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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곡물생산의 최근동향 중국, 농업부문 거시정책 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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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간

세 계 농 업 뉴 스

제48호 (2004년 8월)

(2)

자료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김태곤 taegon@krei.re.kr

TEL 02-3299-4241 / FAX 02-968-7340

(3)

Ⅰ. 농업 농정 동향

1. 중국, 곡물생산의 최근동향 ··· 3

2. 중국, 농업부문 거시정책 전개 ··· 13

3. 중국, 흑룡강성 벼 천만톤 생산전망 ··· 17

4. EU, 사료용 GM 옥수수 수입허가 ··· 18

5. 아일랜드, 단일직접지불계획 공표 ··· 22

6. 칠레, 신선과일 수출마케팅 ··· 37

7. 아르헨티나, 사과산업 동향 ··· 50

8. 브릭스(BRICs), 세계6대 경제대국 성장 ··· 63

Ⅱ. 농산물무역 동향 1. 미국, 2005년도 농산물무역 전망 ··· 69

2. 칠레, 농산물무역 동향 ··· 86

Ⅲ. 국제기구 논의동향 DDA 농업협상, 주요쟁점과 전망 ··· 93

Ⅳ. 세계 식료수급 정보 세계 곡물 수급 동향과 전망(2004. 8) ··· 107

Ⅴ. 통계자료···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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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곡물생산의 최근동향 중국, 농업부문 거시정책 전개

중국, 흑룡강성 벼 천만톤 생산전망 EU, 사료용 GM 옥수수 수입허가 아일랜드, 단일직접지불계획 공표 칠레, 신선과일 수출마케팅

아르헨티나, 사과산업 동향

브릭스(BRICs), 세계6대 경제대국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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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곡물생산의 최근동향

중국에서는 1990년대 후반 곡물생산 증가로 곡물가격이 하락하고, 곡물 수익성이 급속히 저하됐다. 때문에 2000년부터 생산부진기에 돌입했다. 특 히 2대 작물인 쌀과 소맥 생산은 급속히 침체되어, 2000년부터 2003년 사 이의 2작물의 생산 감소율은 각각 15%, 13%를 기록하였다. 그 중에서 쌀 식부면적이 눈에 띄게 감소하였고, 기존에 2기작을 했던 지역이 1기작으로 전환된 데 따른 식부감소도 그 원인으로 작용했다.

한편 사료작물인 옥수수는 수요호조 덕분에, 같은 기간동안 단수와 식부 면적이 증가하여 9% 증산을 기록했다. 또한 대두는 단수증가로 생산이 늘 었지만, 착유대두 수요가 급속히 늘어나, 2002년 이후 생산량을 넘는 다량 의 대두가 수입되었고, 2003년에는 과거 최대인 2,074만 톤의 수입을 기록 하여 대두 자급률은 44%로 떨어졌다. 이와 같이 급변하는 중국의 곡물생 산 동향을 정리한다.

1. 농업비중의 축소

최근 중국 농정은 중국 중앙정부가 2003년 곡물생산량 저하와 농가소득 문제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면서, 이 점이 2004년 곡물생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에서는 최근 몇 년 동안 경제구조가 크게 바뀌고 있는데, 최대 특징

(6)

은 1차 산업인 농림수산업이 쇠퇴하고 있다는 점이다. GDP에서 차지하는 1차 산업의 비중은 1980년 30%에서 2003년 15%로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떨어졌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1차 산업 취업자 비율은 50%로 높은 상황이어서 많은 노동력이 1차 산업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1980년 이후에는 농림수산업의 내부구조도 크게 변화하고 있다. 농 림수산업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농업(경종부문)의 비율은 1980년 76%에서 1990년에 65%, 2002년에 55%로 크게 떨어졌다. 그 대신 목축업과 어업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목축업의 비중은 1980년 18%에서 2002년에는 30%

로 늘어났고, 어업도 2% 미만에서 11% 까지 증가했다.

주요식량 식부면적 동향을 살펴보면, 쌀과 소맥 식부면적이 기간 내내 감소하였고, 옥수수와 대두는 약간 변동이 있기는 하지만 증가추세이다.

반대로 기간 중 크게 늘어난 작물은 유지작물과 채소이며, 특히 채소면적 이 확대됐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유지종자가 정체상태이고, 채소 증가율 도 체감되고 있으며, 정부가 주식용 식량생산에 힘을 쏟고 있기 때문에 앞 으로는 주요식량 생산은 변동이 없거나 미미한 증가에 머물 것으로 보인 다<표 1>.

표 1 식부면적으로 본 농업구조

단위:%

쌀 소맥 옥수수 대두 유지종자 채소

1980 1990 1995 2000 2002 2003

23.1 20.0 13.9 4.9 22.3 20.7 14.4 5.1 20.5 19.3 15.2 5.4 19.2 17.1 14.8 6.0 18.2 15.5 15.9 5.6 17.0 15.0 15.6 6.0

5.4 7.3 8.7 9.9 9.5 9.8

2.2 4.3 7.1 9.7 11.2 11.8 자료 : 중국농업연감 및 중국농업통계자료 각년도

(7)

2. 산지집중화 징후

곡물생산은 지금까지 성단위의 자급자족이 중심이었다. ‘성장책임제’(성 장이 주요식량의 지역수급균형을 책임지는 제도)로 상징되듯이 직할시를 제외하면 식량수급이 성단위의 자급자족 중심으로 조정되어 왔다.

그러나 1990년대 말부터 경제발전이 진행되고 있는 연안지역에서의 공 급과잉에 따른 증산정책 완화와 낮은 농업수익으로 인해, 일부지역에 경작 포기 등 농업 이탈현상이 나타나게 된 결과, 점차 생산이 줄어들고, 다른 지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 바꿔 말하면 주산지에 대한 생산집 중이 더욱 심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표 2>.

미곡의 인디카종 주산지의 대부분은 쟝시성(江西省), 후난성(湖南省) 등 의 양쯔강(揚子江) 유역 이남에 위치하는 성이 차지하고 있다. 자포니카종 의 대표적 산지는 남방 지역에서는 장쑤성(江蘇省), 북방 지역에서는 헤이 룽장성(黑龍江省)이 있다. 2002년 수확량이 1990년보다 많아진 12개 성 중 9개 성은 북방에 위치하며, 자포니카종의 생산증가가 두드러진다.

특히 헤이룽장성으로 대표되는 양질미 산지에서의 생산량 증가가 크다.

반대로 베이징(北京) 등의 대소비지, 저장성(浙江省), 광둥성(廣東省)과 같 은 경제조건이 좋은 산지에서의 감소가 눈에 띈다. 전체적으로 인디카 쌀 의 감소폭이 자포니카 쌀의 증가분보다 커서, 이 점이 쌀 생산량 저하를 초래했다고 할 수 있다.

소맥도 쌀과 마찬가지로 생산량이 줄어들고 있다. 주산지는 황화이하이 (黃淮海) 평원지대로, 허난성(河南省)이 전체의 2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산둥성(山東省)과 허베이성(湖北省)을 합치면 전체의 54%를 차지한다.

(8)

표 2 성별 생산비율 비교, 2002년/1990년

쌀 소맥 옥수수 대두

생산비율

(%)

2002/

1990년 (%)

생산비율

(%)

2002/

1990년 (%)

생산비율

(%)

2002/

1990년 (%)

생산비율

(%)

2002/

1990년 (%) 총생산량

베이징 톈진 허베이 산시 내몽골 랴오닝 지린 헤이룽장 샹하이 장쑤 저장 안후이 푸졘 쟝시 산둥 허난 후베이 후난 광둥 광시 하이난 충칭 쓰촨 구이저우 윈난 티벳 산시 간쑤 칭하이 닝샤 신장

17,454만톤 0.02 0.06 0.29 0.01 0.30 2.14 1.95 4.86 0.58 9.03 4.12 7.01 2.94 7.67 0.58 1.78 7.76 11.19 6.35 6.44 0.74 2.59 7.94 1.84 2.87 0.00 0.42 0.03

- 0.35

031

92 13 40 61 37 178 110 128 293 62 100 59 99 76 91 121 125 82 86 72 102 97 - 68 97 105 200 80 233 - 123 138

9,029만톤 0.27 0.49 12.18 2.69 1.35 0.13 0.09 0.99 0.12 7.14 0.28 7.57 0.07 0.05 17.13 24.90 1.67 0.20 0.04 0.02 0.00 1.03 5.08 0.96 1.49 0.31 4.49 3.46 0.50 1.06 4.24

92 24 71 119 76 46 26 62 19 36 70 29 114 24 53 96 137 39 63 15 82 - - 67 121 131 170 87 85 61 123 98

12,131만톤 0.38 0.59 8.53 3.59 6.77 7.07 12.69 8.82 0.02 2.16 0.18 2.94 0.09 0.05 10.85 9.81 1.54 0.98 0.44 1.33 0.04 1.63 4.33 2.83 3.80 0.01 3.09 1.81 0.01 0.86 2.74

125 35 96 125 143 209 107 101 106 45 114 225 243 339 239 118 124 153 487 396 134 204 -

73 194 166 189 112 189 - 277 165

1,651만톤 0.21 0.33 2.99 1.80 5.84 3.22 7.72 33.70 0.12 4.26 1.59 8.44 1.14 1.34 4.47 5.92 2.56 2.72 0.96 1.96 0.10 0.56 2.57 1.11 0.96 0.02 1.28 0.72 0.00 0.22 1.13

150 125 83 92 98 203 125 137 171 158 156 231 252 168 131 88 113 160 177 114 252 267 - 123 144 159 7 72 155 - 154 547 자료 : 중국농촌통계연감(1991), 중국통계연감(2003)

(9)

옥수수는 1990년 이후 생산량이 증가하고 있다. 대부분의 성에서 증가하 고 있으며 감소한 곳은 베이징, 톈진(天津), 샹하이(上海)의 직할시뿐이다 (쓰촨성(四川省)의 감소는 1997년에 충칭시(重慶市)와의 분할에 따른 명목 상의 것이다.). 옥수수의 대부분은 사료용으로, 가축생산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생산이 증가한 것이다. 생산비중을 보면 주산지인 지린 (吉林) 과 산둥에서 23%를 차지한다.

대두 생산은 헤이룽장성에 모두 집중되어, 이 지역에서 30%를 생산하고 있다. 이 밖에도 안후이성(安徽省)도 1990년 생산량의 2.5배로 늘어, 전국 8%의 점유율을 차지하게 되었다. 수입은 최근 중국의 대두 수요가 왕성해 져 2000년부터 연간 순수입량은 1,000만 톤을 넘어섰고 2003년에는 2,000 만 톤을 넘었다.

3. 곡물생산 저하와 가격상승

1980년대 전반에 수익성이 높은 농산물 확대 등으로 곡물 식부면적은 감소하기 시작했다. 그 후 곡물 생산자 가격 인상 등에 의한 증산장려로 일시적으로 식부면적이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90년대 들어서는 다시 감소 하고 있다. 이는 주로 농업생산 자재가격이 상승하여 곡물생산 수익성이 감소했기 때문이다.

1993년부터 1994년 사이 국가 매입가격이 명목상승률 40% 이상 상승하 였고, 그 후에도 기후조건이 좋아 곡물생산은 순조롭게 늘었고, 정책적으 로도 ‘성장책임제’와 ‘보호가격정책’(정부가 보호가격으로 곡물을 전량구 입) 실시가 곡물생산 유지에 공헌하였다. 그러나 공급과잉 때문에 곡물 생 산자 가격이 1998년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어, 식부면적이 감소하여 생산 량 저하로 이어졌다.

(10)

곡물생산량이 떨어졌기 때문에 2003년 10월경부터 곡물가격이 다시 상 승하기 시작하여, 2004년 3월 쌀 시장가격은 작년 같은 시기보다 50% 상 승하였고 소맥과 옥수수도 20% 상승했다. 또한 1994년부터 2000년까지의 1기 이전의 국가 계약매입가격이 식부면적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한 결과, 쌀(0.23), 소맥(0.45)과 옥수수(0.28)라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탄성치가 나 와, 이전 기간 가격이 10% 상승하면 각각의 면적이 2.3%, 4.5%, 2.8% 늘어 난다는 결과가 나왔다.

단지, 곡물가격 상승과 같은 기간에 농업자재가격상승으로 생산비가 늘 어나, 특히 소규모 농가에게 곡물가격 상승에 의한 이익이 아주 큰 것이 아니라고 생각게 하는 면도 있다. 2004년에는 보조금 증액과 농업세 감세 등의 정책이 새로 나와 벼농사를 중심으로 생산이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4. 농업환경 악화와 경지전용 가속화

1996년 경지면적은 1억 3,000만 ha인데, 그 중 논은 전체의 26%이고, 나 머지 74%는 밭이었다. 중국의 경지면적은 1950년대 전반을 피크로 이후에 는 거의 계속하여 감소하고 있다. 한편 경지이용률은 1980년대 이후 상승 을 거듭해 1996년에 160%에 달했고, 이것이 경지면적 감소를 상쇄시키고 있다. 1996년 이후 경지통계가 발표되지 않고 있지만, 다양한 정보로부터 추측해 보면, 최근 경지면적 감소가 가속화되어 2003년에 1억 2,300만 ha 가 되었다. 그 중에서 1997년부터 2002년까지의 사이에 감소한 경지면적 누계는 410만 ha였는데, 2003년 한해동안 250만 ha이상의 경지가 전용되어 경지면적이 감소했다. 이는 건설용지 급증과 경작지를 산림으로 환원하는

‘퇴경환림(退耕還林)’정책의 실시가 그 요인이다.

또한 인구증가, 난개발, 삼림벌채, 과방목 등 환경에 대한 부하가 커지 고, 환경파괴가 진행돼 토양유실면적도 1999년 기준으로 국토면적의 37%

(11)

인 356만㎢에 달하게 되었다. 또한 토양유실 문제와 함께 사막화 진행 등 도 경작면적 감소라는 요인이 있다. 최근 사막화 진행 속도가 빨라져, 1990년대 전반까지는 연평균 2,460㎢로 진행되던 것이 지금은 연간 3,400

㎢로 가속되어, 국토면적의 27%는 사막 또는 사막에 가까운 상태가 되어 있다.

1999년 토양 보수기능을 높이고, 한계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퇴경환 림(환초)’정책이 실시되어, 2003년까지 연 788만 ha의 경지를 임야나 초지 로 전환시켰다. 정책실시 초기에는 곡물생산이 호조를 보여, 경작을 포기 한 농가에 대한 곡물보상이 약속되었다. 그러나 2003년에는 정세가 돌변하여 공급부족에 빠져, 농가에 대한 보상이 원만히 실시될 수 있을지 가 문제로 대두되어 이 정책 유지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2004년의 계획으 로는 78만 ha의 퇴경면적이 계획되어 있다.

한편, 경지 신규조성면적은 최근 증가추세이긴 하지만, 감소분을 상쇄할 만한 수준에는 달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새로 개척할 수 있는 지역이 이 미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경지의 대규모 증가가 어려운 상황이 다. 또한 전용된 경지는 도시주변지역과 경제발전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 기존의 토지생산성이 높은 경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 어 새로운 개척지에 같은 양의 생산을 요구할 수는 없다. 연간 1,000만 명 규모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1인당 경지면적이 현재의 0.08ha보다 더 감소하는 추세이다. 경지면적 문제는 앞으로도 중국 식량수급에 커다란 영 향을 미치는 요소로 중요시해야 할 문제이다.

5. 농업생산의 제약요인:수자원 동향

농업발전에 커다란 제약요인이 바로 수자원 문제이다. 중국 전체로 보면 세계 6위 수자원 보유국이지만, 1인당으로 보면 세계 평균의 30% 미만이

(12)

라는 수자원 빈곤국이다. 지금까지 수자원의 80%를 농업용으로 이용해 왔 지만, 급속히 증가하는 인구로 인한 생활용수 수요증가와, 경제발전에 따 른 공업용수 수요증가로 농업용수가 압박을 받는 상황이 계속되어, 수자원 이용에서 농업용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1980년의 88%에서 1996년에는 75%

로 감소하여, 17년간 13% 포인트 감소하였다<표 3>.

표 3 수자원 이용 동향

단위 : 억㎥

도시생활 공업 농업 총사용량

1980 1993 1997

68 237 247

457 906 1,121

3912 4055 4198

4437 5,198 5,566 자료 : 중국 수자원 현황평가와 수급발전동향 분석

특히 큰 문제는 중국 내에서 수자원이 편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수자원 은 황허(黃河)를 중심으로 한 북부지역이 19%, 창장(長江)을 중심으로 한 남부지역이 81%로 수자원이 일부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자원 분포와 농업 생산 비중이 일치되지 않는 것이 문제시된다. 그런데 물의 이용이 많은 벼 재배도 일부가 북쪽으로 이전을 하고, 다른 주요작물의 주산지도 북쪽에 입지하고 있어, 북방지역의 물 부족 문제가 향후 식량수급의 동향을 좌우 하는 커다란 요인의 하나가 되고 있다.

6. 공급면에서의 단수증가 가능성

경지면적 증가를 거의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단수증가에 대한 기대 가 크게 높아지고 있다. 중국의 단수수준은 국제적으로 보아도 아주 낮은 편은 아니며, 특히 소맥과 쌀의 단수는 상당히 높은 수준에 달해 있어, 더 이상 단수가 높아질 여지는 적지만, 옥수수와 대두는 다른 주산국과 차이 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생각하면 앞으로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표 4>.

(13)

표 4 주요 생산국의 2000∼02년 3년 평균단수

단위 : 톤/ha

쌀 소맥 옥수수 대두

중국 일본 태국 미국 EU25 캐나다 브라질 인도

4.34 4.83 1.71 4.96 4.00 2.06 - 1.90

3.78 - - 2.63 5.20 2.06 - 2.80

4.74 - - 8.46 8.00 6.63 3.21 1.90

1.73 - - 2.59 3.20 - 2.77 0.80 자료 : USDA, PS&D

그러나 식생활 향상으로 고품질이면서 맛 좋은 것에 대한 늘어나는 수 요에 대응하면서, 단수가 높은 품종을 육성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 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앞으로 곡물 등의 수입이 확대될 가능 성이 크다.

7. 생산중시에서 소득중시로 농업정책 대전환

2004년초 중국 공산당은 18년만에 국가 최중요 과제는 농업문제라는 사 령서를 발령하였는데, 그 내용은 농민소득 증가에 관한 정책제언이었다.

중앙정부는 그동안 단행하지 못했던 농업세 감면과 주산지 농가에 대한 직불제 실시 등을 중심으로 과감한 정책전환 의지를 보이고 있다.

2004년부터 식량유통체제가 전면적으로 시장경제로 이행되고 있고, 곡 물 주산지 또는 대규모 생산농가에 대한 직접지불제도 정비 등 곡물생산 강화와 농가소득 향상을 목표로 삼아, 2003년도보다 농업에 대한 투자를 24% 늘리는 등 농업에 대한 지원책이 강화되어, 농업정책은 ‘식량생산량 중시’에서 ‘농가소득중시’로 전환되고 있다.

(14)

농업세는 전국적으로 5년에 걸쳐 폐지되는 방향으로 조정이 이루어지고, 곡물 주산지의 농업세는 향후 1∼2년내에 폐지될 예정이다. 단지, 농가에 대한 직접지불은 1무(畝) 당 10위안 정도로서 경제조건이 좋은 지역의 소 규모 농가에게는 이점이 크다고는 할 수 없는 수준이다.

현재 곡물가격, 특히 쌀값이 상승하고 있고, 2004년 곡물 식부면적이 확 대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2004년 곡물생산은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다.

그러나 대량의 과잉취업 등 구조적 문제와 지방재정 악화에 따른 농업투 자 감소, 토지문제, 유통체제 미비 등 소득격차의 대폭적인 개선에는 상당 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자료:http://www.maff.go.jp(海外食料需給ルポ-ト2004, 2004. 7)에서 (김태곤 taegon@krei.re.kr 02-3299-424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5)

중국, 농업부문 거시정책 전개

식량증산과 농민소득 증대는 중국의 농업부문 거시정책의 중요 목표이 다. 현재 중앙정부가 추진 중인 농업분야 거시정책들이 이미 가시적인 성 과를 보이고 있다. 농업부문을 강화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전개의 주요 내 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농민소득 증대방안

최근 몇 년간 중국의 식량생산과 농민소득은 저조한 수준을 보여 왔고, 도농간 격차도 지속적으로 확대되었다. 일부 업계의 과도한 투자와 토지, 자본 등 요소의 비농업부문으로의 전환에 식량재배의 비교우위 저하 등의 요인이 더해져 작년 식량 경지면적은 건국 이래 최저수준으로 감소하였고 식량생산량도 지난 14년 동안 최저를 기록하였다.

이는 중국의 식량수급 불안을 심화시켰고 농민소득의 안정적인 증가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이에 대해 당 중앙과 국무원은 시급히 농민 소득 증대와 식량증산 및 농업의 기초 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거시정책을 수립하였다.

금년초 중앙정부는 ‘중국공산당 중앙국무원의 농민소득증대 촉진을 위 한 정책의견’(中共中央國務院關于促進農民增加收入若干政策的意見)을 발 표한데 이어 일련의 정책조치들을 내놓았다.

(16)

즉, 식량직접보조, 우량종자보조, 농기구구매보조 및 농업세 경감을 내용 으로 하는 ‘3보조 1경감(三補一减)정책’이 그것인데, 정책시행후 농민소득을 2% 가량 증대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농업특산세 폐지와 농업세의 세율인하 및 면제와 같은 조치는 농촌세제개혁의 박차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

2. 식량생산의 회복과 발전

국무원은 농업과 식량사업회의 및 식량유통체제 개혁회의를 잇따라 소 집하여 식량생산과 유통부분의 개혁과 ‘식량성장책임제(粮食省長負責任)’

시행강화를 강조하면서, 각 성급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였다. 우량품종 보조와 농기구구매 및 설치보조를 확대하여 식량산업 발전을 가속화하였 다. 통계에 따르면, 전국 28개성(省)의 우량품종 보조금은 16억 위안 이상 으로 그 중 중앙재정의 13개 식량 주산성에 대한 보조금은 12억 4,000만위 안에 달한다. 중앙이 안배한 농기구 구입보조금은 7,000만 위안이고, 지방 각급 재정의 보조금은 4억 위안 이상에 달한다.

3. 경지남용 방지

국가는 농경지 보호를 국가식량안보 확보 및 식량 종합생산능력 제고를 위한 근본 조치로 삼아 토지관리법을 엄격히 집행하고, 불법 농지가 점유 된 각종 개발구역 정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무원은 기본농지식 목, 토지시장 정돈, 농촌 토지임대 분쟁 등과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 한 정책을 채택하여 경지남용을 방지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정 책의 시행은 올해 식량경작면적의 증가를 확보할 뿐만 아니라 식량 및 농 업 종합생산능력을 근본적으로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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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업자재시장 감독 관리

국가의 거시조정 방침에 따라 관련 부문은 화학비료 생산과 수출입세, 가격 등 우대정책을 실시하고, 화학비료의 구입과 판매간 차율, 도매차율 및 소매의 상한선을 명확히 하였다. 농업용 생산재시장을 정돈하고, 농자 재의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동시에 식량 수매시장을 전면적으로 개방함으 로써 식량 유통체제 개혁을 추진하였다. 또한 조생 장립종벼, 중생벼, 만생 벼 및 중단립종벼의 최저수매가를 제정하였다.

5. 주요 성과

5.1. 농민의 현금 소득증가폭이 8년 만에 최고 수준

2004년 상반기 농민의 1인당 평균 현금소득은 1,345위안(약 20만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6.1% 증가하였다. 물가요인을 배제한 실질증가율은 10.9%

로 작년 동기대비 8.4% 증가한 규모로 1997년 이래 소득증가폭이 가장 크 다. 이 같은 농민현금소득 증대는 도시주민의 소득증가폭을 초과하는 것으 로 그 증가폭이 도시주민의 소득 증가폭을 2.2% 상회한다.

5.2. 식량생산의 중요 전기 마련

소맥을 포함한 여름작물 생산량은 작년에 비해 4.8% 증가한 1억 105만 톤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4년 연속 감산 추세에서 증가 추세로 전 환 될 것으로 예측된다. 조생벼 경작면적 역시 7년 연속 감소 국면에서 벗 어날 것으로 보이며, 식량 주산성의 식량생산능력이 향상되어 식량 재배면 적과 생산량 증가가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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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여름철 작물의 경작면적은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여 가을철 수확 작물의 증산에 유리하게 작용하여 식량 경작면적이 15억 무(1무는 약200 평)를 초과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5년 연속 감산 국면이 전환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5.3. 농업과 농촌경제의 구조조정 가속화

비교우위 농산물의 비교우위가 있는 지역으로의 집중이 가속화되고 있 고 우질 전용 식량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올해 우질 밀 전용면적은 밀 총 면적의 46%를 차지하여 전년에 비해 6% 증가하였다. 우질 조생벼 면적은 약 70.5%로 전년대비 약 8% 증가하였다. 유채(油菜) 면적은 74.3%로 전년 대비 4.3% 증가하였다. 축산업과 어업 생산도 지속적인 발전 추세를 보이 고 있다.

5.4. 정부의 농업거시조정 능력 제고

중앙정부는 농업부문의 정책을 추진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발전의 요구 에 부합하기 위해 정부의 농업에 대한 거시조정 능력을 확대하고 있다. 그 중에서 중앙정부는 농업부문으로의 투입을 대폭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농 업 발전을 위한 정부노력의 최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올해 국채발행 투자 총규모 감소라는 상황 하에 농업지원 국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에 비해 5% 증가하였다. 또한 ‘3보조 1경감’ 등 정책의 실시는 향진(鄕鎭) 기구의 개혁과 농촌 하부조직의 민주적 건설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다.

5.5. 농민의 생산 적극성의 제고

중앙의 농업부문의 발전을 위한 일련의 조정정책 실시는 농민부담을 경 감시키고 농업생산비용을 감소시키며 농업비교우위를 제고함으로써 농민 의 생산 적극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자료:http://www.agrisd.gov.cn에서 (이현주 hjlee@krei.re.kr 02-3299-4359 한국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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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흑룡강성 벼 천만톤 생산전망

지난 7월 22일 중국곡물홈페이지(中國谷物网)에서는 중국 흑룡강성의 금 년도 벼생산량이 천만톤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보도에 의하면 2004년 흑룡강성 벼재배면적은 2,700만무(畝, 1무는 약 200평) 정도로 예상되어 전년에 비해 28.57% 증가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 다. 과거 5년평균 단위당 생산량 1무당 411.13kg으로 환산하면 금년도 벼 생산량은 1,110만톤으로 예측되며 전년에 비해 31.67%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된다. 만약 이와 같이 생산된다면 흑룡강성 벼생산량은 처음으로 1,000 만톤을 돌파하게 된다.

흑룡강성은 토양이 비옥하고 일조량이 충분하며, 일교차가 커서 쌀의 품 질이 좋으며, 중국의 중요한 벼생산지역의 하나이다. 또한 전국 최대의 상 품벼 생산지이고, 최근 흑룡강성 쌀은 이미 소비자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있다.

흑룡강성의 2002년 벼 총생산량은 921만톤에 달하고, 동북삼성 생산량의 53%를 차지한다. 생산량중 상품량은 546만톤에 이르며, 전국에서 1위를 차지한다. 2003년 벼 파종면적은 2,100만무였으며, 843만톤을 생산하였다.

흑룡강성 벼주생산지는 주로 하얼빈, 목단강, 綏化, 佳木斯의 시현과 三江 평야 지역이다.

(박은철 parkec@hanmail.net 010-3077-8706 농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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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사료용 GM 옥수수 수입허가

유럽 집행위원회(EC)는 7월 19일 수입과 가공에 대한 NK603으로 알려 진 유전자변형(GM) 옥수수의 시장 유통을 허가하였다. 이러한 결정은 미 국 몬산토사가 제출한 신청서를 통해 이루어 졌으며 이 결정은 앞으로 10 년 동안 유효할 것이다. 수입되는 옥수수는 벌크, 자루, 컨테이너 등 어떤 형태로 수입에 상관없이 반드시 GM 여부를 표시하여야 한다.

이 NK603 옥수수는 이미 세계 각지에 널리 유통되고 있지만 아직 건강 이나 환경에 유해한 영향을 끼친다는 보고는 없다. 이번 집행위원회의 허 가 결정은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이번에 허가되는 GM 옥수수의 수입과 가공은 가축 사료와 공업용 원료에만 적용된다. 식품용 NK603 옥수수의 시장 유통 허가 여부 결정은 다음달 이루어질 예정이다.

EU 환경집행위원 Margot Wallström는 말한다. “NK603 옥수수는 엄격한 사전 시장위험평가의 대상이 되어왔다. EU 식품안전청(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의 과학적 평가 결과에 의하면 이 옥수수는 다른 일반 옥 수수만큼 안전하다고 한다. 따라서 이 옥수수의 안전성은 의문의 여지가 없고 또한 이용자나 소비자의 선택의 문제도 없을 것이다. 그 상품을 살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확실한 라벨링 제도를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제공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강력한 시장 출하 후 관리 제도를 통해 그 상품의 시장 유통 과정을 계속 추적하고 감 시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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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NK603 옥수수의 평가와 수입 허가는 2001/18/EC EU 지침(Directive 2001/18/EC)1) 발효 후 처음 이루어진 것이다. 이 상품은 지난 4월에 발효 된 새로운 엄격한 라벨링 규정과 추적가능성(traceability) 규정2)의 적용을 받게 된다. 시장유통시 이 상품은 GM 옥수수를 함유하고 있다는 자세한 성분 표시를 해야만 한다. 상품의 출하 후 모니터링은 옥수수에 적용되는 독특한 확인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며 이를 통해 추적 가능성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허가는 수입과 동물 사료용에 관한 것으 로, 재배와 식품용으로의 이용은 제한된다.

지난 4년 동안 EU는 GM 식품, 사료, 작물을 통제하기 위해 명확하고 투 명하며 엄격한 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키려 노력해 왔다. 이러한 새로운 시 스템하의 허가 절차를 거침으로써 인간과 동물이 소비해도 안전하며 환경 에도 유해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유전자변형 유기체(GMOs)만이 유럽 시 장에 유통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각각의 유전자변형 상품에 대한 허가 는 개별적인 대상에 근거한 GMOs 평가를 통해 이루어진다. 평가 항목을 하나라도 만족하지 않는 허가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이번 결정을 통해 동물 사료용 NK603옥수수의 사용신청은 허가되었다.

하지만 동물사료 목적의 수입도 NK603 옥수수의 식품용 사용이 허가된 이후에야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새로운 식품에 관한 EU 규정(Novel Foods Regulation) 하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허가결정은 현재 농업이사회 (Agriculture Council)에서 논의하고 있다. 허가 여부는 다음달쯤 결정될 것 으로 기대된다.

1) Directive 2001/18/EC는 유전자 변형 유기체를 외부 방출 허가에 관한 것이다.

2) Regulation(EC) No 1829/2003 유전자 변형 식품 및 작물에 관한 규정

Regulation(EC) No 1830/2003 유전자 변형 유기체의 추적가능성과 라벨링 및 유전 자 변형 유기체에서 생산된 식품 및 동물 사료의 추적가능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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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자료]

2001년 1월 몬산토사는 2001/18/EC 지침에 의거하여 스페인의 권한 기관 에 NK603 GM 옥수수 시장 유통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 신청은 NK603 옥수수의 동물 사료용 및 산업적 용도의 수입과 가공에 관한 것이 었다. NK603 옥수수는 글리포세이트(Glyphosate) 제초제에 내성을 지니고 있는데 이는 간단한 GM을 가한 것으로 항생물질 저항성 유전 표지(marker gene)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스페인의 권한 기관은 NK603 옥수수가 다른 일반적인 옥수수같이 안전 하다고 결론내렸다. 유럽식품안전청(The Europeon Food Safety Authority)도 다른 회원국의 권한 기관이 제기한 몇몇 과학적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신 청서를 평가하였는데 이 평가에서도 NK603 옥수수가 다른 일반적인 옥수 수만큼 안전하다고 비슷한 결론을 내렸다.

2001/18/EC 지침으로 설립된 규제 위원회(The regulatory Committee)는 어 떤 의견도 제시하지 않았다. 그래서 유럽집행위원회는 2004년 3월 29일 유 럽이사회에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이사회는 3달 이내에 제안서에 대한 결 론을 내려야 했다.

2004년 6월 28일 환경이사회(Environment Council)는 그 제안을 검토하였 다. EU 신규 가입국 장관들까지 참석한 그 회의에서 허가에 적정한 투표 수도 반대를 위해 필요한 투표수도 획득하지 못했다. 이것은 유럽이사회가 요구된 시간 제한 내에 어떤 행동도 취할 수 없음을 의미하였다. 따라서 법률에 따라 유럽집행위원회가 결정 의무를 지게 되었다.

NK603 옥수수의 안정성 평가에 사용된 방법은 전적으로 새로운 규제 체제, 그 중에서도 특히 2001/18/EC 지침에 따른 것이다. 그 지침은 또한 인가 후에 상품에 적용할 강제적인 관리 방법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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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감시 시스템의 운용을 통해 시장에 일단 출하된 상품의 안전 성도 계속 평가하도록 하는 출하 후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 다. 이 모니터링은 허가가 내려진 기간 모두에 계속 적용된다. 허가권 보 유자는 매년 모든 회원국과 유럽집행위원회에 모니터링 프로그램 보고서 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GMOs 포함 상품의 시장 유통 시 이 상품을 다른 상품과 구분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가 이 상품의 구입과 사용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은 2001/18/EC 지침과 1830/2003 규정의 라벨링과 추적가 능성 조항을 통해 이루어진다. 이 규정 하에서는 사업 경영자가 각 유통 단계마다 GMOs 가공 식품인지의 여부와 상품의 GMOs 포함 여부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고 그 정보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추적가능 성(Traceability) 규정은 생산과 유통체인 모두에 걸쳐 GMOs 가공식품 여부 와 포함여부를 추적해 갈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 또한 그 규정은 시장 유통단계 전반에 걸친 GMOs에 대한 라벨링 표시제를 의무화하여 상품의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라벨은 ‘이 상품은 GMOs를 포함 하고 있습니다’ 혹은 ‘이 상품은 GM 옥수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는 형 식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GMOs 함유 측정 방법과 이와 관련된 적절한 자료가 준비되어 있어 이 것을 통해 상품 라벨에 표시되어 있는 NK603 옥수수 함유 여부의 진위를 판별할 수 있을 것이다. EU 회원국들은 상품의 GMOs 함유여부 표시가 정 확한지 판별하기 위한 방안으로 견본추출과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EU 의 지시에 동의하였다. 이러한 회원국들의 동의로 인해 GMOs 함유상품에 대한 정밀검사가 가능하게 되고 이를 통해 GMOs 상품허가를 EU 내에서 어느 정도 조화롭게 운영되도록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자료 : EU RAPID (채종현 pooh4514@hotmail.com 02-952-0729 지역 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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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단일직접지불계획 공표

유럽연합(EU)은 지속적인 공동농업정책(CAP) 개혁을 통해서 농업정책의 무게 중심을 생산 지지에서 농촌개발 분야로 이동시키고 있다. 특히 최근 의 보조 방식이 생산량 비례 방식에서 경작 면적으로 전환되고 있고, 이와 관련해서 단일직접지불제도(Single Payment Scheme)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 다. 이런 상황에 비추어 단일직접지불제도와 이 변화에 대한 농민의 대응 방식을 소개한다.

1. 단일직접지불제도의 주요 특징

⑴ 단일직접지불제도는 2005년 도입될 예정이고 가축 평균 수(경종지원 계획안 Arable Aid Scheme의 경우는 면적)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될 것이다. 다시 말해, 기준연도(reference years) 당 각 계획안에 2002년 지불율(경종지원계획안의 경우 383.04 EURO)을 곱한 만큼을 지원하 게 된다.

⑵ 기준기간(reference period) 동안 신고한 면적(ha)의 평균에 따라 단일 직접지불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수준을 가진 지불혜택 (entitlements)의 수가 결정될 것이다.

⑶ 기준연도 동안 농업에 농사한 농민에게 지불혜택 지위가 부여된다.

지불혜택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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⑷ 대부분의 농민들에게 적용되는 단일지불 준거연도는 2000, 2001, 2002년이다.

⑸ 2005년에 모든 농민은 의무적으로 지역원조(Area Aid)에 지원서를 제 출해야 하고 단일직접지불제도에 대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는 지불혜택을 활성화하기 위해서이다. 하나의 지원양식으로 두 가지 신청을 모두 할 수 있다.

⑹ 2005년 지역원조/단일지불에 대해 신청을 한 자격 농가는 2005~2007 년 중 최소 한 해 동안은 국가준비금(National Reserve)에 재산이 몰수 되거나 벌금을 무는 것에 대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⑺ 단일지불금을 전액 받고자 하는 경우, 모든 농민은 자격 요건을 충족 할 수 있는 정도의 농지를 보유해야 한다. 만약 한 농민이 100개의 지불혜택 권리를 가지고 있지만 농지가 70ha 뿐이라면 70개의 지불 혜택 권리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⑻ 구체적인 이유로 2005년 보유 농지가 지불혜택 권리의 수에 미치지 못하는 농민은 지불혜택의 합병을 요구할 수 있다. 즉, 국가준비금을 통해서 수는 적지만 가치가 더 높은 지불혜택으로 교환할 수 있다.

⑼ 개별 지불혜택의 총단위가치(gross unit value)는 일정 수준 이상을 넘 어서는 안 된다. 아일랜드의 재정 상한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특정 지불혜택의 가치를 일정 수준 낮출 수 있다. 국가준비금을 마련 하고자 할 경우 최대 3%, 농촌개발수단에 사용하고자 할 경우 3-5%

까지 단위가치를 낮출 수 있고, 이러한 감축을 조절(modulation)이라 고 부른다.

⑽ 농민들은 2004년의 특정 시점 이전까지 ‘불가항력적인(force maje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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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자신들이 보유한 지불혜택이 2000, 2001, 2002년을 제외한 다 른 해에 기준해야 함’을 주장할 수 있다.

⑾ 현재의 모든 가축 프리미엄(Livestock Premia) 과 경종지원계획안은 2005년 1월 1일부로 효력을 상실한다. 여기에는 위의 계획안과 관계있 는 모든 할당제(quotas)도 포함된다. 농촌환경보호계획안(REPS)과 비 혜택지역보상급여(Disadv -antaged Areas Compensatory Allowances)는 단일직접지불제도에 포함되지 않고 이전처럼 운영된다.

⑿ 특별한 절차가 없어도 2005년 이후에도 가축을 계속 기를 수 있다.

하지만 가축 소유주는 가축을 위해 좋은 환경과 농업 조건을 유지하 고 법으로 정해진 관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이는 가축, 식물의 확 인과 등록, 가축후생과 환경 유지를 포함한다. 농민이 영농에 필요한 조건이나 적절한 환경 수준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법적 관리 사항을 준수하지 못할 경우 제재를 가할 수 있다.

⒀ ‘연계된 낙농 프리미엄(coupled Dairy Premium)’이 2004년 도입되고 있다. 2004년 3월 31일 기준으로 우유 할당량을 가지고 있는 농민은 생산량을 현재 수준의 97%로 줄이는 대신 갤런(3.785리터) 당 5.5센 트를 받게 된다.

⒁ 2005년 3월 31일 기준으로 우유 할당량을 가지고 있는 농민은 현재의 97% 수준으로 생산량 감산을 전제로 갤런 당 11센트를 받게 될 것이 다. 이러한 프리미엄은 생산과 연계가 없는 것이고(de-coupled) 표준 지불혜택의 성격을 지니게 될 것이다. 2006년에는 생산량을 2005년 3 월 31일 기준의 97%로 줄이는 조건으로 갤런 당 16센트를 받게 된다.

⒂ 불가항력의 경우를 제외하고, 3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지불혜택은 국 가준비금으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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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독립기관인 단일지불 상소 위원회(Single Payment Appeals Committee) 를 설립하여 지불혜택 요건에 대한 농민들의 탄원을 처리한다.

(17) 국가준비금에서 받은 지불혜택은 받은 연도로부터 5년 동안 사용해 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국가준비금으로 귀속된다.

(18) 농민들은 자신이 보유한 지불혜택을 판매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지 불혜택을 판매할 경우 농지를 포함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농지 없이 지불혜택을 판매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지불혜택의 최소 80% 이상이 일년(특정연도의 1월 1일∼12월 31일 사이) 사이에 처음으로 활성화되었거나,

◦ 지불혜택의 80% 미만이 활성화되고, 2005년에 활성화되지 못한 지불 혜택이 국가준비금에 귀속되는 경우 지불혜택을 임대하려면 이에 상 응하는 수준의 경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2. 단일직접지불제도:적용과 계산

2005년 이후로 단일직접지불제도가 경종지원계획안(Arable Aid Scheme) 과 가축 프리미엄(Livestock Premia)을 대신하게 된다. 2004년 도입하고 있 는 가축 프리미엄은 우유 할당제와 연계되지 않을 것이고(de-coupled) 2005 년 3월 31일부터 단일직접지불제도에 포함될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아일랜드는 2005년 1월 1일부터 경종지원계획안과 가축 프리미엄을 생산 과정과 어떠한 연계도 없도록 결정했다. 생산 연계가 없 어지는 가축 프리미엄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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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쇠고기 특별 프리미엄(Special Beef Premium): 1∼2살 된 육우에 적용

◦ 쇠고기 특별 프리미엄- 거세하지 않은 황소

◦ 수유용 암소(suckler cow) 프리미엄 계획안

◦ 암양 프리미엄 계획안(Ewe Premium Scheme)

◦ 추가적인 암양 프리미엄(Supplementary Ewe Premium)

◦ 도축 프리미엄 계획안(Slaughter Premium Scheme)

◦ 농업 조방화 지원금(Extensification Payment) 등

일반적으로 기준연도(2000, 2001, 2002년) 동안 적극적으로 영농에 종사 하고, 이 기간 동안 한 차례 이상 가축 프리미엄이나 경종지원계획안에 의 해 지원을 받고, 2005년 이후에도 영농 활동을 계속할 농가가 단일직접지 불제도에 의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총단일지불금액은 가축의 평균 두수나 경지 면적(경지지원계획안)에 의 거해서 결정되고, 2000, 2001, 2002년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금액을 결정한 다. 기준연도(reference years) 당 각 계획안의 금액에 2002년 지불율(경종지 원계획안의 경우 383.04 EURO)을 곱해 각각의 계획안에 대해 합산한 것이 총 단일지불금액이다.

이러한 조치는 ‘잠정적 단일지불 지불혜택’(Provisional Single Payment Entitlements)' 성명서를 2004년 전반기 중에 각 농가에 적용하기 위해서이 다. 이 성명서는 잠정적인 지불혜택을 어떻게 산정했는지를 설명하고 있 다. 이 내용에 수긍하지 못한 농민은 정해진 양식을 해당 부처의 지방 사 무소에 제출함으로써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불혜택을 평가할 수 있다.

평가 결과에도 만족하지 못할 때는 단일지불 상소 위원회에 제소할 수 있다. 이러한 조치는 2005년 초에 각 농민들에게 최종 단일지불 지불혜택 에 대해 통고하기 위해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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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지불 금액은 몇 개의 개별 지불혜택으로 나누어질 것이다. 지불혜택 의 수는 기준 연도 (2000, 2001, 2002년) 동안 지역원조 신청을 통해 신청 한 적정 규모의 평균수와 동일하다. 단일지불 금액을 이 수치로 나누면 개 별 지불혜택의 화폐 가치를 산출할 수 있다.

기준연도 동안 직접지불(Direct Payment)을 받았지만 지역원조 신청을 하 지 않은 농가의 경우, 기준 연도 동안 목초지 면적이 줄었다는 것을 증명 하지 않는 한 2004년 지역 원조 신청에 의거하여 보유한 적절한 목초지 면적에 따라서 단일면적 지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포함된 농가의 범주에는 도축 프리미엄 계획안 지원만을 받는 농가, 15마리 이하 가축을 보유한 농가를 대상으로 한 가축 프리미엄, 비혜택지역 외부에서 사육을 하면서 암양 프리미엄을 받는 농가가 포함된다.

단일지불 계획안 지불 조건을 충족하고자 하는 농가는 (불가항력적인 경 우나 예외적인 환경을 제외하면) 근거가 확실한 지역원조/단일지불 신청서 를 마감 시한 전에 제출해야 한다. 지원 양식은 마감 시한 이전에 각 농가 로 우송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불혜택을 받으려면 적절한 규모의 농지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하지만 2005년 보유 농지가 기준 연도에 신고했던 것 보다 적은 농민의 경우는 지불혜택을 2005년 사용 가능한 농지에 ‘합병’3) 함으로써 지불 혜택을 받을 수 있다.(9항 참고)

EU 규제 하에서 단일직접지불제도에 따른 지급은 신청 연도 12월 1일부 터 다음 해 6월 30일 사이에 이루어야 한다. 특수한 환경에 대해서는 EU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서 12월 1일 이전에 미리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있 다. 이사회가 2005년에 사전 지불을 하지 않기로 결정할 경우, 아일랜드에 대한 단일지불 계획안의 첫 지급은 2005년 12월에 이루어질 전망이다.

3) 국가준비금(National Reserve)을 통해서 수는 적지만 가치가 더 높은 지불혜택으로 교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30)

농가들은 설비 지원(Installation Aid)과 농가투자(On-Farm Investment) 같 은 방식을 지지하지만, 농촌환경보호계획안(REPS), 비혜택지역보상급여 하에서의 지급은 단일지불 계획안에 포함되지 않고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운용된 것이다.

3. 지불혜택 자격 요건

다음과 같은 지불 혜택 요건을 갖출 수 있다.

⑴ 기준연도 중에 1년 이상 농업에 종사하고 2005년에도 농업에 계속 종 사할 농민

이 부류가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2000, 2001, 2002년 동안 가축 프리 미엄의 근거가 되어온 가축 평균 수(경종지원계획안의 경우는 면적)에 따 라서 지불혜택 수준이 결정된다.

⑵ 기준연도 동안 영농에 종사해 온 농민으로부터 소유분의 일부 혹은 전부를 이양 받은 농민

이 범주에 속하는 농민은 이양을 한 농민이 소유하고 있던 지불혜택을 이어 받는다.

⑶ 국가준비금으로부터 지불혜택을 취득한 농민

이 농민의 기준과 지원 자격은 2004년 후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다.(11항 참고)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낙농 프리미엄이나 지불혜택의 ‘합병’을 제외하면 지불혜택을 변경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31)

4. 신규 가입과 상속의 경우

⑴ 기준연도 동안 영농 활동에 착수한 농민

이 경우는 신규 가입자(New Entrant)로 간주해서 영농을 시작한 첫 해나 두 번째 해를 기준으로 지불혜택 수준을 산정한다.

⑵ 2002년 12월 31일 이후 영농 활동을 시작했거나, 2002년에 시작했지 만 해당 연도에 직접지불을 받지 않은 농민

이 경우는 국가준비금에 지불혜택을 신청할 자격이 있다.(11항 참고)

⑶ 기준 연도 동안 직접지불금을 받은 농민으로부터 소유분을 이양 받 은 농민

이양 받은 농민이 기준 연도 동안 영농 활동을 시작했을 경우 다음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 이양을 한 농민으로부터 지불혜택을 이양 받거나

◦ 신규가입자 자격으로 영농을 시작한 첫 해나 두 번째 해를 기준으로 지불혜택 수준을 산정받기를 요청할 수 있는데 이 중 보다 유리한 사 항이 적용될 것이다.

5. 농업․환경제한 준수사항

불가항력적인 사항은 ‘예측을 할 수 없었고, 가능한 모든 사전 예방 조 치를 취했음에도 통제를 벗어난 상황’을 의미한다.

(32)

다음과 같은 환경을 불가항력적인 사항으로 인정한다.

◦ 농민의 사망

◦ 농민이 장기간 영농 활동에 종사할 수 없는 경우

◦ 농가 소유 자산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자연 재해

◦ 축사가 (의도적이지 않은) 우연한 이유로 파괴된 경우

◦ 농민의 가축 전체/일부에 영향을 주는 가축 전염병

관계 부서는 이 외의 다른 예외적인 상황을 불가항력적 사항으로 판단 할 수 있다.

단일지불 계획안을 통제하는 규제에 따르면, 기준 연도 이전이나 이후에 발생한 불가항력적 사항이나 예외적인 환경으로 인해 기준 연도 동안 피해 를 입은 농민은 불가항력적 사항이나 예외적인 환경으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은 해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 기준량을 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불가항력적 사항이나 예외적인 환경으로 인한 피해가 기준 연도 전반에 걸쳐 지속된 경우에는 1997-1999년을 기준으로 해서 기준 산출량을 산정 한다.

농가의 특수한 상황이 불가항력적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농민은 2004년 2월 6일까지 관계부서에 세부 사항을 제출해서 불가항력적 사항으 로 인정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수익분을 얻을 수 있다. 불가항력적 사항 에 대해 신청을 하고 합당하다고 인정을 받은 경우 보정된 기준에 의거하 여 지불혜택을 얻을 수 있다.

기준연도 동안 예외적인 환경에 처해 있었지만 2004년 2월 6일까지 소 정의 양식을 제출하지 못한 농민은 ‘잠정적 단일 지불혜택’ 성명을 받은 뒤에 다시 신청할 기회를 얻을 수 있다.

(33)

2000∼02년 동안 농업․환경이행의무(agri-environmental commitments)의 제약을 받던 농민은 지불혜택 산정을 위해 1, 2년 정도 이 의무에서 면제 될 자격이 있다. 예를 들어 1997, 1998년 동안 매년 100마리의 양에 대해 지급을 받던 농민이 있다. 이 농민의 할당제는 1999년부터 70마리로 동결 되었고 이 결과 1999-2002년 동안에는 70마리에 대해서만 지급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1997-1998년의 평균인 100마리를 기준으로 해서 지불혜택을 결정한다.

하지만 농촌환경보호계획안의 농업․환경이행의무에 대해 보상을 받았 거나 아일랜드 환경 및 지방자치부의 국가 계획안의 지급을 받은 경우는 단일직접지불제도의 지급금을 모두 받지는 못한다.

6. 지불혜택의 종류

지불혜택은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⑴ 표준지불혜택(Standard Entitlements)

이 지불혜택은 대부분의 농가(기준 연도 동안 영농에 종사하고 직접지불 을 받은 축산농가, 경종농가)를 포함한다. 축산 지불혜택을 보유하고 있고 2005년에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낙농 프리미엄을 받을 자격이 있는 낙농 농가가 받는 가축 프리미엄/지역지원 지불혜택은 2005년 증가하는데, 이는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낙농 프리미엄 지불혜택을 포함해서 산정하기 때문 이다.

기준 연도 동안 책정된 가축 프리미엄/경종지원 지불 혜택을 받지 못하 고 2005년 생산과 연계되지 않은 낙농 프리미엄을 받을 자격이 있는 낙농 농가는, 2005년 소유한 토지 면적에 해당하는 지불혜택을 받을 수 있다.

(34)

⑵ 휴경지불혜택(Set Aside Entitlements)

기준 연도 중 한 해라도 신고한 경종지원이 15.13ha를 초과하는 경우에 는 의무적으로 총 경지 면적을 휴경해야 한다.(의무 휴경)

단일지불 계획 하에서는 이러한 농가들을 대상으로 의무 휴경 경지 면 적의 평균에 의거하여 특별 휴경 지불혜택을 받는다. 이들은 경종 작물의 생산 여부에 관계없이 (기준 연도에 의무적으로 휴경해야 하는 만큼의) 평 균 휴경 면적 의무를 계속 이행해야 한다.

특별 휴경 지불 혜택 결정 방식은 표준 지불혜택 결정 방식과 동일하다.

즉, 기준 연도 동안의 평균 휴경 면적에 383.04EURO를 곱하면 총 단일지 불 금액을 산출할 수 있다. 삭감(deduction)을 할 경우에도 표준 지불혜택 방식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일반적으로 경작 가능한 경지만을 대상으로 휴경을 할 수 있다. 휴경 지 불혜택은 매년 다른 지불혜택 신청을 하기 이전에 지역원조 신청을 통해 청구해야 한다. 휴경 지불혜택을 청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 임대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제제가 가해진다.

휴경 지불혜택 권리를 가진 농민이 이 권리를 다른 농민에게 판매하거 나 임차할 경우, 구매/임차인은 이 권리가 수반되는 의무 사항을 계속적으 로 이행해야 한다.

⑶ 특별 조건 부속 지불특혜(Entitlements subject to Special Conditions) 이 지불특혜 대상은 기준 연도 동안 직접 지불을 받았지만 경지가 없거 나 상대적으로 작은 적정 규모 경지만을 가지고 있고, 단일지불 지급을 할 경우 개별 지불특혜의 가치가 상한선인 5,000 EURO를 상회하는 농민을 대상으로 한다.

(35)

예를 들어 경지는 10ha 뿐이지만 총 단일지불액이 75,000 EURO에 이르 는 농민이 있다. 이 경우 개별 지불특혜의 단위 가치는 7,500 EURO(총 단 일지불액 75,000/경지면적 10)

개별 지불특혜의 단위 가치 상한이 5,000 EURO에 고정되어 있으므로 위의 사례에는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 10개의 표준 지불특혜(단위 가치: 5,000 EURO)

◦ 5개의 특별 지불특혜(단위 가치: 5,000 EURO)

특별 지불 특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지켜야 한다.

◦ 기준 연도에 수행한 영농 활동 수준의 최저 50% 이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예를 들어 지급받은 단일지불 지급액이 기준 연도의 도축 프리미엄에 속한다면, 해당 농민은 단일지불 지급액 산정을 위 해 이용한 도축 수의 50% 이상을 계속 도축해야 한다. 이 수준은 특 별 지불혜택의 수와 비례(pro rata)한다.

◦ 해당 농민이 특별 지불혜택을 모두 이전(transfer)할 경우, 이전을 받 은 사람은 해당 농민이 수행하던 의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거나 개 별 지불혜택에 상응하는 면적의 경지를 가지고 있어야 단일지불 지 급금을 받을 수 있다.

◦ 특별 지불혜택을 일부 이전할 경우, 이전을 받은 사람은 개별 지불혜 택에 상응하는 면적의 경지를 가지고 있어야 지급을 받을 수 있다.

7. 지불혜택의 삭감

지불혜택의 가치는 특정한 경우 삭감할 수 있다.

(36)

⑴ 특정 비율(%)로 삭감을 하는 경우: 개별 농가의 지불혜택 합계(낙농 프리미엄 포함)가 아일랜드의 재정 상한인 13억 2200만 EURO를 초 과할 경우에만 적용된다.

⑵ 국가 보조금 조달을 위해서 개별 지불혜택에 대해 최대 3%의 삭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정확한 비율은 결정하지 않았다.

⑶ 조율(modulation)을 위해 3~5% 삭감을 하는 경우: 조율은 단일직접지 불제도의 기금을 농촌개발수단(Rural Development Measures)으로 전용 하는 과정이다. 아일랜드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요 농촌개발수단 은 비혜택지역보상급여, 조기은퇴 계획안, 농촌환경보호 계획안이다.

이 방법과 기타 관계있는 수단들은 공동농업정책 농촌개발 계획 2000∼06(CAP Rural Development Plan 2000∼06)에서 규정하고 있다.

유럽연합 이사회 규제 1783/03(European Council Regulation 1783/03)은 추가적인 농촌개발 수단을 (a) 식품 품질, (b) 식품 기준 달성, (c) 가 축후생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2005년 조율 감소치 (modulation deduction)는 3%이고, 2006년에는 4%, 2007년에는 5%로 증가할 전망이다. 2007년 조율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자금 중 3400 만 EURO 혹은 자금의 85%는 아일랜드의 농촌개발수단을 위해 사용 할 것이다.

초기 단계에는 모든 농민이 받는 단일지불 지급금의 삭감할 것이지만, 최초의 5,000 EURO에 기초하여 조율 감소치에 대해 변제할 것이다. 조율 에 대한 상환도 재정 상한의 제약을 받는다.

8. 지불혜택 활성화

불가항력적 사항이나 예외적인 환경을 제외하고, 2005년에 근거가 확실

(37)

한 지역원조/단일지불 지급금에 대한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불혜택이 국 가 보조금에 환속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05년 지급금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농민들은 자신이 부여받은 모든 지 불혜택을 활성화(activate)해야 한다.

2005년에 단일지불 계획안을 신청하고 근거가 확실한 지역원조에 대한 신청을 해야 지불혜택을 활성화할 수 있다. 지역원조 계획안에 신청을 하 면 동시에 단일직접지불제도에도 신청이 된다. 2005년 지원원조 계획안에 신청을 할 수 있는 최소 농지 규모는 0.3 ha이다.(이 경우 0.3 단위의 지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지불혜택 한 단위를 받으려면 1ha의 농 지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만약 100단위의 지불혜택을 보유하고 있던 농민이 2005년에 지역원조 신청을 하면서 10ha에 대해서만 신청을 할 경우, 그 농민은 10단위 지불혜 택에 대해서만 지급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청하지 않은 나머지 지불 혜택 권리가 국가 보조금으로 귀속되지는 않고, 해당 농민은 이 권리를 보 유하고 있다가 이후 2년간(2006, 2007년) 행사할 수 있다.

9. 지급 규정

EU 집행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단일지불 지급은 단일지불 계획안에 신 청한 해의 12월 1일부터 다음 해 6월 30일 사이에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 만 EU 집행위원회가 결정한 경우 미리 지불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

전액(필요한 경우 일부) 상환이나 조율 감축을 하고자 할 경우 해당 연 도의 다음 해 9월 30일 이전까지 시행할 수 있다.

(38)

2004년 낙농 프리미엄과 생산 연계가 된 단일지불 지급은 2004년 12월 1 일부터 시행될 것이다.

자료: 아일랜드 농식품농촌개발부 (유찬희 rule-des@orgio.net 019-251-8793 지역아카데미)

(39)

칠레, 신선과일 수출마케팅

1. 칠레의 과일생산과 수출

1.1. 과수 재배 지역

칠레 영토의 일부는 지구상에서 가장 남단에 위치해 있다. 동쪽으로는 안데스산맥, 서쪽으로는 태평양을 사이에 두고 형성되어 있는 칠레는 국토 가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기 때문에 지역별로 기후대가 다양하여 여러 가 지 과일과 채소가 재배된다. 남위 18°~57°상에 위치한 칠레국토의 남북거 리는 4,300km, 동서간 길이가 평균 188km이다.

전국토의 면적은 750,000㎢(남한면적의 약 8배에 해당)이지만 남극까지 포함하면 1,250,000㎢이다. 북쪽의 아타카마(Atacama) 사막은 세계에서 가 장 건조한 사막지역인데 비해, 동쪽으로는 안데스산맥, 서쪽으로는 해안산 맥(Coastal Mountain)으로 둘러싸여 있는 중부지방은 비옥한 평야지대와 구 릉지대이다. 남부지방에는 호수와 산림이 많고, 서쪽은 태평양과 접해 있 다. 최남단에는 잘 알려진 대로 만년설로 이루어진 남극이 있다.

칠레에는 독특한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북단의 아열대 기후부터 남단의 극지방까지 여러 가지 기후대가 있다. 대부분의 과일이 재배되는 중부지방 기후는 지중해성 기후이다. 칠레사람들은 칠레 국토 서쪽의 태평양과 동쪽

(40)

의 안덴스산맥은 각종병해충의 칠레 유입을 차단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칠레에서는 연중 품질이 좋은 과일이 생산된다고 강조한다. 과일생산은 칠 레의 수도가 위치한 센티에고(남위 33°)에서 남위 37°에 이르는 평원지대 에 집중된다.

칠레의 국토는 최북단의 I지대부터 시작하여 최남단지역인 XII지대 등 총 12개 행정지역으로 구분된다. 북쪽지방의 온화한 기후대를 지닌 III지대 에 시작하여 남쪽의 X지대까지 이르기까지 총 21만 ha에 해당하는 면적에 서 과일이 재배되지만 주산지는 V, VII지구 즉, 중부지방이다.

칠레에서 가장 많이 재배되는 포도는 III지대부터 시작하여 VII까지가 주 산지이다. 포도 다음으로 생산비중이 큰 사과, 그리고 배는 중남부에 속하 는 VI지대 및 VII지대에서 주로 재배된다. IV 지역은 여름에 건조하고 겨 울철 7°C이하인 시간수가 600에서 1,000시간정도이다. 평균강우량은 가장 가물었던 1998년 200mm에 지나지 않았지만 강우량이 많았던 1997년에는 1,000mm가 넘기도 하였다.

키위는 주로 VII지대에서 재배되고 자두, 복숭아 등은 VI지대에서 많이 재배된다. 아보카도의 주산지는 V지대이고, 레몬, 오렌지 등 감귤류는 V지 대부터 VII지대까지 재배된다. 산딸기 등 딸기류는 X지대의 도심지 주변 이 주산지이다.

1.2. 세계 과일무역에서 칠레의 비중

칠레의 과일수출은 남반구 과일 수출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남반구에 서 제 1위의 과일수출국으로서 칠레 국가경제에서 과수산업은 3위를 차지 한다. 생산된 과일은 주로 미가공상태의 생과용으로 수출된다. 반면 칠레 국민 1인당 과일의 소비량은 60kg 정도로서 수출량 비해서는 미미한 수준 이다.

(41)

과일산업은 칠레 경제발전에 매우 중요한 부문으로서, 고용을 창출하고 투자재원을 모으는 역할을 담당한다. 칠레 전체 수출에서 과일은 6%를 차 지하고, 전체 노동력의 13.6%가 과일산업에 종사한다. 칠레의 연간 과일 수출은 350만톤 가량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계속 증가세에 있다. 이 중 사과가 100만톤 정도를 차지한다.

주요 수출품목은 포도인데, 사과와 복숭아가 그 뒤를 잇는다. 전체 경지 면적 중 포도와 사과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20%와 18.9%이다. 칠레의 사과는 칠레 과일 수출의 31%를 차지하면서 남반구 전체 과일 생산의 35% 정도를 차지한다.

칠레에서는 돌(Dole), 유니푸르티(Unifruitti), 치키타(Chiquita), 델몬트(Del Monte) 등 4개의 다국적 기업이 과일수출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이 들은 칠레가 지니는 자연조건의 이점뿐만 아니라 과일포장, 냉장, 수송에 이용되는 저렴한 노동비와 높은 수준의 기술의 혜택을 톡톡히 보고 있다.

과일생산자수는 약 7,800호인데, 210,000ha에 달하는 면적에 수출용 과일 이 재배된다. 470여개에 달하는 수출회사가 전 세계 70여 개국에 과일을 수출한다. 전국적으로 선진기술을 갖춘 385개의 냉장시설이 있고, 100개 이상의 패킹하우스가 있다. 이뿐만 아니라 약 1,000개의 소규모 포장시설 이 있다. 주요 수출과일은 사과, 생식용 포도, 키위, 배, 복숭아 등이다.

<표 1>은 주요 과일별 칠레의 수출순위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남반구에 서 칠레는 포도, 사과, 복숭아, 아보카도, 딸기 수출에서 1위를 점한다. 반 면 배와 키위 수출은 2위이다. 세계적으로는 칠레는 제 1위의 포도수출국 이고 아보카도 수출은 2위를 점한다. 그밖에도 배, 키위 수출은 세계 3위, 복숭아 수출은 5위이다.

(42)

표 1 주요 과일별 칠레의 수출순위

과일별 남반구 세계

포도 사과 복숭아 배 키위 아보카도 딸기

1 1 1 2 2 1 1

1 2 5 3 3 2 n.a.

2. 신선과일의 수출마케팅

2.1. 칠레수출협회

칠레 과일수출회사들이 1935년에 설립한 칠레수출협회(Chilean Export Association: ASOEX))는 비영리민간조직이다. 주요 기능은 과일산업의 이 익 대변, 과일수출촉진, 과일농가에 대한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등이다. 현 재 과일수출농가의 85%가 칠레수출협회 회원이다. 이 협회는 과채류주간 수출정보를 작성하여 전자메일을 통해 회원에게 보낸다. 보다 구체적인 수 출협회의 역할은 아래와 같다.

① 수출절차 지원

② 과일산업의 이익 대변

③ 수출촉진 활동

④ 통계정보, 간행물, 증명 등의 지원서비스

⑤ 미국 농업부와 멕시코와의 협정에 의한 식물방역업무지원

⑥ 세계시장에서 신설과일 홍보

⑦ 과일산업을 위한 응용연구 및 조사

⑧ 과일농가에 대한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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