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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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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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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본문

발의자 : 대전광역시장

●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시행규칙 제정 [1991. 04. 18 규칙 제1596호]

개정 1993. 11. 05 규칙 제1832호 개정 1995. 07. 07 규칙 제2014호 개정 1997. 07. 14 규칙 제2156호 개정 1998. 09. 07 규칙 제2244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 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도매시장법인 지정 신청)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법인(이하“도매법인”이 라 한다)지정 신청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다.

제3조(도매법인의 지정서 교부) ①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매법인의 지정서 교부는 별 지 제2호 서식에 의한다.

②도매시장법인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농수산물유통 및 도매시장 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전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연 장 지정할 수 있다.

제4조(부대업무) 도매법인이 조례 14조의 규정에 의한 부대업무승인 신청은 별지 제3호 서 식에 의한다.

제5조(매취상장) ①도매법인이 조례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취상장 승인신청은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다.

②조례 제1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매취상장 결과 보고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다.

제6조(휴·폐업 허가) ①조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도매법인 휴업신고는 별지 제 6호 서식에 의한다.

②조례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매법인의 폐업허가 신청은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다.

제7조(경매사의 임면승인) ①조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사 임면승인 신청은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한다.

②조례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매사의 타업무 종사허가 신청은 별지 9호서식에 의 한다.

제8조(중매도매업의 허가) ①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업의 허가 신청은 별지 제10 호 서식에 의한다.

②조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중도매업 허가증 교부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다.

③중도매업 허가 사항 변경신고는 별지 제12호 서식에 의한다.

④중도매업 허가 기간은 3년으로 하며 농수산물 유통 및 도매시장운영관리의 효율성을 높 이기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연장 허가할 수 있다.

제9조(매매참가인 등록) 조례 제29조 규정에 의한 매매참가인 등록 신청은 별지 제13호 서

(2)

식에 의하고, 매매참가인 변경등록 신청은 별지 제14호 서식, 등록증 교부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한다.

제10조(수집상등록) 조례 제32조 규정에 의한 수집상 등록 신청은 별지 제16호 서식에 의 하고, 수집상등록 변경 신청은 별지 제17호 서식, 수집상등록증 교부는 별지 18호 서식에 의한다.

제11조(도매법인 경매참여절차 및 방법) 조례 제34조제1항 규정에 의한 경매 참가 신청은 별지 제19호 서식에 의한다.

제12조(미수금 관리) 조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실적 및 미수금관리 보고는 별지 제 20호 서식에 의한다.

제13조(정산담당조직) 조례 제36조의 규정에 정산 담당조직 승인 신청은 별지 제21호 서식 에 의한다.

제14조(정가매매 또는 수의매매) ①조례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과부류 : 딸기, 상추 2. 수산부류 : 활어류

②조례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가매매(수의매매) 결과보고는 별지 제22호 서식에 의한다.

제14조의2(중도매인의 비상장거래허가) 조레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비상장거래허가 신 청서는 별지 제23의2호 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1997. 07. 14 규칙 제2156호]

제15조(도매법인의 거래특례) 조례 제41조제1항 규정에 의한 허가 신청은 별지 제23호 서 식, 조례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결과 보고는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한다.

제15조의2(최저가격제시) 조례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한 판매최저가격 신청서는 별지 제24 의2호 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1997. 07. 14 규칙 제2156호]

제16조(판매원표관리) 조례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원표는 별표 제25호 서식에 의 한다.

제17조(유통정보공개·거래실적보고) 조례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현황은 별지 제26호 서 식, 거래실적 보고는 별지 제27호·제28호 서식에 의한다.

제17조의2(출하자에 대한 손실보전) 조례 제4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손실보전금의 심사청구 서는 별지 제28의2호 서식에 의한다. [본조신설. 1997. 07. 14 규칙 제2156호]

제18조(거래확인서 발급) 조례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거래확인서 발급은 별지 제29호 서식 에 의한다.

제19조(도매시장 운영관리위원회) ①조례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도매시장운영관리위원회(이 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이 되며(이하 “ 소장 ” 이라 한다)회의를 주재하 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으로 구성한다.

④당연직위원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과 도매법인대표(공판장장을 포함한다)로 한다.

⑤위촉직위원은 관계전문가, 시장종사자 생산자단체 대표중에서 소장이 위촉한다.

⑥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은 당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은 1년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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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의 과반수이상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집한다.

⑧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담당주사가 되며, 간사 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 비치 관리한다. <개정 1998. 09. 07 규칙 제2244호>

제20조(과징금부과징수) ①조례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부과는 1일 평균 거래금액의 1,000분의 40을 업무정지 1일에 해당하는 과징금으로 산출하여 부과 징수한다.

②제1항의 1일 평군 거래금액은 전월 거래금액을 경매참여 일수로 나누어 산출 한다. 다 만, 전월 거래금액에 의한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업 계획상 거래금액 또는 최근 10일간 거래금액으로 한다.

부 칙 (규칙 제1596, 1832, 2014, 2156, 2244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조

관련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