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신한대학교 치위생과 Prof. 강 종 오
1. 목적
1) 이 법은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에 진료 또는 의 화학적 검사에 종사하는 자(의료기사),의무에 관한 기 록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보건의료정보관리사), 시력 보정용 안경의 조제 및 판매를 주된 업무로 하는 자(안 경사)의 자격 · 면허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 로써
2) 국민의 보건 및 의료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
2. 의료기사의 종별(6종)
임상병리사 · 방사선사 · 물리치료사 · 작업치료사 · 치 과기공사 및 치과위생사
4. 면허
1) 의료기사등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 당하는 자
2) 의료기사등의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 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보건의료에 관한 학문을 전공하는 대학·산업대학 또는전문대학을 졸업 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에서의 제1호에 해 당하는 학교와 동등 이상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외국 의 해당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받은 자
5. 결격사유 ★★★
1)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마약류 중독자
3) 피성년후견인(금치산자), 피한정후견인(한정치산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자
6. 국가시험
1) 국가시험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년 1회 이상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실시
2) 보건복지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 험관리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관계전문기관 (한국보 건의료인국가시험원) 으로 하여금 국가시험을 관리하 게 할 수 있다.
7. 응시자격의 제한 등
1) 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국가시험 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 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2) 시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자는 그 후 3회 회 의 범위에서 제한하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8. 면허의 등록 등
1)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할 때에는 그 종별에 따르는 면허대장에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 록하고 그 면허증을 교부
2) 면허의 등록과 면허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 지부령
9. 무면허자의 업무금지등
1)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행하지 못 한다.
다만, 대학·산업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실 습 중에 있는 자의 실습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의료기사등이 아니면 의료기사등의 명칭 또는 이와 유 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3) 의료기사등의 면허증은 타인에게 대여하지 못한다.
4)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0. 비밀누설의 금지
의료기사등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히 규정된 경 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 서는 아니된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1. 실태 등의 신고
의료기사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실태 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
신고 시기 :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12. 중앙회(=협회)
1) 의료기사등은 그 면허의 종별에 따라 각각 전국적 조 직을 가지는 단체(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2) 협회는 법인
3)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
13. 보수교육
보수교육 대상 : 보건기관․의료기관․치과기공소․안경 업소 등에서 각각 그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 등(1 년 이상 그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다 다시 업무에 종 사하려는 의료기사 등을 포함) ―보건복지부령
보수교육의 시간: 매년 8시간 이상
보수교육 관계서류의 보존 : 3년 동안 보존
14. 면허의 취소 등
1)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한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1) 제5조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 - 결격사유 (2) 타인에게 의료기사등의 면허증을 대여한 때
(3) 치과의사가 발행하는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아니하 고 치과기공물제작 등 업무를 한 때
(4) 면허자격정지 또는 면허효력정지 기간에 의료기사 등의 업무를 하거나 3회 이상 면허자격정지 또는 면허효력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15. 자격의 정지
1)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 당하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면허자격 을 정지시킬 수 있다.
(1) 품위를 현저히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 안경업소의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안 경사의 업무를 행한 때
(3) 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2) 품위손상행위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시행령)
16. 행정처분의 기준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
17. 청문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 을 실시하여야 한다.
(1) 면허의 취소 (2) 등록의 취소
18. 수수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의료기사등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 2) 면허증의 재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 3) 국가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
19. 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1)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 는 바에 의하여 시·도지사, 질병관리본부장, 시장·군 수·구청장 또는 보건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기사등에 대한 교육 등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20. 벌칙 ★★★
1)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1) 의료기사등의 면허없이 의료기사등의 업무를 행한 자 : 무면허
(2) 타인에게 의료기사등의 면허증을 대여한 자
(3)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고소가 있어야 공 소를 제기)
(4) 안경사의 면허없이 안경업소를 개설한 자
(5) 치과의사가 발행한 치과기공물제작의뢰서에 따르지 아니하고 치과기공물제작 등 업무를 행한 자
20. 벌칙 ★★★
2) 500만원 이하의 벌금
(1) 의료기사등의 면허없이 의료기사등의 명칭 또는 이 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2) 2개소 이상의 치과기공소,안경업소를 개설한 자 (3)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치과기공소,안경업소를 개설
한 자
(4)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방 법, 판매자의 사이버몰 등으로부터 구매 또는 배송을 대행한 경우
(5) 안경 및 콘택트렌즈를 안경업소 외의 장소에서 판매 한 안경사
(6)영리를 목적으로 특정 안경업소 또는 안경사에게 고 객을 알선·소개 또는 유인한 자
21.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 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 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22. 과태료- 500만원
1)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1) 실태와 취업상황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폐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 한 자
2)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이하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징수
3)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
4)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 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 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 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5)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 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 또는 지방세체납처분 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23. 과태료- 100만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
의료기사 등의 실태와 취업 상황을 허위로 신고한 사 람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 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