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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차 제4강 : 한국 노인복지의 역사와 현행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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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차

제4강 : 한국 노인복지의 역사와 현행 제도

제1절 노인복지의 역사와 최근 동향

1.왕가인정(王家仁政)의 자선적 노인복지시대 1) 삼국시대

- 효와 경로(敬老)가 강조

- 유리왕 : 늙은 홀아비, 과부, 자식없는 노인등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노인 지원.

- 임시적으로 노인을 위한 양로연 등의 은사를 베푼 정도 - 국가적 차원에서의 노인복지에 대한 제도적 개입은 매우 빈약

2) 고려시대

- 불교의 자비사상으로 노인복지에 대한 다양한 사업이 시행됨 (승려 의 시료, 행려자보호사업등)

- 태조11년(928) : 노인봉사자인 시정을 둠.

- 성종10년 : 농사에 실패한 자에게 조세를 면제 환자에게 약을 줌.

80세가 넘은 자에게는 특별구제.

- 현종2년(1010) : 환과고독에게 의복과 식량, 노인들에게는 특정 관직을 주어 노후문제에 대처. 병든 부모를 위한 휴가제도.

- 관직부여, 부양휴가제도, 노인봉사원제도 등은 근대적 의미의 노인복지제도라는 평가.

3) 조선시대

- 유교사상(경로효친사상)이 더욱 강하게 나타나 노인복지 또한 구체적 제도화 단계.

- 경로정책이 왕권강화 정책과 맥을 같이 하여 민심규합의 방법으로 확대 실시됨.

- 태종3년(1403): 전함재추소(前銜宰樞所) 설치, 70세가 넘는 2품 이상의 문관들이 쉴 수 있는 장소를 마련 매년 봄, 가을 양로연을 베품.(세종:기로소)

- 태종4년(1404) : 양민원(부양자 없는 노인 보호) - 세종8년(1425) : 양로조건확립

- 문종2년(1452) : 치사(致仕)하고 전직고관들의 생활을 돌봄.

- 영조32년(1756) : 기로직, 60세 이상 선비에게 과거 등용의 기회를 우선적 제공

(2)

- 시설보호, 재가보호, 퇴직제도 등 발전된 형태로 구체화됨. 대상이 제한된 선별적 접근.

2. 근대적 노인복지사업의 도래 1) 천주교의 전래와 노인복지사업

- 1885년 : 「천주교고아원」 백주교가 취임

종로 똥골(현, 관철동) : 남녀노인 40명으로 서비스 시작 : 양로원의 시작 - 1924년 : 「애긍회」창립(무의무탁한 노인 거둠)

- 1931년까지 수혜 연인원이 96명으로 기록.

2) 규빈대책의 일환으로서의 노인복지

(1) 일제시대

- 1910년 한일합방 이후 조선총독부에 의해 실시.

양반, 유생의 기노, 효자.효부,환과고독의 궁핍한 사람 :은사금 지급 - 1916년 : 60세 이상 노인 은사진휼자금 지급(식민지 지배 전략 일부) -『조선사회사업개요』: 전국 6개 양로시설, 수용인원 58명.

- 1944년 조선구호령이 공포 실시 → 국가차원의 생활보장의 기초 마련.

(2) 해방이후 ~1950년대

- 미군정기(1945~1948), 6·25전쟁이후 전재민, 피난민, 고아, 부녀자등 요구호 대상자 급 증 : 임시적 구호 수준에 불과.

- 1969년 : 아동보호시설 98개소, 양로시설 12개 불과(상대적 경시됨) (3) 1960년대

- 4·19혁명, 5·16군사쿠데타 등 정치,사회적 변동 경제개발정책이 국가정책의 핵심.

- 1961년 : 생활보호법, 아동복리법, 윤락행위등방지법, 군사원호보호법 - 1962년 : 공무원연금법, 재해구호법

- 1963년 : 군인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의료보험법, 사회보장에 관한 법률제정 (4) 1970년대

- 산업화, 도시화, 핵가족화, 인구의 고령화 급속히 진행.

- 노인문제가 객관적인 사회문제로 인식 - 1979년 : 노인복지법 초안

연금보험부문 :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직원연금, 의료보험제도 공공부조제도 : 생활보호,의료보호,군사원호보상

3) 노인복지법의 제정

(3)

(1) 1980년대

- 제5공화국 출범 5대국정지표 : ‘복지사회의 건설’

- 1981년 6월 5일 노인복지법(법률 제3453호) 제정, 공포 - 노인복지의 욕구도 다양함에 따라 1984년,1989년 각각 개정 (강제규정보다는 임의규정, 노력 의무규정)

- 국가 재정을 요구하지 않는 상징적 성격이 강함(요보호노인 대상) (2) 1990년대

- 1991년 고령자고용촉진법 제정

- 신자유주의 세계적 추세, 고령화 : 노인복지정책 복잡화함 - 김영삼정권 : 복지예산 축소

1993년 0.22% → 1996년 0.12% , 1992년 재가복지의 제도화,

1993년 실버산업의 도입 → 시설복지의 축소, 복지주체의 민영화(신자유주의적 정책 변 화)

(3) 2000년대

- IMF 경제 위기, 구조조정 → 복지와 생산의 절충적 산물인 생산적 복지

- 재가복지, 실버산업, 무갹출 경로연금, 노인고용정책 등 다양한 복지정책이 행하여짐.

- 2000년 : 노인장기요양보호정책기획단 설치, 경로연금 지급 대상자 확대.

2001년 : 지역사회시니어클럽 5개소 지정 사업 시작 이듬해 20개소로 확대 2003년 12월 : 노인복지법 부분 개정되어 부양의무자 규정강화

노인학대 예방 및 사후 치료에 관한 조항 신설.

3. 노인복지의 최근 동향 1) 외국의 동향

① 싱가포르 :

- 개인, 가족 단위의 노후 책임을 주요시 - 동양적 ‘효’ 가치를 충분히 활용

- 연금제도(CPF), 노인일자리 창출, 지역사회 노인복지 프로그램 활성화

- 1994년 “효도법” : 국가가 먼저 부양을 하고 자식들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

② 일본

- “정신적,육체적으로 자립할 수 있음에도 돈과 집이 없어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른바 사회 적 입원”을 줄이자는 것이 목적

- 대안 : 아파트, 주택 5년 무료 제공, ‘노인보건계획’(인구10만명당 기간형 지원센터 설립)

2) 우리나라의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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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를 도입(가족부담경감, 노인요양비,의료비 적절히 대응) 2007년 4월 27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정 2008년 7월 1일자로 시행.

둘째> 노인학대 상담전화 개통 : 1588-9222

보건복지서비스 129, 노인학대 1577-1389 (24시간)

셋째> 연금미가입노인, 국민기초생활 수급노인, 차상위계층 노인 대상 : 기초노령연금제도 마련.

제2절 노인복지제도 1.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1) 법의 제정 이유

-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노인이 중요한 사회적 행위자로서 건강하 고 활력있는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정하고 저출산, 고령사회정책의 기 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의 관한 사항등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 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

- 2005년 5월 18일 법률 제7469호로 제정 2005년 9월 1일 시행

2) 법의 운용 방향에 대한 제언

- 인구의 고령화 현상은 노년부양비의 증가를 초래할 사회문제로 지적.

- 노년부양비 감소를 위한 방안으로 고출산은 유일한 대안인가?

- 지금의 우리나라 인구는 적은가? 많은가?

- 우리나라의 적정인구는 얼마인가?

- 인위적, 정책적으로 적정인구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가?

2. 노인복지법

1) 노인복지법의 목적과 이념

(1) 노인복지법의 목적

- 노인의 심신의 건강유지 및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노인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

- 노인질환의 발견과 치료, 요양, 노후생활안정 : 국가와 국민이 경로효친의 미풍양속에 따 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 발전되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

(2) 노인복지법의 이념

- 노인은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존경받으며 건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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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된 생활을 보장받는다(법 제2조 1항)

- 노인은 그 능력에 따라 적당한 일에 종사하고 사회적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받는다 (법 제2조 2항)

- 노인은 노령에 따르는 심신의 변화를 자각하여 항상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고 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법 제2조 제3항)

- 노인복지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가정에 있다고 보고 “국가와 국민은 경로효친의 미풍양속 에 따른 건전한 가족제도가 유지,발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법 제3조)

2) 노인복지법의 발전과정

(1) 노인복지법의 제정경과

- 1970년 11.9 : 윤인식의원 외 11인 입법 제안 - 1971년 6.30 : 국회의원 임기만료로 페기 - 1981년 4. 8 : 노인복지법 국회에 제출 1981년 5.19 : 노인복지법 통과

1981년 6. 5 : 법률 제3453호 노인복지법 공포 (2) 제1차 개정

- 1989년 12월 제1차 개정 - 주요내용

° 노인복지대책위원회 설치

복지시설기관은 재가노인을 위한 가정봉사원제 및 필요한 결연사업의 실시를 위하여 노 력하도록하고.

° 국가 또는 지자체가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하여 노령수당을 지급

° 노인의 생업지원을 위한 공공시설 매점 설치허가 및 전매품 판매인의 지정에 있어 우선 적 반영할수 있도록 하고

° 노인복지시설의 범위에 새로이 실비양로시설, 유로노인요양시설 및 복지주택 추가 ° 노인여가시설을 경로당,노인교실, 노인휴양소로 분류하는 것.

(3) 제2차 개정

- 1993년 12월 제2차 개정을 단행 - 주요내용

° 사회복지법이 아닌 개인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종류를 가정봉사원파견사업, 주간보호사업, 단기보호사업으로 명시, 법적 근거를 마련

° 행정처분의 상대방,대리인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기 위하여 청문 절차를 규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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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3차 개정

- 1997년 3월 부분개정 - 주요내용

° 인구고령화에 따른 치매 등 만성퇴행성 노인질환에 대한 연구,관리사업 및 노인재활요양 사업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실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 및 노인전문 병원을 설치.

° 연금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65세 이상 노인중 경제적 생활 어려운 노인에게 국가가 경 로연금지급, 제3자 노인을 부양할 경우 부양의무자에게 보호비용의 전부, 일부 청구토 록.

° 노인의 사회참여 및 취업의 활성화를 위해 노인지역봉사기관, 노인취업알선기관의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 재가노인복지시설은 건축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제4차 개정

- 1999년 2월 다시 개정 - 주요내용

° 경로연금 수급권자는 경로연금 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에 모두 준 하여야 하며,

° 생활보호대상자인 경우에는 국민연금등 공적연금을 수급하고 있더라도 경로연금을 수급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노인전문병원은 의료법상 요양병원으로 하고

° 유료양로시설,유료노인복지주택,유료노인요양시설,유료노인전문요양시설의 비용수납 신고 제를 폐지하였고,

° 가정봉사원 교육훈련기관은 신고만으로 설치 가능하도록 하였다.

(6) 제5차 개정

- 2003년 12월 부양의무자 규정강화, 노인학대의 예방,치료 조항 부분 개정 - 개정 내용

° 국가와 자자체가 노인학대를 예방,신고 받을 수 있는 긴급전화 설치 및 노인보호전문기 관 설치

°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는 신고를 의무화하고, 접수한 기관이나 경찰은 현장출 동 등 응급조치 및 관계공무원 등이 조사

° 노인학대금지 이를 위반시 그 행위에 따라 처벌, 업무종사자는 누설금지 및 위반시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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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함.

(7) 제6차 개정

-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비 노인복지시설의 무료,실비 및 유료 구분을 없애고, 요양보호사 자격제도를 도입, 홀로 사는 노인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실종노인의 보호를 위해 실종노인을 보호할 경우 신고, 60세 미만의 자에게 노인복지주 택을 분양, 임대하는 것 등을 금지, 이를 위반시 벌칙 부과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 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다.

3) 노인복지전달체계

(1) 보건복지부

- 노인복지관련 부서는 저출산고령화사회정책실 산하 노인정책관의 총괄하에 노인정책과, 노인지원과, 요양보험제도과, 요양보험운영과에서 담당

- 그 외 각급 전달체계 단위의 관련 위원회, 상담전화

- 민간기관 : 종합서비스기관들인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노인상담센터와 취업관 련 지역사회시니어클럽과 노동고용부 직업안전센터

- 상담기관 : 보건복지부 운영 노인학대신고 전화 (129, 1577-1389)와 민간 노인 전화 (2) 광역자치단체

-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에는 시장 아래 실국이 있고 사회복지관련 실국의 명칭은 자치단 체 마다 다양, 일반적으로 복지, 보건, 여성 이라는 단어로 사용

- 서울특별시 : 복지국 - 노인복지과(노인행정팀, 장사문화팀, 노인지원팀, 노인시설팀) - 경기도 : 행정2부지사 - 문화복지국- 사회복지과의 노인복지담당

강원도 : 보건복지여성국 -사회복지과 - 경로복지담당 충청남도 : 복지환경국 - 노인장애인과

충청북도 : 보건복지여성국 - 경로재활과 전라남,북도 : 고령화대비과

경상북도 : 보건복지여성국 - 노인복지과

경상남도 : 보건복지여성국 - 사회장애인복지과 - 노인복지담당,노인시설담당 제주특별자치도 : 보건복지여성국 - 노인장애인복지과

- 부산광역시 : 복지건강국 -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보건위생과 - 대구광역시 : 보건복지여성국 - 고령화대책과

- 인천광역시 : 여성복지보건국 - 노인청소년과 - 대전광역시 : 복지여성국 - 노인장애인복지과 - 광주광역시 : 사회복지국 - 노인복지과 - 울산광역시 : 복지여성국 - 사회복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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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노인복지법의 주요 서비스 내용

(1) 노인의 사회참여

노인의 봉사활동 기회를 넗히고 노인에게 적합한 직종의 개발과 그 보급을 위한 시책 강구 하며 근로 능력 있는 노인에게 일할 기회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도록 노력.

(2) 노인 일자리 창출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을 설치, 운영한다 (3) 지역봉사지도원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경우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

(4) 생업지원

공공시설안의 일상생활용품의 판매, 매점, 자동판매기의 설치 허가, 위탁시 65세 이상인 자의 신청 우선적 반영.

(5) 경로우대

공공시설 무료, 할인하여 이용하는 제도.

(6) 건강진단

국, 공립병원, 보건소, 지정건강진단기관에서 대상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1차 및 2차 구 분 건강진단을 실시

(7) 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방문요양서비스, 서비스와 안전 확인등의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8) 상담, 입소 등의 조치

65세 이상인자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이유, 환경상의 이유로 거택에서 보호받기가 곤 란한 자를 노인주거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에 입소 시킨다.

(9) 치매관리, 노인재활요양사업

시,군,구 보건소에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관리를 위한 치매상담센터를 설치.

신체적, 정신적으로 재활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한 재활요양사업 실시 (10) 학대 받는 노인에 대한 복지조치

관련전화번호 129, 1577-1389, 아동학대(1577-1391), 푸드뱅크(1577-1377) (11)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법 제39조의 9)

①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②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③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➃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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➄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12) 실종노인에 관한 신고의무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사고 또는 치매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노 인, 즉 “실종노인”을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하여 서는 아니된다.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법 제55 조의 3, 제2호)

3.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1) 법의 목적

- 고령자고용촉진법은 2008년 3월21일 법률 제8962호 「고용상연령차별금지및고령자고용 촉진에관한법률」로 바뀌었다. 시행일은 2009년 3월 22일.

- 고용에서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는 관행을 해소하기 위한 연령차별금지정책을 병행 추진.

2) 법의 내용

(1) 고용의 전 단계에서 연령차별금지

- 모집, 채용, 임금 또는 임금 외의 금품, 복리후생, 교육, 훈련, 배치, 전보, 승진, 퇴직, 해 고 등 고용의 전 단계에 걸쳐 연령차별을 금지, 직접차별외 간접차별도 금지.

(2) 차별금지의 예외 규정

직무의 성격상 특정연령기준이 불가피한 경우, 근속기간의 차이를 고려 임금, 임금 외의 금품 및 복리후생에서 합리적인 차등을 두는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또는 법 률에 근거하여 정년을 설정하는 경우등

(3)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절차 마련

- 차별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

- 노동고용부장관은 차별행위로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권 고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그 피해의 정도가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피해자의 신청이 나 직권으로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연령차별금지 위반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절 차를 마련.

3) 연령차별 실태 및 외국의 사례

- 차별과 관련하여,

°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통계자료에 따르면 2001년 11월 26일 ~ 2007년 9월말까지 국가 인권위원회에 접수된 사회적 신분, 장애 등 차별관련 진정사건이 3,716건.

° 그 중 연령차별 진정사건은 333건, 진정건수 3위를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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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의 경우

미국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ADEA) 영국 : 고용평등연령규칙(EEAR) 호주 : 연령차별금지법(ADA)

4) 차별에 관한 타 입법례

- 여성, 장애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의 차별을 금지하는 개별법 : 남녀고용평등법, 장애 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 관한법률.

4. 고령친화산업진흥법 1) 법의 제정목적

- “고령친화산업을 지원, 육성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국 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법 제1조)

- 실버산업은 주된 소비자가 노인이기 때문에 노인의 다양한 취약성으로 인해 자칫 심각한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단순한 수요공급의 시장경제원칙에만 맞출 수 없고 국가가 적절 히 개입하여 소비자인 노인들을 보호해야 할 부분이 많아지게 된다.

2) 고령친화산업의 기반조성

전문인력의 양성, 고령친화산업 연구개발의 장려, 고령친화산업 표준화, 국제협력 및 해 외시장진출 촉진,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 설립,지정, 금융지원 등의 시책을 실시.

제3절 노인복지의 역할분담 1. 중앙정부의 역할

첫째, 노인복지예산의 운용 및 관리 둘째. 노인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운영

셋째, 노인복지에 관한 장기적 비전을 계획하고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가용자원과 국민 욕 구의 우선순위에 비추어 정책계획의 이행을 추진할 수 있도록 단기, 중기, 장기 목표 를 세운다.

2. 지방정부의 역할

- 노인의 보건, 복지서비스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구성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부문 : 지방정부와 민간이 협력에 의해 수행

첫째, 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단위의 노후소득보장정책을 마련하는 것.

둘째. 가족기능의 강화를 위한 재가노인복지서비스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11)

셋째, 노인복지서비스의 다양화를 권장하는 일

넷째, 지역노인의 복지욕구조사 및 각종 기본 자료의 체계적 수행.

3. 민간의 역할

- 소수의 욕구에도 부응할수 있다 책임성있는 서비스를 제공할수 있다.

- 다양한 노인전용 주택의 보급, 유료화된 다양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의 공급, 실버산업등 - 노인들의 사회복지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통합적 접근방법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단체들 사이의 협력관계.

4. 평가

정부기관은 대규모사업과 공익사업에 유리하며, 민간기관은 소규모 지역사업과 특수한 욕 구에도 부응할 수 있으므로 상호 보완된다.

그러나 기본적인 서비스는 정부가 주도, 점차 민간으로 이양,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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