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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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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5.7.1.] [대통령령 제26369호, 2015.6.30.,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 (농협경제지원팀) 044-201-1764, 1766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044-200-5428, 5427

제1조(목적) 이 영은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농림수산식품 관련 산업의 범위)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 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식품 관련 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

1. 농업 관련 산업

가. 농업기계산업, 농업자재산업, 농업바이오산업, 농업시설ㆍ비료ㆍ사료ㆍ동물약품 등 농업투입재산업 및 식육 포장처리업

나. 종자묘목 도소매업 등 농업 관련 서비스업 2. 임업 관련 산업

가. 임산물 유통ㆍ가공업, 야생조수(野生鳥獸) 사육업, 분재생산업 및 조경업 나. 수목조사업 등 임업 관련 서비스업

3. 수산업 관련 산업

가. 수산물 생산ㆍ가공ㆍ유통산업, 수산용 약품 제조업, 수산용 사료ㆍ기자재 제조업, 어선 건조ㆍ수리업, 양식장 설계ㆍ건설업, 수산 바이오 및 종자산업, 해양심층수산업 및 낚시 등 수산 레저산업

나. 어업 컨설팅업 등 수산업 관련 서비스업 4. 식품산업 관련 산업

가. 식품포장용기 제조업 및 음식료품 가공기계 제조업 나. 음식료품 도소매업 등 식품산업 관련 서비스업

제3조(농림수산식품의 소재 및 생산설비) ① 법 제3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농림수산식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 재료 또는 중간생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농림수산식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 중 농림수산식품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큰 것으로서 농약, 비료, 양액(養液), 사료, 동물약품, 포대, 필름 또는 포장 재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소재를 제조ㆍ가공하는 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소재를 제조 ㆍ가공하는 설비 중 농림수산식품의 고부가가치화에 기여가 큰 것으로서 기계 또는 공구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을 말한다.

제4조(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범위) 법 제3조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00분의 50 이상을 말한 다.

제5조(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투자관리전문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3.3.23.>

②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투자관리전문기관(이하 "투자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 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의 등기사항증 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2)

1. 정관

2.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이하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이라 한다) 운용계획서 3. 농림수산식품산업과 관련하여 5년 이상 융자, 회계, 자금관리 업무를 수행한 실적

4. 농림수산식품산업 분야의 투자실적 5. 상근(常勤)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의 현황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투자관리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 품부령으로 정하는 투자관리전문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1. 기관의 명칭 2. 사업자등록번호 3. 법인등록번호 4. 대표자 5. 지정일

④ 제3항에 따라 투자관리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에게 알려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투자관리전문기관이 원하는 경우 투자관리전문기관 지정서를 수정하여 재발급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3.23.>

제6조(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① 법 제6조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200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6조제2호에 따라 투자관리전문기관이 갖추어야 하는 상근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 다.<개정 2010.11.15.>

1. 상근하는 전문인력 기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 2명 이상

가.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변리사법」에 따른 변리사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농림수산식품계열이나 경상계열 박사학위 를 소지한 사람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농림수산식품 분야 연구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관련 연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투자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마.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경영지도사나 기술지도사로서 지도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 람 또는 농림수산식품계열이나 경상계열 석사학위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 업을 영위하는 회사에서 3년 이상 투자심사 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

사.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서 3년 이상 기업여신 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

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투자운용인력의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서 3년 이상 자산운용에 관한 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시설기준: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을 운용ㆍ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무실과 전산장비

제7조(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결성) ① 법 제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이란 별표 1에 따른 기금 을 말한다.

② 법 제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이란 해당 기금의 운용자금 중 100분의 10 이내의 자금을 말한다.

(3)

제8조(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존속기간)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년을 말한다.

제9조(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관리ㆍ운용) ①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다음 연도의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운용지침안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자산의 배분기준

2.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조합이나 회사에 대한 출자한도 3.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한도

4. 그 밖에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② 투자관리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른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운용지침안에 따라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운용계획을 작 성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전년도의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운용실적을 작성하여 매년 4월 30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3.23.>

제10조(결산 보고) 법 제10조에 따라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결산서에 회계법인의 감 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조(투자조합의 결성 등) ① 법 제11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 합 및 중앙회를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투자관리전문기관이 조합을 결성할 수 있는 경우는 법 제1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 4호부터 제6호까지의 자에 의한 조합의 결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로 한정한다.

③ 법 제11조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법 제3조에 따른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이하 "농식품경영체"라 한다)에 투자 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하 "농식품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결성계획서 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1. 사업 개요

2. 출자금 총액, 출자 1좌(座)의 금액, 출자의 시기 및 방법

3.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유한책임조합원(이하 "유한책임조합원"이라 한다)의 모집계획 4. 농식품투자조합의 자산 운용계획 및 배분계획

5. 농식품투자조합의 투자심사 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약력 및 투자경력 등을 말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농식품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 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개정 2013.3.23.>

제12조(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 등)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이란 해당 기금의 운용자금 중 100분의 10 이내의 자금을 말한다.

제13조(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 요건) ① 법 제13조제1항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0억원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1항제3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련 법령"이란 다음 각 호의 법령을 말한다.<개정 2014.3.24.>

1. 「한국은행법」

(4)

2. 「은행법」

3.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4. 「한국산업은행법」

5. 「중소기업은행법」

6. 삭제<2014.12.30.>

7. 「한국수출입은행법」

8.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9.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10. 「담보부사채신탁법」

11. 「전자금융거래법」

1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4. 「보험업법」

15. 「상호저축은행법」

16. 「여신전문금융업법」

17. 「신용보증기금법」

18. 「기술신용보증기금법」

19.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20. 「신용협동조합법」

21. 「새마을금고법」

22. 「농업협동조합법」

23. 「수산업협동조합법」

24. 「산림조합법」

25.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6. 「외국환 거래법」

27.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28.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29.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30. 「외국인투자 촉진법」

31.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32. 「산업발전법」

33. 「예금자보호법」

③ 법 제13조제1항제3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표이사 2. 감사

3. 등록취소의 원인이 되는 행위를 지시한 자

④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 조합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말한다.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이하 "업무집행조합원"이라 한다)의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100분 의 1 이상일 것

2. 유한책임조합원의 수가 49명 이하일 것 3. 출자 1좌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5)

제14조(투자의무비율 등) ①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서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란 등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다음 날까지를 말하며, 같은 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개정 2012.3.30.>

②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같은 항 전단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을 말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식품경영체의 신용도 저하, 업무집행조합원의 파산, 그 밖에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로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 따른 투자의무비율을 지키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투자의무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3.3.23.>

③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투자의무비율을 계산할 때 등록 당시에 납입한 출자금보다 출자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 증액분에 대한 투자의무비율은 증액일을 기준으로 연차적으로 따로 계산한다.

④ 법 제14조제4항에서 "투자회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투자회수, 경영정상화, 출자 방식 등으로 인하 여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투자를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를 말한다.

제15조(업무의 집행 등) ① 법 제14조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거래하는 행위

가.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결성한 농식품투자조합. 다만, 업무집행조합원이 농식품투자조합의 해산이나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의 특수관계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특수관계 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의 주요주주[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任免) 등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 및 그 특수관계인

라.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결성한 농식품투자조합의 주요 출자자(출자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출자지분을 소유한 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업무집행조합원이 해당 농식품투자조합 주요 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인 다른 농식품투자조합 등으로부터 주식 등의 자산을 매수하는 경우

2)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결성한 농식품투자조합의 주요 출자자인 농식품투자모태조합 또는 「국가재정법」 별 표 2에 따른 기금설치 근거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기금의 관리나 운용 업무를 위탁받 은 자는 제외한다)의 특수관계인인 다른 농식품투자조합과 거래하는 경우

2.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결성한 농식품투자조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나 회사와 거래하는 행위. 다만,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인 조합이나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만 해당 한다.

가. 농식품투자조합

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 3. 농식품투자조합의 명의로 제3자를 위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자금을 중개하는 행위 4. 투자에 관한 계약서에 적힌 사항 외에 별도의 조건을 설정하여 투자하는 행위

5.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결성한 농식품투자조합이 투자한 업체로부터 차입(借入)이나 자산 매각 등 투자에 따르 는 정상적인 거래관계 외의 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받는 행위

②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서 "거래"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개정 2013.3.23.>

(6)

1.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의 교환 및 매매 2. 자금의 대여나 차입, 담보 제공 및 채무보증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행위로서 농식품투자조합의 건전한 자산운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거래로서 농 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제16조(투자수익의 산정 방식 등) ① 법 제14조제6항에 따른 투자수익은 농식품투자조합 자산의 평가금액에서 출자금 액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운영경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3.23.>

②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투자수익에 따른 성과보수를 받은 업무집행조합원은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투자수익 발 생에 이바지한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농식품투자조합의 해산) ① 법 제1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농식품투자조합의 결성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조합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업무집행조합원이 해당 근거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해산되거나 파산 등으로 업무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한 경우

3. 농식품투자조합의 자산이 출자금 총액보다 적어지거나 그 밖의 사유가 생겨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로서 조합원 총수 및 조합원 총지분의 각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을 가입하게 하여 농식품투자조합을 계속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적은 서류에 조합을 계속하려는 사유서와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3.23.>

1. 농식품투자조합의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2. 새로 가입하게 한 업무집행조합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3. 조합원별 출자금액 및 출자좌수

③ 제2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한 자는 법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④ 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농식품투자조합이 해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 양수산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개정 2013.3.23.>

제18조(업무의 위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투자관리전 문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1. 법 제16조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의 결산서 접수 2.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정보관리

3.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정보 제공

제1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법 제5조에 따른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설립ㆍ지정에 관한 사무 2. 법 제13조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3. 법 제20조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 말소에 관한 사무

4. 법 제28조에 따른 행정처분에 관한 사무

5. 법 제29조에 따른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취소에 관한 사무 6. 법 제30조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 취소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1.6.]

(7)

제18조의3(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9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 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12.30.]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 하여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 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3.3.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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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지 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