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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AEO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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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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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글로벌 경쟁력 강화의 필수조건

한국 AEO 제도 및 한 - 중 AEO MRA 이해

관세청 AEO 센터

2013. 8.

(2)

<2013. 6. 27. 중국 북경에서 양국 정상 임석 하에 백운찬 관세청

장 , 위광저우 중국 해관총서장과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

(AEO) 상호인정약정 (MRA) 체결 장면 - 청와대 홈페이지 >

(3)

차 례

한∙중 AEO MRA 활용

관세청 정책 방향

AEO 제도의 이해

AEO 및 MRA 현황

(4)

Ⅰ . AEO 제도의 이해

(5)

1. AEO 제도가 등장하게 된 배경

2001

美 9.11 테러 ( 시 간 )

무역원활화 무역안전 무역안전 + 무역원활화

Authorized Person Authorized

Person

Secure Economic

Operator Secure Economic

Operator Authorized

Person Authorized

Person Authorized Supply Chain

Authorized Supply Chain

A E 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 E 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개념

규정

개정교토협약WCO

(1999)

WCO

통합공급망관리지침 (2002)

WCO

SAFE FRAMEWROK (2005)

美 C-TPAT (2002)

목적

(6)

국내산업보호

(Protection)

국제무역원활화

(Facilitation)

무역공급망 안전

(Security)

무역 안전

&

원활화 균형

(SAFE FoS

)

(Revenue)재정수입

2001

美 9.11 테러 2005. 6월 WCO SAFE FoS (정책중요도 )

(현 재 ) 1974. 7월

교토협약 (KC)

테러방지 총력

물류지체 현상

‘90 ‘00 ‘10 교역량 13백억

33백억

89백억 징수액 8조원 23조원 56조원 직원수 4,044

3,651

4,031

AEO

우리나라 관세청의 지난 20 년

2. 국제무역환경과 관세청의 미션 변화

(7)

 수출입물품의 제조 운송 보관 또는 통관 등 무역과 관련된 자가 안전관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 세관이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하고 , 통관절차상 우대하는 제도

 WCO: 자국 세관으로부터 WCO 또는 동등한 공급망 안전표준을 준수하여 인증받은 수출입관련 당사자

Partnership Voluntary

Compliance + 내부통제 & 안전관리기준 Compliance + 내부통제 & 안전관리기준

AEO <certificate>

법규준수도 제고 + Supply Chain 안전 강화

법규준수도 제고 + Supply Chain 안전 강화

+

무역원활화 촉진무역원활화 촉진

수출업자

수입업자

항만터미널운영인 관세사

항공사

선박회사

수출입화물운송업자

국제물류주선업자

보세구역운영인

수출업자 수입업자 관세사 화물운송주선업자 보세운송업자 보세구역운영인 선박회사

[최우수 성실업체 ]

 신속통관

 화물검사비율 축소

 관세청 파트너

항공사

3. AEO 제도의 정의 및 핵심 개념

(8)

무역거래의 새로운 조건 무역거래의 새로운 조건

AEO인증 또는 최소 보안기준 충족을 무역거래조건으로 요구

- 미국 보잉사가 국내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대한항공에 대해 보안기준 충족여부 실사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 (NTB)

보이지 않는 무역장벽 (NTB)

각 국이 AEO 공인업체에 대하여 수입검사 완화하는 반면 , 非 공인업체에 대하여는 검사강화

- 미국 C-TPAT 회원은 검사율이 非 C-TPAT 회원의 1/10 수준임

AEO 공인이 없거나 , 동일한 수준의 보안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 거래대상에서 제외되거나 , 후순위 업체로 전락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는 필수 요건

AEO 공인이 없을 경우 , 상대국에서 통관상 혜택을 받지 못함 ( 상대적 불이익 )

검사 등 통관관련 비용 부담 및 통관소요시간 지연 ( 물류비 증가 ) ※ 우리청은 국가간 AEO 상호인정 (MRA) 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 (미국 , 싱가포르 , 캐나다 , 일본 , 뉴질랜드와 상호인정 체결 완료 )

4. AEO 공인이 필요한 이유

AEO, 관세행정 최고의 파트너 => 전폭적인 지원

(9)

글 로 벌 관 점 국 민 관 점

기 업 관 점 정 부 관 점

국제표준규범 도입약속 이행 - WCO Framework 이행의향서 제출 (05.6)

AEO

※ 세계 164 개국 제출

사회안전과 국민건강 보호

- 테러 , 마약 등 불법물품 반입차단 - 성실기업의 확대로

무역거래 및 물품의 신뢰성 향상

국제경쟁력 제고 생존전략

- 新 NTB “ 수출입안전” 장벽 극복 - 기업의 가치 상승 ( 경쟁력 제고 ) - 관세행정상 혜택 부여

관세행정의 위험관리 모델

- 기업관리를 통한 선제적 위험관리 - 수출입 공급망 전체 관리

- 관세행정 및 조직의 효율적 운영

5. AEO 제도 시행에 따른 효과

Win

Win

(10)

Ⅱ. AEO 및 MRA 현황

(11)

구 분 국 가 국가수 비 고

AEO 도입국 (59 개국 )

한국 , 일본 , 중국 , 태국 , 인도 , 이스라 엘 ,

대만 , 홍콩 , 뉴질랜드 , 요르단 , 싱가폴 , 말련

12 아시아 및 대양주 미국 , 캐나다 , 코스타리카 , 콜롬비아 ,

멕시코 , 도미니카 , 페루 , 아르헨티나 , 과테말라

9 미주

EU(27 개국 ), 터키 , 노르웨이 , 스위스 ,

안도라 , 산마리노 32 유럽

케냐 , 세네갈 , 탄자니아 , 우간다 , 알제 리 ,

잠비아

6 아프리카

AEO 준비국 (14 개국 )

몽골 , 베트남 , 인도네시아 3 아시아

칠레 , 엘살바도르 , 브라질 , 파나마 4 미주 보츠와나 , 모로코 , 튀니지 , 이집트 , 르

완다 5 아프리카

마케도니아 , 세르비아 2 유럽

전 세계 59 개국 도입 => AEO 도입국의 교역량은 전체의 80% 차지

1. 글로벌 AEO 제도 도입현황

(12)

법령 마련 (08.1 월 ) - 관세법 제 255 조의 2

시범사업 (08.10 월 ) - 삼성전자 등 11 개 업체

제도 본격 시행 (09.4 월 )

- 시행령 및 고시 제정

법령 마련 (08.1 월 ) - 관세법 제 255 조의 2

시범사업 (08.10 월 ) - 삼성전자 등 11 개 업체

제도 본격 시행 (09.4 월 )

- 시행령 및 고시 제정

제도 도입 (~ ‘09

년 )

 MRA 체결 (10.6, 11.6) - 미국 , 캐나다 , 싱가포 일본 , 뉴질랜드르 ,

일부 심사위탁 (10.9 월 )

중소기업 지원사업 (11.1 월 )

제도 확산 (‘10~11

년 )

글로벌 AEO 컨퍼런스 (12.4 월 )

 AEO 기반의 관세행정

 AEO 자격유지 , 자체점검 등 사후관리 운영 내실화

주요국과 MRA 확대 추진 - 중국 , EU, 멕시코 등

제도 성숙 (‘12~13

년 )

2. 우리나라 AEO 제도 도입경과

(13)

※ 특히 , 국가간 상호인 정을 위하여 WCO, EU AEO, 미국 C-TPAT 등 종합적으로 참조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1. 기업규모

2. 재무건전성

1. 거래업체 관리

2. 컨테이너 및 트레일러

3. 출입통제 관리

4. 인사관리

5. 취급절차 관리 6. 시설 및 장비 관리

7. 정보기술 관리 8. 교육 및 훈련 1. 경영자 의지 , 조직

예산지원 2. 세관협력도

5. 위험요소 관리 및 개선 7. 부서간 정보공유

13. 청렴성 유지 ...

3. 회계 , 정보 , 프로세스 기록관

4. 세관업무매뉴얼 마련

공 인 기 준

1. 결격사유 해당 여부 2. 허위신고 여부

4. 관세행정 법규준수도 3. 수출입관련 법령 위반

3. AEO 공인기준 주요내용

(14)

4. AEO 공인심사 프로세스

(15)

공인 및 심사업체 현황 (‘13.7 월말 현재 )

구분 수출업체 수입업체 관세사 물류업체 계

공 인 삼성전자 등 112 에스케이하이닉스 등113 에이원관세법인 등77 현대상선 등 174 476 심사 중 대덕전자 등15 한국타이어 등 11 인천관세법인 등14 세방 등55 95

5. 공인 및 심사업체 현황

◆ 공인신청 현황 분석 ◆

‘0 9 ‘1

0 ‘1 1 ’1

2

’1 3

43 22 8 24

7 18 8 47 21 74 10

4 16 7 92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3Q 4Q 1Q 2Q 0

20 40 60 80 100 120

신청 공인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09 년 10 년 11 년 12 년

13 년

(16)

MRA 개념

상호 인정 협정

(Mutual Recognition Arrange- ment)

전세계 MRA 지도

양국간 AEO 제도에 대한 상호 인정 을 통해 일국의 AEO 공인업체가 상 대국 세관에서도 상대국 AEO 공인 업체와 동등한 수준의 통관상의 혜택 을 받음

세관당국간 협력협정으로 법적 권리 의무관계를 생성하지 않음

전세계 MRA 체결 수 : 21 개 (‘13.7 월말 기준 )

* ‘07.6월 미국 (CT-PAT) 과 뉴질랜드 (SES) 간의 MRA 가 최초

국가별 현황 : 미국 (7 개 )> 한국 = 일본 (6 개 ) > EU(5 개 )> 캐나다 (4 개 )

국가별 전략에 맞춰 MRA 논의 , AEO 제도 확산에 따라 증가 예상

▪ MRA 체결 (6 개 ): 미국 , 중국 , 캐나다 , 싱가포르 , 일본 , 뉴질랜드

▪ MRA 진행 : 인도 , 멕시코 , 말련 , 홍콩 , 이스라엘… .

중국과 체결 후 AEO MRA 홍보를 위해 전청적인 노력 진행 중

MRA

글로벌동향

MRA

한국의현황 및 전 략

6. AEO MRA( 상호인정 ) 의 이해

(17)

• 비관세장벽

(Non Tariff Bar- rier)

AE O AE O

• 관세 장벽

(Tariff Barrier)

FTA FTA

경쟁력 수출 제고

7. AEO MRA 의 중요성과 효과

(18)

. 한 - 중 AEO MRA 활용

(19)

( 추진 배경 ) 중국은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이며 현지진출 지속 성장

* 07년 이후 수출 및 수입 1 위 , 12 년도 우리나라 전체 ( 금액기준 ) 수출의 25%, 수입의 16% 차지

* * 한국수출입은행 (′12) : 대중국 투자액 33 억달러 ( 미국 다음 2 위 ), 최근 5 년간 매년 30 억달러 규모

( 기대 효과 ) 연간 2 조 7 천억원의 경제효과

(KIEP 추정 )

• 중국의 통관 ( 비관세 ) 장벽 완화

• 미ㆍ EU 보다 먼저 체결하여 대중 수출 경쟁력 선점

• 한중 FTA 체결시 시너지 효과 창출 기대

( 협상 체결 ) 지난 6.27 일 韓ㆍ中 정상회담시 MRA 체결

우리 기업들이 잘 활용하도록 한 중 ∙

AEO MRA

홍보 필요 (VIP, ‘13. 7.

11)

‘ 한 중 합동설명회∙

(8∙10

월 ), 전국 순회 설명회 , 언론매체 보도 동영상 ∙ 방영 등

홍보 종합 계획 수립 (‘13. 7. 16)

• 시범운영 기간 도입 → 문제점 시정 이후 전면 시행

• 중국 AEO 업체 수출물품 이라도 한국 수입업체 의 위험도가 높은 경우 혜택 중단제 도입

• 매년 합동 이행 점검 회의 실시 등 사후관리 철저

MRA 사후 관

1. 한 - 중 AEO MRA 체결

(20)

한 - 중 AEO MRA 5 대 혜택

한 - 중 AEO MRA 5 대 혜택

1. 수입검사율 축소

2. 수입서류심사 간소화

4. 세관연락관 지정

5. 비상시 특혜조치

3. 우선통관 조치

2. 한 - 중 AEO MRA 주요혜택

(21)

구 분 혜 택 활용방법 ( 개념 )

수입신고시 신고된 물품의 상대국 수출자가 AEO 공 인업체임을 인식하고 위험 평가에 반영 검사율 축소

•MRA 에따른 검사율 변화 (MRA 前 ) 약 5%

(MRA 後 ) 약 1% 미만

✔ ( 정부간 ) AEO MRA 양국이 적 용할 수 있도록 매월 초 dp 공인기 업 정보교환

( 공인번호 , 공인일자 , 공인부문 등 )

•국내에서는 교환정보를 “통합 AEO 관 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수입 C/S 시스 템과 연계

•‘13. 8 ~ 10 월까지 시범운영을 통해 문제점을 보완 후‘ 13.12 월 본격 시행

✔ ( 기업 ) AEO 공인기업 인식방 법에 따라 자사의 공인번호 조합번 호를 상대방에게 통지

검사율 수입 축소

< 혜택 1> 수입검사율 축소

(22)

구 분 혜 택 활용방법 ( 개념 ) 수입신고 시

세관직원이 물품의

품명 규격 수입요건 및 ․ ․ 가격 등 신고 정확성 심사 를 사후에

실시

<

중국 > 사후심사

•서류심사형태 :( 현행 ) 사 전심사 → (MRA 후 ) 사후 심사

<

한국 > 일괄통관심사대상 선별

•여러건의 수입신고서를 간 이한 방법으로 일괄

심사

✔ ( 국내 수입기업 ) 중국 수출자로부 터 AEO 공인번호 (AEOCN+ 해관고 유번호 10 자리 ) 를 확인하여

① 기존 해외거래처부호가 있을 경우 는 해외거래처부호 발급화면에서 공 인번호를 변경신청하고 ,

② 해외거래처 부호가 없을 경우 공인 번호와 연계된 해외거래처부호 발급 받아 수출입신고서의 해외거래처 부 호입력란에 기재

✔( 국내 수출기업 )

중국 수입기업에게 조합번호를 안내 하여 세관 신고서 비고란에 입력토록 함

수입 서류 간소화 심사

< 혜택 2> 수입서류심사 간소화

(23)

구 분 혜 택 활용방법 ( 개념 ) 수입신고 시

세관직원이 물품의 품명 규격 수입요건 및 ․ ․ 가격 등 신고 정확성 심사 를 사후에

실시

<

중국 > 사후심사

•서류심사형태 :( 현행 ) 사 전심사 → (MRA 후 ) 사후 심사

<

한국 > 일괄통관심사대상 선별

•여러건의 수입신고서를 간 이한 방법으로 일괄

심사

✔ ( 국내 수입기업 ) 중국 수출자로부 터 AEO 공인번호 (AEOCN+ 해관고 유번호 10 자리 ) 를 확인하여

① 기존 해외거래처부호가 있을 경우 는 해외거래처부호 발급화면에서 공 인번호를 변경신청하고 ,

② 해외거래처 부호가 없을 경우 공인 번호와 연계된 해외거래처부호 발급 받아 수출입신고서의 해외거래처 부 호입력란에 기재

✔( 국내 수출기업 )

중국 수입기업에게 조합번호를 안내 하여 세관 신고서 비고란에 입력토록 함

수입 서류 간소화 심사

< 혜택 2> 수입서류심사 간소화

(24)

구 분 혜 택 활용방법 ( 개념 ) 적법한 수단을 통

하여 공인업체임을 확인 한 경우 우선 검사 또는 전용창구를 이용한 통관 을 통해 신속

통관 가능

•우선통관

( 현행 ) 순서대로 검사

→ (MRA 후 )AEO 우선검사

✔( 전용창구 지정 ) AEO 공인기업 전 용창구가 마련되어 공인기업 물품으 로 인식될 경우 , 전용창구를 통관애 로 해소 및 신속 통관 가능

• 우선통관 : ( 현행 ) 일반창구에서 통 관 (1 일 ) →(MRA 후 ) 전용창구 이 용 (2 시간 )

✔ ( 우선검사 ) 중국 해관은 서류제출 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 서류제출 후 순서대로 검사를 받는데

2-3 일 이상 소요

→ MRA 후 공인기업은 우선검사를 통 해 일반기업에 비해 검사 소요 기간 단 축 (1 일 ) 가능

신속 통관

< 혜택 3> 우선통관 조치

(25)

구 분 혜 택 활용방법 ( 개념 ) 공인업체가

통관절차 중에 발생 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MRA 혜택이 잘 부여될 수 있도록 하는 책임자 지정

•세관연락관 :

( 현행 ) 통관애로 자체해결

(MRA 후 ) 연락관이 해소하 는 것으로 한 - 중 MRA 협상 에서 최초로 제안

하여 관철시킴

✔( 세관 연락관 지정 ) ( 사례 ) 한국의 중소 수출기업으로서 공인기업인 A 사는 중국 현지 통관과정에서 AEO 공인기업 이전에는 통관지연 , 세관검 사과정 중 애로사항을 직접 어렵게 해 결하였으나 ,

한 - 중간 MRA 체결 이후 중국 해관

『연락관』의 도움으로 통관과정의 애로사항 해소 및 적기 납품으로 인한 신뢰도 제고 및 통관비용 절감이라는 이중 효과를 얻음

•‘12 년 대중국 수출실적이 있는 101 개 AEO 기업 ( 전체의 0.3% 수준 ) 의 수출비중은 전체의 46.9%

(약 647.6 억불 ) 를 차지

연락관 세관 지정

< 혜택 4> 세관연락관 지정

(26)

구 분 혜 택 활용방법 ( 개념 ) 천재지변 , 파업

, 테러 등으로 인한 물류 장애로 정상적인 수출입 통관이 불가능할 경우 특 별대우

•비상시라도 AEO 공인기업 물품에 대해 상기

우대조치 지속부여

✔( 비상대비 ) 천재지변 , 테러 파업 ‧ 등과 같은 비상상황 발생 시 AEO 기 업은 물류장애 및 검사율 확대 등의 위험 ( 통관지연 등 ) 에 효과적으로 대 비 가능

•테러 발생 시 수입화물 전량 검사 등 통관 지체가 예상되나 , AEO MRA 체결 시 AEO 기업에게는 신속통관 보장

-미국의 경우 C-TPAT 인증업체에게는 가 장 높은 단계의 위기 수준이 발령되는 경우 에도 화물의 신속한 반출을 허용

( 『 Green Lane 』혜택 )

비상시 특혜 조치

< 혜택 5> 비상시 특혜조치

(27)

공통

EO •A 기업은 상

대국에 수출 시 자사의

AE 공인 O

번호 중국기업의 ( 경우)

또는 AE

조합 O 야 함 통보하여 거래업체에 를 상대국의 경우) 한국기업의 ( 번호

번 •상기 호 활용시

양국의 통관시 스템

에서 상 대국 A

기업 자동인 EO 식 및

혜택부여

한국

나라 수입 •우리 업체가 해외거

래처 부호를 신

규로 발 급 신청

할 경 우 U

NI- PA 포탈 SS

해외 ( 력 께 입 호를 함 공인번 수출기업의 EO A 래하는 중국 에서 거 청 화면) 부호 신 거래처

에 해외거 •기존 래처

부호를 가지고 있는

수입업체의 경 우에는

UN I-P AS 포탈 S

해외거 (

래 가 입력 를 추 번호 의 공인 수출기업 EO A 에서 중국 면) 호 변경 화 처부

중국

수입기업은 •중국 우리 수출

자로부터 통보 받은 조합

번호 를 세관신

고서 비고 (R em ark

란 ) 에 입력

AE O+K

공인번 R+

호 1 자리 2

참 고 참 고 AEO 공인기업 인식 방법

(28)

참 고 참 고 한국에서 MRA 혜택 적용 절차

Procedures to Apply MRA Benefits in Korea

(29)

Ⅵ. 관세청 AEO 정책 방향

(30)

공인인증 내실화

•공인기준을 알기

쉽고 Self-

te

할 수 있도 -> st

불가 행) 예측

,

장기 구용역 수

(

년 하반기

3 (’1 록 개선 •공인심사 절차 개선

단기,

예측가 능)

사후관리 차별 화

fo •En rc ed =>

In fo

rmed 관) 기업상담전문 M( •A

역할 강화-

심사선별 협회 역할 O AE 평가 내실화를 위해 •자체

강화 취소 조치 •사후관리 부실 업체는 공인

확 대 MRA 확 대 MRA

한-중 MRA

체결에 대한 홍보 및 후속조치 멕시코 등 신흥 인도,

공업국과 M 확대 RA

1.AEO 제도 운영 방향

(31)

부가가치세법 제 35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2 조 개정 (’13.7.26.

시행 )

부가가치세법 제 35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2 조 개정 (’13.7.26.

시행 )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제한 대상

가 . 세관장이 관세조사 등을 통해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 나 . 수입자가 다음 행위가 발생하여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것 을 미리 알고 관세법에 따라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① 관세조사 관세범칙사건에 대한 조사를 통지하는 행위

② 세관공무원이 과세자료의 수집 또는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현지출장이 나 확인업무에 착수하는 행위

③ 그 밖에 ① 또는 ②와 유사한 행위

* AEO 공인업체

성실기업으로서 관세조사 제외의 혜택를 받으며 기업상담전문관 (AM) 의 자율적 위험관리 지원 등을 받아 오류사항에 대해 수정신고가 가능하므로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행에 제한 없음

단 , 종합심사 현장심사 개시후에는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행이 제한 되나 , 종합심사전에도 별도의 자율점검 기회를 부여하기 때문에 非 AEO 업체보다 훨씬 유리 * FTA 원산지 심사의 경우에도 자율점검 기 회 부여

2. 부가세법 개정과 관련한 AEO 업체 혜택 유지

(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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