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교육동향 정리[교육정책]
2016년 4월 목록 정리
발표월일 발표제목 출처
2016.04.22
‘디지털 교과서’의 자리매김에 관한 검토 회의 -중간 정리를 위한 논점 정리에 대해- (「デジタル教科書)の位置付けに関する検
討会議-中間まとめに向けた論点の整理に ついて-)
文部科学省
http://www.mext.go.jp/b_menu/
shingi/chousa/shotou/110/shiry o/__icsFiles/afieldfile/2016/04/2
5/1370087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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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교과서’의 자리매김에 관한 검토 회의 - 중간 정리를 위한 논점 정리에 대해 - (「デジタル教科書)の位置付けに関する検討会議 -中間まとめに向けた論点の整理について-) (2016.04.22)
키워드 : 디지털 교과서(デジタル教科書), 효과ㆍ영향(効果ㆍ影響), 사용 형태(使用形態), 범위ㆍ 내용(範囲ㆍ内容), 법률상의 조치(法律上の位置付け), 사용 환경(使用環境)
* 본 내용은 일본 문부과학성 디지털 교과서의 자리매김에 관한 검토 회의(文部科学省 デジタル 教科書の位置付けに関する検討会議)의 제7차 회의 자료 ‘중간 정리를 위한 논점 정리에 대해 (中間まとめに向けた論点の整理について)’를 전문 번역하여 작성하였음.
지금까지 본(本) 검토회에서는 교과서의 기본적인 역할이 학생의 기초적ㆍ기본적인 교육 내용의 이수를 보장할 수 있음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역할을 다하기 위해 학교 교 육법에 규정된 교과서 사용 의무를 최소화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해 왔다.
이를 전제로 본(本) 검토 회의의 검토에 있어서는 전후(戦後) 이래 지속적으로 사용되 어 온 종이 교과서의 의의와 더불어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의 활용에 따른 학습면에서의 유용성 및 미래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고려하여 이를 통해 누릴 수 있는 혜택에 대한 범국민적 이해를 얻는 것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本) 검토 회의에서는 이를 위한 일관된 방향성의 제시를 목표로 다음과 같은 논점들에 대해 정리를 실시하였다.
1. 디지털 교과서의 정의
○ 2011년 4월에 문부과학성이 정리한 ‘교육의 정보화 비전(vision)’에서는 이른바 디 지털 교과서에 대해 ‘디지털 기기나 정보 단말기용 교재 중, 종이 교과서의 내용과 이를 활용하기 위한 소프트웨어 및 편집, 이동, 추가, 삭제 등의 기본 기능을 최소 한으로 구비한 장치’로 정의함과 동시에 학습자용과는 별도로 지도자를 위한 장치 도 상정하고 있다.
○ 또한 현재 발행자로부터 판매되고 있는 지도자용 혹은 학습자용 ‘디지털 교과서’에 는 교과서 지면의 내용 이외에 다양한 디지털 자료가 포함되어 있으며, 그 내용 또 한 발행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경우가 많아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은 교과서로 사용되기 위한 사용의무에 대한 규정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할수 있다. 따라서 본 (本) 검토 회의의 검토에서는 디지털 매체에 의해 제작되어 그 사용에 있어서 교과 서 사용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장치를 ‘디지털 교과서’로 정의하도록 한다.
※ 이상을 감안하면 디지털 교과서와 본(本) 검토 회의의 ‘디지털 교과서’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지금까지 편의적으로 사용해 온 ‘디지털판 교과서(= 학습자용 디지 털 교과서 중 교과서로 사용되는 것이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의 정의는 사 실상 동의(同義)하다고 할 수 있다.
2. 디지털 교과서의 사용에 따른 효과·영향
○ 지금까지의 본(本) 검토 회의의 검토에서는 디지털 교과서가 종이 교과서에는 없는 동영상ㆍ음성 등의 콘텐츠와 확대ㆍ쓰기 등의 기능을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의 배움 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는 의견과 더불어 쓰기 능력ㆍ사고력의 육성과는 직접적 인 관련이 없다는 부정적 의견도 있었다.
아울러 반드시 디지털 교과서에만 한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건강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서도 눈에 띄는 변화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조사 결과가 있는 한편, 장시간 사용으로 인한 중독등의 부작용의 우려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시력과 두뇌발달 등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호자의 불안도 여전하다.
○ 단, 현행 제도 하에서는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 주교재)로 사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상기의 의견들에 대해서도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검증을 실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향후 그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 디지털 교과서의 도입에 있어서는 지금까지의 지식을 바탕으로 디지털 교과서의 사용을 통해 그 교 육 효과가 전망되고 또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생각되는 형태로부터의 도입을 추진함과 동 시에 도입후에도 지속적인 이에 대한 실천적 연구조사를 실시해 나갈 필요가 있다.
3. 디지털 교과서의 사용 형태
○ 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디지털 교과서의 사용에 따른 효과ㆍ영향에 대한 검증의 어려움과 학습 내용에 따라 디지털 교과서의 예상 학습 효과가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디지털 교과서는 종이 교과서와 병행하여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 다고 할 수 있다.
<병용(併用)의 형태>
•크게 나누어 ①종이 교과서를 주된 교재로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부교재로서 디지 털 교과서를 사용하는 방식 ②종이 교과서를 주된 교재로 사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되 학습내용에 따라 교과의 일부(단원 등)의 학습에 있어서는 디지털 교과서를 종 이 교과서 대신 사용하는 방식 ③디지털 교과서를 주된 교재로 사용하고 필요에 따 라 부교재로서 종이 교과서를 사용하는 방식의 세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다. 이때 모든 방식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 교과서를 통해 기초적ㆍ기본적인 교육 내용의 이수를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임을 감안할 때 ③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디지털 교과서의 사용에 의한 효과ㆍ영향에 관한 연구 조사 결과를 토 대로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종이 교과서를 통해 기초적ㆍ기본적인 교육 내용의 이수가 보장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② 를 허용하고 종이 교과서 대신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함으로써 교과서의 사용의무의 이행을 일부 인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디지털 교과서의 사용을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가는 결국 교육위원회 등의 판단에 따르겠지만 각 지역의 선진 사례의 성과 및 지식과 디지털 교과서의 도입 후의 연구 결과 등을 근거로 국가에서 일정한 원칙을 정해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학교 단계(발달 단계)별 특성에 대한 배려>
•학교 단계(발달 단계)에 따라 상기의 취급 방식에 차이를 둘 것인가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 교과서의 의의는 의무교육단계와 고등학교 단계에서 차이가 없음을 감안하면 기본적으로는 학교 단계마다 그 취급방식에 차이를 두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의무 교육이 아닌 고등학교에서는 수익자 부담이라는 관점에서 교과서도 유상으로 제공되므로 병용방식을 채택할 경우 종이 교과서와 디지털 교과서 모두 사비로 부담해야 하는 일이 발생한다. 또한 고등학교에서 는 이미 필수 교과로서 ‘정보과’가 설치되어 있어 학생들이 일정 부분 ICT 기기에 익숙할 가능성 이 높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종이 교과서와의 선택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 할 수도 있다.
단, 디지털 교과서만을 사용하여 기초ㆍ기본교육내용의 이수를 보장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연구조사가 불충분하므로 고등학교단계에서도 당분간은 종이 교과서와의 병용이 불가피하다고 할 수 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검토>
•상기의 각 취급 방식에 대한 중장기적인 검토의 방향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디지털 교과서의 사용에 따른 효과ㆍ영향에 관한 조사연구의 결과 및 각 지역과학교의 실천활동 등을 바탕으로 재검토가 필요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차기학습 지도요령을 위한 논의의 동향과 사 회전체의 정보화 흐름 및 향후혁신의 가능성 등을 감안할 때 학교단계에 관계없이 종이 교과서와 디지털 교과서의 선택방식을 배제 할 수는 없다.
4. 디지털 교과서의 범위·내용
○ 기초적ㆍ기본적 교육 내용의 이수를 보장하는 것이 교과서의 기본 역할임을 감안 할 때 원칙적으로는 모든 교과서 내용을 학습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에 그 질적 담보를 위해 검정 또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종이 교과서와 디지털 교과서의 내용은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 이때 디지털 교과서의 고유 기능으로서 사진 이미지의 확대 및 글자ㆍ색 변경, 음 성 낭독, 리플로(reflow) 기능에 의한 레이아웃의 변경 등이 예상되지만, 이러한 기 능을 이용할 경우에 있어서도 학습 내용은 동일하기 때문에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추가적인 검정은 불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종이 교과서와의 병행을 전제로 할 경우, 디지털 교과서에 대한 추가적인 검정은 불필요하다. 이 때 종이 교과서와의 ‘내용의 동일성’에 대해서는 발행자의 책임 하에 그 일치가 담보되어야 한다.
한편 향후 종이 교과서와의 선택 방식이 도입될 경우에는 디지털 교과서의 검정에 대해서도 전 문적인 검토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동영상ㆍ음성 등 종이 교과서에는 포함되지 않는 내용의 취급>
•본(本) 검토 회의를 통한 지금까지의 검토에서는 영어 음성 교재 등에 대해 디지털 교과서의 역할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어 왔다. 이에 반해 동영상ㆍ음성 등에 있어 서는 검정을 통해 그 품질을 담보해 나가기가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또한 동영상ㆍ음성 등의 필요 여부는 종이 교과서를 사용하는 학생도 마찬가지이 므로 이러한 콘텐츠를 어떻게 취급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신(新) 학습지도 요령을 위한 검토 내용 중 교과화가 논의되고 있는 초등학교 영어를 포함한 외국 어에 있어서는 특히 음성 등의 자료가 효과적이다. 아울러 과학 등 다른 과목에 있어서는 동영상 등의 자료를 통한 학습의 효과가 전망되고 있다. 한편 동영상이나 음성 등에 대해서는 현행 검정 방법으로는 그 질을 담보하기가 물리적으로 어려우며 일진월보(日進月歩)로 기술 발전이 이루어
<교과별 특성에 대한 배려>
•본(本) 검토 회의를 통한 지금까지의 검토에 있어서는 디지털 교과서의 도입 또는 사용에 있어서 각 교과 또는 단원 등의 학습내용의 특성을 배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예를 들어 각 지역의 선진 사례의 성과ㆍ지식을 바탕으로 디지털 교과서의 도입을 일부 교과 및 단원 등으로 제한하는 사용방법에 차이를 두는 것과 같은 조치 를 취할 필요가 있다.
⇒ 현재로서는 디지털 교과서를 정식 교과서로 사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보급 또한 진행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다. 또한 교과 등의 구성ㆍ내용에 대해서도 신(新) 학습지도 요령에서 그 검토가 이루 어지고 있기 때문에 본(本) 검토 회의에서 모든 교과와 단원에 대해 검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도입후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학습내용의 특성에 대한 배려와 발행자의 독창 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디지털 교과서의 사용지침(가이드 라인)을 책정해 나갈 필요가 있다.
<사용 형태를 고려한 디지털 교과서의 범위>
•학습 내용에 따라 종이 교과서와 디지털 교과서를 구분하여 사용 형태를 상정할 경 우 디지털 교과서에 모든 종이 교과서의 내용을 포함시킬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 예 상되는데, 이 경우 종이 교과서 내용의 일부(특정 단원 등)만으로 이루어진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로서 인정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종이 교과서의 특정 단원만으로 구성된 디지털 교과서도 디지털 교재로서 인정할 수는 있지만 디 지털 교과서라고 칭하는 이상종이 교과서의 내용을 누락없이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디지털 교과서의 구성 요소>
•뷰어(viewer) 및 하드웨어는 디지털 교과서의 사용 이외의 용도로도 이용될 수 있 다. 또한 종이 교과서와 디지털 교과서의 관계가 동일한 내용을 지면(紙面) 혹은 전 자 기록으로 기록하는 차이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콘텐츠 / 뷰어 / 하드웨어 중, 콘텐 츠만이디지털 교과서의 구성요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지고 있는 상황에서 검정을 거치는 것만이 반드시 적절하다고는 할 수 없다. 따라서 동영상ㆍ음 성 등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검정을 요(要)하지 않는 것으로 하되 이를 포함하는 종이 교과서에 URL / QR 코드 등을 게재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계 심의회의 심의를 통해 대응해 나가도록 한다.
존의 발행자 및 교재 회사뿐만 아니라 IT 관련 기업들의 참여를 통해 보다 다양하 고 질 높은 디지털 교재의 개발ㆍ보급을 도모하도록 한다. 이때 콘텐츠 이외의 디지 털 교과서에서 사용되는 뷰어에 대해서도 규격과 기능의 표준화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 도입 단계에서는 콘텐츠만을 디지털 교과서의 구성 요소로 상정하고 디지털 교과서에 사용되는 뷰어 등의 규격ㆍ기능의 표준화에 대해서는 향후 국가와 발행자가 연계하여 활동을 진행시켜 나 가도록 한다.
<장애가 있는 아동 학생에 대한 배려 / 교과용 특정 도서 등의 관계>
•디지털 교과서의 도입에 있어서 장애가 있는 학생에 대한 배려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디지털 교과서와 ‘교과서 장애인 법(장애 아동 및 학생을 위한 교 과용 특정 도서 등의 보급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교과용 특정 도서 등과의 관계를 어떻게 연계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찰이 요구된다.
⇒ 디지털 교과서에서도 기술적으로는 음성 낭독이 가능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과용 특정 도서 등 의 기능을 포함하게 되므로 현재 교과용 특정 도서 등을 사용하고 있는 학생들에게 디지털 교과 서를 사용하게 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디지털 교과서는 개별 장애의 내용이나 정도 에 따라 차별적으로 제작되기가 어려움으로2016년 4월에 전면 시행된 ‘장애를 이유로 하는 차별 해소 추진에 관한 법률’의 취지 등에 의거하여 음성 교재 등 교과용 특정 도서 등의 충실에 한층 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디지털 교재>
•관련 디지털 자료를 디지털 교과서와 일체화하여 사용할 경우 이러한 디지털 자료 에 있어서의 학습의 질 확보에 대한 부분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
⇒ 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교육위원회 등이 발달단계ㆍ학교단계 및 학습내용에 따라 디지털 교재 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학습의 질을 담보한 후 사용을 결정해야 한다(민간 주체가 인증 등을 실시하는 구조도 고려할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에도 교육위원회 등이 관리 책임을 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교육위원회 등이 그 주체적인 판단을 통해 디지털 교과서와 일체화하여 사용하는 디지털 교재를 선정해 나가는 구조가 바람직하다.
아울러 예를 들어, 교육위원회나 학교 서버에 학습의 질이 담보된 우수한 디지털 자료를 저장 하고 인트라넷(intranet) 등을 통해 지역 내 및 학교 내에서 디지털 자료를 공유하는 구조를 구축 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콘텐츠 / 뷰어의 규격과 기능의 표준화를 도모함으로써 기존의 발행자 이외의 주체가 적 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할 필요가 있다.
5. 디지털 교과서의 각 법률상의 조치
<디지털 교과서의 제작자>
•디지털 교과서의 제작자를 종이 교과서를 발행하는 발행자로만 국한할 것인가 아니 면 이와는 다른 주체가 종이 교과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디지털 교과서를 제작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찰해 보아야 한다.
⇒ 보다 질 높은 디지털 교과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IT 관련 기업 등의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 하다. 따라서 디지털 교과서에 대해 개별적인 검정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종이 교과서와의 내용 의 동일성에 대해 발행자에게 책임을 묻는 구조를 통해 그 책임하에 IT 관련 기업 등과의 연계 를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디지털 교과서의 비용 부담>
•종이 교과서와의 병행의 경우 무상 조치(無償措置)되는 종이 교과서 이외에 디지털 교과서도 무상조치의 대상으로 상정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어렵다고 할수 있다.
•한편 디지털 교과서의 비용 부담이 교재비 형태로 학부모 부담이 될 가능성도 부인 할 수 없으므로 디지털 교과서의 사용에 있어서는 경제적 격차로 인한 영향이 발생 하지 않도록 저소득 가구 등에 대한 지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교과서의 역할이 기초적ㆍ기본적인 교육 내용의 이수를 보장함에 있는 이상 그 비용은 무료인 것 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종이 교과서와의 병용을 통해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할 경우 쌍방의 무상 조치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도입에 있어서는 보호자 부담 경감에 대한 검토를 실시함과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무상조치법에 근거 무상조치의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검토를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디지털 교과서의 저작(著作)ㆍ편집에 관한 저작권의 권리 제한>
•디지털 교과서 제작과 전송에 의한 공급 등에 있어서는, 저작권과의 관계가 문제가 될 수 있다. 보다 질 높은 디지털 교과서를 실현하여 학생의 배움의 충실에 이바지 하기 위해서는 종이 교과서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교과서에 있어서도 저작권의 권리 제한 규정이 필요하다.
⇒ 디지털 교과서에 있어서도 일부 교과서 사용 의무의 이행을 평가하는 내용을 포함시켜 학교 교육 법에서 규정하는 기존의 종이 교과서와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디지털 교과서의 공공성 관 점에서 기본적으로 종이 교과서와 차이가 없음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디지털 교과서의 원활한 도입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그 법적 규정을 통해 향후 관련 저 작권법 규정의 재검토에 대한 관계 심의회 등의 심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6. 디지털 교과서의 사용 환경에 대해
<정보 단말기>
•가령 신(新) 학습지도 요령의 실시가 검토되고 있는 2020년도부터 디지털 교과서의 도입을 상정할 경우, 그 시점에서는 반드시 모든 학생들에게 하나의 정보 단말기를 제공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
•아울러 정보 단말기가 제공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①학교 비품으로 할 것인가 아니 면 ②학생 소유로 제공할 것인가의 문제, 또한 ①의 경우, 학교에서만 사용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가정에서의 사용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 나아가 개인전용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특정교과에 대한 공동사용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향후 종이 교과서와의 선택방식이 도입 될 경우, 학교ㆍ가정에서 한 사람에 한 대의 정보 단말기 의 제공이전제되어야 한다. 다만 종이 교과서와 병행해서 사용되는 기간 동안에는 각 자치단체 및 학교의 실태에 따라 모든 형태의 실시가 인정되도록 한다.
<네트워크 환경>
•2020년도 시점에서는 반드시 모든 학교에서 네트워크 환경이 정비되어 있다고는 할 수 없다. 또한 가정에서는 더욱더 그 차이가 명확해 질수 있는데 이러한 네트워크 환경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찰할 필요가 있다.
⇒ 종이 교과서와 병용하여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할 경우에는 도입형태에 따른 네트워크환경의 정비 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때 숙제와 가정 학습 등 가정에서 디지털 교과서를 사용할 경우를 대비해 네트워크환경이 정비되어 있지 않은 가정의 학생을 배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디지털 교과서의 사용에 있어서는 학교ㆍ가정에서 인터넷 연결관리 및 필터링 등을 통해 유 해 정보대책을 철저히 진행해 나가야 한다.
<채택 방법>
•종이 교과서와의 병용을 전제로 할 경우 채택하는 종이 교과서와 디지털 교과서의 관계설정이 요구된다.
⇒ 학습 내용에 따라 종이 교과서와 디지털 교과서를 구분하는 병용을 채택할 경우 디지털 교과서는 종이 교과서와 같은 발행자가 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디지털 교과서를 부교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종이 교과서와 다른 발행자가 제작한 디지털 교 과서를 부교재로 사용하는 것도 허용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 학습 효과를 충분히 높일 수 있 도록 디지털 교과서의 활용 방법에 대한 충분한 연구뿐만 아니라 학습에 대한 부담에도 유의하면 서 진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공급 방법>
•크게 나누어 ①각각의 이용자에게 DVD 등의 기록 매체에 기록된 디지털 교과서를 공급하는 방식 ②제작자가 교육위원회 또는 학교 서버에 전송(또는 기록 매체에 의 해 공급)하고 서버에서 각 단말기에 디지털 교과서를 다운로드하는 방식 ③제작자 가 각 단말기에 직접 디지털 교과서를 송신하는 방식을 생각할 수 있다. 이때 현재 및 중장기적으로 ①∼③ 중 어떤 방식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 의가 필요하다.
•이때 ①∼③ 각각의 경우에 필요한 조건에 대해서도 고찰할 필요가 있다.
⇒ 향후 기술 혁신에 따라 ② 또는 ③의 방식이 주류가 될 가능성이 높지만 개인 정보 등의 취급에도 유의하면서 ①∼③의 모든 공급 방법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정가>
•종이 교과서의 정가는 문부과학대신의 인가(認可)제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반해 디지털 교과서의 가격은 어떻게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 디지털 교과서에 정가를 설정할 수는 없지만 그 비용이 교재비 형태로 학부모에게 부담되어질 가 능성을 감안하면 규격 및 기능의 표준화 등을 통해 적어도 종이 교과서의 내용과 동일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격을 최대한 저렴하게 억제 할 필요가 있다.