대출로이원적으로

운영해온전세자금대출을통합한버팀목전세대출이2015년1월2일부터시행 되고있습니다.

법제처에서는2008년초부터국민이실생활에필요한법령을쉽게찾아보고이해할수있 도록정부각기관의업무중심으로복잡하게얽힌법령간의관계를국민의생활중심으로재 분류하고,법률전문가의시각에서쓰인어려운법령의내용을국민의눈높이에서쉽게해설하 여제공하는『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시스템(http://oneclick.law.go.kr)』을구축하여2015 년 2월 현재 서술형 217건, 사례형 18건 등 총 235건의생활분야에관한콘텐츠를서비스하 고있습니다.

이코너에서는서비스중인생활분야에대한주요궁금사항에대하여질문과답변의형식을

빌려그주요내용을차례로소개하고자합니다.보다자세한내용은『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시스템(http://oneclick.law.go.kr)』에접속하셔서‘백문백답’등을통하여찾아보실수있습니다.

Q1 Q2

A1

A2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Q&A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지원

글 / 법제처 법제정보과

(15)

새 법령 소개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행정심판 재결례최근 입법 동향자치법규 의견제시 사례법령해석 사례법령 입안 심사 기준

•대출 조건:연2%금리로720만원한도내에서매월30만원씩2년간지원받을

수있습니다.단,저소득층을위한월세대출이라는취지를감안하여대출대상주 택은보증금1억이하,월세60만원이하인경우로제한됩니다.

•지급 방식:임대인지급방식을원칙으로하되,예외적인경우(임대인이은행에 서월세를받기거부하는경우등)에는임차인지급도허용됩니다.

(출처 : 주택기금포털 홈페이지-고객센터-공지사항)

전ㆍ월세난 해소 및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적은 부담으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이 많이 공급되어야 할 텐데요. 이와 관련해 전세임 대주택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전세임대주택이란 무엇인가요?

‘전세임대주택’이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및 신혼부부 등 저소득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전세임대주택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사람이 지원한도액의 범위에서 지원대상 주택을 결정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해당주택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을 말합니다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2조 및「신혼부부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제2조).

❖ 전세임대주택의 임대료 및 임대기간

•전세임대주택의입주자는시중임대료의30%수준으로해당주택에서거주할

수있습니다(LH홈페이지–주거복지–전세임대참조).

•전세임대주택의임대기간은2년으로최초임대기간경과후2년단위로9회재 계약이가능합니다.단,재계약시점에시행되는전세임대주택입주자격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기존주택전세임대업무처리지침」제11조제2항,제12조제3 항,제13조및「신혼부부전세임대업무처리지침」제10조제1항및제2항).

❖ 전세임대주택 입주신청자격

•무주택서민용전세임대는기초생활수급자,보호대상한부모가족이1순위로,해 당세대의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균소득의50%이하인

무주택세대주나「장애인복지법」에따른장애인등록증이교부된자로서전년도

Q3 A3

최근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 교통 이용이 편리한 곳에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인 행복주택이 지어진다 고 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얼마 전 행복주택 입주기준도 확정되었다던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행복주택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 등 젊은계층에게 80%, 취약·노인 계층에게 20%의 비율로 공급됩니다. 단, 산업단지에 공급하는 행복주택은 산단 근로자에게 80%를 공급하게 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5제2항).

❖ 행복주택 입주기준

•2월27일부터시행되는행복주택입주신청자격기준은다음과같습니다(출처:

행복주택블로그).

Q4 A4

도시근로자평균소득의100%이하인사람이2순위로입주신청자격을갖습니다 (「기존주택전세임대업무처리지침」제7조).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의입주대상자는혼인5년이내인무주택세대주로서

기초생활수급자또는해당세대월평균소득이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당월평 균소득의50%이하인신혼부부입니다(「신혼부부전세임대업무처리지침」제2 조제1호및제5조제1항).

❖ 전세임대주택 입주신청방법

•전세임대주택에입주를희망하는사람은입주자모집공고에공고된신청기간중 에해당시청·군청및자치구청에입주신청을해야합니다(「기존주택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제6조제3항및「신혼부부전세임대업무처리지침」제7조제1항).

•전세임대주택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모집공고문과 LH 홈페이지 (www.lh.or.kr)에서확인하거나LH콜센터(☎1600-1004)또는전월세지원 센터(☎1577-3399)에문의하여알아보실수있습니다.

참조

관련 문서

③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 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기관별로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그 이 행사항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⑤ 정부는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국내의 모든 소방대상물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 항」에 의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6.] 제54조물품운용관 ① 물품관리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소속한 관서의 공무원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의 목적과 용 도에 따라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사용 중인 물품의 유지ㆍ보존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이하 "물품의 사용에 관한 사무"라 한다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 경우, 「지방자치법」 등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관계 법령이나 조례ㆍ 규칙에 따라 시ㆍ도는 5급 이상, 시ㆍ군ㆍ구는 6급 이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 하는 공무원으로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 은 자가 제7조 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 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② 시 무형문화재 보유자 또는 보유단체가 제1항에 따라 전수교육조교 대상자를 추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2인 이상을 추천하여 야

제5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 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시ㆍ도지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