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제9차 회의록

N/A
N/A
Protected

Academic year: 2022

Share "제9차 회의록"

Copied!
3
0
0

로드 중.... (전체 텍스트 보기)

전체 글

(1)

2016년도 무형문화재위원회

제9차 회의록

▣ 회의일시 : 2016. 11. 11. (금요일), 10:30~12:30

▣ 장 소 : 국립고궁박물관 회의실

▣ 출석위원 : 박영규, 김영운, 김해숙, 서연호, 정해임, 최성자 , 허영일 (이상 7명)

▣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이하 자료와 같음

목 차

【검토사항】

1 국가무형문화재 제95호 ‘제주민요’ 보유단체 인정 검토 공개

【보고사항】

1 국가무형문화재 제84-1호 ‘고성농요’ 보유자 인정해제처분

취소 보고 공개

(2)

- 2 -

검토사항

안건번호 무형2016-09-001

1. 국가무형문화재 제95호 ‘제주민요’ 보유단체 인정 검토 가. 제안사항

국가무형문화재 제95호 ‘제주민요’ 보유단체 인정 건에 대하여 부의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사유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95호 ‘제주민요’의 원활한 전승을 위하여 2016년도 전승자 충원 조사계획에 따라 관계전문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보유단체 인정 검토를 부의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지정현황

ㅇ 지정명칭 : 국가무형문화재 제95호 ‘제주민요’

ㅇ 지 정 일 : 1989.12.1.

ㅇ 전승자 현황

- 전수교육조교(1명): 강문희(여, ‘96.7.1. 인정) 2) 보유단체 인정조사 추진경과

ㅇ 중요무형문화재 개인종목(음악분야) 전승활성화 학술연구용역 실시 (‘09.4~7월/한국국악학회)

- 제주민요를 보유단체 종목으로 전환 검토

ㅇ 보유단체 전환 용역결과 원안접수(무형문화재분과 제3차 회의, ‘09.9.11.) ㅇ 제주특별자치도에 적정 보유단체 추천 요청(‘13.4월)

ㅇ 2014년도 전승자 충원계획 수립에 포함(‘13.12월) : 보유단체 전환 ㅇ 제주특별자치도에 적정 보유단체 추천 재요청(‘15.8월)

ㅇ 보유단체 신청 접수(‘15.10월) - 대상단체 : 제주민요보존회

ㅇ 2016년도 전승자 충원계획 수립에 포함(‘16.1월)

- 3 -

ㅇ 조사위원 인력풀 추천 및 문화재위원회 검토(‘16.3월) ㅇ 조사자 사전회의 실시(‘16.10.31.)

ㅇ 현지조사 실시(‘16.11.1.) 3) 조사개요

ㅇ 조사일시 : ‘16.11.1.(화) 10:00

ㅇ 조사장소 : 성읍무형문화재전수관(제주 서귀포) ㅇ 조 사 자 : 관계전문가 5명

ㅇ 조사대상자 : 제주민요보존회

ㅇ 조사내용 : 국가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인정 조사의 조사지표에 의거 기 량평가, 면담조사 및 전승활동 실적 등 평가

라. 검토의견

ㅇ ‘제주민요’의 종목 전승 활성화를 위해 보유자 개인보다 보유단체 인 정을 통한 종목 전승이 바람직하다는 학술연구용역결과 및 문화재위 원회 의견이 있었음.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 으로 보유단체 인정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람.

마.

의결사항 ㅇ 가결함

- 제주민요보존회를 국가무형문화재 제95호 ‘제주민요’ 보유단체로 인 정 예고함.

- 인정 예고 후 이의 제기가 있을 경우 보유단체 인정 소위원회를 구 성하여 논의토록 함.

- 소위원회 위원은 무형문화재위원 및 관계전문가를 포함하여 5명 이내 로 함.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원안가결 7명

바. 특기사항 : 없음.

(3)

- 4 -

보고사항

안건번호 무형2016-09-002

1. 국가무형문화재 제84-1호 ‘고성농요’ 보유자 인정해제처분 취소 보고

가.

제안사항

국가무형문화재 제84-1호 ‘고성농요’ 보유자 인정해제처분 취소의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립니다.

나. 제안사유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따른 국가무형문화재 제84-1호 ‘고성농요’ 보유자 인정 해제처분 취소에 관한 주요내용을 보고하는 것임.

다. 주요내용 1) 지정현황

ㅇ 지정명칭 : 국가무형문화재 제84-1호 ‘고성농요’

ㅇ 지 정 일 : 1985.12.1.

ㅇ 전승자현황

- 보유단체 : 고성농요보존회(‘86.11.1. 인정)

- 보유자(1명) : 김○○(‘39년생, 남, 앞소리, ‘92.7.1. 인정, ‘15.9.21. 해제)

※ 인정해제 처분 취소 판결일 : ‘16.10.6.

- 전수교육조교(1명) : 이주수(남, 앞소리, ‘07.3.12. 인정) 2) 진행경과

ㅇ 고성농요보존회에 대한 회계 및 전승실태 조사(‘13.3.15.) 결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를 적발하고 고발(‘13.5.16.)

ㅇ 판결결과(‘15.1.5.) : 구약식 벌금 100만원

- 처분죄 : 업무상횡령,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ㅇ 피의자(김○○)가 정식재판 청구 없이 벌금 납부하여 형 확정(‘15.2.9.) ㅇ 보유자 인정 해제 검토(‘15.5.22.) 및 인정 해제 심의(‘15.9.11.)

- 5 -

ㅇ 보유자 인정해제(‘15.9.21.)

ㅇ 보유자 인정해제 처분 취소 소 제기(‘15.10.30.) - 원고/피고 : 김○○/문화재청장

- 1심(서울행정법원 2015구합77936/‘16.5.13.) 원고 승소 - 2심(서울고등법원 2016누48722/‘16.10.6.) 원고 승소

<1심 판결내용>

☞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해제처분을 취소한다.

ㅇ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으로 봄이 상당하다.

- 보유자 인정해제는 무형문화재 계승, 전수에서 보유자 지위를 유지 못할 정도의 위법성이 있어야 함

- 원고가 개인의 이익을 취할 목적 또는 그 밖에 부당한 목적은 없었던 것으 로 보여, 원고의 행위에 보유자 지위를 유지 못할 정도의 위법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 고성농요 유일한 보유자로 고성농요 전승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 고성농요 보유자 인정 이전부터 보존회장 역임, 관련 서적 저술, 고성농요 기념관 건립 등 고성농요 발전을 위해 힘써왔음

<2심 판결내용>

☞ 1심판결 이유와 같음

ㅇ 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문화재청)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함

ㅇ 후속조치

- ‘보유자 인정해제처분 취소’ 관보 고시 및 해당자․보유단체․지방자체 단체에 공문 알림

라. 향후계획

ㅇ 보유자 전수교육지원금 지급 재개(‘16.11월분부터) ㅇ 소송비용 지급

마. 의결사항 ㅇ 원안 접수함

ㅇ 의결정족사항 : 출석 7명, 접수 7명

바. 특기사항 : 없음.

참조

관련 문서

습벽 등을 토대로 하여 범인을 조회하는 것 여죄조회 검거한 수법범인의 인적 특징을 토대로 범인. 의 여죄를

다만, 이미 신고한 제1군~제4군감염병환자 중 검 사결과에 따라 환자분류기준이 변경되거나 환자가 아님으로 확인된 경우, 반드시 그 결과를 변경하여 신고하거나

그 러면 FV함수가 +로 결과를

• 인류학자가 현지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발 생한 오해와 혼란의 경험을 통해 현지의 관습과 문화의 본질을 이해하는 과정을 보 여주는 것이며 이는 인류학자가 현지조사 에서

 빈곤문제가 심각한 지역사회, 지리적으로는 지역사회에 편입되어 있지만 사회적으로는 고립된 취약한 지역사회 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 전문자격증 소지자 및 농촌개발사업에 참여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발굴하 여 , 전문인력의 능력향상을 위해 교육 훈련 등을 통한 인력풀을 구축하여 수요처에

ㅇ 장안평 자동차산업종합정보센터 운영기관인 (재)서울테크노파크에서는 교육프로그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2016년도 한국원자력학회 춘계학술발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