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강 부동산 취득, 보유시 세금
1. 부동산 취득시 세금 - 취득세
2. 부동산 보유시 세금1 - 재산세 (지방세)
3. 부동산 보유시 세금2 - 종합부동산세
(교재 9장1, 10장)
1. 부동산 취득시 세금 – 취득세
1) 취득세 세율
2) 고급주택(시가표준 6억원 초과 중 일정조건)의 취득세 중과 :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2% * 4배 = 표준세율 + 8%
3) 취득일 (잔금지급일) 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2
구분 취득세 지방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합산
매매
농지 3% 0.2% 0.2% 3,4%
그 외 부동산 4% 0.4% 0.2% 4.6%
주택 매매
6억원 이하
85㎡이하 1% 0.1% 1.1%
85㎡초과 1% 0.1% 0.2% 1.3%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85㎡이하 2% 0.2% 2.2%
85㎡초과 2% 0.2% 0.2% 2.4%
9억원 초과
85㎡이하 3% 0.3% 3.3%
85㎡초과 3% 0.3% 0.2% 3.5%
2. 부동산 보유시 세금 1 – 재산세 (지방세)
1) 과세대상 : 주택 ,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부동산 재산세 = 주택분 재산세 (부수토지 포함) + 건물분 재산세 + 토지분 재산세
2) 과세 기준일 : 매년 6월1일 (동기기준)
3) 납부기한 :
매년 7월말 – 건물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50%
매년 9월말 – 토지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50%
3
3. 부동산 보유시 세금 2 – 종합부동산세
1) 납세의무자(법인 포함):
① 주택 :
1세대1주택의 경우 -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외의 경우 - 납세의무자별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토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나대지)의 공시가격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사업용)의 공시가격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매년 6월1일 (재산세와 동일)
3) 납세절차:
① 부과징수(원칙): 12월 15일까지 ② 신고납부(선택): 12월 15일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