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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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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재와 1강

문화재청

(2)

I. 머리말

II. 문화재의 개념과 구분 III. 문화재청의 역할

IV. 문화재의 지정과 보존 V. 맺음말

※ 참고 문헌

(3)

머리말 1.

(4)

 문화재란 고고학 ·선사학 ·역사학 ·문학 ·예술 ·과학 ·종교 ·민속 · 생활양식 등에서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인류 문화활 동의 소산

 문화재청이란 문화재의 보존 · 관리 · 활용 · 조사 · 연구 및 선양 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

 문화재청은 문화재의 보존과 가치창출로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 하기 위해, 문화재중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세계적 유산으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문화재로 지정하고, 이것 을 보존하기 위해 지원하거나 규제토록 함

 따라서 문화재의 개념과 종류의 구분, 문화재청의 역할, 국가 문 화재의 지정과 관리 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함

1. 머리말

(5)

문화 유산 헌장

문화유산은 우리 겨레의 삶의 예지와 숨결이 깃들여 있는 소중한 보배이자 인류 문화의 자 산이다. 유형의 문화재와 함께 무형의 문화재는 모두 민족 문화의 정수이며 그 기반이다.

더욱이 우리의 문화유산은 오랜 역사 속에서 많은 재난을 견디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그러므로 문화유산을 알고 찾고 가꾸는 일은 곧 나라 사랑의 근본이 되며 겨레 사랑의 바탕 이 된다. 따라서 온 국민은 유적과 그 주위 환경이 파괴.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문화 유산은 한번 손상되면 다시는 원상태로 돌이킬 수 없으므로 선조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그대로 우리도 후손에게 온전하게 물려줄 것을 다짐하면서 문화 유산 헌장을 제정한다.

1. 문화유산은 원래의 모습대로 보존되어야 한다.

1. 문화유산은 주위 환경과 함께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1. 문화유산은 그 가치를 재화로 따질 수 없는 것이므로 결코 파괴·도굴되거나 불법으로 거래되어서는 안된다.

1. 문화유산 보존의 중요성은 가정·학교·사회 교육을 통해 널리 일깨워져야 한다.

(6)

문화재의 2.

개념과 구분

(7)

2. 문화재의 개념과 구분

문화재

- 문화재란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뜻한다.

- 문화재는 우리 민족이 그동안 이루어왔던 생활양식과 그 부산물 ; - 문화재를 통해서 조상의 생활상을 읽어내고, 살아온 역사를 재구성.

역사적·예술적·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문화유산이라고 정의

- 형태를 갖춘 유형의 것과 무형의 여러 예술활동과 인류학적인 유산.민속.법.습관 생활양식 등 민족의 본질을 표현하는 모든 것이 포함되며

- 고고학 ·선사학 ·역사학 ·문학 ·예술 ·과학 ·종교 ·민속 ·생활양식 등에서 문화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인류 문화활동의 소산으로 이러한 문화재는 조사와 발굴뿐만 아니라 복원과 복구, 올바른 관리와 보호, 그리고 전시 등을 통한 홍보와 국민교육 등이 필요하다.

- 1962.1.10 문화재보호법을 제정, 시행하였음.

(8)

2. 문화재의 개념과 구분

구분

- 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보호할 가치가 있는 것은 지정문화재라고 하고,

가치 정도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서 지정문화재로 선정해서 관리하며, 법에 의해 지정하지 않은 것은 비지정문화재라고 부른다.

- 그중 인위적·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말한다.

- 문화재는 유형에 따라 유형문화재·무형문화재·기념물·민속자료의 4가지로 구분.

비지정문화재 지정문화재

법적 기준

문화재 보호법 또는 시.도 문화재 보호 조례

법령에 의해 지정되지는 않았지만 지속적인 보호와

(9)

<문화재의 개념>

문화재 :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

문화재 - 넓은 의미 : 유형 + 무형

<문화재의 구분>

- 유형문화재 : 유형의 문화적 소산 예) 동산문화재, 부동산문화재 - 무형문화재 : 무형의 문화적 소산

예) 유산, 민속, 법, 습관, 생활양식

(10)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분류

유형문화재 건축물·전적·서적·고문서·회화·조각·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

연극·음악 ·무용·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

무형문화재

조개더미·고분·성지·궁지·요지(窯址)·유물포함층 등의 사적지로서 역사상·학술상 가치가 큰 것과, 명승지로서 예술상·관상상(觀賞上) 가치가 큰 것,그리고 동물·식물·광물·동굴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

기념물

의식주·생업·신앙·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 및 습관과, 이에 사용되는

문화재보호법은 문화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11)

국보 : 역사적·학술적·예술적·기술적인 가치가 큰 문화재로서 문화재위원회 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문화재

보물 :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국가가 법적으로 지정한 유 형 문화재

사적 : 역사상 중대한 사건과 시설의 자취.

명승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예술적인 면이나 관상적인 면에서 기념물이 될 만한 국가 지정문화재.

2. 지정문화재의 종류

국가지정문화재는 보존가치가 높은 문화재를 엄격한 규제를 통하여 항구적으로 보존하고자 하는 제도로, 국가지정문화재와 시도지정문 화재로 나뉘어진다.

(12)

지정 · 비지정 문화재를 막론하고 모든 문화재는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으로서 보존 및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유형별

지정별 유형문화재 민속자료 기념물 무형문화재 등록문화재

국가지정문화

국 보 보 물 국가민속자

천연기념

국가무형문화재 국가등록문화재

시 · 도지정 문화재

시도유형문

화재 시도민속자

시도기념물 시도방무형문화

2019년 이후 문 화 재 자 료

2. 지정문화재의 종류

(13)

2-1. 유형문화재

유형문화재 ; 건조물,전적,서적,고문서, 회화,조각,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 산으로서 역사상 또는 예술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

숭례문은 1398년 완성, 1446년 개축되었다.

1962년 국보1호로 지정 되었다.

팔만대장경은 1011년 초조대장경을 새겼으 나 1232년 몽골 침입으로 불타고, 1251년 다시 완성하였다. 1962년에 국보 제32호로 지정되었고, 세계문화유산 목록에 등록 었다.

(숭례문, 국보 제1호)

(팔만대장경, 국보 제32호)

(14)

「국보」

국보 : 역사적·학술적·예술적·기술적 인 가치가 큰 문화재로서 문화재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문화재

1997년 9월 22일에 국보 제 295호 로 지정 되었다.

전라남도 나주시 신촌리 9호 무덤 에서 발견된 백제시대의 금동관이

(나주 신촌리 고분 출토 금동관, 국보 제295호) 다.

(15)

「보물」

보물 : 역사적,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큰 것으로 국가가 법적으로 지정한 유 형 문화재

백자철화승문병은 1991년 1월 25일 보물 제1060호로 지정 되었다.

16세기 후반 조선 중기에 만들어진 철 화백자 술병인데, 철사 안료로 목에 끈 무늬를 새긴 조형이 독창적이다.

15

(백자철화승문병, 보물 제1060호)

(16)

[국보 1호를 숭례문으로 정한 이유]

숭례문은 태조 때 창건되었으나 세종 때 고쳐서 지은 조선시대 도성의 남쪽 대문이다.

서울에 현재 존재하는 목조건물 중에 가장 오래된 건물로 서울의 관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조선 초기를 대표하는 건축적인 특징과 아름다움이 있어 서 국보 1호로 정해졌다. 시대가 내려가는 흥인지문이 보물로 지정된 것과 비 교된다.

하지만 이러한 지정번호가 문화재적인 가치의 우선순위를 뜻하지는 않는다.

2006년 2월 1일 숭례문이 화재가 나자, 전세계에서 제작자(세종대왕)와 제 작일(1443년 10월 9일), 제작목적(백성을 위해 훈민정음을 만든다)이 밝혀진 유일무이하고 독창적인 ‘한글’을 국보 제1호로 정하자는 논의가 있다.

(17)

국보와 보물의 비교

국보는 보물에 해당되는 문화재 중에서 인 류문화적으로 그 가치가 크고 유례가 드문 것이다.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평가하는 일 반적인 기준을 설정하기는 매우 어려우나 유례가 드문 것, 즉 독특하고 희귀한 것을 국보로 지정하고 있다.

(예:숭례문,훈민정음)

목조건축물·석조건축물·전적류·회화·조각·

고고자료·무구(武具) 등 유형문화재 가운데 중요한 것이다. 보물급에 속하는 문화재는 이와 유사한 문화재로서 역시 우리 문화를 대표하는 유물이다.

(예:서울흥인지문,대동여지도)

(18)

2-2. 무형문화재

무형문화재; 연극,음악,무용,공예기술 등 무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

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종묘제례악은 1964년 12월 7일 국가무형문화 재 제1호로 지정 되었고, 2001년에 유네스코 세계무형유산 및 인류유산에 등재 되었다.

판소리는 1964년 12월 국가무형문화제 제5호 로 지정되었고, 2003년 유네스코 세계무형유 산 및 인류유산에 등재 되었다.

(종묘제례악, 국가무형문화재 제1호)

(19)

기념물; 패총·고분·성지·궁지·요지·유 물 포함층 등의 사적지로서 역사상, 학술상 가치가 큰 것. 경승지로서 예 술상,관람상 가치가 큰 것. 동물(서 식지,번식지,도래지 포함), 식물(자생 지를 포함), 광물, 동굴로서 학술상 가치가 큰 것

독도는 1982년 천연기념물 제336호 로 지정 되었다.

성류굴은 천연기념물만들어진 철화 백자 술병인데, 철사 안료로 목에 끈 무늬를 새긴 조형이 독창적이다.

2-3. 기념물

(독도, 천연기념물 제336호)

(성류굴, 천연기념물 제155호)

(20)

「사적」

사적 : 기념물 중 유적·제사·신앙·정치·국방·산 업·교통·토목·교육·사회사업·분묘·비 등으로서 역사상 중대한 사건과 시설의 자취 (예 :수원 화성, 경주포석정지 등

)

경주 포석정은 사적 제1호로 신라 때 흐르는 물 에 술잔을 띄워 정치와 국사에 지친 신라의 지배 계급들이 휴식하던 장소이다.

관상감 관천대는 2011년 12월 23일에 사적 제 296호로 지정 되었다.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있는 조선시대 천문관측대이다. 천문 지리 역수를 측 정하는 용도로 쓰였다.

(경주 포석정, 사적 제1호)

(21)

「명승」

명승 :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예술 적인 면이나 관상적인 면에서 기념 물이 될 만한 국가 지정문화재.

거제도의 해금강은 1971년 03월 23일에 명승지로 지정 되었다.

경상남도 거제시 남부면에 있는 명 승지이다.

(거제해금강, 명승 제2호)

(22)

「천연기념물」

천연기념물 : 학술 및 관상적 가치가 높 아 그 보호와 보존을 법률로써 지정한 동물·식물·지질·광물과 그 밖의 천연물

예) 진돗개, 검은목두루미, 남해 갈화리 느티나무, 울릉 나리동 울릉 국화 등

진돗개는 1962년 천연기념물 제53호로 지정된 한국 특산의 개 품종이다.

(진돗개 천연기념물 제 53호)

(23)

민속문화재 ; 의식주·생업·신앙·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 이에 사용되는 의복·기구·가옥 등으로 우리만의 생활사가 갖는 특징을 잘 보여주고 전통적인 생활 사의 추이를 이해함에 있어서 그 가치와 의미가 인정되는 것.

예) 강릉 선교장, 덕온공주 당의, 흥선대원 군 자적단령 등

덕온공주당의는 국가 민속문화재 제1호로 지정 되었다.

팔만대장경은 1011년 초조대장경을 새겼으나 1232년 몽골 침입으로 불타고, 1251년 다시 완 성하였다. 1962년에 국보 제32호로 지정되었고, 세계문화유산 목록에 등록 되었다.

2-4. 민속문화재

(덕온공주당의, 국가민속문화재 제1호)

(팔만대장경, 국가민속문화재 제32호)

(24)

「민속문화재」

흥선대원군 자적단령은 1987년 3월 9일 날 중요민속자료 제 214호로 지정되었다.

조선 말기 고종의 사친인 흥선대원군 이 하응이 입었던 자적색 겹단령이다.

(흥선대원군 자적단령, 중요민속자료 제 214호)

(25)

• 이처럼, 문화재란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을 뜻한다.

• 넓은 의미에서 보면 형태를 갖춘 유형의 것만 문화재가 아니다.

• 눈에 보이지 않으나 여러 세대를 거치는 동안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온 여러 가지 예술활동과 인류학적인 유산, 민속, 법, 습관, 생활양식

등 민족적 또는 국민적인 체질의 본질을 표현하는 모든 것까지 포괄

한다.

(26)

문화재청의 3

역할

(27)

 문화재청은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 사에 위치하고 있다.

 1961년에는 문화공보부의 외국인 문화재관리국 → 1999년에는 문화관광체육부의 외청인 문화재청

 문화유산의 창조적 계승 · 발전으로 세계일류 문화국 가 실현을 목표로 함

 문화재의 탄생부터 소멸까지에 이르기까지 각종 보존

·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앙행정기관

3. 문화재청의 역할

(28)

문화재청

(29)

 매장문화재의 보존 및 관리

 문화재의 현상 변경과 국외반출에 관한 업무

 문화재 관리에 따른 보조금 지급

 문화재의 관리와 수리 등에 관한 사항

 해외에 있는 한국 문화재 실태 조사

3-1. 문화재청의 주요업무

(30)

•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청장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문화재위 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중요문화재로서, 국보·보물·중요무형문 화재·사적·명승·사적 및 명승·천연기념물 및 중요민속자료 등 8개 유 형으로 구분된다.

지정 신청

지정 조사

지정가 치 등 타

당성 검

지정 예고

지정 심의

지정고 시.통보

3-2. 국가문화재의 지정절차

(31)

문화재보호구역이라 함은 당해 지정문화재의 점유면적을 제외한 지역으로서 당해 지정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법 제2조). 당해 구역에서 일정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 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건설공사로 인하여 문화재가 훼손· 멸실 또는 수몰될 우려가 있거나 기타 문화재 주변의 경관 보 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그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문화재청장의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조치에 필요한 경비는 당해 건설공사의 시행자가 이를 부담한다(법 제74 조).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공사의 시행자는 그 건설공사의 사업계획 수립시 당해 공사지역에 대한 유적의 매장 및 분포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문화재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지표조사 보고 서를 제출 받은 문화재청장은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절한 보존대책을 수립하고, 보존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3-3. 문화재보호구역의 개념

(32)

사례 1. 부산 연산동 고분군

부산지역의 유일한 가야 무덤으로 배산의 북쪽으로 뻗어 나온 능선 정상부에 위치한 무덤들이다.

능선을 따라 대형 봉분을 가진 무덤 10여기 가 일렬로 있고, 그 주변에 크고 작은 무덤 들이 있다.

도로가 생기면서 없어진 곳에도 몇 개의 대 형 무덤들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1988 년에 4호 무덤과 8호 무덤에 대해 조사를 하였다.

수습된 유물들을 살펴보면, 굽다리접시·그 릇받침·굽다리긴목항아리(대부장경호)·둥근 바닥짧은목 항아리(원저단경호)·뚜껑 등의 신라토기들과 화살통·금동금구편·쇠손칼·쇠 촉·철갑·칼의 파편·쇠도끼 등의 철기, 무기 류가 발견되었다.

연산동 무덤들은 무덤이 만들어진 당시 수

연산동고분군

(33)

독도는 동도·서도 두 섬과 그 주위에 흩 어져 있는 동 · 서도 외 89개의 부속도서 로 구성되어 있다.

독도는 철새들이 이동하는 길목에 위치 하고, 동해안 지역에서 바다제비·슴새·괭 이갈매기의 대집단이 번식하는 유일한 지역이므로 1982년 11월 16일 ‘독도 해 조류 번식지’로 지정하여 보호해 왔다.

독도에는 독특한 식물들이 자라고, 화산 폭발에 의해 만들어진 섬으로 지질적 가 치 또한 크고, 섬 주변의 바다생물들이 다른 지역과 달리 매우 특수하므로 1999 년 12월 ‘독도 천연보호구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독도는 신라 지증왕(재위 500∼514) 이래 로 내려온 우리 영토로서 역사성과 더불 어 자연과학적 학술가치가 매우 큰 섬이 므로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독도 천연보호구역

사례 2. 독도 천연보호구역

(34)

1.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 포함) 토지 매입

-소유주가 관할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매입을 요청하면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2.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 포함) 보수, 정비

-당해 문화재가 훼손되었거나 훼손 위험이 있을 때

기초자치단체를 통해 보수 또는 주변정비(배수로 정비 등)를 요청하면 타당성을 검토하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개인 소유 토지나 임야 등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면 지방세법에 따라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종합토지세 등이 전부 또는 일부 면제된다.

3-4. 국가문화재의 관리,지원

(35)

• 개인 소유의 토지나 임야 등이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면 지방세법에 따 라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종합토지세 등이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된다.

•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된 지역은 문화재보호구역 외곽경계로부터 500m 이 내(특별시의 경우에는 100m 이내, 광역시 도시계획구역의 경우에는 200m 이내)의 지역을 제한으로 하고 있다.

• 국가지정문화재로 되는 곳에 시설물, 건축물 설치행위에 대하여는 사전에 문화재청의 허가를 받은 후 시행해야 한다.

3-4. 국가문화재의 관리,지원

(36)

◆ 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 포함) 현상변경

-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의거,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문화재(보호물, 보호구역 포함)외곽 경계로부터 500M 이내 현상변경

-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고시된 문화재 : 허용기준 범위 안에서 행하여지는 건 설공사에 대하여는 관할 지자체에서 검토, 처리. 현상변경 허용기준의 범위를 초과하여 행하여지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문화재보호법 제35조에 의거, 문 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미고시된 문화재 : 관할 지자체에서 관계전문가 3인 이상의 검토를 받아 검토, 처리. 단, 2분의 1 이상이 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미 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 결정한 경우에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3-5. 국가문화재의 규제사항

(37)

아산시가 최근 소유주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송악면 외암리 민속 마을 내 건재고택(중요민속문화재 제223호)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 및 보존에 어려움이 있어 국가가 매입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건의서를 문화재청에 보냈다.

연간 30여 만 명이 찾고, 이 중 6000여 명이 외국인으로 조선시대 생활상 등 우리고유의 민속 문화를 고스란히 보여줄 수 있는 우리나 라의 대표적 민속마을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하지만, 최근 건재고택의 소유주 개인채무로 인한 논란들은 문화재 보호와 관리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요구되고 있으며,

한편, 외암민속마을 이준봉 보존회장은“ 외암마을과 주민들의 자긍 심인 건재고택이 또 다시 불순한 외지인이 매입, 투기 목적, 원형훼 손, 주말별장화 되지 않도록 정부 등 공익기관에서 매입, 문화재가 영구 보존될 수 있도록 관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3-5. 관련 기사

(38)

문화재의 4.

보존과 관리

(39)

고도보존이란

09 올해의 브랜드 대상 수상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의 내용과 법을 시행함으로써 얻어지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시행 2010 03 10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고도 지역에 무분별한 개발이 시행될 경우, 그 지역의 문화재가 파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정 된 것이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이다.

이 법은 고도지역(高度地域 )의 문화유적과 주 변의 역사 문화 환경 그리고 지역 주민의 사유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도시 전체를 보호할 수 있게 한다.

4. 문화재의 보존과 관리

(40)

4-1. 고도(古都)란 무엇일까?

옛 고(古)와 도읍 도(都)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 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경우로써 경주

992년간 신라의 수도였던 경주의 역사는 곧 신라의 역사입니다.

신라는 고구려,백제를 병 합하고 677년에 삼국통일 의 성업을 달성합니다.

부여

부여는 538-660년까지 백제의 마지막 수도였다.

옛 이름은 사비이다. 여 기에는 미륵사지, 부소 산성, 낙화암이 유명하 다.

공주

백제는 한성-웅진-사비 로 수도를 옮겼다. 공주 는 455-538년까지 백제 의 수도였고 웅진으로 불린다. 무령왕릉, 공산 성 등이 유명하다.

(41)

4-2. 시급한 고도(古都) 지역의 보호

고도 보호법이 제대로 지정되지 않을 경우 부여

경주

1994년 부여 공설 운동장 조성 공사를 하다가 고분이 드러나 부여 문화재 연구소에서 발굴 조사하였다. 대상 부지 중에서 5,000평을 정밀 조사한 결과 모두 58기의 백제 고분이 발굴 되 었다.

경주시는 고분군 7개, 토기 요지군 2개소 등 막대한 양의 문화재가 매장 되어있는 부지 위 에 경마장 건설을 추진 계획 중이다.

(42)

4-3. 고도 보존 특별법의 내용

제 1조 (총칙)

제 9조 (고도의 지정)

제 23조 (보칙)

고도 보존 특별법은

법의 목적으로, 고도의 역사적 문화 환경을 보존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통 문화 유산을 전승함 을 목적으로 한다.

고도 보존계획에 관한 내용으로

시, 군, 구청장은 관할 시의 도지사와 협의하여 계획을 세우고보존 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문화부 장관에게 승인 받 아야 한다.

문화부 장관, 시 도 구청장은 사업 시행자에게 보존사업 보고 서 제출 명령 및 공무원으로 하여 검사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한 기초 조사나 보존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제거가 가능하다.

(43)

4-4. 고도 보존의 사례

경주시

익산시

독일

1 보행자 전용 보도 설치와 자동차 도로 폭 축소 2 경주 읍성의 성벽 복원 및 한옥지구 보수

3 도심 고분 공원 조성

1 자전거 전용 도로와 고도 보존지구간의 광역 연계

2 특별지구 및 역사,환경 보존지구 내의 비닐 하우스 규제 3 고도 익산의 아이덴티티를 살릴 수 있는 색채 사용

1 대중교통과 자전거 이동의 교통 연결점 확충 2 자전거 주차장 등 인프라 확충

3 도로 정비, 걷기 좋은 도로 만들 기 등 보행자를 위한 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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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유산은 한 번 손상되면 돌이 킬 수 없다.

개발로부터의 보호 뿐만 아니라 더 큰 보호를

현재보다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고도 보존 인프라가 구축 되어 개발 뿐만 아니라, 대기 오염과 산성비 등 다른 자연적인 요인으로 부터 문화재가 손상되는 일이 없어져야 한다.

고도 보존 특별법으로 인하여 문화유산이 무분별한 파괴로부터 보 호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고도 보존 특별법은 특정 한 한 군데만이 아닌 고도의 주변 지역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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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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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는 우리 민족의 역사적, 학술적, 예술적 가치가 높은 것을 문화 재로 지정하고 보호하는 것이다. 예전에는 보존이 중요하였다면 근래에 는 문화재의 현대적인 가치를 살려 활용하는 방안이 강조되고 있다.

• 문화재는 토지, 해저 또는 건조물 등에서 발견된 유물에 대해서도 문화 재보호법에 의하여 신고하도록 하여 관계 전문가들의 문화재적 가치여 부를 평가 받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판단 될 때에는 국가지정문화재 지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 국가지정문화재는 국가에 등록된 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이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하여 소유자, 보관 장소가 변경되었거나, 문화재가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 도난,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 및 시·도지사를 거쳐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 도록 하고 있다.

• 문화재는 개인의 재산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역사를 대표한다. 또한 당 시의 우리 조상들의 사회상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역사적 단서가 되기 때문에 우리 후손들에게도 잘 전해질 수 있도록 일부를 국가지정 문화재로 지정하여 모든 국민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여야

(47)

※ 참고문헌

 문화재청, 아하!문화재, 2004. p.72

 문화재청, 문화재사랑, 2015. p.36

 문화재청 www.ch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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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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