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캐나다의 트뤼도(Trudeau) 총리는 2017년 10월 3일 개인이 사용할 목적으로 구입 한 마리화나(recreational marijuana)에 대해 1%의 소비세(excise tax)를 과세하는 방안을 발표함
1)
○ 대마초에 소비세를 과세하는 방안은 트뤼도 총리의 대선공약이었으며, 2018년 7 월부터 마리화나 소지가 합법화됨에 따라 이에 대한 과세규정을 마련한 것임
■ 대마초 1g당 1캐나다달러를 최대 10캐나다달러를 한도로 소비세를 부과하며, 소비세 가 10캐나다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10%의 판매세를 추가 과세할 것이라 발표함
○ 즉, 대마초 함량이 10g을 초과하는 경우 소비세는 과세한도금액인 10캐나다달러 까지 부과되고, 별도로 판매가격에 10%의 판매세가 부과되는 것임
- 대마초 함량이 10g 미만인 경우 1g당 1캐나다달러를 부과함
○ 대마초에 대한 소비세 과세는 주별 판매세에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것이며, 주별 판매세는 5~8%의 범위에서 과세됨
2)
<자료 수집 및 정리: 김민경 연구원>
1) TaxNotes, “Tradeau Proposes Excise Tax on Cannabis,” 2017.10.09.
2) CBCNews, “Canada's largest grower 'comfortable' with federal government's pot tax plan,”
http://www.cbc.ca/news/politics/canopy-growth-pot-producer-tax-plan-1.4329045, 접속일: 201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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