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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동산 보유시 세금1 - 재산세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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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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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0강 부동산 취득, 보유시 세금

1. 부동산 취득시 세금 - 취득세

2. 부동산 보유시 세금1 - 재산세 (지방세)

3. 부동산 보유시 세금2 - 종합부동산세

(교재 9장1, 10장)

(2)

1. 부동산 취득시 세금 – 취득세

1) 취득세 세율

2) 고급주택(시가표준 6억원 초과 중 일정조건)의 취득세 중과 : 표준세율 + 중과기준세율2% * 4배 = 표준세율 + 8%

3) 취득일 (잔금지급일) 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납부

2

구분 취득세 지방

교육세

농어촌

특별세 합산

매매

농지 3% 0.2% 0.2% 3,4%

그 외 부동산 4% 0.4% 0.2% 4.6%

주택 매매

6억원 이하

85㎡이하 1% 0.1% 1.1%

85㎡초과 1% 0.1% 0.2% 1.3%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85㎡이하 2% 0.2% 2.2%

85㎡초과 2% 0.2% 0.2% 2.4%

9억원 초과

85㎡이하 3% 0.3% 3.3%

85㎡초과 3% 0.3% 0.2% 3.5%

(3)

2. 부동산 보유시 세금 1 – 재산세 (지방세)

1) 과세대상 : 주택 ,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

부동산 재산세 = 주택분 재산세 (부수토지 포함) + 건물분 재산세 + 토지분 재산세

2) 과세 기준일 : 매년 6월1일 (동기기준)

3) 납부기한 :

매년 7월말 – 건물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50%

매년 9월말 – 토지분 재산세, 주택분 재산세 50%

3

(4)

3. 부동산 보유시 세금 2 – 종합부동산세

1) 납세의무자(법인 포함):

① 주택 :

1세대1주택의 경우 -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외의 경우 - 납세의무자별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토지: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나대지)의 공시가격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사업용)의 공시가격이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2) 과세기준일: 매년 6월1일 (재산세와 동일)

3) 납세절차:

① 부과징수(원칙): 12월 15일까지 ② 신고납부(선택): 12월 15일까지

4

참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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